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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0회 제3본회의2018-12-2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강북구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오늘은 종목 단체별 그동안에 자료 검토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스스포츠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제10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메달을 구매했는데, 잠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업체를 좀 보여주시고요. 가나기업사 그리고 경동트로피기획 두 군데인데 가나기업사는 폐업을 2009년에 했더라고요. 폐업일자가 사업자등록 조회를 하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에 견적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든 것이겠지요. 설마 폐업한 업체가 견적서를 넣을 리는 없고,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댄스스포츠도 보면 2017년도 제12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예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견적서가 두 군데 들어왔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경호실업과 가나기업사 똑같이 두 군데 들어왔는데 경호실업은 단가가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기업사는 3,500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업체로 견적을 결정해야 돼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인 업체와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경호실업으로 했어요.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는 수량이 300개에 3,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는 230개에 4,000원이에요. 토털금액은 230개 견적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가나기업사는 진작에 폐업한 업체에요, 2009년에 폐업했으니까. 이런 장난이 없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그래도 서류는 맞추어야 되는데 서류도 이렇게 못 맞추고 있어요. 그동안 과거부터 계속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 왔던 사항들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2009년에 폐업한 업체가 2015년에도 견적이 들어와 있고 2017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단가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업체가 선정되고요. 계속해서 택견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4월 23일 제8회 강북구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택견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2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호가 VCI 남양주 소재 명림기획이라는 회사이지요. 지금 이 대회는 2016년에 이루어진 대회예요. 2014년 10월 30일에 폐업한 업체예요. 지금 이런 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폐업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금 견적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림, 잠깐만요. 앰프부터 봐야겠는데요. 앰프가 안 나와 있네. 잠깐 수정하면 명림기획은 2014년 7월 1일날 폐업한 업체이고, 카달로그 만드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VCI 그 업체는 앰프를 대여해 주는 업체인 것 같은데 2014년 10월 30일에 폐업한 업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예요. 보면 천막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있는, 그 다음에 앰프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선정돼서, 어찌됐든 우리 관내업체들이 단가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회를 치르면 현수막이나 기본적인 홍보물들은 통상적으로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25일 제18회 서울시회장기 택견대회, 그 다음에 2017년 제17회 서울특별시장기 택견대회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두 개 대회 참가자 명단이에요. 지금 여기 대회 지원금이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명단이 제출되어 있는데 40명이 참여를 하고. 그런데 1번부터 보면, 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박수빈, 류한승, 이수만 이렇게 쭉 나가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고, 뒷장. 뒷장도 보면 이성환, 김희재, 문장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시장기대회 명단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확인 가능하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분명히 횟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2016년 대회, 2017년 대회인데 주소 하나 다르지 않고 연락처 하나 다르지 않고 순번도 다르지 않고 명단이 똑같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택견대회, 그 다음에 2017년 서울시택견대회 참가자 명단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견협회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런 경우에 보고를 받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정산할 때라든가 보고를 다 받았겠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정산보고를 할 때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감사보다 그냥 검사수준입니다. 그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면 2017년 것 정산을 받으면서 2016년 서류도 같이 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담당주무관이 일할 때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첨부서류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면 10만원이 지출된 증빙만 있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업한 업체가 계속 비교견적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 영수증만 확인하고 증빙서류만 확인하는 사항에서 “비교견적 해 오세요.” 그러면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똑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위원들이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할까요? 그것이 맞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산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승목위원장

잘못하신 것 지금 이용균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산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서승목위원장

시정하실 생각을 해야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 수정할 부분,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잘못된 부분 계속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제8회 강북구청장배 택견대회와 2017년 11월 12일 제9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택견대회 두 대회를 보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진행요원들이 수령하고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내용을 보면, 이것 하나와 똑같은 것이에요. 참여자들은 5명이 다 똑같아요.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서명이 틀려요. 대회 차이가 1년 차이인데 같은 사람들이 진행요원으로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한 것이고, 그런데 그 제출된 서류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는 서명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또. 다음은 2017년 제9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택견대회 대회운영비 중에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9회 택견대회를 보면 거기도 광고물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현수막이네요. 현수막과 관련해서 거기도 2개 업체가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바블광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수유동에 위치해 있고 관내업체인데 이 업체도 사업자 조회를 해 보니 2012년 6월 18일에 폐업한 업체에요.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6년 제18회 서울시장기대회 그 다음에 2017년 제17회 서울시장기대회 참가자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8년 제18회 서울시장기대회는 5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40명이었고 그 이후에 50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딱 달라진 것이 뭐냐하면 39명은 동일하고 11명만 추가가 됐는데 1번부터 39번까지는 또 똑같아요, 번호 연번으로 봤을 때. 그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면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아래쪽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래쪽을 보면 한예슬 거기서부터만 다르고 그 다음에 50번까지 뒤에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명단만 제출,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은 참석을 하겠지만 명단만 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회 참석하고 나면 사진 첨부하잖아요. 그런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몇 분 안 계시다고 해서 꼭 다 안 갔다고 주장도 못하겠지만 서류와 사진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명단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가자 사진을 보면 몇 분 안 되고, 40명이라고 하면 20∼30명만 있어도 맞다고 하겠지만 보통 열 몇 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빙성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진행요원들 서명 관련해서 틀리고, 지금 여기 택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교견적서에 폐업업체들이 2∼3군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진행요원 서명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참가자가 동일하고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저번에 체육회와 간담회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류상에 서류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강북구가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 지금 서류 받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사진, 견적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구와 동일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줄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만 까다롭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 서승목 위원장이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나는 문화관광체육과가 이렇게 관리를, 그냥 관행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생겼겠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생겼겠어요? 그 다음 감사담당관이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잡아줬다면 이 일이 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지적만 했어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아요. 아까 댄스스포츠는 두 번째 것 제가 제대로 말씀 못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도장이 같았어요. 다시 한 번 내가 그거 하다가 잠깐 설명을, 견적서 두 개 들어간 것 중에.

서승목위원장

도장부분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용균위원

댄스스포츠 비교견적이 들어왔는데 도장이 같아요. 이름은 다르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도장이 같은지 다른지 잘 봐보세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그 다음에 정산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더 꼼꼼히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류가 좀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잠깐 저는 USB, 테스트 하는 동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정산서에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그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지출결의서부터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체육회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각 종목별 협회 보조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종목별 정산서의 경우는 구청장기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A그레이드가 58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 40만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 얼마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산서류 그 사용내역과 관련된 부분이 건건이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산서류에는 각각의 대회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통장내역으로 쭉 찍혀서 제출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제출 절차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A종목이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해서 등급이 A이라 580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이것이 전용통장에 입금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른 지출증빙이 첨부된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쭉 보니까 지출결의서가 하나로 증빙하고 건건이는 지출결의서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기 40만원이면 40만원에 따르는 통 지출결의서만 제출이 되고 그 40만원을 10만원은 용품을 사고 10만원은 식비를 쓰고 그 각각의 지출결의서는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이 방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허용이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등급에 따라서 구청장기 협회장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가비인 것 같은데 제가 담당주무관께 확인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지침상으로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통 지출결의서가 아닌 각각의 사용내역에 따른 개별 지출결의서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증빙서류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이 건건이는 지출결의서가 없고, 두 번째는 통장내역도 사후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은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가 증빙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출결의서가 없기 때문에 통으로 된 것은 있습니다. 580만원짜리 구청장기대회, 구청장기대회를 이렇게 진행하니 580만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580만원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붙어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580만원이 각각 어떻게 사용됐는지 종목별로 건건히 사용된 지출결의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기, 협회장기는 체육회 통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체육회에서 종목에 주고요. 그것은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정산 그것을 보면 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참가비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다르게 이행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또는 몰라서 그랬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이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협회를, 그 협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0개 종목 중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드러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각종 대회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회에 따르는 회원명부 또는 그 대회와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도 참가자 수가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확대가 되나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제11회 강북구청장배 배구대회이지요. 연도가 2016년도 그리고 참가인원이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과 관련된, 아마 이 대회를 하시면서 조를 편성하고 대진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120명의 참가자 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대회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참가자 명단은 식사하셨을 때 관리지침에 식사자 명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기준으로 봤을 때 참가자 명단을 붙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식사이든 아니면 지원과 관련된 근거가 되는 것에 있어서 회원 수나 참가자 수가 기준이 되는데 식사의 첨부서류에도 회원명부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꼭 뒤에 대회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제가 여러 사진 중에 인원수가 제일 많은 사진을 발췌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희위원

아까 제11회 강북구청장배 배구대회, 그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앞장에 붙어있는 120명이 참여했다는 결과보고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단상의 내빈석이지요. 내빈석과 그 다음에 선수들이 서있는 곳인데, 보통은 쭉 사람들이 푯말 들고 서있는 사진을 붙이는데 이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찍은 단체사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는 이것이 제일 많은 인원이었어요. 120명과 너무 현격하게, 한 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연도 2017년도 12회 강북구청장배 배구대회입니다. 이때는 200명이 참여했다고 또 결과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첨부된 자료 중에 제일 인원이 많은 자료를 붙였습니다. 내빈석도 뺐고. 위에 있는 것도 전년도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마도 행사 개회식을 할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너무 한정되게 찍어서 이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넓힌다고 해도 크게,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은 사진이 있었으면 그것을 첨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첨부 안 하고 이것을 첨부한 것을 봤을 때 실제로 200명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행사를 가서 봐도 아주, 특히 이 배구 같은 경우는 실제 참여했다고 결과 보고되는 인원과 그리고 실제 대회의 개회식 때 가장 전체 인원이 다 참석을 하시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배드민턴이라든가 체조, 축구 이런 경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아요.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몇 십명, 몇 백명 차이가 나는 것은 그 행사시간에 사람이 다른 데 가 계셨겠거니라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결과보고하고 현실과 다르게 보고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이 행사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에 참여한 인원과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인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도로는 식사를 하신 분 명단만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그 실제 보고한 숫자와 참여하신 인원이 맞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식사하고 식사명단 붙이는 것, 그런데 그것도 없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종목별에는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명단이 있는 것은 이런 수령증인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하면 심판비용이나 또는 보조자 수당이 나가잖아요. 적게는 5만원, 7만원, 10만원 이 선에서 나가는데 그 수령증이나 또는 신청자, 참여자 개인동의확인서 이런 것이 대부분 하나의 자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차라리 제가 타이핑으로 쭉 쳤다고 하면 담당자가 타이핑으로 치고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가서 사인란에 서명만 사인을 받는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자필로 이렇게 쓰는데 4번까지가 거의 같은 글씨이거든요. 너무 멀어서 지금 안 보이시지요? 저는 확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참가신청서에 개인정보동의까지 하는 것인데 이것도 1번부터 15번까지 같은 사람이 다 쓰고 사인도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 작성한 사람이. 그것도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매년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글씨에 사인도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쳤느냐 그냥 이름을 썼느냐 이 차이만 있지 다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사인과 관련된 오류가 다른 종목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구와 관련돼서 좀 특이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는데 보통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기대회, 서울시장기대회 그리고 협회장기대회는 거의 고정인데 협회마다 일부 협회가 참여하는 무료강습회 보조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예를 들면 여기 여성배구전문강습회, 거기 날짜 보이나요? 몇 년도 지출결의서인지. 일단 2016년도, 이것이 2015년도부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료강습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2016년도 공모사업인 것과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2016년도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201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구는 2015년도부터 무료강습회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른 구청장기대회나 시장기대회는 특별한 공모가 없이 그냥 매년 체육회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별도로 공모를 하시나 봐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공모에 배구가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관내에 배구를 좋아하시는 일반, 배구의 저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습을 배구협회에서 진행을 한다는 사업이고, 그리고 강습인원이 10여명이 되기도 하고 30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데 배구의 저변을 넓히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면 2015년도의 지원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즉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2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보면 혜화여고에서 체육관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대관비를 200만원을 쓴 정산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강습비라든가 공 구입비, 유니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은 다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하시고, 대관비나 또는 강사비도 지원금에서 쓸 수가 있었어요, 보조금 그 공모사업의 취지를 보면. 그래서 강사비,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쓰는 장소 대관비, 이때는 200만원을 다 대관비로 쓰셨어요. 정상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 2016년에 또 똑같은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2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번에는 그 200만원 보조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면 유니폼 사는 데에다가 써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유니폼 몇 개인지 읽어주실래요? 30벌인가요?

