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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2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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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26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1%인 2억 6,751만원이 감소한 84억 6,136만원으로 주요 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6,172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69억 1,749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2억 8,259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노래연습장 과징금 등 수입 4,2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등 수입 3,439만원,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3,08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국 시비 보조금 8억 9,23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3.5%인 48억 6,706만원이 증액된 1,432억 1,415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67쪽에서 18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억 8,297만원이 증액된 939억 9,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으로 1억 8,870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으로 9,028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관리,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으로 17억 6,786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에 1억 4,36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57억 2,322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에 2,212만원,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에는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으로 6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702억 6,136만원, 구본청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8억 3,561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86쪽에서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389만원이 감액된 25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으로 1억 7,890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17억 4,936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3억 4,455만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명유래집 및 지번일람표 책자 발간으로 2억 7,991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에 5억 5,151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한마당에 2억 360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상계획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9,049만원,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캠프 운영,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1억 3,27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76억 9,320만원, 부서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9억 1,869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9쪽에서 22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6,468만원이 증액된 108억 1,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기념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에 2억 7,487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에 6,028만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묵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강좌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및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32억 8,847만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6억 8,573만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관광진흥계획 수립으로 5억 1,258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근현대사 역사탐방 여행,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에 4억 7,950만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 강북구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지원에 9억 3,251만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45억 7,10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4쪽에서 22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03만원이 증액된 7억 7,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민원처리 운영에 4억 4,015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공공 기록물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기록관 LED 교체 사업에 3억 2,675만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753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9쪽에서 237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94만원이 증액된 90억 3,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 1등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멘토링에 25억 1,527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에 35억 7,771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1인 1악기 문화의 교실 운영에 6억 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강의 운영, 평생교육강좌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에 2억 2,388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도서공간 조성』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북스타트사업,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 사업,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노후위험시설 개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에 21억 199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8쪽에서 246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548만원이 증액된 33억 9,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1억 9,884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1,798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6억 3,104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2억 1,704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1억 3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에 2억 7,402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6억 3,509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12억 1,389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현재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29억 9,926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91억 7,939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 새마을회관건립기금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57만원이며 2019년도에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으로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관련해서 박스 안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금액이 많이 증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중에 저희가 201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자매도시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교류를 추진하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보고자 해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6개의 국외도시 중 네팔과 중국의 두 군데와 일본 다테야마 이렇게 총 네 군데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해서 방문이나 교류를 추진해 보고자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네팔 외의 지역은 신규로 방문하신다는 것이지요? 새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기본에 자매도시로 취득이 돼 있었는데 네팔은 올해 초에 의약과에서 방문을 했고 다른 곳은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네 군데의 도시를 추진해 보고자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시면 전에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렌탈을 하게 되면 3년 주기로 추가경비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알아 보셨습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관계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내 경로당도 다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구매와 렌탈을 비교해 봤습니다. 렌탈의 경우 3년은 의무사용이고 5년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렌탈과 구매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일단 LG와 웅진코웨이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소유권 이전하는 5년을 기준으로 5년간 사용했을 때 구매로 했을 때는 4억 4,0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렌탈로 했을 경우는 5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구매하고 렌탈 중 금액적으로 볼 때 만일 계속 사용할 경우 구매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렌탈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길게 봤을 때는요. 이 물건을 3년이라든지 짧게 봤을 때는 렌탈이 낫고 이 물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가 낫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렌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을 의무기간으로 쓰게 되면 3년 뒤에는 소유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3년은 의무사용이고 5년이 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때는 관리비만 지출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랬을 때 금액이 LG 기준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LG하고 웅진코웨이를 비교해서 5년을 분석해 봤더니 구매의 경우에는 한 4억 4,000만원, 렌탈의 경우 한 5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 올린 것보다 그 내용이 더 비싸다는 것이네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대비해서 금액을 뽑아봤습니다. 처음에 올린 것을 봐서는 2억 2,000만원을 올린 것은 구매하고 관리비 정도만 해서 올린 것이고, 이 물건을 만약에 렌탈로 할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물어봤더니 첫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쓸 경우를 대비해서 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예전에는 회사에서 렌탈을 할 경우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렌탈을 많이 유도했었는데 지금 웅진코웨이 쪽에도 확인해 봤더니 물품대를 5년간 나눠서 산정하기 때문에 렌탈이 더 싸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것은 자료를 받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청사시설 유지’ LED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LED조명 교체가 각 과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필요할 때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몰아서 사업신청을 해서 한 부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LED 조명현황이 2,137개가 있습니다. 2,137개의 LED등을 계속해서 노후된 정도를 봐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19년도의 교체대상은 본관 3층에서 6층까지 노후되고 어두운 약 18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보건소, 문화회관, 민원여권과도 올라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 올라와 있어서 각자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취합을 해서 한쪽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청사 본관과 미아동청사 두 군데를 관리하고 보건소청사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동청사는 동청사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문화회관에서 발주는 따로 하는 것이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3,510만원에 대한 1식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213개에 등 구입비 얼마, 시설비 얼마 따로 계산 올리고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전체를 따지면 큰 공사이고 큰 금액인데 한 과에서 정리해서 발주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자체가 구 본청하고 미아동청사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게 돼 있지만 다른 청사는 청사대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쪽에서 조사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10만원에 대한 산출은 LED재료비, 설치비, 폐기물 처리비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19만 5,000원이라고 산출해서 19만 5,000원×180개로 나온 금액이 3,510만원인데요.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다 달라요.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단가 다르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올라온 단가 다르고 또 기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0개가 1식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는 213개 어디는 금액만 올라와 있고, 이런 기준이 다 달라서 어쨌든 한번 청사나 관내의 시설 단체가 다 공사를 하는 것인데 통일하게 되면 금액부분도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기도 일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각 과마다 발주를 하니까 기준도 모르겠고 과연 이 금액도 적당한지, 업체선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는 LED 조명의 경우 조달발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공히 일정하고 나머지 설치비나 폐기물 처리비의 경우는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공사 발주할 때 받는 업체의 견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같이 하는데 어차피 LED 공사는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별로 해서, 지금 금액도 보면 아까 19만 5,000원 단가 나온다고 했는데 보건소의 경우 구입비와 시설비까지 해서 단가가 10만 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본다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서 통일된 발주도 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최치효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예산안을 올리실 때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예로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몇 만원도 아니고 3,500만원이 그냥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1식,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편성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최치효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비용과 차이나는 것도 그러한데, 이것은 조달발주와 공사 2개로 나눠서 하니까 LED 재료비는 조달단가로 돼 있어서 각 부서가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공사는 입찰을 내서 하니까 그때 받은 견적에 따라서 조금씩,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견적을 낸 것으로 산출을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는 적극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냥 1식으로 퉁 쳐놓은 데가 많아요. 그 세부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의 경우 재료라든지 내역이 거의 A4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 되다보니까 여기 세부상세에 넣기 그러해서 아마.

