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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69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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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 7대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제1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 일정은 4월 18일, 1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촌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편입된 정촌면 예상리 일부 지역을 정촌면 예하리로 경계를 조정하여 정촌산업단지 내 편입구역을 정촌면 예하리로 일원화하도록 하며 읍ㆍ면지역 관할구역의 표시를 지번별 표시에서 리 명칭별로 일원화하여 필지별 수시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관할구역의 혼란과 빈번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3에서 리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 중 정촌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10필지 48,960㎡를 정촌면 예하리로 경계구역을 조정합니다. 자료의 18페이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하면 예하리로 표시된 그 지역이 모두 정촌산업단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예상리로 표시된 노란부분이 정촌산업단지내에 제309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산업단지내 구역은 하나의 예하리로 일원화하고자 예상리 일부 지역을 예하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별표 3에서 리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 중 읍.면.리별 관할구역의 표시 방법을 지번별 표시에서 리단위로 일원화합니다. 개정 전에는 읍면 명칭 별로 관할구역을 일일이 지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관할구역을 읍면리 일원으로 통일화해서 필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다항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2월 7일에서 2월 13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의안번호 2053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력 확충 결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필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인력 확충의 전환기준이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을 1,177명을 충원하도록 했고 경남은 84명이며 우리 진주는 9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지난 3월에 이미 임용시험을 거쳤고 올 7월에 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초연도에 국비를 7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부터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정원 1,603명을 1,610명으로 7명을 조정하는데 이 이유는 현재 우리 정원이 1,603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1,610명으로 맞추어 놓고 다른 직렬에서 현재 결원이 유지되어 있고 특별하게 충원이 필요 없는 정원 운전직 2명은 감원을 해서 1,61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이 7명이 정원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정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전국에서 1,177명을 정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경남은 다른 시군하고 전부 합해서 84명입니다. 그 중에서 진주가 9명입니다.

심현보위원

명수가 인구에 비례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이것은 복지인력이 늘어나는 기준에 따라서 시군별로…….

심현보위원

복지인원은 비슷 안 하겠습니까, 어느 시군이나. 농촌지역이 좀 많을 것이고 도심지역이 좀 적을 것인데 농촌지역에 좀 많이 정원을 해야 될것이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은 본청에 4명, 읍면동에 5명인데 통합조사업무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주로 배치가 되고 아마 규모가 큰 읍면동에 일부 보강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될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중앙부처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우리 진주시에 의무할당인원으로 내려옵니다.

심현보위원

정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인원을 각 장소에 배치할 때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통합도시입니다. 보통 농촌지역에 가면 복지 제공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 받을 숫자를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총괄할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시에서 총괄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이 이게 앞서 개정이 되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기존 있는데서 일부 조사의 대상이 좀 늘어나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개편되기 전에는 최저생계비가 미달되는, 최저생계비라 함은 월 4인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 미달되는 경우에 생계와 의료와 주거, 교육 네 가지의 항목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무조건 줬습니다 혜택을.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생계비가 미달되는 과정은 기존 그대로 하고 그 생계비가 20% 초과되는, 그러니까 조금 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위계층은 생계비와 의료비는 제외하고 주거와 교육에 대한 혜택만 주고 그 다음 80% 초과될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혜택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계비 미달되는 과정을 주고 그 차상위계층은 거의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주거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세대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수요를 조사하는 그 자체가 폭발적으로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많이 내려가기 보다는 일부 계층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정원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복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발굴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렵게 살면서 복지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더러 빠진 분들이 있고 조사를 확실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사회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주시내 아마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발굴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사실 지금 복지직공무원이 좀 적은 편이죠? 우리가 복지업무에 비해서 솔직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사회복지 관련부처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가 부족한 인력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걸 매년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기준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하는 기준을 지키라고…….

이인기위원

지금 현재 신규임용 9명을 하면 복지직을 임용한다 그런 얘기죠? 복지업무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동주민센터 지원 대상자들께서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예를 들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 소위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보면 메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급대상자 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현장민원실 할 것 없이 사회복지직들 다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일차적으로 모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직이 너희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없고 자기가 관련된 업무를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곁에서 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원을 받으러 간 사람이지만 두 번 물어보지 못하게 너무 차갑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지 못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겠지만 찾아가는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이 복지라는 부분이 국민들의 권리다 이런 걸 인식하고 업무에 임한다면 태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제가 어떤 동에 누구다라고 지칭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분들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친절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임산부들 출산할 때 휴가 며칠 줍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임산부들은 휴가가 있고 휴직이 있고…….

심현보위원

특별휴가라는 제도는 없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출산휴가 다음에 거의 3년을 자기들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20년 장기근속자하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 그 질문은 그 다음 조례에…….

심현보위원

초등학교 현재 아동들이 있는데 특별휴가 준다는 것이 운동회를 한다든가 졸업식을 한다든가 학교발표를 한다든가 이럴 때 휴가를 갈 수 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도가 없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의안번호 2054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라 연가 가산의 적용 대상 및 인정 범위 조정,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자,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초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별표4에서 연가가산의 적용대상 범위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모성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임신중인 공무원 및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3조 14항에서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20일간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15항에서는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서 연간 2일간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안 제23조의2, 별표5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직종이 개편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직 폐지된 규정을 우리 진주시 복무조례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6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것 성취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