서승목위원장

30벌.

김명희위원

예, 그 다음 그 밑에 배구공 10개. 배구공하고 유니폼이거든요. 그 유니폼을 여기 무료강습에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분들 개인소유로 다 돌아가요. 그 사진은 지금 없는데 30명이 이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입을 것이니까 그리고 대회 때도 입고 하니까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이런 개인,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고 무료로 강습도 받으시고 무료로 이런 스포츠 향유를 하시는데 옷까지 우리 세금으로 개인용을 사드리고 협회에 배구공을 사주고, 배구공 사주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회나 이럴 때도 물품은 제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때 지침이 바뀐 것이 있나요? 이때부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15년은 딱 합리적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2016년 그리고 2017년 또 이어지는데 2017년도 비슷하게 공하고 개인 아데, 여기는 배구공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쓰는 안테나, 그 다음에 배구 아데, 이 아데는 손목이나 이런 데 차는 개인용 아데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16, 17년은 다 쓰셨어요. 그것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허용이 되었고 그것을 왜 허용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대관비로 지출을 해서 그 사업성격에 적절하게 지출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

김명희위원

제가 본 보조금 지침에 근거하면 2015년은 합리적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16년, 2017년은 유니폼과 배구공 구입을 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료교실 수강생에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인지 그것을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침이 2018년 것밖에 없어서 16년, 17년 저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확인을 해 보고 또 배구협회 쪽에 알아봐서 유니폼이 왜 필요했는지 한번 확인을.

김명희위원

아니, 모든 스포츠가 유니폼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개인유니폼을 왜 사주고 개인아데를 왜 사주느냐라는 것이에요. 경품도 아니고.
증인

증인

김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현재는 확인이 안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침상에는 개인용품을 사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그것을 2016년 그때, 해마다 지침책자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6년, 17년 지침책자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각 물품과 관련된 견적인데요. 익숙하시지요? 아까 택견에서 등장했던 바블광고 이것이 배구협회에서도 등장합니다. 비교견적서로 바블광고 것을 사용하시는데 확인하셨듯이 2012년 6월 18일날 폐업을 한 곳이고 이것이 계속 비교견적서로 바블광고가 매년, 어차피 비교견적서이니까 여기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부된 서류로는 이 바블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검도로 가면 이어지는 견적 먼저 확인할게요. 위반사항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검도는 4년 동안 제일검도구라는 곳에서 모든 대회 물품과 트로피 행사물품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다 거기로 업체를 선정해서 가고, 견적서상으로는 거기가 서류상으로는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좋으니까 거기를 선정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매년 똑같이 비교견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성상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한 곳인데 2015년에도 여기가 비교견적서로 들어오고요. 이것은 좀 있다가 보겠습니다. 2015년 8월 28일도 이 견적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성스포츠 2개 비교견적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성상사가 폐업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성스포츠 두 번째 비교견적서 2015년 8월 25일자 이것은 2014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폐업한 곳을 계속 비교견적서로 4년간 붙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은 제일검도구가 4년간 계속 사업을 수주 받습니다. 이것은 매년 날짜만 달라지고 계속 비교견적서가 같은 곳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3월 2일자 비교견적서이고요. 최종 선정된 곳은 여기 제일검도구입니다. 이 업체가 4년간 모든 검도와 관련된 대회나 행사의 물품을 수주 받는 곳인데 두 곳이 폐업된 곳이고 여기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을 일단 견적으로 넣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줄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폐업된 업체 두 개를 계속 경쟁대상자로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타 견적 붙일 때 업체에게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견적서가 지금 폐업한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협회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제시하시고 또 이용균위원님께서도 제시하셨지만 어떤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확실히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산을 받으면 내년 초나 아마 각 과에서 정산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또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 부서가 꼼꼼히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문서 위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상만 글쎄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니, 지금 문서가 명백한데 그것을 검토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그런 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서승목위원장

아니, 문서자체를 보셔야지 그 경위를 왜 보세요? 문서자체가 지금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데.
증인

증인

김상만 그것을 진실을 알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 견적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붙인 것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비교견적을 왜 받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어쨌든 두 견적 중에서 그 물품의 적정한 가격 또한 규격들을 보기 위해서 타 견적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 이유로 비교견적을 받는데 지금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폐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폐업한 두 업체 견적서가, 제가 정황상 봤을 때는 검도협회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 같은데 사문서 위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상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 본 다음에.

서승목위원장

검도협회가 견적업체가 아닌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서승목위원장

검도협회가 견적서를 만든 업체가 아닌 것이잖아요? 해당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견적서는 그 업체에서 받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그 해당업체는 폐업을 한 것이고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견적자체를 할 수가 없는 업체인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폐업이 됐다면.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맞겠네요?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 맞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위조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항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 본 다음에 결론을.

서승목위원장

예, 정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상만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김명희위원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이 뭔가 의혹이 있었거나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매년 똑같이 제일검도구가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500만원에서 최고로 2018년만 580만원으로 가장 컸었지 그 전년, 전년, 전년으로 가면 금액이 조금씩 적잖아요, A그레이드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때 대회비가 약 53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440만원이 제일검도구로 갑니다. 그리고 약 40만원짜리 시장기대회에서 한 30만원 정도가 또 제일검도구에서 물품을 삽니다. 그러면 거의 보조금의 70∼80% 가까이를 한 업체가 4년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얼마만큼 잘해 주는 이런 회사이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나라고 다른 비교견적서나 이런 것을 봤더니 폐업된 것이에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조사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조사범위나 사실확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행정에서 감사를 일단 하셔야 되는 사안일 것 같고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그 업체와 협회간에 어떤 불법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거의 형사고발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님은 이 사안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이것의 수위, 정도, 사안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견적서를 볼 적에 지금 폐업이 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적서를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왜 저렇게 붙여왔고 왜 저렇게 붙였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저희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가 다 끝나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매 연도마다 제일검도구에서 도대체 얼마씩 계약을 했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추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좀 크지요? 아까 440만원짜리 있었고 320만원짜리 있고, 단일대회 같은 경우 지원금 54만원짜리가 있고. 견적서 건은 넘어가고요. 이것이 참가자 수, 회원 수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검도는 꽤 인원이 많아요. 매년 구청장기대회를 400명이 참여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따로 이 400명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사진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도 꽤 많지요? 참가자 수와 관련된 모든 협회 증빙자료는 보통 이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개회식때 참가자 사진인데 그래도 제가 한 명씩 다 세어놨어요. 한 18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까지를 감안해도 400의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행적으로 전체 종목들이 다 대회참여자수와 그리고 실제 결과보고하는 수를 일정하게 조작 또는 과장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400명이 결과보고를 했으면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딱 400명이다 이렇게 등치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것이 사실에 근접하게 결과보고와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 배구도 그렇고 검도도 그렇고 지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가자수, 그 다음에 그분들께서 결과보고서에 제출한 참가자수가 갭이 큰 것으로 사진을 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점을 의논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떤 것이 제일 최적으로 실질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예를 들면 참가자분들에게 방명록처럼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검토해 봐서 최적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저는 따로 대회 당일날 방명록을 받고 사인을 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행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저는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생활체육회 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회를 하면 참가자 명단을 대회 주최측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진표를 짜야 되잖아요. 이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진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명단이 없으면 대진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클럽, B클럽, C클럽에 10명 참가, 20명 참가 하면 그 인원들로 대진을 짜기 때문에 그 대회 주최측에서 받은 대회 참가자 명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이것은 공통적으로 종목별로 쭉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같은 건인데 아까 배구에서 지나갔는데요, 배구는 또 거의 미성종합스포츠상사가 또 4년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한 군데인 바블이라는 곳은 폐업을 한 상태이고, 이런 것이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협회별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경종을 가지고 이후에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02분 조사중지

