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또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상황, 재정 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은 재해구호 담당 부서에서, 간접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피해수습지원 및 지원금액 등의 구상은 사회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애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함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가 많이 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재원은 별도 조치 필요 없고 예비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보다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기금에 대한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복구라든가 지원기준이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고, 기금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 내지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구청장이 임의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난에 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써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예비비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재난인데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해 놓는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얼마나 늘어날까 생각이 되고, 재난안전기금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망·실종은 1,000만원, 부상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 구비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 분담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실종의 경우는 국고 70%,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방비 중에서도 예비비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우리구의 재난의 사망 건수로 보아서 기존에 우리가 예비비가 항상 편성되어 있기 때문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재원 가동은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구비 지원 기준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용도에 맞지 않아요.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이천 복구할 때는 무엇으로 쓰셨나요? 예비비로 하셨나요, 재난복구기금으로 하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어느 복구 말씀하시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 정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에 대한 복구비가 한 18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거의 90%를 시 기금으로 받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재난안전 시 기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복구는 기금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규정도 보고 혹시라도 지원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고, 원칙은 별도의 예산 편성 내지는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근거를 무시하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보고,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10조 보아주세요. 업무지정 1호, 생활안정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해구호 담당 부서, 이것은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2호는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간접지원과 같은 경우는 재난유형별로 관련부서가 담당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애
유인애위원
2호나 3호나 똑같을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총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강북구 모든 부서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대비를 하지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의 소관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강북구로 정하다 보면 업무가 더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타 구에는 정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표준 조례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명확성 또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은 담당부서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별도 표준안 외에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분화 시킨 것이다. 거기에서도 1호나 2호, 간접지원이나 피해 수습지원을 할 때는 과가 그때는 또 누가 정할 거예요? 구청장이 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유형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13조, 재원의 확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도 재난 관련된 목적의 예비비가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출을 하면 그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재난지원금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11조에 지급 방법을 보시면 맨 끝에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하면 의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제3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것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내드리는 것인데, 계좌로 보내드릴 때 본인 계좌가 안 되면 가족이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3자는 지급이 안 되고, 현금으로 직접으로 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구지원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에도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현금도 현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인에게 주는데 계좌로 줄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주고, 안 될 경우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현금이나 현물로.
본승
구본승위원
현금이나 현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제3자 지정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족이나 누구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라는 것은 현금이나 현물로, 계좌로 못 보내주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시는데 여기 조례에는 딱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폭염피해가 컸고, 그것도 재난의 범위 안에 우리구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연재난을 먼저 말씀드리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이런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준하는 발생하는 재해가 되어 있고, 이 법이 현재 개정이 안 되었는데 폭염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폭염도 재난에 대한 범위로 법 개정을 하고 있고, 전번에 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재난을 말씀드리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정확히 재난과 재해 그리고 자연재해, 사회재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직 폭염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셨고요. 폭염이 올여름 대응을 보니까 재난으로 판단하시고 대응하는 구청도 있으시고, 아직 거기까지 준비를 안 하시는 구청도 있으시더라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은 지금 아직 공포시행은 확인을 못했지만 한창 더위가 폭염이 심할 때 국가발표가 정부발표가 폭염을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하라고 해서 저희도 홀로 계시는 취약계층에 스카프라든가 선풍기, 우산 이런 것을 지급을 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그런 염려없기 재난에 준하는 업무로 추진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제4조 장례비, 치료비 이것은 모든 우리 구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지원금액 등의 구상,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내용을 보시면 피해를 입었는데 향후 경찰수사라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해를 유발한 방화라든가 어떤 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사에 의해서 제3자가 피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유발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입니다.

김영준위원
7조에 보면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보험에 개인적으로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주의로 피해 유발자가 부주의로 화재를 냈는데 그 당사자가 보험을 상응하는 보험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일주 지불하거나 할 경우는 지급을 안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사람에게 보험금에 의해서 어떤 복구 지원을 받았을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동근린공원 재활용선별장 상부 테니장 조성사업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