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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2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조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올라온 것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와 관련해서 36만원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 지금 현재 피복비를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동절기 피복비, 하절기 피복비 그런 부분인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식으로 2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회로 올라가 있는 것을 2회로 올리신 것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에 대체조리사 인건비 지원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65개소 중에 129명의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29명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저희 자체 대체교사는 13명이 육아종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조리사는 1명도 없습니다. 서울시에 5명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대체조리사를 이용하려면 저희까지 순번이 안 와서 이분들이 갑자기 상을 당하거나 아프시거나 이럴 경우에 대체하실 조리사가 없으셔서 어린이급식 이런 것 40인 이상이나 80인 이상들 하신 분들한테 급식의 안전성을 위해서 대체조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증액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몇 분에 대한 어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우선 한 분에 대한 것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분 보완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하시는 것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50%는 구비부담을 하고 50%는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참여확대를 위해서 50% 다해서 100%를 구해서 대주자 해서 520만원이 올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4페이지 밑에 있는 520만원 여비만 본인부담금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네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도 같은 소관인가요? “장애인 명절위문품 지원시 수혜자의 접근 편의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멘트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명절위문품을 그간에는 농협상품권으로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이요? 온누리상품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원래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는 방안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편리한 것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네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람”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몇 페이지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분들에게 직접 가서 세탁을 해서 갖다드리고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복지건설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요자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두 분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두 분이 강북구 전체를 다 커버하고 계시는 것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강북구 전체에 계신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관련 대형사업인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침구류, 대형에 속하는 그런 세탁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불 이런 세탁물.

최치효위원

이것은 강북구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번3동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이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관련된 인건비도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더 보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쭉 지금 확인해도 될까요?

김명희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최치효위원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앱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임을 감안,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심이 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5개구 전체 시행하는 사업에서 50대 50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자본예산안은 저희 전담요원인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2명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2명 12시간씩 근무하는 인건비를 잡은 것이고요.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여성 대상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다 여성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녁에 귀가할 때 가입하고 나서 위험하다고 하면 휴대폰을 흔들면 이것이 저희 관제센터에 GPS로 해서 뜨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내가 앱을 깔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핸드폰을 흔들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구조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근처에 있는 CCTV 3개가 동시에 저희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게.

최치효위원

조건은 좋은 시스템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좀.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여학생도 할 수 있고요. 여성만 꼭 가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전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타이틀이 그렇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자매도시 방문 학생 선발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520만원 충원된 그 내용이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됐고요.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 관련, 소관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이고요. 저희가 옛날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11월에 김장 담가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타이틀이 여성권익 활성화사업이라서 사업명하고 이 사항이 맞지 않는다 하셔서,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저소득가정 김장 나누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새마을단체 전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시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시겠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3쪽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지원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을 긴급지원이라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상황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긴급복지로서 진행이 되잖아요. 복지 진행을 도와줬을 경우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이 짚고 일어날 때까지인지, 아니면 3개월까지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달까지인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횟수제한이 있어서 금액하고 횟수제한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한도 내에서 최고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횟수가 지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긴급복지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계라든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데 아주 나빠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 책정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47쪽에 ‘근로유지형’에서 보면 자활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이렇게 저소득층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제가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는 수급자 기준에서는 탈락되어 있으나 특별히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저소득 구민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인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 구민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진 것이지요? 자활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수급자하고 자활특례자는 1년 내내 12개월 하고, 저소득 구민은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이어서 52쪽, 53쪽인데요.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소년통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인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33명, 30명 이런 식으로 내가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저축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인원을 대상을 정하는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예산 편성하느라고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이분들이 탈수급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통장을 가입해서 하다가 3년 이후에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아서 또 통장 가입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족될 때도 있고 충족이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탈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탈수급을 하는 경우가 몇 % 정도가 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프로테이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이분들이 3년 동안 통장 가입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수급자로서 남아있는 상태가 더 본인한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아서 통장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시작한 연도는 알 수는 없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꿈이 있거나 계획과 희망이 있었을 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별로 탈수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 위기에서 극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통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많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임위원

계속 생활보장과이네요.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9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임차료라든가 보증금, 구비분담금만 나와 있지 자세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2019년도 1월, 2월에서 기능보강공사가 들어가면 3월부터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업서에 세부적인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달장애인 대상은 전체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운영시간이라든가 교사 발달장애인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구비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이 저희가 구비분담금으로 10%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교사 채용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교사는 지금 11분 정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먼저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도 가보면 교실이 5개 교실이 있어서 교사가 두 분씩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측하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인원은 30명입니다.

김미임위원

30명이면 교사비율은 2대 1 비율 정도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2대 1 비율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2대 1 비율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식사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근처에 도시락이나 식당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오셔서 배식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직접 조리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간식은 혹시 없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간식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다른 자치구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20만원에서 27만원 이렇게 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부모 부담금이 27, 28만원 정도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시간은 보통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오전 9시부터 시작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임위원

차량 운행계획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차량도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태우러 가고 태워다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이 사실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여성가족과 133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공공급식 참여시설 지원 차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공공급식을 이용하는데 60%∼ 70% 이상 사용하신 어린이집에서 지원단가에다가 500원을 더 보태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아동 1명당 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임위원

제가 이해를 안 가서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172쪽에 오면 냉·난방비가 있어요. 난방비는 보면 81개소인데 냉방비는 98개소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98개소 다 지급하고 난방비는 가스가 번2단지, 3단지는 옛날부터 공급이 되는 그런 아파트는 제외하고, 굳이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제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74쪽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도시락배달이 있어요. 365일, 3,500원 되어 있는데 특식비가 또 95명, 4,000원 해서 7회가 있어요. 이 특식비는 언제 해 주는 것인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식비는 7차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설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초복,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이렇게 7번을 지원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365일 기본급식비가 나가고 또 특식비가 따로 나간다는 얘기이지요? 두 번에 걸쳐서 나간다는 얘기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7회만 말 그대로 특식비.

김미임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급식비가 나가는데 특식비가 또 나가서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204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자매도시 13명의 학생들이 아까 설명을 최치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방문이 도시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심양시 대동구입니다.

