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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12-10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주요 협력활동에 대한 명시적,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제4호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전문가 등과의 협력 방안을 신설하였고, 안제7조제2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 중 관한 경찰서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촉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강북구청과 유관기관인 강북경찰서와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 구체적 근거 규정 및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 토대를 마련하여 강북구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강북구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강북구에서 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2016년 4월에 이 조례가 신설되면서 서울시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현재 적극적인 상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고, 올해부터는 이 계획을 3조 기본원칙에 의해서 우리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직까지는 강북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앞으로 하게 되면 경찰서와 안전 예방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청하고 경찰서와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충되는 의견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면 되고.

허광행위원장

위원회에서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범죄예방전문가가 1명 들어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범죄예방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해달라.

최미경위원

꼭 필요하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10조에 명시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어떤 단체인지 예가 다른 자치구에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로 관할경찰서에서 이런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동에 3억원이 지원되어서 이것 시행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전국에 이것을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경찰서 관련된 단체나 범죄예방 관련된 단체나 그런 모임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그런 예산은 협조가 잘 되면 좋겠네요. 구에서 많이 부담하지 않는, 그럴 수 있을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찰서 자체 예산도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원사항을 이번 조례에 신설해 달라고 해서 10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우선은 경찰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10조가 첨가된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10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김영준위원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종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데 근거 조항을 해서 결국은 경찰서에서 지원요구를 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정할 수.

김영준위원

나중에 추정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범죄예방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에요. 위촉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가 범죄예방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는 범주에서는 경찰서에 전문위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 전문가도 있고 또 현직도 공무원이라도 상관 없고,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해서 우리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몇 명씩?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는 20명인데 분야별로 따지면 한두 명이 되지 않을까.

