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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71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4-07-24

이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제7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입니다. 위원님, 모두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포부와 각오도 각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열린 의회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3일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4일 25일 이틀 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에 앞서 오늘은 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는 우리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장께서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7대 시의원으로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는 제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또 인사이동이 7월 25일자로 시행되지만 보임된 간부공무원과 함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양동성 국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강석장 소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이순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최원길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이양재 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김영도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정홍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하현찬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허금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김인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복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송영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강도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박해봉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손원모 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공석이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전 총무과장이 직위 해제되어 있거든요. 징계위원회가 8월 1일자로 있는데 풀리고 나면 바로 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된 거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중징계가 되면 못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건 그때 도의 징계위원회 결과 보고, 일단 공석으로 둬야, 바로 보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석이 되어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재킷을 벗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하고 주요내용하고 참고사항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인상, 공동분할 소유면적의 부과기준 완화, 교통량 감축활동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를 맞추고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놨습니다.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도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사항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종합의견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은 일반적으로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 전체조문이 7개 조문에서 11개 조문으로 늘어나고 핵심부분을 개정하여 전체적인 내용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은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때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통유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조례보다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의안번호 2069호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이 2014년 8월 1일 이후에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개정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종류와 경감 비율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한 용어를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 감축한 경우 에 이를 경감하도록 하고 그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부담금 경감 시설물의 범위를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의 3,000㎡이상인 경우로 하여서 개정된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하며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담금을 경감 신청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가지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이라든지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 운행, 통근버스 운행의 경우 교통량 감축 이행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통량 경감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시부착 차량 등은 감축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정한 별표와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별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중 승용차 함께 타기와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2개의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개정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은 777건에 3억6,500만원을 부과해서 6건에 386만원을 경감 조치하였으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2014년 8월 1일 이후 시행될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략 3억3,000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3,500만원 정도가 부담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또한 상가복합시설물이 조성될 시는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서 나에 보면 “교통유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은 199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한 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통유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개선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전체적 내용이 기존의 조례보다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입안된 내용으로 검토되었음.” 개정이유 실효성을 잘 하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생소한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정의 제9호에 보면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유발한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법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자료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시설물 부과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도시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진주 같은 경우도 진양하고 진주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부담금의 산정은 시설물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 당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 계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계수는 우리가 용도별로 해서 그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래 가지고 약 17개 용도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효운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비고란 2번에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활동 계획을 이행한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에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다.” 부담금 경감률 해서 퍼센티지 내는 건데 지금 이 설명 갖고는,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제가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의 예를 들어야 이해가 갈 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56,356㎡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총 바닥면적은 26,96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단위부담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35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당. 그리고 교통유발 계수를 보면 진주시의 경우는 인구의 30만 이상 50만 미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 셰수가 0.8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했을 경우에 한 773만8,000원꼴 나옵니다. 나오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부담금이 50%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를 경감하고 나면 386만9,000원 정도 되는데 시청의 경우는 교통량 감축 이행률이 62% 정도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이 30% 적용되고 주차장 유료화가 20%, 통근버스 운행이 출근 시 할 경우 5%, 그 다음 경차 주차구역을 운영할 경우 한 5%, 대중교통의 날 운영이 2% 정도해서 실제적으로 62%가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을 볼 경우는 총 773만8,000원꼴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경감했을 경우에 386만9,000원, 그 다음 감경률이 62% 해서 약 239만9,000원, 그럼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147만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 350원 하는 이건 어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법상에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 당 ㎡ 이하는 35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에서 5,000까지도 350원, 그 다음 30,000㎡ 초과하는 경우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금년부터 4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를 기준한 것 우리 위원회에 돌려주세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그렇게 참고자료 도움 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간사님.