김미임위원

여기 심양시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거기가 백두산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벤처라든가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학생들 가는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것인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치효위원

처음 하는 부서가 돼서요. 9페이지 보시면 ‘강북구 장학생 선발·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장학생 지원내용에서 고등학생, 서울지역기회균등 전형 고등학생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이 장학기금이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33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장학기금이 저희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중간쯤에 보면 “서울지역기회균등 전형 고등학생 연 360만원”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구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지역균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디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기회균등 전형이라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최치효위원

어디 고등학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국제고등학교. 거기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 한 사람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해 주면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학업지원비 성격으로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 처음 되는 것이라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기간이 1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기간은 3년입니다.

최치효위원

3년 동안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번2동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번2동에 한 사람인데 기초수급자이고 해서, 물론 거기에서 수업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본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학업지원비 성격으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변동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많았다가 줄었다가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은 왜 그럴까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이 아니고 계속 2년 정도, 원래 이용기간이 1년인데 재판독을 하게 되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용할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지 국·시비가 맞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쯤 되면, 연초에는 예산 맞춰가고 조금 인원을 늘리고요. 그래야지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한지는 2016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2019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끝나는 사람 빼고, 그 다음에 2017년 한 분하고 새로운 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나 정서 활동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놀이나 언어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서지원 발달 같은 경우는 음악 등을 활용하는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강북구 관내 전체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도 있고, 이것은 저희 관내만이 아니라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것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구에 살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바우처 형태로 자기가 가서 자기부담금을 내면 저희가 그쪽에 시설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3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근구만 해서 1년에 3번 정도 설, 추석, 보훈의 달에 2만원씩을 지급했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구에서 했고,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급할 예정이어서 저희도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같은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이고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는 시에서 올해는 5만원씩 주고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참전유공자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 보훈지청에 등록되신 모든 분들한테 월 2만원씩?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과거에는 1년에 3번 지급했던 것을 전체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확대해서.

최치효위원

그동안 쭉 안 하던 것을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안 하던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신축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분들도 많이 설득하고 하면서 지급시기를 좀 늦췄고요. 금액도 타구 사례 같은 경우 3만원, 5만원까지 있는데 저희는 2만원 적정한 선에서 낮추어서 새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이기는 한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8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 부품 및 소모품을 구입해서 수리한 업체에 지급해 줘서 그분들이 일반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세상 강북장애인자립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수리는 하시는 분 두 분을 채용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구에는 수리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소모품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나서 가도 다른 데 가면 수리를 못하고 꼭 여기 가서 수리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비싸다, 불친절하고 비싸고 가면 아무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리할 것도 부품을 갈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와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하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다른 데 가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수리하는 분들을 부르면 보조금 지원 받는 것이다 얘기하면 수리를 안 하고 그냥 간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만약에 운영 주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을 달리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소모품비 다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수리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인 것인데, 아무튼 이 얘기가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도 듣고 지금도 계속. 이것은 좀 자세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사업 예산 관련된 것 아니더라도 파악을 해서 진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론에 대해 답을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 101페이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2018년 전액 구비사업이었으나 2019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됐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시가 55%하고 저희 구비 45% 반영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 금액이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구비 부담분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이것도 시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변경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내용은 없으시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55대 45로 저희가 우선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변경됐다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들었는데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내려오면 중간에 감간주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어서 55대 45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111페이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방과후어린이집은 방과후 전담하고 방과후 통합이 있는데 방과후 전담은 주영광 방과후교실이 있고 방과후 통합은 구립행복어린이집하고 까리타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방과후어린이집 수업 운영비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지금 구분해 주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36페이지 ‘구립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쭉 보다보니까 보통 국비, 시비, 구비 운영이 되는데 하나금융에서 8억이 지원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금융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8억을 저희한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로 나머지 지원하고 저희가 10% 정도 1억 3,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구에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을 신청해서 그런 내용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하나금융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 시설이 크면서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한달살기 근처에 있는, 방문하신 어린이집이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신청해서 저번 10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지원이 된 것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우리가 찾아서 공모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인 것이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227페이지 청소년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실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8년 사업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없으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자료 드렸는데요.

최치효위원

주셨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안 계셔서 자리에 놨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46페이지 ‘청결강북사업’ 관련해서 2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분리배출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1,5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청결강북 관련된 모든 사업은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금도 계속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이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영상으로 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책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홍보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해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회의 때나 동주민센터 단체 회의라든지 할 때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종이로 페이퍼로 해서 갖다놓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하다보면 그냥 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보지를 않아서, 동영상은 저희가 5분에서 7분 정도짜리를 만들어서 회의하기 전에 전부 다 회의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틀어서 보여주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부회의가 있을 때 항상 틀어서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정확히 알고 있지를 않고 또 다른 주민들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려면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홍보담당관실에 알아보니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우선은 1,500만원을 들여서 한번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나 아니면 학교에 USB로 해서 나누어주고 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어떨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말씀 중에 행정과 직원들도 내용을 구분 못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청결강북에 관련된 사업은 이미 각 동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단지 주민들도 분리배출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잘 되어져 있는 사업을 굳이 더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분리 배출하는 것을 정확히 해 놓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는, 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관리인을 지정해서 분리하는 것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의 직원들한테 여쭈어본 것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고 또 생활쓰레기를 언제 내놔야 되고 언제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페이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단속이 이관되고, 또 낮에 보통 보면 저희가 저녁에 18시 이후에 내놓으면 새벽에서부터 오전까지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런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낮에 내놓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무단투입이 집중적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짧게 담아서 홍보를 하면 확실하게 인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홍보해서 어떤 것을, USB를 전달해서 준다고 해서 그분들 그거 신청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사례 관련해서 아마 포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기준 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이분들이 청소 잘하시고 지역에 인원 많이 동원되고 그런 기준에 의한 그런 자료일까요? 포상이유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결강북 쪽에서 시상하는 것은 주민들 참여인원이나 아니면 봉사단체가, 청소봉사단체도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을 각 동에서 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실적을 받아서 평가항목을 몇 개로 나누어서 참여횟수라든지 아니면 봉사인원수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다녀서 하는 자체평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목표가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년 많이 줄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추진했고요. 또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한데, 물론 1,5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저희 13개동이나 아니면 구청, 그리고 우리 학교같은 데도 이것을 보내서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동영상도 보고 또 우리 선별장에 재활용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별장 견학을 많이, 협조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동영상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폐기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업체 선정에 계약하는 것을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지금 톤당 단가도 그렇고 인건비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런 추세이면 저희가 3년 만기가 돼서 계약할 때마다 금액이 상당히 상승폭이 높을 것 같아요. 마냥 이렇게 끌려가다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상승폭을 줄일 수 있고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이 업체가 각 구마다 2∼3개 정도 아니면 2개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입찰을 봐도 그분들이 거의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저기지만 계속적으로 해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한 3년을 하고 2회 정도는 연장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돼서 저희구에서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해서 2016, 2017, 2018년 입찰을 봐서 지금 하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청운하고 백우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018년 5월달부터 한국행정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환경부하고 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용역을 줘서 원가용역 나온 토대로 갖고 3년치 이번에 잡은 것이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3년 동안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검토를 더 해서 그렇게 되면 6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입찰을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차피 원가용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용역을 일찍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한번 더 9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재계약할 때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많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166쪽 강북구에 노인요양시설이 14개소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시설은 33개소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대상시설이 14개소로 해 놓은 것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33개에서 40% 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40% 되는 그 숫자만.

