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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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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사업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담당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220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2,234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1,092만 5,000원,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에 30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52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에 1,535만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230만 5,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에 1,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어린이 환경순찰지킴이 운영,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5,101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7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구매에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어서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안은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1,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694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159쪽부터 16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30만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 2,500만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7,466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8,908만 3,000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구보 발행에 869만 5,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에 35만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에 370만 8,000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17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8,892만 5,00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750만원,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에 925만 4,000원, 그리고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49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사무용품 구매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8,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8페이지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 관련해서 박스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 중간에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가 50만원, 6회,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7만원의 강사비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50만원이면 약 35%가 오른 금액으로 책정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상폭이 많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작년대비 13만원 정도가 더 오른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원의 감사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및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내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8년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보면 1급지가 최초 25만원이고, 그 다음에 초과할 때마다 12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만원에 추가, 왜냐하면 2시간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만원을 주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번에 250명 정도가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시 거기에 30%를 할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12만원 하면 3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를 증액해서 11만원을 더 증가된 48만원이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시간은 똑같은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급지이고 2시간이고 또 인원이 많은 경우에 30% 할증할 수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인원이 많아서 추가로 더 책정하셨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청렴도 공무원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강사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책정해서 최소 우수인력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항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주민인권학교 강사료’가 “(41만 6,000원×3회)+(100만원×1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41만 6,000원짜리는 일반 50명 미만에 대한 금년에도 인권교육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명사를 초빙해서 구민 대상으로, 교육이 아니라 구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명사특강비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구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포상제도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청렴도나 이런 것을 제고하는 것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포상금이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52페이지 예산안 첫 번째 나오는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 우수자라는 것이 업무관계를 잘 몰라서요. 그러면 구 공무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마일리지가 우수하게 쌓이면 포상을 언제 하는 것인가요? 연말에 하는 것인지요? 보통 포상은 연말에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다 채우지 말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니까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1일을 더 단축한다든가 2일을 단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전 직원 대상인가요? 민원업무만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전 직원 대상?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진정민원, 유기한 민원을 얘기합니다.

김명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포상금이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쪽 153페이지에 303번 포상금 이것은 청렴퀴즈 포상금인가 봐요.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퀴즈 운영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된 내용, 또 부패방지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항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게 되면 옳은 답변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퀴즈를 맞춘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적 목적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퀴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 행정포털시스템에, 저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명희위원

접수량이나 참여도가 높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희가 행정포털을 안 들어가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303번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이것은 부서시상인가 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부서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 밑에는 바로 직원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밑에는 개인, 그리고 위에는 부서. 그러면 이것은 1년간 가장 실적이 좋거나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고 사람도 시상하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154페이지 ‘신속한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 포상금 환경순찰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와 동이 있는데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을 적발해서 구에다 신청을 해주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그러한 적발된 내용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 그래서 그 처리건수가 많은 부서, 또 잘 적발해서 올린 부서를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각각 사업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부서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를 통해서 청렴의식이나 공직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고양하고 인센티브의 성격을 부여하는,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여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워낙 빠듯한 한정된 예산에 2억원밖에 안되잖아요. 그 중에 7,700만원 운영비 포함하면 68% 정도가 거의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여비 지급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만원씩, 23명, 월 14일 그것을 12개월로 곱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일 근무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14일이면 반이지요. 그 정도로 출장이나, 보통 여비라고 하면 출장 나갈 때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 아닌가요? 그것부터 다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이 15일이나 여비가 책정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전체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부서가 출장 갈 일이 많고 어느 부서가 내근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전체 구청 직원의 공통운영, 4시간 이상 출장 갈 시 2만원, 그 다음에 한달에 14일을 줍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다른 데를 보면서도 여기에 다 있어서 이것은 실제로 출장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고 임금보전 형태로 공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적용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출장이 많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을 조사, 감사,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순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5회에 걸쳐서 종합감사 내지 부분감사 또는 재무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된 의미, 내용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동북4구 자체감사 실무협의회가 저희들이 배석만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구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와 관련된 4개구에서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분기별로라든가 반기별로 해서 회의도 가져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작년대비 올리지는 않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밑에 포상금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방적 감사를 하다보면 적발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 표창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분감사라든가 종합감사를 하다보면 업무처리에 탁월한 능력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에는 4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최고 잘된, 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매년 연말에 우수감사사례 우수공무원을 표창해서 공무원들에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2쪽에 보면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다른 위원회 활동수당보다 많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금년에도 15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시면 맨 처음에 와서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현장도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활동수당보다는 배로 수당을 15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3쪽에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고용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뽑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몇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나가서 친절하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뽑지를 않고 아르바이트 신청한 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뽑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부서 시상이 있잖아요. 보면 민원이라는 것이 간단하고 해결이 쉬운 1건을 접수하는 것과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준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우수부서를 하는 것인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수를 약 60% 정도 올리는, 많은 건수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씩 부서에서 처리가 됐다고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시에서도 물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끝으로 한 가지 환경순찰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이런 순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갓길을 가다보면 눈에 띄었을 때 바로바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 부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20번으로 통합 민원접수를 하다보면 사실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찰계획도 좋지만 이러한 불편사항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처리는 120콜센터라든가 전화, 문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서가 들어와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언제 처리가 되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처리 안된 것은 처리를 빨리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2쪽을 보시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서 맨 밑 박스안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옴부즈만 간담회 실시해서 2만원×8명×5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5명입니다. 그 중에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이해관계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정식위원

