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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0회 제1운영위원회2018-12-0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것인데 뒤로 늦추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최치효위원장

변경할 경우에는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참고로 2011년에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반기에 했었는데 하반기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보니 그 당시에 상반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4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2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감소율 약 1.5%)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9억 5,1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1억 1,700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5,3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9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8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7억 5,200만원, 기본경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욱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정성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과 세부내역 2쪽을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의장과 부의장,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의장은 매월 30만원씩, 부의장은 20만원씩, 예결위원장은 횟수당 1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워크숍 때 의원님들이 다 모이셔서 논의하다가 사실 중단되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안올리겠다, 의장님, 부의장님만 올리셔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후에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님만 원안대로 올리자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집행에 어떤, 집행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디 규정되어 있지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쓸 수가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것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행정자치부 보면 세출예산안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증빙서류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록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영수증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영수증과 내역이지요. 내역을 다 기록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영수증 말고, 영수증은 말대로 업체 관련된 금액만 나오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영수증과 거기에 따른 내역이지요. 어디에 썼다, 저희가 집행할 때도 보면.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실제로 영수증별로 제출할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때 영수증 하나가 하나의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하시느냐 이거에요. 사용하신 분을 통해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볼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면 “이런 의정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몇 분이 같이 먹었다”라고 적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분도 공개가 되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몇 명까지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홈페이지에 몇 명이 공개가 되나요? 공개는 안 되는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수가 공개가 된다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 외 몇 명”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해 보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며칠 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공개가 안됐던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의거하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되지요? 만약 그 기준을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지침에 위반해서 지출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사청구해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겠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도 있을 수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쓴 것을 현장에 가서 명수를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규정같은 것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 책자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 해당되는 부분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인상된 것은 두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타구 그때 논의할 때, 의장단 회의할 때도 타구에 비교해서 적다해서 타구에 맞춰서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있어서 우리가 상한액이 있습니다. 2억 7,00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든 공통경비를 쓰든 여비를 쓰든 그 범위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한액 그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늘리고 여비를 줄이든, 국외여비를 늘리고 업무추진비를 줄이든 그런 내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항상 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의장님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 업무추진비 조금 올리고 국외여비를 조금 올리자, 타구 사례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워크숍 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결위원장은 왜 올린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장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내년도이니까, 모르니까 일단 올려놓은 것이지요. 상임위원장 세 분은 본인 의사를 밝혔고 예결위원장님은 내년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은 것입니다. 원안대로.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면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요청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다같이 올리자고 했는데 세 분의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는 그냥 전년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 세 분은 의사대로 동결시킨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건 안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요.

최치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홍보팀 전반적인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저희는 의회뉴스나 의회소식지가 따로 있지는 않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의회소식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반회보 소식지에 의회소식지란이 따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소식지 나가는 데 맨 마지막 면에 의회소식지가 월 1회 나가는 것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있고 의회보가 있고요.

최미경위원

의회보는 1년에 두 번 발행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타 의회를 보면 의회뉴스를 제작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회의라도, 속기록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동영상은 며칠 안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영상 안에 KBS 방송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어통역을 동그라미 화면을 집어넣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산 수반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의회 관련 예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잠깐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이번 예산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요청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 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실 여름철에 더워서 그리고 겨울철에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달리 올해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예산안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이 설치예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의회도 똑같은 직원분들인데,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기청정기안을 올려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직원들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평소에 공기청정기가 이동식이라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실에 있던 것을 본회의 정회할 때 사무실에서 갖다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사무국에 상시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을 보시면 여비 관련해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7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사무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시면 사실 수행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2대 1로 50% 한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가실지 모르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삭감하기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2대 1이라고 하셨는데 3대 1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직원들이 그렇게 수고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의원역량개발비’해서 공공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50만원씩 14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 의견은 실제 공공위탁, 여기에서 공공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공공위탁이 아닌 것이 다 민간위탁인데 공공위탁이 어떤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이라는 것이 보통 저희가 보면 국회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위탁교육이고 민간위탁은 이번에 저희가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공위탁뿐만 아니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국회에서 할 때 우리가 위탁비를 내고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을 것 같을 것 같은데.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교육 참가비로 지출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참가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가비는 아마 여비같은 것으로 별도 예산이 될 것이고 그것 말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교육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비이면 교육을 하는 기관에다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50만원으로 하면 만약에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를 절묘하게 섞지 않으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추산 포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만원일지 50만원일지 100만원일지 모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공위탁비를 민간으로 넘겨서 쓸 수는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이 예산을 안쓰고 대부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것이거든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준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포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도 요청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은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못썼어요. 그러면 공공위탁은 공공위탁성 교육에만 지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0만원을 거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20만원 정도를, 실제 건수도 적을 것 같고 교육비도 적을 것 같으니 10만원이나 20만원을 민간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60만원이나 70만원 되면 안정적으로 최소한 2회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민간위탁비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회 예산은 총 1억 7,500만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700에서 올리려면 의원 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중에서 일부를.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위탁비에서 빼가지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공공위탁비에서 빼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민간위탁비는.
본승