조윤섭위원

요양병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병원은 보건소 소관.

조윤섭위원

요양원까지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여기 보면 1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구에서 선발한 인권지킴이라고 그랬는데 맨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8명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활동수당을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8명이 2인 1팀으로 해서 연 400만원해서 한 사람당 2인 해서 16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시행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잘못해서 적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지킴이 이분은 요양원을 방문해서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유린이나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적발 감시보다는 시설의 자발적인 유도, 이분을 잘 케어 할 수 있게 그런 유도에 중점을 두고 시정조치사항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인권지킴이, 이번에 어르신 불편한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도 내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요양원에 보면 간병인들이라고 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개인적으로.

조윤섭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조윤섭위원

그것을 요양보호사라고 그러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요양보호사입니다.

조윤섭위원

대부분 보면 센터에서 파견되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내용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분은 시설 인권 말 그대로 이런 것 아까처럼 케어 내지 이런 것 잘 보살펴 드리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하고요.

조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다못해 옆에 국립재활병원 같은 데도 간병인들이 와요. 요양보호사라고 그러나요, 센터에서 파견돼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물론 한국분들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조선족이라고 그러나요. 보니까 그쪽 분들이 많더라고요. 24시간 간병인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폭력도 쓰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밤중에 그분들도 옆에 보조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다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막 꼬집고 그런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해서 과연 이 수단 갖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나 의문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에서 선발한 인권지킴이는 지금 어떤 분들로 하시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주로 관련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희가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 개인적인 수당을 더 많이 월등하게 주더라도 더 전문적인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해서 정말 요양보호사들 안 좋으신 분들이, 제 눈으로 또 목격을 해서 그런 점도 있는데 요양시설에 보면 CCTV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인권보호 때문에 미비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소상히, 죄송스럽지만 답변을 드리면 설치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요즘에 어린이집도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요?

조윤섭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어린이집 돼 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양시설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병원 이외의 요양원이라고 하면 구에서 CCTV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조례에 요양시설, 요양원에 CCTV를 어린이집처럼 달아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까지는 상위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확실히 모르시겠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상위 법률까지는 제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요양시설이 개인이 하는 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요양원 허가관청은 어디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조윤섭위원

각 구청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구청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CCTV카메라를 방마다 설치한다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규정에 딱 시설기준 내지는 그러한 명맥적인 시설기준에 적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요양원 허가시설을 낼 때 CCTV카메라까지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 몇 명, 2.5명에 1명, 7명당 1명, 간호사 1명 수요되는 시설기준에 딱 부합되면 되지만 CCTV를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강제규정은 없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말 그대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인권을 위해서 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CCTV카메라를 설치할 의지는 있으신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질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런 8명이 40% 되는 33개소에서 우리가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봐주고요. 과연 이 5만원씩 받고 자기 사명감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스러운 점이고요. 수당을 더 많이 주더라도 진짜 현장에서 활동하신 현장경험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치효위원

257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저희가 2018년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더니 “환경호르몬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여러 가지 경비대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관련해서 국고보조로 해서 노원구 같은 경우 금년도에 1억을 받아서 했고요. 내년도 공모사업은 국가에서도 예산책정이 안 됐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계속 대두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가 그때 10월달에 하고 나서 11월달에 공문이 조례 개정되고 재활용 활성화를 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폐현수막이 조금 질이 좋으면 장바구니 해도 좋기는 한데,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래서 1,000만원을 갖고 장바구니 하다가 저기 하면 무슨 마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으면 차후에도 계속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회용 비닐 제로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재래시장 같은 데 비닐봉투, 아니면 거의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하는 것은 일단은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나눠주고 해서 비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하고 두 가지 취지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실용적인 면에서 불합리하니 하지 않겠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해진 그런 사업인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바구니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2016년도에 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구본승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검토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3개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 몇 개구가 조금씩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또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폐비닐 사건이 5월달에 중국하고 일어나서, 그런 차원에서 비닐봉투 제로화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서울시조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같은 데 너무 비닐 싸주고 하는 것이, 생선은 저희가 나누어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것을 이용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장바구니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193쪽에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차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이 사람들에 대해 임차급여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8,050가구, 올해는 8,370가구가 평균인데 이것이 금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그것이 폐지됐어요. 전에는 부양의무자까지 산출해서 주거급여를 딱딱 선정했는데 그것이 10월부터 폐지가 되는 바람에 본인 순수만의 소득으로써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인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여비용도 많이 늘어났고요.

김미임위원

그러면 대상은 생활소득에 따라서 대상소득이 되며 전세를 원하면 전세를 지원받고 월세가 되면 월세 지원.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보증금.

김미임위원

예, 보증금을 상한선에 여기 1인, 2인가구 이 상한선에 대한 지원기준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자료를 보면 6만 얼마, 8만 얼마, 9만 얼마, 3만 얼마 그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김미임위원

지급기한은 정해지지 않고 자기가 소득을 도달할 때까지, 상한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그 상한선이면 연수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43%.

김미임위원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내가 그 소득 하위가 인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소득이 넘으면 지원을 안 받고요.

김미임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8,300가구라고 그러셨나요? 8,500가구? 850가구?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8,377.

김미임위원

그러면 대상이 주로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보통 40대이랄까 50대이랄까 차이도 있겠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김미임위원

65세 이상이라든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분도 많고요.

김미임위원

청소년층도 혹시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저거한 것은 없고.

김미임위원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고 40, 50대가 가장 많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65세 이분들이 많지요.

