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심현보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7월 25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인사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진주시의회 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용감한 결단으로 100년 만에 진주로 다시 오게 될 경남도 서부 청사 조기 개청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하나로 힘 모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4일 경남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서부 청사 건립 추경 예산안이 힘들게 통과 되었습니다. 경남도의 노고와 협조해 주신 지역 도의원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뒤 경남의 변방으로 소외되고 오랫동안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경남도 서부청사 조기 개청은 그야말로 진주시 온 시민들의 오랜 한 맺힌 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 시점에 정작 몇몇 시민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뜨거운 바램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주시의 공공의료를 걱정하는 마음, 또 다른 지역 쪽에 청사를 유치하려는 의욕, 본 의원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진주 발전의 큰 기회를 볼모로 삼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서부 청사 개청은 부산시와 창원시를 비롯한 여러 다른 지자체들이 배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서 현재로서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진주에서 서부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주시로 가지 말고 온갖 혜택과 예산 지원을 하겠다며 유치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 왔던 홍준표 지사마저 조기개청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하면서 다른 지자체들과 몇몇 단체들은 이번 일을 기회삼아 우선 서부 청사 개청을 늦추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 경남도의 계획대로 구.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이전이 안 된다면 건립비용 문제부터 사업추진 기간 문제까지 결국 사업 자체가 다음 도지사 임기로 넘어가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상황입니다. 철석 같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채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다음 임기로 넘어가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구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서부청사 개청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서부권 8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청 서부청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필요하지 않다는 12.2%를 다섯 배가 넘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나타났고, 구.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 청사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67.2%가 찬성을 해서 반대를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조차 구. 진주의료원을 활용한 서부청사 조기 개청이 진주시에 얼마나 큰 호기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100년의 아픔을 끝내고 서부권 발전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써내려 갈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새 미래의 장을 우리 손으로 걷어 차 버릴 것인가! 바로 그 역사적인 결정의 자리에 민선6기 진주시 집행부와 우리 스무명의 시 의원들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꼭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더 큰 가치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예,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진주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교부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 연장 및 통상적 법조문 배열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진주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진주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로 법정동이 둘로 나누어진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소유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중 평거·판문동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4필지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진주시민상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되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진주시세 감면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지원 확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 제명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그 전몰군경 유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매사의 수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정가.수의 매매를 경매, 입찰과 동등한 매매 방법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같이 조문체계를 정비코자 전부 개정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종합 의료 시설로 결정된 시설물의 공공청사 변경 사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 이행 내용으로서, 경남 서부청사 진주 설치는 경남도청 환원의 밑바탕이 되고 획기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염원하는 사항이며, 국회 국정감사 시 재개원 방안 요구와 보건복지부의 용도변경 승인사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반대 의견으로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정부와 경남도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여론과 종합적인 여건을 참고하여 다수의원 의견으로 원안채택 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추고 현행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중점 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완화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관련 안전행정부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조정과 선 징수하던 부담금을 완화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민의 부담경감과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류 동의안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류재수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본 의원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행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의 건도 하나의 행정 절차입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원을 신축 이전할 당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용도를 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도는 이미 의료원은 폐업 완료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의회에 제출 되어 있는 의견 청취의 건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먼저 순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정부와 도와 승인이든 협의든 그 절차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고 통과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와 도의 승인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이 잘못된다면 우리 진주시의회의 의견은 정말 우스운 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의견은 보류해놓고 이후에, 승인이 완료된 후에 그때 의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보류 동의안을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현보의장