김영준위원

민간인은 한두 명, 나머지는 경찰서 쪽에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범죄위원 중에서 범죄전문가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혼용해서 하두 명 정도.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요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부서협의 등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계획 변경, 종교시설용지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공공청사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용도지역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2012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우이~신설 경전철 삼양역 출입구의 위치 변경 등으로 2010년 구역지정 후 추가로 구역에 편입된 제3종일반주거지역 필지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위하여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시설용지에 계획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용지 획지6은 대광교회의 대토부지로 계획된 것이나 대광교회가 현금 청산을 하고 이주를 완료함에 따라 획지6을 아파트 건립용지인 획지2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획지변경과 건축법 개정으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59세대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종교시설용지 획지9의 형태가 동서방향으로 길어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많이 받아 형태를 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교회부지 면적만큼 확보하기 위하여 획지10의 면적을 44㎡ 증가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제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위원장 사퇴로 지연됨에 따라 미아제3구역이 착공시에는 미아제3구역 내 획지5 신성북교회 부지와 미아제11구역 내 교회사택이 단절되고, 미아제11구역 내 다세대주택이 맹지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보차혼용통로와 도로3-(5)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신설되는 도로3-(5)로 인해 면적이 감소되었고, 소공원은 세대당 3㎡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기부채납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제3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상향시켰고, 상향하는 조건으로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순부담 면적을 상향되는 용도지역 면적의 10% 이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도로, 공원, 동청사 건축물로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부담 면적이 부족하여 획지10 동청사 부지를 135.8㎡ 추가로 제공하고,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동청사 건축물의 연면적도 기존 면적보다 710㎡를 더 증가시킨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공람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종 변경여부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신청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서울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세대수 증가, 건축물 배치 및 평면형태 변경, 준공용도로 기부채납, 여성문화체육센터 신설계획 폐지, 중학교 신설계획 폐지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 토지등소유자 1,874명에게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공람의견은 총 12건으로 공람의견 심사결과 추후에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 2건, 미반영으로 결정 난 의견이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한 ‘공람의견서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세대수 증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기준 용적률 20%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2,870세대에서 3,521세대로 651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배치 및 평면형태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배치 변경을 통하여 건축물 동수가 기존 27개 동에서 38개 동으로 11개 동이 증가하였으며, 평면형태 변경을 통하여 평면형태가 기존 탑상형에서 L자형 및 판상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준공용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준공용도로 4,420㎡는 사유지로서 향후 도로차단 등이 발생하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체육센터 신설계획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체육센터는 조합에서 토지 3,926㎡를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에서 건립비 15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건립비 지원이 어려우므로 여성문화체육센터 신설계획을 폐지하고, 대신 송천동 주민센터 부지를 2,031㎡에서 2,500㎡로 469㎡ 확대하여 송천동 주민센터에 문화시설을 복합설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서울시의 요청으로 동북4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노원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센터 부지 1,561㎡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체육센터 부지 3,926㎡ 중 1,896㎡를 택지로 환원하여 조합에서 아파트를 더 짓는 대신 송천동 주민센터 및 공공급식센터의 건립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신설계획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포함된 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업무 협의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3차례 협의한 결과 ‘증가 학생 수 부족으로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의견과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우리구 의견이 달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학교 부지 1만 2,027㎡를 폐지하는 대신 초등학교 부지를 8,984㎡에서 1만 4,752㎡로 5,768㎡ 확대하였으며, 유치원 부지를 1,269㎡에서 7,528㎡로 6,259㎡ 확대하여 총 학교부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2만 2,280㎡를 유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앞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공청회를 실시한 후 주민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종 변경여부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 설명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을 포함하여 네 분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이 있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24일까지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번에는 조합과 신성북교회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주택과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구에서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해서 입안해서 제출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3번,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군수 주택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북강북교육청 의견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 의견과 달리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교부지가 줄은 것도 아닌데 그 부지를 유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폐지하고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을 넣었어요. 주민 의견은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신설 문제로 인해서 3차에 걸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찾아가고 직접 교육지원청장님을 만나뵙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교육지원청장님을 직접 만나뵙고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서울시장님께도 여기에 오셨을 때 특별히 강북2구역에, 초등학교까지는 강북구에서 다니면서 중학교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강북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에 꼭 중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학생수를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 도저히 학교 신설이 안 된다.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는 그대로 가고, 일단은 조합측에서 6개월 동안 사업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길음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어야 하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쳐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편법이지만 학교부지로 유치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를 넓혀서 촉진계획 변경을 서울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는 늘었는데, 그 부지를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그대로 두면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부지를 그대로 공지로 두어서 이 다음에 중학교 신설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길음뉴타운도 길음중학교가 처음에는 계획에 없다가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새로 신설로 길음초등학교를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길음중학교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학교 부지는 폐지를 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늘려서 학교부지로 묶어놓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변화되면 중학교 신설을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중학교 신설을 하겠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재정비촉진계획에 우리가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것이잖아요. 이왕이면 중학교 부지를, 중학교를 그렇게 원했으면 입주할 때 같이 지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사업 진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인가가 있고, 또 여건이 변화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과 이렇게 많이 노력하다 보면, 구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했어요. 소형주택이 651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임대가 120세대 증가하고, 주로 명 평이에요? 임대아파트는 몇 평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임대아파트는 18평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평형으로 620세대가 된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전체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전체 세대수는 2,870세대에서 3,521세대입니다. 소형평수 증가된 평수는 60㎡ 이하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대신에 소형평수 60㎡ 이하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60㎡ 이하를 그렇게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대수가 크네요.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부지는 늘어났고, 유치원 부지가 줄어든 것이지요.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대신에 초등학교 부지가 8,984㎡에서 1만 4,752㎡, 5,76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지는 당초에 1,269㎡였는데 7,528㎡ 변경해서 6,25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신설이 폐지되었지만 그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에 그대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송천동 주민과의 대화하실 때 사실 중학교 부지가 4,499㎡가 줄었어요. 사실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치원 면적인 것이지요. 거의 4,500㎡ 정도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초등학교는 신설하고 중학교는 유치원 부지로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중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부지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 중학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줄인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부지 1만 2,027㎡ 폐지되면서 줄어든 면적만큼 초등학교 부지 5,768㎡ 늘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신설할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미 부지는 많이 늘었어요. 그 안에 초등학교를 지을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초등학교 부지를 건립하기 전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짓기 전에 사전에 조정을 해서 중학교 신설을 다시 밟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이야기는 면적이 너무 줄은 것이 아니냐, 중학교를 나중에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로서의 가치가 너무 작아진 것이 아니냐?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줄은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중학교 면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어디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 부지가 5,768 증가를 했고.