김미임위원

65세 이상?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미임위원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주거급여 수선 이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반대방향으로 한다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은 노후화됐겠지만 자가소유자들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지급입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이것이 2018년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는 동이니까 각동 단위에서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찾동사업하고 거의 시스템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찾동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시스템은 찾동사업하고 동일한데 그 시스템에 얹혀서 실제 사업내용은 찾동에서 배정된 예산파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한데 이것이 찾동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하고 해당동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연결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실질적인 이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형태는 동에서 우리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개인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케어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례관리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에서는 관리가 조금 쉬운 분들이고, 고난도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찾동하고 연계해서는 조금 맥락은 비슷하지만 복지쪽에서 접근하신다고 보면 더 낫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해당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면 찾동의 복지플래너가 이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팀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담당을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분들이 담당을 하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담당을 하면서 참여를 복지관이나 전문가들도 참여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사례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해당 OO동에 복지사분이 현장에 찾아가면서 의료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그 다음에 생활지원비가 필요한 사람이나 자활이 촉진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을 동의 시스템에 연결해서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게 연결하고 자활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보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올해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교육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찾동플래너 복지사만 충원이 됐지 실질적인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비용이 들어오면서 그런 지원금 자체를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보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이 국비, 시비가 계속 내려오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액 구에서 충당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인데 계속 아마 50대 20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기한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다음에 11쪽 ‘이웃돕기 활성화’ 늘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산편성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봉사활동 지원 400만원 이 지급방식이 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의 식비나 이런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자원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행사비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봉사자가 10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5만원씩 봉사비용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지급은 안 하고요, 행사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봉사 행사와 관련된 행사진행비로, 세부내역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센터로 위탁되는 비용은 통으로 지금 7억 5,000이 잡혀 있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위탁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직접 내는 것인가요? 그 위에 있는 600만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센터 건물에 대한 수리라든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수리나 이런 것.

김명희위원장

전기세 이런 것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전기세는 아니고요.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일상적인.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수리사항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절감이 돼서,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보수할 것이나 수리할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힌 것이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도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저번에 결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반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공공관리비는 민간위탁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135쪽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번동에 있는 것이 시기를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 등등을 진행하고 3월 이후에 개원을 한다는 일정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3월 1일에 개원을 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현재도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아이들이 리모델링하고 이런 시기 그때는 이 아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9일간 자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것을 내부적인 것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어린이들한테 미치지 않는다고 설계업자를 얘기를 해서.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새롭게 국공립집으로 3월 개원하기 전까지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배치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사가 이렇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공사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설계업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과 질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새로 한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내부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외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사가 크게 소음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14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된 여성행사 지원사업인데 내용에 보면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월 초에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방지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어교육도 하고 그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그때 또는 해마다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해마다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해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이 그때그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나 또 이후에 보고서에 명기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비슷한 것인데 144페이지 이것이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일단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사업의 성격이 실제로 여성권익향상활동과 다르다는 것으로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사항으로써그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협의를 하고 자치행정과로 바뀌었다고 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산만 이관이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까지 이관이 됩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직원이요?

김명희위원장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직원은 이관 안 되고요.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일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장을 하나 더 하셔야 되지요.

김명희위원장

그렇지요. 원래 하던 일이기는 하나, 새마을회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일이기는 하나 사업이 하나 늘어나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이 빠지면서 실제로 여성권익향상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1,000만원 남습니다.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이것으로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보통 위원회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나머지인데 그러면 사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장 2,25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2,25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가면 저희가 이 금액만큼은 저희 예산에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는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말씀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김장사업이 원래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고, 그러면 여성권익향상 활동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이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쭉 다른 사업을 보면서 성인지 바로 옆에 페이지를 보면 직원성인지 교육, 그 다음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직원들 대상으로는 교육이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잡혀 있는데 시민들 대상으로 여성권익향상과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빠지면서 전무한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청소년지원과입니다. 221쪽 ‘청년활동공간 조성’, 이것이 번동에 지어지는 청년활동공간 그 사업이 맞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거기가 지금 거의 건축비는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추진일정을 보면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 2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2월부터 8월까지가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고,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장

거기 부지가 3종 부지여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층 건물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2층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을 3층에서 4층까지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용도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혹시 예산이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도 더 필요하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청년활동공간을 일단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층이나 3층을 단계적으로 더 올려서 아예 거기를 청소년, 청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일단 당장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청년이 같이 이미 조성되는 청년공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그 공간에서 성장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공간이 우리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지의 적합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거기가 생기면 적합하지요, 장소적으로 보나.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문제이고 또 예산이 되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2층으로 지을 때 2층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증축을 고려해서 증축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거기가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 골조로 해서 짓는 것으로, 경량이 골조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문의는 해 봤어요. 4층까지도 가능하다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아무래도 철근이다 보니까 만약에 4층까지 하려면 처음부터 할 때 벽돌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일단 저도 부지용도는 4층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건축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첫 삽을 뜰 때, 첫 2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으로는 안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시에서 짓는 것이고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김명희위원장

시하고 협의할 사안이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안은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질의·답변과정 중에 답변이 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에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관련하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786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은.

김명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최치효위원

45페이지이고 내용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은 7,786만 3,000원을 잡았었는데 기준은 3명이 야간에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었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심의과정에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심의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6시간 운영하던 것을 4시간만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잡아서 미리 사전작업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억 1,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5,5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수거보상제 관련된 것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유역 주변.

김명희위원장

그것도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다 같이 궁금한 사안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도 46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1억 1,000만원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 외에 집중단속구역 번1동, 수유3동, 송중동 여기만 특별히 수거인원을 증원해서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절반만 가지고 8명을 증원해서 월 150만원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절반만 줄여서 한번 시도해 보고 최초이니까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추경에 모자라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수거를 해 갖고 오면 수거한 보상금액을 축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인건비는 아닌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건비이지요. A4지 하나당 100원씩 보상을 해 주거든요.

최치효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00원 곱하기 11만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잡힌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니까 수거인원이 전단지를 가져오면 한 장당.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간 조정해서 금액 감액하는 그 윗부분 설명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을 반으로 삭감한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매당 100원씩 뜯어갖고 온 것을, 100원씩 수거 보상해 주는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사업내용을 줄인다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사업규모를 줄인다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아까 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별개사업인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별개입니다.

