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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0회 제4본회의2018-12-28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한 2014년부터 당시 문화체육과 과장 및 생활체육팀장을 대상으로 강북구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문화체육과 재직 당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활동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김준영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선 서 인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 전 생활체육팀장 김준영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증인신문을 위한 질문·답변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따뜻하고 훈훈해야 될 연말연시에 이런 일로 만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3차에 걸쳐서 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세 분께서는 그 이전에 3회차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과정에 대한 보고나 모니터링을 하고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전에 3회차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주요하게 발견되었던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이 그냥 바로 오신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조사위에서도 놀랄 정도이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그동안 참석하셨던 현 담당자분들도 놀라울 정도의 보조금 사용에 따르는 문제사항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전까지는 18년과 객관적으로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확인을 중심적으로 했다면 오늘부터는 과거의 체육회에 대한 운영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과거 사안들을 확인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쭉 연속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전에 이미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전에 관련 사업을 담당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그 시기에 담당했던 분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려면 그 시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책으로 근무를 하셨는지를 소상히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운 현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하신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년 반을 문화체육과장 또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했었는데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그때 과장으로 역임하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진호 과장님.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김준영 팀장님.
증인

증인

김준영 전 생활체육팀의 김준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약 2년간 근무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저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해당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확인한 사실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과 우리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체육회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서 강북구체육회에 강북구 생활체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강북구체육회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한 기구이다라는, 조직이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 그것이 매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쭉 조사를 하고 확인한 과정에서 지금 강북구체육회가 현재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 출범하게 된 시점에 있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 8월 23일날 서울시로부터 강북구체육회 규정승인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데요. 그 전에 우리 강북구에서 이전에 있었던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과정이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분이 딱 김기운 과장님이 당시에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김기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류 보시지요. 화면 보이시나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날짜를 보시면 2016년 5월 4일인데 이때는 이진호 과장님하고 겹치는 시기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2016년.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5월이니까 이진호 과장님이 이때는, 이 공문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진호 과장님이 과장님일 때이고 그 이후에는 김기운 과장님이 과장이실 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강북구체육회쪽으로 통합체육회 창립 절차 안내 공문이 도착을 합니다. 당시에 대한체육회부터 서울시체육회 상급기관인 데가 모두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산하 지부, 지회까지 통합이 결정돼서 통합절차를 빨리 추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호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좀 늦었습니다.

김명희위원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일률적으로 그 시기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북구로 내려온 것인데 통합체육회 창립 절차 안내를 보시면 첫 번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2개의 조직이니까 2개의 조직에서 통합을 추진할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진행을 하라. 그리고 그 창립총회에서는 규정안과 새로운 통합조직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회장을 선임하고 그리고 그 조직의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창립총회를 끝내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체육회에 규정 승인 요청을 하라. 그러면 그 절차를 심의해서 적법하게 통합과정과 새로운 조직의 창립과정을 잘 거쳤는지 심의를 해서 서울시체육회가 승인 요청에 따르는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임원 구성을 하고 임원 승인 요청을 다시 서울시에 제출을 하라 이렇게 안내가 된 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공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공문은 당시에 어디로 수령이 된 것인가요? 서울시체육회가 발신자이고 수신처는 자치구 생활체육회장이지요? 당시에 자치구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진호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그 당시 생활체육과장이 현재 박시우 회장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구체육회로는 공문이 안 왔습니까? 통합조직이 2개이잖아요. 구체육회하고 구생활체육회, 그러면 2개가 통합을 하면 2개가 공히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그 당시에 수신처가 생활체육회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이 공문이 도착을 해서 이 공문에 따라서 생활체육회는 이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과정이 과에는 그 당시에 보고가 되는 구조였나요? 과에서도 이 과정을 알고 있었을.
증인

증인

이진호 예, 당연히.

김명희위원

보고가 되고 과에서도 이 과정에.
증인

증인

이진호 왜냐하면 구체육회는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를 그쪽으로 보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당시에도 구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고, 그리고 관할부서가 문화체육과였고.
증인

증인

이진호 그 당시에 구체육회 회장이 청장님이기 때문에요. 구체육회 보조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생활체육회. 그러면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체라고 표현할게요, 과거에. 그러면 생체 회장님은 박시우 회장님이였고 그 다음에 구체육회는 청장님이셨고.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생체로 공문이 온 것이고.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체육회로는 이런 공문이 서울시체육회에서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글쎄요.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명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왔겠지요. 2개가 통합을 하는데.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저것은 체육회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을 것이고, 아마 구체육회도 왔지 않나. 그래야 통합을 하니까.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상급기관인 서울시 관할부처에서 양쪽으로 이런 공문이 왔다고 치고, 일단 하나는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강북구도 통합절차를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음, 다음 페이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강북구 두 조직이 통합한 과정을 요약한 표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6월 2일이라고 원본에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후에 서류를 쭉 보니까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16년 8월 19일입니다. 12일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자료 해서 일시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12시 12분 보이시지요? 이것이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16년 8월 19일에 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체육회는 구체육회이지요. 바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체육회와 조율 후 위원회 구성 인원에 맞게 생활체육회를 대표할 위원을 구성”.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강북구 생활체육회 박은영 볼링회장, 그 다음에 박희용 부회장, 김정호 사무국장 이 세 분이 통추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강북구 생활체육회의 의결과정을 거쳤겠지요. 제가 이것을 강북구생활체육회, 문화체육과장님께 계속 문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통합추진위원회 3명을 보통의 규정과 정관에 따르면 조직의 통합, 해산, 설립은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민법상도 그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조직의 법인격을 갖춘 조직의 정관이나 규정에서는 조직의 창립, 해산, 통합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총회에서 다룬다라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어긋납니까? 이진호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국민의 헌법이 있듯이 단체에는 정관이 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민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격의 표준정관을 봤을 때는 설립, 해산, 통합과 관련돼서는 총회에서 대부분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양보를 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구생활체육회 조직의 규정을 제가 계속 확인을 했으나 여태까지 규정과 회의록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양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라든가 가장 큰 총회가 아닌 또는 대의원회라든가 회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기구에서 통합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이 3명이 강북구생활체육회에서 중요한 통합을 다루는 위원으로 선임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확인할 것은 아니고, 그 다음 그러면 강북구체육회,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었던 강북구체육회에서는 김성환 이사와 홍순덕 이사를 통합추진위원회로 선임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이것은 김기운 과장님이 8월달 이야기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절차의 진행이라기보다 양 단체 간에 구생활체육회하고 구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양 단체가 저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구두합의요?
증인

증인

김기운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여기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이 전 단계는 어떤 서류나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요청해서 받은 것이 이런 서울시 공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이전 서류나 이런 것이 서울시체육회에서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면 어디선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양 조직이 구두 또는 관행적으로 통합을 하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양 조직에서 한 쪽은 3명, 한 쪽은 2명이 선임돼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볼 때는 3명, 3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서류는 지금 2명 김성환하고 홍순덕 두 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던 부분은 체육회 쪽에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강북구청하고 문화체육과장, 당시에 김기운 과장님이 명시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위원으로 권한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위임받으셨는지?
증인

증인

김기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다기보다는.

김명희위원

자격.
증인

증인

김기운 그때 당시 구체육회장이 강북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체육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이 민간이사들하고 국장 중에서, 총무이사하고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김명희위원

호칭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 호칭으로 부르겠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할게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김기운 과장님은 이 당시에 강북구체육회 통합추진위원 3인 몫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생체에서 세 분이 선임되셨고 구체육회에서 세 분해서 3대 3으로 6인의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것이 19일날 회의를 합니다. 회의내용은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차로 8월 22일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합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 사이에 8월 22일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바로 전에 2차 통합추진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립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기록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좀 이따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16년 8월 22일 같은 날 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이어서 같은 날 10분 후에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결안건은 창립총회 규정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시체육회에 규정 승인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8월 23일 다음 날 서울시체육회가 승인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는 강북구 통합체육회의 창립총회를 인정하고 규정을 승인한다. 일부 수정해서. 그 답신이 오고, 그 다음에 8월 25일날 대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 감사 선임의 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날 서울시체육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회장이 이렇게 이렇게 선출되었고 임원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 날 8월 26일 날 서울시체육회에서 승인 공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26일 날 모든 것이 승인됐다고 서류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기억이 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 다음 페이지,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이때부터 8월 19일날 12시에 첫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다. 장소가 일식집이에요. 일식집에 몇 분이 모이냐 하면 아까 6명이었지요? 승인됐다고 추정되는, 양쪽 조직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여섯 분이 통합추진위원인데 1-7페이지 명부를 보여주십시오. 회의록 제일 뒤에 붙어있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날 참여한 사람은 일곱 분입니다. 명단이 보이시지요? 1번부터. 1번 이정식, 2번 김성환, 홍순덕, 박희용, 김기운, 박은영, 김정호. 2번부터 7번까지는 아까 체육회에서 정리한 추진내용에 있는 6명의 위원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나머지 1번에 계시는 분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냥 참관?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참관으로 이해를 하면.
증인