11시17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 심문을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것이 2014년도 게이트볼대회 연합회장배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단체복 20벌, 단가 5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동원스포츠. 다음 장. 견적서가 3장 연속으로 있습니다. 3개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동원스포츠와 진광스포츠, 다인스포츠가 견적을 했고, 최종 동원스포츠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3개 견적서 양식이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운동복 사진. 이것이 해당 잠바, 단가 5만원짜리 잠바 사진을 올려 놓은 것인데, 사진 이것 하나 달랑 있어요. 물품검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해당 대회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 내빈들이 두툼한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흑백으로 복사가 되어서 어둡기는 한데 위에 사진은 누가 보아도 겨울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어르신들이 춘추잠바를 입고 계세요. 그리고 배경도 약간 녹음이 짙어 있습니다. 위아래 사진이 왜 다를까요? 같은 날 대회를 찍을 사진인데.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다른 계절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사진은 봄이나 가을쯤에 있었던 대회사진을 다시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운동복 사진이 어디에도 안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20벌 구입했다는 100만원 어치 잠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서이고요. 바람막이 잠바 100벌을 샀습니다. 260만원이 들어갔네요. 다음 장. 삼오스포츠과 모두스포츠가 견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실게요. 대회 사진이거든요. 그것도 복사이기는 한데 잠바 사진이 없어요. 100벌을 샀다는 물품검수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어둡게 나왔는데 참가자들 복장이 다 다릅니다. 위가 참가자 사진인데 복장이 다릅니다. 잠바 100벌의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5년도이고 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다음 장. 식대가 40명으로 7,000원입니다. 정산서입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정산서에 40명 7,000원입니다. 다음 장. 오른쪽에 보면 영수증이 보이시지요. 보리밥 2명, 북어국 3명, 소머리국밥 30명, 육개장 21명, 56명이 식사를 하셨네요. 다음 장. 거래명세표이고 티셔츠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견적서 2개를 같이 보여주세요. 양식이 같습니다. 다음 장. 사진. 이것이 지금 구입했다고 첨부한 티셔츠 사진이에요. 그리고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 장. 대회사진인데 제가 아무리 보아도 줄무늬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티셔츠 72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 서울시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다시 장. 견적서이고 물건을 샀는데 물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2016년도 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다음 장. 정산서이고 물품을 좀 많이 샀지요. 스틱 5개, 라인 2개, 식대도 있고, 제작비 있는데 이것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견적서 자켓 100벌, 2만 4,000원 해서 240만원. 다음 장. 잠바 사진이고요. 다음 장 견적서 2개 같이 보여주세요. 영원, 세이브존 노원점이고, 하나는 흥인입니다. 필체가 같습니다. 견적서. 다음 예산안. 앞의 정산서 같이 보여주세요. 예산안과 정산서 세부내역이 달라요. 총액은 같은데 이런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상 내부적으로 같은 사업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사업 성격이 다른 것은 되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재킷 100벌을 아까 구입했지요. 보여드렸던 잠바가 100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장. 2017년도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정산서 보겠습니다. 단체티 100벌하고 게이트볼 스틱 3개를 샀거든요. 다음 장. 스틱 거래명서표 보겠습니다. 30만원 주고 스틱을 샀는데, 다음 장. 흥인 견석서이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진이 실제 구매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있는 사진을 그대로 첨부했어요. 다음 장. 티셔츠이지요. 3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다음 장. 견적서이고, 그 다음 견적서를 보겠습니다. 필체가 똑같습니다. 콜핑하고 영원,세이브점 노원점 필체가 같습니다. 견적서. 다음 장. 물품사진이라고 첨부해 놓은 것이 홈페이지 것을 그대로 첨부해 놓았어요. 실제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몰라요. 5개의 서로 다른 티셔츠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00만원어치의 티셔츠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18년도 게이트볼 대회. 다음 장. 견적서이고요. 그 다음 견적서 양식이 같습니다. 다음 장. 티셔츠이고요. 티셔츠 100벌을 샀는데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당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식대가 있는데, 명단 없고 이런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등산 보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장 연합회장기 등산대회 지원금입니다. 다음 장. 다음 견적서 보여주세요. 견적서를 위아래로 보여주세요. 견적서를 겹쳐지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똑같고 블랙야크 수유점과 그 뒤에 명세표를 같이 보여주세요. 노영범, 노용범 대표자 이름이 정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명세표에는 노영범으로 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노용범으로 되어 있고, 도장은 노용범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노영범은 다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유종호 말고. 블랙야크 수유점 거래명서표와 견적서를 같이 보여주세요. 옆으로 붙어주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느 것이 진짜 인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이 분을 아는데, 핸드폰을 찾아보았더니 원래 성함이 노용범.

서승목위원장

노용범이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입력한 것은 노용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거래명세표가 잘못 되었네요.
오타가 났거나 잘못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명세표는 업체에서 보내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보통 업체에서 보낼 때 공급자 부분은 손을 대지 않거든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십시오. 구매한 손수건 같은데 사진은 이것 하나 달랑 있습니다. 다음 장. 구청장배 등산대회입니다. 2015년도. 다음 장. 식사인데 70만원 지출했고요. 능이오리닭백숙 대표가 이용희입니다. 다음 장. 서울특별시 시장기 등반경기대회 2017년도입니다. 다음 장. 등반타월이라고 구입했는데 거래명세표 하나 있고, 그린나래에서 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장. 2017년도 서울시 산악연맹 회장기 등산대회. 다음 장. 사진 보이시지요. 앞에 사진 같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아서 2개 같은 것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컬러이고 하나는 흑백인데 같은 손수건으로 추정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같은 것 맞고요. 뒤에 거래명세표 보여주세요. 누리원이라는 곳에서 맞춘 손수건입니다. 앞에 한 데는 그린나래 업체이고, 두 군데에서 같은 것을 한 것일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앞에 것이 그린나래요?

서승목위원장

그린나래라는 데서 5월 10일날 50장 거래했어요. 1장에 1만원이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저것은 50장에.

서승목위원장

50장에 8,000원. 누리원이라는 곳에서 거래했어요. 9달에는. 대표는 이용희이고요. 이용희가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다음 장. 견적서이고요. 이용희라고 적혀 있지요. 도장 찍혀있습니다. 다음 장. 2017년도 등산대회. 다음 장. 단체복 50개, 등산양말 300개, 식사도 하셨고, 다음 장. 식사 영주증입니다. 영수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능이오리닭백숙 전문점 대표자 이용희. 뒤에 누리원. 이것이 아마 양말 구매한 것 같아요. 대표자 이용희. 다음 거래명세표. 상단을 보여주세요. 능이오리닭백숙 전문점 이용희 70만원. 다음 장. 견적서 누리원 양말 300개, 2,000원, 60만원, 대표자 이용희. 다음 장 보여주세요. 2018년도이지요. 2018년도 등산대회입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서 상단 보여주세요. 아마 능이오리닭백숙 같아요. 대표자 이용희이지요. 다음 장. 양말 500개, 2,000원, 누리원, 대표자 이용희. 그 등산대회를 하는데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과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사는 것이 적절한가요? 감사담당관님.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이 거기밖에 없다거나 불가한 사항이 있다면 물론 거기에서도 구매를 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데를 가지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서승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씨름대회 볼게요. 2015년 씨름대회입니다. 다음 장.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소주를 사셨어요. 이분들이. 술 사는 것이 적절한가요? 처음처럼 한 박스, 술을 산 것이 적정한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용도에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뒤풀이 용이었다면 한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회 때 드셨다면 설명이 안 되는, 만약에 대회때 드셨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부적절하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거래명세서이고요. 이수철물에서 모래를 150만원 샀네요. 경기장 때문에 산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 세 곳을 같이 보여주세요. 양식이 같지요. 한 군데 견적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막 견적서 세 곳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양식이 똑같습니다. 양식이 똑같아요. 2017년도 씨름대회 보겠습니다. 정산서이고요. 경기장 설치, 경기장 모래 1.5톤 100만원×2회 해서 200만원입니다. 견적서 보겠습니다. 실제 산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200만원인데 세부내역이 다르지요. 2017년도 보겠습니다. 2017년 씨름대회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모래가격이 확 올랐어요. 계속 올라요. 다시 볼까요. 모래가격을. 2015년도에 150만원이고, 2016년도 200만원, 2017년도 250만원, 1년에 50만원씩 오릅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서이지요. 이수철물에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견적서. 히트팩토리.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씨름 모래를 구입하는데 포항에 있는 모래를 사오나요? 다음 장. 수령증. 밑에 보면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지요. 약간 확대해 주세요. 8번부터 13번까지 확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체육지도자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3번은 누구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김정호라고 적혀 있나요

서승목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선옥 현재 사무국장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체육회 직원이 진행요원 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직에게는 지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했네요. 다음 장. 지급한 것, 이체증. 씨름 끝나고 다음 태권도 보겠습니다. 2014년도 태권도 구청장배입니다. 연합회장 품새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 장. 거래명세서 경호실업입니다. 매달 샀는데 262만 5,000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들이고 2개 같이 보겠습니다. 더메달, 소브린스포츠 양식이야 똑같습니다. 다음 장. 2015년 서울특별시장기 태권도대회 견적서 나옵니다. 견적서, 태권코리아, 한국스포츠, 앞에 소브린스포츠, 더메달 같이 보여주세요. 매번 비교 견적 들어오는 양식이 똑같습니다. 다음 장. 2015년도 태권도대회. 다음 장 견적서 보겠습니다. 서명유리 보이지요. 다음 견적서 위메이크애드, 견적서 양식이 똑같습니다. 서명유리 견적서는 뒤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빠르게 넘어가고요. 2016년도 태권도대회, 유니폼을 300장을 사요. 4,000원짜리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300장 산 것이고, 4,000원이고. 아마 이것이 여기 참가했던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적절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에게 저런 유니폼이라든가 손수건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정회 시간 중에 찾아보았더니 크게 제약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세금이 저런 부분에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걷기대회 같은 때 협찬 받아서 드리기는 하거든요. 참석을 독려하는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가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다음. 견적서 나오지요. 동일사 견적서, 아까 서명유리 같이 보여주시지요. 성명부분 겹쳐주세요. 도장이 똑같습니다. 뒤에 견적서 같이 보여주세요. 서명유리 견적서가 있습니다. 도장 부분 겹쳐주세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동일사와 서명유리에 날인된 도장이 같고, 서명유리 2개 견적의 도장이 다른 것으로 인식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다음 장. 위메이크애드와.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태권도대회 보겠습니다. 이것도 견적업체 같은 것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거래명세서 뒤에 나오지요. 경호실업. 다음 견적서 2개요. 소브린스포츠, 더메달.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 2018년도 태권도대회. 정산서 넘어가고, 예산안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축구대회 보겠습니다. 정산서를 보시면 축구공 100개를 삽니다. 100개를 경기하는데 다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축구대회를 가보니까 시축을 하더라고요. 시축해서 받으신 동호인이 가져가는데, 저 100개라는 것이 경기에는 과한 양 같고, 혹시 추측을 해보면 시축용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서승목위원장

시축을 몇 개나 할까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올해 기억에 30~40개 정도한 것 같다고.

서승목위원장

아닐 텐데요.
증인

증인

김선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 100개가 경기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과하고, 지금 현재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시축용, 상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공을 계속 100개씩 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구청장기대회는 공을 100개를 삽니다. 그런데 협회장기때는 몇개 안 사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물품 같은 것이 경기에 필요한 것만 구입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너무 티가 나게 자기네 대회 때는 공을 조금 사고, 구청장기 500만원 나올 때는 공을 100개씩 사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6년도 구청장기 축구대회, 마찬가지로 축구공 110개를 샀습니다. 다음 장. 키카에서 60개를 샀고, 대원이노스에서 50개 삽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에는 키카 것만 있어요. 사진에는 키카 것만 있어요. 험멜 축구공이 안 보이지요. 2개 업체에서 샀는데. 다음 장. 이것은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입니다. 다음 장. 2016년도 상비군 운영 정산서 제출, 이것은 물품검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다음 장.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정산서 제출. 다음 장. 이것이 복사본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보여 주세요. 연필로 쓰여 있어요. 공문서를 요즘 연필로 작성합니까? 수정이 불가한 펜으로 최소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연필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7년 협회장기, 이것도 물품검수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장. 구청장기 축구대회. 다음 장. 거래명서이고요. 견적서. 견적서 에어프로 모델로 견적을 받고 구입은 에어탑으로 하고, 실제 온 것은 에어프로가 오고, 단순 오류 정도로 보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장 협회장기 축구대회, 견적서. 뒤에 예산안.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2017년도 축구협회 정산서. 물품검수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했고요. 다음 장. 축구대회 정산서 마찬가지로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뒤에 보시면 심판확인서 도장이 있을 것입니다. 서명부분 같이 겹쳐서 보여주세요. 1명이 다 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명의 필체인 것 같은데.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필체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비슷한 것이 아니라 1명이 쓴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구청장기 축구대회이고, 축구공 100개를 샀어요. 2만 5,000원짜리.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험멜 축구공 에어탑을 샀는데 실제 사진은 스타 축구공이 나와 있지요. 검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 유니폼 지급했는데, 검수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싸인도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몇 개 더 남아 있기는 한데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식사, 식대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명단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명단을 첨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집행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명단을 붙이지 않나 사료됩니다.