이용균위원

지금 우리 자료 의견청취안 5쪽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나와 있어요. 결정도에 보면 택지2-4 이것이 유치원 부지잖아요. 그 다음에 2-3 이것이 초등학교 부지잖아요. 어디가 중학교 부지라른 것이에요. 유치원 부지가 중학교 부지인 것 아니에요. 지금 변경된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이것이 중학교 부지였고, 초등학교 부지이고, 유치원 부지가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안은 유치원 부지가 6,259㎡ 증가해서 7,528㎡ 되었고, 초등학교 부지는 당초 보면 8,984㎡였는데 5,768㎡ 증가해서 1만 4,752㎡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자체는 그대로 중학교 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교육지원청을 설득을 해서 이 부지를 나중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짓기 전에 중학교 신설을 협의를 해서.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면 2-4 중학교 부지, 택지2-3 초등학교, 유치원 부지는 2-6 그렇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변경사항 보세요. 택지2-4 유치원 부지예요. 나머지는 택지2-3 다 초등학교 부지예요. 중학교 부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고 해서.

이용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대로 있는 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면적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사실 조금 줄었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줄은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학교 부지는 변동이 없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교를.

이용균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다 보니 살짝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차후에는 서류로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되면 나중에는 서류로 말하는 것이라고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나중에 '이렇게 통과가 되었잖아요'라고 했을 때는 난감한 것 아닌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조합에서 한 6개월 동안 학교 문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합 이사 분들하고 우리 구청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었고, 구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3번 방문을 하고,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도 학교문제를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아동수를 계산해 보면 학교 신설이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해서 학교 신설을 고집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의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중학교 부지를 폐지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여건이 변화되면 중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젊은 강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희 지역 주민들,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는 첫째 가장 가까운 곳이 삼각산동 삼각산초등학교, 그리고 바로 삼각산초등학교에서 넘어가면 길음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송천초등학교, 학생수가 제일 적은 데가 송천초등학교에요. 재개발재건축지역 내에 있다보니.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실은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삼각산동 자체가 초등학교의 과밀, 학급수 증가, 또 중학교 아주 난감합니다. 삼각산중학교 한 학년이 11~12개 반이에요. 한 반에 보통 27명~28명하는데 거기는 34명~35명이에요. 7~8명이 많은 것이지요. 대개 심각하거든요. 길음중학교 바로 뒤에 있고. 여기도 세대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60㎡ 이하로 하면서, 3,500세대, 또 촉진3구역, 촉진4구역 그리고 센터피스, 지금 센터피스 옆에 중학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세대수가 엄청나잖아요. 거의 8,000세대~9,000세대, 거기에 길음동에 롯데캐슬까지 들어오면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되지 않아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이사를 올 텐데,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했다가는 나중에 재앙처럼 또 결국은 내가 2단지 살면서 이 단지의 학교를 못 가고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학교를 가야 하고, 현재 송천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하면서 다 원거리로 가잖아요. 영훈중학교가 국제중이 되기 전에는 다 영훈중학교로 갔었는데 그 중학교가 국제중학교가 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주무관도 계시고 할 텐데 꼭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 같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음은 공공급식센터, 공공청사 동주민센터와 공공급식센터 2개 공공청사가 들어서는데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나요? 변경하면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계획안에는 여성문화체육센터가 부지가 3,92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는 조합에서 제공하고 15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고 동청사 부지를 더 확대해서 동청사에 문화시설을 복합으로 질 수 있도록 그 대신 공공급식센터와 송천동주민센터 건물을 조합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이용균위원