이성환위원

이성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공동분할소유시설물에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에 소유 지분 면적이 지금 보면 100㎡에서 160㎡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줄어드는 부담금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부로 개정되면서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부담완화를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를 해서 공동소유하거나 분할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공동소유 분할면적기준이 100㎡에서 1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민들한테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자료에 보면 90건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세수는 얼마나 줄어드는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총 진주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777건에 약 3억6,5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0,000㎡ 이상 되는 진주시의 건축물이 몇 개나 되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 30,000 이상……. 3,000㎡ 이상은 39건 정도 되고요, 30,000㎡ 이상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세수가 한 3,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 현행에서 줄어드는데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나면 더 늘어날 거라 말이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30,000㎡ 초과되는 부분은 오히려 금액을 더 올리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돈을 내고요.

류재수위원장

아주 적은 규모에서는 160으로 하면서 완화를 시켜 준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경우하고 일부개정할 때 그 명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선입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개정은 소수 개정할 때 하는데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용어가 현행 조례상은 용어의 정의에서 5개 조항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용어가 5개 되어있고 조항이 한 7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전부개정을 하면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15개 종류를 세분화하고 조항도 11개 조항이 됨으로 해서 4개 조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은 목이 늘어나거나 순서가 바뀌어버리거나 이렇게 될 때는 전부 개정해야 되는 거다, 그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6조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경우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해서 각층에서 바닥면적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각층별로 전부 합해서 1,000㎡이상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단지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동분할소유를 하고 있는 면적은 160㎡ 그렇게 부과를 하고, 그다음 주택법 제2조에 쳐다보면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법상에 용어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실제면적을 따져보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하면 한 층의 바닥면적, 그럼 각층면적의 바닥면적을 할 필요 없이 연면적의 면적으로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각층 바닥면적을 표기한 이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할 적에는 시설물 등기부등본하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모든 것을 참조를 다해 가지고 실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정철규위원

상위법이 변경됨으로써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는 하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철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소규모 건물에 공동으로 하는 말씀 있던데 그 내용을 한번?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의료시설 빌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로 의료병원이 있다 할 경우에 거기에 병원도 할 수 있고 다른 그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할해서.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정철규위원

복합건물에…….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복합시설물에 대해서.

정철규위원

복합시설 건물에 소유자별로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바닥건축면적하고 다 합한 것하고 연면적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달라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다르게 표현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떻게 다르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시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58,000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29,000 정도.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류재수위원장

그럼 실제 사용 안 하는 면적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철규위원

여기 양동성 국장 계시지만 바닥면적하고 연면적하고는 차이 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포함 안 되는 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게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쳐다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우리 시청에서도 주차장 같은 건 제외됩니다. 복도로 계단.

류재수위원장

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제외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면제되는 건물이 뭐뭐입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시행령 제17조에 쳐다보면 주차장, 그다음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그 다음 정당소유시설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적십자사의 소유시설물, 그 다음에 문화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보훈병원, 공장, 그 다음 군사시설, 국방시설, 그 다음 연구용 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시행령 제17조에 부담금 면제사항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선방안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가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절차 등 정비의 사항으로 안 제64조와 안 제66조, 안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 시에 중소기업 전문가까지 구성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기한 반복 심의 횟수 등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안건 및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고 단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 심의 횟수를 2회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빠르게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록 공개를 3개월 되어있습니다마는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공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3, 안 제73조의4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에 대한 결정권한이 이때까지는 도지사한테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서는 공동위원회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한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합한 것을 공동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배치라든지 행태라든지 색채라든지 경관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으로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5인에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리고 위원은 도시계획위원 제2분과 위원을 전원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 직무라든지 이것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기타용어 명칭 정비사항으로 안 제3조, 그리고 안 제6조 도시계획위원회 등 하는, 옛날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공동위원회가 들어가므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용어가 정의되어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금방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2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종합의견에 보시면, 안 갖고 계세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누락되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상위법의 제한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조례 자체에 일부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당한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곧 입법예고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걸로, 법 개정이 빨리 되었고 지금 현재 조치해야 될 부분만 여기에 발췌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시 조례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입법예고 절차 직전에 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빠져있는 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정부에서 조례 자체를 옛날에 네거티브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개정할 게 18건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장 오래 된 게 언제 개정된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가장 오래 된 건 현재는 되게 오래 된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05년도도 있고 2008년도도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008년부터 2년 간, 그러니까 2010년까지 적용이 만료가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규정이 단서조항 자체가 삭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삭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 정비만 해 주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05년 건 없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18건이 다 최소 이삼 년 정도씩은 되었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그리 안 되어있습니다. 이삼 년 되어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건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금년에 정비되었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번에 같이 올리지 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013년 9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만 조례 개정하도록.