류재수 의원께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견 계십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을 위한의견 청취의 건에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도시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반대토론 1명, 찬성 토론 1명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청취불능))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시간 관계상 류재수 의원이 발언한 보류동의안은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토론, 찬성토론 각각 1명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단상에 두 번 나오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 의료원 서부 청사 조기 개청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나중 표결에 있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서부 개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서부 개청이 아니라구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 개청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정상으로 볼 때는 그 이유들이 결국에는 서부 개청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해석하기로는 서부 개청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토론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토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진주시의 백년과업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큰 역사적인 기로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이유가 안 되겠지만 또 상대편에서 볼 때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5분 발언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 진주 의료원 서부청사 조기 개청이 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미룰, 보류를 할 시간이 왜 없는지 그 뜻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구. 진주 의료원의 서부청사 이전 반대하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서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나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스무 분 다 숙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의원님 의견이 틀렸다는 것 보다는 다르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이 서부 청사 조기 개청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간단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몇몇 의원님들께서 서부 청사 개청에는 반대 안 한다. 우리도 서부 청사 찬성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치와 관련해서는 반대다, 거기를 설치하면 안 되고 이런 저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 의사를 개청이 거기에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주 의료원 문제가 법적인 소송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구나 구 의료원 자리에는 서부 청사가 개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여기에서 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남 도민이나 진주 시민에게 있어 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정 과제나 도정 과제에 있어서 진행을 할 때 반드시 핵심 사항과 우선과 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유 없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서 시간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주장하는 것은 구 진주 의료원에 서부청사를 조기에 개청하는 것은 진주시 현안 사항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유 불문하고 받아 들여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부 청사 조기 개청은 경남 도지사의 의 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과 재량권은 경남도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백년동안 도청을 빼앗긴 뒤에도 그렇게도 진주시로 다시 환원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썼지만 그 어느 도지사 후보 한사람이라도 감히 검토를 해보겠다거나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어디 있었습니까? 왠 줄 압니까? 그건 바로 진주시보다는 창원시나 마산시 등에 훨씬 얻을 수 있는 선거 때 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님이 정말 순수한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의 운영 모토를 걸고 그 많은 타 지역의 반대에도 부딛히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그 결단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의료원도 좋습니다. 공설 운동장 부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이유도 서부 청사의 조기 개청의 명분과 논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뒤 엎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더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표결에서 서부 청사 보류 동의안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이 동의안은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년 진주시의 염원을 이루는 이 역사적인 과업의 현장에서 무슨 여야가 필요하고 무슨 반대의 이유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서부 청사 조기 개청을 이루어내고 진주시내의 현안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면서 하나씩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본 의원도 미약한 힘이지만 함께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실시 했던 구 진주 의료원에 서부 청사를 조기 개청하는 여론 조사에서도 진주 시민과 도민들의 반응은 70%나 되는 절대적인 찬성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의료원을 그대로 유지를 재개원해야 된다는 것을 1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달면서 서부 청사 조기개청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진주 시민이 간절하게 원하고 경남도민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여론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진주 시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시민의 대표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큰 과업을 뒤로 미루자, 보류를 하자, 말씀은 보류라고 하지만 보류가 되면 그것은 퇴보고 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에 동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나한 밥상을 경남도에서 차려주었습니다. 진주시장이 진주시 의원이 실질적으로 경남도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려주는 밥상에 수저가 잘못 놓였다고 해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 밥상 배가 고파도 못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굶어 죽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왜, 구 진주 의료원에 서부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하는가를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전원 표결에서 진주시와 진주 시민의 강렬한 염원과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경남도가 창원 시민들이 지역 일간지가 지금 오늘 우리 여기 본회의장 결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진주는 반드시 해 낸다, 아주 훌륭하게 열띤 토론을 거쳤지만 훌륭하게 잘 해 냈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를 동의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해 주셔야 경남도가 더 힘을 받을 것이고 도지사의 의지가 좀 더 서부 경남 균형 발전에 대해서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오롯이 남은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대안은 계속 끊임없이 매진하고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모을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를 실행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서부 청사 조기 개청 구 진주 의료원 조기 개청 보류 동의안에서 표결에서 반대를, 전원 