최치효위원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거는 반으로 정리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시겠다는 것이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련된 강북새마을회관 녹지조성 공간 이것은 신축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되고 빠지는 것인가 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이었는데 신축으로 바뀌는 바람에 내년에는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공원녹지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내용하고 91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내용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서울시하고 자치구비 3대 7의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적용과에 소관 되는 업무들, 즉 관내 가로수, 녹지대, 자투리땅에 대한 수목이 심겨진 녹지공간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가로수와 녹지대 부분인데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하고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동력장비 같은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81페이지에 공원녹지 정비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이 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 녹지대, 가로수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긴급하게 쓰여야 될 부분들이 예산 성격상, 지금은 칸막이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쓰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다음 사업명 예산을 쓰고자 하면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의원님이나 주민들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약간의 포괄비 형태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고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비비 성격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되면 되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보면 1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1식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얘기군요. 이해는 좀 됐고요. 그 다음 80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보시면 번3동 벌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2단지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린이공원 위치까지는.

최치효위원

번2동에도 경계 놀이터 거기도 벌리어린이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2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

최치효위원

2단지 그 내부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전부 리모델링하는 어떤 그런 작업인가 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06페이지 관련된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106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원, 산지, 주택지에 있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약 4,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000만원씩 해서 정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접수된 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배 가까운 금액을 요청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쓰러져 있는 상태이고, 걸쳐서 아직 저희들 자체인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에는 꼭 이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야산에 소나무 심어놓으면 정비를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신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산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도시계획과 13쪽 산출내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보다 유난히 위원의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토목이나 이런 분야별로 전문직 위원님들을 모시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결할 때 그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득이 전문위원들이 많이 바빠서 참석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25명이 정원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24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많은 전문분야별로 모시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24쪽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유난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에 대해서 6,3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아시다시피 수유1동은 전에 서울형에서 국토부 뉴딜사업지로 한 단계 상승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그 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됐었고, 그 안에는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전문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와 전문코디네이터의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250만원에 한달 15일 상환해서 월 375만원이 지원되겠고요. 전문코디네이터는 건축사입니다. 180만원의 최대 10일 해서 월 150만원에서 12개월 해서 합해서 총 6,300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19명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재생위원회 수당이 19명해서 7만원씩 2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인원수가 유난히 많은 것.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19명 7만원씩 2회 해서 266만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도시재생위원으로는 저희가 지난 11월 8일날 도시재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향후에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계속 기본계획 결정 내지는 다른 사업지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협치 관련 등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상에 25명 내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의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2016년 6월 26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현재 23개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입하지 않은 구는 중랑구하고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따른 금액이고요. 저희는 이 운영규약 고시를, 더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5일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 운영규약을 고시했습니다. 그 고시에 의거 저희가 부담금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4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우리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그래서 단속을 해서 오히려 더 강화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난히 수유역이나 번1동 지역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신규사업이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새로 들어간 것이 단속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주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유3동, 번1동, 송중동만 특별히 수거인원을 증원해서 집중 단속하겠다. 그런데 분리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늘어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냥 슬쩍, 그냥 보일 때만, 단속할 때만이 아니라 하다보면 어느 때는 아시다시피 수유역 일대에 불법광고전단물이 정말 넘쳐날 때가 있어요. 손으로 그냥 계속 뿌리고 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리고 또 보면 담배꽁초가 산처럼 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닥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청 앞에 보면 에어라이트인가요, 그것이 도로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데도 그것이, 야간에 아마 보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퇴근하실 무렵에 보면 에어라이트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은 집중단속 대상이 안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요즘은 그것도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것도 바로 구청 앞에서 버젓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용역을 주면 남의 눈치 안 보고 집중 단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계속 쪼개서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효과가 있어야지, 펼치는 사업보다는 제대로 정말 이번 기회에 불법광고물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환경과에 57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무균채수용기가 있어요. 어디에서 채수해 간 것이지요? 구청에서 한 것인지, 시에서 한 것인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56개소에 대해서 배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한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우이천에 폐수물이 넘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김미임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런데 넘치는 것은 꼭 폐수배출이라기보다도 밑에 쓰레기, 무슨 가로수 잎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이 넘쳐서 역류돼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까만 물이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안전치수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안전치수과에서 나가서 한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68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태양광 발전설치비가 있어요.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 공사한지가 불과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설치한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7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50만원은 어디 장소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는 부대적인 비용입니다.

김미임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오얏골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오얏골이면 5단지 맞은편에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비 들여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화장실까지는 정비를 못했는데, 다른 데는 다 정비하고 화장실만 노후된 상태로 있다보니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역 의원님들께서 화장실도 정비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는 화장실 정비쪽으로 중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할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못했던 부분을 내년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아까 건축과 4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지요. 아까 전단지, 벽보 수거보상제에서 5,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혹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현재까지 이 보상금액에 관련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집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간단하게 금액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18년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요?

최치효위원

2017년도하고 같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17년도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18년 것이 5,827만 8,000원입니다. 단, 전단지·벽보만.

최치효위원

아까 삭감된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만 5,9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2018년도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최치효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깎으면 도리어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보다 더 적은 금액인데 삭감 돼도 괜찮은 것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종전 수거보상제 구, 시하고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최치효위원

기존 것은 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추가로 집중단속구역만.

최치효위원

추가된 사업비에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매칭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 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한 사업비 내용에서 5,500만원 해결할 정도의 금액인데 단지 예산에서 5,500만원 깎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가 9월 중순부터 수유3동 인원을 2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거량이 많습니다. 한 달에 종전에는 상한액이 15만원씩 2명 30만원이었는데 수거한 것을 보면 9월, 10월, 11월 세 달을 살펴보면 18만장 정도씩 수거해 오거든요. 그래서 1인당 110만원 정도를 보상으로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그리고 우리가 11만장 10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절반을 쳐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행해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때 가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예산을 더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헛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정리 잘하셔서, 그리고 예산도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고 상환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깎는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하튼 신규사업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도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임위원

45쪽 ‘불법유동광고물 신규사업’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 4인이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3인과 차량 한 대가 연간 작업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하는 부분을 용역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은 다른 데로 아마 이동 배치될 것입니다. 시행과 동시에.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치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을 1억 5,000만원을 주고 또 수거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수거보상제는 그것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간에 연중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직원분이 하셨던 것도 다 똑같은 작업을 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이것은 별개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빌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나온 2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합한 아파트하고 빌라가 다 포함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이 시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요? 보면 연차적으로 저희 구비가 조금씩 계속 더 늘어나는데 시비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우리 부담이 커지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관내 수요가 많아서 구비가 늘어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어떤 면에서?