증인

김기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명 외에는 그쪽에 통추위 구성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것이야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재도 구의원이시고 그때 당시 구의원이 참관하신다는데 야박하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참관이에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서명을 하셨어요. 참관하신 분이. 여기 참석자 서명부에 보통 정식 위원이 서명하지 않습니까? 참관하신 분은 어떤 행사나 회의이든 간에 참관석에 계시거나 이러지, 아니면 방명록에 사인을 하시지.
증인

증인

김기운 보통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 같이 앉았던 것이에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 김정호 사무국장은 서서 사회를 봤고 그 다음에 6명이 앉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오신 분이 누구이냐?” 그랬더니 김정호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박희용, 박은영 이렇게 세 분이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정식 현 의원님, 그때도 의원이시지만, 그 의원님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김명희위원

그것이 회의록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회의개요를 보시면 이날 심의안건이 첫 번째 의장 선출, 이것은 그날 회의를 진행할 의장 선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합체육회 규정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건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다루는, 이것은 일단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정된 안건은 통합체육회 규정을 다루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립총회 일시를 정하기로 해요. 이것은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으로는 대한체육회부터 서울시체육회가 이런 통합절차를 통제해 왔다는 보고를 쭉 합니다. 참여를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시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어쨌든 통합이라는 과정은 지금 위에서부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각 자치구들, 타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해라 이런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보고를 보고안건에서 사무국장이든 누가 했겠지요. 그 다음에 심의안건으로 그 세 가지를 다루는데, 넘어가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회자가 인사를 하시고 “6명 위원 중에 6명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통합추진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여섯 분을 거명하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2호 안건을 바로 다룹니다. 2호 안건이 규정 건에 대해서 그날 자료를 뽑아와서 규정 승인 건입니다 하고 “서울시 준칙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에 승인 요청을 하려 합니다. 규정 건은 서울시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라고 규정내용에 대한 승인안을 물으니까 김기운위원께서 “규정안이 나왔으니까 저희 체육회 수석부회장님께 보고드리고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규정안을 주고 그날 심의를 하자라는 제안으로 보였거든요. 사회자가 처음에 안건발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 받았으니까 각 조직에 보고하고 윗선에 검토를 하고 조직에서 승인을 내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합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게 해석하셔도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됐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빨리 통합을 하라,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순위가 중간 정도 됐나요? 빨리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상황에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또 하나 빨리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서울시 회의를 할 때 대의원 몫을 제외하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김명희위원

그때 상황은 상급기관인 서울시체육회에서 통합을 빨리 서두르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바로 규정안을 가져와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터인데,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규정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십니다. “예,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에 동의하십니까?”, “예, 모두 동의합니다.” 해서 이날 규정은 결국 승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다음 회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 안건이 아까 다시 한번 김기운위원께서 “아까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6명인가요?” 아마 이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6명인가요, 7명인가요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페이지에서 사회자가 7명이라고 처음에는 잘못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김기운위원이 “아닙니다. 6명입니다.”, 아마 앞에 쭉 이야기했던 것 다 삭제하고 결론만 회의록에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도 동의를 합니다. “예, 6명으로 해도 상관없으니 6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사실 처리한 안건은 애초에 상정되었던 총회 일시 정하는 것하고 규정 승인하는 것은 다 다루지 못하고 통합추진위원 6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지요. 통추위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날의 의미는 통합추진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이날 회의는 끝납니다. 그 다음, 그러면 2차 회의를 해야 되겠지요. 앞에 회의록에서도 “다음 회의 때 다룹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회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8월 22일 16시 50분에 진행을 합니다. 이때 안건은 뒷장을 보면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계류되었던 총회 일시를 잡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안건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건 하나만 안건이 상정돼요. 이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상정된 안건이 이것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분명히 회의록에서 규정을 검토 후에 다음에 다룹시다. 각 조직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그것 없고, 그 다음에 총회 일시 이것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추진위원회가 당연히 양 조직의 통합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없고 대의원 구성 건만 다룹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의결안건은 그렇다고,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김명희위원

다른 안건을 다뤘는데 회의록에 기재가 안된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정을 승인해야 되고 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추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승인을 거쳐서 서울시에 정관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첫 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장을, 서울시 공문을 다시 보면 통합추진위원회를 첫 번째 구성하고, 두 번째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열고 괄호하고 규정을 승인해요. 그렇지요? 즉 창립총회에서 할 일입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창립총회에서 규정을 승인하고 회장을 선임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통합추진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창립총회에서 할 일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통추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추위 안에서 창립총회를 열어서 서울시 표준정관을 승인해서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다시 열어야지요. 체육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의 기억 속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곧 창립발기인총회가 되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창립발기인 총회요?

김명희위원

창립총회나 창립발기인총회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조직이 창립을 하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설립총회이잖아요. 만들어지는 시점이.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창립총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저것은 통합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립총회라 그것은 지금 제가 잘 정립이 안 되는데요.

김명희위원

서울시 공문상에 나와 있잖아요.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2번은 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규정과 회장 선임과 임원을 선임하라라고 서류상 공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문이 틀린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공문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 생각 안에서 정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통추위에서의 창립총회와 나중에 체육회가 통합한 다음에 창립총회의 개념 정립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것이 우리 강북구가 통합과 창립의 과정을 이상하게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머릿속이 엉켜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법부터 대한체육회 규정, 서울시 규정, 우리 강북구 규정을 다 찾아봤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것이 맞습니다. 서울시 공문으로 내려온 이 절차가 민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도 맞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나와 있는 조직의 통합과정과 창립과정이 이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두 조직이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권한을 위임받은 실제 절차를 진행하는 실무적인 기구이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창립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양 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통합에 대한 절차를 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기구가 통합추진위원회인 것이지. 그리고 창립총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추진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새로운 조직이 창립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2번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절차를 잘 준비해서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고, 아니지요. 규정을 먼저 만들지요. 그 조직의 규정을 먼저 승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고 조직을 구성하는 이 순서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법적으로도 맞는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통합추진위원회 2차에 걸친 회의를 했는데 1차에서는 6명의 추진위원 결정하는 것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규정을 본인들의 권한에 벗어나는 규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김기운 과장님의 제지에 막혀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다음 회의 때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지요. 제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

증인

김기운 어디에서 무엇을 안 다룬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2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1차 회의록에 남아 있는 다음 회의 때 규정을 다룹시다라고 했던 것이 안건에서부터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건만 다루잖아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뒤로 넘어갑니다. 2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록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의원을, 읽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6명이 다시 모이는데 이날은 한 분이 불참을 하십니다. 5명의 성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회자가 6명 중 5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희용 의장님이. 그리고 인사말씀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회자가 “다음의 의결안건으로 창립총회 대의원 수를 지금 6명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라고 안건상정을 하지요. 창립총회 대의원 수를 통합추진위 6명 그대로 한다는 이 발의안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글쎄요. 법적으로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통추위에서 창립총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상황으로 보면.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 통추위가 지금 창립총회를 한 것이지요? 이 상황만 보면.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서울시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통합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지요? 통추위 단계이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공문에서 서울시체육회 규정 본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해서 서울시 규정을 참고하고 준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급조직이니까. 그 규정에 보면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대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정이 추후에 만들어지는데 저희 규정도 서울시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절차상 아직 통합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서울시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체육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은, 원본 자체가 이래요.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항 제5조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 단체장 그리고 제3항에 따른 구체육회의 장, 이것은 서울시 규정인데 이것을 따르면 제5조1항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이전으로. 시 종목단체는, 이것을 구로만 바꾸면 돼요. 해석을. 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시회원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는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 종목단체의 장들이 대의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의원들이 체육회 총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저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회장, 배드민턴회장 그리고 족구회장, 탁구회장, 우리 30개,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와 구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던 산하단체들이 있을 텐데, 종목별 단체가. 그 단체의 장들이 대의원이 되는 것이지요? 구체육회가 만들어지면.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습니다. 지금 저것은 정관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명희위원

예, 왜냐하면 서울시가 상급단체이니까 정관인 것이고 강북구체육회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체육회 지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저희 통합체육회의 정관이나 규정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김명희위원

예.
증인

증인

김기운 그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총회를 열고 그 안에서 또 임원도 구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규정인 것 같은데, 서울시체육회 정관.

