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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0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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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87억 6,522만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80억 3,777만원보다 9% 증가한 7억 2,7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이 809만원, 증지수수료 수입이 1억 978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2억 8,534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보건의료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4,433만원, 기타수입이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04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이 2억 3,56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4,722만원이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5,796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2억 3,513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3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억 4,383만원 등 기금이 총 33개 사업에 32억 8,447만원으로 총 38억 6,735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7,500만원,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사업에 3억 3,645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2억 7,431만원,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에 9억 7,755만원 등 총 42개 사업에 44억 3,8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7쪽에서 5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55억 66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228억 4,906만원 대비 11.6%인 26억 5,7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9쪽에서 4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13억 2,837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8억 3,648만원보다 14억 91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5,097만원, 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 4억 8,010만원, 공단전출금 895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업무지원에 6,955만원, 수수료 수납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 660만원, 건강프로그램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3,320만원, 토지매입비 등 보건지소 건립에 14억 6,708만원, 생활안전인형극 공연 등 생활안전증진사업에 7,350만원, 영유아 생활안전교육 사업에 1,25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33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에 2,81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26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77억 4,974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7억 1,92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1쪽에서 4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8억 836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2억 9,639만원보다 5억 1,1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9억 9,273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7,087만원, 구강병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2억 1,474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7,417만원,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만성질환예방사업에 6억 8,236만원, 인력운영비에 5억 5,618만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86쪽에서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7억 6,307만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과 약물 오 남용 예방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2017년도 예산 15억 9,751만원보다 1억 6,5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1,401만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7,961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건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0억 7,603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억 6,066만원, 인력운영비 1억 2,369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8쪽에서 5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96억 679만원으로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 재활지원, 난치성 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 예산 91억 1,867만원보다 4억 8,8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591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1억 9,113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2억 2,33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1억 1,981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사업에 39억 1,970만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3억 6,439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10억 1,952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7,809만원, 인력운영비에 12억 7,597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에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2,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4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410만원,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20만원, 예치금에 3억 7,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보면 정말 잘 해주셨어요.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의약과 이 3개과는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지역보건과는 너무 성의없이 해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보건과의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최종 금액들만 나와 있는 사업 산출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역보건과 전체가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신축공사’가 있는데 투자심사지침 요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지침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는데 일단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하는 투자심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사평가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서 올릴 것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자체가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신축공사가 혹시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지소 자체를 저희도 말씀드립니다만 그 전부터, 특히 우이동, 인수동, 수유동 주민 어르신들께서 번동까지 오시려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불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소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삼각산동, 삼양동을 포함해서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구가 지금 지소가 있는 데가 17개구에서 28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8개가 있다는 것은 1개구에 지소가 2개도 있는 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구가 8개구인데 올해도 다른 데도 할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요. 투자심사를 받았는지를 여쭈어본 것이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법을 보시고 이 안을 짜셨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보건소장님 보충설명 하셔도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용역해서 그 타당성도 다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지금 지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소를 건립하지만 지소는 150평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갈 것이 치매가 있는데 저희가 치매센터는 이미 돈을 올해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부지선정 이런 것이 안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이것이 긴급하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냐고 여쭈어 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절차상에 문제 말씀하신 것은 인지하고 있고, 치매부분은 하여튼 올해부터 저희가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마련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지소예산을 내년에 전액 서울시 7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올해 저희한테 한 얘기가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데만 주겠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만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땅이라도 일단 준비한다, 그것을 제안으로 내걸려고 했고요. 치매센터는 국가사업으로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당기면서 나중에 그것이 진행되면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방센터에 일부 시유지 있는 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40㎡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가격이 됐든 간에 포함된 이런 총 사업비 내용에, 이 사업비에는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투자심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산 다음에 투자심사가 예를 들어서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일부 건물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이것을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올해와 작년부터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있어서는 이 절차를 거치고 내년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하려는 그런 순서를 밟을까 합니다.

최재성위원

이 사업자체가 어찌됐든 잘 원활하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좋겠는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일단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 안이 올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실에 방문하셔서 절차는 이렇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애초에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지적하면서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되어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과는 다 잘 해 주셨는데 지역보건과장님은 이거, 말씀해 보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의료비 지원쪽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산출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전도 있고 해서 이 의료비 자체는 다 그냥 의료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이 다 의료비라서, 한 목이라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조목조목 따져드릴게요. 117페이지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이 있는데 229만 1,000원이 나왔어요. 단가도 없고 몇 개를 구입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의료비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퉁 쳐서 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재성위원

아니, 적어도 그러니까 단가나 개수는 나와야.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안 나옵니다.