서승목위원장

마찬가지예요. 식대도 그렇지만 게이트볼 ,태권도, 티셔츠 구매하고, 잠바 구매하고 물품 구매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명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7,000원짜리 식대든 명확히 하려면.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명단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은 식사만 붙이게 되어 있는데 보여주신 오늘 자료를 보면 게이트볼 단체복, 바람막이 티셔츠, 재킷, 스틱, 등산 손수건도 그렇고, 씨름 모래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축구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재 제도상 물품검수가 확실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옷을 50개를 샀다고 하면 50개가 전체 나오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첨부가 되었으면 더 명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품검수 부분을 보완해서 실제로 산 것과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현행 물품검수는 누가 하고 있지요?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증인

증인

이삼영 생활체육운영팀장 이삼영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체육회에서 하나요, 단위 체육회에서 하나요?
증인

증인

이삼영 일단 단위 체육회에서 사면 행사장에서 사실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이것이 50개를 샀으면 50개를 체육회나 저희가 직접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증인

증인

이삼영 실질적으로 축구를 보면 현장에서 보면 내빈석 4열까지 거의 축구공을 배부하거든요. 거기서 차는 것을 보면 30~40개 정도 되고, 대략 숫자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이 지원금이 경기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념품성으로 나가는 것 자제해야 하지 않나 자체 예산으로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원금을 주었을 때 용도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지출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수부분을 보완해서 실제 구입한 것과 증빙이 남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4시11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운영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먼저 볼링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8회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연합회장기 볼링대회 용품비 관련해서 비교견적 볼링플러스와 볼링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거래명세서에 나와 있는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결과 폐업한 업체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번호가 틀려요. 명칭은 볼링플러스로 똑같은데 사업자번호만 달라요. 문제는 이 볼링플러스가 폐업된 지는 2012년 11월 30일자로 폐업이 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똑같이 그 사업자번호로 비교견적 들어와 있고 또 거래명세표에도 사업자번호는 틀린 번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교견적 들어와 있는 볼링사랑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됐나 봐요. 조회를 하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대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고 세무서에 물어보니 사업자번호가 틀린 경우에 그런 메시지가 뜬대요. 그러니까 그런 번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볼링연합회 그리고 볼링협회 통합된 이후에도 항상 견적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틀린 번호로 계속 들어온 것이지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래왔는데 단적인 예로 볼링사랑을 보면, 견적서 한 부 가져가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2015년 서울시연합회장기 견적서이고, 이것은 강북구청장기 2015년. 똑같이 비교해서 같이 비춰보세요. 도장 찍힌 부분 한번 봐보세요. 아래 것과 똑같이 도장 위치를 보면 도장위치가 똑같지요? 잘 봐보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사업자번호도 똑같이 틀리니까, 도장 위치가 4년 동안 똑같아요. 그것을 복사해서 썼다는 얘기이겠지요. 여기도 복사본이니까, 제출한 것이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이거든요. 그 대신 볼링플러스 선정된 업체는 컬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대략 열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년 한두 번씩 정도 됐으니까, 항상 저 견적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 견적서에 나와 있는 사업자번호는 한 마디로 없는 번호라는 얘기이지요. 폐업된 것도 아니고 번호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앞쪽 보면 볼링플러스 있지요. 저 볼링플러스 사업자번호는 폐업된 번호예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 다음 그 앞쪽에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영수증을 자세히 비춰보면 글씨가 흐려서 사업자번호 나오는 부분, 아래쪽에 사업자번호 나와 있지요. 2011728201인가 그렇지요? 명칭은 볼링플러스로 되어 있고 사업자번호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데도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는 계속 틀린 번호로 4년 동안 계속 들어온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사업자번호 같은 것을 확인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한번 정도는 사업자번호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틀리니까, 그런데 같은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틀려있는 업체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판비나 진행요원 수령증 서명은 대부분 한 사람이 하든 아무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이 같지 않다는 것 그것은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장기나 서울시연합회장기 대회할 때 참석자, 대부분 참석비를 우리 보조금으로 낼 경우에 보통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 제18회 서울시장기 볼링대회는 참석자 명단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2015년이고 단, 사진만 이렇게 있어요. 4명이 참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은 제가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몇 명씩 이렇게 아마 참가내용 요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4명은 사진이 있고 명단이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제19회 서울시연합회장기 볼링대회가 있었는데 내부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체육과 내부결재로 해서 지원금 지출에 관해서 써놨는데 그 당시에는 대회를 7월 17일날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금천구 위너스볼링장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때 대회를 치렀는데 2016년 7월 16일, 17일 양일간 또 그 당시에 제14회 강북구연합회장기 볼링대회도 했어요. 그것은 럭키볼링장에서 했는데 그 대회와 지금 서울시장기 대회가 똑같은 날 16, 17일 양일간에 한 것이에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등수 4등인가 몇 등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진 모씨로 되어 있어요. 진 모씨가 2조 3위를 했는데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연합회장기 대회의 진행요원으로도 이틀 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분은 그 대회도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어찌됐든 대회를 하는 동안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진행요원처럼 쭉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지급이 됐어요. 그 자료는 제가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이 자료가 복잡하다보니까 같이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비교를 좀 해야 돼서. 그런 내용은 조금 있다가 내가 보여드리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랬어요. 두 분이 아무튼 두 대회 운영요원 수당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우리가 물품 구매를 했을 때 물품검수를 하잖아요. 이 사진들이 동일한 사진들이 여러 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대로 물품검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봐보세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2016년 4월 제14회 강북구청장기 대회와 2015년 강북구청장기 대회 사진이 동일해요. 단, 사진의 크기만 달라요. 방향을 잘 맞추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돌려야지요. 방향을 맞추어야지요. 한번 더 돌리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좀 화면을 줄여서, 저 스티커 떼보세요.

서승목위원장

똑같네요.

이용균위원

오른쪽 사진이 크게 나온 사진이고 저것은 작은 사진이잖아요. 사진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위치가 똑같아요. 2015년, 2016년 사진이 같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또 계속 보다보니까 아예 이것은 지금 하나 볼테이프에 해당된 부분인데 다른 대회는 볼테이프, 볼클리너, 볼타올 3개 다 똑같은 사진이 동시에 올라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또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요. 이것이 뭐냐하면 저런 사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검수할 때, 현장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 업체에서 그냥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볼클리너이라고 하면 볼클리너만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타올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또 한 쪽에 보면 클리너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검수할 때는 각각 검수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렇게 검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각각 견적을 받고 각각 결제를 했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품한 업체가 다르다면 각각 검수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납품업체는 볼링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견적 따로 받고 또 첨부사진도 따로 따로 하고 다 결제도 따로 따로 했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지금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아니지요, 같은 연도에. 같은 대회를 치르는데 볼테이프, 볼클리너, 볼타올을 구매한다는 말이지요. 볼링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매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옷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한데 지금 보면 저렇게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18년 것 보면 강북구청장기 볼링대회 했을 당시에, 올해도 마찬가지이네요. 볼링플러스가 똑같이 진행됐고 대신 비교견적 다른 업체는 다른 업체로 바뀌었고요. 계속 지금 2018년까지도 해 왔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기 볼링대회를 보면 제35회인데 2018년 그때 참가자 명단이 있었어요. 아까는 없었던 것도 있었고 지금은 있는데 이 명단이 2017년 서울시장기대회 때도 명단이 똑같아요. 택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시 하나 안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작년에 제출했던 것을 올해도 똑같이,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좀 엉뚱한 주소도 나와요. 미아3동에 SK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미아3동에는 SK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잘못됐고 올해도 그대로 똑같이 접수가 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체조를 보시면 체조 같은 경우에는 앰프를 대여하는 것 같은데 항상 업체는 신촌레저라는 업체예요. 이것이 55만원에 대여를 했는데 여기는 비교견적이 없는 사항이고,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 이것이 언제이냐 하면 2015년 것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찌됐든 받아서 서류검토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비교견적 빠지고, 명단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잘못 체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조금 관리지침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누락됐다면 그때 담당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보완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고요.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2015년과 지금의 보조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들이 그 당시에는 비교견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참가자 명단 당연히 받았어야 된다면 받았어야 될 텐데 더 완화됐으면 완화됐지 강화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다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명단이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실무자의 착오이든 오류이든 잘못된 부분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것이지요. 맞는 얘기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이 체조연합회는 항상 민철유통이라는 업체가 선정돼요. 항상 선정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저는 이 견적서를 보면서 비교견적 항상 들어오는 업체가 국도양말인가 그러한데, 제가 작년에 아마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팀장님께 그랬지요.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무 눈에 띄게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견적서 하나를 쓰고 하나는 연필로 써 놔. 그래서 또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지요. 왜냐, 실수하면 안 되니까. 500원 비싸야 되잖아요, 비교견적을 하려면. 그런 식이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보여주면 돼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선정된 업체 것이에요. 단가 1,000원이잖아요. 다음, 100원이 비싸지요. 저기 보면 “타”라고 써있지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저기 보면 132만원 거기 보면 연필로 싹 써놨어요. 글씨체도 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연필로 써진 것이 보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입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은 분명히 한 사람이 한 것이에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화면상으로 확인해 봐서는 글씨체가 “이”자 쓴 것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용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면 화면으로 한 것이니까 실제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항상 여기도 똑같이 해요. 민철유통이 선정이 되고 항상 비교견적은 국도양말이 항상 두 군데. 그래서 항상 저렇게 100원 아니면 50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글씨체는 항상 그 글씨체 같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제20회 강북구청장배 대회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히트광고기획이라고 있는데 이 업체는 조회를 하니까 또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떠요. 결국은 사업자번호가 틀린 것 같아요.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성실업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똑같은 현수막 견적서인데 여기는 2016년도 견적서인데 폐업이 2015년 12월 31일날 했어요. 이것도 아무튼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견적서가 두 군데 한 경우도 있고 세 군데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두 곳 이상만 받으면 돼서 더 받은 곳은 세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두 곳 이상만 되면 된다 이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이용균위원