김명희위원장

2017년도에는 시비가 1억 4,000만원, 구비가 3억원, 지금 2018년도에 구비가 3억 4,000만원 아닌가요? 그리고 2019년에 3억 1,000.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시비 중에서 1억 4,200만원 중에서 지하주차장 아파트 LED조명 교체 지원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3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 시비 합쳐서 1억 4,200인데요. 내년에는 시비가, 이것이 전액 시비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에 특별히 LED 그것 때문에 시비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시비가 투입됐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제일 마지막에 공동주택지원사업 1억 8,000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집주인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나 관리사무소 이쪽으로 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원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세대 이상 주택 사용승인 공동주택 92개 단지만 해당됐는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공동주택이 포함돼서 180개 단지, 3만 6,164세대한테 지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8,000을 해서 신청을 25개 단지가 해서 선정이 20개소가 돼서 1억 8,000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하수관, 보안등,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지보수비하고 증설, 옹벽, 누수방지, 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안전공사,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단지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인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 네 분이 포함되시는데 그분께서 심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대신에 자부담이 40∼50% 정도를 단지에서 부담하면서 적절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민간단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단지 내에서.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돼서 공모에 신청을 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입주자 대표자회의 동의를 얻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관리사무소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안하는 데는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아닌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매년 3월초 정도에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원 신청하게끔 말씀드리는데 필요하신 데에서 지원신청하고 지원 신청을 안 한다면 지원을 못 드리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6페이지 이어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계속 매칭비가 일률적으로 매년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라이딩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도 시비 1,000하고 구비 1,000만원해서 아파트단지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은 작년에 200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구비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을 대상으로.

김명희위원장

연립, 빌라.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왜냐하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파트단지에만 지원을 하게끔 됐고, 그래서 연립 정도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다시 책정시킨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 1,000, 2,000으로 가는 것이고 이 빌라 쪽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1,000만원.

김명희위원장

구에서만 1,000만원으로 별도 편성해서 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사업성격은 유사하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도시재생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몇 장 안 돼요. 대부분 다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크게 계획서 분량상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수유1동, 인수동, 4·19일대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최근에 번2동 도시재생희망지도 선정발표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업무를 다 진행하는 부서가 도시재생팀이지요? 지금 몇 명이 운영이 됩니까? 팀에서 몇 명이 이 사업을 다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작년 7월 1일 신설이 됐습니다. 정원 1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저희구 관할에 한 10여개 이상이 지금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유1동 내지는 인수동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 번2동 오현숲 마을도 희망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듯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폭주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은 방금 말씀드린 15명 정원 이외에 거의 4, 5명이 더 저희과에 인원으로 배정이 돼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약 4, 5년 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본계획 수립 건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지가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돼서 스스로 도시재생 완료사업지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각 사업지마다 현재 앵커시설이라고 하지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설립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설립이 된 그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1명씩 파견을 나가서 주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각종 공모사업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지마을이 작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사업지도 필요하면 또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 등등 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 우리 직원들은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지는 저희 강북구에서도 끝까지 챙겨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답변 중에 정원 15명 외에 4, 5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올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19년에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집행부 일하시는 것을 봐도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시비, 국비 이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건축업자하고 계약만 체결하고 바로 건축업자가 쫙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재생과 관련된 계획단계부터 함께 수립하는 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량이 몇 배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타 부서에서 단속업무라든가 등등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부서의 인원이 조정되는 시점에 각 부서별로 추가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나 그런 것이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에 도시재생과 사업과 관련돼서 인원이 충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과가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과의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타 과의 인원배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직원이 배정돼서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이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사업지가 향후에는 더 증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저희가 현재 지속가능발전팀 이외에 3개팀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1개팀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총괄적인 도시재생사업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각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려면 1개팀 정도는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우리 각 과장님들 부서가 다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우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하 전 부서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나 인력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상임위에서 84쪽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새마을회관이 신축되면서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굳이 꼭 새마을회관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삭감해도 무방한 사업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대상지가 민간건축물까지 한다면 대상지가 많겠습니다만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다른 대체지를 찾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렇게 공공건축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수동주민센터에 더 집중해서 옥상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인수동주민센터도 꼭 해야 됩니까? 인수동주민센터에서 그 요구가 있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꼭 하겠다는.

김명희위원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는 이 공공기관이 대부분 다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물인데 업무도 많은데 텃밭이나 녹화 이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인수동은 이것은 그냥 녹지공원입니까, 아니면 텃밭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 직원들과 센터를 찾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요즘은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옥상녹화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저관리 쪽으로 다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관리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직원들의 쉼터가 되면 좋겠고요. 이게 텃밭이 돼서 일의 형태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여러 군데 재생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구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250으로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효과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재생사업지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 5년 정도가 아마 한 지역에는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추진하려다가 말았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주민들에 의거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었고, 그리고 주변여건상 쉬운 말로 달동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을 위로하며 달래가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기본개념은 주민들을 재개발, 재건축하면 주민들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도시재생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도로나 도로개설 등등 하면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을 쫓아내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큰 개념에서 보면 그런 사업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계산된 것도 없네, 길에 소방도로가 필요한데 그것도 안 해주네.’ 등등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다른 분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된 주택들을 정비 수리해 주면서 그 다음에 저희도 소정의 지원을 우리가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는 그런 부분, 우리 수유1동을 예를 들면 수유 가꿈주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등등 정책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경우 저희 강북구나 또는 서울시 내지는 국토부에서 전폭적으로 아마 지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또 다른 면의 메리트가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고요.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재 주민역량 강화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집 또는 골목길 또는 노약자,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주변 등등 그런 사업지를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바라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추후에 관리측면에서 보면 주민역량 강화도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지를 저희가 선정하고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계획단계, 지금 태동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점차 우리 강북구가 더욱더 전에 재개발, 재건축사업보다 또 이면에 어떠한 메리트 효과를 저희가 바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신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종로구 창신동이나 숭인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땅값은, 집값은 올랐지만 이미 살기는 불편한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뼈대는 바꾸어지지 않지만 이면에는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나, 인건비나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효과는 낮다는 것이지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돈이 들은 투자만큼의 어떤 주민들의 삶도 업그레이드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굳이 한다는 이유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은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 파고들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을 보면 다 공모사업, 거의 인건비 뭐뭐 쭉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값만 올리고 또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살기 좋고,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기본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내 집에 내 동에 살기 위해서라는 그 표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재생사업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물론 일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헤아려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낡고 노후된 부분은 얼마만큼 어떻게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미 오래된 집이잖아요. 밖에 벽의 칠만이 아니라 정말 살기 편안하게 한다면 그 돈도 만만치 않게 깨질 것이고, 가장 불편한 것은 또 주차시설일 것 같아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같이 주차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실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김미임위원님의 염려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소중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심사결과보고서에 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진달래마을 우회도로 확보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1,000만원 삭감이 돼도 사업이 가능하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가지고서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지도상에 이게 LH공사에서 땅을 매입했다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쪽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나중에 또 그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어떤 사업을 전개할 텐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사업을 국토부에 의뢰를 받아서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유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두개 6,800㎡, 5,500㎡ 해서 45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향후 LH하고 통화한 결과 향후 관리계획은 경작만 가능하게 하고 현재처럼 텃밭 사용으로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임대주택이나 어떠한 건축계획 개발계획은 없이 현안과 같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000만원 삭감된 4,000만원 가지고도 경비는 타당성 용역조사는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거 통과되면 1,000만원 그냥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다음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0페이지 ‘한영교회 옆 노후계단 정비공사’ 이 관련부분도 역시 1,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최치효위원