류재수위원장

2013년 9월에 조례를 정리했는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도 빠진 것 없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때 빠진 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8건이나 되는데 그럼 다 그 이후의 건이라는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 이후 도시계획법이 시행령이 계속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거기서 핵심적인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빼버리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빼버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규제 완화에 관련된 부분이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규제 완화면 이 규제를 받고 있던 시민들이 빨리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그런 것들은 안 올리냐 말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시행하는지, 지금 시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올리지 않았잖습니까, 이번에?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정 준비 작업은 끝났고 곧 공고될 시점에 와 있다고요.

류재수위원장

일을 이번에 올릴 때 같이 정리하셔 갖고 한참에 다 올려야 되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9월 조례 정도에는 여기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9월에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건 오늘 또 뭐 하러 올립니까? 그때 같이 올리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건 이것보다 더 앞에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앞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게 선거 관계 때문에 개정을 못 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도시과의 필요에 따라서 급한 건 올리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9월 25일 저희들이 개정했으니까 그 개정해 가지고 여태까지 온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이 하나만 올리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9월에 올라오겠지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8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 자체의 조례심의규칙위원회를 통과 안 했거든요.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어디 검토를 했다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시에 조례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아, 조례심의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기서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류재수위원장

아니, 18개 빠진 내용이 뭔지 알고 싶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달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애매한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의 안을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서 협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으로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시설종합의료시설의 결정을 폐지하고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초전동 348-2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54,80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로 시설관리기관인 경남도 보건행정과로부터 2014년 4월 16일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 및 여건분석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월아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매시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4,806㎡며, 건축물로는 진주시의료원 본관과 장례식장,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건축물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면적은 29,843㎡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세부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4,806㎡고, 건축면적은 7,505㎡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9,843㎡입니다. 견폐율은 13,69%, 용적률은 45.70%며,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주 용도는 현재 의료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세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현황지에 대한 표고자체는 대상지는 20에서 30m정도 표고를 형성하고 있고, 경사는 10도 미만으로 아주 평탄지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348-2번지 대지로 되어있고 54,806㎡에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로서 폐지는 종합의료시설 진주의료원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은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의 건폐율은 20% 이하에 용적률 80% 이하 높이는 8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정사유로는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대한 위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설 면적 변동이 없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서부청사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면적과 모든 내용은 동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혁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주민공람 공고를 2014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공고했습니다. 일간신문 두 군데와 홈페이지 시정 게시판, 초장동 주민센터에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8월경에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진주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포함해서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서부청사 입지가 어디가 좋을지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이 나간 것 아시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결과는 한번 받아보셨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결과를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받아본 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구두요청만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구두로는 뭐라던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진주의료원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도 상임위에도 보고 안 하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누가 믿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8,000만원 들여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우리도 볼 수 있게끔 되어야 결정을 변경하든지 할 건데 그런 것조차, 기초자료조차 공개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 자체가 도에서 요청할 적에는 자기들이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의료원 자체가 폐업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고지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자체를 저희들이 감안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일을 하실 때 그냥 말만 갖고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보자 그래갖고 도시과에서는 그걸 보고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냥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적합지로 나왔다 담당자의 말만 믿고 입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입안자체는 그 내용자체가 공공청사로서의 활용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이의를 달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 용역결과를 공문으로 해서 꼭 받아보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주 정도면 안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주 중으로 그 용역결과를 꼭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일단 보여주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지금 재개원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신청한 것 아시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민투표를 신청했는데 도지사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안 된다 이래갖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주민투표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걸로 알고 있고. 