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의 봄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18일 하루가 되겠으며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후 2014년 진주봄꽃축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배 침몰함에 대한 유가족들, 그 분들의 빠른 그걸 위해서 잠시 일어서서 묵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일정이 경선이고 이런 부분이 배 사고 관련해서 다 연기가 되어, 정말 분위기는 너무 침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회기일정을 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미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리고 밖에 오늘 상임위 방청하러 온 분 계시니까 들어오시라고.

신정호위원장
아니, 그건 물어보고. 뭣 때문에 오늘 하십니까?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청을 하실 이유가?

김미영위원
저분들은 방사능 급식 진주시민대책본부의 단체 대표자들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럼 오늘 그게 상정이 됩니까?

김미영위원
그걸 요구하러 오셨으니까 방청을 허락해 주시죠.

신정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하지.

강우순위원
마치고…….

김미영위원
마치고 어째 해요? 지금 들어오게 해야지.
길선
강길선위원
잠깐 위원장님.

신정호위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방청하러 오신 분의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오늘 우리가 다룰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물론 다른 공식적인 일정 같으면 모른데 이건 임시회고 오늘 하루만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다음에 우리가 그 안건을 다룰 때…….

김미영위원
다음에 언제 다룹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오늘 전혀 상관없는 안건에…….

김미영위원
아니, 강길선 위원님. 저분들이 지난 3월에 회기를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3월말에 더 나은 의견수렴을 한번 하고 이번 4월에 다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방청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김미영위원
아니, 일단 방청을 하러오셨으니까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방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목적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의회에 갔을 때에도 목적성을 가지고 온 건 방청허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당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의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의회에 운영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장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의안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건데 지금 이건 이 의안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방청을 왜 못하게 하는지.

신정호위원장
그건 이 의안하고는 상관없이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나중에 아니고 지금 밖에 계시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조규석위원
기다리니까…….

강우순위원
안 그러면 위원장님이 대표로 나가셔서…….

신정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제안합니다. 정회를 하고 그건 매듭짓고 들어와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상임위에 일곱 분이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밖에서 설명하셨듯이 소란이나 이런 건 전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상위법 및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100세 이상 노인을 모시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화장문화 권장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호 2호 3호 4호는 1호와 2호는 그대로 하고 3호는 제외시켰습니다, 4호하고는. 그게 2호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3호는 진주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도 감면조례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 상 만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그 밖에 진주시민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기본법, 진주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 심사대상에서 해당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관련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100세 이상 노인이 현재 2013년말 53명입니다. 우리시의 화장률은 현재 89%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정 전에하고 개정 후하고 앞에는 주민등록법 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부분은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없습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보훈기본법에는 주민등록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해도 되게…….

신정호위원장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대상을 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현장확인은 2014 진주봄꽃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축제 진행사항을 점검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방금 방청 때문에도 이야기가 있었고한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보류된 학교 급식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3월에 심의를 하면서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를 다시 하자 그래서 3월말경에 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가 아니면 사실 이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 학교급식 조례가 바라는 진주의 많은 엄마들 시민단체회원들 열망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이미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오시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진주에서 안타까운 학생들 죽음도 있었고 또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정치가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거라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위원장님이 상정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신정호위원장
지금 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 각계각층 학교 학부모 또 그와 관련한 의회 다양한 계층을 모으고 저희가 분명히 그걸 하자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공감하셨고,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뒤에 한 번 더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 그런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재상정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예를 들면 협동조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류시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하셔 가지고 그 안건이 다시 논의되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3월에 약속대로 공청회가 되고 이랬으면 더할 나위 없이 4월 이번 회기에서 오늘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그러면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위원장님 의견으로 저는 이 안건을 상정해 주셨으면…….

신정호위원장
아니, 제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위원장 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까?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에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미영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없습니까?

김미영위원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호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안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10시3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4인) 신정호 노병주 강길선 강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