김명희위원

예. 서울시체육회 정관입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이때는 아직 통합추진위원회 단계이니까 강북구체육회가 설립되기 전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서울시 공문에서 서울시체육회 규정을 참조해서 이런 통합추진과정을 거쳐라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상급조직의 정관을 따르는 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대의원 창립총회의 인원을 정하는 이날 통합추진위 2차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당연히 창립총회 대의원은 종목별 회장 누구, 누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정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것을 맨 처음에 이해를 할 때, 구생활체육회에서 저 공문을 받고 이해를 할 때 아마도 통추위 안에서 총회도 열고 대의원을 구성해서 일단 정관을 승인해서, 정관이라는 것이 결국 앞으로 통합체육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 단체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올린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통추위 안에서 창립총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의원도 그렇게, 왜냐하면 형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6명이 양 단체의 합의된 결과를, 결국 저것이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승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해서 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민간으로 그 시점에서 바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각 자치단체장들이 체육회장을 했었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2년인가 2년 반 동안 그것을 유지하기로, 초대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과도기적 상황을 구체육회장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통추위에서의 결정, 논의과정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요 포인트는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에 저것이 포함이 되거든요. 정관이나 규정에. 아마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시한을 둬서 현 체육회장이 통합체육회장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쟁점에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어쨌든 통합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양 조직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통합추진위원회가 총회를 치르고 거기에서 규정을 만들고 승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런 과정이 생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서류를 검토해도 그렇게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회의록을 마지막으로 보면 6명 그대로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때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바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날 한 분이 빠졌지요? 6명 중에 한 분이 빠진 상태로 5명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해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두 조직의 통합을 결정하고 본인들이 창립총회의 대의원으로 셀프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0분 후에, 다음 페이지, 8월 22일 17시, 아까 그것이 16시 50분에 진행을 했지요. 10분 만에 이것 안건 하나이니까 금방 끝내지요. 창립총회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전신이 되는 강북구체육회 총회를 5명이 합니다. 5명이. 그리고 의결안건 하나를 다뤄요. 그때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 때 검토만 하고 다루지 못했던 규정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증인

증인

김기운 잠깐만요. 논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총회 때 결국 양쪽에서 가져왔던 부분을 그쪽에서 논의를 했다고, 그때 당시 논의를 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견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원래 있던 부분을 갖다가 그냥 승인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김명희위원

양쪽 조직에서 검토한 것이 이 서류에는 없지만 절차상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은.
증인

증인

김기운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올린 안이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뒤에 보면 통합체육회 그것이 붙어 있어요. 승인된 총회 회의록 뒤에 보면 강북구체육회 규정이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준규정과 다르지 않은 규정이 붙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정관을 그대로 강북구로만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6명의 통합추진위원회가 새로운 통합조직의 대의원으로 설립을 규정하고 선임하고 창립총회를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규정상 타당한가라는 것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울시 정관에서도 총회의 구성원은 각 종목별 장을 대의원으로 하고 대의원총회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날 제정했던 강북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체육회 규정 3장 총회, 총회의 구성 1.구체육회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2항의 구 종목단체장. 구 종목단체장은, 제5조1항 구 종목단체는 구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정회원단체부터 쭉 인정단체의 그레이드를 정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 종목의 장들이 대의원으로 자격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6명 중에, 다시 명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6명 중에 박은영 대표는 볼링회장님입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각 종목의 장입니까? 또는 각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부회장이나 임원입니까? 회장이 없을 시는 그분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에 있으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그 부분은 저쪽에 대의원하고, 서명부에는 통추위 대의원을 써 놓은 것 같은데,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과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추위에서 양 단체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가 양 단체 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의되고 논의되고 결정된 규정을 서울시에 올린 것이지요. 올린 다음에 통합체육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거나 임원을 구성한다거나 대의원회 구성 문제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반복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증인

증인

김기운 반복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하면.

김명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억이라고 할게요. 과장님 기억에서는 어쨌든 당시에 통합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러니까 창립총회와 통추위 안에서 창립총회를 해야만 규정을 승인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통추위 안에서 그 과정을 다 실현했다.

김명희위원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된 규정을 가지고 다시 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이 대의원도 뽑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또 첫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으로. 과장님은 계속 통추위에서 규정을 승인하고 그 규정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대의원총회를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

증인

김기운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6명 중에 한 분이신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하면서 그때 다루어야 될 것이 규정을 승인하고 회장을 선임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이 세 가지를 창립총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민법상으로도 맞고 대한체육회 정관상으로도 맞고 서울시 정관상으로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만들어진 우리 강북구체육회 규정으로도 이것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밟아온 과정은 통합추진위원회 6명이 창립총회를 하고 규정을 승인해 버립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규정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서류상 승인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기운 아니, 규정을 결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 규정을 가지고 통합체육회가 발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통합추진위원회는 양 단체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통합하기 위한 정관 내지 규정을 합의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강북구 통합체육회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이해차이는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의 차이가 계속 있는데, 저는 서류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과 법령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어떤 조직이 창립을 할 때는 그 창립총회에 총회 구성원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총회에 참석하는 권한을 가진 구성들, 총회 회원들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와 강북구체육회는 대의원을 그 총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은 각 종목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추위라는 것이 양 단체 간의 위원회이잖아요. 대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대의원이 사실 이쪽 구체육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종목단체장도. 그렇기 때문에 통추위를 구성해서.

김명희위원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 대의원 수를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까지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양 조직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들 6명, 통합추진위원회 6명을 대의원으로 셀프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체에는 각 종목별 장이 있어요. 종목별 협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30개 협회가 다 들어올지, 20개 협회가 들어올지, 5개 협회가 들어올지는 이 조직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협회는 거기 굳이 안 들어갈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의 핵심내용인데 본인들이 대의원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중요한 통합조직을 창립하는 창립총회를 6명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명이 빠진 상태에서 5명이 이 중요한 결정을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증인

증인

김기운 그러니까 통추위의 구성에 대해서 계속 대의원, 각 종목별 단체장들, 대표성 있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김명희위원

창립총회는.
증인

증인

김기운 아니, 그러니까.

김명희위원

통합추진위원회는 6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4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조직에서 위임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추진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립총회는 규정에 나와 있는 총회의 권한을 가진 대의원들이 창립총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립총회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확정합시다라는 안건을 하고 6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안건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6명은 셀프 선임을 받으신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다시 돌아가는데, 저것을 보면, 다시 한 번 저쪽에. 통추위 구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이 부분.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절차가, 2번의 절차가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결국 하게 되잖아요.

김명희위원

예, 5명이요.
증인

증인

김기운 아니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정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것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래서 저 과정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은 양 단체 간의 통합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승인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과도기 때 2년이나 2년 반 간 자치단체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에 바로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

김명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질문 범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창립 절차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창립총회를 그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도 8월 25일 대의원총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의원총회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8월 22일 창립총회 표지를 다시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분명히 저희가 제출받은 창립총회 회의록을 주십시오 했을 때 제목이 ‘강북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회의자료’라고 쓰여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도 제목이 ‘강북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8월 22일 7시에 한 것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6명의 위원 중에 다섯 분의 참석으로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정을 통과시키고, 규정 다 지나가서요. 그날 공문을 보냅니다. 8월 22일날. 7시에 회의하고 빨라도, 7시가 아니고 17시이니까 5시이지요. 5시에 회의하고 5시 반 안에 끝냈다고 치고 6시 근무 끝나기 전에 보냈는지 8월 22일자로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결과보고와 규정 승인 요청을 서울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북구체육회 창립총회 및 규정 승인 통지서가 와요. 하루도 안 된 반나절 만에, 그것도 퇴근 직전에, 6시 직전에 회의가 끝나서 바로 공문을 만들고 회의록을 첨부하고 규정안을 첨부해서 보냈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회의 이사진까지 첨부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가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진까지. 5시에 총회를 시작해서 10분 만에 끝내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23일날 규정 승인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체육회 창립총회도 6명이 셀프 대의원으로 인준을 하고 그리고 총회를 바로 끝내고 바로 보내서 다음 날 승인 절차를,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도장 찍혀 있는 류현진, 최고 결재권자 류준현 서울시에서 이분이 검토를 했나 보지요? 결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밤에 검토를 하거나 다음 날 새벽에 와서 검토를 하거나 해서 회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일련의 과정이 연차적,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이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밟다 보면, 저것이 상당히 늦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의 절차를 밟고 올리기 위한 상황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당시에 늦은 상황은 변명의 여지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명희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 창립 절차 안내를 한 절차와 다소 맞지 않는 절차로 추진했다고 여겨지는 총회였고요. 그래도 어쨌든 규정을 승인하고 바로 다음 3일 후에 강북구체육회 대의원총회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창립을 했으니까 강북구체육회라고 타이틀을 정식으로 붙여서 대의원총회를 3일 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회의순서에서 안건에 보시면 회장 선출과 임원 선임, 감사 선임 세 가지를 다룹니다. 김기운 과장님, 이것은 기억이 나시나요? 8월 25일.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쪽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요.