한 6개월 걸린 건데 대법원에서 만약 이게 그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이제 대책위에서는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그걸 받아야 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료원 재개원이 결정되면 저 건물은 의료원으로 재개원해야 되는 건물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지금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황당한 결정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나 어제도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결정 자체를 공공청사로서의 활용도 자체를 좀더 광범위하게 넓히자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으니까 재개원되면 재개원되는데 맞추어서 저희들이 건물자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주민투표에서 만일 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고 결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리되면 의료원으로 다시 써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미 시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하면 종합의료시설이냐 아니냐의 부분도 있거든요. 종합의료시설이…….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 엉뚱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의료원 재개원하라 그러면 이전에 의료원이 재개원 되어야 돼요.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도지사가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얼마나 웃기냐 말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결과는 역시 내나 이것에 대한 결정권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그 재개원에 대한 결정권도 역시 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럼 도지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진주시가 입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리냐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 웃긴 사람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지사 자기가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하면 될 일이지, 왜 우리 진주시에 떠넘기냐 말이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그건 떠넘기기보다는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있으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사가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진주시에 뭐가 덕이 됩니까? 어떤 게 덕이 되는지 따져봅시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를 백년지대계를 보면서 백년 앞에 진주시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지 이런 걸 보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게 득이 됩니까? 아니면 잘 있던 의료원 없애 버리고, 100년 이상 진주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의료원 없애 버리고 거기에 서부청사 넣는 게 진주시로 득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득이 됩니까? 진주시 도시과장님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원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득이냐고 볼 적에는 서부청사가 오히려 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입지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그리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서부청사에 대한 부분은 얼른 받아오고, 사실상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도청을 나와야 됩니다. 그 큰 도청 올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도청 본청 자체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이냐를 거론해야 되는 것이지 서부청사 하나 단위청사를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된다 저기에 해야 된다 거론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오히려 줄 때 얼른 받아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도 본청이 올 적에 우리가 좀 더 큰 입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도청을 광역시가, 광역시로 실제 승격이 되어버리면 도청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서부경남으로 오는 게 맞죠.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서부청사가 온다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서부청사는 거기 있으니까 도청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있다가 경남도청을 오롯이 받아 가지고 신축해서, 서부청사 뭐 하러 따로 둘 겁니까, 같이 들어가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서부청사를 서둘러서 진주의료원 폐업하는데다가 넣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진주시는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당연히 따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따르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 정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을 용도 변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용도 변경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진주시가 이걸 변경하겠다는 의견청취의 건을 올립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시에 한 것은 아니고 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이,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다양한 시민들의 안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우리시민들 의견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견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그 의견들이 전부다 도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도에서는 또 관계부처에 따른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지 우리시가 여기서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문이 오면 입안자체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공문이 직접적으로 안 와서 그랬다 그러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럼 공문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공문자체를 우리가 진단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진단해야 되고.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요 의료원 신축할 때 국비가 상당한 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계속 써라는 입장이고 만약 정부의 승인도 없이 용도 변경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정부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정부의 입장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원장님이 받아오시는 의견도 하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정부의 의견이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는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명령을 해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류재수위원장

받아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정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류재수위원장

정부의 입장이 용도 변경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입장을 확인해 주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건 행정적으로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와야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용도 변경은 경남도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진주시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야기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만 확인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주민투표도 아직 남아있고 투표결과에 따라야 될 의무가 도지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올려 가지고 시설 변경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가 단추 처음에 잘못 끼웠으면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게 맞죠. 억지로 끼우려 그러면 동네 웃음거리 되고 동네 바보 되는 거죠. 저는 행정이 그래서 되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의견청취는 취소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걸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 쏟아 부어졌을 건데 누가 다 예산 물어낼 거예요?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를 80억 들여 했다, 160억 들여 거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주민투표에서 의료원 재개원하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주시장도 책임 있고 과장님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입안권자로서? 돈 물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만약 찬성되면 찬성해 준 위원님들도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을 건데. 이런 걸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철회해 가십시오! 의회 의견 듣지 말고 마음대로 하셔서 시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책임질 일 있으면 시장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걸 그 자체를 누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자있는 행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원칙이 무효가 되는 건데.