서승목위원장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원하시면 저희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재성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국으로 일단 산출내역은 6명으로 청소년을 국제교류로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6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인가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몇 학년, 선발과정 그리고 국제교류를 가면 6명이 4개국을 나누어서 가는지, 아니면 그 6명이 4개국을 다 같이 가는 것인지 운영형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서도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엄홍길 대장하고 네팔을 같이 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국제교류 관계의 선정이나 그런 분야의 예산은 청소년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할 것 같고, 저희가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 잡은 예산은 우리구의 직원이나 간부들이 같이 가게 되면 그와 관련해 예정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까 청소년을 뽑아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소년은 직원들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중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공약도 있어서 우리 자매도시하고, 자매도시가 아닌 데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자매도시로 가게 되면 그쪽하고 교류도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보니까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보려고 내년에 잡아놓은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 관련예산은 따로 관련부서인 청소년과에서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릴 것 같고요.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관련한 교류업무 추진사업에 아까 6명을 자매도시 포함한 4개 도시에 국제교류로 보내는 비용을 2,700만원 잡으신 것이잖아요. 아까 최치효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청소년을 뽑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들은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은 청소년만 갈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도 같이 가야 그쪽 자매도시하고 얘기가 돼서 프로그램도 나오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과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의 선발은 청소년과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여기에 6명은 직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수행직원들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답을 제가 원했던 것이거든요. 아까 처음의 답변은 이 6명이 청소년인 것처럼 들려서 제가 정확하게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인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수행직원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직원이 같이 간다는 것이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의 메인은 행정지원과 사업이 아니고 이 여섯분은 수행이고 청소년과의 청소년들이 메인인가요? 어떻게 봐야 하지요?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 올린 이유는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내년에 자매도시 방문을 추진하고자 이런 테마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정내용은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대외협력이라든지 구호협력을 하다보니까 관련해서 만일 수행직원이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되면 관련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6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선발돼서 가는 청소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6명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맞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업입니다. ‘구청과 의회 동행 추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의 대상은 구청직원과 구의원, 저희들입니다.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자는 것인데 솔직히 구의원들은 늘 봉사를 하거든요. 늘 하는 일이, 매일 매일 대주민 봉사를 하고 구청직원들도 업무나 직분 자체가 대민서비스와 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짧게 했지만 교류와 소통의 자리가 그동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날을 또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의장단하고의 협의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과 의장, 의회와의 사전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넣게 됐는데 7대나 6대 때는 저희가 구의원님들하고 구 간부들로 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구 간부들하고 의원님들과의 교류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돼서 안 하다가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복원해 보자고 올리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구민봉사 쪽으로 추가를 하면서 구 간부 말고 직원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이런 자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올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아직 특별한 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요? 여기 일정을 보니까 7월쯤에 구청과 의회 동행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 하반기 7월경에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연탄배달이라든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놨는데, 하여간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늘 하는 일인데 굳이 만나서 사진 찍고 대외 홍보용인 사업이 안 되고 내실 있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인데 현행도 기본 공무들 내에서 당직사령이 있고 당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필요성이 있어서 전담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1년 후에 정규직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업무는 구청사 내외 방호, 소음, 동물사체 수거 등 현장민원 해결 및 당직원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직원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업무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동물사체를 수거하는 기피업무 쪽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당직공무원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해될 수 있겠다. 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행정적으로는 이후의 기간제는 어쨌든 우리의 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책방침이고 또 우리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1년 후에 이 분들을 자르거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간제를 또 채용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직전담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숙직하는 남자직원들의 주기가 거의 한달 보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올 정도로, 여직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남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런 식으로 숙직전담 기간제를 채용한 구는 12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에서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많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그렇게 적었지만 지금 당직사령 포함 4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2명만 일부라도 넣어서 투입을 하게 되면 남자직원의 주기가 3개월 내지 3.5개월 정도로 되더라고요. 직원들 업무피로도도 낮출 수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전담을 전체로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일시에 전담을 다 하기는 그렇고 일부라도 한번 해봐서 운영형태를 직원들하고 원활하게 규칙이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화도 그렇고 다른 것도 검토해 보려고 일단 내년도에는 2명만 일부 편성했으면 해서 일단 예산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 업무는 계속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말 공무원 T/O 수를 늘려서 처음에는 기간제로 채용하지만 이후에는 정규직을 해야 하는 것까지 계획에 넣고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무한정 매년 이렇게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정인력 산출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피업무들의 많은 부분을 시스템이나 기술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범죄라든가 소음 같은 경우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시스템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대상에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구정질문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공무원 외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를 포함하는 교육계획이 소외됨 없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정비와 시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대상에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다 포함이 됐고 공무직의 경우 공문을 보내서 공무직들도 교육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참석을 하도록 저희가 매번 참석권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에도 반영이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됩니다.

김명희위원

반영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안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교육을 할애하는 정도로 편의를 보고 있는 것이네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구조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저희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 정원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1인당 얼마 이 구조가 아니고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운영비로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는 불가능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내용이다 보니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면 강사 1명만 더 부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사비 36만원을 공무직이 있는 부서에 편성하는 이런 방식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말 그대로 정원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원 외에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산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규칙상 어렵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한 것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나 근무시간 안에 잡히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독려하고 있다, 허용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단순질의입니다. 29쪽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8명으로 잡혔고 작년을 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이 8명은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인력 운영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김명희위원

8명밖에 안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 실적을 봤더니 월평균 7.5명 정도 활용을 했더라고요. 여기 나온 8명도 월 단위이기 때문에 년으로 하게 되면 더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간 8명이라는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행정지원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30페이지 ‘직원 휴양시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임차민박으로 한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31페이지 콘도회원권 줄어든 것하고 연동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내용은 2018년도에는 콘도 1구좌당 30일 정도 해서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을 해봤더니 직원들 수요가 많다보니까 올해는 1인당 1박 정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박 정도로 해서 금액을 올려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1박당 사용료도 9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이용하는 박수도 1박에서 한 1.5박으로 0.5박 정도 늘려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복지향상이 되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용대상도 정규공무원만 해당이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명희위원

공무직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변경사안이 올라 왔는데요, 기존에는 리모델링으로 새마을회관을 사업하려고 했는데 신축으로 변경이 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새마을회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것보다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뽑아 봤더니 2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관건립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고요. 2006년부터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당시에 투자심사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신축에 따른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변경이 된 사안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완전 변경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올려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최재성위원

아니,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절차상으로는 맞는데요, 저희가 변경계획을 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시간이 없어서.

최재성위원

아니, 시간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절차상에 신축이라는 투자심사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에 기초해서 이 예산안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변경안을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획까지 다 올리신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건물을 19억 7,000만원에 샀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해봤더니 비용 자체가 한 11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이 건물이 1990년도에 신축을 해서 3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재성위원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한 이후에 투자심사결과를 기초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그 신축안을 보면 400㎡의 추가 필요예산액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건물이 지하가 있는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지하가 없이 그냥 지상1, 2, 3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거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한번 신축을 하면 다시 철거하는 시간까지는 대략 최소한 30년 이상은 소요가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하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 터파기를 하면 추가토목공사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하를 확보하지 않고 1층, 2층, 3층으로 계획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에 지하가 있는 상태에서 지하를 매립하고 다시 위로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요. 전문가들이 지하를 파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최재성위원

전문가 문제가 아니고 비용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상 있는 건물에서 뒤에 한 필지 매입을 같이 플러스 했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유지가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구유지로 합병을 하셨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합병을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합병한 부지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면 지하공간을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공익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지어놓으면 지하공간을 못 찾는다고 한다면 용적률을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지하는 용적률에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유효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설계단계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정한지를 따져서 만약에 지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를 하는 것이고 지하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 강북구에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디서나, 어느 부서에서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게 올라온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것은 다 됩니다, 지하 확보는. 단,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그 시기를 조금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지금 3층 계획안에서 지하를 파게 되면 2층밖에 못 짓는다 아니면 1층 밖에 못 짓는다 하더라도 공간확보를 통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35쪽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견학에서 5명이 100만원씩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해외시찰이 가능한 금액인지, 개인부담이 있는 것인지, 몇 박 며칠로 가는 것인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일정이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5명 정도로 해서 이 예산정도이면, 매년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미임위원

아무리 동남아나 일본이라도 그렇지 그것도 4박5일인데 1인 100만원이면 사실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할 때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쪽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잡은 금액이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시찰이잖아요. 여행도 아니고 동남아는 외국인데 1인 100만원은 조금 적다는 생각입니다. 99쪽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비단 우리 강북구만의 축제가 아닌 민주화 혁명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매년 프로그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국비나 시비는 변동이 없고 동일하더라고요. 구비는 계속 추가적으로 늘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국비나 시비를 늘려야 될 상황인데 왜 구비만 점점 늘려지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3억원, 국비 2억 2,500만원을 받아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국·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부쪽에서 내년의 경우 일자리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더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의 경우 서울시에서 이런 축제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쪽에서 안 주고 복지 쪽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 교육지원과 174쪽 ‘대학생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꿈나무키움장학금 지원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학금 운영을 2012년 4월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몇 명이며 현재 졸업을 한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수라든가, 아니면 졸업을 하거나 성공을 해서 여유가 있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사회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는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2명이 선발됐고 중도에 재심사라든지 진로변경, 주소이전을 해서 1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능기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최고 빨리 선발된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멘토링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받았던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김미임위원

3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일까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희 꿈나무장학기금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가 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받았을 때는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나 그런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으로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받고나면 내가 다른 후배들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어가는 게 어떨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재능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47쪽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구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바뀌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보니까 5개동이 선정됐다는데 어디 어디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번3동과 삼각산동은 대상이 되고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48페이지 박스의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치회관 강좌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66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말강좌는 별개로 계속 운영.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주말에 하는 강좌에 지원하는.