김명희위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8월 22일 창립총회에서는 과장님을 포함한 기존에 통합추진위원회부터 같이 하셨던 여섯 분의 위원분들이 대의원이 되셔서 창립을 하시고 규정을 승인하는데 3일 후에 대의원총회를 다시 하면 보통 상식으로는 그 5명이 그때 대의원으로 계셨으니까 이때도 그 전에 다른 과정이, 사임이나 해촉과정이 없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더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박은영 볼링회장님은 종목별 회장으로 들어오시고, 제일 뒤에 참석자 서명부를 보시면 이때는 규정과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종목별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사인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창립총회 때 이분들이 대의원이 되고 이분들이 창립총회를 하고 규정을 승인하고 회장을 선임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원래 나왔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축구부터 해서 29개 협회 중에 6분만 안 계시고 23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이전에 6분 중에 유일하게 포함되는 분은 박은영님이에요.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 22일 창립총회가 창립대의원총회이지요. 거기도 대의원이 총회의 자격규정으로 선임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창립총회하고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이 갑자기 달라지게 된 과정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대의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승인절차는 이 사이에 임시총회나, 임시총회밖에 없지요? 이 당시에는 여섯 분의 대의원이 유일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했는데 회의록만 없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일련의 과정을 기억을 해보겠는데 저는 통합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정관, 서울시에 올리는 정관을 승인 받기 위한 사전절차가 통추위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규정안에는 저렇게 대의원도 하고 총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라해서 저분들이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규정이라 함은.
증인

증인

김기운 서울시에서 승인된 규정.

김명희위원

22일날 통과했던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구성됐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규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강북구에 규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통추위에서 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지요. 왜냐 하면 통합을 해서 총회를 하는 그런 규정은 그 전에는 없었지요. 달리 있을 수는 있어도 생활체육회의 규정이나 체육회의 규정은 있을 수 있으나 통합체육회의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서울시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런 일련의 과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8월 22일날 창립발기인총회에 참석했던 다른 여섯 분 중에 과장님은 그 이후에 새로운 통합체육회에서의 역할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셨나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러니까 통합체육회.

김명희위원

임무를 마감하고.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구체육회 때는 체육회장이 강북구청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간사로 들어가서 그런 역할이 있었고,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저희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박은영님은 볼링회장님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서 종목별 회장으로 대의원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것이고.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김성환님하고 홍순덕님은?
증인

증인

김기운 그분들은 구체육회 이사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창립총회까지 하시고 소멸이 되는 것이네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지요. 통추위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장도 뽑고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두 분은 그래서 임무를 마감하셨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정호님은?
증인

증인

김기운 김정호씨는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대의원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희위원

규정에는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종목별 회장과 그 회장의 부재 시에 회장님이 위임하는 부회장이나 그 종목별 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의원은 아니신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강북구체육회, 지금의 강북구체육회의 실질적인 총회는 8월 25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규정에 근거해서 종목별 회장이.
증인

증인

김기운 규정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총회를 개최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회의가 성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장을 뽑고 그리고 그 다음 안건이 임원을 뽑는 것인데 위임하는 것으로 다 의결을 해요. 그렇지요? 회의록을 보면. 그것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북구체육회의 창립총회는 8월 25일이고 쭉 여태까지 확인한 결과 8월 19일부터 8월 22일 6시 50분 회의, 그리고 8월 22일 16시 50분 그리고 17시 회의 연속적인, 17시는 창립총회라고 명기되어 있는 이것까지는 사실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추진위 절차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월 22일 창립총회는 통합을 완성하는 과정까지의 절차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강북구체육회의 창립총회는 종목별 회장님들이 참석하시는 8월 25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월 22일날 박시우 회장님을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고,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록 5페이지에 보면 사회자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주세요. 8월 25일 강북구체육회 대의원총회 회의록, 5호라고 쓰여 있는, 찾으셨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임원의 선임 건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규정 제27조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 1항에 의거해서 임원 선임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27조1항에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본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철 대의원님이 의장님 규정대로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 위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대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2호, 그러니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땅땅땅 해요. 이날 그 자리에서 누구, 누구를 총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임하지 않고 회장에게 위임하는, 이것은 규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위임하고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기존에 하던 감사를 계속 더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5일 총회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날 회장하고 감사는 선출이 된 것입니다. 선출이 된 것이고 이사, 부회장의 임원들은 이 이후에 회장님이 위임을 받으셔서 회장님이 추천을 하고 그 이후에 선임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 규정상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위임 받아서 선임을 하면 다음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7쪽을 보여주십시오. 줄 쳐져 있는 곳.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만 확인한 것이에요.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선임한 임원진들을 임시총회를 열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회장이 임명을 하고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제27조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위원

예, 해석과 그 이후의 추진절차.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저것을 보고해야 된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김명희위원

왜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임원 선임에 대한 인준 요청을 강북구체육회에서 보내요. 그리고 명단을 쭉 보냅니다. 박시우 회장님은 총회에서 선출됐으니까 8월 25일 총회 이후에 바로 승인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는 것은 정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위임을 아까 했잖아요. 25일 총회에서 회장 외에 부회장, 이사는 회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회장님이 그 이후에 임원을 선임하셔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시총회에 보고를 하고,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규정에 임시총회, 임시총회라고는 안 하고 총회에서 보고해야 된다, 다음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후 인준인 것이지요. 총회의 사후 인준, 위임받은 결정에 대해서. 하고 상급기관이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이 해석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자료 중에 강북구체육회 임원 선임에 대한 인준 요청 11월 7일날 보내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를 보면 이사 명단이 쭉 나와 있지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선임이 되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 명단과 함께 서울시체육회에 보내는데, 그리고 1월 16일날 인준 승인서가 도착을 하고요. 이 과정에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저 부분은 제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강북구체육회 간에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희위원

예.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북구체육회 이 당시 절차를 거쳤는지 사실확인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 이 사이에 인준 절차를 거쳤는지,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임시총회를 열어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25일 대의원총회가 다시 소집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절차가 서울시 기준이나 법적인 절차에서 우리가 밟았던 절차가 다소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데 정황은 이해가 됩니다. 정황은 제가 쭉 들어도 이해는 되거든요. 두 조직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을 서울시 기준을 따라도 되는데 좀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려면 기준을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통추위 단계에서 창립총회를 열어서 기준을 통과시키지요. 왜냐 하면 규정을 통과시키려면 창립총회의 권한을 가진 기구가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명백한 것이지요. 그래서 창립총회라고 명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종목별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8월 22일 총회까지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총회 10일 전에 각 대의원들에 대한 총회 안내를 보내고, 그리고 총회 안건지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공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의원 명부를 파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3일이라는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임의로 진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다른 6명의, 애초에 창립총회를 하셨던 여섯 분이 이제 우리 임무를 마감했으니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서 종목별 대의원을 확정하고 그리고 대의원총회를 합시다라는 회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증인

김기운 글쎄요. 그 다음에 회의한 기억은 현재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바람직한 과정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22일날 규정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정황상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25일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의원들이 다수가 늘어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점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점핑해서 대의원총회를 25일날 3일 만에 하고 회장님을 선출하는 과정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으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도 그 사이에 추가회의를 한 기억이 없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제가 추가회의를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2일 이후 25일 이렇게 라고 일단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확인할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확인이 안 됐던 임원을 위임받아서 회장님이 선임을 하고 그것을 다음 총회 때 승인을 받고 서울시 인준을, 서울시 규정에서는 자치구 체육회 임원은 서울시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서류는 추가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원들을, 생활체육회 새로운 구체육회에 요청한 임원 명부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회장님이 위임 받아서 이사진을 쭉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회장도, 부회장은 제가 뺐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서. 부회장도 같이 임명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최근 18년 기준의, 그런데 임기가 다 4년이기 때문에 그때 선임된 회장님부터 임원들이 쭉, 중간에 개별적으로 사임한 분을 빼고는 임기는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원조직표하고 명단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왔어요. 그러면 회장부터 고문, 수석부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회장단이에요. 잘 안 보이시지요? 파란색 부분이 부회장입니다. 이승훈부터 시작해서 김택중까지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집행부격인 사무국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때 25일 대의원총회에서 계속 유임하기로 했던 그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사회가 없습니다. 강북구체육회 규정상으로는 이사는 26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회장단이 23명이에요. 조직도에 이사회가 빠진 것이, 인준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아까 이 공문에서 열 분의 이사를 인준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에는 이사회가 없어요. 이사회가 회장 그 다음에 고문, 다음으로 이사회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인데, 우리 규정상. 그런데 조직도에는 이사회가 빠져 있고, 이것이 단순 실수인가 아니면 이사회가 여기 안 보이는 왼쪽에 다시 있는가라고 봐도 그 다음 페이지 강북구체육회 임원현황을, 이것은 파일로요. 그림이 아닌 파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쭉 보면 명예고문 이성희부터 시작해서 상임고문,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그 밑에 부회장단까지 쭉 있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딘가 이사회 열 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종목별 단체장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강북구체육회에서 정관상으로는 이사회가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항도 결정하고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기본재산에 대한 편입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사무국장 임명동의도 다루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이사회에서 다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체육회에서 이사회가 왜 조직도나 조직표에 나타나지 않는지 이것은 어느 분께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제 생각인데 아마 이사회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다만 저것이 지금.