반대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 계획대로 서부 청사 조기 개청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만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저는 서부 청사 관련 예산이 도 의회를 통과되었다고 하나 강행의 불씨는, 강행으로 인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이 올라온 점, 이것을 의회가 승인한 점, 이것은 앞서 존경하는 강길선 의원님 말씀처럼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건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 밖에 없는 보건소를 저도 굳이 따지자면 동부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심각한 접근성의 문제를 초래하는 구 의료원 터를 옮기는 것은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고 심각한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토론을 찬성반대로 분류해서 오냐, 엑스냐 그렇게 의원들을 압박하고 여론 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홍준표 지사께서는 원래 동부 청사가 아니라 서부 청사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동부 청사보다, 동부보다 서부 지역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남도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한 서부 경남에 서부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명분이고 그 한 분이 화가 난다고 해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정해 주는 위치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주냐, 마냐 이렇게 진주시의회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진주시의회가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부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을 진주시 의회에 떠넘기려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류를 한다고 해서 절차, 지체되는 것 없습니다. 원칙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강민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으로 투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보류하자는데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정담당께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해룡 의정 담당 조해룡입니다. 전자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을 전자투표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자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컴퓨터 화면상에 찬성.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면 기권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의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면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가 되는 것이고, 보류동의 안에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진주시도시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결 시에는 다시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자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의장
만약,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따라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에 의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전자투표실시
15시20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갑중 의원 이상 세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 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국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국회의 권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의료원 폐업과 관련 국정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 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고 용도 변경에 관해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변경 입안하는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인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의료원 재 개원 시민의 대책위에서 주민 투표 신청을 했으나 홍준표 도지사가 이것은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주민 투표 대상이니 주민 투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주민 투표가 성사되고 의료원 재 개원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재 개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의견청취의 건이나 서부청사로의 전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예산도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입안권자로서 시장께 책임을 지라면책임질 수 있습니까? 23일,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소장은 진주 의료원 1층을 영구무상 임대 및 시설비 지원 조건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원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장은 1층 리모델링 비용이다, 그리고 약 2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이 30억 정도이고 도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장께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의장
예,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진주시장
예, 시장입니다. 우리 류재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첫째,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변경을 입안한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 법률 위반 아닙니다. 왜냐, 도에서 의료원을 서부 청사를 쓰기위해서 도시 계획 관리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서부 청사로 쓰는 게 진주시 입장을 봐서는 맞다, 옳다, 해서 관리 시설 변경 계획을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준표 지사님께서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받아 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으로 가서 1, 2심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니 투표 절차를 이행해서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만약 주민 투표가 성사되고 의 료원을 재개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재 개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의견 청취건이나 서부 청사로의 전환이 이미 진행되어 예산도 상당히 쓰여졌을 것인데 그때 입안 권자로서 시장께 책임을 지라면 질 수 있는가, 이것은 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홍준표 지사께서 주민 투표 소송에 이기고 지고는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실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죠. 하지만, 그것은 이주민 투표 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세 번째, 23일 시에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보건소장이 리모델링비가 20억이라고 했으나 도 관계자는 30억이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 저도 알아 봤는데 20억, 30억 어째서 숫자가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실 게 없습니다. 