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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71회 제1본회의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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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광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류재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4년 7월 10일 정철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8건으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 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도 우리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지역 단위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임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생활 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임금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최저 임금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올해 최저 임금이 5,210원이고, 2015년은 5,580원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38%에 불과합니다. 경제 개발 협력 기구는 최저 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유럽 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 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직접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258만명에 달하고, 간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최저 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1988년도 부터 실시된 최저 임금 제도의 취지는 ‘규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만 줘도 된다는 식으로 그 취지는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최저 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로 빈부격차와 소득양극화 완화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생활 임금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고용의 경계, 빈곤의 경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 총 생산의 10%에 달합니다. 지방 정부를 시작으로 생활 임금을 도입하고, 이를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 총 생산의 10%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간 부문에도 생활임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최저 임금 현실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정한 임금 보장, 청년.여성.장애인고용. 노동시간 단축, 4대 보험 보장 및 지원, 임금 체불 해결 등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임금제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직고용 노동자와 출연, 출자기관 노동자까지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 때문에 적용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고, 공공 조달 체계에 생활 임금을 적용하는 문제 또한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생활 임금 제도 시행의 사회적 합의와 생활 임금 기준 설정, 생활 임금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임금은 정규 노동시간만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누구나 성실히 일해도 근근히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활 임금은 사회복지가 취약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국정연설의 한 대목을 낭독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노동에 정직한 임금을 지급할 때 우리의 경제가 더욱 튼튼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풀타임으로 일해서 1년간 버는 돈이 1만4,500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이 돈으로는 두 아이를 가진 가족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한 이후에 19개의 주에서 그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누구나 정규 노동시간만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생활임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시민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28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민아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 기간은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의장

류재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심현보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