1,000만원 삭감이 됐으면 이것만큼 원래 계획 잡은 것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애초에는 합성목재 데크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데크가 통행인들, 특히 여성분들 힐 굽에 소리가 많이 나서 통행에 민원발생 우려도 있어서 콘크리트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사실 콘크리트가 합성목재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000만원 삭감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좀더 그 계단을 아트식으로, 요새 계단아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병합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가 7,000만원 공사비이니까 7,000만원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트기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꾸미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것은 예술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서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군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아니, 저는 그 생각이, 거기 가서 보면 탁 올라가는 것이 저기에다가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술부분은 제 생각 가지고 단가를 매길 수 없으니까 어떤 대학이나 연계, 그것은 제 하나의 개인 생각이었고요, 일단 현황상태에서 정비하는데 1,000만원이 감액돼도 7,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인데 한두 번 올라간 기억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는 맞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설치가 한 30년 이상 되고 저도 여기 예산 올리기 전에 2번인가, 3번인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의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최치효위원

1,000만원 삭감해도 무리가 없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최치효위원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된 부분에서 한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북구 자전거보험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올 4월 1일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6,000만원의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지금 현재 보험료가 지급된 것은 11건에 880만원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보험은 실비보험 성격이고요, 대상은 우리 강북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보상 내역은 최소 금액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10만원, 그리고 위로금으로 입원을 했을 때 10만원 최저금액이 되겠고요. 이것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도 보상이 되고 자전거로 인해 주민이 다쳤을 때도 보상이 되고, 이 사항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처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한 해 보험기간이 4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인데 그 기간동안 사고가 났는데 신청을 못했더라도 3년간은 신청이 가능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이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 위원님 한 분이 첫 해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예산 반을 갖고 해 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년도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첫 해 시행을 했을 때 월 보험료 6,000만원이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때 보상 받는 내용하고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 보상 받는 내용하고 차이점을 알려주시겠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만약 강북구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금 6,000만원에서 300만원이 나갑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 기준했을 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올해 기준했을 때.

최치효위원

올해 기준했을 때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까 18건 중에 불행하게 사망자가 한 분이 계셔서 300만원이 나갔는데 만약 1억 2,000만원이 됐을 때는 1,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 기준하면 1,0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진단이 4주 이상 나와야 되는데 4주가 지금 현재는 최저금액이 10만원,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될 때는 20만원이 되고 5주, 6주, 7주, 8주하면 각각 10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때 지금은 추가 지급이 1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20만원 배로 오르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금년 기준 한다고 하면 18분 정도 혜택을 받으신 것이고 그 중에 한 분 사망자가 있으셔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88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880만원 정도의 어떤 그런 비중이시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원구청이 2015년부터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빨리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자전거보험을 1억 6,500만원을 했는데 158건에 5,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험회사하고 노원구청에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동안에 신청을 못한 사람이 나중에 3년 안에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보험 지급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도 한 3년 동안 많이 됐고, 그 당시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보험금액 1억 6,500만원의 3분의 1인 5,200만원 지급이 지금 12월 현재 지급이 됐다는 식으로.

최치효위원

노원구청은 언제부터 시도를 했다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015년도부터.

최치효위원

저희는 2017년부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최치효위원

2018년도부터 처음 한 것이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최치효위원

결국은 이것이 홍보의 차이이네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올해도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반소식지나 행사 때마다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기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고, 이 자전거보험 자체를 가입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이것은 삭감됐는데 추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서울시에 6개 구청이 우리구를 포함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도봉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 6,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구는 1억, 1억 1,000, 1억 5,000, 1억 9,000해서 1억이 다 넘고 있고, 저희 담당과장 의견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금액이 10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일반진단서가 발급이 돼서 신청을 할 때 첨부가 되는데 그것이 일반병원에서 2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서 비용 2만원에다가 교통비 그리고 자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일당을 따지면 실효가 너무 적다. 그것을 봐서는 이 금액을 좀 올려서 최저금액 20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실비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이 보험에 사고가 나더라도 실비는 실비대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개인 실비 들었으면 그것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몇 분이 자동차보험하고 이것을 비교하시는데 자동차보험은 배상성격이고 이것은 실비보험 성격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있으면 일반적인 보험은 그 안에 처리가 되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자동차보험 같은 것은 자기가 손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하는 위주로 보험이 짜여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다쳤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줬을 때 들어간 실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실비보험은 실비보험대로 받고 이것은 이것대로 받을 수 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여러 보험회사가 시행을 했다가 보험회사도 수익이 돼야 되는데 안 나다보니까 지금 전국에 DB보험회사 한 군데밖에 자전거보험을 하는 데가 없어서 전국이 똑같이 DB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사업적인 측면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인데요. 97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 등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전거를 탐으로써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전거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타기 전에 어떤 보호장구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반드시 내려서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서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을 지키는 시민을 저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횡단보도 휙휙, 그냥 차가 와도 휙, 골목에서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다든가 그런 자전거를 탔을 때도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런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전거보험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앞에 안전교육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교육도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70개소인데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부분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성인들이 가장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줄이기에서 86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734건에 16억 정도가 부과되고 징수는 거의 99%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는 15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다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대상건물이 대형건물이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반이 나오면 그 단속요원은 구청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용역에서 하는 것인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한 개조가 있고, 용역 단속반이 한 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단속반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계속 단속이 되는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큰 마트 같은 경우 물건 진열을 끊임없이 도로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쌓아놓은 부분에서 계속 쌓는데 신고를 하고 뒤돌아서면 그 다음날 똑같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10번, 20번을 신고를 해도 계속, 그 순간은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하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고 또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저희가 순찰 중에 발견이 되면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또 재발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경우 일반가게들이 보도상으로 많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강북구 관내를 전부 다 단속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심한 단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단속을 안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행에 불편이 가중됐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되지만 어떤 데는 안 된다는, 모두가 과태료 대상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길거리 점유를 하잖아요. 가게 마트 같은 경우에 물건 진열이 나온다 말이지요.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요. 고객이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랬을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도 있어요. 보행의 지장뿐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꾸준히 지적을 해도 그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김미임위원