류재수위원장

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의견청취는 받아들일 수 없고 표결에 부칠 수도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진단을 정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을 각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잘 보았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의료원 시설을 서부청사 공공시설 도시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주민투표 반대로 결정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천효운위원

제 의견만하는 게, 만약 서부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제 장소선정에서도 공설운동장 부지, 옛 진주역, 구 법원, 혁신도시, 동부, 서부, 갑구 을구 지역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또 설계하는데 예산 의결하는데,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는데 신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7대 의회 기한 안에는 5년 안에는 개청을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은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창원시 공동화를 내세우면서 알맹이는 진주로 간다 이래 갖고 진주에 서부청사 개청을 반대한다 이리 이야기 들었어요.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의 염원이 뭐냐 하면 서부청사 내년 상반기 개청을 위해서는 공공청사 용도 변경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부청사 개청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시 모든 발전과 큰 사업이 더욱더 앞당겨지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세요.

류재수위원장

다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 위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짜장면도 배가 고파 먹을 때 그것이 맛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배가 부를 때는 필요 없는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물론 류재수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25년도 그야말로 빼앗기다시피 해서 부산으로 도청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삼십 년 전에 다시 이전한다는 추진본부도 있고 활동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는, 90년만의 귀환인데, 이것을 작은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종이 주(主)를 이겨 가지고,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이야기는 천효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찻잔 속의 이야기고, 일단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홍지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리하게 보건소도 이전하는가, 또 왜 서부청사가 이리 오겠는가 하는 부분들, 잔잔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큰 것은 도청을 옮기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약간의 희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우리는 덮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을 이전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시장님이 이쁘고 밉고를 떠나서 백년 진주시를 위해서 전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위원

어제도 의견청취를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경남, 또 진주의 바람이라고 그러면 조기에 서부청사를 개청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럴 때 도지사의 의지하고 진주시의 마음이 맞아떨어졌을 때 조기에 개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구 진주의료원 부지에 서부청사를 빨리 개청해야 된다는 게 앞에 동료위원 두 분 위원님들의 뜻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정철규 위원님? 이성환 간사님.

이성환위원

일단 입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기에 서부청사가 와야 된다는 생각은 앞의 동료위원들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과장님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이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 의회에서 안하고 도의회에서 다뤄버리면 어찌됩니까? 어차피 의견청취를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결과물을 줘야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어제 도에서 추경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듣기로 어제 추경이 상임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지사님도 어차피 서부청사를 조기에 개청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의장님은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의료원에 조기 개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무성합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청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의회에서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걸 빨리 몰아주면 도의원님도 도에 가갖고 힘을 실어줘야만 진주시를 위해서 노력하지, 힘을 안 실어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의료원은 없애버리는 데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의료원 없어져도 됩니까?

천효운위원

아니, 의료원이 이때까지 쭉 영업을 했는데 적자가 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다 정리 되고 폐업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 리모델링해 갖고 청사 오면 충분히 될 것을 1,000억이나 예산 들어 가지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진주시를 봐서는 빨리 일부 청사가 와 갖고, 청사가 옴으로써 다른 간접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큽니다. 굵직굵직한 항공산단이나 뿌리산단이나 이런 사업도 조기에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 해 갖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신축을 한다 해도 문제가 보니까 어제도 내가 들으니까 저쪽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도 말이 나오고 종축장 이야기도 나오고 구 역전 나오고 구 법원도 나오고 혁신도시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시민과 지역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소 선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진주시에 큰 발전을 위해서 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보세요.

