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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72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4-09-17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관계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경제통상실에 앞서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844억8,164만6,000원이고 예산현액은 843억4,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4억506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2,390만원, 집행잔액이 828억1,817만9,94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평가 및 조정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4,700만원 중에서 1억585만7,700원 집행하고 4,114만2,000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여비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 299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서 1,800만원 중에서 1,638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1억2,500만원 중에서 1억2,206만원 집행하고 294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포상금 500만원 중에 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부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276만8,000원 중에서 7,090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용역비 1억7,700만원 중에서 1억2,390만원 집행을, 지출액은 5,310만원하고 명시이월이 1억2,39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420만원 예산 중에 296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가 6,450만원 중에 6,441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76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38만2,170원 지출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1,830만원 중에서 7,720만2,2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에 670만7,41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250만원 중에 1,673만6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예산 300만원 중에 1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 예산 4억100만원 중에 1억9,779만3,520원 집행했습니다. 통계조사 자료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원 1,996만8,000원 중에 1,626만1,87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1억1,281만5,000원 중에 9,619만3,2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 중에 98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중에 전액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80만원 중에 79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도서구입비 750만원 중에 327만5,280원 집행하였습니다. 통계에 경남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428만5,000원 중에 425만8,930원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1,684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9,129만원 중에 1억6,736만58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에 1,447만1,6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79만7,000원 중에 2,12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지원 분야 사무관리비 7,500만원 중에 6,307만4,200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 중에 938만7,2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1억180만5,000원 중에 9,412만9,200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23억7,822만4,00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495페이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26억1,434만5,000원으로서 저온피해복구사업 외 3건에 2억3,631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서 2억3,076만9,480원을 지출하고 이월없이 554만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49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라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볼 때 집행잔액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도 하게 되고 이런데,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적절한 집행잔액을, 완전히 없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남으면 예산에서 이 정도는 남는 게 그래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까지 과정에서 적절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다만 예산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좀 절감해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 절감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잘 했다 못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유를 들어 보는 게 맞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75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관련 소송업무 지원 건이 있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추경에 올렸던 그 예산 때문인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추경 올린 부분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 유등축제 소송 관련 그 예산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에 소송 관련 자문료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은애

서은애위원

맞죠? 그때 유등축제 관련해서 그 소송액이 추가로 추가경정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예산 맞죠? 그 예산이 더 들어가서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예산보다 이게 더 올라와 있는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뭐보다 올라와 있다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예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에 3억7,000 정도 되어 있었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1억1,830만원…….
은애

서은애위원

소송업무 지원에 전체 5억7,200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3억7,00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3억7,000인데 지금 2억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죠. 늘어났으면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유등축제 관련해서 소송비용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분야 별로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부분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늘어난 분야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억이면 과장님,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였고 그때 기억하시는 위원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2억이었지요? 아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1회 추경 때 2억이 증가한 부분은 손해배상금이 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 하면 자치법규 관리비가 손해배상금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기정에 2억원에 추경에 2억원 해서 2억2,000, 그게 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유등 관련해서 추경 올린 거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유등 관련 자문료는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등 관련이 아니고 소송 관련 법률자문료 그 중에서 자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그때 소송 관련해서 2억이, 2억2,000이 늘어난 거는 어떤 이유였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방금 말씀드린 손해배상금에 2억이 증가하였다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올렸다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주요 시정시책 지원 있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지원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요 시정시책 지원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게 어떤 항목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1억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게 달라지는 게 있는지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요 시정시책 지원 분야에 당초예산 편성은 지난 해와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지난 해가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지난 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 건지 보통 예산편성을 하면 특별한 사항 아니면 비슷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시책이라 할 때 어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다책정이 된 부분이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과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부분은 전 우리 시정에 부서에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예비로 시책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예정에 없던 특근을 해야 하면 매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행사가 진행된다면 차량 장비, 눈이 왔을 때는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을 해마다 일정 부분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집행되는 사항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시의 주요업무 추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업무를 감안해서 이것도 삭감 정리를 한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74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 밑에 보면 여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비는 고스란히 안 쓰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예산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절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절약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비가 예산서 보면 정책개발 세미나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여비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개발 세미나나 교육받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비 100만원도 사실은 그렇게 큰 여비가 아닌데 이것마저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 이걸 절약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약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정책개발 세미나는 참가할 수가 있고 또 개발세미나의 성격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 관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지난 해는 가지 않고 예산을 절약했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절약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 보면 저희가 사실은 위원들이 한 번에 책자로 가지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나요? 도표식으로 분야별 성질별 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없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이렇게 만들도록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볼 때 훨씬 편하게 전체적인 예산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좀 어렵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향후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체 잔액에 대해서 백분율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예산 대비 백분율…….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서 위원님이 지금 재무회계보고서라든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는지, 이것을 한 번 보시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한 내용…….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은애

서은애위원

의견서는 다 봤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산해 놓은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나오는데 도표화시켜서 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도표화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결산검사에 자료 제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 결과보고서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의견서라는 건 제가 말하는 백분율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결산검사의견서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백분율은 …….
은애

서은애위원

기재한 건 따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결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서 위원 이야기처럼 여비나 포상금 같은 데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오면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 말이에요,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남아 …….

강갑중위원

절약이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고 대충 일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때로는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 안 할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가급적 예산이 세워 놓으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도 자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포상금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없단 말이에요. 500만원 해 놨는데 그죠? 그런데 주로 포상금은 뭐에 기준해서 포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갑중위원

74페이지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500만원요?

강갑중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제안 채택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공무원에 대한 제안채택에 대한 시상금이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제안들이 없었구만 그러면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들어왔어도 채택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채택이 안 됐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좋은 안들이 나왔더라면 이보다 더 포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포상합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배상금을 물어야 될 거고 그런데, 작년에 소송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소송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과 민사 국가소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용역비 반납처분 취소에 따른 그런 소송도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우리가 승소 패소 봤을 때 패소가 몇 건 나왔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것요?