김명희위원

예, 분명히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어요.
증인

증인

김기운 보면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이런 분들은 계속 종목별, 저것이 종목별 회장 출신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치는 않지만 종목별 조직도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사명단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명희위원

조직표에 이사회는 없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런데 규정상 보면 부회장하고 회장은 이사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인준 받은 공문이 일단 왔으니까 이용주부터 최은아 이사님까지 열 분의 이사님은 실제 있는 것입니다. 임기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중간에 개별적으로 사임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이분들 플러스 이 조직표에 나와 있는 이승훈부터 김택중까지 이분들이 23명이에요. 이렇게 합쳐서 33명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수석부회장하고 회장도 포함되니까 서른다섯 분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 도표를 봤을 때는 종목별 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위에 부회장, 수석부회장 이런 식으로 조직도를 만들 것이고, 아마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서는 표현이 안 됐다고 느껴지는데요.

김명희위원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규정상 보면 가장 큰 상급기관이 여기는 총회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총회이니까 대의원총회가 가장 큰 기구이고, 그 다음에 회장, 그 다음에 고문, 그다 음에 수석부회장, 그러면 그 사이에 수석부회장단 위에 이사회가 있거나, 실제 우리 규정상 보면 이사회 권한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상위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회장단보다 이사회가 더 하위결정기구이라고 하면 그 밑에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집행부, 사무국장 여기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종목육성부, 지역진흥부 해서 집행기관이 오른쪽으로 빠져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감사기구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줄에 있는 가장 큰 의결기구인, 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조직의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빠져 있어서 계속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북구체육회에서 통합 이후에, 8월 25일 이후에 많은 부분이 회장님이나 이사회에 위임되는 구조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결정들을 매번 총회를 열어서 한다기보다 회장님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회의록이나 운영기록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많이 요청을 해도 없다고 하거나 오지 않거나 이런 과정이 반복이어서 혹시 그 당시에 통합 이후에 계속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이 있나, 그리고 실제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위원

예.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실무자로서 그 당시에 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회의는 주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기획상황실 같은 데 장소만 빌려주고 저희는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입장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항상 남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 총회를 열 때 대의원이 사실 각 종목별 회장님이 전부 다 대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서 대의원총회를 해요. 한 다음에 나중에 끝나자마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무국장들입니다. 각 종목별 사무국장하고 부회장하고 회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가 끝나면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뒤에 와서 마지막에 이사회 의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회의록이나 그 당시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이 의아한데요. 사실 그 회의는 다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담당자로서 당시에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목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두 조직의 통합과정들을 서울시에서 제시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쭉 서류를 검토하면서 들었던 의문점을 정리하면 일단 통상적인 민법과 서울시체육회 정관과 그리고 강북구체육회 규정에 비추어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아까 질문과정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당시에 관할부처였던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일부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의 연속성과 그리고 합리성이 상당히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서울시체육회에서도 당시에 절차적으로 빠르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의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을 검토하고 승인을 내준 것인지? 계속 승인이 하루 사이로 요청이 들어가고 승인이 통보되고, 또 요청이 들어가고 다음 날 바로 통보되고, 검토할 물리적 시간도 없이. 이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서울시체육회로부터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혹시 당시 과장으로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제가 제기하는 서울시체육회에 다시 한 번 당시 승인 절차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의뢰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은 사실 구체육회 회장이 강북구청장이었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민간단체가 둘이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자세하게 받아서,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과거에 있던 일을 다시 제3, 제4 반복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복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명명백백히 나타내고 표현해서 앞으로 체육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과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을 잘 합해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위원분들 다 같이 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일단 양 단체가 통합 관련된 총회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통추위 과정 1차, 2차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도 믿기 어렵고요. 이후에 과정들도 정말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차량운행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주유를 가득 채우면 상식적으로 400㎞는 타지요? 시내 주행으로 봤을 때 8만원 정도 가득 경유를 채우면.
증인

증인

이진호 경유는 리터당 10㎞는 가지요.

최재성위원

가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최재성위원

최대한 적게 잡아서 400㎞는 타지요? 8만원을 넣었을 때. 경유가 1,100원, 1,200원 했을 때의 시기이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그 정도이면 충분하지요.

최재성위원

왜냐 하면 현재 경유가격으로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차량 운전하시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400, 500㎞는 탄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더 적게 잡아서 400㎞는 탄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시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최재성위원

이것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가운데 ㎞수 보시면 6만 3,645㎞가 현재 ㎞수입니다. 체육회에서 2016년 4월 초에 구입한 새 차량의 현재 ㎞가 6만 3,645㎞입니다. 확인하셨지요? 다음, 2015년도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그때 당시에는 새 차량이 아니고 렌터카를 사용했어요. 이해 가시나요?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렌터를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떤 차량이었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그때 스타렉스라고 기억이 납니다.

최재성위원

2015년 한 해 동안 주행거리가 7,708.1㎞를 주행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진호 보통 그 정도, 저희 행정차량도 그 정도.

최재성위원

예, 그런데 주유를 한 금액은 451만 2,000원을 주유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8만원에 400㎞탄다고, 넉넉잡고 가정을 했을 때 160만원이면 8,000㎞를 타요. 그런데 그 해에 주유한 기록이 451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8,000㎞ 탔다고 가정하고 160만원을 빼면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291만 2,000원의 차이가 나요. 8,000㎞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2015년도이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주행거리를 보니까 보통 부서 행정차량도 행사 다니고 그럴 때 1년에 7,000, 8,000㎞ 뛰거든요. 주유금액이 반 정도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통장거래상 주유금액이 저 금액으로 산출이 돼요, 그 해에. 혹시 담당 증인이 어느 분이시지요? 원현묵 팀장이신가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체육회는 아니고 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00㎞이면 250만원 정도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주행거리에 비추어봤을 때 통장거래상 주유금액이 451만 2,000원인데 거의 300만원 정도가 오버 됐어요. 저 수치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2016년 보시겠습니다. 2016년에는 1년 동안 2,844.3㎞를 탑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시면 4월 7일 올뉴 카니발 새 차량을 구입 후에 주행거리가 2,435.4㎞를 주행합니다. 이 이후에 주유금액이 145만원 주유를 해요. 그리고 좌측에 2016년도 이 차량 구입 전 주유금액은 220만 4,550원입니다. 이 또한 말도 안 되게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8만원에 400㎞ 주행했다고 가정하고 2,844.3㎞를 주행했다고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뉴 카니발이 그랜드 스타렉스보다는 연비가 더 좋습니다. 새 차량이. 그 차량은 연료탱크가 80리터짜리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15만원을 주유하는 상황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연료탱크가 80리터에 휘발유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1,500원이라고 가정했다고 하더라도 100리터가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연도별로 굵직한 것만 먼저 몇 가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연도별로 약간 의심되는 굵직굵직한 것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2015년도 것을 봐주시는데, 그것을 저를 주시고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요청자료 보시면 2015년도 과거 거래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페이지와 날짜를 불러주세요.

최재성위원

보이시지요? 이 내용에 보시면 2015년도입니다. 17년가 아니고 15년도 것, 뒷장에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3월 19일날 결제가 쫙 돼요. 여러 건이.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썼던 것들이. 확인되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이렇게 결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 보조금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이 서류를 봐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보조금 사용을 그때그때 사용할 때, 주유가 필요할 때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1월달에 쓴 것, 2월달에 쓴 것, 3월달에 쓴 것을 뒤에 한방에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날 처음 입금된 데가, 저희가 2월달에 회계가 마감되고요. 아마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배분돼서 그때 아마 줬으니까 그 전에 썼던 것 있잖아요. 1, 2월달에 했던 것을 소급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뒤에 운행일지 좀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6일에 처음 주유를 해요. 5만원을 주유합니다. 5만원을 주유하고 그 다음 주유 시까지, 1월 22일날 주유를 하는데 그 전까지 24㎞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9만 6,000원. 그러니까 5만원을 주유하고 총 운행거리가 24㎞ 운행하고 9만 6,000원을 주유해요. 다음 장 한번, 그리고 2월 2일 7만 5,000원 주유 시까지 35㎞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그리고 2월 11일 다음 주유 시까지 141.57㎞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도별 차액이 이런 데에서 나타난다.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이해 가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유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재성위원

안 가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이해가 안 가는데 저렇게 차량일지를 작성하면서도, 보통 같으면 차량일지를, 내가 진짜 아이큐가 두 자리가 아닌 이상 차량일지를 쓰는데 22㎞를 쓰고 5만원 넣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최재성위원

안 가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왜냐 하면 언젠간 감사를 받으려고 생각했다면, 아니면 여기 지금 담당관이.