류재수위원장

혁신도시가 와있고 LH공사가 와있고 중소기업진흥공사도 나와 있고 정부의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와갖고 지금 진주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그게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제대로 백년앞을 내려다보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드는 게 좋지. 그럼 의료원 아무 것도 아닙니까? 의료원이 진주시민들이 300명이 일하는 데에요. 그 일자리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폐업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국회에서는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럼 보건복지부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왜 없어졌다고 완전 완료된 것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재개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미 운영을 하니까 만날 적자가 나고, 1년에 얼마라더라?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되어갖고 폐업신고가 되고 인건비다 모든 게 정리된 사항이고, 지금은 의료시설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그리고 정부 지금 어려운데 리모델링해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장소에 빨리 해 갖고 이용을 해야 되지 그걸 새로 언제 될지 모르는 이청사를,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백년을 내다보고 하지만 청사 이게 지금은 지사님이 바뀌면 모릅니다. 우리 진주에 청사 개청하라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공공병원이 적자나는 게 당연하죠. 그럼 보건소는 얼마나 적자 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고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되죠. 그런 공공병원이 흑자가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적자 때문에 없애버린다면 진주시청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 많은 인건비 줘가면서 없애버리지.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그한데 토론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건 토론 해 보세요, 밤 세도록. 저는 이렇게 결정 내어서 보낼 수 없습니다. 정회할까요?

정철규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성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의견이나 이런 것 없이 표결로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정부에서 1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했죠. 그러면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보조금 지급 용도에 맞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만약에 승인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위반사항을 집행부가 법률위반하려고 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법을 지키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 처벌감 아닙니까?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의회가 거기 같이 의견내고 부화뇌동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의견이 찬성이고 반대고 이걸 떠나서 현재 법률위반사항입니다. 명백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률위반이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립시다.

서정인위원

의견이 위원들 다섯 명이 다 찬성 쪽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어찌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섯 명 의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게 만약, 위원장님 말대로 하면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도의회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 우리는 의견 청취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된 의견만 올리면 된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도의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원하는 건…….

류재수위원장

찬성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부화뇌동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서정인위원

부화뇌동하든지, 그 모든 책임은 도에서 지는 거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여기서 의견,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위원들이, 예를 들면 다 하실 말씀하셨고 찬성의견을 했으면 그게 결정 나는 거죠. 결정해서 올린 그것이 바른 것이지, '의견 없다' 올린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저는.

류재수위원장

저는 법률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양심상 이렇게 해서 상임위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 위반이란 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정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위원장님은 진행만 위원장으로 해주시고 우리 다섯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아까 찬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견 없이 올리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정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오늘 가·부 결정을 내어서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전문위원님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7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법에 명시된 날짜가 7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위원장님, 이건 의견청취라는 건 하나의,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고 하나의 형식요건에 따라가는 것뿐인데 개개인 의견들은 다 물었을 때 찬성 쪽으로 사실은 갔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요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론 없이 그냥 올려도 크게 상관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건데? 법률위반사항에 우리가 동조하지 말자 이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럼 시장이 그냥 의회 의견 없는 것으로 자기가 올리면 되는 거죠.

남정만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의견 없음으로 올라갔을 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규위원

안 되지요. 의견청취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이건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이든 반대든 대안 제시든지 아마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또 7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고.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냥 표결을 해서 올리지요? 자꾸 이리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정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부담이 가신다 그러시면 위원장님은 자기가 하시고 싶은 반대 의견을 내시고. 지금 다섯 사람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마냥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법 위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국장님,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의 입법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류재수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사람이, 보조금 준 사람이 판단하는 건데 도가 왜 필요합니까? 도 입장이?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도 입장을 저희들이 여기서 피력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찬성이든 반대든 다른 대안이든 올라가면 도에서 도 단위에서 또 전부 협의를 합니다. 정부기관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리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의 상세한 뜻만 전달해 주시면 큰 문제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은 법에 기한을 명시해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는 그 명시기한까지 의견을 주도록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바로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시의 떳떳한 의견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30일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30일까지 안 오면 일사천리로 그대로 업무 진행해 버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국적으로 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에서는 이전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도청을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소 문제, 진주의료원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데 우선적으로 도청을 진주로 갖고 올 수 있는 선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까 서정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힘들거든요. 그건 별개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찬성 의견을 하든 반대 의견을 하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걸 어느 시점에 했다는 게 역사적인 기록도 될 것이고. 하여튼 도청은 진주로 무조건 와야 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지난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줬는데 실제 광역도시계획도 하고 있어요. 그 저변이 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도청을 진주로 경쟁이 붙었을 때 우리가 지금쯤 그런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하면 밀양이나 김해나 어디 저런 쪽으로 뺏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 진짜 도청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는.