서울시와 논의된 사항인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가 사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지 않고요. 사업구역이야 여러 군데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속이 붙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가 많지 않잖아요. 오늘 한 것처럼 미아3구역, 촉진2, 3, 4, 9-1, 9-2 정도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도시재생지역이고, 촉진4구역도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생지원센터 그 조건이 붙어서 진행하는 것 같고, 같은 부서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도 공공급식센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 몇 개 안 되는데 요구하는 조건들이 하나씩 꼭 들어가서. 이것은 동북4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굳이 작은 강북구에서 해야 하는지 그래요. 우리는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공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양해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꼭 삽입을 하네요. 아쉬워서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특별하게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에 우리 구민들과 강북구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실제로 보면 공공급식센터도 어린이집이나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4구이지만 도봉구에도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소유는 차후에 건물을 지으면 서울시 소유가 될 것 아니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세대수 60㎡ 이하가 너무 많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폐지를 반대한다', '40평대를 늘려달라' 지금 보니까 60㎡ 이하 세대수가 많기는 하네요. 전체로 85㎡가 80%로 보면 실제로 60㎡ 이하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1,853세대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조합측에서는 지금 보면 제일 인기 있는 평수가 저희가 듣기로는 24평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도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합측에서 소형평수를 많이 확대하고 또 사업성을 높이는 용적률을 20% 상향하려면 소형평수를 많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세대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 다음에 반석중앙교회는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에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반석중앙교회는.

이용균위원

위치를 어느 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제출했는지 모르겠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반석중앙교회 위치는 도로 폭 20m의 솔샘로에 접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 지도상에 어디이지요. 저 쪽 끝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가장 좋은 위치 아닌가요? 코너에 끝에.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좋은 위치에 있고, 반석중앙교회가 현 부지가 334㎡인데 그 부지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더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없어서 미반영으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종교부지를 300평 달라고 하면, 334㎡라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00평 넘는 것인데 300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의견서들 내신 것을 보니까 송천동 지역 분도 계시고, 외부 타 지역에서도,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12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은 여기가 우리 강북구에 관문인데 이쪽 촉진2, 3, 4가 건물이 예쁘고 살기 좋게 잘 지어져야 강북구 이미지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이것이 개발되면 미아사거리역 주변도 뭔가 효과를 볼 것 같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하시고 서울시에서 구의회나 구민들의 의견이 통일된다면 서울시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강북구가 주변 성북구나 도봉구, 노원구에 비해서 동북4구 중에서도 낙후되어 있는데 뉴타운에 시작해서 확장지구가 촉진2, 3, 4구역인데 4구역이 빨리 추진되고 있고, 여기는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교육 부분들에 많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강북구로 보아서는 빨리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올라가야만 미아사거리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역도 그런 개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북구의회 의견을 잘 받들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지도 지침도를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학교 면적이 줄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아래쪽에 공공용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전체적으로는 중심도로, 학교용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위쪽을 유치원 용지로 하시고, 아래쪽을 초등학교 용지로 하셨는데, 초등학교 용지쪽은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혹시 가능하다면 중학교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그 아래쪽으로 다 주지 마시고 도로는 단지 내 도로이니까, 혹시 여기가 고도나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경사가 얼마나 심한 지역인지 모르지만, 학교 안으로 길이 지나갈 수 있게 해서 중학교 건물을 아래쪽으로 더 배치할 수 있게 약간 상상력을 주시고, 아래쪽 초등학교를 다 주지 마시고, 거기를 1/4 정도를 중학교 용지로 할애해 주시고, 초등학교를 아래쪽으로만 배치를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요. 그것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중학교가 들어올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고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면적을 조절했는데 구청장님과 사업부서의 뜻은 어쨌든 중학교 신설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 신설이 가능해지면 사업부지는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셔야지 유치원 용지 저 만큼을 중학교로 대토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부모님들 대개 화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초등학교 밑으로 내리고, 길 밑으로라도 지나다닐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면 부모님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구청장님실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학교 신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합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사업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송천초등학교 졸업생이 수유중학교까지 오는데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3㎞가 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안 하고, 저쪽에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세 분 위원님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인데, 성북강북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 교육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지 자체를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부지 1만 2,000㎡를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 2만 2,280㎡는 학교부지라고 하셨지만 거기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나누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치원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유치원 부지 1,269㎡를 그대로 두고 초등학교 8,984㎡에 중학교 부지를 엎어서 2만 1,000㎡ 놔두게 되면 전체 면적은 같다고 하시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중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면 초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만 더 신설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제 지금 현재 부지를 나누어놓고 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다시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는 유치도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다니고 다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 조정해서 중학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차라리 유치원 부지는 그대로 두고 초등학교만 2만 1,000㎡로 확보해서 물론, 초등학교가 많이 크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초등학교에 중학교만 신설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학교 신설에 대한 면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추진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크게 해놓고 중학교 신설할 때 나누어서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학교 수요가 있고 송천초등학교 학생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무한정 크게 크게 할 수 없고, 교육부 지침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유치원 부지도 상식에 벗어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치원 부지가 과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 신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청 협의와 서울시 협의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교육청의 행정편의적이랄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학교 부지 면적이 기준이 있다고 하셨나요? 초등학교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공공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이 학교를 짓는데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이에요. 평수나 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공립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공립이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중학교가 정말 필요해서 하려고 해도 나중에 이미 건물을 다 지어놓았는데, 나중에 중학교를 다시 신설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부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추진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양평가나 여러 가지 사업하기 전에 관리처분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현재 학교 부지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당초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부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신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면 학교 부지 면적도 당초처럼 저희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50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성문화체육센터를 150억원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그 대신 동주민센터와 공공급식센터 부지를, 조합에서는 대지를 기부채납 한 것이에요. 조합에서 또 지어줄 것이에요? 복지센터와 공공급식센터를 조합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체육센터 대지 면적이 3,926㎡입니다. 조합에서 기부채납하고 150억원을 서울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건립비용이 없다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으로 대지를 확보해 주었어요. 거기에 동주민센터와 공공급식센터를 지어주라고 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합에 너무 부담을 준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 대신 조합에서는 3,926㎡ 면적을 줄여서 택지로 1,896㎡를 택지로.
인애