최재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2017년도 것 운행일지를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7년도 것. 그 뒤에 것. 그게 아니고 그 뒤에 것, 지금 꺼낸 것 뒤에 것. 지금 뒤에 있잖아요. 아니 그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그거.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2015년, 16년, 17년도부터인데 이것은 글씨체가 여성분이 쓰신 것 같은데 2017년도 중간 중간 끝에까지 3건만 보여주세요. 보이시지요? 글씨체가 똑같아요. 원래 운행하신 분들이 운행을 하고 일지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시든 4월달을 보든 5월달, 끝날 때 12월달까지 한 사람이 다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그런데 그 옆에 ㎞수 나와?

최재성위원

저 ㎞는 제가 적산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증인

증인

이진호 그러신 것입니까?

최재성위원

예, 일일이 하나하나 이틀에 걸쳐서 잠을 못자고 제가 ㎞수를 다 적은 것입니다.
증인

증인

이진호 상식적으로 옆에 ㎞수까지 적은 것이면 상세히 잘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기 글씨체를 봤을 때는 운전자가 안 쓰고 몰아서 쓴 것 같아요.

최재성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이진호 그런데 몰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하고 주행금액하고는 대충 맞추거든요. ㎞수를 8㎞를 40㎞로 하든 할 텐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또는 그 당시에 회계를 맡았던 담당자가 그 내역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재성위원

자 이것을 보면 몇 ㎞ 안 타고 전날 주유를 하고 다음 날 또 주유를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7, 8만원씩. 그리고 심지어는 당일 날 2번 결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리터의 연료탱크 용량에 15만원을 주유한 사례도 있어요. 본 위원은 주유비 횡령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증인

증인

이진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황은 그러한데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작성자나 주유했던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한 차량을 갖고 하루에 2번씩 주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최재성위원

다음 차량점검을 보시겠는데 2015년도에는 렌터카를 사용했지요. 그러면 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차량이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보통 렌터카는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최재성위원

렌터카를 쓰는데 렌터카 엔진오일을 저희 보조금에서 결제를 해요. 영수증 보이시지요? 2015년 12월 30일 엔진오일 교환 7만원.
증인

증인

이진호 렌터카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보면 렌터카에서 타이어 교환 또는 오일 교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당시 계약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렌터를 할 때 오일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것은 계약서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새 차를 2016년도에 사서 2017년도 4월 3일까지 2,470㎞를 타고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보통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8,000에서 1만㎞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운행일지상 2,470㎞를 타고 엔진오일을 향균필터 이렇게 해서 9만원을 지출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09만원을 결제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타이어는 몇 만㎞를 타야 교체를 하지요? 상식적으로 4만㎞이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운행기록지상 4,833㎞를 타고 타이어 4개를 88만원 주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4월달에 엔진오일을 교체했는데 또 엔진오일을 교체해요. 답변해 보세요. 원현묵 증인 답변해 보세요.

서승목위원장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 지도점검, 그 다음에 서류 왔을 때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내줬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저희는 체육회에서 왔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도 그렇고 일일이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거리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다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교체할 때 실질적인 자동차 ㎞수가 3만 300㎞였습니다. 그러면 4,833㎞는 운행일지상의 거리인 것이고, 나머지 2만 5,000㎞가 넘는 ㎞수는 개인이 차량을 사용했다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브러시는 액세서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61만원을 결제했는데요. 보통 새 차를 사면 선팅을 서비스로 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팅 안 받았다 치고, 서비스 안 받았다 치고 61만원을 결제합니다. 이 차량 선팅비가 체육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차량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증인

증인

원현묵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품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장. 이것은 방금 결제한 61만원의 카지아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의 견적서입니다. 다음 장. 이번에는 차량매트를 구입합니다, 30만원. 전년도에 새 차를 샀는데 차량매트를 30만원 주고 구입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차량매트 가격이 얼마인지 현대모비스 매트라고 쓰여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다 띄워주시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매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부품명이 올뉴 카니발 카매트 금액인데요. 12만 7,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그런데 작년에 샀던 새 차의 매트를 현대모비스에서 순정부품보다 훨씬 비싼 30만원을 주고 왜 구입했을까요? 불필요한 금액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 답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담당자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봤을 때 관리감독했던 담당자, 팀장님이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체육회 답변은 별도로 제가 여쭤볼 것이고, 이 문서 지출결의서를 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되고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이것은 매트견적서이고요. 다음 장. 엔진오일을 또 교체를 합니다. 3,250㎞를 타고, 엔진오일을 벌써 세 번째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세 번째 엔진오일을 교체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250㎞를 타고 엔진오일을 3번 교체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장. 이것은 영수증이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을 차량운영비로 해서 산출내역은 유류비로 25만원을 해놨는데, 보이시지요? 산출내역.
증인

증인

원현묵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장. 작업은 유류비가 아니고 백미러 좌우를 바꿔요. 밑에 작업내용 조금 올려줘 보세요.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백미러 좌우. 설명해 보십시오. 새 차를 사서 1년 뒤에 백미러를 교체할 이유가 있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최재성위원

안 되지요? 그리고 백미러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닙니다. 훨씬 비싸요. 현대모비스에, 그 자료 띄워줘 보세요. 카니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미러 어셈블리 하나, 좌측 한 쪽, 우측 한 쪽이 각각 3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카센터에서는 백미러 좌, 백미러 우 단가 11만원에 공임 3만원해서 25만원을 받고 교체를 해줬다라고 정비명세서를 해줬어요.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임기시절이 아니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넘어갑니다. 엔진오일을 또 교체를 해요. 그리고 라이닝도 패드를 교체합니다. 또 다음 장. 또 엔진오일과 오토미션오일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연료필터를 교환합니다. 보통 엔진오일 교환할 때 연료필터 카트리지를 함께 교체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료필터 6만원 공임비를 또 받아요. 다음 장. 48만 5,000원을 결제하는데 타이어를 또 바꿉니다, 두 짝을 22만원씩. 다음 장. 75만원을 결제했는데 전년도에 선팅을 했는데 75만원 가지고 또 선팅을 해요. 같은 차량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위원님 때문에 처음 보는데요. 체육회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늘 이것만큼은 정확히 하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생활체육 담당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차량과 관련없이 단위체육회에서 특정업체에 물품구입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차량.

최재성위원

차량 외에 단위체육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특정업체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단위체육회라는 것이 종목별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종목별.
증인

증인

원현묵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줄넘기인데요. 줄넘기에서는 2015년부터 16년, 17년 계속해서 줄넘기를 구매하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구입을 합니다. 소브린스포츠라는 곳이에요. 이것 하나만 연결해서 띄워줘 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소브린스포츠의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보이시지요? 이 건물이에요. 최대한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 2층이에요, 소브린스포츠가. 간판도 알 수 없고 외부에서 저기가 스포츠용품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이 업체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마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업체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태권도 도복 이름 새기는 것 있지요? 그 기계를 갖다 놓고 도복에 이름 새기고 체육관 이름 로고를 새기는, 체육관 태권도와 관련된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소브린스포츠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소브린스포츠 홈페이지가 있는데 카테고리를 보면 태권도복, 일반도복, 벨트 도복과 관련된, 그 다음에 태권도화, 운동용품, 보호용품, 수련용품 이렇게 판매를 하고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수련용품을 보더라도 미트, 쌍절곤 이런 제품밖에 없어요. 줄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봐도 줄넘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념품을 볼게요. 기념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넘기가 없어요. 배지, 앨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도장용품 노브랜드 이런 것, 티셔츠, 점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입경로가 간판도 없고 알 수 없는 스포츠센터이잖아요. 찾아가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문의해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봐도 줄넘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업자등록을 득한 한 특정업체에 계속해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줄넘기연합회 회장부터 임원들이 대부분 태권도 도장을 하셨던 분이나 태권도하고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나열 회장도 태권도 사범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원현묵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 있는 분한테 줄넘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타 견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A라는 업체는 A라는 업체의 견적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제가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구입됐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원현묵 잘못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업체를 갔다고 했잖아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 업체를 가서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단미트하고 미트 관련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메일이 오셨습니다. “태권도 용품 견적서입니다” 하고 메일이 왔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소브린스포츠에서 견적서가 왔고 제가 당시 소브린스포츠에 방문해서 말씀드렸을 때 타 견적서도 필요하다 했더니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 준다는 것이에요. 보란 듯이 다른 사업체의, 태권뱅크라는 다른 사업체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함께 보내줍니다. 이것이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줄넘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사비가 보통 구청장기배나 연합회장기배할 때 보면 연합회장기는 15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청장기배는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400만원 돈을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그 연합회로 가거든요. 가면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들이 일단 400만원에 대한 돈을,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란 데도 일단 씁니다. 쓰고 나서 그 정산서를 할 때 사실 제대로 정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많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낚시이든 뭐든 항상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사무국장들하고 이것 때문에 될 수 없다, 안될 수 없다 하는데 행사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넘기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나중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는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로 구입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재성위원

억지로 맞춰졌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재성위원

농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이것 수령증 하나만 띄워주시고 저를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령증이라고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저 수령증은 원래 수령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금액을 수령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어떤 수령증.

