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7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07-24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7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3일 개원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임시회가 제7대 의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제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진현철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7대 진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함께 진주시의 복지, 농업, 보건, 교육 분야 발전을 이끌어나갈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7월 25일자 발령입니다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성장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역시 7월 25일자 발령으로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다음 보건소 역시 7월 25일자 발령으로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전수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역시 7월 25일 발령으로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매매방식으로 변경하고 경매사의 수를 현실에 맞도록 제한규정을 완화하며 법인과 중도매인의 업무정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번에 주요내용 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번의 연간 거래규모별 경매사의 수 확보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8조, 별표 2의 연간 거래규모별 경매사 수 확보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8조, 별표 2의 연간 거래규모별 경매사 확보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매사 수를 추가 확보코자 하여도 조례 18조 별표의 규정에 맞지 않아 추가 확보가 어려워 도매시장의 양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안 5페이지의 18조 기존 확보하여야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정하여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나번의 정가. 수의 매매를 경매, 입찰과 동등한 매매방법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7페이지 39조 제1항∼ 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매매방법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로 행하여야 한다를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8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일 도매시장 출하물량에 따라 경매의 입찰은 가격의 등락폭이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가.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매매방식으로 개정하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번 법인이나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 시행규칙에 따르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13페이지와 14페이지 제88조 2항, 89조에 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의 2013년 11월 29일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이 법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였으나 그 처분기준을 상위법인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또한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또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였으나 그 처분기준은 상위법 시행령 제36조 4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라번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조례는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쉬운말 바꾸기와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160번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번 항의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시행령 36조4, 동법시행령 5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1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대로 동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2년 8월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거죠?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조례 개정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칙은 올해 2014년 2월에 완전히 개정이 된 겁니다. 조례 개정은 해놔 놓고 시행령이나 규칙은 201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안 제88조2항하고 89조에서 행정처분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우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 가지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상위법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시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중도매인이나 양대법인이나 산지유통인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것 삭제를 하고 상위법대로 따르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내용이 안 다릅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양대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말만 바꾼겁니다, 사실은.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이유는 진주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전몰군경유족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 내용은 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몰군경 유족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조례 본문 내용을 정정을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전몰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예수당,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그 전몰군경 유족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는 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몰군경유족에게도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몰군명 유족에게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6.25참전자나 월남전쟁 참전자가 1,920명이 있습니다. 기 받고 있고 전몰군경유족이 260명 정도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2014년 제1차 추경예산 확보가 되면 이분들한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법률이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전몰군경 유족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도 2조 2호를 신설을 해서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호에 명예수당이란 전몰군경 유족도 포함이 되도록 해 놓았고 사망위로금 제4호에도 포함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중간쯤 보면 전몰군경 유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 중 1인에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 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그래서 전몰군경유족에게도 단 1명만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 내용을 밑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금년도에는 10월부터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5만원씩해서 260명 이렇게 금액을 환산했을 경우에 3,990만원 정도 되고 1년에 1억5,960만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몰군경이나 6.25참전자나 월남전쟁참여자들은 계속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분들이 사망을 하면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그 다음에 16페이지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재원조달 방안은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전체 다 시비다,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우리시하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내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11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까지. 아까 참전자는 18개 시군이 다하고 있고 전몰군경은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기하고 있고 나머지도 아마 금년도 내로 거의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하고 있는 부분은 18개 시군이 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에 대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전몰군경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되는 부분에는 11개 시군이 하고 있고 앞으로 올해 내에 거의 다 개정을 해서 다 제정하는 걸로…….
자경

구자경위원

개정할 그럴 추세에 있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 쪽으로 되면 자녀 한분한테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 전몰할 때 그 당시에 보훈처에서 1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 한분이 사망하고 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끝나버리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그 명단을 받아 지원을 할건데 그 명단을 우리가 받아 보니까 260여명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몰군경유족이 260명 정도 된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예산은 뒤에 대비표를 쭉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똑같다 그죠?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사망이 되어지고 하면 줄어드는데 그걸 예측을 못하니까 일단은 그 상태로 해놓고 지급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불용처리되어 또 다시 넘어올 것이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확보할 때 그때 그때 사망 숫자에 따라서 260명인데 그 다음해 250명 되면 25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얼마가 사람 죽을 것이다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돈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번에 전몰군경유족까지 해주고 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가 더 추가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다른 데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니까 실제 북파공작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는 참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한테 5만원을 주면 우리도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참전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전체한테 보훈수당을 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봐가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가칭 그런 단체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한 몇 개쯤 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단체들이 광복회나 북파공작원 쪽이나 몇 개 단체는 안됩니다. 한 서너개 단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대충 우리시에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서너개 단체라고 치고 숫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저희들이 보훈처에 통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계획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어떤 추세에 따라서 그분들도 지원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 시군에 하면. 보훈관계는 이분들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요청해 들어오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면 저희 시군에서만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참전유공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타 시군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액 차이가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창원시나 김해시 이 정도, 왜 그렇느냐 하면 군부 같은 데는,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을 1,920명을 주고 있는데 군부 같은 데는 100여명 밖에 안됩니다. 이런 데는 10만원을 줘봐야 돈이 얼마 안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920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1억5,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5만원을 더 올리면, 이것까지 더 포함하면 14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만나서 충분하게 우리시에 명수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주로 창원시와 김해시, 우리 진주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타 시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 진주시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시하고는 같다. 군부 같은 데서 실제 얼마 안 되니까 군수님들이 10만원 지급하는 예도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분들이 군부에 비교를 해보고 저보고 금액이 좀 적다, 왜 진주시는 적게 주느냐 그렇게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는 분 계시던데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수당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17만원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17만원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17만원?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공히 5만원씩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의미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참전유공자 말고도 참전유공자를 포괄하는 더 큰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법률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또 이 이외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우리시가 조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