강갑중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

강갑중위원

예,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자료가 패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해 자료를 제가 보고, 지난 해 감사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77페이지요. 제가 평소에 생각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조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상이 얼마입니까? 1억 얼마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억180만5,000원 …….

조현신위원장

이 정도의 예산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주민 소규모 지원사업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산 지출원인행위도 9,400…….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액 부분은 공란이고 전년도이월액 란에 1억180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2013도 당초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지원사업요?

조현신위원장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읍면동 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포괄 개념으로 풀예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목에 따른 토탈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2014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읍면동장님들이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긴급히…….

조현신위원장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2015년도 당초예산도 요구액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 배상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지금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돈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심쯤 가면 패소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배상금을 편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소송이 패소하면 그때 정해진 기준부터 지연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고 넘어갑니다. 재판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상했던대로 판결이 끝나면 되는데 다시 항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난 해로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인기위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패소한 게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패소가 1심이라든지 패소가 났는데 그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내에 안 주면 지연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판결이 다음에 또 항소가 되어 가지고 연내에 안 되고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그럴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요인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 뽑아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나중에 자료 뽑아서 설명해 주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주요사업 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예산입니다. 1,064억8,000만원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이 7,700만원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065억5,900만원 있습니다. 지출액이 1,040억8,800만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2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총무과나 부속실 홍보물, 인쇄비, 책자 구입 등 집행 후 잔액이 51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각종 행사 홍보물이나 감사패 등 제작 후 집행잔액 79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1절, 광복절, 도 행사 참석 유공자가족 참석자보상 후 집행잔액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사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직실, 회의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집기수선 후 집행잔액이 1,175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1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발간실에 복사용지나 복사기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사경계 및 방호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4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청사경계 비상근무자 급량비와 충무계획 책자유인하고 남은 집행잔액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을지연습, 화랑훈련 비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44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향방작전 훈련 예비군수송차량 임차 후 66만원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를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전달하고 또 부시장 부군수협의회 특별회비 등 지출하고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행사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만 교류행사가 없는 관계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총무 현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정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737만6,000원이 남았고 다음 문서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을 줄인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편요금이나 문서 채송차량 유지관리 후 집행잔액이 4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전산개발비 부분입니다. 10만40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주민등록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소모품 각종 서식구입하고 홍보비 집행잔액이 71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가입 후 집행잔액이 164만원이 남았습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은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후 집행잔액 138만원이 남았습니다. 보험금 부분입니다. 이통장단체 상해보험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1,155만2,000원이 남았고 다음에 참여행정 추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치행정 토론회 및 각종 시책 공청회에 참석자보상을 집행하고 412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7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주시 SNS퀴즈이벤트 경품 당첨자 및 우수활동자 시상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의날 행사운영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2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 각종 출연료 집행 후 잔액이 195만5,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단체활동지원사항 부분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각종 단체에 교육워크숍 참여자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새마을문고나 새마을 바르게 내고장 참석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원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읍면동 방송시설이나 집기구입 후 집행잔액 6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걷기대회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진주라 천리길 전국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입니다. 범죄예방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12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전기나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2,3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선거관리 부분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7,732만1,000원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 홍보 감시 단속장비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소규모 동통합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4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 동청사 개보수 및 통합 동청사 현장민원실 운영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동 청사를 개보수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고 또 통합 폐지된 청사에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개보수를 최소화하는 바람에 7,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통합 동청사에 비품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199만2,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인사발령 및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4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퇴직금 집행 후 정산 남은 금액이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인사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표창패나 퇴직기념품 그 다음 인사면접위원들 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521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비로 강사료나 교재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3,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기타교육 기관 등에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368만4,000원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입니다. 2억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문교육훈련기관 중앙, 지방에 그리고 교육생 여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1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직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을 3회 갈 것을 2회로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2,683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 하단부에 공무원복지향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입니다. 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산재발생 감소로 3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25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와 종합검진센터 부분 단체보험지급 후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와 직원동호회 경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1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격무부서 문화탐방하고 장기근속 문화탐방, 그리고 국내배낭여행 후 집행잔액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운영 지원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 관계와 노동중재 관련 노무사 선임료 집행 후 17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노사화합연찬회하고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실시 후 집행잔액 1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능력개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소양 친절교육, 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 집행잔액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와 극기훈련 등을 실시한 후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부분 특정업무경비입니다. 6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자 대민활동비 집행 후 잔액이 5,0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망조의금 본인,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전체 인원에서 사망부조금 지급대상자가 감소되고 재해부조금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8페이지 인력운영비 관계 부분입니다.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6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정원 기준 직원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1,477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인원이 1,395명으로 82명 감소된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부분입니다. 32억인데 계약직하고 청경 보수 집행 후 잔액이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24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정원 기준 직급보조비 정산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4,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 하단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분입니다. 29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건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집행 후 잔액이 1억2,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수 부분입니다.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6명 중 1명 휴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3,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분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63억은 무기계약직 정원을 144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10명 적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았고 8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1억2,700만원은 국내 관내하고 관외를 포함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경비 줄이라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줄인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예비비 과목이 선거관리와 통계 목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7,732만1,000원을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출일자가 2013년 10월 4일 결정을 해 가지고 10월 7일 지출한 부분입니다. 6․4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시 지방선거에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선거관리 경비로 선관위로부터 통보된 금액이었습니다. 도 교육청도, 도청도 시 각 3군데에서 7,732만1,000원 통보된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총무과 부분입니다. 문서관리 전산개발비인데 2억9,6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1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용역비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4월 27일까지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3월 18일 준공해 가지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범죄예방 지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잔액이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은 천 단위를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범죄예방 지원 2억9,700만원 그 부분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사실은 이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전기통신료하고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전기가 240만원 정도 나왔고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통신비가 540만원 정도 발생해 가지고 2,35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97만5,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고 잔액이 97만5,000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
은애