잠깐 이 글씨체만 한번 더 확인해 보시지요. 앞장과 뒷장.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스포츠양말 한번 봐요, 앞쪽으로. 그것과 뒤쪽 한번 넘겨보시면 글씨체가 똑같은 것이 보일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화면상으로 같은 글씨체로 보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뒤로 넘겼다 앞으로 넘겼다 해도, 그렇지요? 그리고 2017년 우리 강북구 체조협회 시범단 사업, 2016년부터 쭉 지금 계속 해 오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물품 구매한 것 중에 구민걷기대회에서 시범복을 구입했어요. 불꽃스팽클 나시 20개를 샀는데, 거기도 비교견적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그린생활DC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 옷을 팔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태는 소매이고 종목은 잡화예요. 잡화이니까 의류를 구매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를 검색하니 2013년 12월 31일자 또 폐업된 업체예요. 이것이 2016년도 9월 13일 견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1회 강북구청장배 2017년, 현수막 관련해서 보니까 견적을 또 받았어요. 항상 현수막은 의정부현수막이 항상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또 그 비교견적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울사업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았어요. 이 업체가 2014년 9월 30일에 또 폐업한 업체예요. 이 견적은 2017년 10월 10일자 견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현 부서의 장이나 팀장님이 와계시지만 내일은 전 과장, 팀장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질문할 텐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많은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다 이러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주무부서에서 첫째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꼼꼼히 따졌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꼼꼼히 따지면 강북구체육회에서도 각 단위의 종목별 단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또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 없이 그냥 시정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충 해도 나중에 시정하면 되니까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겠지요.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설렁설렁 해 버리면 설렁설렁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계규정을 살펴서 과거의 일이라도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지금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 또는 반환이든 그 규정 지침이 가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종합감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2012년 그 다음에 2017년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두 번 하신 것으로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듣고 계시고 또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를 저희들이 했을 적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물론 문화관광체육과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2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증빙서류, 복수견적 미실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사업별 정산 미실시, 또 임의적으로 하고, 또 채주를 잘못 결정을 해서 한 것, 매식비도 더 많이 한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하라고 2014년도에 감사결과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2017년도에 다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도 거의 이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33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해서 각 주관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식비 부적정, 또 목적외 사용한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7년도 이후에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주기적으로 못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2015년부터 대부분 말씀드렸잖아요. 15, 16, 17, 18년도까지 봤는데 15년이나 18년도나 지금 문제점 내용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각 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정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만 2014년도에도 그런 유형이 나와서 그러한 지시를 시달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것들이 하달이 됐는데 2017년도에 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그와 비슷한 유형이 또 적발이 돼서 2017년도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시달을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김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저희들 생각은 맨 처음에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적에 보조금을 받아가는 보조사업체에 대한 관련되는 직원이나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일차적으로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일시적인 사업도 있지만 끝에까지 가서야 시정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중간에 시정을 해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정산에 대해서도 좀더 촘촘히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시달했는데 바뀌지 않았을 때, 지금 두 번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 2017년 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안 바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대로 또 다시 그냥 “시정하세요. 시정하세요.”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상만 저희들이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담당직원을 문책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그것 같아요. 지금 2014년, 2017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또 인사이동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처음 시행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저희 포털사이트에다가 이러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올려놔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이러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을 적에 감사에 대비해서 예산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포털사이트에다가 감사결과를 등재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충분히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증인

증인

김상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용균위원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아니냐.
증인

증인

김상만 예,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홀한 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가장 문제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아무튼 반복되어 왔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 그것을 시정하라고 두 번이나 해 왔고, 그런데도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책임지는 자가 없어서, 그러다보니 귀담아 듣지 않지 않나 업무를 할 때 그것을 좀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상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 관리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안 하고 그렇게 묵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직원에 대해서 지난번 2014년도에 5명에 대해서 직원들 문책을 했었고요. 또 2017년도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신분상 조치 3명을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책을 함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좀더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5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4시50분 조사중지

15시0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농구연합을 보는데 2016년 5월 4일자 문서번호 강북생2016-288이에요. 대회 참가자에 초등부 감독 1명, 선수가 12명, 중등부는 감독 없이 그냥 9명, 고등부에는 감독 없이 8명, 성인부는 감독 없이 16명, 고등학생 2명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서울특별시장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인데 농구대회에 참가하면 보통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분들은 감독이나 코치, 주무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단체 유니폼 식별이 되지 않고, 초등학교만 화계초등학교 유니폼이 빨강SK 유니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회 개요에 참가인원이 8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참가인원 4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9일, 문서번호 강북체2016-359를 보면 상의 유니폼을 2만원에 10명을 구입했습니다. 검수결과 구입 사진을 보면 7장만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실질적으로 대회시에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4일, 10일, 11일 총 4일간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참가 인원의 참가신청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2016년 5월 4일, 문서번호 강북생2016-545 제5회 강북구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에요. 참가인원은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격하게 현장사진과 인원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참가팀이 12개 팀이 각 팀당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미만 팀은 연습경기로 대체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가한 팀이 많지 않아요. 인원도 각 팀당 8명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심판수당 수령증을 보면 기재란에 보통수령하시는 분들이 싸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일인이 한 필체로 수령증에 기재를 합니다. 심판 5명 입금은행이 모두 동일한 신한은행이에요. 번동중학교 체육관의 대관비를 25만원씩 이틀을 사용했는데 다른 대회 때는 보통 12만원 이렇게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5만원에 사용하는데 비싸게 대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6년 7월 13일 문서번호, 강동연2016-35을 보면 좀 전에 5회 강북구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와 같은 중복된 사진을 사용합니다. 또한 심판 수당비 수령증 기재란에도 필체가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보통 문서접수 번호란에 정정하면, 화이트로 지우고 정정하면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인도 안 찍었어요. 무엇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문서번호에. 문서접수 번호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016년 6월 14일, 문서번호 강북생2016-466 보면 제4회 강북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비가 17명으로 해서 1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심판비가 들어갔나 보았더니 10만원 심판 3명에게 30만원이 지급되었고 20만원 7명으로 140만원이 되었는데, 심판 20만원에는 7명에게는 중복지급을 합니다. 10만원씩 2번, 경기원이 8명씩 10명 80만원이 지급되는데 경기원이 5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기원이 2번을 경기를 치러서 2번을 중복지급을 받습니다. 결국은 10명이 아니고 5명에게 2번씩 지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회가 없는 5월 22일날도 지급이 됩니다. 행사는 5월 15일에 진행되었어요. 웰빙체육관과 번동중학교에서. 또한 이날 행사한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농구인생이라는 블러그에 들어가 보면 농구인생 블러그의 사진을 첨부해서 도용을 했어요. 대회 경기를.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날 번동중학교 대관을 했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5월 24일날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체증이 없어요. 그런데 대관비가 얼마냐 하면 무려 165만원이에요. 대관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다음 문서번호 2016년 5월 27일, 문서번호 강동연2016-545를 보면 좀 전에 4회 강북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 위에서 이미 중복 지급한 심판비 7명 중에 5명에게, 7명 중에 5명에게 심판비를 또 10만원씩 5번을 5명을 줍니다. 50만원을 줍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같은 날 5명에게 심판비를 30만원, 총 150만원을 주는 것이에요. 이 또한 심판비 수령증 주요기재란에 필체가 동일인입니다. 사진 또한 동일사진이고 도용된 사진을 사용합니다. 2017년도 9월 22일, 문서번호 강북체815, 제6회 강북구협회장배 농구대회입니다. 2017년 9월 3일날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했고요. 9월 3일날 심판 1명에게 심판비를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6일날 해주어요. 그리고 9월 10일 심판 5명에게 심판비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12일날 해줍니다. 9월 3일날 진행요원 3명에게 수당비를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6일날 입금해 주고요. 9월 10일 진행요원 2명에게 수당비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12일날 해주고요. 여기서 보았을 때 진행요원에게 중복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수령증 주요기재란 필체도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산안 지출내역과 지출결과보고서 자체가 다른데 총계는 같아요. 총계. 그리고 팀 조끼를 사요. 에이치네트웍이라는 업체에서 팀 조끼를 단가 6,000원짜리를 20개를 삽니다. 같은 해 7월 19일 같은 조끼에요. 조끼를 또 사는데 이때는 단가가 같은 조끼인데도 1만원이에요. 4,000원 차이가 나요. 사진은 동일한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과 이때 검수한 사진이 동일한 사진이에요. 단가는 4000원 차이에요.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단가 차이가 났고요. 2017년도 7월 19일, 접수번호 강북생2016-622 보면 제5회 강북구청장배 농구대회 2017년 6월 18일 웰빙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2018년 심판 및 진행요원 수당 수령증을 받고 19일날 다음 날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심판 및 진행요원 수당 수령증을 받고 26일날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령증 주요기재란 필체가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날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는데 도시락 5,000원짜리 30개를 샀어요. 15만원이지요. 간이영수증에는 5,000원×30인분해서 1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제는 6월 18일날 10만 2,000원이 우리카드로 결제가 되고요. 6월 25날 4만 8,000원이 우리카드로 결제가 되고. 그러면 일단은 단가가 5,000원이면 결제된 금액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요. 트로피를 구매를 했는데 트로피 사진과 수량이 다릅니다. 이날은 번동중학교 대관료를 12만원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65만원에 대관했다는 것, 이것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증이 없어요. 다음 2017년도 12월 27일, 문서번호 강북체1245 이때 제37회 서울특별시 농구협회장기 남여농구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년도에 참가선수 23명의 명단이 똑같아요. 이름 순서부터 끝까지 똑 같아요. 심지어는 강북구민이 아닌 경기도에 사시는 분도 계시도 그렇습니다. 타 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참가인원이 23명인데 손목아대를 30개를 구입합니다. 여기서 농구연합에서 쭉 보고 나서 제 느낌은 식당 결제는 주로 체육회 옆에 있는 두부마을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유니폼 등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에이치네트웍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용했고요. 지원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된 내역들이 다수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부분에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청을 드릴 것인데 농구연합회 문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문서번호를 보아주세요. 문서번호 자체가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체육회 문서의 관리대장을 열람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번동중학교 165만원 대관료 있잖아요. 번동중학교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와 체육시설 변경사용을 했다면 변경사용신청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일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입금 관리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줄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줄넘기는 소브린스포츠라는 곳에서 용품을 다 구입합니다. 줄넘기를 구입하는데 소브린스포츠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소브린스포츠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일 텐데, 여기는 태권도 용품을 팔지 이 안에서 줄넘기나 이런 것을 팔지 않아요. 판매하는 목록에. 제가 운동용품 다 보았는데, 수련용품, 도장용품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줄넘기가 없어요. 미트, 쌍절곤, 조립식 기와 이런 정도이거든요. 태권도와 관련된 용품점이에요. 제가 소브린스포츠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보시면 이 건물이에요. 2층에 위치해 있는데 간판 자체가 없는, 찾기가 힘든 곳이에요.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했는데 안에 마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비자인 척하고 미트를 사고 싶다 견적서를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타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소브린스포츠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브린스포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타 스포츠도 같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보이시지요. 이 사람들이 직접 타 업체 것을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확인되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줄넘기를 구입한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똑같은 줄넘기를 보았는데 단가 차이가 40% 납니다. 그래서 40%를 비싸게 줄넘기를 전액 예산을 다 써서 구입을 하는데, 티셔츠도 구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줄넘기 회장님께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세요. 그런데 그 태권도 체육관에서 구입한 티셔츠를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혀서 사진을 찍은 것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모로 보았을 때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판단이 추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실이 이렇습니다. 업체에서 확인해본 결과 다른 타 업체 견적까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것은 위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하라고 타 견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선이든 인터넷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A라는 업체에 시장조사를 했다면 물건을 구입하는 분께서 다른 B라는 업체 컨택을 해서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오늘까지 자리에 계시니까 2018년도 자료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체육회 행사 여러 군데 참여를 해보기는 하는데 체육회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나 보아요. 임원워크숍도 다녀오셨는데 임원워크숍 예산이 1박 2일 하룻밤 지방에서 주무시고 오시는 임원진 워크숍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숙박비로 많이 지출하세요. 이것은 사실 비교견적 서류는 깔끔하게 다 하세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골프팬션 같은데 하루 숙박하게 하니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받아주시는 것을 서류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넉넉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는 버스비도 이때가 아주 피크 주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박 2일 다녀오시는데 버스 80만원 넉넉하게 지불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다 깔끔하게 비교견적을 붙어주셨는데, 사실 비교견적도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보니 사업자가 살아있어도 업체에서 다 주변에 해다주시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선의의 선량하게 집행하는 양심을 믿어야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더 보조사업자들에게 관리와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업체에 넉넉하게 후하게 인심을 쓰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개인 돈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정말 넉넉하게 쓰시는 것이 또 나오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것은 버스 견적인데 양평까지 1박 2일 다녀오는데 80만원 해주셨어요. 지출되었고요. 다산관광인가. 삼우고속관광하고 80만원에 거래하셨던 것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잔치마당 골프팬션이라는 곳에서 250만원 넘게 지출하셔서 1박 2일을 주무셨어요. 이런 것은 완벽하게 잘 다녀오셨지만 너무 넉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말가족캠프, 이것은 구민 중에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 제일 밑에 버스차량 비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 7월 초에 이때도 다녀오셨는데, 그때는 버스 2대가 갔는데, 49만 5,000원으로 2대가 1박 2일 동안 움직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빌려주시고, 어떤 회사는 1박 2일에 80만원 해주시고, 비슷한 시기에, 임원워크숍은 좋은 차였나. 제가 차종까지는 리무진 버스였는지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녀온 것이고요. 위에 보시면 숙박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승마체험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어서 넉넉하게 36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그 위에는 이벤트, 행사용 이벤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는 회사라서 행사용 137만원짜리 회사는 견적이나 이런 것은 기타 다른 이벤트 회사에 비해서는 참 저렴하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했지만 이런 큰 지출, 주말가족캠프도 전체 비용이 600만원. 조금 더 요새 예산이 늘어나서 넉넉하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차량에 관련된 지출결의서예요.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 아까 임원진 워크숍이네요. 이것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수단체 시상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진행되었던 행사인데 이때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640만원. 점점. 올해 저는 처음이어서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것 같은데 참 넉넉하게 쓰셨고, 이벤트 비용으로 250만원, 우수단체 시상하는 하룻밤 2~3시간에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 250만원을 넉넉하게 지급하셨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비교견적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벤트 얘기고요. 넘겨 주세요. 이 페이지는 제목이 김천시 교류전도 이것도 사실 11월말에 있었던 행사인데 이 행사가 예산이 밑에 합을 보시면 뒤페이지에 있어요. 총 예산이 800만원인가 넉넉하더라고요. 조금만 위 올려주시면 웨딩플로체에서 점심식대로 558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을 초청한 잔치라 이렇게 큰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견적서 나오는데 저희가 보조금 사용할 때 식대기준 말씀드리잖아요. 8,000원에 500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500명이 드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뒤에 명부는 체육회 임원진 명부하고 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주시기는 했고,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그것은 11시, 12시쯤 드셨고, 4시쯤 석식으로 오마니오리구이에서 또 저녁을 드세요. 임원들이. 그래서 점심 저렇게 많이 드시고, 또 저녁을 바로 드시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넉넉하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최재성위원

