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승목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조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 대상부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대상으로 총 5일차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생활체육운영팀장을 대상으로 강북구체육회의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의 조사활동에서 필요한 증언청취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한 4일차에는 2014년부터 당시 문화체육과에 근무한 전직 과장 및 생활체육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일차에는 강북구체육회(구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진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는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이어 조사관련 대상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에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조사부서를 대표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생활체육운영팀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선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선 서 인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감사담당관 김상만 생활체육운영팀장 이삼영

서승목위원장
이어서 피조사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2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북구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북구체육회 및 구 생활체육회 지방보조금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언신문과 증언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해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언제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4조에 나와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일단 공모사업이거든요. 비공모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공모사업으로서 해당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증인
박규탁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비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회 말고 종목단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증인
박규탁 공모사업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증인
박규탁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자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공고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월 13일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고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3일까지 11일간 하셨다 이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예.

이용균위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모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가 있어요. 2014년에 3개 연합회, 그러니까 체조, 축구, 태권도.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체조, 축구, 배구, 줄넘기, 태권도. 그런데 태권도는 교부금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575만원 보조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증인
김상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같이 해 보시지요.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드린 자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2015년도에 체조연합회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결정한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실제로 교부한 금액이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태권도연합회의 경우 결정된 금액이 575만원이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에 교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액하고 실제로.

이용균위원
교부되지 않았다?
증인
김상만 예, 교부를 하지 않아서 그 2개의 단체에 그런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지금 태권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실제로 공모사업 신청을 안한 격인가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구 태권도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015년에 교부신청을 안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태권도연합회 측의 내부문제여서 신청을 안 했다?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조사업, 지금 보면 26쪽 성과평가에서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지금 보면 3번 연속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3년 이상.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증인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6조에 있는 성과평가에 보시면 성과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 평가한다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계속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유지평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시했어요?
증인
박규탁 예, 했습니다.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증인
박규탁 결과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유지평가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어쨌든 유지평가 의견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2017년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다른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제 기억에는 그때 2015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과에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의 결과처럼 지적사항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증인
김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경우 2012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서 그 부분의 지적사항이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같은 것도 있고 보조금 집행.

이용균위원
그러면 2012년 종합감사 결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증인
김상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좀 간추려 줬고, 또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2012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감사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그러한 적출내용들이 지금 적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4년도, 또 2017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했을 적에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는 저희들, 모든 그런 보조금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특정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했을 때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그렇지요? 수사권은 없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당사자가 고발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어떤 처벌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정확히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 결과물을 가져오셨겠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지적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밝혀지는 것이잖아요. 밝혀진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지요?
증인
김상만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적발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2017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할 때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니까 3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상만 예, 공모된 그 금액.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증인
김상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그.

이용균위원
그러면 비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 년도만 가지고 하면 사실 그 자료만 보면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여러 해 것을 함께 했을 때는 비교검토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밝히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확인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한 자료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저희가 강북구체육회를 일단 비공모로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공모로 지원하는 이 근거가, 여기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강북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러면 강북구체육회는 공공기관입니까? 만간단체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김명희위원
사단법인 격으로?
증인
김선옥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대한체육회부터 그 다음에 서울시체육회, 구체육회가 다 상위 모 단체가 대한체육회 정관과 규정, 법적근거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에 서울시 그리고 구 이렇게 체육회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비영리 사단법인격, 그러니까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기구이더라고요.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공단체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법상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갖추고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있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은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공공성이 있다는 근거가 어떤 법령과, 제가 쭉 확인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민법이거든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여기 1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공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견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강북구생활체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는 세금을 공공의 예산으로 매년 어떤 공모절차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당연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북구체육회라는 이 민간단체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로 100% 거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보여지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로는. 그러니까 각각의 종목별 협회의 대회라든가 운영은 자부담과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강북구체육회는 거의 공공기관과 다름없이 100% 정부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때 그분들이 100% 그것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내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우리 정부 보조금으로 나간 보조금 정산과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자부담으로 운영한 자부담 집행 정산기록 이 두 가지가 같이 정산자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받은 것은 자부담과 관련된, 체육회와 관련된 것이에요, 개별종목협회 말고. 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것에서는 자부담 정산내역은 없거든요. 다 우리 보조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만 있어서, 자료에 근거했을 때 저희는 100% 그냥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의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민간단체인데.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 때 그 부분 자부담을 했는지 확인하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법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부분만 정산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는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을 공모가 아닌 비공모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 기준에서 자부담과 관련된 의무규정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예.

