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수행지원 등의 각 분야별 전문위원간 회의를 주관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위촉변경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북구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의회 회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부회장을 보건소장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상 치아가 올라오는 시기의 개인차가 있고 시기를 놓쳐 치아홈메우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치아우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의 대상아동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변경하여 치아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제10조(중복지원금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적용례)에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본칙 제3조제1호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2호서식 중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 등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강증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인영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회장을 보건소장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데 협의회 위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까지 합쳐서 모두 14명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호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들 중에 투표로 결정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분들 안에서 추천을 하시거나 거기 안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추천에 의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호선이 아니고 추천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단 참석하시면 그 중에서 한분을, 방식이 어쨌든 한분이 추천하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호선이라고, 단어가 중요한데요.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해서, 그 조직의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천이라고 하시기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님들 안에서.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투표의 방식인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대개 그 안에서 한 두분이 한분을 추천하면 그분을 그냥 찬성.

최재성위원
만장일치로 가신다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를 보면 호선할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제가 올해 배정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아직, 제가 배정된 다음부터는 회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이 협의회에서 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신 안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당사자들이신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협의사항은 아니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매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시는데 업무도 워낙 지역에 전문분들이 많이 오시고 분야도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은 전문성을 띤 보건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그때 주셔서 저희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정도로 위원님들에게 답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상징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 영역은 전문영역이고, 그러면 실제로 보건소장님이 장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의 전문가가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로 호선이 되셔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적극 공감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행정에서만 이런 검토를 해서 행정발의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수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미흡한 점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치아홈메우기 7페이지.

서승목위원장
아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성위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승목위원장
어디 7페이지인지요?

최재성위원
일부개정조례안 7페이지 보면 비용발생 요인에, 이것은 조례안 변경과는 별개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지원대상에 따른 예산액이 있는데 취학전 아동 시술비,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시술비, 초등학교 3, 5, 6학년 시술비가 있는데 1,2학년 시술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학년대에 홈메우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때, 원래는 만 6세부터 대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1, 2학년까지 주로 대구치 맹출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지역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메우기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4학년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중복으로 그 학년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치과의원에서 4학년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치과병원에 4학년들이 직접 가서.

최재성위원
그러면 병원 내에서는 진료비를 청구 안하고 그쪽에서 다 해결을 하신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하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그것을 드립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