서은애위원

담당관으로 이 부분이 다 이관이 됐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이관이 됐지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데까지는 파악을 해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관련해서 공무원교육, 연수, 복지 관련한 내용이 86, 87페이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업무보고를 할 때나 계획을 잡고 하실 때도 되게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예산 배정할 때도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교육이나 연수 복지, 위원님들은 웬만해서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표방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비하면 오히려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무원 관련해서 교육, 연수, 복지 이 부분을 부풀려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없는 건지 그렇게 했던 건 아닌지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크게 남은 부분을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교육비입니다, 주가. 그러나 교육비가 사이버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지방에 가서 집합을 해 가지고 받는 교육, 이게 좀 숫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교육도 다 되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사이버나 실제로 여기 내에서 하니까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집합교육이…….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국내여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단 말입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조금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4,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원가산 해 가지고 기준치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은애

서은애위원

직원 사기진작하면서 행사를 3회에서 2회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3회까지 구상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여건은 아직 못 돼 가지고 2회 하고 1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적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걸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런 겁니까? 향후 예산도 좀 줄어들겠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 사기 부분을 무작정 올리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많이 다릅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작정 올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조절이 되겠다, 그죠?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산절감이 인건비 대비 1%로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행정이 좀 앞장서서 경상적인 경비를 줄여라,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 하면 국내여비는 50% 가까이가 아예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다 반영될 거라는 말씀이다, 그죠? 공무원 복지향상 여기 보시면 5억3,100만원이죠, 잔액이?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잔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5억3,100만원이 주 많이 남은 부분이 복지포인트입니다. 아,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종합건강검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억 정도 남아 가지고 1억8,000 정도 되는데 1인당 …….
은애

서은애위원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검진을 못 받았지요. 25만원씩 전 직원들하고 공중보건의하고 공수의하고 시의원님하고 전체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월에 배정을 다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자기가 건강검진을 평소에 신경쓰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건강검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거의 다 차지했고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 이런 부분들은 복지포인트도 집행잔액이 애초 편성한 데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9,300만원, 당초 편성한데서 남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건강검진 부분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포상금은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격무부서 문화탐방을 가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장기근속 문화탐방이 470만원 남았는데 크게 차지한 게 4,500만원 남은 부분이 국내배낭여행이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내배낭여행?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직원들 선진지견학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2박 3일 정도 해서 배낭여행을 해서 벤치마킹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전 직원이 다 됩니다. 1인당 10만원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가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은애

서은애위원

10만원 받고 안 가려고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바빠서 못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바빠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예 안 됐네요, 집행이?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많이 못 가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기진작의 일환이고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배워 오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까 설명하시면서 열 분을 뽑았는데…….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8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죠. 3억 남은 부분 있잖아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89페이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아, 저 위에 ……. 무기계약직 그 당시에 편성을 144명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을 하다 보니까 134명이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집행이 안 되어졌지요. 그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되면 3억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저희들이 예산 기준할 때 144명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34명이 대상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10명 남은 부분이 3억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간단하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 되지요, 지원 하는 예산이? 노동조합에 지원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 금액을 노동조합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건수로 해서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공무원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계가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공무원복지단체 계가 거기에서…….

강갑중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인데…….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원을 총무과에서 다 체크를 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조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강갑중위원

없는데 그러면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노동조합의 운영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시 부분에서 공무원복지단체 계에서 행사운영비로 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노사화합을 하기 위한 연찬회 경비라든지 …….

강갑중위원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독자적 노조의 여러 가지 활동이 집행부의 예산하고 연계되는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용어가 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 나오는 교류라는 말은 범위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교류도시는 동주도시 15개 도시, 공공운영비 부분이지요?

이인기위원

예.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동주도시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는데 우리 진주를 포함해 가지고 총 제주까지 15개가 동주도시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동주도시에 각종 재해라든지 기타 이래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주도시 재해위문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 가지고 32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인기위원

교류부담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저쪽에서요?

이인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류도시 간에 서로 부담금이 있고,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시장 얘기가 나오고…….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부시장 부군수협의회 특별회비도 여기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부시장 특별회비에 지출된 것은 이 도시하고 관계 없지요? 15개 도시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것은 지출이 안 되어졌답니다.

이인기위원

지출이 안 된 걸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서 그게 편성이 올라와서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다문화 다국민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행복지원과 내 소관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죠?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거기에서 자립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잘 안 해 오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복지원과 소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성격상 총무과와 행복지원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이 업무가 행복지원과 소관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다국적민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계인의날 행사입니다. 세계인의날 행사가 세계인의날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에서 취급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세계인의날이 매년 5월 20일입니다.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일주일 안에 세계인의날 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세계인의날 행사를 해 추진하다 보니까 세계인의날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

조현신위원장

예,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억8,032만4,000원입니다. 16억9,430만6,000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1억8,601만8,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인적재난관리 사업비 3,128만원에서 1,710만2,000원 지출하고 1,417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관리 사업입니다. 5,500만원에서 4,791만5,000원 집행하고 708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입니다. 2,850만원에서 2,575만7,000원 지출하고 277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사업비 2,200만원, 국비 1억5,000, 도비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5억6,169만8,000원에서 5억5,580만1,000원 지출하고 589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운영 사업비는 예산 4,368만원에서 4,005만8,000원을 지출하고 362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에서 93페이지의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사업비 3,305만원에서 3,089만6,000원 지출하고 215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4억641만4,000원에서 2억9,614만원을 지출하고 1억1,02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4,493만4,000원에서 4,305만원이 지출되고 188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민방위교육 사업비 730만원은 318만2,000원이 지출되고 411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는 전체 2,310만9,000원 중에서 2,207만원이 지출되고 103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부터 해 가지고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여기가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예비비성격인데 …….
은애

서은애위원

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비비성격인데요. 어려운 계층에 화재가 났을 때 공사비가 없을 때 건축행위가 없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소방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해 줍니다. 소방서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항상 준비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럼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이 예산은요? 그리고 민방위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93페이지네요. 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작년 대비 증액을 또 하셨는데 남는 건 증액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시실은 민방위 공익, 배정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우리 계획에 3분의 1이 미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증액하고 했을 때는 배정인원 감소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미리 확보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그만큼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비슷하게 …….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 수준으로 확보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어린이민방위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50%도 더 남았지요?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410만원 남은 것 말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기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수당이 적게 돼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대상자들도 줄었겠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2012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시켰는데 갑자기 또 교육기간이 축소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교육은 사실은 대상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도비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보니까. 도비만 쓰고 시비는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비가 고스란히 남은 겁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도비는 쓰고 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 놨답니다.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교육은 다 실시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강사수당이 적게 나가거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가 …….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심광영위원