진주 의료원 건물을 서부 청사로 쓰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층은 저희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건물이면 우리 보건소가 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고 설혹,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도에 받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의장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꼭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도 의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도 관계자는 분명하게 진주시에 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시장님은 꼭 받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보건소 이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지금 보건소장님은 2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진주시 의회에 예산 올리는 일은 절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의장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54일 동안 공공 부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체육 시설의 야간 조명 사용이 전면 중지됨을 각 체육 단체에 시행 5일전인 7월 2일 공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보이고 있지 못한데요. (화면에 자료를 보여줌) 이 화면은 지역경제과에서 2014년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소 의회와 읍면동으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서 체육 시설 야간 조명 소등 계획을 7월 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글자가 조금 보이실건데요. 결재 날짜가 7월 3일로, 잘 안 보이시죠. 그 직인 밑에 보면 7월 3일이라고 지역 경제과에서 전. 실과소와 의회와 읍면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미 하루 전날 7월 2일에 생활체육인 협회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체육시설 야간 조명 소등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그러니까 불을 꺼냐, 마냐, 꺼면 어디를 꺼느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7월 7일이었는데요. 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무려 5일이나 먼저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이렇듯 갑작스럽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시다시피 체계도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공문을 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면밀한 검토도 계획도 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저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공감을 하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과도 거리가 멉니다. 시가 이번 조치의 추진 근거로 들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어디에도 체육 시설 야간 조명등을 꺼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위성에만 메달릴 뿐 구체적인 상황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전력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예비 전력 상황입니다. 시간은 저녁 10시경 정도 되고요. 예비 전력이 1,867만킬로와트 백분율로 나타 낸 전력 예비율은 33.5%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글자가 조금 작은데 하절기 절전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5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야간 조명등을 끄는 시간인 저녁 6시30분 또는 저녁 8시30분간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전력 수급 현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5일 하루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하루 중에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여기서 공급 능력은 발전가능 출력을 말하고 전력 부하는 간단히 말해서 전력 소비 그리고 운영 예비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도 발전할 수 있는 공급 능력 여유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벽 시간에 운영 예비력이 2500만킬로와트 예비율은 45%정도 됩니다. 다음은 피크타임에 해당하는 오후 2시에서 2시45분 625만 킬로와트 그리고 8.2%까지 떨어집니다. 새벽 시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체육시설 조명등을 소등하는 시간대인 저녁 시간을 보겠습니다. 저녁 6시10분부터 55분까지 1,146만킬로와트에서 1,179만킬로와트로 예비율은 18.05%까지 상승합니다. 다음은 7시45분경 17.72%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8시35분 점점 상승해서 19.32%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8시40분부터 9시 그리고 9시40분 23.46%로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는 체육시설의 조명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민의 건강권 나아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오늘부터 8월11일까지 딱 15일입니다. 조명등 다시 켜 주시고 12일 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심현보의장
예,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심현보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이것은 화면을 보면, 의장단 회의에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회의 자료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산자부 공고를 근거로 해서 체육시설 야간 조명등을 끌 수밖에 없고 이런 회의 자료를, 그리고 아까 시장님의 답변과는 다르게 지역경제과에서 애초에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워서 전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답변을 의장님 이하 의원들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 회의자료 맨 하단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선정되어 지난 해 23억과 4년간 연속 총 75억 교부세를 수령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지난 해 전국 30위로 에너지 절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간지 기사에도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사를 보시면 도내에서는 진주시가 유일하게 정부 에너지 절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 같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야간 조명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의 일부가 있는 데요. 우리 시는 지난 해 도내에서 거창, 함양, 사천, 밀양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민을 상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거짓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지난 해 에너지 절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임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진주 시민들은 싫든, 좋든, 진주시가 제공하는 수돗물을 마시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공원에 갑니다. 싫든, 좋든 진주시가 만들었거나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만든 보건소를, 문화시설을, 복지시설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주시가 할 일인 것입니다. 진주시청 홈 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애용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텅 빈 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가람 체육공원 일대는 서부도서관, 진주 여중, 촉석 초등학교, 대아중고등학교 숙호산 등산로 등이 있어 불 꺼진 깜깜한 밤에는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우범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고 주인 임에도 쫓겨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진주시입니까?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심현보의장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 연설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소등의 문제와 도시계획 변경문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치력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있느냐,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시장은, 또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진주 시민과 진주 의회와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하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정치력의 부재다. 