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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정규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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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정정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여덟 건의 동의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을 포함한 네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대형 산불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문동‧내일동 지역구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맞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앞장서 진화활동에 힘썼던 공무원 여러분과 묵묵히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모두 6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규모면에서도 피해면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산불이 겨울이나 봄에 집중되었지만 지금은 가을과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얼마 전 발생한 밀양산불입니다. 역대급 진화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밀양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6월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들의 실화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산불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산림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인 봄과 겨울뿐만 아니라 연중 헬기 동원이 가능한 임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조기 진화입니다. 밀양산불의 경우 산불 첫날인 5월 31일에는 산림 헬기 26대와 군과 소방헬기 등 총 44대가 투입되었지만 화재 발생지점과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산림 헬기는 단 두 대 뿐이어서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7대의 헬기가 있었지만 2대를 제외한 나머지 5대는 5월 중순 산불 대책 기간이 끝나면서 임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헬기도 산불진화에 자주 동원되면서 그에 따른 필수 정비 시간이 늘어나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동원이 연중 가능한 효율적인 헬기임차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불 감시와 초기진화, 잔불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 특성에 맞게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은 각 지자체별 예산이나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산불 발생이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인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 산불의 주요 발화원인인 번개로 인한 산불이 연간 8천 여건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산림은 오랜 기간 산림녹화와 관리로 성숙림으로 변화하였고, 에너지 자원의 전환으로 지면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이로 인해 자연적 산불 발생 가능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한 산불진화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실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버섯재배나 약초재배 등 산림경영 농가에 대한 산불예방 사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중 최대 산불지역을 시‧도 단위로 구분했을 때 그 발생빈도가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밀양은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고산준령이 즐비한 동부경남 최대 산악지역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및 시정 업무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허홍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