김명희위원
또 연관돼서 질문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그 근본적인 것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이 아닌 민간단체인데 이 민간단체의 운영을 100%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합당한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일단은 대한체육회나 서울시체육회는 다 빼고, 상위조직은 다 빼고 강북구체육회만 놓고 봤을 때는 2016년에 통합체육회로, 생활체육회로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승인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여기에 대한 확인과 관리·감독 그리고 확인절차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 강북구체육회라는 이 조직의 실체와 법적인 근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들의 정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적형태에 대한 설립허가증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맞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한 이 자료들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통합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보통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강북구체육회를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서울시의 승인한 이 승인통보서 이것만 확인하고, 일단 이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단체라고 판단하고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과정에 대한, 강북구에서의 절차에 대한 확인이나 별도의 확인과정은 없었다?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통합과정에서 우리 강북구 과장님도 참여를 쭉 했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안 했다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추후에 계속 조사는 진행되고 증인으로 오시겠지만 그 2016년 8월에 쭉 1년의 과정들에 우리 과장님도 포함이 되어 계시거든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지만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 알아보니 원래는 강북구체육회, 예전 구 생활체육회 말고 강북구체육회쪽에 문화체육과장이,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거기 간사로 되어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체육회쪽 사람으로 합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이 그때 당시 강북구체육회의 간사를 역임하다 보니 그 자격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 통합과정에서 계속 규명이 안 되는 것이 A, B 두 조직이 통합을 해서 강북구체육회로 통합체육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A는 강북구체육회이고 B는 생활체육회이고 이 두 곳에서 통합과 관련된 자체적인 결정을 거치고,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구체육회, 이것은 또 구체육회이니까 성격이 민간단체라고 100% 보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도 간사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 생활체육회에서 통합을 하자라고 결정한 여기에 또 결정사항이 또 없어요. 그 다음부터만 서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에 통합을 양쪽 조직이 승인한 조직적 결정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지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고 합법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통합을 결정해서 새로운 강북구체육회라는 제3의 통합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이 없다보니 계속 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강북구체육회 생활체육협회가 통합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는 관여한 부분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때 가셨던 분은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는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위원님들과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고 살펴본 그런 과정이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서 구체육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또 일일이 그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와 그리고 객관적인, 법적인 승인과정에 따르는 증명할 수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체육회나 구 생활체육회도 어쨌든 국가의 세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였을 것이잖아요. 2016년 이전에도. 여기도 2015년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고, 그 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체육회의 조직에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전신이었던 구체육회도 결정기구에서 총회이든 이사회이든 그쪽의 정관에 따라, 구체육회 정관에 따라 조직이 통합을 하거나 해산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을 때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회의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는 결정서류가 있을 것이란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조직인 구 생활체육회도 새로운 강북구체육회로 통합한다는 이 조직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과정이 있어서 두 조직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라는 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통합추진위원회가 어느 날 갑자기 6명으로 구성된 이 시점부터 서류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 최대한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체육회쪽에 다른 회의록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생각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찾아서 있는지 꼼꼼하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나누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공모, 비공모로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단 공모가 원칙이고요. 지방재정법 제32조제2의 제4항에 보면 공모가 원칙이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할 때 제4호에 일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신청에 따라서 그 사람 아니면 그 사업자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경우는 공모 제외로 그렇게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공모하고 공모제외사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구별을 하시나요?
증인
박규탁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 비공모사업의 사업비를 결정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도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면 될까요?
증인
박규탁 그 기준은 일단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요구액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검토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 해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지요. 일단 과정은 그렇게 진행을.

최미경위원
과정은 그렇습니까?
증인
박규탁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임원 워크숍이든 다양한 사업들, 비공모로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이 여태까지 훑어본 결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신 이 행정사무조사 참고자료 4번입니다. 김선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안가지고 오셨나요?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만든 자료예요.

최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승목위원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여기 주신 자료 말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월급같은 개념의 인건비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수입을 살짝 보전해 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일 수당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증인
김선옥 예를 들면 휴일근무수당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통비 이런 것도 같이 지급하시지 않았나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할 때 여비를 지원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여비와 수당형식의.
증인
김선옥 예.