최재성위원

안 나온다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산정은 어디에서 하신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미리 다 자기네가 찍어서 자기네가 주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수가 몇 개이다, 얼마이다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122페이지 사업홍보비 그냥 200만원 해 놨어요. 구체적인 내역이 없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여기도 홍보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퉁쳐서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홍보비로 쓰는 것이지 세부내역은 없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주로 매칭사업이라서 매칭사업 줄 때 한 줄로 딱 주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것, 의료비 내지는 이렇게 홍보비 이런 것들은 다 매칭은 그렇게 저희가 나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최재성위원

125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재성위원

조제분유 단가가 있을 것이고 명수가 있어야, 곱하기 몇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제분유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정에 얼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 6,000원이지만 이것을 다 사지는 않습니다. 8만 6,000원이 최대치이지만 1만원어치 사는 사람도 있고 5,000원어치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쓸 수가 없어서 타구도 다 이렇게 한 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것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사람들이 카드로 자기가 우체국이든지 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5,000원어치 샀는지, 1만원어치 샀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약품비는 단가가 나와 있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재성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복지부에서 단가를 체결해서 그때그때 내려주기 때문에 그 해가 돼야 폐렴이 얼마인지, 독감이 얼마인지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최재성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시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너희는 얼마 가져라 이렇게 주고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단가계약이 서울시가 하고 나면, 이 큰 틀은 또 복지부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단가에 맞춰서 제약회사와 그냥 구매하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단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에 폐렴 접종할 때 돼서, 인플루엔자 접종 할 때 돼서 약 나와 보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는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의없이 보이시겠지만 상황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재성위원

예방접종, 약품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내년에 단가계약을 해 봐야 나옵니다.

최재성위원

137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 전산등록 근로자 임금’해서 2,582만원 했는데 4대 보험료 산정도 안 했고, 월 얼마 산정도 안 했고 이것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재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매칭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칭비를 다 놓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으로 구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구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저희 돈이 35% 들어갔지만 시에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칭으로 줬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세수도 줄 때 있고.

최재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항목이 명시가 되지 않고 최종금액만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보험료는 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또 쓰다가 구비 확보해서.

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8개월, 7개월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 다 매칭이라서 그렇지 구비 같으면 이렇게 편성 안 하는데, 그래서 혹시 조금 성의없어 보이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재성위원

142페이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 사례관리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이고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돼야 내년에 위탁기관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2, 3월은 돼야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이 위탁이고 매칭이기 때문에요.

최재성위원

147페이지 자살홍보비도 마찬가지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홍보비.

최재성위원

500만원 적혀 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세부는 풀지 않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하다 보면 그때그때 리플릿이 필요할 때도 있고 현수막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캠페인을 하게 되면 갑자기 배너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사실 수량은 정확히 기재는 안 하고요. 사업하면서도 어떤 리플릿은 좀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좀 적게 쓸 수 있어서 그때그때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쇄물 단가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또 내려주는 것이 있어서 복지부 것을 보고 그 인쇄업소에다가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 단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최재성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내기가 어려워도 예상단가는 다, 모든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잖아요?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다른 구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인쇄물은 얼마에 몇 부 예상 있잖아요. 책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그래도 홍보로 나가는 것이고 금액이 100만 원, 몇 십만원 이것도 아니고 500만원 나가는 것인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풀어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특히 보니까 의약과가 제일 잘 해주셨어요. 의약과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힘들게 해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잘 해주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라벨용지, 증명서, 수수료 정확하게 몇 명, 며칠 얼마까지 해서 아주 규정에 맞추어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방금 최재성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의 질의인데, 그러면 국시,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은 지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비로 매칭된 비용은 의약품을 우리가 매칭비용만큼 그 약품회사에다가 지급하고 살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체에다가 살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 각각의 의약회사에 돈을 주고 물품을 살 것인데 그 단가나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국이 예를 들면 너는 3,000원에 사고 5,000원에 사고 6,000원에 사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복지부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올해는 얼마 이렇게 정해주면 저희 보건소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 가격에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 기준표가 쭉 복지부에서 일괄로 나오면 그 기준에 맞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자율권인가요? 그것도 보건복지부가 몇 개의 제약회사를 정해주고 여기에서 구매를 하게 권장을 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나오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업체는 그 단가만 맞추면 극히 제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단가 계약된 액수만 갖고 계약을 하자고 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집행은 저희가 받은 돈으로 각각의 업체와 회사에 지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저희가 시에다가 그 돈을 복지부에 주고 거기에서 일괄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접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칭비율이 50대 15대 35이라고 하면 그 비율로 매칭비율에 맞춰서 돈을 지출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도 이어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9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용 소독기 구매해서 173만 5,000원,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차량에 안착하는 방역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용 소독기 구매는 차량용 연막기 2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새마을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2대가 고장이 잦다고 해서, 2013년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매를 해서 새마을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재성위원