류재수위원장

일단 그만하시고. 도청문제도 우리가 서부청사를 임시로 갖고 있다가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면 창원에 도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럼 도청 이전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주의료원에 리모델링을 160억 정도 해 갖고 서부청사가 번듯이 서있으면 진주로 도청이 오겠습니까? 김해나 양산이나 동부 쪽에서 당연히 도청은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러지. “거기는 서부청사 있지 않느냐? 경남도청은 우리 동부로 와야 된다” 이리 해버리지. 그렇게 되면 도청이 올 수 있겠어요? 임시청사로 있다가 서부경남에 그동안 원래 있었고 도청은 진주로 와야 된다, 당당한 요구를 해서 진주에 와가지고 도청을 번듯하게 만드는 게 더 큰 득이 되지. 서부청사 조그만한 것 몇 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도움이 되어요, 그게? 도청을 오롯이 옮겨오기 위해서라도 안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서 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하여튼 법률위반이 아니란 것을 갖고 오시면 어쨌든 표결에 부치든지 의견을 올릴 수 있는데 법률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 아닌지 보건복지부의 답을 받아오십시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걸 지금 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을 도시개발계획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갖춘 걸 가지고 다른 법을 갖고 와서 한다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용도변경을 하면 그냥 법률위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용도변경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상의 용도 변경이지, 그 용도 변경은 나중에 다른 건축법에서 별도로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으로서…….

류재수위원장

용도변경의 제일 첫 순서 아닙니까? 용도변경의 제일 첫 순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지 꼭 도시계획을 공공청사로 한다 해서 진주의료원이 다음에 못 들어오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됩니다. 단 지금 현재는 종합의료시설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싶어도 의료원 건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확대하자는 그런 이야기고, 나중에 만약에 법원 판결에서 졌다든지 도에서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내나 공공청사 안에 의료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 공공청사 안에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고 종합의료시설은 딱 단지 종합의료시설밖에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또 변경될 수 있어요. 만약 법이 잘못되고 대법원 판결났다, 진주의료원 복원해라 그러면 저 자리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되면 다시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그 때는. 그 기한 안에라도 이 시설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용도 변경하는 거잖아요? 용도 변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용도변경이라는 건축에서인데 지금은 시설의 변경…….

류재수위원장

그거나 그거나 용도 변경이 되는 건 똑같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나중에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안 하면 못 써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의료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경 안 하면 못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법률위반사항을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게 맞지 않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부에서 법률위반사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위반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은 보조금이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위반되면 도에서 결정 안 해 줍니다. 만약 법률위반이라면. 그건 우리시 단위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도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거고 도가, 지금 용도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올리는 것이 나중에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도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나중에 거기 무더기로 덤터기 쓰는 거죠. 의회에서 다 승인해줘서 우리가 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법률상 국회법에 의해서 의무를 추진하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말라 안 하라 그런 법조항도 없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다른 좋은 대안을 주시든지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기한 내에 안 오면 저희들은 의견 없는 걸로 보고 도에 바로 전달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뜻을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은 다 들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까요?