91페이지, 2억2,000만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이제 지금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에서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국비가 1억5,000이고 도비가 7,000만원인데 전액 지원을 한 겁니다. 행사경비입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연맹 단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불과 한 달 전쯤에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왔는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제9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허인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9,005만원 중 2억7,87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131만원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 집행잔액 564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 우편요금, 민원안내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OK민원업무 추진비 66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36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행잔액 1,000만원을 또 남기셨습니다. 다른 과들을 보면 물론 예산을 절감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까? 실제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남긴 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쨌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인갑

허인갑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 2013회계연도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 132억9,942만원이고 그 중에서 87억8,543만원을 지출하고 31억6,0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억5,398만원으로서 약 10%, 예산의 1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중에서 공유지관리 뒷 부분에 101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유지관리 관련 시설비가 당초 2억이 예산편성되었다가 집행을 670만원 하고 1억8,400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성지동에 있는 보건소이전 예정부지에 그 쪽에 현재까지는 휀스를 쳐 놓고있다가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문화마당 조성공사를 하는데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어 가지고 다음 해로 2014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로서 청사유지관리비에 10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3억이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1억2,200만원 지출이 되고 1억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주시 청사를 계약하면서 당초에 정확한 계약금액이 안 나오고 예산 절감되고 했기 때문에 약 1억7,000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혁신동 주민센터신축 예산으로서 37억이 당초예산됐고 집행이 7억8,900만원이 집행됐는데 29억7,5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 공기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에서 계약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잔액이 …….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2013년도에 처음으로 16년까지 3년 동안 계약할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금액을 책정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금액이 됐더라도 계약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은애

서은애위원

3년?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3년 계약으로 합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래서 2015, 16은 정확한 십 일억 얼마 그 금액대로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이런 식으로, 왜냐 하면 작년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늘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조금 남습니다. 계약율이 있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예산이 지금 13억6,300만원 남은 거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10%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걸로 봐서 정상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 정도 남는 걸 정상 추진으로 보면 됩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10% 예산을 절감하도록 …….
은애

서은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잘 된 집행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10% 정도로 그렇게 보시네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13년도 회계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 74억1,131만6,000원 중에서 69억3,219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이월하고 2억7,840만490원은 집행잔액으로 3.7%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운영에 5,343만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4,548만원이 남았는데 유지보수비의 요율 조정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웹보안시스템구축 운영에 1,192만3,000원 예산 중에서 35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 요율조정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이벤트 개최 3,000만원 예산 중에서 30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15회 전국아트디지털공모대전 개최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7,235만6,000원 예산 중에서 4,494만6,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운영비에 4,074만원의 집행잔액은 전산실 전산장비 및 각종 업무용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공개입찰 등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10억1,123만원 예산 중에서 10억965만7,450원 지출하고 158만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776만5,000원 예산중에서 262만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779만5,000원 예산 중에서 8,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이용센터 활성화운영에 943만2,590원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인프라 구축에 2억6,471만8,000원 예산 중에서 이월을 2억원 시키고 5,699만470원 지출하고 772만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월부분은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동사업수행기간인 경남테크노파크의 국비 미확보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정보화마을 운영에 3,396만원 예산에서 530만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시군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에 수탁체결함으로써 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에 25만7,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다음 범죄예방 및 단속 CCTV설치사업에 6억727만9,000원 예산 중에서 3,813만9,400원의 집행잔액은 CCTV방범 7개소 19대, 불법투기감시 5개소 5대 설치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영상인프라 구축사업에 174만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61대의 CCTV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도 역시 170만7,230원의 집행잔액은 도시공원 7개소 21대 CCTV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 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15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15억1,604만8,610원 지출하고 5,395만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 시 전체에 있는 8개 부서의 CCTV 587대 42개소 초등학교 CCTV 255대의 통합네트워크 전산장비 설치 및 공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에 8억7,455만8,000원 예산 중에서 1,906만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7억7,830만원 예산 중에서 7억4,939만5,100원을 지출하고 2,898만4,000원 이 역시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104만6,000원 예산 중 9,808만원을 지출하고 271만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구축이 되면 매년 예산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스템구축비는 행정업무를 추진해서 매년 줄여지는 게 아니고 시스템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라든지 또 바이러스백신을 구입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공통기반 DB서버메모리를 증설한다든지 전체의 우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부분에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부족 부분을 증설해야 되는 총괄적으로 이런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부분은 매년 발생하나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에는 필요할 때는 증설된 부분이 있고 또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사야 전체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축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혹시 향후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이 남든 안 남든 간에 이것도 늘 이 정도의 예산은 책정되어져야…….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아마 전체 그런 큰틀을 보면 연차적으로 하면 이 정도 예산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좀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2,075만원 중 5,600만원 감액된 22억6,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발행 예산 4억4,800만원 중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진주소식지를 공개경쟁입찰로 인해 가지고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고시공고 등 관리 예산은 4억2,06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2년도부터 신문사 등에서 고시공고 건수가 증가하고 또한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고시공고 예산 증액을 계속 촉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주지역 관내 신문이 도내 신문과 비교 시에 낮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관내 신문과 도내 신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유지하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가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하여 1대를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공고료 문제를 놓고 도내에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가 적다, 좀 적어서 확보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공고료라는 게 많이 주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예산에 맞춰서 적으면 적게 주고 많으면 많게 주는 것이지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고시공고료가 총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데가 경남일보하고 뉴스경남, 도민신문,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 연합일보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같으면 한 면을 내는데 통상적으로 550, 330, 220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보통 35만원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그런 보상금 관계 지번을 해 가지고 공지하는 그런 사항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의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총액을 하기 때문에 워낙 2012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신문을 작게 줘 가지고는, 그만큼 지역에다가 공고 건수를 작게 줘서 운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지역인 도민신문하고 일간 뉴스경남에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배정을 하려고 한다……. 원래 도민신문하고 뉴스경남에는 고시공고료가 없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있었는데 연 3,000만원씩 줬습니다.