12시 반에 드시고 4시55분.

최미경위원

예. 바로 드셨어요. 이것은 점심 그렇게 많이 드시고, 또 저기 가서 드시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임원진들이 일 많이 하시고 힘드셔서 내지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단은 그대로 우리 운영진 명단하고 김천 명단 같이 들어 있는데 저는 저것을 보고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늘어났겠지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셔서 어떤 스포츠 교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웨딩홀에 계시고 다른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북구체육회에서 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 보신 행사이기는 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말 가족캠프는 출발하는 현장을 보았고, 워크숍에는 청장님 수행하는 시간 동안 있었고, 우수단체 시상식과 김천 고류전도 구청장님 수행하는 시간만큼 제가 머물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도 체육회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가 안을 올렸을 때 말씀하신 주말가족캠프도 2019년에 체육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들어가는 투입대비 너무 혜택을 누리는 가족 수가 적다고 이 사업은 전액 삭감했고, 임원진 워크숍도 제 기억에 500만원 요청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부분은 봉사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봉사자들 격려하고 이런 취지는 좋지만 그 격려하는 의도에 비해서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길고, 투입되는 예산이 많으니 좀 삭감하라고 해서 제 기억에 그것도 내년에는 조정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200만원으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그런 느끼시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서 당초 목적과 부합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에 있어서 조정이 많이 된 상태인데 저는 2018년이 가기 전에 한번 더 서류보면서 과장님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하나만 덧 붙여도 될까요?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사실 내일 진행이 더될 작업입니다. 시민체육대축전이라고 1,900만원 구비 들어간 행사있습니다. 잠실에 다녀오시는 행사잖아요. 거기 관련된 업체를, 저희가 하도 많은 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동일인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동일한 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이 나와요. 이번 1,900만원 시민대축전 예산 지출된 내용 중에서 단체복으로 885만원을 데포르테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셨어요. 안산에 있고, 최두례님이 대표시고 이런 회사인데 담당자가 강영윤으로 거래명세서에 나왔습니다. 큰 금액을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강영윤이라는 분은 이제 내일 저희가 지나간 2017년, 2016년, 2015년 지나간 과거 거래업체들 중에 하누리스포츠 현재도 작은 거래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하누리스포츠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반복되게 체육회에서 집중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저희에게, 저희가 흩어져서 보고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 한 업체와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고 하고, 그것이 연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데포르테에 오늘 점심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스포츠용품이나 단체복 주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거기서 거기 관련된 것은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는데 하누리스포츠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하고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끊었습니다. 이제 하누리스포츠와 관련된 것은 지나간, 2018년에는 하누리스포츠 관련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간 내일 전 과장님들이 오시면 좀더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6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43분 조사중지

16시01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족구대회이고 2014년도 서울특별시장기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거래명세표이고 2014년 5월 9일날 족구연합회에서 유니폼을 40만원어치 샀습니다. 업체는 주영입니다. 다음 장, 견적서이고 주영스포츠 40만원. 다음 장, 견적서 장군스포츠. 다음 장, 견적서 대건스포츠.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4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다음 장 거래명세표입니다. 업체이름은 승희 140만원 거래내역. 다음 장 승희 견적서이고요. 다음 장, 견적서 대건스포츠. 다음 장, 견적서 장군스포츠.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5년 연합회장배 족구대회입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표 주영이고 42만원 족구공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 주영 견적서이네요. 다음 장, 승희 견적서입니다. 다음 장, 대건스포츠 견적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구청장배 족구대회입니다. 다음 장, 주영이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 업체명 주영입니다. 256만원이네요. 트로피, 족구공, 안테나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영 견적서입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 대건스포츠. 다음 장, 장군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2016년 연합회장배 족구대회입니다. 다음 장, 상호 정스포츠이네요. 거래명세표 정스포츠 족구공 15개, 60만원. 다음 장, 견적서 정스포츠이고요. 그 다음 장, 대건스포츠 비교견적입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서 주영입니다. 다음 장, 2016년 구청장배 족구대회입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표.
증인

증인

김상만 위원장님, 좀 천천히.

서승목위원장

천천히 할까요? 정스포츠입니다. 트로피, 족구공, 공격타격기 해서 301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 정스포츠 내용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서 대건스포츠입니다. 과장님, 대건스포츠 계속 나오는 것 확인되고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나왔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 장군, 승희 이 정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군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협회장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보고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검수조사원 정스포츠 박정미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16년 9월 28일 유니폼 구입으로 30만원을 정스포츠와 거래하게 됩니다. 다음 장, 정스포츠 견적서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서 장군스포츠입니다. 과장님, 다음 비교견적 어디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건이나 승희가 나오지 않을까.

서승목위원장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대건스포츠입니다, 견적서. 과장님, 패턴이 좀 보이세요? 여기 족구협회에서 구입하는 패턴.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품을 구입한 업체, 그 다음에 타 견적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다음 2017년도 협회장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이고 우정스포츠입니다. 족구공 15개, 4만원씩 해서 60만원 거래하게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요. 다음 비교견적은 예상하신 대로 장군스포츠가 또 비교견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 업체 대건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7년도 구청장배 족구대회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족구공 60개, 240만원, 점수판 10개, 47만원, 네트 10개, 25만원, 지주세트 1개, 25만원해서 337만원을 우정스포츠와 거래합니다. 2017년 9월 10일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업체입니다. 대건스포츠입니다. 9월 10일날 견적했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이 더 없네요. 다음 장 2017년도 서울특별시장 협회장기 지원금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입니다. 17년 9월 1일 대표는 주정민이고요. 족구공 5개 20만원, 점수판 1개 5만원해서 25만원을 거래합니다. 다음 장,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 25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 장군스포츠입니다. 날짜는 9월 1일 똑같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8년도 협회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입니다. 대표이름이 진한범으로 바뀌었네요. 18년 6월 4일 족구공 9개 36만원을 거래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 우정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업체 대건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8년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요. 우정스포츠 진한범 족구공 60개, 점수판 5개, 지우개 5개해서 370만원을 총 거래했을 것입니다. 거래내역서가 없는데 뒤에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것 일단 비교견적을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업체는 주영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정스포츠이고 370만원 거래한 것으로 영수증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정스포츠, 잘 안 보이지요? 일단 370만원 거래했고요. 다음 사진 두 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진 재활용한 것이라 그냥 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체가 몇 개 나왔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들으신 것 쭉 한번 불러보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장님, 제가 메모를 했는데 대관이 아니고 대건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선옥 주영, 장군, 대건, 승희, 그 다음에 정스포츠, 우정 이렇게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015년 4월 3일 견적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주영일 것입니다. 업체 전화번호 보이세요? 010-5274-2107.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의, 이것이 아마 8인가 3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14년 9월 22일 승희 견적서 보여주세요. 대표명이 정승희이고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중곡동이고요.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16년 5월 4일 정스포츠 견적서 한번 띄워주세요. 정스포츠 대표가 박정미이고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중곡동. 팩스라고 되어 있지요. 02-467-2106. 그 다음에 17년 6월 5일 우정스포츠 견적서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이고 대표자명이 아마 주정민일 것입니다.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전화번호 대신 팩스번호가 있는데 02-467-2106. 그 다음에 18년 9월 20일 우정스포츠 견적서 보겠습니다. 9월 20일 우정스포츠, 우정스포츠 대표 진한범이고요. 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중곡동. 팩스 전화번호 02-467-2106. 그 다음 장 견적서 있을 것입니다. 주영 다시 하나 나올 것인데요. 9월 20일 견적서.
증인

증인

김선옥 2018년도 것?