새마을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간이용 방역기 사용하시잖아요. 이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사실은 2년 정도 쓰면 실질적으로 노후화가 심해져요. 왜냐하면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덜렁덜렁 다니면서 3개월 정도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망가지는 것은 둘째 치고 새로 방역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 간이용 방역기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방역기 예산을 올리셔서 각 동에 한 대씩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3대 정도는 올려주십사 하는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휴대용 연무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최재성위원

예, 맞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휴대용 연무기 13대를 2017년도에 구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이 끝나면 일단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그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배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잦은 고장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 예산을 세워서 구매하도록.

최재성위원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2017년도는 2년 전이거든요, 2019년도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보통 방역기가 2대, 많게는 3대 정도 이렇게 회원님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상 갖고는 있지만 점점 회차가 지나가면서 못써지는 방역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한 대 가지고는, 2017년도에 구매했던 간이용 한 대 가지고는 사실상 봉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현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각 동에 2019년도에는 한 대씩 해서 13개동이니까 그 보급안을 올려 주십사 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일괄로 질의를 한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내년에 우리 오피스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나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하고 뒤페이지에 구매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구매하는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는 66대 기준이고 컴퓨터 구매는 68대 기준인데 우리 보건위생과 전체 직원이 31명인가요? 그러면 과 외 것까지 다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 과 것만 구매하느냐, 보건소 전체이냐 했을 때 보건소 전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전체가 22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지금 윈도우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윈도우7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고 저는 이것이 과 것만인 것인지, 보건소 전체 것을?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전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수량 체크를 하신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김명희위원

각 과에서 받아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 확인이었고요. 다음으로 8페이지에서 티브로드하고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제작비용하고 홍보비용이 다 같이 포함이 된 예산인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티브로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티브로드가 강북구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제작비용, 홍보비용 다 포함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홍보는 1년 단위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방법?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티브로드가 홍보한다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저희가 16회를 제작합니다.

김명희위원

16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16회를 제작해서 매월 방송을 하는데 아침에 방송을 하고 오전에 한번 25분 방영하고 오후에 또 방영을 해서 두 번을 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은 현대의학인 치매나 금연,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전립선, 비만, 아토피, 흡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방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정리하면 제작비용, 그 다음에 홍보는 오전, 오후 두 번씩 8개월 동안 티브로드 유선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국제안전학교 송중초등학교가 했나 봐요. 좋은 사례로 평가가 돼서 내년에 한 학교를 더 추가한다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송중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국제안전도시 요건의 일환으로 학교자체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송중초등학교를 선정해서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증받은 것은 2017년도입니다.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들.

김명희위원

예를 들면?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뭐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안전시설, 안전교육,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데 복도에서 안전통행 우측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가, 코너용에 볼록거울을 설치해서 서로 달려오다가 부딪치지 않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형광으로 해서 덮개를 해서 학생들이 뒤에 보면 노란글씨로 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게 해서 몇 ㎞ 정도 낮추게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난대비 교육이나 체험하게 한다든가, 내일 송중초등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환경자체를 모조리 다 줄이고 시설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환경,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안전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부모들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시설물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시설물도 포함입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시설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학교당 1,500만원이라서 저는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안전교육, 체험활동, 그리고 일부 그런 종목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비용으로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김명희위원

시설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송중초등학교에서 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시설과 관련된 것 그 밑에 보시면 여러 타 신규학교 우수사례 전파사업이라고 있는데, 우수사례 전파사업으로 작년도에 했던 것들이 오현하고 우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도 코너용으로 거울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보행유도 발판을 설치한다, 못 보호대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계단에 난간설치를 개선한다든가, 배수로 덮개를 설치했다, 그 다음이 부착게임방지 등을 설치한다, 안전우산 대여한다, 안전스티커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들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큰 시설물은 아니지만 아주 세세하게 아이들이 놓칠 수 있는, 그리고 안전상에 유해요소가 될 수 있는 작은 시설물들이 곳곳에 들어가네요. 비용은 크지 않은데 실질적인 효과는 있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학교가 더 추가되는데, 선정을 보면 신청희망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개가 희망하면 공모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심사해서 하나를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면 한 학교 정도 추가 하고 500만원은 전파 홍보비용으로 진행비로 쓰면 딱 되는 돈인 것 같은데 그 선정방법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초등학교마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습니다.