이인기위원

3,000만원 있는데 증액시켜서 하겠다 …….
용기

김용기공보관

증액 1,000만원, 4,000만원 …….

이인기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추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밑에 재산취득에 디지털카메라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부결됐습니다.

이인기위원

삭감된 거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올렸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카메라를 1대가 되어 놓으니까 고장나고 나면 빌려오고 또 고장료가 너무, 고장난 걸 또 고치고 이러니까 활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이인기위원

지난 번에 이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보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대밖에 없어서 1대 더 구입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앞에는 디지털영상카메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는 확보를 해서 했었고 이것은 우리 서은애 위원님도 그때 다음에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추경에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한 걸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바로 …….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은 이것을 꼭 살 거라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그건 좀 봐 주세요.

이인기위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할 거고,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카메라로 잘 찍어야 시정이 또, 언론사보도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카메라가 또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되게 절실하다는 생각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왜 이게 지금 굳이 추경까지 넣어서라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시공고료 관련해서는 지금 3년치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른 지자체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파악해서 함께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갑중위원

현재 4억2,000에서 2,000 고시공고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주 일간지가 경남, 도민, 뉴스경남인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일보.

강갑중위원

지금 고시공고 하는 게 신문사에 똑 같습니까, 가격이? 아니면 다 차등…….
용기

김용기공보관

차등입니다.

강갑중위원

경남일보 똑 같이 하나 고시했을 때 경남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뉴스경남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배정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두었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내역을 지급한 것 60%, 역사성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4년이 되었다 역사성 20%, 그 다음에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아이서퍼에 의하면 홍보가 몇 건이 게재가 되었는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10%. 유료 부수라 해 가지고 ABC협회에서 한 것 5% 적용하고 그 다음에 협회가입 기자협회 무슨 협회 협회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배분율에 따라서 기준을 해 가지고 …….

강갑중위원

그러면 현재 도민신문하고 경남일보하고 똑 같은 고시를 낼 때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효과를 한다면 부수가 많이 나오고 ABC,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되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한다면 그런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아니고 단순하게 고시를 해야 한다는 요식에 있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 규정에 의해서 고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공문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신문에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정말 시의 홍보효과를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고시공고 이런 거는 거의 다 요식행위로 신문에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태반일 겁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이게 태반이라기보다도 이것을 안 하면 법적 문제라든지 …….

강갑중위원

그렇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런 데 우리가 행정의 사무에 절차행위의 누락, 무효화 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강갑중위원

그런 어떤 절차에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법에 명시 …….

강갑중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고시는 백만 부를 보는 사람이나 천만 부를 보는 사람이나 오만 부를 보는 사람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것이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부수에 따라서 ABC,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가서 비싸더라도 가격이 고가라더라도 만약에 어떤 공고가 나가는데 5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어, 그러면 홍보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 300만원짜리보다는 500만원짜리 해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순하게 의원들이 지구당에 전당대회를 하면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공고는 뭐냐, 어차피 절차니까 싼 데다가 형식적으로 내는 거라 보든 안 보든.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진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저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고시를 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아까처럼 차등의 가격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사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 같으면 유료 부수가 12,000부고 독자층이 있는 거고 또 경남신문, 또 작은 소규모는 역사가 얼마 안 된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사업을 도시계획을 한다 할 때 시민들이 그 사항을 자기가 관계있는 지역 사람들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공고나 고시가 내용이 있고 분묘, 개장, 기타 여러 가지 세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아무 독자나 시민들 관계없이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수의 독자는 안 볼는지 몰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사항은 극소수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공고를 보면. 그러한 공고에 대해서는 굳이 아까처럼 차등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집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언론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비근한 예로써 경남일보 같으면 그래도 다른 일보보다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 진주시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새로운 패턴을 변화시켜라 종전의 관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와 신문협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해 가지고 그대로 밀어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는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당초에 올려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밀어부치면 되는데 추경에까지 올릴 정도면 집행기관에서는 적어도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게끔 탄력적인 형태를 해야 한다, 거기에 틀에 막혀서 단 금액이 얼마라도 올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당초예산에 그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어렵겠다 하면 탄력적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단 얼마라도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당초예산에는 총액 되어 가지고 이 분야를 전체를 올리고 할 그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고시공고라는 게 방금 말한 보상 관계 있지만 안내문이라든지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차단되었다 거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고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각 다방면 합니다. 중요한 행사도 할 수 있고 …….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종래의 관례와 패턴의 틀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지요, 그죠? 당초예산에 적어도 예측을 했을 때 4억2,000 정도 되면 충분하게 금년도에 추경에 올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만약 그런 예측을 못했다면 예측을 못했다는 집행기관의 어떤 실책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당초에 이렇게 했을 때 예기치 못하게 됐을 때는 탄력적으로 싼 데다가 줘서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기관의 탄력적인 집행운영의 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했다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도 잘못이었고 추경에 올릴 때 그것도 잘못이고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 올리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겁니다. 위원들은 단 돈 십 원이라도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돈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예산의 목적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지 당초에, 그러면 아까처럼 500만원 짜리는 경남일보하고 400만원 짜리는 도민일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뉴스경남에서는 300만원이다 아니면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외지에 있는 일간지는 100만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싼 데 해서 추경에 안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광고하고 고시공고료 하고는 좀 틀립니다, 성질이. 왜냐 하면 광고료는 하나의 협의에 의해서 100만원 짜리도 5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을 300만원 줄 수도 있고 고시공고료는 총액 전체 금액을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이율 배분을 해 가지고 그 돈만큼 지급을 합니다, 건수를. 그것은 양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부터 이게 물가인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유지되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애로사항을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데 있어 가지고 1년에 1,300건 넘게 되는데 이걸 다 나누면 1건에 삼심 몇 만원밖에 안 됩니다, 밑에 바닥을 많이 써도. 그러나 아까 싼 데 주라고 하지만 싼 데 하면 아까 우리 새로 생긴 데 연합뉴스나 이런 데 주면 되겠지요. 그만큼 줘 가지고는 효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고시나 공고가 그러한 효과가 전혀 없는 단순한 회계, 우리의 보고, 내용, 그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문에 공고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고가 50% 넘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공고할 필요도 없는데 분묘이장이다 기타다 뭐다 절차에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처럼 만약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넘어갈 수 있어요.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야, 그러한 노력을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추경에 올리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500만원 줄 걸 300만원 주면서 해 나갈 수 있고 아까처럼 그러한 독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반드시 그걸 보고 어떤 나름대로 해야 할 일,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부수가 많이 나가고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은 고시와 공고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또 굳이 500만원 짜리에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서 300만원 줬던 사례가 있느냐 그런 노력을해 봤느냐 그런 것 했더라면 여기에서 2,000만원의 추가경정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이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데 이것은 총액을 연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말씀한 게 총 4억 얼마를 가지고 천 삼백 몇 건을 1년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나누는데 이 건수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되어 나오는 그 요인은 벌써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못한 이유도 그런 문제라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너무 올해 것을 당초예산에 해 버리면 의회에 오면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늦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회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4의 권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횡포의 권력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탄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렇게라도 지금 우리가 해서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때로는 여러 가지 체면상으로 해 줄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지니 다른 시의 홍보를 봐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추경에 안 올라 왔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경에 올릴 수 있을 정도 되면 아까처럼 그러한 탄력적 운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 당초예산 2015년도에 있겠지만 2015년도 언론사들은 이것이 절대적인 자기네들의 문제들 아닙니까? 갖고 있는 회사들의 핵심 아닙니까, 시하고의 문제가. 그랬을 때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정신문에 대해서 배정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그건 때로는 여러 가지 부수에서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신문, 도민하고 뉴스경남 거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추고 그 신문 가까이 있는 신문이 진주소식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떻든 지역의 언론사들이 건전한 언론의 보도를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기관도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민간경상보조금을 700만원 도비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성립전 사용내역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부분입니다. 관광통계조사 이 부분은 도의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우리도 통계조사 당초에 반영된 예산을 이번에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관광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74만3,000원 하고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도급조사원 수당 567만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각 3명씩 9개월 분 증액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4월부터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설치해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기본경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예비비가 여기에 현재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말고 일반운영비, 예비비 말씀입니까?

