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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71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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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하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잠시 후에 부서장께서 보고가 있을 거라 보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항에 가서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미비점 개선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사항하고 조문별 검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 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일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래 전에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과 달리하는 내용이 금회에 개정됨으로써 시민의 권리제한 등으로 사유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강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들어보면 법을 조금 맛을 본 사람도 무슨 뜻인가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권리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더 좋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이해되게끔 해서 알아들어야 뭐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바뀐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되기가 한 이삼 일 전에 배부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내용별 조문 검토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200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도 금회에 온 부분이 있다. 그건 조례안 제23조제2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항별로 안별로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보시라고 한 이삼 일 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그리고 뒤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라면 법령을 발췌를 해서 붙여났기 때문에 그걸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면 뒤에 법을 보시면 내용을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오늘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간 백철현입니다. 조례안 입안을 제가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가시겠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례 개정 및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심의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4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축소했습니다. 조례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의 근거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2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분할 제한면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를 축소했습니다. 조례안 별표6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2014년 6월 18일부터 2014년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수정요구사항 3건 중에 1건이 수용되고 2건이 미수용되었습니다. 규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간사님.

이성환위원

이성환 위원입니다. 종합의견서에 보면 2012년도 1월 17일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2012년도 1월 17일 상위법이 개정 안 되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14년인데 지금까지 조례안을 의회에 안올리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연찬한다고 늦었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연찬하고 공부한다고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

이성환위원

그럼 상위법이 이리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개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 그래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성환위원

2012년도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지금까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그 뒤 달이라도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적정한 시기입니다.

이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제6조의4, 그동안 건축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없었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심의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면심의가 전혀 없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서면심의 소규모는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소규모는 있었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소규모는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 안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일반 큰 건물은 거의 다…….

류재수위원장

다 모여서 했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다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니까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 해 버려요. 이런 폐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건축주의 편의를 봐서 저희들이 만드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시급하고 이럴 때는 빨리 해 갖고 서면심의해 줘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해서 하면 제3의 민원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어떤 건 서면심의하고 어떤 건 공개심의하고 이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만약 연 건평 몇 평 이하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규모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리 되어있는데 큰 건 안 했는데 나름대로 적정하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편파적으로 해 가지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건축위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위원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 개정사항인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몇 조입니까?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28조입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괜찮은데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수당지급이. 수당지급을 명문화한 겁니다. 건축지도원은 당초부터 있었고요.

류재수위원장

있었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 우리 진주시에 도입을 해 놨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 조례에 있었다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조에 있습니까, 현행 조례에?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종전에 28조에 있었습니다, 건축지도원 해 가지고. 단지 수당을 주는 그게 없어 가지고 수당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조례는 있었는데 운영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을 안 하고.

류재수위원장

수당지급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운영이 전혀 안 되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수당지급을……. 백철현 수당을 지급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2일 간 해 보니까 130만원에서 160만원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떻게 하니까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한 달 22일 간 해 보니까 130만원에서 160만원.

류재수위원장

아, 그 정도면 됩니까? 하루에 일을 22일이라 그러셨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8시간.

류재수위원장

하루 8시간 일해 갖고 22일 하는데 160만원?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기술 대가에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밖에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건축지도원은 주로 어떤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자격이 위에 정해져있습니다. 법령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지도원은 어떻게 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류재수위원장

건축지도원이 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읽어보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밖에 건축행정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격이.

류재수위원장

그럼 건축직에 근무했던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하실 수 있겠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보수라도 일을 해줄 수 있겠다 판단은 드네요. 그러면 몇 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를?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의 양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라든지 물량이 많을 때는 많이 해야 되고 적정하게…….

류재수위원장

상시고용은 안 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상시고용은 안 하고요.

류재수위원장

상시고용 안 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업물량이 나올 때 임의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여튼 보수는 상당히 낮네요. 그런데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안 해도 크게 중앙정부에서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었는데 이번에 올린 건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 중요되고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류재수위원장

꼭 이런 사고들이 터지니까 이런 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조항은 제가 봐도,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거고 건축 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안 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귀찮은 제도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와서 시비 걸고 하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지도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무원들은 도와주는데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 생각하면 안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 1항에 보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지구의 모든 건축물”을 “미관지구 안 건축물로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으로 하고 되어있는데 이 미관지구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심의를…….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미관지구 내에는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너무 많다, 5층 이하로서 500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개정조례안은 “건축물로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한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건축주 편의를 봐서.

천효운위원

같은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동일”을 “같은”으로,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하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요. 지금 법제처의 용어 정비내용이 있습니다. 용어 정비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금 어디 말입니까?

천효운위원

1페이지에 시 조례 제4조 제1항에 보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용어 정비하고 띄어쓰기입니다.