나머지 3명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5분은 고정이지만 3명이 올 수도 있고 2명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6명으로 책정을 했었고 5회가 아니고 3회로 했는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보다 제일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떳떳하게 다른 부서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이분들이 다 나오실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저도 심위원회에 들어가지만 1∼2명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80%, 90% 잡잖아요.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입장이신데,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5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 모르는 분한테 어드바이스(advice)도 해줘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박스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 그런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런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당이 7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돼서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저희 민원담당관에 세무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세무직 공무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관련되는 부서인 세무1, 2과에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주었을 적에 그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상반된 회신이 왔을 때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맞다, 틀리다”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1시간에 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만원×11명×3회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소속은 세무과에 있는 위원님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님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마저 여쭙고 싶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 11명이 어떤 분들인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 위원 11명은 당연직 공무원이 3명으로 기획재정국장님, 재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고 변호사가 1명이고, 그 다음에 세무사가 9명 있고, 감정평가사가 11명이 있어서 총 14명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회의수당 7만원을 줘도 되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실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되려면 부당하게 내가 고지를 많이 받아서 이것을 구제받고 싶은데, 그런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7만원 수당을 받고 오겠느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하자,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퀄리티(quality)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7만원 받고 누가 오겠어요? 할 일 없고 그런 사람들만 오지 바쁘신 분들이 7만원 받고 오겠어요? 오며 가며 차비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좀, 물론 심의수당이 1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이런 것은 있잖아요. 개선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7만원 받고 오겠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이정식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9쪽을 보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환경순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1,230여명 공무원의 정신교육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신데 환경순찰을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경순찰을 하는 곳을 감시·감독을 하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하셔야지, 사단장이 총 잘 쏜다고 사단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순찰은 할 수 있는 파트에 넘기시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재고하셔서, 정말 바쁘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시면 불편 없게 민원인들 상대를 다 하셔야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 그쪽으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홍보담당관님,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4쪽 봐주십시오.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서 박스를 보면 통·반장용 중앙일간지가 150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200부 증가했는데 어디가 어떤 것이 증가된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앙일간지는 5종을 보고 있는데 서울, 문화, 한겨레, 매일, 경향 이렇게 5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150부를 증부해서, 반장님들이 현재 중앙일간지를 4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부를 증부하면 5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지역신문은 저희가 현재 3,300부를 보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4개 지역언론사에 약 900부씩 해서 3,600부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900부, 900부, 600부로 되고, 그 다음에 삭감되고, 다시 올해 900부, 900부, 600부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각각 우리구 소식을 다루는 것이니까 600부를 보는 신문사에 200부를 더 증액시키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900부, 900부, 600부에서 900부, 900부, 800부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200부를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 통장님들은 전원 보고 있고, 반장님들은 2,850부를 보고 계셔서 93%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부를 늘리게 되면 내년부터는 반장님들도 전원 다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지역신문은 200부를 늘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중앙지는 어디가 늘어난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 1,315부, 문화 235부, 한겨레 130부, 매일 110부, 경향 105부 이렇게 보고 있는데 150부를 늘리게 되면 저희 신문사별로 저희 구정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안배를 해서 구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지금 구독하는 것 중에서 우리 강북구 소식을 제일 심도있게 다뤄주는 곳에 편중을 두세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강북구를 더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곳에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계획 잡을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강북구 소식지 발간’인데 우리 강북구 소식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몰랐던 구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홍보도 많이 되고 정말 좋은 소식지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을 다루는 중이니까 자꾸 박스를 보게 되는데 소식지 인쇄가 145원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에 110원에서 작년에 113원, 올해는 145원이 됐어요. 인상폭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일반 구독을 하는 지역신문도 다 올려줘야 돼요. 여기만 종이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인쇄 1부당 단가가 작년도에는 113원이었는데 올해는 145원으로 해서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도에 저희 소식지가 12면으로 나가는 것이 7회였고 16면으로 나가는 것이 5회였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매월 16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식지 16면에 대한 1부당 단가가 16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45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늘지 않았으면 그 단가로 갔을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종이값도 오르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됐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신문사들도 올려 주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무조건 예산을 깎자주의가 아니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하잖아요. 해줄 것은 해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바래야 된다 이거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정식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홍보 관련해서 책자 3페이지를 보면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박스를 보게 되는데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중앙언론에 110만원×8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중앙언론이 19개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중앙언론사를 창간하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창간 축하광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새롭게 창간하는 언론사가 있다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창간기념일이지요. 창간기념일에 신문사에서 저희 지자체에 “창간기념일이니까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가 축하광고를 드리는.