강갑중위원

6억3,000된 기정액에서 된 3억4,000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증감이 346억1,275만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나 가지고 예산액이 636억3,565만8,000원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강갑중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세입 대 세출을, 세출에 미반영된 부분을 예비비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비 관계 아까 3명 분이 증액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3명분 증액이 되면서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규제개혁단 이야기하셨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얼마 전에 규제개혁단 시행 지침이 도로부터 하달이 안 됐습니까?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 관계가 아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제개혁단 조례 제정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직속 하에 규제개혁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조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번 조례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

조현신위원장

총무과에서 이번에 조례 올라올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이통장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 부분입니다. 당초 이통장 공제가입은 도비 15%와 시비 85% 재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예산 3,263만2,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확정되기로 3,269만5,000원으로 확정되므로 인해서 6만3,000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시비는 35만8,000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연수비 지원사업은 역량강화를 위한 모범 이통장 연수비 5,000원 지원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 포상금 부분입니다. 정부 3.0추진 우수부서 시상인데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6개 부서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일선에서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입니다. 2014년도 20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50% 도비, 50% 시비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만 확정액이 2,739만8,000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369만9,000원씩 부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도, 시비를 130만원씩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도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사업은 도비예산 지원을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30%와 시비 70%의 부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감해지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 3,500만원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금 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진주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유등축제와 수려한 진주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국 대회니만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9,3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행사는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6월 9일에 행사개최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기를 잃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부분 기타부담금 부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부담금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청이나 소송경비는 관련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870만원을 기정했던 부분을 1,870만원 감했습니다. 보전비용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등의 투표율에 따른 보전 후 집행잔액을 당초예산을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5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70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향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가 당초 예상은 기간제보수 전체 총액을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역인원이 증가되고 시급이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90억원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2.945%였습니다. 그러나 2.995로 요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4,7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증가되고 또 AI나 선거업무지원 등으로 사역 인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분입니다. 공무원 학자금업무 운영부담금은 공무원학자금 대부를 예상한 금액에서 공단에서 확정지어진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가 5월 20일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합의된 사항으로 1인당 2만원씩 200명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당초 행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을 기정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감하고 400만원으로 1인당 2만원씩 하다 보니까 22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이 부분도 5월 20일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사항으로 1인 5만원꼴 해 가지고 200명 계상하므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는 비전임계약직 간호사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혈압이나 당뇨, 치매, 가정방문 등 종합적인 건강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가 2억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2.995%로 계산했습니다만 당초는 2.945%에서 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4,86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지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원 도로풀베기 하고 도로에 투입되는 보수원들입니다. 지방도로 도로보수에 따른 도로보수원 인건비인데 당초 2억8,000 편성했습니다만 최종 도에서 도비부담분 확정이 1억5,6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부족분은 시비로서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지원 아까 설명에서 6월 9일 갑자기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난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전국대회가 전년도에 다음 개최지가 얘기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달 두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게 맞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애초에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경남도가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순회로 하니까. 광역 시도 별로 1년에 순회를 하면서 하니까, 경남도에서 창원으로 구상을 하다가 또 도청이 워낙 창원이 세가 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등축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유등축제 기간을 선택을 하고 진주로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겁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고 도에서도 진주를 유치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도와 시에서 요구가 중앙으로 들어 갔다 이 말씀이죠?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같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큰 행사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면서 추경으로 올라와 버리고 이러면 …….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조금 계획 변경이 일어납니다. 도의 협조로 해서 진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전국행사고 이런 데…….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하는데도 시기도 중요할 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나, 왜냐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남도에서 하는 거는 이번에 결정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다 결정이 나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다시, 그러면 우리가 9,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개최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도에서 4억을 합니다. 광역시가 보편적으로 3억 정도…….