최치효위원

별개로 계속 지원되고 있던 사업이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간사 활동비’라고 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한테 실비로 지급되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최대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어서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사활동비로 해서.

최치효위원

간사활동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공청회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로비 소파와 어학용 CD기는 삼양동이고, 앰프는 미아동, 이동식 앰프는 수유1동, 캐비닛은 인수동, 게시판은 미아동, 프린터는.

최치효위원

각 동에 지원되는 물품인가 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13개동 자치회관에서 운영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 2018년도에는 삼양동, 송천동, 송중동, 인수동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강사사례비가 240만원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3개동 자치회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강사비 2회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방학 때 나가는, 그래서 2회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13개동 운영이 되면 강사가 다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 장소에 모여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체험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케이트를 탄다고 하면 스케이트장 가서 해야 되고 수영을 한다고 하면 수영장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13개 동을 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2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3개동을 운영하는데 번3동에 강사님이 가고 그 다음에 송천동에 가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스케이트장에 가면 스케이트를 해 주는 강사가 있고 수영장에 가면 수영강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맨 밑에 송천동하고 인수동 국유지 대부료가 있는데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부료 지불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새로 대부료를 내게 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회관에 국유지가 있는 것은 송천동 자치회관과 인수동 자치회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가 2011년도, 2012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구에서 관리하다가 넘어가면서 도로라든지 공원, 하천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공문이 와서 지금까지 무상사용 했는데 무상사용이 안 되니 그 땅을 사거나 아니면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해서 대부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대부료를 내고 하다가 신축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송천동, 인수동이 몇 평씩이나 되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송천동 같은 경우 198㎡입니다.

이정식위원

㎡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거의 60평 되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송천동 청사가 몇 평인데 60평이나 되면 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송천동 자치회관이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치회관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 전체가 499㎡입니다.

이정식위원

바닥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공시지가로 팔 거 아닙니까? 그곳도 감정해서 감정평가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대부료를 뺀 2.5%입니다.

이정식위원

2.5%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뽑아 보셨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인수동 자치회관의 경우 평당 2,0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30억원이 넘어갑니다.

이정식위원

송천동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송천동은 한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대부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통화하면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한 것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측량 나온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에서 앞으로는 계속 부과할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매입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특히 송천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송천동 주민센터는 한 4∼5년 후에는 영훈고등학교 쪽으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장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정가로 사두면 향후 거기가 재개발 되면 값이 거의 2배로 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식위원

알면서 대부료도 안 내고 샀다가 나중에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팔더라도 차액이 굉장할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쓸 때 없는 예산은 없지만 다른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서 남으면 이런 것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인수동은 위치와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송천동은 제 거주지이니까, 이것을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가 드는지 그런 것을 한번 디테일하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개략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109쪽 ‘강북문화강좌 운영’에서 없던 전산개발비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좌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07년에 개발된 것이라 프로그램 언어도 낡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할인 선택을 하실 수 없어서 접수하시고 또 오셔서 환불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안 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불편하셨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진작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68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2억 5,000만원으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그 때 듣기로 매칭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매칭이라 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오른 것은 교육청하고 꿈담놀이터라고 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올랐고, 나머지는 시설개선비로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금이 나갈 때 얼마씩 더 주는 목적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은 매칭이니까 오른 것이고 1억원은 딸 때 개선사업으로 쓸 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포괄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포괄로 그냥 잡아 놓는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대상이 줄었어요. 62개소에서 60개로 줄었는데 유치원 2개는 폐교된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77쪽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내용을 보시면 3월∼12월 급식단가가 국립초등학교는 3,628원, 사립초등학교는 4,649원으로 같은 초등학교인데 왜 지원이 달라야 하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초등학교는 특별회계에 조리종사원이 포함돼 있고 사립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별도로 1,020원씩 2년씩 포함돼서 그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값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2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한마당’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신 강북구 주민들께서 이 성과한마당 행사를 치르시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예산안을 보면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한 해 동안 봉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봉사하신 분들이 다른 지원단체에 비해서 연말에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마을회관 건립도 있는데 마을공동체가 이제는 지역에서 자리도 잡고 있고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고 있는 강북주민들도 인원파악을 해 보시면 웬만한 그런 봉사단체 회원수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설치를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더 나가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회관 건립 계획을 혹시 하고 있는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마을자치센터를, 지금은 중간조직 형태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플러스 된 그런 형태의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지금 현 인원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은 더 증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하는 인원수보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아지면 소요예산도 2배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되면 적다고 원성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해서,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2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주민들 속에서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68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여쭤본 교육경비 부분인데 이것을 매년 보니까 유치원에 그냥 500만원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형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고 그에 맞춰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몇 년째 그냥 관행적으로 5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최근에 유치원 문제가 불거지고 했는데 그냥 매번 500만원 주실 것인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계속 균일액으로 나갔고, 4∼5년 전에는 차등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너무 거세서 다시 원위치해서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차별을 해서 주느냐.

서승목위원장

무슨 기준으로 세금인데 500만원씩 그냥 던져줍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차별해서 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5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원위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치원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급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규모가 큰 데는 오히려 더 많이 가서 지원이 많이 되고, 저희도 어려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 용처가 확실해야지 다 그냥 일괄 500만원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서를 사전에 다 받습니다. 자부담 비용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매번 다 그냥 50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사업예산서를 받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풍석 서유구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리 집안 어르신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석 서유구 선생이 실학자인데, 우리 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배운 임원경제지를 작성하셨는데 이것이 조선판 백과사전 같은 것입니다. 이 분의 업적이 대단하신데 다산 정약용 선생한테 묻혀서 정약용 선생에 비해서는 주목을 못 받으신 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번동에 오셔서 번개산장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4년 동안 임원경제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쪽에서 봤을 때 사실 관광자원이 수유 쪽에 많이 몰려 있고 번동 쪽에는 없기도 하고 해서 관광자원하고 또 용역을 해서 정확한 번개산장 위치도 찾고 그 다음에 업적도 부각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는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다산아카데미도 풍석아카데미로 바꾸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42쪽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동 문화행사라는 것이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작년에도 너무 일괄지급한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요. 아직 어느 동에 얼마나 갈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냥 예산만 잡힌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올해 할 때는 규모나 자부담 비율을 봐서 차등지급을 해 주세요.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차등을 뒀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폭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142페이지에 보시면 ‘강북구 산악문화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3,100만원인데 시비가 빠졌어요. 시비 빠진 총 사업비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해서 3,000만원을 받아 왔고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락돼 있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2018년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3,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내년에 받을 거 예상 안 하고 3,100만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만약 저희가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못 받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되겠지요.