최치효위원

광고료 관련이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회였는데 1회가 올라간 것 같고요. 광역·지역언론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광고예산이 1,760만원이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어떤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광고예산과 소식지예산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창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할 때마다 상당히 난감하고요. 인근 구를 보시면 도봉구는 광고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성북구는 4,900만원, 노원구는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구가 많지는 않고요. 이번 기회에 광고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치효위원

그쪽은 재정자립도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어서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전광판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도봉구나 노원구는 자체 전광판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자체 전광판해서 1년 동안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노원구도 1,8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 전광판은 없고요, 저희가 전광판 광고 300만원을 올린 것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옥상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수유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광판에 광고를 한 달에 1회 정도 하게 되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들인 3·1행사라든가 4·19문화제라든가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라든가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진전이라든가 블로그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광고판과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판 두 군데를 같이 이용하려고 여기에 전광판 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광고비가 그렇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식지 인쇄비가 작년대비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집비도 보면 작년에 240만원이었는데 32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편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7회는 12면이고 5회는 16면인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16면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편집이 약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2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편집하는 편집료는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상승하는 것이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장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편집비가 오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다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가로해서 12면에서 16면만 적어 주셨어도, 인쇄소의 종이값까지 확인해 보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제작규격에 보면 종전 12면 7회, 16면 5회 해서 매월 16면으로 증면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표기해 놓았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해명이 됐고요. 161페이지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이 대폭 줄었어요. 올해는 1,000부만 한 것 같고 전년도에 830만원, 전년도는 부수가 예산서에 안나와 있어서 전년도보다 7분의 1 가량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홍보효과가 없나요? 반응이 안 좋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830만원 해서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나누어주고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 부수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3,000부를 하면 책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000부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때 약 1,000부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줄여 1,000부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잔여수량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이 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감사를 보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1월 1일자 언론보도예요. 구청 언론보도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뒷장에 하나 넣었어요. 10월 31일자 기사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11월 1일자 기사 보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한 보도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아침에 직원들이 7시에 나와서 스크랩을 하는데 저희가 스크랩을 할 때는 강북구 구정 홍보사항에 대해서 주로 스크랩을 하고 강북구정 홍보사항이라든가 강북구에 큰 재난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스크랩을 안 했었고요.