강갑중위원

도에서는 4억하고 우리가 9,000 하면 전체 4억9,000 정도…….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 정도 총괄적인 예산이 됩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경합을 한 데는 어디입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데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도에서는 사실 창원 쪽으로 원했지요.

강갑중위원

진주에 밀어서 하라고 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했나…….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창원을 생각한 게 맞습니다, 애초. 우리가 유등축제 기간에, 아직까지 유등축제가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

강갑중위원

그래요. 물론 이런 전국대회가 시에 행사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우리 시를 단 얼마라도 홍보하는 거고 우리를 알리는 거니까 이미지 제고가 되고 좋은데 다만 예산이 들어 가니까 예산을 아까처럼 도에서 4억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9,300, 장소제공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물론 유등축제와 그 관계로 해 가지고 1박을 하면서 보통 행사 같으면 다 가 버리는데 유등축제하면서 1박 정도 하면 그 파급효과는 시에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9,3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효과를 가져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행사 기간에 했던 것은 잘 한 거고 그 다음에 9,30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 파악이 안 되니까 예산에 보고 우리야 한 5,000만원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9,300만원 해서 700만원까지 끝 단위까지 붙여놓은 것 보니까 노련하게 만들었구만, 9,000만원이면 9,000만원 1억이면 1억 해야 될 건데, 알았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는 사실 시너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행사기간에 하면 전국단위 행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극대화라든지 이 행사에 의미 부여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에 VIP초청이 이루어지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고심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나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는 VIP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조율을 해 보세요. 당시 유등축제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안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집짓기가 8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1호로 해 가지고 쭉 해 왔거든요. 해 오면서 단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그 민간단체에다가 명패 사랑의 집 짓기 몇 호 해 가지고 동판을 제작해 주는 200만원 그것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진주시에서 사랑의 집짓기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이 사업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성격이 뭡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도비 30% 하고 시비 70%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오던 사업이 맞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가정복지과 이전에 했던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아, 별개입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래서 왜 올해, 저희들도 애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이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오늘 감한이유는 도에서도 이번에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건정재정심의위원회라 해 가지고 심사를 싹 합니다. 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왜 그래서 도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다 도에서도, 각 단체에 나가면 시군에 나가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하물며 봉사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진주도 유사한 게 많습니다. 라이온스 …….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 다음에 좋은세상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러면…….

조현신위원장

좋은세상하고 원래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랑의 집짓기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시에서 사랑의 집짓기 7, 8년 해 왔던, 제가 아마 5대 때 23호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집을 짓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까지 해 가지고 …….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벽지라든지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일부 부분 개보수 사업이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완전히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조현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은애

서은애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빠지는 겁니까, 앞으로도? 도에서 지원이 안 내려 오면?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유사한 형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
은애

서은애위원

좋은세상에서 하는 거랑 거의 일도 겹치네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좋은세상도 고쳐주는 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유사사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겹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07만9,000원 증액된 4,068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증감된 사유는 국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월 14일자 변경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1,099만2,000원이 증액된 8,04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역시 도비가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자로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전입금 부분입니다. 8,397만9,000원이 감액된 2억1,95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도시관제센터가 당초 연초에 계획했는데 5월 1일자로 개소됨에 따라서 모니터요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4,924만4,000원이 감액된 26억2,7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요인은 도시관제운영사업비 공공운영비 2억8,557만9,000원 감액했으며 민방위 업무추진비 2,371만4,000원 증액했고 그리고 기본경비 1,262만1,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사업비 감액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관제센터는 2014년 5월 1일 개설함에 따라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아래에서부터 283페이지 민방위 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2014년 올해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 훈련경비로 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민방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편성비율에 따라 시비를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민방위활동복 보급 945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조끼구입비로 도비가 1월 10일자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1,262만1,000원이 증액된 7,607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2월 3일자 안전총괄과 도시관제 신규 직원, 직제 편성으로 증원된 직원 3명 기본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안전총괄과는 전부 다 국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안 붙일 수 없으니까 그죠? 국도비 내려오는데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네요. 다른 독자적인 게 없고 다 …….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허인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3페이지 세입 부분은 284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이 5억1,439만원에서 18만6,000원이 증가된 5억1,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인물 중간 부분 대고객시설업무추진 시설비 1,9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아래 하단에 여권대행기관 운영 중 사무관리비 증액분 18만6,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서 258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3억4,514만원에서 25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118억6,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예산으로서 자동차보험료를 2014년 6월부터 관용차량 157대를 일괄입찰 시행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부시장 전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관용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운영비로서 하반기 신규직원 70여 명 배치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사무가구 교체비용 등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당초예산 30억원에서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46억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을 9억 증액편성하여 29억 편성하여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차량구입 교체비가 3,500입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떤 차량구입 …….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부시장님 전용차량인데요. 법상에 7년 이상 120,000㎞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 차량이 7년 8개월 소요되었고 152,000㎞ 지금 주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2008년도에 급발진사고가 이 차량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왜 …….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사실상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7년, 법상규정인 7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갑중위원

삭감었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우리 이런 것 해 봅시다. 사실 진주에 부시장이 장거리 뛰는 것 별로 없고 시내에 움직이는데 공직사회가 검소하고 꼭 연수가 되어서 7년 되어서 8개월 되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틀을 벗어나서, 본 위원 차는 한 300,000㎞ 뛰었습니다. 그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연수를 가지고 잘 운행하면 앞으로 몇 년 더 뛸 수 있는데 그런 자세 없습니까? 꼭 바꿔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수리해서 잘 타겠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물론 개인이 차량을 사용할 때는 조금씩 내구연한 이런 부분을 해서 다 타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것은 특히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008년도에 급발진이 한 번 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상 허용된 기한 …….