조금 전에 소등의 문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의 문제와 통치의 차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시간에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건강이 자산입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서민들이 생활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생의 현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진주의 이창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이런 큰 거시적으로 보면서 통치적인 차원에서 보는데 시각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픈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주었을 때에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 홍준표 지사와 이창희 시장, 너무 정치적 부재입니다. 어떻든, 우리 34만 시민이 누구나 여기에 서부청사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5년 전부터 도청이 여기에 오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보건복지부와 도와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명분상 의료원 시설을 폐쇄하는 속에서 거기에 갈 수 없다 보면 어떤 보건소라도 그쪽에 넣어서 이걸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서부청사를 만들자면 이것은 전술과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이 전술과 전략적인 문제를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우리가 이 서부청사를 가져와서 진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날 우리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할 때 이창희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 와서 이러한 설득을 하고 오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콧 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시의원들은 로봇트냐 이거야. 로봇되어서 손만 들고 손 내리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좀 더 정치력을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의원들을 찬반 갈라가지고 매도시키는 이러한 형태, 이런 정치문화!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꺾여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의 말이, 지금 시정질문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이 시간은 좀 빼 주시겠죠? 얼마 전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그 평가에서 우리 진주가 몇 등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70등입니다, 70등. 최하위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뭐냐, 지방 공직자의 부패는 단체장의 윤리 정신과 비례해서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이 청렴하면 그 밑에 하위 직원들은 다 따라서 본받고 청렴해진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연히 맑은 법인데 역설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윗물이 맑지 못하니까 아랫물도 맑지 못한다는 결과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원인이 뭐냐, 닫힌 조직이다, 이겁니다. 닫힌 행정, 열린 것이 아니라. 닫혀 있다는 것은 패거리다, 이겁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성이 없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닫힌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의 원인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은 시장에 취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를 도덕성, 청렴에 있어서 한 단계 몇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범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창희 시장 개인이 정치적, 아니면 개인적 철학에서 윤리 정신이 뭔가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보면 개울에, 둑에 가면 쑥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쑥이 요새 제 멋대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가지를 뻗어서. 그런데 이 쑥을 삼밭에 심으면 쫙쫙 곧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그것이 뭐냐, 삼에, 삼밭에 삼들의 영향을 받고 또 쑥이 제멋대로 자랐을 때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삼하고 같이 쫙 뻗어 올라갑니다. 변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창조와 개척이 있고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겁니다. 만고의 진리가 다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는 이 삼처럼 영향을 줘서 정말 본을 받겠다 하는 4년 동안에 진주시장을 하면서 아, 내가 저 이창희 시장 저 만큼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공직자나 시민이나, 그러한 사례 있으면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서 내가 공정한 인사를 하려는데 어느 누가 압력이 확, 들어와서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바르게 했다, 아니면 누가 어떤 돈뭉치를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것 다 뿌리치고 공정하게 인사했다. 그런 정말 우리 사회에 남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회 질서, 문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꼭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하는 것은 누구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제왕적 권력의 견제가 없으면 부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거론된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사심 없습니다. 우리 진주를 위해서, 그런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도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러한 것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1,600공직자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놀랬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데서 일을 한참하고 있으니까 시 의회 여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내일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 이메일을 쭉 넣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오순도순 있을 그 시간에도 만에 하나라도 혹시 차질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그 여직원. 아, 저, 감동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보직시키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사기를 충천해서 능력을 12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진주시청 바람났네’ 이 내용이 전국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 창피스럽고 망신 당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도 대서특필하게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창희 시장의 가장 핵심 측근인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청내에 있는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바람이 났다. 더 나아가서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천 인근에 가서 찻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다. 또 이틀 뒤 4월 18일날 전국 공직자들이 비상 사태에 근무하는 그 시간에도 직원들의 복무 기강을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총무과장이 김해 저, 아울렛 가서 그 여자 직원과 쇼핑을 했다, 그래서 행안부 감찰반 감찰에 적발되었다, 참 이것이 전국에 도배를 했을 때 우리 진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조금 전, 아까 그 여직원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매도되어 버리는 이 실추된 이미지를, 이 허물어진 도덕을, 이 넘어진 청렴을 어떻게 우리는 복원시켜서 새롭게 진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소등, 그것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뿐만 아니라 또 6급 직원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서 모텔에 가서 불륜관계를 적발되었습니다. 발각은 안됐지만 모모 과장들도 ‘바람이 났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언론에 쭉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문에 난 것은 뭐냐, 이 총무과장의 바람에 관해서는 유독 시장이 관대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났습니다. 언론에. 