유인애위원

택지로 주고받고 한 것입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보면 부담금액이 200억원 정도로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0억원 정도로 같다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공통적인 의견이 중학교 신설, 사실은 꼭 필요한데, 교육환경 개선, 우리 강북구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교육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맞추어서 꼭 지어야 할 중학교를 이렇게 해놓아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구의 열정이 부족했나,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까지 다녀갔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고,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공급식센터 동북4구 것을 왜 강북구에 합니까?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족한 강북구에 공공급식센터를 해야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도봉구 땅이 넓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도 공공급식센터를.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급식센터를 구에 하나씩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동북4구로 되어 있지만 도봉구도 시비가 지원되어서 공공급식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강북구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하나 짓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동북4구 것을 여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0억원 맞추어서 조합원들 손해 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윤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서를 발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부지 내에 중학교 신설을 반드시 실현하는 강북구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방금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위원회 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부위원장님의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윤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명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상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에 취약계층이 4만 세대가 됩니다.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홀로사는 노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시에 조례도 되어 있지만 우리구도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며칠 사이에 바뀌었어요. 저는 이 조례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이 조례는 강북구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한 의원, 먼저 구민을 생각한 사람들 뜻을 저버리고 밀실 의정활동 할 수 있다는 것에 분개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 500세대 한다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4만 세대가 되는데, 기존에 안전시설에 관한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애

