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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0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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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및 구정 연구 전문인력, 도시재생 활성화, 건강돌봄서비스, 미세먼지 저감대책, 납세자보호, 지하안전관리 등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09명에서 1,327명으로 18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5급을 56명에서 57명으로, 6급 이하를 1,237명에서 1,25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협치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토목, 건축, 간호, 전산, 녹지, 약무, 환경, 지적 등 기술직 14명과 세무직 1명, 행정 임기제 2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관 협치업무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업무를 전담하는 마을협치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기능과 연계한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편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마을공동체 관련사항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중 사회적경제 관련사항을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관리국 분장사무에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개관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시청각실 및 문화교실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정보도서관의 시청각실 및 문화교실 시설사용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대관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수영장 사용료 중 기본료 및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수강료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의2 강북문화예술회관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별표1 수영장 사용료 중 기본료를 인상하고, 안 별표5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감면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강좌 운영프로그램 구축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부칙에 제8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내·외 환경변화, 운영 제반사항 변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 반영 및 조례 제정 당시 부칙으로 정해져 있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한 제2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4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9조,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6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현대사기념관은 한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시설로써 개관 당시부터 전문기관의 지식과 관리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수탁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201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념관을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및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시어 각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퇴장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을 18명으로 늘리는 것이잖아요. 머지않아 정부에서 지자체가 독립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의회에 있는 직원분들도 구청에서 발령된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독립되었을 경우에는 가야 되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혹시 증원하시는 것인지?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의회 직원 정원문제는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도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이 변동이 있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써 증원이 되는,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18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신설 관련해서 5급 1명, 납세자 보호업무 관련해서 세무직 6급 1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해서 전산직 7급 1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녹지직 8급 1명, 의약품 안전사업 관련해서 약무직 7급 1명, 건강돌봄서비스·치매안심센터·모자보건사업 등 관련해서 간호직 4명, 미세먼지 저감 추진 관련해서 환경직 7급 1명, 도시재생사업·지하안전관리 지구단위계획,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토목직 4명, 도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업무 추진 관련해서 건축직 2명, 신사업 지원체계 구축 관련과 주소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적직 1명, 정책연구업무 관련해서 임기제 2명 이렇게 총 18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일부 부서가 그 과로 이관을 하는 것인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제2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설명드릴 것인데 마을협치과 업무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요, 18명의 역할들이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지 질의드리려고 했고요. 더 세부적으로 여기 안에는 없는데, 저는 일단 이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워낙 디테일한 부분이고 직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8명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부서, 인원, 직급과 형태가 있잖아요. 보통 정식 공무원에서 늘리는 경우가 있고 임기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예 정식 공무원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영구적인 T/0로 확보되는 것이 18명 중에서 몇 명인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8명 중에 임기제 2명을 뺀 나머지 16명은 정규직이고 임기제 2명은 저희가 임기제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2명 중 1명은 마을협치과인 것으로 알고 있고 1명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임기제 2명은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구의 주요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등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연구단이라고 TF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에 따른 정책연구분야 전문인력으로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명이 정책연구분야쪽 임기제이고, 나머지 T/O는 정규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저희 자치구의 공무원 T/O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임기제는 임기가 끝나면 더 연장하든가 종료가 되든가 사업의 지속성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렬별, 부서, 직급 관련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정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가 신설되면서 통합부서가 생기는 것까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협치가 필요한 유관부서가 다 마을협치과로 묶였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이 같이 묶이면서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마을자치가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기관의 마을공동체 성과와 주민자치위원회 성과가 통합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팀이 마을협치과로 빠지면서 이 두 사업에 있어서 연계성이나 시너지 문제가 약간 아쉽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마을자치회가 새롭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일단 사실 과도기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구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구정의 중심인 큰 무게축이 도시재생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의견을 고심하다가,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너무 많이 손대면 저희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혼란이 있을까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련 문제가 건설안전교통국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중앙부처에 맞게 그런 것도 고민을 했고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마을협치과에 능력있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우리구에서 지금 내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된다면 도시재생과와 마을협치, 협치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렇게 결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중에 말씀하신 마을협치과에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라는 부분에 기대를 일단 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간 넘나드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은 행정관리국에 있고 마을협치는 도시관리국에 넘어가게 되면 양 국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개국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우리 국이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을협치과라는 것이 사실 도시관리국에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협치라는 것이 워낙 폭이 넓어서 우리구의 역량을 다 기울여서 같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2항제37호 중 “지원 및”을 “및”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최재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문화교실 시설사용료라고 했는데 문화교실의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시청각실과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시청각실을 의미합니다.