일부 공무원 퇴장

이성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님 입장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환경도시위원회가 한 분에 의한 의견에 다섯 명이 아무 것도 못하는, 다른 공무원이 볼 때도 이런 모양을 보여 버리면, 위원장님도 중요하시지만 다른 위원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 의견이 지금 2 대 3이나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아니고 5 대 1 정도 이렇게 나와 버린 사항에서 자꾸 이걸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섯 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걸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또 반대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회의 절차상 맞는 게 아니냐…….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표결하지 말고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상임위에서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류 위원장님은 고집할 걸 고집하세요. 다섯 명이 다 찬성 의견을 내었는데 왜 그걸 없애자는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법률위반을 우리가 왜 따라합니까? 법률위반사항이 있는데?

서정인위원

법률위반이라는 것은 결국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의견청취라. 의견 청취. 의견청취의 이 부분에 한정되어서 우리는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면 반대다 이 의견청취의 건만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위반이라는 건 도의회에서, 집행하는데서 책임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법률위반사항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 위원장님이 자꾸 끈다고 하면 우리 다섯 명의 의견은 아무 필요 없고, 앞으로 이 상임위가 유명무실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대로 다 가야되고 위원장님 반대하면 우리가 찬성해도 어쩔 수 없고 그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럼 위원장님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사회를 간사한테 넘기세요. 넘겨 가지고 간사가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그냥 뻗댄다고 되는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법률위반사항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철규위원

서정인 위원의 말에 동의하는데 말 그대로 의견청취하면 사실은 의회에서는 법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서부청사를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동의한다 아닙니까? 동의하고 도에서 모든 걸 각 부처에 협의하겠지, 도에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서부청사를 옮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다 해서 이걸 여기서 질질 끌어버리면 우리 위원회도 소리도 나고 하니까 이걸 찬성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류재수위원장

아니 위원님, 법률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건 법률위반이니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지사가 강행하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강행하면 자기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여러 사람들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정철규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말 그대로 청취 건인데 그럼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찬성 의견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진주시의회도 똑같이 범죄행위를 하는 겁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서정인위원

서부청사가 우리 진주로 오는 데 대해서 그것이 법률위반이고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면, 우리 다 같이 범죄자 됩시다.

류재수위원장

도청이 오는 게 법률위반이 아니고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하는 것 자체가 보조금 법률위반이라고요.

서정인위원

알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청사가 오는데…….

류재수위원장

청사가 오는 걸 누가 반대를 합니까?

서정인위원

지금 청사가 오게 되면 우리 입맛대로 집을 번듯하게 지어서, 우리가 공청회 열어 좋은 자리에 선정해 가지고 또 삼사 년 걸려서 100억 1,000억 좋죠. 현실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도! 현실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업이고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몇 십 년 동안 후회를 해도 소용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홍준표 지사의 폐쇄시키는 어떤 강행적인, 물론 거기도 찬반이 있겠지만 무리한 그 수 그게 문제는 있습니다. 영 없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유되어 어쨌든 서부청사까지 온 것까지는 우리는 일단 기회가 왔다,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 이 건부터 잡힌다면, 또 다섯 명의 위원이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위원장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참 우리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번듯한 도청이 온 다는 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곧 현실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승격해 보세요. 승격 되면 도청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이제 와야지요.

남정만위원

위원장님, 진행방법이 저는 의회에 대해서 이런 진행방법은 처음 느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 의견 있으면 찬성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안 되면 표결에 부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회의진행법 상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럼 다섯 분들은 전부 다 위원장님 한 분 때문에 이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표결로 정리를 합시다. 그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꾸 위원장님 그리하시니까 다른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항이 돼버리는데 이런 건 선례가 남아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표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왜 위원님들을 무시하겠습니까?

남정만위원

위원장님 입장이 곤란하시고 이런 부분이 되신다면 반대 의견 내시고 나가시면 사회권은 간사가 하시고 오늘 정리된 안을 가지고 찬성해서 그리 올리면, 그렇게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잠시 10분만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하니까 다섯 분 찬성 의견과 한 명의 반대 의견으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섯 분 찬성, 한 명의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