김명희위원

정해진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이것을 학교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 만큼의 일이 늘어나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송중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하면서도,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자기 일 외에 이것을 덤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저도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선정이 돼서 학교당 1,500만원이 가잖아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로 이체하는 형태로 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선정된 학교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1,500만원을 주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는 형태가 되나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정산돼서 돌아오는 형태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여기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송중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직접 주고 정산자체도 저희가 직접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체검토를 해서 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서류라든가 해서 제대로 썼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고 현장도 보고드리고 서류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고 직접 정산까지 다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다른 청을 거치지 않고.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성신여대 산하협력단에서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인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또 국비, 시비, 구비 3개가 다 합쳐진 것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 민간위탁은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이 각각 다 성신여대 산하협력단으로 집행이 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5억원 위탁금을 다 한번에 위탁하고 정산을 보건소가 받아서 국비, 시비로 나누어서 보내주는 형태인가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먼저 국비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저희 부담이 35%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자체를 성신여대로 1년간 계약기간동안 하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성신여대로, 그러면 우리 구비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비 1억 7,000만 주고 1억 7,000만 나중에 정산을 받는 구조인 것인지, 5억을 저희가 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5억을 한번에 위탁금을 주고 5억의 정산금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정산자체도.

김명희위원

분기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답변입니다. 후자입니다. 그냥 5억원 전체를 드리고 전체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아까 질의가 그것이 궁금하셨는데 모든 국·시비 보조사업들은 다 통으로 저희가 전체예산을 하고 정산을 그런 방식으로, 비율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명쾌해졌고요. 더군다나 보건소가 민간위탁센터나 민간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집행된 예산을 보건소가 결국은 전체를 다 정산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1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끝났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김명희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지금 10시 53분이니까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인데 지금 직원이 3명이 있는 센터인가 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명이고 1명을 더 증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

1명 더 증원해서 3명으로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민간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직원이든 센터장이 별도로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은 아니고 저희 정직원 6급 팀장님께서 거기에서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원에서 2명을 배치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2명.

김명희위원

거기에 1명을 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1명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 안에 위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별도로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건소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의사, 간호사나 이런 전문의료인이 배정되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존의 인력은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을 1명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간호사를 1명 더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요. 간호사나 이런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해서요. 그러면 거기가 간호사로 1명이 더 필요하시다는 것이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금연사업과 관련돼서 쭉 계획이 있으신데 금연구역 지정이 현재 위치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으로 할 것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고려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말씀하기 어려운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거리가 없거든요. 금연거리는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김명희위원

미리 오픈이 되면 좀 논란이 되겠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더 질의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대상은 어르신 및 의료취약계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실제 환자나 어르신들을 간호 또는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환자 접촉면이 많은데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하면 전염되는 것이나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령이 없어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 조례로 그 법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비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내지는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종사자 내지는 구청에서 어려운 일 하시는 직원들도 많고 해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고요. 특별히 만약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법령관계를 여쭈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중간쯤에 보면 아동청소년 ADHD 사례관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워낙 사업예산이 분야별로 많아서 현재 아동 ADHD 관리를 우리구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학교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2차로 의뢰해서 오는 대상자들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정서안정 특성검사라고 해서 학생들 검사하는 것,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한테 심리검사비나 치료비 지원 내지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저희가 학교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분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인데 ADHD검사를 해서 꾸준한 관리를 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많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든가 사이코패스라든가 조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적기가 그때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학교차원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ADHD검사가 그 시기에 진행되기를 희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문가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의견들에 대한 전문가 소견은 어떠신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마음건강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 했고 그 중에 한 30∼40명 정도 약간 고위험군으로 나와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 부분을 국가에서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ADHD와 관련된 것은 꾸준히 사례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1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어린이집 100인 미만 시설이 5개 정도 관리대상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들어왔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몇 %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 자체로는.