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르고 심판비를 받는다든지 보조인력비를 받는다든지 수령하는 사람들이 본인 자필로 작성해서 본인들이 돈 수령하는 것이 맞잖아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저 필체를 보시면 한 사람 필체로 다 씁니다. 그냥 필체만 봐보세요.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저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의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듯이 정확하지 않고요. 나중에 심판보고 나서 돈 수령하러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일부러 계좌로 보냈다는 증거는 만들려고 한 것인데 사실 돈은 다 지급했을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면 검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검수를 받고 나서 그 유니폼은 그 경기에 사용하는 것 맞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유니폼 구입했던 영수증은 있는데 검수 개수도 사진상 다르고, 그리고 경기 때 그 유니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경기 때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농구인생이라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씁니다. 혹시 농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 계시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그냥 배창형 회장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얼굴하고 이름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농구회원들이 100명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100명은 안 됩니다.

최재성위원

50명도 안 돼요.
증인

증인

원현묵 얼마 안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강북구체육회의 단위가 유지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도 안 되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6명의 명단이 전년도와 다음연도가 똑같아요. 더군다나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으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구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고 유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30개 연합회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이 자기 종목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당해 구청장기배나 아니면 연합회장기배를 안 하면 그 연합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씨름 같은 경우도 10명도 안 되는 회원을 가지고도 구청장기배 열어서, 보조금이야 400만원 정도 타는데, 사실 400만원 다 씁니다. 내빈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씨름 하시는 분들 외부초청 인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을 맞추다 보면 돈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행사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회원님들은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상 많은 인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단위체육회에서는 왜 지금까지 각 단위별 회장님들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관리감독하는 체계에서 왜 서류도 안 되는, 회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왜 묵인하고 넘어가 주셨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증인

증인

원현묵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체육회 그쪽 사정, 그 다음에 단위연합회 사정 이렇게 듣다 보면, 행사할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저도 거의 1년 내내,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사실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거의 주말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 의전하고 행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도와줄 것 있는지 해서 항상 저는 갔는데요.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이 안쓰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회원들도 따라주지 않고요. 왜냐 하면 내빈은 초청해 놨겠다, 행사는 잘 치러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회장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도 사실 의지가 크게 없고,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얼굴만 비췄다가 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묵인을 해 주고 체육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금 잘못 내려갔다, 잘 썼다 해서 저희가 이 단체를 유지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행사를 시작해서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판이 상식적으로 이 한 게임이 끝나면 다음 또, A조 게임이 끝나면 B조 게임이 있고 C조 게임이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한 게임 심판 보고 또 다음 심판을 보고 이런 과정일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날 하루 행사의 심판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한 게임별로 심판비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중복돼서 한 심판에게 10만원씩 3번을 입금한 사례도 있어요. 2016년도에.

서승목위원장

마무리를 하시지요.

최재성위원

이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016년도에 6월 14일날 문서번호가 강북생2016-466번에 보면 제4회 강북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인데 심판비를 10만원씩 17명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3명에게는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지급을 하고 7명에게는 20만원씩 140만원을 중복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복한 심판비 7명 중 5명에게 심판비 10만원씩 50만원을 지급해요. 그래서 총 5명에게 심판비를 10만원씩 3번 15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증인

원현묵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요. 게임별로 하는 것인지, 일당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게임이 있어서 도시락을 시켰어요. 도시락 5,000원짜리 30개를 시켰는데 영수증에는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카드사용은 날짜도 틀려요, 금액도 다르고. 10만 2,000원 긁었고 4만 8,000원을 긁어요. 그러면 단가 5,000원에 안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2017년도 6월 18일 웰빙에서 진행된 게임에서 식대를 긁었는데 영수증에는 30명 곱하기 5,000원 도시락 돼 있는데 카드는 6월 18일날 10만 2,000원 긁고 6월 25일날 15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4만 8,000원을 또 긁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최재성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한 두개가 나온 것이 아니세요. 제가 다 읊기가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량 말인데요. 네 분 공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에 불필요하게 선팅을 하고, 타이어를 자주 교체하고, 매트를 바꾸고, 백미러를 교체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돈을 따로 받고 있지 않나, 견적하고 결제만 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따로 이후에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수사를 하든 해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은 그것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1시간 다 되어 가는데요.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4시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4시21분 조사중지

14시3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종목별 단체 보조금 사용한 물품구입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2015년 제10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예요. 비교견적이 둘 이상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분 다 대답을 해 주세요. 맞지요?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1개 업체는 가나기업사 그리고 한 업체는 경동트로피기획 이것을 보면, 도장 찍어진 것을 같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도장이 같아요. 좀 더 키울 수 있나요? 도장이 같지요? 분명히 대표이름은 다른데. 거기에서 가나기업사는 사업자등록 조회를 해본 결과 2009년 7월 1일날 폐업한 업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견적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2017년 제12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예요. 여기도 똑같이 가나기업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경호실업이 들어와 있어요. 먼저 경호실업 것 보면 수량은 230개에 단가가 4,000원이에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는 300개에 3,500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선정돼야 되겠나요? 김기운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앞뒤 번갈아가면서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230개에 단가는 4,000원, 뒷장은 300개에 3,500원.
증인

증인

김기운 지금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이용균위원

사실 이런 견적서는 받을 수 없지요. 수량이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된 것은 230개에 4,000원 짜리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안된 가나기업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업된 업체예요. 그런데 2015년에도 견적이 들어오고 계속 비교견적 들어오고 있지요. 폐업된 업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나기업사 같은 경우는 폐업된 업체란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작성했을까요? 김기운 과장님.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기업이 폐업된 업체라고 본다면 경호실업에서 작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용균위원

경호실업에서 한 것 같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왜냐 하면 가나기업이 폐업이 된 상황이니까.

이용균위원

그러면 2015년 같은 경우에, 잠깐 2015년 것 도장 한 번 비춰보세요. 도장이 누구 것이 맞는지 봐야 되겠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가나기업사는 권도현, 경동트로피기획은 임양수, 저 도장하고 가나기업사 뒤에 것 도장 한번 봐보세요. 도장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찍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시에 2개의 견적서에 같은 도장이 하나 발견됐잖아요. 17년에 들어온 견적도 있고 15년에 들어온 견적도 있는데. 좋아요. 누가 작성을 했든 어찌됐든 누군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15년도에 어느 분이 과장이셨지요? 15년도에 저 도장이 어찌됐든 정산을 할 때 서류를 봤잖아요. 도장이 같고 이런 사항들 전혀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적서에 도장까지는 대부분 확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특별조사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17년도 것을 봐도 견적서 숫자가 다르고, 수량이 다르니까 단가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낮을 수 있고, 그런데 저런 결정들을 해요. 그리고 말 안 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볼링협회를 보겠습니다. 볼링협회를 보면 볼링연합회는 항상 볼링플러스라는 곳이 수년 동안 항상 선정되는 업체예요. 비교견적은 항상 그 다음 장인 볼링사랑이라는 데에서 항상 들어와요. 잘 봐놓으세요. 도장위치와. 항상 이렇게 비교견적이 들어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볼링플러스 잠깐 보여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저 번호를 검색하면 저기도 폐업된 업체예요. 문제는 여기는 선정된 업체인데 폐업된 업체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니 영수증에는 연필로 쓰여 있는, 영수증은 앞쪽에 있어요. 업체명은 볼링플러스가 맞아요. 그렇지요? 볼링플러스이지요? 사업자번호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같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은 이렇게 하고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는 또 저렇게 된, 폐업된 번호로 계속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볼링사랑은 저 견적서에 항상 숫자만 바꿔서 들어온 것이에요. 왜냐 하면 그 견적서 자체를 계속 복사해서 쓴 것이지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담당했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워낙 폐업된 업체가 비교견적 들어온 것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견적이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업무를 하면서.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까지는 업무를 안 봅니다. 그 서류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알고 행사 의전만 하시지 그 서류 내용까지는 과장님들은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담당 팀장으로서 저는 항상 챙깁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직원이 3명입니다. 제가 팀장이고, 체육회 담당하고 생활체육회 담당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씩, 배구, 농구는 5개 종목씩 해서 한 사람씩 맡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서류를 1차 검토를 해서 저희 담당한테 주면, 담당이 1명이기 때문에 그 1명이 서류 왔다고 해서, 그래도 맞춰봅니다. 서류 정도만 맞춰보지 그 서류가 폐업된 데인지 안 된 데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어느 정도만 맞으면 참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캐비닛에 넣어놓고 그랬었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내용들은 몰랐다?
증인