서승목위원장

뒤에 보면 11월 7일자는 기사가 구정 참고기사로 해서 또 올라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일주일동안 10명의 직원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기준은 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때그때 할 때마다 어느 직원은 “이것은 스크랩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스크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직원들의 판단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지침을 새로 줘서 구정에 관계가 안 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주요기사 11월 1일자를 보면 ‘강북구 구립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 새단장’ 이 기사가 쭉 있고, ‘화장실이 깨끗한 업소 인증서 수여식 개최’, 대부분 이런 기사에요. 우리 구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모니터링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낸 것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더라도 이것을 1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북구 구립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 헤럴드경제 외 몇 개 언론사 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파일로 받았는데 33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사를 다 기계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시스템 이용 1,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무슨 1,000만원짜리에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도 이렇게는 안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해당과에서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은 데는 제목과 기사까지 스크랩해서 올리고 협약을 맺지 않은 데는 제목만 올리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홍보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말에 언론보도실적 평가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목만 올리고 있고, 협약 맺은 5개사와 광역 8개사는 저희가 제목하고 내용까지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방식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희 의원님들도 다 검색하시는데 보면 쓸데없는 기사가 많아요. ‘부동산 가격 올랐네’,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얼마 올랐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참고해야 될 그런 기사들이 빠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고요. 방금 부서실적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도실적이 저는 사실 애매한 것이 횟수는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매체도 사실 중앙언론이 있고 주간지가 있는 것이고 지역언론이 있는데 차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홍보실적 평가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제출건수를 40%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언론에 게재하는 것 30%, 지역언론에 게재하는 것 3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언론 홍보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 103쪽부터 126쪽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667억 1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4억 6,125만원보다 약 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였으며, 103쪽부터 107쪽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9,063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3억 1,000만원, 세무1과의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67억 3,989만원,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600만원, 세무1과의 기타 이자수입 2억 1,70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7.3% 증가한 98억 6,359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372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1억 2,76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일자리경제과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 6,869만원과 위약금 23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1,768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 1,43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기타수입 중 재무과의 불용품 매각대금 8,300만원,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의 법인카드 마일리지, 금고협력 사업비 등 22억 1,500만원, 세무1과의 보조금 카드사용금액 발전기금 614만원, 세무2과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 2억 2,297만원입니다. 그리고 112쪽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이 1억 341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이 141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재산매각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39억 3,72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1.7% 증가한 138억 83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 102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1,422억 9,135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1과 소관 면허세 보전금 7억 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1억 5,345만원, 11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508만원, 120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등에 26억 16만원, 126쪽 잉여금으로 세무1과의 순세계잉여금 45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620억 4,707만원보다 7.7% 증가한 2,822억 6,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5억 8,151만원으로 전년대비 4%인 12억 1,09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49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희망강북 4개년 계획 수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등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1억 4,859만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 정책제안제도 운영,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등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6,493만원을,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분야에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관리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성과금 지급,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건전 예산운영』 분야에 123억 3,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재원관리』 분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70억 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소송사무 수행,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 등 『법무행정지원과 통계관리』 분야에 11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고, 협치조정관을 비롯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획재정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 9억 9,937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3,515만원이 감소한 217억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2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2억 562만원,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5,975만원,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2,343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5,017만원이 증액된 2억 9,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7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강북구 상공회 경영 지원, 소자본 창업강좌,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사업 홍보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2억 3,691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2억 4,714만원,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340만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315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관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5,181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개최 등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1억 5,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일자리정책 사업추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등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5억 6,453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추진 등 『공공일자리 제공』 분야에 40억 5,225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66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에 1억 1,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3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0억 6,652만원이 감소한 55억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9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8,217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8,637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72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193만원이 증액된 3억 7,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 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4억 5,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002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551만원이 증액된 4억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 재조사와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에 8,67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한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 487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분야에 7,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658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1,313만원이 증액된 1억 9,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3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융자성 사업비 25억원과 예치금 14억 3,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관련 운영회의를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임시회의 수시로 개최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코디네이터 급여가 책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의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고 창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구별로 1명씩 채용이 돼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 관련해서 의제 발굴이나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하고 동북4구 시민들 해서 협치 쪽에 그런 것을 구축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동북4구 구청마다 1명씩 상주해 나가 있는 인건비이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9쪽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준비기간을 가졌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치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전에 100인 원탁회의 그 내용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100인 원탁회의는 협치하고 관련이 있지만 저희 민선7기 들어서 정책방향이나 공약 그런 관계된 원탁토론회를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협치 관련해서 의제 발굴이나 의제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에 일부 또 편성되어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 뒷장 1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내용에 회의수당도 있고, 교육강사료도 있고, 원탁토론회 강사수당도 있고 기본경비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 외에 11쪽에 보면 인건비가 또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 인건비는 협치조정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채용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민하고 관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관이지요. 지금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교육이나 그런 과정에서의 필요예산이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업무를 봐줄 조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여러 가지 업무가 도시재생도 되고, 사회적경제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협치할 업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구 전체적인 업무의 민하고 관하고의 협치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신규채용을 하시는 것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지역혁신 담당관 쪽에서 내려온,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한 15개구 이상이 시행할 협치조정관하고 협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정관을 민간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11쪽에 최치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조정협치관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9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는데 협치조정관 선정기준은 아까 민관 중간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일하실 분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그분을 대표로 선정할 때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 것이고요. 그러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공무원 채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개로 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자격기준 같은 것은 어떤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자격기준은 아직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선정할 때 어떤 전문분야 협치쪽이라든지 그런 전문분야 쪽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27쪽에 보면 ‘소송사무 수행’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소송이 줄어든다는 얘기인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경비 중에 배상금이 작년도보다 25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오동근린공원 보상비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그 소송가액이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50% 정도 해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 소송이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초쯤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지금은 거의 다 소송이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억 정도 진행 중인 소송 중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25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내용에 보면 전년대비 11억 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이 됐는데 이것이 인원이 더 보강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3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통보되는 인건비 인상율하고 부가적으로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금부당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력이 늘어난 부분은 일단 65세 이상해서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시니어사업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은 돼 있는데 예산에만 편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 한 45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최치효위원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내년도에 계속 이어갈 사업으로 진행된다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마지막으로 개편한 것이 언제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편되고 여태까지 개편이 안 되다보니까 어떠한 접근성이라든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온 질의부터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년부터 협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협치조정관 채용이 필요한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히 협치정책을 추진할 때 매뉴얼상으로 협치조정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현재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치추진단에 의회의 몫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단에서의 의견은, 비용자체는 인건비이니까 커요. 그런데 타구에서 먼저 시행했던 자치구에서는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실제로 조정관을 채용했을 때 협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선 시행 했던 곳에서도 확인되는 것이고, 사실상 나급은 과장급인 것이잖아요. 가급은 국장급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서도 협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나급으로 하게 된 이유와 연유를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협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매뉴얼에 따라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 계획은 일단 타구 현황을 조사해 봤고요. 그래서 가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나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반반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에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도 해 봤는데 거기는 나급으로 영등포구라든지 도봉구이라든지 2016년부터 계속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급으로 운영해서 민에서 가급으로 이렇게 승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해서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담당관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고 조정관 이렇게 3명이 어떤 협치업무를 할 때 같이 배석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마을협치과라고 해서 조직이 신설되는데 그러다보면 거기에 협치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고 조정관이 같이 있어서 하다보면, 그리고 문제는 직급이 가급이냐 나급보다는 우리구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쪽에서 얼마만큼 그 분에 대해서 역량을,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에 배석해서 회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가급으로 했으면 하는 많은 얘기는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다른 구보다도 2, 3년 늦었고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다가 가급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협치추진단에서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행정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방문을 해서 또 상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 의견도 전달을 하고, 또 그쪽 의견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지요.

