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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0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8-12-07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출범 24년째이나 아직까지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며, 자치입법 및 자치조직, 자치재원에 대한 권한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요구하는 바 자치단체 간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분권운동의 허브역할로 지방정부가 연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에 창립하여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관련 연구, 분권단체 및 학계와의 교류,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공유 등에 힘쓰고 있으며 서울시 7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필요성을 공유 및 협력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자치분권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자치분권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의 연대를 통한 지방자치 및 분권관련 공동연구,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활동, 자치분권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강북구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전국 7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각 1명의 회장과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으로 구성되며, 연 1회의 정기위원 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1명의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공동사업의 제안과 추진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회에서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적인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연구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의 포괄적 협의와 호혜적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6년 이후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북봉제지원센터를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해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봉제지원센터는 강북구 삼각산로121에 위치한 총 4층 건물 중 지상2층과 4층의 312㎡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18종 65대의 봉제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6월 센터 개소 이후 우리구 관내 영세한 의류 봉제업체들의 생산기반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봉제교육 후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봉제업체 인력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경쟁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실무 중심의 전문 봉제교육 운영과 구인·구직 네트워크의 개선을 통해 관내 봉제산업의 자생력 및 역량을 강화하여 강북봉제지원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의결 동의안에 대한 깊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자치분권입니다.

최재성위원

아, 자치분권.

서승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2안으로 올라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구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분담금을 내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에 참여할 경우에 우리가 분담금 낸 것에 대한 결산은 매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래서 결산자료를 받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회장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직에서 총괄적으로 각 구별로 분담금에 대한 결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4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면 ‘마’란에 경비부담이라고 있는데요,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부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 추상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부담금은 회장부에서 결정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10월달에 결의를 해서 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재성위원

매년 500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연 500만원입니다.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앞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차이가 무엇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장 전국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지방자치 기초단위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현안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방분권 때문에 서명운동도 했었는데 지방분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분야만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 자치분권이고요.

김명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77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일단 자치분권도 포함이 되고 전반적으로 생활밀착형 쪽이라든지 기초단위에서 지방정부의 지방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2개 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방분권을 떠나서 7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다양한 지방분권을 포함해서 우수사례 공유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먼저 있었던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먼저 있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77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난 10월 15일날 민선7기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92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다가 77명 단체장들이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해서 이것이 구성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5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구 직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사용된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해서 직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도 안나오고 어떤 관습적인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제나 의류를 집착화 시키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나중에 집착화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프라가 구성되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 줌으로 인해서 집착화, 또는 봉제업자를 서로 아우르고 그런 것이 좀더 유리할 것 같아서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중히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배출해서 취업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인원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3기씩인데 1기에 3개월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초보자가 3개월을 해서 무엇을 취업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더 늘리든지 인원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3개월 해서 취업을 하겠어요? 그런 뜻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무조건 인원을 많이 늘려서 3개월 한다 그것으로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실 것이잖아요. 목적이 무엇인지? 취업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업체와 계약이 되게 되면 그 제안설명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 서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3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북구가 추진할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구 지역사회 현황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급감하는 출생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확대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의 개선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간 보건·의료·복지자원의 민관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양격차 최소화, 예방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운영,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자살 및 정신건강 돌봄서비스 강화,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및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취약어르신 안심 돌봄 건강관리와 민·관·학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대상 건강증진사업, 주민주도 걷기실천문화 확산 및 구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서는 중장기 추진계획의 달성을 위해 1차년도 2019년 우리구가 시행하는 사업들의 사업목표와 주요내용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본 계획안을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솔직히 내용을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원래 1월 31일까지 내면 되는데 서울시도 4개년 계획을 좀 앞당겨서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리 내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안을 미리 보내기는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확정해 주시면 그것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다시 조정해서 어떠 어떠한 것을 수정해라라고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공식적인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의회가 열리면 “이렇게 이렇게 수정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전문 연구기관과 우리 보건소가 같이 수립한 것인지, 100% 우리 보건소에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100% 저희가.

김명희위원

외부 전문가나 학계 이런 데에서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7기째 되어서 4년마다 해서 20년 가까이 이것을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많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조사요구도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과 별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종합해서 보건소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부 내용이 적게 적게 수정이 되거나 이런 마지막 작업만 남은 것이고, 이 내용이 거의 완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명희위원

혹시 책자로도 나오나요?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은 당연히 띄우겠지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수는 제작을 안하고요. 1권 만드는 기본 인쇄만 해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부수 정도는 하는데, 하여튼 발행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나중에 아주 정독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2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 규정을 정비하고, C형간염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과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대상자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조문과 별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B형간염, 골밀도검사, 건강검진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당 수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군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된 C형간염 검사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검사항목 비고란의 무료대상자 조건에 ‘강북구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구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료대상자에 포함하는데 있어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도 무료로 대상자로 넣어주셨는데 단위가 1회에요. B형간염, 수질검사, 골밀도검사, 건강검진, C형간염. 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연 1회라는 것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그냥 1회만 무료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기가 되면 1회씩 무료로 해주신다는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나눔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 안 제5조의4까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5에서 안 제5조의6까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7에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조례안이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