최미경위원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시는 것, 또 구에서 지원하시는 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구별은 저희가 더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세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보조금 관리지침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해당부분이 있으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최초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이것이 공모이든 비공모이든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그 다음에 협약, 그리고 교육, 그리고 중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신청,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정산, 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아주 예시까지, 그렇게 샘플까지 정확하게 다 준비가 돼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과 관련된 것도 예시까지 정확하게 해서 정산서류에 맞게 양식도 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도, 여태까지 저희가 우리은행이었으니까 시스템도 굉장히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시스템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사전에 확인했을 때는 체육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안 쓴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체육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나가는 대회비 이 두 개가 다 보조금시스템을 안 쓰는 구조인가요?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 다 우리은행 지방보조금 시스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증인
김선옥 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맞게 정산자료가 다 입력이 돼서, 이것이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2015, 2016, 2017, 2018년까지 하면 이 시스템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입력된 약 2억 5,000과 관련된 금액들이 이 시스템을 딱 새로 출력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에 그 기간 동안을 열람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예.
증인
김선옥 이 시스템을 제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자료 보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어느 범위까지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전 과정에 대한, 체육회에서 1년 동안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돼서 정산이 되는 이 전체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단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교부결정을 하고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교부액이 결정이 되면 교부하고 집행하고 정산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확정되고 교부를 하는 그 교부방식은 체육회에 2억 5,600이 갈 때 월별로 교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교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그냥 딱 1년치가 사전에 1월에 교부가 되고 12월에 정산을 하는 구조인 것인지? 그것이 보조금 사업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는 확인이 잘 안 돼서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는 매월 교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구청장기대회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업별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업별이라는 얘기는 그 행사가 치러질 때 맞춰서.
증인
김선옥 예, 그때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은 사업할 때 수시교부라고 보시면 되고.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번 교부신청서를 해당기관에서, 단체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서류를 작성해서. 그래서 “교부를 해 주십시오” 하면 월별 교부신청 공문이나 서식이 과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통장에 그 교부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결재가 난 이후에 보조금통장에 교부금액이 찍힌 것이 쫙 날짜별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겠네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매번 교부신청이 올라올 때마다 이전 달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월별 교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전 달에 운영했던 것에 대한 검산을 한다거나 또는 검토를 하고 교부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이것은 1년에 다 묶어서 12월에 최종 정산할 때 한번에 담당자가 쭉 검토하고 최종 결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서류 같은 것도 미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서류는 매월 우선 그때그때 받아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과에 서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저희도 아직 워낙 자료가 방만해서 다 서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서 일단 제가 계획서를 매년 총괄 계획서, 즉 2억 5,000 얼마에 따르는 이 총액에 따르는 토털계획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간교부금 신청서식, 그 다음에 보통은 또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검토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보고서 이 전체를 아직, 서류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그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검토가 끝난 이후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선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미경위원
질문은 아니지만 더.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2017년도 검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이것은 하나 사본 드릴게요. 여기 관련해서 이런 관련 권고나 앞으로 이렇게 권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시스템의 지도·감독 규정에 그것을 마련해라, 또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해라, 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라, 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및 독립성을 제고해라, 정치적 독립성도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앞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볼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재무감사 해서 사회단체보조금로 4개 체육회 관련하고 다시 2017년도에 특정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체육회 했었는데 이것을 전체 체육회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공모된 그 내용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할 적에도 2014년하고 2015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결정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도 일단은 연계를 가지고 공모에 대한 것을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해서 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2017년도에 감사를 할 당시에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 자체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만 감사계획에 넣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018년도 감사 기본계획을 보면 붙임2에 종합감사계획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밑에 문화관광체육과 종합감사 해서 감사주기가 3년이고 최근 실시한 것이 2012년도인데 3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3년마다 실시 못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증인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감기관이 50개가 됩니다. 그 50개를 3년마다 하게 되면 17개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주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5년, 6년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감사원으로부터 대행감사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지시가 돼서 대행감사를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19년도로 감사가 연기되어서 2019년도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감사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상 또 특정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또 대행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원, 서울시,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대행감사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1월달은 감사계획 수립을 위해서 감사를 안 하고 또 대선이나 총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주기 3년을 맞추지 못하고 어떤 때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5년하고 과 같은 경우에는 4, 5년, 늦게는 6년까지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특위가 왜 구성됐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상만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012년도에 감사하시고 지금 너무 기간이 길어요. 3년마다 하셔야지 그것을 왜 5년, 6년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칙은 분명히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증인
김상만 예.

서승목위원장
지금 감사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동의하시나요?
증인
김상만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3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여건상 그러지 못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지요. 인력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닌가요?
증인
김상만 인력은 보통 조정을 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원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감사인력이 그렇게 적은 것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3명이 지금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6명이 전체 50개 부서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서승목위원장
순찰업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감사팀의 인력을 더 바꾸세요. 그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드시면 순찰업무를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여쭈어 볼 것인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아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항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2016년 2월 3일날 전문이 개정된 것이고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달에 통합이 됐어요, 통합체육회가 된 것은. 그러면 그 이전에 운영비가 예산에서 나갔던 것은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맞나요?
증인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2014년도 많은 돈이 나갔던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1만원이든 2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것 같은데 근거없이 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자체감사 규칙 제10조 ‘사전준비’에 보면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보통 수립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금년도에 할 감사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사 집행 나가기 한 10일 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고 자료를 받고 또 내부적으로 나갈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서승목위원장
5개년도 세부감사 나가셨던 것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김상만 전체적인 감사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장
예, 세부감사계획. 체육회 관련해서 나가셨던 것.
증인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일단 그것이라도 주시고요.
증인
김상만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어떤 감시기능을 하고 계신가 해서 일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우리 감사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체육회 관련된 우리 감사가 있었느냐라고 여쭈어보니까 없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 자료를 받고 제가 황당해 가지고 도대체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팀장님은 확인하시고는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17년도에 감사한 것이 나와요. 감사담당관님,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이지요?
증인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전화 받은 것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팀장이나 저나 그 당시에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개념 없이 문화체육과 또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감사한 사항이 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짧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어떤 그러한 서류를 보지 않고 그냥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니, 제가 일반민원인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상임위원장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증인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본 행정사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오늘 참석하신 증인분들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조사활동을 종결하고 12월 26일 10시에 조사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조사중지
11시05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