최재성위원

올해 10월 행사 했었지요? 점심시간 이후 속개하기 전에 10월 행사 세부내역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중식 휴식시간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6페이지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사업’인데 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것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시면 204페이지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청소년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에 자매도시 방문학생은 13명으로 잡혀 있고 중국을 기준으로 80으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과에 인솔공무원,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라서 인솔을 해야 하니까 80만원씩 3명으로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700만원씩 6명에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결을 심의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플러스 세부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은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예를 말씀드린 것이었고, 저희과에서는 협력교류를 총괄하다 보니까 청소년 교류도 있고 또 다른 여타 교류가 있을 경우에 나갈 여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저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네팔이라든지 일본 또는 중국을 가정해서 6명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교류를 내년에 하겠다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대로 하고 그 외에 이런 자매도시 네 군데에 방문교류가 있을 경우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김명희위원

있을 경우에가 아니고, 오전에 답변하신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을 맞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청소년 교류는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추가로 나갈 수 있을까봐, 저희가 어차피 교류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과에서 한 부분을 하지만 자매도시하고 해외에 나갈 교류업무가 있을 시에 예산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놔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 6명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조금 다른데요. 오전에는 청소년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는데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6명의 여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여비로 잡았다고 정리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답변을 하신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강북구의 여타의 과에서 국제활동을 해야 하는, 국외에 나가야 되는 업무가 있을 때 총괄부서로서 행정지원과가 여비를 4,200만원 잡아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6명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6명만 수행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처럼 예상되어 있는 타 과의 국제로 나가야 되는 사업하고,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몇 명이 수행해서 가는지,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강북예산모임이라는 곳에서 검토의견서를 주신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좀 동의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 발굴,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동호회 등 지역문화예술인과의 교류기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내역을 보면 사진작가회, 미술협회, 난·수석연합회, 우리시진흥회, 서예문인화협회 등 기존 예술단체의 작품 전시회 지원뿐이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전시회를 보면 기존에 같은 이런 품목들을 재차 전시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지금 어느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에는 사업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생활문화 동호회 등 지역문화예술인과의 교류기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실제 예산내역은 사진작가회나 미술협회, 난·수석연합회, 우리시진흥회, 서예문인화협회 등 기존의 예술단체에 작품 전시회 지원뿐만이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전시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지원을 하지만 지원의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 평소에 하는 활동보다는 전시회 개최하는 비용에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재성위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발굴 그리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사업과 예산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작품전시회 지원에서 창작과정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주신 의견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울문화재단과 강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및 동호회 지원사업과 연계 그리고 성과를 반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초등학교 예절교실’인데요. 사업내용으로 전통예절, 다도예절, 전통놀이 및 민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나 전통놀이와 민요교실 프로그램은 예절교육과 무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는 여기에 찾아와서 했는데 지금은 학교를 방문해서 추석 전에 명절을 맞아서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전통예절도 하면서, 제목은 예절교실이라고 붙어 있기는 한데 우리의 전통예절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전통놀이와 민요교육을 포함한다면 사업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2018년도 대비 강사사례비가 900만원에서 2,388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원인이 사업 확대로 인한 강사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강사사례비 인상에 따른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특정학교, 특정학급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제외되고 일부학교, 일부학급만 하게 돼서 저희가 올해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체 학교에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어느 학생은 같은 학년인데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우는 것보다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4학년 전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라면 명절 전에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는 기회를 다 공평하게 제공하려고 전 학급에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보낸 공문과 그 다음에 100%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증편되기는 하였으나 강북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이라는 강북문화재단의 막중한 역할과 업무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당초 그쪽 요구액보다는 많이 삭감된 규모이기는 한데 내년 예산액이 직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대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처럼 문화재단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출범한지 아직 신생아 같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사업을 한꺼번에 확장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중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동호회 실태조사는 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생활문화동아리 조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강북구 문화예술인 및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조사를 했다면 네트워크나 회의 지원 이를 토대로 한 강북구예술인 및 주민과 협치를 통한 사업계획과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왜 반영을 안 하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이라고 예산부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운영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증액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문화재단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그러니까 조사 중인.

최재성위원

욕구에 의해서 재단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에 사실상 예술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이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더 큰 많은 사업들을 위해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상세적인 내용이 없어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2018년도 예산액이 3억 4,410만원에 비해서 4억 3,330만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건비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물건비 7억 5,9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역 자체가 상세내역이, 원래 보고를 하게 돼 있음에도 보고를 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는 따로 제출하고 제가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골프장이다 보니까 철탑이 있고 그물망이 있거든요. 이 시설도 오래돼서 철탑을 도색하고 그물망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공단 예산서가 있으니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강북예산모임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2019년 예산 6억 1,800, 총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강북구 예산이 6,180억인가요? 6,180억 중에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은 108억인데 1.75%에 불과합니다. 기능별로 분류했을 경우 도서관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129억이 증가하나 여전히 2.9%에 불과하다. 이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라고 평가를 하셨네요. 그리고 그 부족한 예산마저도 지역문화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3·1운동 기념행사,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지역문화 육성을 명목으로 한 작품전시회 개최에 집중하는 등 실제로 지역문화와 그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보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에만 45억이 배치되는 등 강북구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제로 사람을 위한 문화와 체육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문화와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철학적 토대도 전무함을 확인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강북구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 이를 통해 지역문화와 체육에 대한 정책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예산증액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중간지원 조직인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증가와 이를 통한 강북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실행 및 네트워크 조직, 이를 토대로 한 협치구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관광을 의제로 한 강북구 내 부서간 협치를 통해 공원녹지, 교육, 도시재생, 복지부분의 문화예술정책 반영에 노력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돌아가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만 보고 읽지 마시고 자료의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172페이지 ‘청소년희망원정대 운영’,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추천받아 운영하고 있는 희망원정대 사업이 2017년에는 60명에 대해 4,500만원을, 그 다음에 2018년에는 72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 예산안에는 78명으로 6명 증원에 비해 예산안은 3,0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겨울캠프가 1박2일에서 2박3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료우수자가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네팔에 가는 학생들이 남녀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휴먼재단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너무 적고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수료우수자한테 1박2일로 한라산등반 금액이 추가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엄홍길 대장과 함께 월 1회 등산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름캠프로 육군 제12보병사단 병영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원정대의 성격과 연결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70년대식 군대문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하면 크게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물론 유격프로그램도 있지만 산행, 물놀이, 땅굴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안보 쪽에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극기훈련에 도움이 되고 또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희망원정대의 군사문화 병영캠프 외에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볼 의지는 있으신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엄홍길 대장님 쪽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다른 방향을 찾아볼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174페이지 ‘대학생 멘토링 운영’으로 신규사업인데 대학생 멘토링은 좋은 사업이나 멘토 5명 그 다음에 멘티 15명에게 해당하는 것은 사업의 가지 수만 늘릴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장소사용료가 학생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우리 강북구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공동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간 활용계획은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활용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최저단가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꿈나무키움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연계하는 사업을 결연증서와 장소제공만의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학생들이 멘토링에 대해 관리와 향후 성장의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 예를 들면 강북교육복지센터의 민간경상사업으로 이관하여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꿈나무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도 한번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봐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뒤에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회의 중에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겁니까?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아니, 그렇게 웃을 일이세요? 네 분이서. 대학생 멘토링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공간활용을, 지역사회 내에 공간 비어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얼마든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점을 반영해서 장소사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3만 7,500원씩 5곳×8×36개월 해서 660만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볼펜을 찾았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확보된다면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187페이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30%가 증액됐어요. 1월과 2월, 그 다음에 7월과 8월 상·하반기 운영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강좌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과 설문 등의 기초조사가 되어가고 있는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에도 계속하고 있고 내년 1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양한 배움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강좌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있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떤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 내의 다양한 기관들에게 강좌개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증액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증액한 만큼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도 이용하고 또 새로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에게 강좌개설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195페이지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과 이 사업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문학강좌를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3개소에 2회씩 한 250만원 정도 추가해서 6,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대단위 주민대상으로 하는 다산아카데미가 4,000만원, 인문학강의가 3,200만원, 중소단위로 주민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강좌 운영이 2,600만원,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강좌 운영지원이 7,000만원, 2018년도 예산 6,9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강좌가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노원, 도봉, 성북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타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 양도 적고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대폭 늘려서 다양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강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증액을 하였습니다.

최재성위원

아시다시피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발전이 될 거잖아요, 인원도 증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는 주는 것은 좋으나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내년에 5개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로 발전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은 어떨는지 여쭙네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해 오던 평생교육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기회에 평생교육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너무 적어서 이런 기회에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마다 13개동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평생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접수를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홍보는 물론 동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SNS나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강좌 안에 별개로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를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여기 홍보비에 100만원씩 총 4회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구체적인 홍보비는 어떤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마 구에서 일괄한 13개동 전체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비가 13개동 전체에 대한 홍보비인데 재료가 뭐냐, 홍보에 대한 재료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전단지도 있을 것이고 포스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포괄적으로 13개동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행사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질의가 더 없으시면 과장님들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자치행정과 91쪽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네모난 박스에 보면 자원봉사캠프운영비가 14개소, 효사랑 봉사단 14개소입니다.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이 어디 어디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한 개씩 있고 삼양동만 솔샘관에 추가로 해서 14개소입니다.