서승목위원장

예, 2018년. 주영이지요? 대표가 주영이에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 02-467-2106. 지금 보여드린 것이 주영, 승희, 정스포츠, 우정스포츠, 그 다음 주정민이 대표인 우정스포츠와 진한범이 대표인 우정스포츠 보여드렸고요. 이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사업자번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승희, 정스포츠, 우정스포츠 두 곳이 주소가 같습니다. 전화번호 같습니다. 과장님, 메모하신 확인되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승희라는 업체는 2014년 9월 12일날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5년 7월 9일날 폐업을 해요. 그리고 정스포츠는 2016년도에 저희 족구협회와 거래를 했는데 2016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주정민인 우정스포츠는 2017년도에 우리 족구협회와 거래를 했는데 2017년 12월 31일날 마찬가지로 폐업을 합니다. 거기 혹시 이 지도자료 있나요? 아까 안 띄운 것 중에, 없으면 이거 하나씩 띄워주세요. 지도 하나씩 띄워주세요. 두 장일 것인데 승희부터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승희 업체이고요. 비교할 수 있게 주영 옆에 같이 붙여주세요. 주영 아까 핸드폰번호 나왔지요. 010-5274-2107하고 02-467-2107, 06도 나왔고.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검색을 해 봤어요. 치면 주영패션이라고 나와요. 이 주영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검색을 했어요. 서울시 족구협회 회장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업체가 같은 주소, 같은 전화번호가 있고 결론적으로 서울시 족구협회장님께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서울시 족구협회가 어떤 단체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족구협회라고 하면 각 자치단체, 강북구를 포함해서 25개 단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서승목위원장

상급단체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회장으로서 사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증인

증인

김상만 물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상급부서에 있으니까 거기 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정확히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서울시 통합 체육회 윤리규정 내지는 임원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인준이라든가, 관련된 단체하고는 계약이나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합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치구 연합회를 괴롭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매번 폐업을 해요. 승희 2015년 7월 9일 폐업, 정스포츠 16년 12월 31일 폐업, 우정스포츠 17년 12월 31일 폐업. 왜 폐업을 했을까요? 1년도 안된 업체들이 왜 폐업을 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금 탈루하기 딱 좋다고 합니다.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알아봐 주세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것이 저는 우리 자치구로 끝났으면 다행일까 싶은데 실제로 그랬을까 하는 의심도 사실 듭니다. 5년간 저희 강북구에서 이 업체 거래한 금액이 1,400만원이에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반만 해도 10개라 치면 1억 4,000의 이익을 취해 가신 것이에요, 규모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일감 몰아주기로 확인하려고 했던 작업이었는데 그 끝에 서울시 족구협회장님이 나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승목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족구협회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치는 않아서, 족구는 여기까지이요.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앞장부터.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 서류 기억나시나요?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인데.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왜 저한테 갖다 주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때 절차 안내 1장짜리 다른 안내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첨부된 문서이냐고 그러셔서 체육회쪽에 확인해 봤더니 저 문서 뒤에 그것이 있었다,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정확치 않고, 하여튼 저 문서 뒤에 그 절차가 있어서 같이 제출을 한 것이다. 그러면 저 원본을 찾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저것을 보냈을 것 같으니, 저것은 제 글씨인데 서울시체육회 김정은이라는 직원과 통화해서 저 문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다음 장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제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서류이지요? 통합과정, 기억나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잠깐만요. 저것이 맞는지 아니면 표 같은 것.

서승목위원장

저것 맞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내용은 혹시 다 보셨나요? 제가 그때 확인하시라고 따로 또 드렸던 것 같은데.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한 것 없던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저는 사실 잘.

서승목위원장

모르겠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완전 집중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장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절차가 있어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해서 규정안과 회장 선임 또 임원 선임을 위한 등을 하게 되고 규정승인 요청하고 임원구성하고 임원승인 요청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뒷장 보여주십시오. 좀 크게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통추위가 나오고 통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하고 규정승인을 요청하고 규정승인 완료한 다음에 회장 선출하고, 밑에요. 임원구성을 하고 임원승인 요청하고 임원승인 완료하는 절차인데 앞장하고 이것이 절차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총회를 거치면서 규정과 회장을 임원까지 한번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끊어놨어요. 분절시켜 놨어요. 내용이 달라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주무관께서 서울시체육회 담당과 통화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또 있어요. 앞장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저한테 주실 때는 앞뒤가 한 장이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뒷장의 출처는 여기라고 하시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서승목위원장

제일 위에, 좀더 올려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멍이 뚫려있어요. 뒷장 보여주세요. 구멍이 뚫려있지 않아요.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멍 뚫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장 보여주세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문서 끝부분 볼게요. 아니, 그 위로, 좀더 위로. 보통 우리가 공문서에 절차에 대한 덧붙임 서류라고 치면 덧붙임 서류 표시하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붙임문서 명기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붙이지요? 대부분 붙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덧붙임이라고 하고 장수와 문서이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구청 같은 경우에 붙임문서 제목 몇 부인지.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끝나면 두 칸 띄우고 “끝”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것이 지금 어디에 끝나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바랍니다.”에 끝나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덧붙임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도대체 그 뒷장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잠시만요. 그날 제가 기재한 시간에 저희 주무관이 김정은 주임이라는 분과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 공문,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저 절차안내는 메일로 보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는 지금 저 공문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뒷장자체를. 뒷장이 말하고 있는 그 절차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두 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요. 그래서 해당되는 연도가 내일 것이 더 많아서 내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인데 두 분이 마지막 날이라 오늘 두 분 계실 때 같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만 할 것이고요.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화두는 꺼내주셨고요. 업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체육회 단위종목별 협회 거래내역은 다 빼고 체육회 사무국에서 직접 수행했던 사업의 거래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업체를 목록별로 뽑아다 봤습니다. 첫 번째 장 넘겨주세요.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제일 아래 쪽 처음부터 보이게 해 주세요. 2번 항목에 보면 16년 5월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체육대회인가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서울시민체육대회. 모든 사무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거래업체입니다. 최종 낙찰된 업체이지요. 하누리스포츠가, 금액 나오게 확인해 주십시오. 130만원짜리 거래를 하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사업도 사업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16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예요. 여기도 9번 항목에 하누리스포츠에서 200만원 넘는 거래를 또 합니다. 다음 장 또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16년 김천교류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누리스포츠가 13번 항목에 등장하는데 여기는 큰 단일사업이라 크지 않았나 봐요. 그 다음에 1번 항목에 가보면 35만원 두 번에 나누어서 하누리와 거래를 합니다. 다음 사업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양평교류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김천교류전보다 조금 더 크지요. 8번 항목에 하누리스포츠와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16년 한마음체육대회도 여전히 하누리스포츠와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16년 전체 대회와 관련된 운영 상장, 트로피 등등 그 용품을, 다 합치니까 금액이 큽니다. 300만원을 하누리와 거래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16년은 마지막이지요.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모든 사업에서 하누리와 거래를 하는 것이 16년에 확인이 되고요. 17년으로. 다시 어르신체육대회부터 시작합니다. 2번 항목에서 약 280만원 하누리와 여전히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때부터 데포르테가 등장을 하거든요. 1번 항목에 보면 데포르테하고 그 다음에 늘사랑나눔 대한이라는 데도 등장을 해요. 데포르테는 아까 최미경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아, 이제 1년 지나서 업체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저희는 하누리하고 자매회사이거나,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같고 품목만 다르고 데포르테 연락했을 때 하누리로 품목을 연결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저희가 검사나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양자의 그것을 규명하는 것까지는 저희 권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규정과 보통의 상식에서 어긋난다 싶은 것을 일단 사실 확인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그런 의혹과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감사 그리고 이후에 고발을 통한 형사조사, 경찰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면 17년부터 데포르테가 등장을 하고 늘사랑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 한마음체육대회 마찬가지로 데포르테와 거래를 하고.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역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하누리가 폐업하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하누리가 아주 통으로 그 사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500만원을 이 사업 전체 사업비이거든요. 통으로 하누리가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말가족캠프 여전히 하누리스포츠가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종목별 연합회 지원해서 하누리스포츠와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종목별 지원에서 17년부터는 이 하누리와 데포르테가 개별종목에서도 거래를 하는, 비교견적 두 개와 여기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찰이 되거나 또는 비교견적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개별종목도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회운영비 상장 및 부상 등등을 다시 500만원이 넘는 거래를 하누리와 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수단체 시상식을 늘사랑나눔 대한이라는 곳에서, 아까 한번 나왔었지요. 거기에서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에이스외식산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누리스포츠에서 또 600만원짜리 거래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17년이 끝인가요? 예, 17년에서 하누리하고 데포르테는 말씀을 드렸고 늘사랑 대한하고 에이스산업은 저희가 사업자등록과 대표자를 확인했을 때 저희 강북구체육회 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일 일단은 쭉 확인할 것인데,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8년 보겠습니다. 18년은 데포르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에서 아까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00만원짜리 거래를 비롯해서 그 앞에 또 100만원짜리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김천교류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웨딩플로체. 넘겨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골프펜션 간부워크숍에서 계약한 것. 그리고 2018년 또 우수단체 시상식에 늘사랑나눔 대한이 등장합니다. 임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서승목위원장

임원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아, 임원은 아니시고. 그것은 제가 내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18년 끝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16년부터 18년까지 일단 주요하게 2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회사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저희쪽에서도 저희 권한 안에서 최대한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 행정쪽에서도 추후에 감사나 평가를 할 때 꼼꼼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하누리스포츠가 많아요. 단일체육회도 이미 많이 했어요.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주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너무 많아가지고 끝도 없는데.

최재성위원

연도별 주유금액은 확인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주유금액이요?

서승목위원장

어제 관계자와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메모하다보니까 찾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어제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혹시 위원님께서 2015년 3월 19일 메모하라고 하시면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운행하면서 주유했던 기록들 있잖아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운행한 기록 영수증 우리은행 카드 기록지가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조금.

최재성위원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직원 분께 제가 이것을 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내일까지 해 갖고 오세요. 뭐냐하면 일단은 금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도합 하면 연도별 총 주유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를 다 적어놨으니까 연도별 ㎞수 적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늦게 주신 중간에 2016년 9월 20일부터 17년 3월 초까지 해서는 그것을 ㎞수를 제가 적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별도로, 네이버 검색하셔서 별도로 적산하셔서 합쳐서 같이 작업을 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회의 전 10시까지 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그러면 위원님, 정리하면 차량운행일지를 토대로 연간 주행거리를.