최치효위원

시청각실은 알겠는데 문화교실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내용이 아닌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규정을 추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사용료 중에 기본료 및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하고 이 변경에 지금, 조례안 21페이지 보면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거든요. 2017년도 3월 3일날 개정된 시설사용료인데 여기에서 변경되는 것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은 개정내용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별표3은 개정내용이 없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어디가 정확하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이지요? 부속시설 별표4도 개정내용이 없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9쪽을 보시면 수영장 사용료가 개정되고 나머지는 변동 없고, 마지막 23쪽에 문화강좌가 개정됩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50%가 올랐어요. 2시간, 주2회, 1개월 기준인데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저희가 최대 상한폭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결정하는데 사실 수영장도 그렇지만 문화강좌는 인상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얼마 정도를 올리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잠깐만요.

최재성위원

기본료 3,000원에 월 사용료 성인기준으로 5만원인데 이것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수영장 정액은 상관없고 1회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인데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입니다.

최재성위원

월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할 때는 하는데 조례에서는 변함이 없고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하려는 것은 지금.

최재성위원

기본료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먼저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니까요. 조례에서 하는 것은 1회 사용료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조정하고요. 실제를 말씀드리면 1회 사용료는 지금 인상안 그대로 받을 예정이고, 월 정기사용료는 5만원, 3만 5,000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받고 있었느냐 하면 성인은 4만 2,000원, 청소년은 3만 5,000원, 어린이는 3만원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성인 4만 9,000원, 청소년 3만 5,000원, 어린이 3만원 해서 성인만 7,000원 인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월 사용료 5만원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에 상한선을 명시해 놓고 그 안에서 탄력성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기본료는 상한선을 받고 있었고 월 사용료만 그러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문화강좌는 어느 정도로 올리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가 지금 월 1만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접수하다 보니까 3개월에 강좌 하나당 평균 3만 6,000원, 평균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강좌들이 3개월에 3만 6,000원인데 조례와 운영적인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이지 지금 당장 강좌 인상계획은 없고 조례에 오랫동안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기준을 맞춰놓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기준은 맞추되 실질적으로 인상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당분간은 계획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당분간은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1만, 1만 5,000원도 조례상 상한선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상 상한선입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수정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 제목 중 “면제 및 감면”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3 및 별표4의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월 사용료 상한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안 별표1 중 월 사용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사용료 성인은 5만원, 청소년은 3만 7,000원, 어린이는 3만 2,000원.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최재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국장님, 이것도 수정의견이 제시됐는데 동의하십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 표기방법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번동 318)”을 “(번동)”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최재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날짜가 오기인 것이지요? 2018년 12월 28일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고 그 다음 이후에는 2019년 아닌가요?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오기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단순 오기이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만 승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탁자를 재공고하고 재심의하는 것은 이 향후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를 오늘 승인하는 것인가요? 다시 3년 동안 재위탁한다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오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같은 것을 위탁 줬을 때는 보고하는 것이라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향후에는 오늘 구의회 보고가 끝나면 이 수탁자와 재계약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위원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나오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혹시라도 부적정이 나오게 되면 수탁기관 공모 및 심의를 해서 위탁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우리 강북문화회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그냥 보고하는 개념이 여기에 보면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다루는 이 심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기념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전에 3년 했고 앞으로 3년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인지,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계속 위탁 운영했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다시 3년을 위탁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인지 이 3가지 성격 중에 어느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규에 보면 같은 수탁자, 지금 3년 동안 이분들이 해서 내년 2월에 종료가 됐을 때 같은 수탁자와 또 그 사람한테 재위탁을 줄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보고를 마침으로써 민족문제연구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에 보면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자가 없고 적정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민족문제연구소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이고.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세 번째이네요. 오늘 승인이 되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다시 앞으로 향후 3년간 재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관련 질의는 끝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재위탁, 재계약 결정난 후에 저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관련법이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민간위탁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 사람과 이미 재위탁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말씀하다 보니까 같은 것 같기는 하네요.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저희 단서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재계약이나 재위탁 이미 결정하고, 거기에서 하기로 결정 났으면 절차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의 원래 취지가 재계약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러니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절차가 우리가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로 갈음이 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우리가 재계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약간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요.

서승목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의회에서 먼저 사전보고이든 승인이든 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 한 다음에 의회에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오늘 이 위탁이 새롭게, 처음으로 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 하고 있던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3년 하고 플러스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심의가 없이 그냥 보고만 하고 연장을 하는 상위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그러니까 3년을 1차 수탁을 받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다시 같은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연장이 되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1회를 더 연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 상위법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사람한테 재위탁을 할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위탁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가 끝나면 심의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갈음한 다음에 적정하면 보고드린 대로 이 사람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적정하다면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 일정을 보면 12월 28일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이 다시 공고를 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만 대상으로 이 사단법인에서 3년간 잘 운영을 해 왔는지를 평가 심의하는 것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큰 제목이 가번 똑같은 사람과 재계약했을 시 심의회를 열어서 적정했을 때 바로 계약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나번에 그 사람이 부적정하다고 나왔을 때는 이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적정한 경우에는 바로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하고 심의한 다음에 바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후에 저희가 오늘 동의를 하고 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겠지만 그 3년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근현대사기념관을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나름의 전문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내용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관의 평가항목을 평가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보통 위탁체가 위탁사무를 운영했을 때는 경영평가 같은 것을 하잖아요.