66쪽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신규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안전등급 D이면 이것이 우수한 등급이라고, 안전한 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안전한 등급 맞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1만여개소 넘는 맨홀이 있는데 A에서 E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D, E급은 가장 안전하지 못한 맨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D, E급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맨홀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안전등급이 D, E등급 하수맨홀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요즘은 최근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빠져서 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다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저희구에 있는 맨홀은 일부 콘크리트 맨홀과 또는 철제로 된 맨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온 중국에 임산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맨홀이 탈락되면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구에는 그런 맨홀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올해 정비를 98개소 했고요. 또 내년에 D급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맨홀, 그래서 올해 98개를 했고 또 내년에 이 정도 수량을 정비하게 되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그럴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75쪽에 ‘기후변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신규사업에서 우리가 한파 대피소로서 6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6개를 추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설치가 6개 되어 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6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6개소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동이 지금 번1동하고 수유3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으로 주로 버스정거장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간선변의 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노란색 버스모양인 것이 맞지요? 한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비 캐릭터를 사용해서.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난로라든가 따뜻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천막 버스모양만 지어져 있는 것인가요?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지나가다가 봐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재질이 합성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난방을 하기에는 화재위험도 있고 또 관리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람에 대비해서 또 추위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잠시적인 임시대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난방시설도 없어도 상당히 반응도 좋고 잠깐 버스가 오기 전에 많게는 5분에서 그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난방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바람막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바람막이입니다.

김미임위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 밑에 보면 찜질방 5개소 일반이용료 30% 할인이 있는데 우리가 한파나 어떤 재난 대비시에 대피하는 장소를 찜질방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찜질방은 올 여름에 한번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올해 상당한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그런 목욕탕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여름이 지나고 보니까 또 한파가 왔을 때 이재민이나 정전, 화재 이런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어디 거처할 임시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2개소를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들한테 이분들이 이용하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기부차원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평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예보되거나 발령됐을 때 그때 한해서 가는데 저희가 현재 사후정산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자 쿠폰 이렇게 발행해 갖고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그러면 이 증빙은 찜질방하고 계약을 했을 때 제가 저소득인지 그것을 어떻게 30% 할인을 받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증서라든가 그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내가 취약계층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이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5개소는 어디 어디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거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아동, 송중동에는 운산사우나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수유1동에는 아쿠아사우나, 우이동쪽에는 백두산사우나, 그리고 삼양동쪽에서 삼일사우나 그리고 수유3동과 번3동 지역에는 나온힐링대중사우나 이렇게 5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위험물 안전점검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취약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건물을 진단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가 되는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점검을 해 갖고 사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특정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41개소입니다. 주로 공공건물이 경로당이나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D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까지는 그래도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하거나 또는 보수가 필요없는 시설이고,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하는 C와 D급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을 통해서 건물의 어떤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소규모시설로 3종 시설로 저희가 8개, 그래서 총 49개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치수과입니다. 빗물펌프장에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에 다양한 경보나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 쭉 설치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우이천에 수량이 8개, 인수천에 5개, 문자전광판은 우이천에 9개, 인수천에 5개 등등, 이것이 그 하천에 구체적인 설치위치까지 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자료에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수량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향후에 설치할 때 그 위치 지정을 다시 확인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3쪽에 있는 사업개요 상단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천별로 문자전광판, 강우량계, 수위계 이런 부분이 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 위치별로, 우이천은 8개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다 취약지역.

김명희위원장

이미 있는 곳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설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이천부터 인수천, 대동천, 백운천, 빗물펌프장 2개소에 이러한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는 시설이 되겠고, 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모뎀 교체라든가, 또 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2G에서 3G로 교체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 하단에 보면 음성경보 신설과 이설이 2개소, 1개소가 있는데 신설은 저희가 번창교하고 신창교에는 지금 이런 음성경보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 또 이설 1개소는 쌍문교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1개소, 즉 쌍한교에서 쌍문교로 1대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여기 신규라는 것은 이 전체 곳을 다 신규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곳을 새로 교체한다는 신규인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뒤에 얘기했던 신규로 설치되는 3개소를 빼고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하단에 보시면 여기 제목에 ‘개선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 모뎀교체 이런 부분은 교체가 개선이 되겠고, 하부에 있는 신창교와 그리고 번창교에 대해서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5쪽 CCTV 교체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지요? 기존에 있었던 노후된 것을 최신 모델로 CCTV를 교체하고 쌍문교하고 우이교는 신설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확인한 것도 같은데 수송초등학교 여기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1,000만원 감액된 것, 124쪽입니다. 이것이 매월 순익금을 수송초등학교하고 5대 5로 배분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전년도도 6,000이고 올해도 6,000으로 잡았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이 남았나요? 1,000만원을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2017년도 1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이익금의 50%를 저희가 반환하기로 했었는데 수송초등학교에서 복잡하니까 다음연도 익년도 초에 반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불용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내년도로 넘긴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수송초등학교가 185면인데 이것이 최대로 가동이 됐을 때, 시간주차나 했을 때 그 수익금을 저희가 최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다 보면 처음이니까 이것이 주차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1,000만원을 감액해도 저희가 충분하다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018년에 불용이 됐던 것을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네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의 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