김명희위원

일단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모든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쭉 벤치마킹 해 보셨겠지만 가급이 들어갔을 때 장점이 있고 나급이 들어갔을 때 장점이 있고, 장점이라기보다는 또 보완책이 있을 것이고, 다급은 더더구나 보완책이나 아니면 아주 형식적으로 가거나 이런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현재 나급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치 관련한 과가 전담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통 가급으로 갔을 때 국감의 부처들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처들이 국을 넘나들기 때문에 강력한 가급 이상의 조정관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협치가 필요한 부서들을 일단 별도로 묶어서 별도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들을 그 조직개편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추진단 내에서 합의가 되고 설득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간의 이해 차이로 그 급수나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논점이 한정될 우려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한 합의과정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예산서 250쪽인데요. 구정업무 평가 관련한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여러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 부서 포상금이 최우수는 50, 우수 3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 금액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시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수상제도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최우수가 어쨌든 50을 안 넘어가요. 저는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업무 우수평가 부서를 시상한다고 하면 금액을 크게 해서 강력한 인센티브 효과를 주는 그런 포상제도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획예산과나 또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포상자체가 그렇게 큰 업무능률이, 업무능률이 필요하니까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포상금 금액이 최우수이다, 우수이다, 장려이다 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일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제안 같은 경우 100만원인데 저희가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부분이 많다, 적다보다는 어떤 동기부여 차원이다보니까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예산인데 그 부분을 너무 높게 책정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높으면 더 동기부여도 되고 효과는 더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의 요점은 우리구에서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가 이런 상벌이잖아요. 특히 포상과 관련된 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평이하게 최우수 50, 우수 30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최소한 하나쯤은 강력한 포상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다보니까 아기자기 굉장히 의미 있는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252페이지, 사업설명서로는 13페이지 ‘구정연구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 구는 또 재정여건이나 환경이 각 구마다 강북구연구소 이런 것을 가지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우리도 예산을 매칭해서 가동은 되는데 2019년에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해 볼 것인지 이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해진 분야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서울연구원에서 내년에 구정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 됩니다. 그것이 되면 서울연구원에서 박사 1명, 석사 1명해서 2명씩을 자치구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과제를 연구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분야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도시재생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이라든지 환경,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관련된 석·박사 두 분이 내려오시는 것이고 파견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정에 대한 이해는 잘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열려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00인 원탁토론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제 선정 시부터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러니까 전문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사람, 그 다음에 일부 집행부의 필요로 과제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충분히 공론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구에 우선적으로 이런 파트가 연구됐으면 좋겠다.’라며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제선정에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작은 것인데요. 바로 253페이지 보면 ‘책 나눔 사랑방 운영’하고 ‘구정백서 발간’ 이것은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온 일회적인 사업인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작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이 되면 또 공무원들이 일이 많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책 나눔 사랑방 운영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인데 품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 책 나눔 사랑방 운영하고 구정백서가 있는데 책 나눔 사랑방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고유업무를 하고 또 행정자료실을 저희가 또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도서를 구매하는데, 직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간 위주로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상당한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그 내용인데, 하여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동 새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 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격년제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2개년 치를 계속 백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2개년 동안 것을요.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밑에 박스에 퇴직교사를 이용한 ‘방과후교실 교재비’가 있거든요. 30명, 22개소해서 있는데 그 교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교재비는 우리가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때 퇴직교사를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학생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교실 교재비는 학생들 1개소에 30명으로 보고, 또 22개소는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교재비를 또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뺐을 때 평균적으로 22개소이면 학생 30명으로 잡아서 건당 1만원씩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인 것이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있고 꿈동이 예비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란 얘기이지요. 그런데 대상과 교재비를 이렇게 했을 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특정한 7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거 도대체 어느 대상으로 교재를 하는가?’ 선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교재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한 우리한테 교재를 요구하는.