김미임위원

번1동도 있습니까? 저는 효사랑 봉사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효사랑 봉사단은 전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캠프.

김미임위원

그래서 하나가 추가돼 14개소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길 과장님, 이석하시고 앞으로는 회기 때 행사 안 잡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김명희위원

문화관광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종교연합 바자회’는 상당히 유서 깊고 좋은 바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 질의입니다. 예산에서 한 61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디가 늘어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출연자 사례비하고 무대설치, 음향장비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연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축소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전체 이 바자회 사업의 금액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교가 연합해서 장기간 동안 잘 해온 사업인데.

김명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1년에 저희한테 6,600만원 정도 난치병어린이 후원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려면 공연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3종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해 주는 것에 비해서도.

김명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비율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3종교 부담금도 이만큼 비율이 늘어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 구조인 것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바자회를 해봐서 많이 팔리고 많이 오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돈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년에 얼마 정도 이분들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분들이 저희한테 기여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많이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계속 궁금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뒤에 보면 각 전시회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규모인가요, 회원의 규모인가요, 참여수의 규모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단체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넘게 이 금액으로, 원래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가 한번 구재정이 어려운 적이 있어서 삭감한 것을 지금 10년 정도 계속 유지해서 이 금액으로 지원해서, 그런 기준이고 협회회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했는데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겠지만 너무 장시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10년 넘게 이런 기준으로 온 것을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은 계속 더 달라고 하시거든요.

김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강북문화재단 운영’인데 이것이 민간재단으로 운영이 넘어갔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출연과 관련된 동의를 의회에서 통과했고 이번에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부예산서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일단은 이것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10억원 가까이 통 금액만 딱 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뒤에 있는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경비이거든요. 세부항목이나 단가표 같은 것은 세부 산출내역에도 없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재단으로 출연금을 이관하고 운영하는 형태이잖아요. 여기 보면 1월, 7월 이렇게 출연금이 교부되는데 보통 재단이 1년에 한번 출연금 주고 연말에 정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금액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은 어떤 경우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부하는 형태이고. 그러면 전체 출연금 사용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재단의 자체감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의회에서 받듯이 그때 또 받는 것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재단의 감사시스템과 저희구의 감사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주무관이 1년에 1번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김명희위원

주무관 1명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하고 다른 분하고 나가서 저번에 한번 했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1년에 1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 안에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경영평가는 외부경영전문평가기관에서 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한 적은 없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직원은 총 7명에 임원까지 포함하면 10명의 이사가 있고 1명의 감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재단의 법적책임을 지는 임원기구인데 이 기구의 이사의 권한은 핵심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청으로부터는 일정하게 독립적인데 선출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분들은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김명희위원

100%?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보수입니다.

김명희위원

무보수에 비상임이시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달에 1번 정도 이사회를 해서 사업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그런 이사입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은 100% 구에서 나오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기준을 여쭤볼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각 대회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구청장기, 구협회장기, 시협회장기, 시장기, 서울시민체육대회 대축전 그리고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 상식선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핵심적으로 대회이잖아요. 3년간 대회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각 종목별로 대회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대회는 1,00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 대회도 있고 100명, 200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1,000명이 참여한 대회도 500만원, 400명이 참여한 대회도 500만원, 제일 적게 200명 이하가 참여한 대회는 한 400만원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회를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기준을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명쾌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민간경상 보조하는 것은 구청장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참여인원이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클럽 수나 회원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단체가 58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4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협회장기는 14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꼭 그날 참여하는 것도 반영이 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그 다음에 저변을 넓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에 있어서 클럽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까지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객관적인 정수적 수치로는 대회 참가자 수, 회원 수, 클럽 수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 대비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고 노력했다는.

김명희위원

노력했다는 그런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정량적인 평가기준에서 증빙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회 참가자의 참가자 명부가 없습니다. 일단 결과보고서에 구청장배 ○○○대회에 1,000명이 신청했다, 200명이 참여했다는 수치는 기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0명에 따르는 참가자 명부나 200명에 따르는 참가자 명부는 어느 증빙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증빙을 첨부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첨부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 이것은 거의 동일하게 대회의 참가자 서명부나 증빙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확인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참가자 명부는 저희가 체육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일단 한 3년간을 봤는데 보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없어요. 없는 것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출증빙입니다. 지출증빙은 상식선 상에서 일단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는 통장이 협회통장으로 받아서 각 대회 종목별로 배분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각 종목별로 보조금 통장이 각각 있어서 거기로 400만원, 580만원이 나가서 사용한 통장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형태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구체육회에다가 축구대회라고 하면 구청장기 축구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다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장사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쓰면 그 보조금 통장의 내역서를 복사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첫 번째 지출결의서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그 지출에 따르는 세금계산서나 체크카드 영수증이 붙어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견적서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견적을 내기까지 비교견적서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없는 것이 일단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어느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체크카드는 있습니다. 각 돈을 사용한 체크카드나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대체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 아시지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 경우는 계좌를 받은 사람이 심판이면 심판 또는 행사요원이면 행사요원의 자필과 사인이 들어간 수령증과 신분이 첨부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인도 다 동일해요. 거의 같은 필체로 사인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항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협회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서류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증빙과 관련된 부적합 사례로 벌써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느 것이 있고, 없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어느 협회에 주면 그 협회에서 지출을 하시다 보니 주민들은 이런 것에 명확하지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계속 잘 갖춰주실 것을 지도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그것이 저희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지출증빙을 제대로 붙이지 않은 협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조금을 교부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처음 돈이 나가는 보조금은 여기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3년 동안 해야 되는 책무가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지가 계속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쭉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이 나가면 이러이러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을 넘어선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규칙에서, 보통은 보조금이 집행되면 보조금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을 안 쓰는 상황에서는 그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에서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집행지침에 맞게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명희위원