서승목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김명희위원

근현대사기념관은 저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사무이잖아요.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3년차 줘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을 3년 운영했고 앞으로 또 재위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기관이 3년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우리 공공의 사무를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어디에서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동의를 해 달라는 보고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민간위탁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전문적인 이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보조금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춘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영 평가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분을 크게 가진 출자·출연기관과 그 다음에 그냥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민간위탁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이지요. 이것은 후자에 말씀드린.

김명희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선정돼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공사무를 위탁한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지도감사 그리고 행정지도, 그 다음에 매년마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 줄 때 협약서나 아니면 그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매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 올해는 12월말에 하려고 올해 것은 하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된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날짜가 다음 주인가, 하여튼 올해 한다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 보통 3년 또는 2년, 보통 3년 플러스 한번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입찰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년 진행하고 다시 재심의할 때는 3년간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를 하고 개최할 것인데 3년 동안의 실적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분들 관람객 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회에 따로 근현대사기념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오늘 동의가 되면 바로 다음 일정이 추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텐데,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여러 선정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될 텐데 의회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의회 몫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바로 질의드릴게요. 의회에서도 추천 몫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직원 및 해당전문가 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기준에 맞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시적으로는 구의회 추천 이런 항목은 없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조례는 제가 제6조만 저희 해당하는 조례만 봐서 그렇기는 한데 그 조례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추후에 여기 심사가 들어갈 때, 그러면 의회가 이 기관의 3년간의 평가가 잘 됐는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런 평가서를 보려면 어떤 절차를 통하면 저희가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다음부터는 실적이나 운영현황을 같이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후에 여기 수탁자 선정심의하기 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근현대사기념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공받기를 희망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적정으로 판단이 되고 신규위탁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규위탁 주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신규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수탁기관 우선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가 들어와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심의회를 하고, 그 심의회에서 선정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간위탁촉진 조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신규계약부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현재 향후 계획서에 따르면 2월 13일날 선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일부터 계약 체결하고 협약서가 작성되는데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려면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2월 28일 만기 전에, 올해 의회 일정이 나왔는지.

서승목위원장

아마 내년 1월 20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때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현재 제출하신 일정에 따르면 선정이 2월 13일인데요? 1월 중순에는 순서를 완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있는 부결시 신규위탁 추진일정은 저희가 참고일정이고요, 내년도 의회일정이 나온다면 그 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2016년도에 평가하신 것 있잖아요. 매년 1회 이상씩 하게 돼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도점검을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 내역과 2017년도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작년에는 점검을 언제쯤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올해 와서 올해 계획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작년 것은 살펴봐서 따로 자료 제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담당하시는 분, 작년에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서승목위원장

어느 팀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진흥팀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재성위원

잠시만요. 자료 좀 준비하고.

서승목위원장

예.

최재성위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당시에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강북구보나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셨는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거기까지는 날짜 파악이나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보 그리고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그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사무의 위탁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거든요. 꼭 좀 당시에 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중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외에 필요시에 수시로 지도감독한 경우는 있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쪽이 하나이다 보니까 담당주무관께서 자주 가고 그 앞에서 행사도 많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런 형식을 띠는 것은 되게 많은데 명문화 돼서 서류로 남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는 이용객 현황만 그냥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있는 것은 거기 조직하고 관람객 현황입니다.

최재성위원

관람객 현황?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관람객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1만 3,290명, 2017년에는 2만 4,914명, 2018년에는 2만 5,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관람객 현황은 어떻게 수집을 하지요? 관람객이 가면 일일이 방명록을 작성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시 한 번 명수 좀 불러줘 보실래요. 제가 메모 좀 할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만 3,290명, 2017년 2만 4,914명, 2018년은 추정치입니다. 2만 5,000명.

최재성위원

이 집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법정공휴일에는 관람을 안 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월요일만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월요일만 휴관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보면 하루 평균 70명이 넘어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주 왕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마다 관람객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낮시간 때이든 오전시간 때이든 본 위원이 방문을 몇 번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직원, 안에 계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서적 관리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으셨거든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관람객을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좀 많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람객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안에 CCTV가 혹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CCTV 자료 열람할 수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CCTV 용량이 몇 개월 전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관람객 자료를 산술해도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계수하시겠다는 그런.

최재성위원

예, 그거 보는 것이 8배속이든 16배속이든 빨리 해서 한 달만 잡아도 하루면 충분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산에 있다보니 계절적 요인이 좀 크고요, 날씨가 좋을 때 많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람객이 많아서 아이들이 방학 때일 때는 관람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학교 단체관람이 많아서, 그래서 계절 그 다음에 학기 이런 편차가 심한 기념관이라 그렇게 산술적으로 12개월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그쪽과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최재성위원

지금 관람객을 보고한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대략 동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CCTV를 열람해서 좀 빠른 배속으로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청직원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제가라도 할 테니까 자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요인과 단체관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단체관람 리스트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 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하반기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에 성취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