천효운위원

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동일”을 “같은”으로 쓰고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한다 이리 된 겁니다.

천효운위원

띄우는데 특별한 내용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법제처의 기준이 있어요. 모든 법령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다 바꿔버려요. 건축법만 아니고 모든 법령이 다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규제개혁에 뭐 불합리한…….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법제처의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완화시키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아니고 용어를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천효운위원

예.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조례 몇 조입니까?

천효운위원

제38조 제1항 하단부에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조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다만 전체 경사 지붕 건축물의 처마 끝부분에 한해서 1.5m이상으로 한다.” 또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권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이상”,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건 조문만 개정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고.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1항이 삭제되었는데 2항을 1항으로 올리고 3항을 2항으로 만들어내고, 뜻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조권이 뭐냐 하면 건물이 9m 이하일 때는 2m를 띄우고요 9m이상일 때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는 건축법이 되어있습니다. 종전은 그렇고 개정하는 내용은 조문만 바꾸는 겁니다.

천효운위원

우리시 조례하고 타군 시 조례도 비교를 해 봤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가지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천효운위원

밑에 하단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 함은”을 “조례를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란으로 한다”, 이게 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내나 법제처의 그 내용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것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건축법령이라든가, 타 조례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규제 개혁하고 불합리한 이걸 완화시킨다 이건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용어를 일괄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요.

천효운위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별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해 갖고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그런데 시간 당 노임단가는 수수료 관계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되어있습니다. 대행수수료 말입니까?

천효운위원

밑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별표2에.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 및 난이도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노임단가는 뭐냐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준공검사 해서 사용승인을 하려면 저희들이 건축사한데 업무대행을 줍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 5,000헤베 이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수료를 주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술사의 사업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술사가 31만8,000원이 됩니다. 31만8,000원 하루에. 그럼 그게 시간당 4만원 조금 모자랍니다. 3만9,000 얼마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330㎡ 이하는 2시간 하면 7만9,000원 되고 그리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천효운위원

산출금액 규정이 있으면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몰라서 질문하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올린 것이 다 올라온 거죠?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상위법 개정된 것 중에?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전부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부 다 올라왔어요? 앞으로 조례 만드실 때 실제 그 조례의 조항이 실효성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도사 문제 같은 경우 만들어놓고 수당지급 규정이 없어서 4년 동안 만들어 놔봤자 아무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서면심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 이렇게 만드는데 동의해 드릴 테니까 운용하시면 다음, 누가 건축과장 새로 오실 분이,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다 서면심의 해 버리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심의해야 될 중요한 건 꼭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쉽다고 서면심의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규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누가 항의하더라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거는 서면심의해 갖고 빨리 처리해 주면서 우리 건 늦게 꼭 이렇게 처리하냐 항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만들어, 혹시 내규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도 주시고요.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지서식에.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52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2013년도 6월 1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고 그밖에 사항은 규제심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많지 않고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조문에 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하십시오. 세부조문에 대해서.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내나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법 제52조 이걸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이렇게 되었고,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이렇게 되어 용어정비가 되었고,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바꿨습니다. 제2조에 보면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법이하) 제29조에 따른” 이렇게 용어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거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하는 건데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제3조 개정안은 “진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회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비율도 40% 이상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면 건축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을 각각 2인으로 한다” 이리되어있는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2호 및 제3호의 위원으로 각각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좌측에는 임의적으로 이리 했는데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지금은 법 전문가를 정해놔 버렸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제2호에 보면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한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호에 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제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는 시행령에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상위법 개정으로서 개정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했던 말씀은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례 제정해 놓고 아직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단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입주자 사업주체하고 관리비라든가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분쟁이 있을 때 위원들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뭐냐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조례 제4조 “(조정대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1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제2호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제5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정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으로 봐서 재산상에 효력을 갖는지, 또 결정된 사항을 법원에 가면 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역할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법적인 효력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법적인 효력은 구속력은 없고 만약 합의사항을 한다면 그게 인정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민사로서 각자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민사, 지금 진주시에도 공동주택이 몇 필지나?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20세 이상 단지가 23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233개 단지 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단지가.

정철규위원

진주시에서 조례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분쟁조정위원회요?

정철규위원

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표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2007년 8월 9일입니다.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분쟁이 많거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전에 사실은 조율합니다. 조율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그리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해 주라 하면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실제로 나가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신청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정철규위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분쟁을 나름대로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을 제기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요즘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여기 업무조정 대상이 있는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정철규위원

그건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나름대로 층간소음은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된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옛날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층간소음이 상당히, 지금은 법적 기준이 있지만 옛날에 공동주택 같은 건 법적 기준이 없었다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철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좀, 이 내용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질문이, 건축과장님 쉽게 뵐 수도 없고 하니까 틀려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용어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초전동 푸르지오아파트 그게 어째서 이런 미비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밑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된 분쟁인 것 같더라고요. 시행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원건설하고 땅을 매입할 당시에 정씨 문중인가 일부 매입이 안 되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어제 아래 고등법원인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책임을 오히려 문중에 손을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어제 민원인 전화를 받았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니, 단지 부지 내에 땅이 문중 땅이 있다는 말입니까?