김미임위원

그 답변은 알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굳이 퇴직교사를 이용한 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것은 포함치 않을 것 같고, 그랬을 때 7세 아동 그러니까 입학 전 아동인지, 초등학생 아동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보면 ‘희망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2018년도에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크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었나요? 희망도시락 배달사업이 주민들에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도시락 배달사업은 결국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자리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 배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희망도시락을 만드는 음밥집이라는 데에서는 거의 이윤이 안 남아서 중도에 10월말까지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인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됐고, 또한 시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계속 2019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교부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음밥이라는 회사도 마이너스인데 굳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이것을 또,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또 굳이 선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맞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김미임위원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은가요? 16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희망도시락 배달사업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정도로 업체측에서는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윤이 남는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이번에 또 공모를 마쳤습니다.

김미임위원

방금 음밥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10월에 접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런데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고 대상자도 많지는 않아요. 도시락을 드시고 희망하시는 분도 많지를 않고, 그 도시락 자체도 저렴한 가격은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낫지 굳이 도시락을 해서 차갑거나 겨울이나 여름에 배달하는 가정에, 또 올 여름 같은 폭염시기에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음식이 상할 염려도 있었고 어떤 보냉의 방법에 의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안전문제나 또한 업체측의 마이너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홍보나 또 오토바이 같은 것을 대여해서 최대한도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2018년도보다는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5쪽이고 예산서로는 265쪽입니다. 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무척 아쉬운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특히 인가 받지 못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여러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번 예산서에 보면 인가시장에 국비, 시비로 매칭되는 지원금이 늘어난만큼 우리 매칭비율도 늘어난 것이 인상폭이고 실제로 인가받지 못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을 단계적으로 인큐베이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똑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시장 중에서 총 19개 일반 전통시장하고 건물시장 다 합쳐서 19개인데 등록된 것이 13개이고 등록 안된 것이 6개입니다. 6개인데 2018년도 하반기에도 우이골목시장하고 솔샘시장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록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우이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 점포수 50개, 도소매업 중 2분의 1 이상이 충족되는데 건축법령점포가 47개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어야지 총 점포수 50개에 충족되고, 수유 솔샘시장 같은 경우도 담당팀장이나 저나 그것을 시장등록을 하려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현재 규모가 32개 점포뿐이 안 돼서 점포수 50개 미만으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면적 대비 점포수도 34개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솔샘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단하고도 구청내부 사무실에서 많은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이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시장등록이나 전통시장 등록 이것을 서울시에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개선이나 또한 시나 우리 시 조례 정도로 가능할 것 같으면 많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유사한 답변이 돌아오시는데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단속위주로 이것을 계도하려고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즉,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됐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시키고 시장상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지원방안들을 좀 포시티브(Positive)하게 고려를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었는데 계속 돌아오시는 답변은 계속 법적으로 불법건축물과 노점 침범 등등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불가하다는 답을 계속 하시니까 계속 핑퐁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답변하신, 그래서 전통시장 요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또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당장에 인가 받지 않은 시장이 소규모로라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작고 문화적인 지원들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장 예산을 지금 수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으로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오히려 경제가 계속 안 돌아가고 소상공인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10억이 줄어든 것이, 저도 쭉 보니까 보통 시비 줄어든 것, 국책사업 줄어든 것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없어진 것 이런 것에 따르는 감소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감소되는 만큼, 아니면 일자리 확장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은 줄어드는 만큼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총 사업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감정노동자 교육사업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스마트앵커 아직 유치는 확정 안 됐지만 유치과정에서 필요한 용역비, 그 다음에 서울시장님이 적극 추진하시는 서울페이에 대한 통장님들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이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 보조자료 70페이지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기존에는 구 보훈회관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나오셔서 동고동락 사업과정에 있어서 구 보훈회관 자리는 북부지역에 거점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내지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신축 계획을 변경해서 삼양동 뒤에 있는 북부열린학교에 간단하게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1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에서 미지급분이 크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기획예산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민관 지역협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아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같은 것을 왜 여러 과에서 그렇게 할까요?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분일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일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와 의견 좀 나누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지금 때가 때니만큼 박스를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지난번에는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 등 진행자 수당으로 해서 35만원, 15건 해서 52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론장 진행자 사례비,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강사료, 또 밑에 보면 교육강사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강사료가 거의 더블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비 강사라든지 퍼실리테이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하고 틀린 부분은 아마 급수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산출한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어떤 기준표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급수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공론화과정 교육 등 진행자 수당, 목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3개로 나누신 이유는 이것도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괄로 잡아놓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과다하다고 보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진행자 수당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볼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기준표도 있지만 타구는 저희보다 2년 앞서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타구 사례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강사료가 많아도 되겠지요. 더 많아도 좋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고, 지난번에 없던 워크숍 같은 것도 들어갔어요. 대상자는 어떤 분이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워크숍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관은 어떤 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1월 1일자로 조직이 마을협치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협치지원팀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부분이 마을협치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이 같이 해서 3개 팀이 한꺼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마을공동체 예산인데 그것이 같이 마을협치과로 해서 과 단위로 해서 다 모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 기획예산과 예산, 일자리경제과 예산 모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그렇게 되지요. 1월 1일자로 하면 예산 일체를 시켜서 이렇게.