뭔가 꼬투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시장이 여기에 대한 대처의 능력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천재지변처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미처 대처 하는데 미숙하고 미흡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죠.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세월호 사건처럼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차단시키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님에게는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견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으면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실행정입니다. 부실 진주시청입니다. 부실 공무원으로 낙인찍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부실 공무원으로 낙인 찍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창희 시장은 어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진주를 새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총무과장이 이창희 여동생에게 업무 시간에 시정에 업무자료를 건네주고 보고를 하다가 행정 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되었다. 도대체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장의 집사입니다. 알거 모를 거 미주알고주알 전부 다 알고 같이 지내는 것이 총무과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장의 여동생한테 가서 이것을 보고를 하다가 적발되는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여동생에게 전달하고 여동생의 의중을 다시 시장에게 전달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진주에 존경하는 우리 이 시장께서, 이런 동생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백주대낮에 일어났다. 이것,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우리 이창희 시장은 진주 시민에게 백배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 주변에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 총무과장의 부인도 우리 진주시 직원입니다. 6급 직원. 이 총무과장 부인은 이창희 시장 여동생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고 학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 여동생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총무과장 부인 때문에 총무과장이 일확 총무과장으로 발탁된 것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보통 승진을 하면 면 단위에 가서 면장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동에 와서 2년 정도 하고 본청에 와서 또 다시 2년 이렇게 쭉 경력과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한 이후에 총무과장을 하는데 승진을 해 가서 7개월 만에 일확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는 그분이 워낙 발탁해서 유능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님. 허용된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예,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난 사항에 이 사람이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4월 초에 8월 초에 인사위원회, 도 인사위원회 열어서 파면이 될 지 면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소용돌이에 있는 사항에서 그 부인을, 연좌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조를 잘 하고 여러 가지 했더라면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을 발탁해 가지고 총무과장이 사고를 일으키게 한 그 원인 제공은 이창희 시장이 했습니다. 사고는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조를 잘못했든 그 원인 제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무리 자질 있고 능력있고 편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그러한 사람을 승진해서는 아니 되는데 했다고,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내일 모레 어떤 사항이 나오면 보은, 그러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오이밭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고, 적어도 인사란 문제는 1플러스 1은 2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혹을 받으면서 뭔가 새롭게 그려져 가야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이것은 상당히 저해 요인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창희 여동생께서 이런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항간에는 인사에 관여한다,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에 관여한다. 하는데 행자부가 거기에 적발된 문서 그것이 사실화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질문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창희 시장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하게 잘 하는 것을 그렇게 막 늘어놓고 우리 시민 관광객을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대 뒷면에는 그 음모하고 추잡스럽고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을 때 이 무대 뒤에서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권력에 견제를 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 34만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냉철한 판단 속에서 반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혁신을 해 가자, 이 혁신이 보이지 않더라 취임을 하면서, 제가 취임사를 다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혁과 혁신이 이번 정부는 개조론까지 나오는데, 우리 진주는 개혁과 혁신말도 안 나와요. 개혁이 뭡니까? 가죽을 벗기는 그 아픔을 갖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 정도의 아까 측근들, 이번 인사에서 과감하게 배제해 가면서 참아라, 그리고 이때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골고루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했더라면, 역시 이창희가 이번 재선됨으로써 뭔가 다르더라,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혁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은 지금 우리 공직 사회 속에서 청렴과 도덕성을 어떻게 똑바로 틀을 세울 것인가, 그 틀을 이번 취임사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바라며 제가 질문을 받아 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아,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이창희 시장님.
근거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노출되면 일반 시민이나 모든 독자는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명을 해 보세요!
행자부 감찰반에 적발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언론이요?
본 적이 없어요?
잠깐만……. (잠시 의석을 다녀옴) 시장이 최소, 저는 일간지를 10개 정도는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도 일간지는 다 봅니다. 이런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 이 신문을 보지도 못했다, 이러한 시장이 시민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좋다, 그러면 이창희 시장,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믿지 못합니까? 언론이 없는 근거를 했습니까? 그러면 4월 16일날, 4월 18일날 김해 가서 했던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왜 언론을 매도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왜, 총무과장이 이창희 여동생에게 보고를 하고 자료를 전달하겠습니까?
이건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행자부 감찰반에 적발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 말이요!
왜 여기서 말을 자르느냐, 감찰반에 적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찰에 적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답변하세요!
이창희 시장!
그러면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행안부 감찰에 총무과장이 이창희 여동생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적발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총무과장이 왜 여동생에게 가느냐 근무 시간에!