제가 그 지침에 있는 서류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세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업체선정과 비교견적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정회를 하고 갔다와서 마저 하시지요.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죄송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회의 중에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회참가자 수에 대한 증빙이 없고 참가자 수에 따른 기준인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나간 보조금의 차이가 다른 노력이나 등등이 있어도 어쨌든 숫자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율의 적합도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출증빙의 부적합은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업체 선정과 비교견적서인데 이것은 늘 모든 협회가 대회를 치르다보면 대회행사비하고 종목에 따르는 물품을 구매하게 돼 있고 식비, 참가비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가 3년간 동일합니다. 같은 업체가 많고 거기에 따르는 2개의 비교견적서가 이 지침상 첨부되게 되어 있는데 그 2개의 업체도 3년간 동일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이요. 두 번째는 3개의 업체가 3년간 돌아갑니다. 비교견적서 2개를 냈던 데가 있고 하나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비교견적서 2개를 냈던 중에 B업체가 되고 전년도 했던 업체는 비교견적서를 내는 이 패턴으로 3년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의 일부는 물론 협회의 관계자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과 비교견적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게, 물론 동일한 업체에 비교견적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매년 동일합니다. 견적서 형태도 복사한 것처럼 똑같고 단지 날짜만 다르고 도장 찍힌 위치도 똑같습니다. 날짜만 다르게 15년, 16년, 17년 몇 월 며칠 이 글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검수부서에서 3년 동안 매년 정산서류를 받았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께 또는 부서에서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오신지 아직 1년 안 넘으셨지요? 그러면 이전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말씀주신 참가자 명부가 미흡한 부분, 참가자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 선정하는 것, 지출증빙 사례주신 통장사본과 지출결의서 이런 것, 업체선정 과정, 그 다음에 비교견적 하는 이런 오늘 말씀주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아마 서류 보셔서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3개년도 것을 보고 계시는데 2015년보다는 2017년이 조금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말씀주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통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각 종목별 협회의 보조금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로 갔다가 각 개별종목 협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1차적으로 접수받고 1차 검토를 하는 것이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체육회에서 검토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예산편성을 보면, 저는 이 대회 보조금과 관련된 얘기만 드린 것입니다. 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해서 강북구체육회 운영지원비하고 행정인력지원비 이것은 아직 질의도 안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라고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강북구체육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주민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행정인력 부분은 대한체육회 쪽에서도 서울시체육회와 그런 미흡한 부분을 같이 공감해서 신규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라 내년부터 신규사업이고 우리구가 신청했더니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그런 것도 많이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지금 답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대외서류만 봤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전문가의 눈에서도 바로 확인되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눈으로 보면 정산서류 하나만 받아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가지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는 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과하고 체육회의 역할분담과 권한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전문가와 과에서 감사를 하고 경영평가도 재단법에 의해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받고, 그러면 체육회는 매년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산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구조로 받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좀 명확한 기관이고 또 저희가 100% 출자한 기관이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감사의 권한이 큰 기관이고 체육회는 설립기준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보니까 저희 소관 단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강북구체육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주신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단체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쓰실 때 기준을 다 알려드리고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대회를 운영하면서 급하시고, 이분들 편들자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해봐야 1년에 대회를 한 두번 하다보니까 매일 이런 것을 집행하는 저희 직원들처럼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된 것을 저희 직원이 검수를 하면서 받다보면 미흡하거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쪽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다만 내년에 행정인력이 충원되면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은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 눈으로는 확인 못했지만 인정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서류는 그대로 다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은 법적 규정력을 갖는 곳이어서 경영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게 된다고 하는데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강북구체육회도 정관과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만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과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법대로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열악하고 상황이 그렇고 이것으로 상황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조직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그리고 법적규정과 조건에 맞게 제대로 운영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된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가 해야 하는 일인지, 과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어디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쭉 답변을 들어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운영기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수많은 각 종목별 협회 회장님들, 임원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고 개인 사비를 털어서 대회와 조직을 운영하는데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기관이 명확한 기준이나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다 한묶음으로 오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명확한 책임소재, 명확한 운영규칙이나 규정을 그대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앞서 김명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 외에 특이점을 발견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미흡한 서류부분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그 서류에 과장님 도장을 찍으셨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날인한 서류는 확인하셨나요? 아니, 체육회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 계실 것 아니세요?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서 전결처리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도장 직인이 찍힌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정산서류가 오면 그것을 봤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예, 문서 받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없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도장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체육회와 관련해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체육회에 이런 행사에 얼마 교부한다는 것은 공문으로 하고요.

최재성위원

과거 공문이 미흡하더라도 정산서에 도장날인을 하셨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서에 저희 도장이.

최재성위원

지출결의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이기는 한데 저희가 교부할 때는 제가 결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도장날인도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집행한 후에 정산해서 들어오는 서류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저희가 기존 3년 동안의 자료를 열람해본 결과 그분들이 지출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출됐다고 해서 지출결의서에 비용을 문화관광체육과에 요청을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체제입니다.

최재성위원

선지급, 후정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지급, 후정산.

최재성위원

그러면 후정산의 미흡한 그런 자료를 인지하고 계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미흡하다가 보다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제 눈으로 각 협회나 단체에서 들어온 정산서를 확인한 적은 없는데.

최재성위원

관리·감독은 누가하게 돼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협회와 특정종목 명칭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1일 기간에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무료강좌보조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이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조금 132만원 중에 120만원이 체육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1회당 강사비는 3만원으로 4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체육관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무료강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모르고 계셨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협회는 2016년 6월 12일 강북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대회와 2016년 10월 16일 강북구 연합회장배 대회 각 팀별 입상자가 동일합니다. 실력이 비등하여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문서양식과 폼이 동일하고 날짜만 다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협회에는 2016년 대회참가자와 2017년 참가자 명단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이름 순서까지 동일하고 날짜만 다르게 기입된 같은 문서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협회는 행사 음향장비 렌탈시 비교견적서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회참가자 명단이 2016년 서울시회장기, 그 다음에 2017년 서울시회장기 하나도 차이가 없이 동일해요, 참가자 명단이. 전년도와 다음연도가. 그리고 심판비와 진행요원 수당 수령증과 통장이체계좌가 상이해요. 제가 어느 협회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앰프 비교견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16일 강북연합회장배 모 대회에서 국민생활체육대회하고 대회결과가 동일해요.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견적 또한 동일하고요. 그리고 심각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협회는 어떤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초등학생 선수는 12명에 감독이 1명이 붙어 있는데 중등부 선수에는 감독이나 지도자도 없고, 고등부 선수에도 감독이나 지도자도 없고, 성인부 선수에도 감독이나 지도자가 없이, 이 많은 참가인원이 실제적으로 45명이 참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감독 1명이 이것을 다루기에는 말이 안 되는 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회 개요에 참가인원은 80명이라고 해 놓고 실체 참가인원은 45명인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판수당비 수령증 주요기재란 필체가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판 5명 입금은행 모두 동일한 신한은행으로 돼 있고요. 하루에 생활체육회 행사를 하면, ○○협회라고 치면 심판비가 건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통틀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출도 그분들이 하시고 해서 당일인지, 건별인지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심판이 10만원씩 17명, 170만원이 나갔는데 결과는 3명에게 30만원이 나갔고 7명에게 20만원씩 140만원이 중복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원도 8만원씩 10명이 80만원 잡혀 있는데 5명씩 두번 대회 없는 날에도 중복지급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국 심판은 5명에게 심판 3번, 3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또 행사사진이 우리 강북웰빙체육관이나 번동중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관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도용된 사진을 행사사진이라고 서류에 올려놓은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령증을 쓰면 각자 받는 사람이 수령증을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 필체가 수령증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팀 조끼 단가가 6,000원인데, 똑같은 조끼인데 단가가 1만원짜리를 구입한 적도 있어요. 불과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같은 업체에서 매년동안 똑같이. 그리고 ○○남녀대회에서는 참가선수가 23명인데 손목아대를 30개 구입했어요. 문제가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 문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정산서를 검토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협회의 사무국 직원이 서류만 정확히 검산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누락된 채로 자료보관실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방관한 거 아닌가요? 1차적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인지, 아니면 강북구체육회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급, 후정산이다 보니까 이미 지출이 된 상태이고 지출주체가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우선 그분들의 선량한 뜻은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철저한 잣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구청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행정인력이 보완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후로 오늘 주신 좋은 말씀들과 지적사항을 제가 다 메모했으니까 체육회 쪽에 잘 전달하고 또 체육회를 떠나서 실제로 집행하시는 단위협회에도 다 전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얼마 전에 신규 승인난 모 협회인데 창립발기인 총회시점이 2016년 9월 17일이고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일은 2017년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승인일은 2018년 10월 30일, 발기인 총회와 회원가입 신청시점 그리고 체육회 승인의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누락서류가 많습니다. 경기개요나 경기규칙,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연도 수지예산서가 없어요. 확인하셨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신규협회 승인은 어디서 내 주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소관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각 단위협회들은 민간인이니까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같이 봤는데 서류들이 협회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를 거쳐서 올라오잖아요. 예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이고 지금은 체육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김아무개 사무국장도 있고 장아무개 실무담당팀장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간인들이 잘 몰라서 했다고 하지만 몇 년간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러면 도대체 사무국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언급되기는 했는데 돈을 쓰는 주체는 협회이고 지금 말씀하신 김아무개, 장아무개 이분들도 그분들이 쓰는 것을 가지고 오면, 사실 저희 예산의 경우 먼저 이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하고 지출이 되는데 거기는 그분들도 영수증 차원에서 거꾸로 받으시다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미비점이라든가 오늘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에서 회계 안내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2015, 2016, 2017년도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그 서류가 접수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2015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상식적으로 2016년도에 지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체육진흥이라는 측면을 부각해서 지급을 지원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시·감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도 들어가 봤는데, 일단 대한체육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소속된 사단법인이지요.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 아마 부서로 치면 체육정책과 쪽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로 왔을 때는 어느 과가 맡는 것이 맞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체육진흥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항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8항에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북구체육회 규정을 보겠습니다. 10장에 부칙 48조2를 보겠습니다. 구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조직감사를 한다. 구체육회는 주무부처장,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구 주무부처장이면 강북구청장 내지는 문화관광체육과이겠지요? 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체육회의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기억나십니까? 저와 이용균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무엇이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두 가지인데 체육회 명단하고 현재 통합체육회가 발족된 것하고, 그 다음에 회장이 어떻게 선출됐는지 과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회의록과 승인 때 제출한 자료, 그리고 회원 전수조사한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체육회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접수는 됐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접수된 것은 한번 왔다는 얘기네요? 1차로 온 것을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루 이틀 된 것 같지는 않고 보려면 앞의 것까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3년 보시면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제출을 보면 오히려 심해집니다. 심지어 제가 찾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계약한 업체가 그 해에 폐업을 합니다. 같은 주소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업자로 사업자를 받고 거래하고 연말에 또 폐업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그 주소에 똑같은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고 우리 모 협회와 계약하고 난 뒤 연말에 폐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몇 년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업체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과에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에서 매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합니까? 지원이 나가려면 사업을 보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승목위원장