이정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해 갖고 오셔야지요. 이런 회의를 하더라도, 그러면 회의 없는 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도 회의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협치팀하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가 있는데 성격이 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아니, 다른 것은 한이 없어요. 선생님이 국어선생님 있고 영어선생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따지자면 한이 없지요. 청소년을 위한 것, 일자리를 위한 것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지요. 최소한 팀이 한 10개쯤 돼야지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3개 과 같이 의논하셔서 예산도 그렇고 업무성격을 일원화시킬 생각을 해 보세요. 따로 따로 만들어놓고 합쳐서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100인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아직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정식위원

그날 투표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민선7기 공약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되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띠지를 붙여서 투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100인 분들 중에서 강북구민들이 바라는 우리구의 민선7기 동안에 어떤 정책방향이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즉석투표를 했잖아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투표를 했지요? 아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민선7기 공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5, 6가지가 되잖아요. 그 중에 주민들이 싫어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잠시만 자료 찾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활성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장애인복지관 치매센터 확충, 4·19사거리 수유1동 도시재생화 활성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이런 것 등 해서 10개인데 주민이 싫어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싫어할 내용이 없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민선7기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든 간에 구청장의 공약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공약은 아니지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어떻든 간에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약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중점사항이다 한 부분만 몇 가지해서 저희가 투표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투표라는 것은 찬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투표이지,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것을 놓고 무슨 투표를 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고 관심을 갖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정식위원

과장님, 다 급하고 아무 것부터 시작해도 다 좋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투표의 성격이 없고, 그리고 100명이 무슨 토론회를 합니까? 100명이 어떻게 토론회를 해요? 회의 해 보셨잖아요. 10명도 많은데 100명이 무슨 회의를 해요? 무슨 토론회를 100명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분은 아니고.

이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신 분이 100명 안 되거든요. 전부 발언권을 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 무슨 과제로 얘기해도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거기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테이블은 10개로 분류를 해서.

이정식위원

예, 알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테이블마다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한 분씩 있어서 도출을 해 내는 것이지요. 테이블당 열 분 이내로 거기에서 도출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고 또 그 발표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자투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정식위원

2시간 이상 걸렸지요. 그러면 참석수당을 왜 7만원밖에 안 줘요? 10만원 줘야지요, 2시간 이상이면. 그렇지요? 1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어디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그 회의 참석했으면, 그분들 수당 있잖아요. 협치 100인 원탁토론회 참석수당.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이정식위원

계획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협치 관련해서 의제 발굴하는 것이고 올해 했던 것은 그냥 강북구민 100인 토론회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토론회 참석수당을 주겠다고 지금 올리신 것이잖아요. 100인이 토론하는데 1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참석수당은 저희가 강사수당하고 진행자만 수당이 들어가고 참석자한테 임의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11쪽에 ‘협치 100인 원탁토론회 참석수당’ 7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7만원 기준하신 것인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안에 100인이 토론회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잡을 때 10만원을 잡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생각 좀 해 보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웬만한 것은 다 없앴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경영개선에 대해서 중장기 경영계획 용역을 시행해라,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어제께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지요. 혹시 아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여기 나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적자가 나다보니까 지난번에 진단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았어요. 그 진단 받은 결과가 어제 오후 늦게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내용에는 내년 6월말까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 몇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저도 아침이 잠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역하면 기존에 공단 관련해서 자료들이, 물론 주차장 그 다음에 분야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쪽 공단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6월 같으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도 안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6월달에 제출할 기한이기 때문에 하면 연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시기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먼저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정회를 하면.

이정식위원

그러시려고 그랬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네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걱정이 돼서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셨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6쪽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 27쪽 밑에 박스 맨 밑에 배상금을 보면 25억원을 감액하셨어요. 작년에 기억할 때는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다, 판결금 신속하게 지급 안 하면 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넉넉히 잡은 것 같은데 너무 과다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냥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서 대부분 민사소송이지만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25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지요. 큰 건이 있다보니까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되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총 6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사소송이 33건 정도,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21건, 행정심판이 9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중에서 빨리 끝나서 배상을 하려고 예상했던 것이 안 끝났기 때문에 25억원 정도가 남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남은 돈이 저희가 감액을 일부러 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가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집행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 소송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다보면.