김미임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따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20인 미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분류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대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는 지금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직접 아이들 밥을 하거나 간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유해업소 근절 추진’이 있는데요.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없어졌는데 8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 상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8월에는 17개가 현재 남아 있는 개수인데 현재 26개 개수가 남아 있는 것이 맞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아온 것이 2015년 1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170개소로 해서 5월 기자회견 그때 당시에 170개소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 대외적으로 나간 것들이 전체적으로 발표돼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에도 계속 170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단속과정에서 찾아보니까 8개소가 누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한 곳이 2개소 이렇게 해서 개소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임위원

신규로도 늘어났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신규가 2개소로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신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이미 줄어들은 개수인데 업무추진비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지금 주 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잡을 때 1회 하는 것으로 잡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2회 하는 것으로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약간 100만원 정도 더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이 자체가 전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과에서, 다른 팀에서 깎아서 이쪽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임위원

업무추진비만 올랐고, 다른 부분은 줄어들은 것은 맞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팀에서 자르고 이쪽으로 증액을 시켜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의 업무추진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31쪽, 56쪽 ‘건강센터 운영’, 이렇게 거의 만성질환 비슷비슷한데 사업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것은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데 사업이 쪼개진 것이면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와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건강관리센터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 건강센터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건강센터는 일종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대사증후군센터 본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건강센터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임위원

찾아가는 센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따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너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아동복합청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센터는 인력이 한 사람이 늘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우이동 주민센터 안에 건강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이동에 만남의 광장에 건강체험존이 있어서 우이동은 폐쇄를 하면서 그 인력이 시민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의사선생님이 직접 처방진료도 같이 하는 동시에 환자분의 그런 결과나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건강관리플랜을 세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상담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그것을 맞춰보고 플랜을 세워줬는데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수정해서 계획해 주는 맞춤형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대사증후군센터는 65세 미만이라는 나이제한이 있지만 시민건강관리센터는 2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건강매니저를 간호사로 1명 더 두는 이유가 상담을 다 받고 왔는데 여러 가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 운동처방사, 영양사들이 받는 상담내용을 다 정리를 조목조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짚어드리고, 또 이해가 됐는지 확인해 드리고, 예약날짜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이동 건강센터 인력을 시민건강관리센터 인력으로 충원할, 인력자체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산출내역에 보면 금연순찰대 금연활동사례비가 있고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과 금연활동비에서는 2명은 6만원인데 6명은 4만원이에요. 개월 수는 8월과 12월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순찰대는 자원봉사자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연구역을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캠페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4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연순찰대에 있는 분들은 보면 자원봉사 단체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금연지도원인 경우는 주체적으로 계도활동을 할 때, 금연단속원이 갔을 때 같이 가셔서 단속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김미임위원

기간제는 직원이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임명을 해서 하시는 분이고요. 6만원과 4만원의 차이는 저희가 지도원이 총 8명이거든요. 2명은 남자분이고 6명은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야간과 주간에, 여자분들은 야간에 하기가 어려워서 야간에 활동하신 분들은 6만원, 주간은 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확정을 해 놓아서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6만원, 4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자원봉사인데 5,000원씩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마저 하십시오.

김미임위원

의약과에 보면 84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반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우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저희가 공단에 예탁을 해서 그 비용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의료 및 구료비로 공단예탁금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보통 우리 일반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의료보험료 가지고 일반적으로 계속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수급권자들은 저희가 이 예탁금 한 것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김미임위원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의약과장님, 아까 제가 방역 말씀드린 것. 방역을 해마다 참여를 많이 하는 동이 보면 별도로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섹터가 넓어서 인원이 좀 많이 투입되는 동이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각 동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추가하실 수 있으면 간이용 방역기를 좀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내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차량용만 세웠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바로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본예산에 안 되면 2019년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봉사자들이 많으니까 5대를 해 달라는 동도 있고요, 그렇게 어느 한 동에 치중해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사실상 망가지지 않게 제품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각 동에 한 대씩 새 것으로 지급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방역활동하는데 방역봉사하면서 고장 나서 방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사실상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기도 북한산 아래지역에는 많거든요. 이런 구곡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기유충이 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금연단속원들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는 단속원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이 안 올라왔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디에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승목위원장

33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33페이지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33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비에 보면 5만원해서 여기만 되어 있지만 다른 인건비가 2명 되어 있습니다. 5만원해서 특정업무경비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2명을 뽑아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최재성위원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어서 여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력운영비 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산안서에.

최재성위원

483페이지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483쪽입니다.

최재성위원

아, 30시간 금연단속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2명.

최재성위원

두 분 추가로 하신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두 분 추가했습니다.

최재성위원

담당하시는 뒤에 있는 분, 두 분이면 충분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다툼 발생요인도 있기 때문에 인원 추가를 해야 그나마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김미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입한 데가 170개소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인데 어린이집이 150개소가 가입했고 가정어린이집이 42개 중에서 37개소가 가입하고 5개소가 아직 미가입 했습니다. 나머지 미가입한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42개소요.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및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총액은 7건, 3억 156만 1,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2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활동지원 보조금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체육회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재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성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