아니요, 이것 좀 마저 하고요. 안 들어 온 것이지요?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해서 잠깐 정회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10분 드릴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3시 30분인데 3시4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하던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한번 받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일단 그것을 15년, 16년, 17년, 18년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현재 체육회 사무국 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하고 사무국 편제를 도표화해서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모르셨던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이제는 감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에서 힘들면 감사담당관에서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 감사관리 규칙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강북구체육회 전체는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까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과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교를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가시화 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사안인데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조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빠져서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이 신규협회들의 승인을 구청에서 받거나 서울시체육회가 받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체육회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올해 10월달에 승인된 2개의 협회의 승인자료를 봐도 지금 강북구체육회가 신규협회와 관련된 규정은 서울시체육회의 가입, 탈퇴규정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신청서, 발기인 총회, 임원명단 등등해서 13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개가 다 미비합니다. 별첨서류가 미비한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모든 조직은 발기인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회장, 감사, 임원을 뽑지 않습니까? 발기인 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발기인 총회 회의록이 16년 것이 붙어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올해 임원을 선출한 회의이기는 한데 대의원 대회에서 임원선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협회 정관상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은 대의원 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이지요, 회장과 임원들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승인을 내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서류상으로도 이미 미비한 단체를 그냥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정하겠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서로 가족관계인 경우도 있고 다른 서류도 다 미비한데 회장을 남편이 하고 사무국장을 부인이 하고 이런 경우도 허가가 됐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료제출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련부처의 조사, 감사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서승목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것 적으셨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무엇 무엇이지요? 확인 좀 한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회 사업계획서와 사무국 직원들 편제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도표화해서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리 규칙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감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희위원님께서는 아까 최재성위원님도 주셨던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승인자료 미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승목위원장

임원명단도 요청했었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원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차로 왔다는 회원명부도 주시기로 했고, 앞에 했던 회의록, 통합과정.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서면질의 하신 것.

서승목위원장

예, 서면질의 했던 것 하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미흡해서 저희가 다시 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온 것을 달라고 하신 거.

서승목위원장

예.

최재성위원

2016년 체육회 통합과정 서류는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드려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최재성위원

그것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을 서면으로 2건 요구하셨는데 좀 보완하라고 저희가 다시 구두로 얘기하는.

최재성위원

얼마나 걸리실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 다시 한 번 자료준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혹시 발견한 것은 없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봐서는 그것이 세세하지가 않아서, 저희도 내용을 모르겠어서 더 자세히 내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내일 계수조정인데 내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을 무엇을 보완합니까? 체육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되는데 저희한테 온 것이 너무 대조식으로 간략하게 와서 “이것은 아니다.”해서 다시 더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회의록은 없다고 합니다. 이따가 자료 제출.

서승목위원장

회의록이 없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답변 쓴 것을 저희가 가지고 오면 보실 텐데 너무 간략하게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조차도.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님 계시면 2016년도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강북구체육회 설립 등 서울시체육회 승인관련 서류들 가지고 오세요, 그냥 지금 가셔서.

김명희위원

지금 이것이 시간을 끌 것이 아닌 것이 새로 작성할 서류들이 아닙니다. 2016년 체육회 발기인 총회 회의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공증 받아 놓은 것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 공증도 안 받고 했다고 하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이 저희한테 있으면 바로 드리면 되는데 그 서류가 체육회에 있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 있어서 저희도 체육회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저희도 받아보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미흡해서 더 보완해서 달라고 구두상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축조 전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강북구 산악문화제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앞에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이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5,800만원을 집행을, 5,900만원인가요? 5,8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가수 1명에 1,200만원이라는, 몇 곡 한 15분 하고 간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악문화제가 올해로 2회인데 작년에 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참여인원도 저조해서 이런 연예인을 섭외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최재성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산악문화제는 산악인들만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요즘 핫한 연예인을 동원함으로써 강북구민들 그냥 모이게 시키는 동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악문화제는 산악인들의 문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작년에 인원이 저조하니까 인원을 많이 모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발언자체가 좀 위험하신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출내역 연번 1번에 선세이브 기획사에 무대 백월이라고 돼 있는데 백월에 3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월이라고 하면 행사할 때 무대 이렇게 하는 거, 산악문화제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 설치비가 300만원인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작 설치비입니다.

최재성위원

제작 설치비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무대에 맞게 나무를 자르고 인쇄를 하고 꾸미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한 업체에서 갖고 있던 물건들을 갖고 와서 셋팅을 할 텐데, 하다못해 소모품에, 어떤 소모품인지 몰라도 50만원 소모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요. 포스터 전단지는 얼마나 뿌렸기에 200만원이나 잡혔는지 모르겠고, 디자인기획이 25만원씩 9건은 어떤 디자인을 했기에 225만원이나 지출이 됐는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이 저한테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리플릿, 배너, 현수막 그런.

최재성위원

아니, 현수막 디자인 비용이 어떻게 25만원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배너도.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비가 25만원. 다자인계획이잖아요, 디자인 비용이 어떻게 건당 25만원씩이나 나가냐는 것이지요. 225만원이면 디자이너 한달 월급이에요. 이미 소모품, 포스터, 전단지는 200만원, 50만원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디자인기획만 건이 9건인데 225만원이나 책정이 돼요? 디자이너 하루이면 9건 다 해요, 이 정도 사업이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지출된 것 같지 않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산악문화제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제 이름하고 연관된 것은 트래킹사 정도하고 양보를 많이 하면 요들 이 정도입니다. 물론 2회째이기는 한데 진짜로 이것을 어디 봐서 산악문화제인지 모르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째이다 보니까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악문화제 성격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산집행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악문화제라고 나왔는데 연예인 섭외비, 무대설치비 이런 것만 올라와 있어서. 물론 시비 3,000만원이 아직 미확정이라 안 올리신 것도 있겠지만 그 3,000만원이 올라와도 올해 행사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거의 이대로 기획하신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내실을 어떻게 기하실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산악문화제 콘텐츠로 이번에 트래킹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VR과 사진은 산악에 관련된 것을 하기는 했는데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찾아서 더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사람들 많이 오고 연예인 보러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산악문화제라는 이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 부스현수막이 8만원씩 잡혀 있어요. 제가 올해 10월달에 행사할 때 사진 다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몽골텐트 가에 현수막 하나씩 걸어놨었잖아요. 그것이 부스현수막이라고 표현돼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이 18개 사용한 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혹시 강북문화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재성위원

아니, 아니요. 산악문화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10월에 한 것은, 이것은 9월이고요.