강갑중위원

어떻든간에 뭔가 발상의 전환, 새로운 변화, 요즘 규제개혁도 하는데 종전에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죠? 그러면 3,500만원 짜리 아니더라도 우리 부시장은 멀리갈 때는 시장 차 좀 빌려 타고 2,000만원 짜리나 1,500만원 짜리 사서 쓰겠다 이런 것 좀 해 볼 수 없습니까? 참신하고 그래도 아까처럼 새마을 바르게 살기 9,300만원 투자해서 이미지 효과 노리는 것보다는 1,500만원 짜리 쓰겠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공직사회나 파장을 일으키는 신선한 효과 아닙니까? 그런 발상 없나요? 나를 좀 낮추어서 3,500만원 짜리 타면 대단하고 2,000만원 짜리 타면 안 되나 ……. 그것 한 번 해 봅시다. 총무국장. 우리 국장님, 부시장하고 해서 우리는 3,500만원 짜리 있지만 그래도 2,000만원 짜리 해서 얼마나 신선한, 그것이 아까 언론홍보 괜히 경남일보에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시키고 하는데 그런 거 홍보해 가지고 진주가 변화되고 검소하고 새롭게 간다는 걸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강갑중위원

해 봐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님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전부 다 그랜져급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도에 회의 가면 부시장 차를 쭉 대는데 진주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시군인데 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예산절감도 하고 수범을 보인다고 일 이년 정도 계속 참아 왔습니다. 참아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그랜져급 정도는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시장님 있을 적에 서울에 회의가 있고 하면 계속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강갑중위원

부시장 하면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고무신 신고 회의장 오니까 얼마나 각광을 받았나, 재벌회장이 고무신 신고 그러한 발상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서울 가면 KTX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고 부시장이 꼭 뭐, 오히려 그게 빠른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차 빌려 타고 가고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본을 받지, 뭔가 본을 받아야 할 좌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주가. 그죠? 그러면 시장이 안 하면 부시장도 해 봐라 이거여, 그죠? 부시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낮춰 가지고 그걸 왜 못해, 밑에 직원들이 건의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든 그쪽에서 그런 발상을 안 가지면 여기서 채택 안 해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돈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쭉 차를 타 보면 저는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잘 알 거예요. 저 트럭 끌고 다닙니다. 저 도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차가 한 십 칠팔년 됐습니다. 다 차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걸어와서 우리 민원과 함께 갔다 할 때에 공감하는 겁니다. 뭔가 부시장이, 시장이 그렇게 안 되면, 시장이 불통 아닙니까. 부시장이라도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수리해서 써 보겠다, 그리고 좀 더 타 보겠다 괜찮다 아니면 3,500만원 짜리, 내가 2,000만원 짜리 쓰겠다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래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야, 우리 부시장님’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 갖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없어 가지고 되겠나요?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그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지금 부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인데 그랜져급 이상이 3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보다 더 낮은 공용차량을 갖고 다니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좀 공용차량을…….

강갑중위원

아니, 내가 집행부에 설득을 당할 것 같으면 이 말도 안 하지……. 어떻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안전하게 공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갑중위원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분위기를 바꾸고 내일 언론에다가 우리 진주에 부시장은 7년 몇 개월 되어서 바꿔야 되고 3,500만원 바꿔야 되는데도 수리해서 쓰겠다 아니면 2,000만원 짜리 사서 이렇게 검소하게 가겠다 대대적으로 홍보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유등축제 수 십억 아무 필요 없어……. 아, 공직사회에 정말 진주다, 참롱 시장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참롱 시장이 뭐냐, 검소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권한을 내려 놓고 뭔가 낮은 자세로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해 봐라 이거라, 해 보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권능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500만원 짜리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아예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 보세요. 그래야 총무국장, 요즘은 총무국장 아니지, 안전행정국장. 그래도 참 멋있는 하나의 이미지 하나 세우고 실적 남기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강 위원님. 위원장인 저에게 좀 판단의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회계과장님 보고 중에 사고가 났었다고 하셨지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 사고경위서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했으니까 정비기록일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정수승인은 받은 겁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제가 그 방면에 조금 조예가 있으니까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안 하고를 다시 전체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1,113만원 증액된 63억9,581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개방을 위한 저장공간 구축 대행 사업비로 1,234만4,000원 도비 50%, 시비 50%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3.0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통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준수 등으로 정보보완 강화추진 추가비로 43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도내 관광지역 Wi-Fi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3,13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는 관내에 11개 면 29개 마을 50세대 미만되는 조그만 부락입니다. 여기에 광대역전송장비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비로 전체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사업자가 50% 부담하는 그런 부담율에 따라서 9,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시설비에 노후CCTV교체사업비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노후CCTV교체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미확보에 따라서 6,500만원이 도비가 확보 안 되므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지역정보 인프라구축 되어 있는데 도내 관광지역 Wi-Fi 지원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까지 없어진 거다, 그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도내 관광지역이면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 관내의 관광지역, 도내 관광지역 무선 Wi-Fi구축지원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비로서 도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도비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관광지에 설치하는 그런 Wi-Fi였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있는데 이게 진주성이라든지 관내에 공공 관광시설지역에 Wi-Fi 통화될 수 있도록 설치한 그런 사업비였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됨으로써 감액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비는 확보되지 않지만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도비가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 …….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처음 시행했는데…….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당초 계획에는 도비 50% 시비 50%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 해 가지고 …….
은애

서은애위원

처음 시행했는데 시도도 안 해 보고 도비가 …….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도비가 예산편성, 도의회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져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 안 내려오면 시비도 감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로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역이다 하는 곳에 실제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고요? 시비만 좀 들여야 …….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시비만 들여서라도…….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없다고 이렇게 없앨 게 아니라…….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이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강변지 녹지대도 Wi-Fi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강변에 평거동, 신안동 보면 나오고 하는데 진주성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얼추 설치가 다 되어지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파트에도 일부 지원되어서 설치가 되어 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시비 부분도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과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