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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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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강북구 소재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회의장에는 동북5구 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세 분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0월말 현재 요양시설이 8개소,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25개소, 재가복지시설 재가급여가 22개,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말하는데 이것이 79개 해서 총 13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네 가지 파트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2,4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일단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하는 것까지가 주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건보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했고, 관련 조례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6조를 보면 처우개선 사업 등 해서 1항에 1, 2, 3, 4호가 있어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특별하게 조항들이나 조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행정적인 관리만 해왔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호들에 대한 내용 중에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실행해 옮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겠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올바르게 착착착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적인 기본조사를 하듯이, 전체 현황이 어떻고, 근무여건 이런 실태조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선적으로 두 가지는 해야 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해야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바로 제정이 되면 종합계획수립하고 실태조사 진행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흐름이랄까 사전 용역이랄까 실태조사 나온 바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방청석에도 와계시지만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개소식 때도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강북구도 강북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분들의 신분도 보장하고 근무여건도,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언어폭력이든 다양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 몇 군데 제정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 강북구가 좀더 앞서 가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는 국비, 시비, 구비, 구비 나름대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다보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다시 말해서 국가 복지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용균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우선 순위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발의자님께, 어쨌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꼭 통과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싶다면 한 말씀 하시지요.

최미경의원

저희 강북구가 어르신들 인구가 많지요. 노인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분들이 받으시는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돌봄서비스를, 세금이 들어가는 돌봄서비스를 수행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나아지도록 저희가 옆에서 돕는 것이 최종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이신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는 지금처럼 동의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실제 그때 그 면담을 거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부터 그 이상의 감정을 가졌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방청도 하고 계시니, 뭔가 아주 기계적이고 절차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입장에서 입장표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표정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본승

구본승위원

하셔야지요. 입장표명을 하셔야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대하셨나요?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고 어떻게 대하셨나요? 면담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을 제가 꼬치꼬치 묻기 전에 어차피 지나온 과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같이 계셨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면담하는 줄 몰랐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면담을 할 때 반대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더 검토를 해보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제가 뭘 질의하는지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뭘 질의한 것인데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때 면담할 때와 현재의 입장 변화 차이를 여쭈어보신 것이 아닌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지요. 제가 변화된 이유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참여를 하면서 부정적 입장이었고 당사자에게 제기했던 것이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실망 이상의 감정을 느끼셨다고 저는 확인이 되었는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잖아요.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과장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당사자 분들이 뒤에 앉아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동의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은 제 질의 내용도 엄하게, 헛다리를 짚으시고,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이렇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헛다리를 짚어서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광행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따로 계신 자리에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옳으나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이런 판단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께서 입장표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허광행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이 2018년 5월 준공되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훈회관 건립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강북구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보훈회관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강북구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로「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2022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기존 복지에서 교육, 문화, 고용, 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강북구의 복지자원 및 복지 수요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분야별 추진전략 5개,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4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계획수립을 위해 민 관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1 설문조사 및 FGI(집단면접)조사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 관 T/F팀과 연구용역기관이 함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및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말에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현행 조항들을 개정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를 명시하였고, 제3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현행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9조의2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조는「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납입의 고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노인 등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보험료 부과금액 월 8천5백원’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9,500원’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4호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삭제하며, 같은 조 각 호의 지원대상자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번1동에 위치한‘(가칭)번동어린이집’과 송중동에 위치한‘아름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매입 전환 및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3억 4,000만원으로 (가칭)번동어린이집은 18억 8,000만원이며, 아름어린이집은 4억 6,000만원입니다. 분담률은 국·시비 95%, 구비 5%이며, 부채상환지원금 3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9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2번,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 보고서 내용의 향후 계획내용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사회보장계획안을 언제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법상에는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기와 4기 보장계획에 관한 사항이 많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계획수립 지침이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자체가 워낙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1월 중에, 이번에 의회 보고가 끝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1월 중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전문위원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침이 4월에 내려왔고, 4월에 계획수립을 발주하고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많이 늦어졌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표본조사 자체도, 선거기간 동안에 혹시나 오해받을 것 같아서 자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많이 늦어진 것이 맞아요?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 말고 4기 끝나고 나면 매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1월달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 계획이 늦어지다보니까 임의적으로 4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계획 세우는 기본적인 틀이 다 왔습니다. 표본조사는 몇 사람 하라는 것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용균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는 선거가 있었고, 2019년 제출해서 2022년까지 4년 가는 것인데, 선거 다음 해부터 진행되는, 지금 올해 내에 처리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그러면 대개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선거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단체장도 바뀔 수 있고 그렇다면 의견들이나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처럼 계속적으로 해왔으면 쭉 계획을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단체장이 바뀐다면 방향도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단체장 바뀌어서 계획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고, 개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바뀔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기본지침이 보건복지부 틀 안에서 가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가고, 세부사업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늦어졌다 그 말씀이군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19년부터 4년 동안 세웠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사업도 이 보장계획에 맞게 계획을 세우셨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안 내용에 보시면 세부계획 44개가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혹시나 변동된 것은 매년 시행하는 연차별 시행에 맞추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빠진 사업은 없고, 44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는 보조금사업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계획 수립하면서 자체 사업부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어떤 사업들이 줄어들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국·시비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한 배제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9번, 제4기 강북구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8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