최재성위원

9월달에, 산악문화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몽골텐트가 3m짜리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90cm에 3m짜리, 이것이 어떻게 8만원이 상식적으로 되지요? 디자인비도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많이 뽑아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8만원에 18개 해가지고 144만원이에요, 3m짜리 현수막이. 상식 밖의 금액 아닌가요? 8만원 나오려면 9m, 10m 나와야지 8만원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서승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북구 산악문화제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1회성 음악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정한 산악행사를 하시려면 우리 가까운 자연유산 북한산 있잖아요. 트래킹 중간 중간에 행사 아이디어를 짜내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산악인들이 필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 2019년도 안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악문화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실 것이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180페이지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2번하고 있고 진로진학상담은 1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 교육연합회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진로진학상담은 그렇고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구에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오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조금 떨어져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유명학원 강사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치효위원

협회의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의.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추천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관내는 아니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관내의 현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학원연합회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한다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지명도도 있고 전문가이고 또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매번 설명회에 참석을 해 보면, 타구에 가서 해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학원연합회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동떨어진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가니까 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쯤 고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1인 1악기 문화의 교실’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관내의 중학교 1학년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고학년들은 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기본자료 준비하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악기를 하나 정도,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때 그런 악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하다보니까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지금 생각에는 기타를 학교별로 한 30개 정도 사줘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관내에 있는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수업을 하실 예정이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192페이지의 인문학 강의와 191페이지 다산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연계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문학 강의는 한정된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생학습강좌 운영은 각 동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동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문학 강좌도 물론 하고 있고 다산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인문학 강좌의 경우 분기에 4번하고 있는데, 혹시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지만 문화해설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 2회 정도 각 동별로 찾아가면서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인문학 강의나 다산아카데미의 연계성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교육하는 다산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5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박스 안에 보면 다산 정약용 인문학 위탁교육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존에 다산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운영합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다산아카데미는 1년에 2번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다산아카데미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 같이 결부시켜서 25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같이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의 경우 다산아카데미를 오픈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신규직원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산아카데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시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별개이고 다산아카데미 안에 신규직원들은 별도로 한 해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안에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다산아카데미 이 교육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같이 하면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구민에 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오전에 행정지원과 6쪽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하거든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다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예산을 잡은 것이 대외교류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올해보다 상향된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예로 청소년 국제교류 등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국제교류는 해외에 나가서 자매도시를 방문하고자 해서 한 예로 들은 것이었고, 그 부서에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네팔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네팔과 중국 두 군데, 일본 이렇게 4개를 예정으로 해서 6명 정도로 구 간부들이나 수행과장이나 담당주무관이라든지 가게 되면 그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놔야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구성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요지는 오전에 애기했던 청소년과의 청소년 국제교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인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는 구청장님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님과 임원급들이.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과장이나 팀장이라든지 주무관, 실무자까지.

김명희위원

실무자로 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개 도시를 방문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방문할 경우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헛갈리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오늘 첫 질의 받으시는 것인가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219페이지입니다. 외부침입차단시스템 이런 유지보수가 동일한 내용들으로 외부망이나 내부망이라든지 각각 통합된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각각 해야 하는 사안들인가요? 이것을 통합해서 보완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외부망 웹방화벽시스템, 내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용역업체 침입차단시스템, 외부망 가상사설망 이렇게 침입방지시스템들이 쭉 있거든요. 보안관리 안에 통합관리체계 하나로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건별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공통기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기기들이 각 시스템별로 되어 있고 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시스템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 전문업체의 통합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팀별로도 각각 다르고, 이 업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할 수는 없고 각 담당마다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각각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221페이지 ‘정보통신망 신·증설’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것인지? 청사 이전 등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수시시행인데 이것이 번1동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번1동 주민센터 같이 이전이 있거나 아니면 부서 안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재배치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그런 데를 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보통 자리가 있으면 부서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신망을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별도의 이설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만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해 주는 것은 없고 부서가 재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과가 새로 신설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팀이 다른 과로 이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부서가 완전히 바뀌면 기존에 있던 부서의 경우 팀을 줄여서 다시 재배치를 해야 하고 새로 생기는 데는 통신선부터 전부 다 깔아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자가망을 신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와이파이망까지 해서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새로운 부서를 생각하시고 50대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50대요?

최재성위원

자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180만원짜리 50대로 9,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 자가망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 5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부서가 새로 생긴 데에.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것도 이 사업 안에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재성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로만 50대가 돼 있고요, 그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한 것은 어떤 뜻에서 무엇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인지?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부서를 이동했을 경우에, 부서가 옮겨질 경우에 새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자가망을 깔아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는 자가통신망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후장비가 있습니다. 오래 돼 있어서 통신망이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후된 장비 5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통신망은 어떤 것을 자가장비라고 하는 것인지요? 본체를 애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은 저희 주 시스템에서부터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 선이 대당 180만원이나 들어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이 장비가 짧은 것이 아니라 저희 전산실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연결하는 것이 있어서 m당 하는데 대당 1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포괄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거리 산술평균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132쪽 ‘근현대사 역사탐방여행’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5,200만원인데 상세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시비 100%로 작년하고 올해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하려고 문의했더니 서울시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세부내역이라고 할 것은 없고 저희가 6회 정도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6회 정도로 나누면 1회에 30명∼40명 정도 1박2일로 하는 그 단가가 나와서 이것을 대행업체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177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GMO으로부터 안전한 강북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동북4구가 학생들한테 유전자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초등학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GMO가 무엇인지는 알겠고 학교에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캠페인인 것인지,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식재료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식재료인 것인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GMO. 그러니까 22종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9쪽 ‘우편물 관리’입니다. 혹시 여기에 세무과에서 보내는 고지서나 독촉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때 세무과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세무과와 별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133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념품 제작에 1만원에 8종 곱하기 500개인데 그것이 4,000만원이 들어가요.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념품 자판기 구매가 있는데 만약에 기념품 제작한 것이 소모되면 그 이후에는 어떨 계획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떤 기념품을 만들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현대사기념관이나 다른 관광지를 보면 구입할 만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많이 팔릴 것 같은 것은 많이 제작하고 적을 것 같은 것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꽃자판기처럼 해서, 안 그러면 판매 인력이 투입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곳에 기념품이 들어있는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기념품 판매가 1만원이면 기념품을 1만원에 자판기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가 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공모를 해서 어떤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대는 보통 기념품을,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국립박물관 기념품 뮤지엄샵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뮤지엄샵인데 거기에 보면 저가부터 자개로 한 고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방문객의 특성을 봤을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만원 이하가 구매해서 나 여기 왔다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만원으로 책정한 것이고, 내년에 사업을 해봐서 공모를 해서 손수건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냥 생각할 때는 3,000원에서 4,000원이면 될 것 같고 머그컵은 5,000원에서 6,000원, 부채라면 다른 단가가 나올 것이어서 이것은 그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4,000만원을 개략적으로 잡으셨는데 금액은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8,000원이 됐든 그것을 떠나서 물건값이 4,000만원이면 판매가 되면 4,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은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물건값은 순환구조이니까 더 이상의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세입 체계가 저희가 이것을 지출하는 것과 수입은 또 만약에 판매를 하면 세외수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MD가 잘 팔려서 제작해야 된다면 별도의 제작비용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지만 어찌됐든 판매가 되면 수익이 돼서 수익구조이니까 거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겠네요. 이후에는, 어찌됐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모해서 시상금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는 멀티자판기를 놓는 상황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내 나가보면 꽃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크고 한 열 몇 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상품에 따라서 보관 칸이 다를 테니까 원래보다 좀 변형한 가격을 8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자판기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뮤지엄샵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현대사기념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근현대사기념관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판기를 소비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근현대사기념관 탐방객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외부학교에서도 많이 와서 그런 타깃을 해서 저희가 제작할 때 위원님들 고견도 듣겠지만 오시는 방문객 나이대에 타깃을 맞춰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자동판매기에 8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넣고 8종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꽃 판매하는 것은 종수가 많아요. 한 20개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멀티자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념품 제작을 8종에 한정하지 말고 강북주민들에게 더 많은 공모기회를 주셔서 그 아이디어 안을 조금 더 많이 받으셔서 많이 선정할 수 있게끔, 한 20가지 선정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강북구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순국선열 하나씩 설명하는 것만 하더라도 16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품 제작하는데 있어서 종류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홍보하는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로 예산이 향후에 계속 안 들어가는 입장에서, 자동판매기는 망가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나 이런 마시고 먹는 것은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하지만 이런 멀티자판기는 고장 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종류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보고 더 좋은 작품이 있다면 8종에 국한하지 않고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예절교실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셨던 것 있지요? 오동골프클럽 물건비 상세내역 달라고 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희망원정대 병영캠프 기존에도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기존의 프로그램들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까 논의됐던 자료제출 늦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