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이 2018년 5월 준공되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훈회관 건립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강북구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보훈회관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강북구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로「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2022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기존 복지에서 교육, 문화, 고용, 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강북구의 복지자원 및 복지 수요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분야별 추진전략 5개,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4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계획수립을 위해 민 관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1 설문조사 및 FGI(집단면접)조사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 관 T/F팀과 연구용역기관이 함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및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말에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현행 조항들을 개정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를 명시하였고, 제3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현행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9조의2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조는「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납입의 고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노인 등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보험료 부과금액 월 8천5백원’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9,500원’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4호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삭제하며, 같은 조 각 호의 지원대상자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번1동에 위치한‘(가칭)번동어린이집’과 송중동에 위치한‘아름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매입 전환 및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3억 4,000만원으로 (가칭)번동어린이집은 18억 8,000만원이며, 아름어린이집은 4억 6,000만원입니다. 분담률은 국·시비 95%, 구비 5%이며, 부채상환지원금 3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9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