유인애위원

매칭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전기나 보일러, 가스 부분. 그와 더불어서 주택용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소방서에서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보다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알아요. 물론 다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방서 입장도 있어요.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하고, 11개 구가 아직 안 했어요.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야 하겠다는 의견, 물론 그 입장이 주민들의 복지예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은 다 같은데 열악한 재정자립도, 열악한 환경에서 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번 망설였어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 조례 잘 만들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단독세대 너무 열악한, 지난 번에 시장은 소방서에서 많이 해주었어요. 골목형시장이나 종합적으로 해주었는데, 우선 수급권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 전수조사 해보았더니 500새대가 나왔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내년에 500세대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4만 3,647세대가 되는데 계속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매칭으로는 안 되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이 예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스, 보일러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과 포함해서 부족하면 시에서 받는 매싱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이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잘 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들은 안 들어갔어요. 최미경위원님과 위원장님밖에. 얘기가 다 되어 있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저도 유인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조례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과 논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듣지 못했던 바가 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동참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위원님 얘기를 못 들어서 행정보건위원님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찬성해서 발의하신 것인가요?

허광행위원장

예,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누가 말씀하셨지요?

허광행위원장

속기에 남길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정회를 잠시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5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은 되어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상정은 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추경에 하실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추경에 하는 방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재난취약가구 정비하는 매칭사업으로 예산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급한 데는 일단은 소방서에서 요청이 오면 급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의 본연의 예산편성이 아닌 상황에서 재난취약가구 그것을 쓰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아닐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타 구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시 주관과에 질의를 해본 결과 전기, 가스, 보일러 외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예산은 올해 결산으로 보면 예산이 남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고,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3,000가구 정도를 전기, 가스, 보일러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우리 강북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일부라도 돌려서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가구를 각 목으로 지정했는데, 세부적인 취약가구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라고 다 취약가구일 수는 없는 것이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이런 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등록되어 있고 또 파악을 해보니까 강북구에 2018년 11월 기준으로 4만 3,647세대가 파악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가부터 마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4만 명이라는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이 다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제 세분화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4만 명 모두 예산 투입을 할 수 없고, 4만 명 중에 실질적인 재난안전취약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재난안전취약가구가 어떤 분들인지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청받을 때도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용어에 가구가 정해져 있고 이 가구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재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가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조사를, 물론 4만 3,000여 가구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북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가구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화재취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구분을 해서 소방서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가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나 설치, 검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서 업무로 지정하고, 소방서에서 가구에 대한 정비가 다 끝나면 예산지출 요청만 저희에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해 주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이런 소방서와 강북구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구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소방서에서 정비한 가구수가 소화기가 3,888세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6,000세대 이렇게 해서 총 9,973세대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의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마련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돈만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신청만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이면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소방서가 알아서 선정기준을 세우고 대상자 선정해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는 해당되는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관과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역할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닐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소방업무를 우리구에서 물론 구청장의 책무에서 보조하는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세대를 전수조사하기에는 안전치수과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인력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예산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협의를 해서 합당한 선정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구가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마.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복지해서 각종 복지시스템이 굴러가는데 거기에서 발굴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소방서 자체적으로 조사되는 분들과 겹칠 수 있지만 누락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바로 드는 생각도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아니면 구의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신청 들어오면 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찌보면 우리구의 행정과 협력이라는 것이 담당자만의 사람 대 사람, 부서와 부서 협력이 아니잖아요. 실제 기관과 기관이 사업취지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면 온전한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례 공포 전에 강북구 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편성은 강북구이지만 대상자 선정부터 업무의 구분 이런 것을 MOU를 체결해서 이 조례에 따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 하는 것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에도 업무구분을 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구가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구의 여러 찾아가는 복지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부합되거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추전받는 시스템도, 기존 복지시스템에 같이 내용을 추가해서 추천을 연중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사실은 구 행정 업무에 대해서 수급자가 몇 명이고, 어디 몇 명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구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 주민센터 이런 관할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부터 설치부터 검수가 되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전체 수요 조사한 것.

허광행위원장

예산이 많게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10월달인가, 신청이 처음에 없어서 나중에 신청을 발굴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도로함몰 예방,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7억원 행안부 특교를 받았다는 소식을 오전에 듣고 왔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아까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발굴해서, 양쪽에 강북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꼭 이런 특교가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제안해서 가져오면 구민들에게도 좋고, 강북구에도 좋은 것이니까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회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또 그밖의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