구본승위원

왜 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예산 조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예산안이잖아요. 민간위탁 50만원 가지고는 2개 정도를 안정적으로 듣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25, 25, 30, 20 딱 나누어지지 않는 이상, 만약에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다 30만원 이상을 요청한다고 하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의정활동 의회비내 중에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공통경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신설예산 700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늘리려면 공공위탁을 줄여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총 2억 7,500에서 일부 700을 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700에 포함시키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줄이든가 업무추진비를 줄이든지 국외여비를 줄이든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풀로 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억 7,500 중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풀로 차 있어요? 우리 규정에 풀로 차 있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거의 꽉 찼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풀로 차 있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억 7,500이 딱 맞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40만원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빡빡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총액 한도에서 1만원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해야 되네요. 제 의견은 민간위탁 50만원 가지고는 상·하반기 2개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중간하게 되면 하나밖에 못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야 안정적으로 2개 정도 하려면 60이나 70만원 정도 해놔야지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4쪽에 국외여비가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고정적으로 매년, 그러니까 다음에 해외연수 가는 국가를 감안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냥 추정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올해 일본을 갔다왔어요. 350만원으로 일본을 가면 체류기일을 늘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항공권이 비싼 이런 곳은 어차피 고정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것을 증액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가까운 곳을 갈 경우에는 350이면 350을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연수 대상지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쓰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항공료 정확히 나와 있고 숙박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가급, 나급해서 숙박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식비도 정확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식당 얼마, 하루에 쓸 수 있는 일비라고 해서 택시와 휴대폰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35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일본을 갔는데 돈이 남으니까 밥은 5만원짜리 먹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하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350만원 범위내에서 그 나라마다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남는 것은 다 잔액처리가 되는 것이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바에야 우리가 다음에는 일본이나 동남아, 아시아권으로 가자고 하면 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풀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 감안한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가까운 데 가자고 사전에 모아지면 이 금액이 조정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조정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50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일본으로 가까운 데 가면 당연히 비행기값 줄으니까 체류일정을 늘릴 거 아니에요. 다 쓰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돈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잖아요. 가변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딱 고정적이고 그에 맞춰서 가까운 데 가면 다 쓰기 위해서 체류일정을 늘리는 것이고, 멀리 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늘어나니까 체류일정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잡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만약 사전에 어느 지역을 간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일인당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가까운 데 가면 며칠 할 것이냐, 보통 우리가 3박4일이면 3박4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냐 이거지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갔을 때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1년에 의원님들이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이것을 산출하기는 애매합니다. 내년에 어디 갈지도 모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갈지 모르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이 정해지면 어느 권이라는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유럽이냐 아시아권이냐 그런 것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기초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정 가능할 수 있는데, 금액은 고정되고 대상지에 따라서 이것을 맞추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아시아 간다고 했을 때, 일본 간다고 했을 때 350으로 안 잡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어느 국가 몇 박 며칠로 가자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잡을 때도 사전에 우리 예산편성할 그 즈음에 어느 권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수렴도 한번 해주세요.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지역신문이 90부에서 165부로 늘어난 것 같은데 왜 늘어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의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북부신문이 빠졌습니다. 북부신문이 빠지면서 그 대신에 북부신문에 광고료로, 하여튼 작년에는 북부신문하고 시사프리, 지역연합을 저희가 구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도 발맞추어서 총 액수는 같지만 광고가 빠지고 북부신문, 시사프리, 지역연합에도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0부 늘어난 것이 북부하고 지역연합?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시사프리.
본승