서정인위원

예, 문중 땅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찌 건축허가가 났었는지? 해결이 되고 나서…….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아 그건 맞다, 가환지 상태에서 허가난 거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가환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조합 측에서…….

서정인위원

조합 측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다시 말해서 저희들로서는 땅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사업승인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몇 년째…….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남의 땅 위에 집 짓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얼마 전에 판결난 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진주시하고는 다툼이 없는데.

서정인위원

없죠. 없고 진주시하고 원고를 한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중원건설에 그 땅 소유인 정씨 문중에서 땅값을 물어내라 그래서 재판을 붙었던 모양이라. 그런데 처음에는 중원건설에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오히려 정씨 문중이 이겼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원건설은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운데 이만큼 땅을 내어주든지 이런 상황에 왔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 행정상의 절차 하자가 되었다면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문책이 있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물론 문책이 있겠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걸 볼 때는 우리 행정상의 하자는 없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사사로운 민사재판이나 돈을 정산 안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겠지, 공부상에 제가 보기로는 정확하게 사업승인이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럴까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지요. 안 그러면 벌써 저희들이 법원에 답변서도 내고 증거서류 내고 자료제출 다 해야 되는데.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초장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보율에 의한 환지처분을 위한 택지조성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는 별개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 건축허가를 하는 건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감보율을 약 59%, 거의 60%까지 육박합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구획정리, 옛날 같으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데 거기서 도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소유권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체비지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체비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는 아파트 부지고 여기는 단독부지고 여기는 상업부지고 여기는 학교부지다 그 결정만 되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이 들어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소유권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허가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동주택 허가 나는 것하고는 별개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민원이 생긴 건 그 조합 측과 그 사업 시행처 간의 계약사항이지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단 우리는 택지개발을 해서 도로,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을 하면 진주시는 속된 말로 공짜로 갖고 오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들은 감보율을 제한 것만큼 땅값은 100원인데 50% 떼면 땅값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치로서 100원짜리가 120원도 될 수 있고 200원도 될 수 있고 적자는 안 나겠지만, 적자나면 아예 사업자체를 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아파트 시에서 허가하는 것하고 도시개발을 해서 지구단위해서 공동주택 허가 나는 것하고는 여기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안한다, 그건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그건 특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푸르지오, 그 뒤쪽에 하고 있는 한진 해모로, 엠코, 그 다음에 판문동 평거4지구 그건 중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민사로 붙어야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 조례가 있는 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6대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법령이 바뀌니까 한번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지 공동주택에 관련하여 분쟁이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있는 줄 알았다면 신청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있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몰랐으니까. 실제로 가좌동에도 주공아파트 큰 데는 보면 심심하면 벌어지거든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의 자격문제,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유효하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 알려지면 더 좋겠지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 편의 봐 가지고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홍보가 되어지고 조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알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아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조례를 안이 정해지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일 간. 20일 간 입법예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누가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거죠. 그 외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질의하실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뭘 몰라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준 낮은 질문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라 하면 아파트 내의 분쟁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내끼리의 분쟁을 말하는지? 그 분쟁과 외 관계도 분쟁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한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좌우지간 아파트에 관련된 건,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우리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거의 다 해당 될 겁니다. 조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선학산 등산로에 에어콤프레셔 안 있습니까? 옷 터는 것! 그것을 하자는 주민은, 이용하는 주민은 내가 보니까, 한 삼백 몇 십 명 정도가 하자는 쪽이고, 예를 들면 입구에 있는 자우림이라는, 에덴유치원 옆에 자우림이라는 아파트에서는 극구 안 된다 이렇게 첨예하게 붙더라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관계없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푸르지오 하면 푸르지오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조정할 사항이지.

서정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하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자체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방법을 개선, 개발사업자 등의 투자재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 현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총 금액을 우선 부과 징수하던 것을 시공 전에 4회까지 분납으로 일부 완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제6조4항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것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였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라서 사실상 질의할 건, 아,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과장님 4페이지 1조 중 “제6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이 내용이 일부 용어 정비하는 겁니까?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데 자치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바뀌는 것이 뒤에 보면 안 제6조제2항과 제6조제4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현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선 징수하던 부담금을 시공자는 4회까지 분납을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 납부기한을 현행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시민의 부담경감 편의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개정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편리함 같은데 이는 반드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