이창희 시장이 그래도 겸허하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가족이나 친척들이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청문회 때 안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시중에 소문도 많이 떠 돌았습니다. 미처 내가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총무과장이 어떻게 어떤 일을 잘 못했는데 그런 사실과 다르게 참, 그것은 죄송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걸 뭐, 육하원칙에! 육하원칙 좋아하는 이창희 시장! 본 의원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본 의원한테는, 내가 오늘날 본 의원이 여기서 터뜨리면…….
그러니까…….
철면피하게, 사람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반성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거짓말하면서 오늘도 저리 잡아떼는 겁니다.
행안부의 감찰에서 적발된 사항들을 왜 총무과장이 시장 여동생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저러한 상황들을 …….
그것 안 돼지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럴 수 없지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총무과장 가장 심복인 총무과장이 그것도 일약 총무과장으로 발탁된 그 심복의 과장이 왜, 여동생한테 근무시간에 가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총무과장으로 온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 국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섭천 쇠가 웃을 노릇이죠. 왜냐, 최소한의 승진을 하면 면 단위에 가고 면장을 하고 동장을 하고 본청에 오는데 일약 7개월 만에 발탁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발탁한 사람이 이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던 이창희 시장이 백배천배 사죄하면서 내 눈이 잘못되었고, 사람을 볼 줄 몰랐다, 이러한 진주를 먹칠하고 진주 시민의 자존심을 밟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시정 인사에서 철저히 잘 하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이, 인사 청문회에서…….
그것이, 우리 시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고…….
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사전에 간파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항들에서 여러 가지로 내가(청취불능)…….
구체적이고 뭐고 그러면 이 언론을 매도하는 겁니까? 언론이 잘못되었습니까? 내일 언론에 전화를 해 볼까요?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의원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떻든, 진주시장이 지난 일에 이 엄청난 파동을 겪어오면서…….
새롭게 가겠다 그런 말은 없이 추상적인 이야기다?
그러한!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님!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 시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강갑중의원
그게 사실이라면 이창희 시장 고발해도 좋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임명제라면 벌써 파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주변을 관리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최대의 덕목입니다. 그 덕목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미처 여러 가지 바빠서 내 주변을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리고 때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났으니까 내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도리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것이 기다 아니다, 뭐 언론이 잘못했다, 육하원칙이다…….
못해요? 못하니까 이창희 시장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낙인찍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 변경안이라든지 안면 속에서 의원들을 찾아서 이렇게이렇게 해 보자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창희 시장한테서 한 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하게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일 만나서 우리 진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긍해 달라, 한 번도 해 줘본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지적을 합디다.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권력에…….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회의 질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어떻든 시장에게 저는 사과를 받겠습니다.
최소한의 언론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아, 내가 미처 미숙해서 내 주변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백배사죄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아, 이창희 시장, 앞으로 잘하는지 보자” 그렇게 박수 보낼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못 합니다…….’
본 의원은 34만의 대표지, 자연인 강갑중이 아닙니다.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의원
34만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의하는 것이지 개인 강갑중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진주 전체를 흐리게 만들면서…….
진주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도덕성을 떨어트리는…….
이런 사실의 팩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유등 축제를 하고 모든 것은 우리 진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의장
강갑중 의원님! 못다 한 이야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싱긋싱긋 웃고,
이것은 시민 앞에 웃는 겁니다. 아세요?
앞으로 자세 그렇게, 오늘 강민아 의원하고 하는데 그 답변하는 자세, 시장으로서는 겸허하고 겸손하고…….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엄하게 그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제가…….
웃지 말고. 여기는 웃는 장소 아니니까.

심현보의장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강갑중 의원님, 못 다한 말은 서면으로 질문 해 주시고…….

강갑중의원
어쨌든,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로서 사실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견제해서 절대 제왕적 권력은 부패한다는 이런 진리 속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게끔 오늘 본 의원이 경각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어떻든 이런 문제들에선 끊임없이 채찍질을 통해서 오만하지 않고 권력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본 의원이 때로는 조금 고성이 오간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아픔이고 진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현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의원, 강민아 의원, 강갑중 의원, 그리고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상 제7대 의회의 첫 회의니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의회가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