구본승위원

시사프리는 광역인데요. 지역신문이 아닌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시사프리도 광역이라도, 광역도 일단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같이 빠져서 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부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신문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 147쪽을 보시면 공용 휴대폰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용도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공용 휴대폰이 아닌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실 때 예비로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삭감을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답변이 좀 거시기 하네요. 제가 얘기 안했으면 얘기할 이유 없었잖아요. 그런 답변이면, 국장님은 사용이 잘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올린 것이네요. 제가 얘기 안했으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핸드폰 누가 쓰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내지 않을 것이고 어디 처박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특정 의원님이 아니고요, 하여튼 현장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가끔 썼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8년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요. 삭감만 할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은 삭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쪽 보시면 속기보조인력 관련해서 예산이 무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무엇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속기인력을 쓸 때 가능하면 기존 속기사를 활용하고요, 행감이라든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가 깁니다. 기간도 길고 양도 많고 해서 거기에, 속기사들도 사람이니까 아플 수도 있고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예비적으로 이것만 남겨놓고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만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에 되게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아니, 방만했다기 보다는 사실 타구도 거의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저희 속기분들께서 타구 속기사보다는 더 열심히 힘들더라도 해보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해봐서 정말 힘들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어려우면 내년에 조정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예산안 잡은 것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정도만 보조인력 투입되는 예산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어차피 속기사가 한분밖에 못들어가고 나머지는 혹시 있더라도 교대로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혹시 몰라서 일부 예산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실 빡빡합니다.

이용균위원

15일로 잡아서 빡빡한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두 분의 속기사분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예산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인력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혹여나 일단 상반기에 행감이 있고, 예산안 심의는 내년 하반기에 있으니까 상반기에 이게 부득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도와주십시오. 사실 예산을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다고 봐요. 추경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돈이 수 천만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크지 않은데,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을 보시면 휴대폰 위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 7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도시가스요금을 쓰는 게 온풍기 이런 것은 전기로 쓸 것이고, 어떻게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지금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냉난방, 그러면 이 스팀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스팀기도 다 도시가스입니다. 지하에 있는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겨울철만 쓸 것이고, 이쪽에 있는 에어컨도 다 가스로 돌리는 것이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스로 냉난방을 한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12개월치로 계산한 것이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최재성위원님.

최재성위원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이 속기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무국장님께서 이 안을 내놓으셨을 때 아마 근거에 의해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까운 광명시나 김포시에 시의원님들이 13분이 계시는데 속기가 한 분으로서도 소화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두 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인부를 2명씩해서 15일, 그러면 30일인데 이것도 사실 정례회나 임시회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우리 속기분들이 아프시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예비로 잡아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에 속기사 한 분이 있는 것은 속기사가 한 분이 있는 것이고 또 보조인력도 있고요.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속기사가 아닌 다른 직원도 있고해서 한 분이 있는 곳은 없고 사실상 3, 4명씩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속기사가 한 명인 것뿐이지 보조인력을 대체하고.

최재성위원

이렇게 산출을 잡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번에 속기분들이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시범으로 해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정례회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는 사실 기간도 길고 양도 많아서 그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재성위원

1년 365일 중에 회기가 며칠이나 있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회기가 보통 100일에서 110일 정도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3분의 1도 안되는 날수인데 그 나머지 날수는 어떤 일을 하나요? 업무가 없지요? 업무분장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회의록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편제도 하고 있고.

최재성위원

그런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인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회기 안에 회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날짜가 없다면 평일에도 계속 하면 되는데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모든 것을 작성하고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이지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양에 대해서 혹시 비교는 해보지시 않으셨지요? 제3의 속기사한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제3의 속기사한테 비교는 안 해봤지만.

최재성위원

녹취록을 가지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타 시·군·구에 보면 보편적으로, 기존에 저희 구청이 그렇게 운영해 왔고 해서.

최재성위원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고성군의회 방문했을 때도.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가봤는데 고성군 회의록이 저희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의원수도 적지만 회의록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양이 적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보조인력 없이 속기 한 분이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하셨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속기사는 한 명이에요. 보조인력도 쓰고 회의록 양도 저희보다 적어요.

최재성위원

고성군이 보조인력을 쓴다고요? 안 쓴다고 들었는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회의록 양이 적어요.

최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3건 740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58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미경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최미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