이정식위원

과장님, 예상을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소송 특성상 지연이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된 것이잖아요. 금액이 적지 않게 25억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왕이면 넉넉하게 잡아놓으시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다른 과에서 꼭 쓰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쓴 과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어쨌든 예상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잡아놨는데 안 끝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25억이면 1건, 2건은 아닐 것 같고 많은 건을 예상을 잘못 하셨다, 과장님 계실 때 잡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봉제지원센터 51쪽 봉제지원센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정식위원

매년 혹시 연도별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취업하신 분들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103명에 24명 정도 취업됐으니까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연도별로 나온 것은 없고 올해밖에 모르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도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통계를 입력시킨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서요.

이정식위원

그것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20% 정도이다라고 하면 20분 정도가 강북구에 취업을 다 하셨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북구인데 다른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시다시피 이것이 처음에 시비로 시작했잖아요. 시비로 시작해서 별 큰 걱정없이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매칭이 됐다가 전액 구비로 돌아섰는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시비도 남의 돈은 아니에요, 우리 세금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 없는 예산에 구비로 전액 들어가는 것만큼 일자리창출 의미에서 그것을 만든 것이지 재봉기술 배워서 집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78쪽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또 예산을 하다보니까 밑에 박스를 보시면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50%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예산 늘은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50페이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홍보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명을 듣기로는 통장님들 통해서 사업자 방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 연합회 모임도 있고, 상공회 모임도 있고, 또 요식업 연합회 같은 그런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거의 요식업 협회가 관련성이 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일단 제로페이사업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은 서울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소상공인이 최대 0.5% 이상 8억원 시비.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은 이미 다,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홍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은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장님을 활용해서 한다고 저번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상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마 거의 주류가 요식업쪽에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보면 요식업 연합회라든가 상공인회라든지 소상공인 연합회 이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좀더 그분들하고 연합이 돼서 이런 홍보도 하고 가맹점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시면, 인위적으로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 회장님도 두 번 만났고 또 간부들도 만났고 또 4층 전산실에서 서울시 담당팀장님을 모시고서 상공회 임원들, 기타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오늘도 통장님들한테 홍보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장님 회의를 2시에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 좀 다각화해서, 그리고 지금 다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 연합회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한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틀이 막연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뭔가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 얘기도 들어봐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진적으로 홍보방안이나 실제 가입률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4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에 보면 업체당 1억 5,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없는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는 대출한도액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자본 대출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같은 경우는 담보조건도 까다롭고 해서 담보제공이 가능한 분들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소자본 창업강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 1.5%짜리를 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도 경제가 어렵고 또 담보대출도 어려워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융통성이나 또한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성자금 1억 5,000만원은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남아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3,000만원 소자본으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기금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인데 담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급할 때 언제든지 담보를 제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지 이자가 저렴하다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없는 분들은 5,000만원도 받기 힘들고, 사실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사업이 저소득층 상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5,000만원 정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있는 분이고 또 5,000만원 정도 받을 분들은 참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 회의 가면 많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해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들 때문에 분담금 내시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도 있는데 앞에 세 군데 여기 같으면 그래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치분권지방협의회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단위도 아니고 그냥 29개 시·군·구이고 7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들 모임인 것인데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과에서는 청장님 지시대로 하신 것이겠지만 이것은 재고를 해 주세요. 이것이 탈퇴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퇴한다고 불이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좋은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분권을 강화하자는 측에서 기초단체장들 29개 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어떤 법적구속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정보공유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협의회이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취지가 저희가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우리구에서 어떤 협조를 받으셨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해야 될 그것이지요. 어떻든 간에 상임위에서 협약안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정보공유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단체끼리 그렇게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구 입장에서는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50쪽에 제로페이 관련된 것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예산자체가 일반 사업체에 대한 홍보인지, 주민들 이용 독려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사업체를 모집하는 활동이라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사업 추진 활동비가 통장님들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통장님 대상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체 하는 것이면 아까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협회나 상공인회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 같고,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 이용 독려를 하는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아니라 젊은 층들 30, 40대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로페이 자체가 앱을 쓰기는 하는데 어르신들 접근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도의 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은행 앱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30,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치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용자가 아닌 모집업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일단 기준을 지금 현재 이것이 추진한지 얼마 안 돼서 추진은 통장을 위주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연합회나 요식업 연합회 단체분들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위한 목적은 많은 업체들을 끌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사업계획서는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내년도 집행할 때는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정리를 할 것이고요.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것 봉제지원센터에서 연도별로 교육이수자 취업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48쪽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