최재성위원

예, 여기 제가 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연간 주유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계산해서.

최재성위원

주행거리를 일일이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 것을 드릴 테니까, 어제 늦게 주셨던 그 없었던 부분은 하시라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어제 강북구체육회 규정과 관련해서 행사때 고문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것이 없어서 체육회쪽에다가 샘플로 2018년 10월 14일날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시행된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사회카드하고, 2018년 10월 11일 체조대회 이 두 개를 샘플로 달라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한 분 예를 들어드리면 소개 멘트가,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녹음분이 없어서 이 사회카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체육회 상임고문이시자 강북구의회 OOO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이것은 족구이고요. 그 다음에 체조에서는 “강북구 체육회 명예상임고문이시자 강북구의회 OOO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라서 제가 더 많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일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한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두 분은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은 현재 현역이 아니니까,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의원직 사퇴하기 전까지 대회때는 제 기억으로는 똑같이 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제가 당사자로서 그 대회에 참석했을 때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다 들었던 얘기이고, 또 당시에 참석을 하면 항상 좌우로 봤을 때 좌측은 선출직쪽이고 우측은 체육회 임원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항상 두 분은 체육회 임원분들 쪽에 좌석을 앉았어요. 아직까지 거의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가장 최근에 축구협회 회장 이취임식 했는데 그날도 제가 체육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그 이취임식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소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강북구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월요일에 있을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충분히 확인하고 확인서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이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이니까 좀더 확인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체조하고 족구하고 두 개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2017년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것이 2018년, 고문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서울시에서 2017년 7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아마 올해 2월 19일날 그 조를 신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2월 19일 이후에 조항이 개정이 된 것이지요. 개정 이후, 이전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3월달이나 4월달 행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 줬으면 합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이 개정된 2018년 2월 19일 이후인 20일부터 개최된 행사쪽에 내빈 소개 카드를 체육회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7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6시50분 조사중지

17시0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올해 다른 지역에서 체육회와 관련해서 물품구매를 횡령하고 사무국장이 구속되고, 장애인체육회도 직원이 개인 비리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체육회와 관련해서 이슈가 된 사례들을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접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작년에 옆에 도봉구체육회의 사무국장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체육회 관련해서는 특위를 이틀째 진행하면서 자료를 듣고 과장님께서의 소견이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어제, 오늘 해서 3일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강북구체육회 관련한 회계 중심 서류를 확인하신 것을 저도 같이 보고 듣는 과정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것은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일 처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을 것이다 해서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견적서가 붙어 있으니 타 견적을 받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감사, 조사, 수사 이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업자가 폐업이 되었다든가 그것은 사실은 확인할 생각도 안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은 특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하나하나 건건이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몇 가지를 빼고는 상당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르게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짧은 기간 질문과 설명과 답변을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회 편을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객관성을 찾아야 하는데 변호인처럼 느껴졌어요. 답변이. 서면으로써 충분하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투가 차갑고 빠르고 해서 그렇게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느 특정 쪽에 기울여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의 언행에 있어서 오해를 사신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과정에서 공금 횡령이나 경비 횡령, 보조금 횡령 이런 것이 발견이 이 자료에서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형법이나 이런 쪽에 언급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해서.

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 의심되면 검토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재성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 보여드리면서 주유는 운행을 안 했는데 주유한 기록도 있고, 차량연료탱크가 80ℓ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주유한 기록도 있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 말씀 기억납니다.

최재성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횡령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그냥 돈을 좀 가졌다 이런 것 말고 횡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있으시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에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돌아가서 의논해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저는 지금 증인으로 오신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은 어떠신지를. 물론 들어가셔서 상의하셔야 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때 이 상황의 심각성이 인지되면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내 범위에서 할 수 없는, 행정적인 부분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라는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소명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맞다고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김상만 담당관님 그리고 김선옥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어려운 자리를 하셨는데, 사실 두 분은 다 올해 담당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라 주요하게 회계나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많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체육회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두 분께 크게 많이 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틀 동안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처음에 이 조사위가 구성될 때보다 훨씬 놀랐습니다. 정말 보조금 정산하는 방법이 민간인들에게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단순 실수, 또는 누락, 오류 이 정도가 몇 년간 쌓이고 쌓여서 '시스템을 바로잡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놀랐고, 이것은 시스템을 몰라서 뭔가 교육을 받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딱 하나의 사례만 봐도 그렇지요. 어제 조직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이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도덕적 해이 아닌가요. 그것이 버젓이 1년 내내, 한두 건 부득이하게 혹은 잠깐 어떤 유혹에 의해서,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안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유나 나머지 폐업된 업체와의 거래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그 수년간 그 조직에서,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을, 우리구의 보조금을 받고, 거의 100% 받아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단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관계자 분들께서 저희와 같이 느끼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희만 조금 도덕적 기준이 다르고, 아니면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느낌도 들고, 그것을 솔직히 여쭙고 싶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계속 참관하셔서 이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직접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 공무원의 어떤 사리사욕이나 아니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되고 익숙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늘 보던 사람들이고, 선량한 사람들로 그리고 그 조직으로 생각하고, 그냥 믿고 오래된 습관으로 관성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이런 악습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관가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우선 첫 번째로 앞에 계신 담당관님과 과장님이 이 이틀 참여하시면서 느낀 소외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3회인데, 첫날은 업무보고하고 비중 있는 업무를 말씀 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여러 분야에서 감사도 하고, 예방감사도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부 과에서 연말에 정산서류를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과에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들이 시정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사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환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기 전에. 저희는 어느 정도 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는 4개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신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어떤 것은 비중이 없고, 어떤 것은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감사에 보조금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아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적게 나오고,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번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 단체의 보조금의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런 미숙하거나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사위원회를 꾸리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일일이 다 밝혀내시게 된 것까지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신뢰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업체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놀란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실무할 때 보면 견적 같은 것을 사실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아요. '내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써줘봐야 나는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래서 타 견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전화했더니 타 견적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냥 같이 보내주더라'. 어느 정도는, 그것이 그러면 안되지만 하는데, 그 업체가 폐업을 했다, 같은 장소에서 폐업을 반복했다. 이런 것은 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담당 예전에 했던 경험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보조금 정산 과정을 집행하고 하는 총괄 과장으로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으니까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보조금 전체가 투명하고 바르게 의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 전체가 노력하는데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변명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 소외를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사업은 제 스스로 삭감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혁신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미흡한 것 인정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100% 맞고, 그런데 담당실무 하다보면 개선된 것이 보이시는, 특히 2018년 들어서 개선된 것이 보이시기는 아마 할 거예요. 그래도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담당주무관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사특위를 계기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시고 바르게 쓰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체육회 회장님을 소개할 때 5만 동호인의 수장, 회장 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5만의 동호인들을 보고 공직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5만이라는 동호인을 보고 하는 것이지 회장이나 임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단체를 보았을 때 과장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선관주의, 선관주의 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대로 한 직원이 1명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의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주어야 하겠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한 똘똘한 직원이 이것은 아닌데 제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상관인 것이 좋겠지요. 동료보다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지 누군가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야, 또 바르게 가려고 해도 윗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로 똑같이 해오고 똑같은 서류라도 한 번만 더 보았으면, 조금만 꼼꼼히 보았으면 달라지는 사항일 수 있고, 과거에도 만약에 그러면 선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런 것인데 과거에 왜 이렇게 해왔냐 했을 때,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임원들이나 회장들과 얘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동네주민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어렵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이지요. 동호인 단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잘못이 대부분 회장이라는 직함, 임원들이 잘못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동호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이유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직에 있는 문화체육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모두 공직에 있는 분들도 사실 주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어찌되었든 이번 특별위원회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삭감하고 하는 부분,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옳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내서 그 결과를 어찌되었든 통보를 할 것이고, 통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되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니겠지요.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결과보고서를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검토했던 부분,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한 시간에 두 곳에 계신 것들, 그것이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반복되었던 행동이고,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무국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회 조직적인 문제라면, '우리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만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 회장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어떻게 좀. 국장님들이 각 지역의 체육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게 잘 체육회 본연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정말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 해 짧은 기간 맡으셨지만.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직 자체가 자정하고 정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심각하게 지적해 주셨던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은 2019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필요를 느껴서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도 해서 서비스는 하되 여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최미경위원

저는 혹시 실제 뛰어다니는 현장에 막내 생활체육지도자들,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면, 제가 딱 지급된 내역을 보니 이것은 딱 연공서열로 간 것이구나 느낌받게 못 받은 것이에요. 국장님이 55만원, 그 밑에 과장님이 30만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니 뭔가 달라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이곳 저곳 움직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지도자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 자체 취지는 좋으나 회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없앴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편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지도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수준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련 문서를 맡아서 조작했다고 보거든요. 차량운행기록지도 그렇고 또 차량운행하면서 다른 곳을 지방에 가 있는데 그 시간에 강북구에 있었다는 점도 그렇고, 이것은 문서를 조직적으로 조작하지 않아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바로 잡기 위해서 사무국 전체의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전가하고 새롭게 강북구체육회가 새롭게 거듭 날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들 사기부분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틀동안의 펼쳐진 조사에서도 그분들의 과오도 발견된 부분도 있고, 그 과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으시는 구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는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들이 5명이 검거가 되었어요. 그 중에 2명이 구속이 실질적으로 되었고요. 이들 또한 조직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횡령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곳곳의 전국의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구속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강원도, 김천, 대구 이런 여러 곳에서 검거가 되어서 구속된, 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보조금이기 때문 관리를, 일반 주민들은 잘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일을, 여기저기 다 해주려면 사무국에서도 사실 벅찰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대충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중복되고 조작되고 귀찮으니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 비교견적을 받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체육회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도맡아서 도와주는 심정으로 연말에 제출하려면 서류는 일단 맞춰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서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운행기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사람 필체가 똑같아요. 각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 끝나고 차 안에서 운행일지를 쓰고 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분에게 자료를 드렸지만 '2015년도는 A라는 사람 너가 써라',' 2016년도는 B라는 사람이 써라', '2017년도는 C라는 사람이 써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필체가 다 똑같으니까. 운전자는 다 다른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 눈에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 고생하셨고요. 조사는 3일 끝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조사 끝난 뒤에 조사결과보고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셔야 할 텐데,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점들만 보셔도 여러 가지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감사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보고 다시 조사할 것 조사하고, 처음은 어쨌든 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가 그 내용을 중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가 고생하시는 것 저희 위원님도 다 압니다. 1년 내내 주말도 없이 움직이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노력하시는 대가에 따르는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내일하고 31일이 이틀이 더 남았고요. 1월 3일날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운영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위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활동은 내일 10시에 증인으로 출석할 2014년부터 당시 문화체육과에 근무한 과장 및 생활체육팀장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