증인

원현묵 예, 몰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다음, 워낙 폐업되고 그런 업체들은 많으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볼링협회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견적서, 거래명세서, 비교견적, 물품검수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자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품검수를 할 때는 대부분 현장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이용균위원

물품 납품 받으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서명도 하고 수량도 체크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볼링협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볼링플러스에서 다 물품을 구매한 것이에요. 똑같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물품을 구매를 했고, 그것이 몇 년도예요? 16년도이지요? 이것은 15년도. 보면 그냥 똑같은 사진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볼 테이프이고 그 다음에 볼 클리너, 3장 정도 넘기면 또 똑같이 나올 것이에요. 항상 구청장대회 때는 세 가지를 구매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있고, 또 옆에 것도 돌려보면 똑같지요? 그 다음에 볼 타올, 또 3, 4장 넘기면 여기 있지요? 이쪽도 한번 돌려보면, 그런데 검수를 할 때, 사진을 보면 검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최재성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첨부하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선정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 그것은 검수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품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 정도는,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현묵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대회도 제가 알기로는 럭키볼링장에서 하는데 그때 사실 제일 먼저 물건을 받는 사람이 물론 볼링협회이지만 사실 체육회 직원이 미리 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도 볼링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다 검토하고 그러지, 저하고 직원은 나중에 청장님이 오실 때쯤 돼서 나가서 청장님 의전하고 그 다음에 행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카드가 잘 됐는지 그것만 보지, 여태까지 물건이나 행사용품 얼마에 샀는지, 식당 어디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렇잖아요. 담당직원이 한 분이고 그렇다면 지금으로 보면 강북구체육회 지도자들한테 분명히 현장에 나와 있고 그러면 검수 제대로 해야 된다, 당연히 공문도 보내고 강조를 했어야 되고. 그런데 검수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달랑 옷 하나. 옷을 200벌 샀으면 그래도 쫙 보일 것 아니에요. 박스로 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저런 사진들은, 모르겠어요. 어디 홈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대회, 또 다른 사진하고 보면 또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서류도 처음 보는데요. 사실 체육회에서 연초에 2월달하고 10월달쯤 돼서 각 종목별 사무국장 회의를 합니다. 예산회계서류 교육을 시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수액이, 저는 2년 6개월 근무하면서 그 교육 때 제가 2번인가 갔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시키나 가봤는데 꼼꼼하게 교육은 잘 시킵니다. 그분들이 교육대로 따라하는 사무국장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속 지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15년, 16년, 17년, 18년 벌써 4년 넘게 자료를 봤을 때는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부서에 왔다가 근무하고 2년 되고, 2년 반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그러면 과거에 했던 대로 또 새로운 사람은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진호 과장님이나 김기운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두 분이서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했어요. 단순히 몇 개만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겠어요?

서승목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이용균위원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겠지요.

이용균위원

여기에서 모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1차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단체에 책임이 있겠고요. 2차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체육회에도 있겠고, 3차는 관리감독한 문화체육과에도 있겠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김기운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자세히 위원회에서 밝혀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사실 문화체육과가 동호인들 간에 대회를 치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의 장, 과장, 그 다음에 팀장, 팀원이 있는데 어느 팀원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팀장, 과장이 신경을 안 쓰면 진행 안됩니다. 묵살되면 그냥 혼자 고생만 한다 해서 한두 번 시도하다 말거든요. 그래서 장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두 분 당시에 과장하셨는데 두 분은 그냥 해왔던 대로 해오지 않았나. 왜냐, 지금 서로 마치고 그 다음 과장하시고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어떠세요? 맞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팀장님들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니 주말에 행사 많고 대회도 많고 주말에 쉬지 않고 계속 뵙는 분들이 문화체육과장님이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서류로 그 모든 행사들을 봤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알 수 있었지만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이 드는 점들이, 저희는 사실 몰랐는데 서류를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같이, 과거의 자료이지만 같이 보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점검하고 넘어가지요.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14만원짜리 이것은 15년에 어느 대회 단체복 지출인데요. 회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INH international이라고 미아동에 있는 회사라서 검색해 보니까 이 회사는 이미 폐업을, 바로 그해 말에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은 되고요. 714만원 거래명세서가 있고, 그리고 넘겨주세요. 카드로 결제를 안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만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거래가 발견이 됐어요. 이미 폐업한 회사라 더 알 수는 없었고, 그런데 저는 이 한 건만 있나 했는데, 이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단위종목 중에서 거래하고 그해 말에 폐업하시고 그런 회사들이 계속 있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거래일시가 어떻게 되지요?

서승목위원장

4월 7일.

최미경위원

몇 년?

서승목위원장

14년.

최미경위원

14년이지요. 이제부터 좀, 저 회사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인터스포츠라는 회사인데 저희랑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양국필님이 있으시고 그 밑에 담당 강영운님이 있고, 이것은 강○○님, 강모씨 계시고 전화번호 842-3611 이것이 중요한,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번호가 되더라고요. 거래 밑으로 총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180만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 인터스포츠회사는 그해 말로 폐업을 합니다. 14년 12월 23일날 폐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17년 이것도 저희가 인터스포츠랑 다른 계약 하나 더 했던 것 2014년 4월에 1건 더 있었고요. 150만원이네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그리고 날짜가 바뀌지요. 언제 견적인가요?

서승목위원장

17년 9월 15일.

최미경위원

17년 9월 15일인가요? 이때는 하누리스포츠라는 회사로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모씨가 들어오시고 번호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강북구체육회에서 보조금 지출을 계속하게 되는 회사가 됩니다. 금액은 이 건은 많지 않습니다. 총 금액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660만원짜리도 있고 큰 거래, 작은 거래, 제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1년에 1,500만원, 1,400만원 이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모아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업체가 되더라고요. 하누리스포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또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행사는 아니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500만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지출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카드영수증입니다. 하누리스포츠.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회사의 거래명세표로 들어오는 저 사업자번호는 카드영수증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의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이상한, 이미 폐업된 사업자번호로 해서 계속 보내주시고, 넘겨주십시오. 저것은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저희하고는 계속 반복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몇 년이지요?

서승목위원장

16년 5월.

최미경위원

16년 5월입니다. 하누리스포츠는 각종 용품도 하지만 상패도 하시고 이 경우에는 기념품으로 만년필 제작도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지요? 머렐 상의, 단체복 같은 것도 견적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거래를 저희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에도 견적서에 나왔던 사업자번호하고 실제 공급자 거래명세표에 들어 있는 사업자번호가 상이한 채로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고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예인데요. 진광스포츠라는 데하고 견적을 하는데 비교견적이 사실 기계적으로 요청을 드리다 보니 사무국에서 기계적으로 반복하시는 예들이 나와요. 414만원 만드셨는데 세액 없이 414만원 만들어 주시고요. 진광스포츠가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번 비교견적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또 414만원에 세액을 붙이십니다. 앞에 것은 세액 없이 계산하시고 뒤에 비교 들어오는 업체는 세액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저 글씨는 사실 사무국의 어느 직원이라고 필체는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또 다른 비교견적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 업체의 비교견적 필체도 사무국의 글씨이고요. 이것은 추후 필요하시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비교견적이 의미가 있을까? 이 업체한테 우리가 그냥 계약을 해 주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카드전표예요. 검수도 그렇지요. 이것도 하도 검수 중에 이 경우가,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수가 너무 특이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서승목위원장

230.

최미경위원

단가가, 이것은 넘겨주시겠어요. 1만 8,000원에 230. 이것은 그런 사례는 아니었나 봅니다. 계약했던 것과 검수했던 것의 개수가 상이했던 경우도 있어서 기억이 났고요. 이것은 단체복 구입이었고 621만원짜리. 넘겨주시겠어요. 또 새로운 계약인데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비교견적의 의미가 없다고, 비슷한 글씨로 사무국에서 같이 만드셨던 것으로 보이는 비교견적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비교견적의 다른 예입니다. 하누리스포츠인가요? 이것은 족구공 구입하는데, 그 다음 번 정스포츠 여기도 언급이 되었던 업체이지요? 여기도 이미 폐업한 업체의 비교견적이 들어와 있어서 만들었던 업체들, 하여튼 이것도 큰 의미 없는 비교견적이 같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강북구체육회가 하누리스포츠에 뭔가를 계속 지원을 한다고, 고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왔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것은 다른 거래입니다. 하누리스포츠가 일단 비교를 넣었고요. 그 다음 회사 보여주세요.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같은 예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경우이고요. 엑스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이미 폐업한 업체인데 비교견적 이렇게 수고스럽게 다 넣어주셔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제 다 됐나요? 그 다음에는 제가 데포르테라는 업체 것을, 제가 준비는 지금 데포르테를 하나 찾아드릴게요.

서승목위원장

저한테 하나 있어요. 데포르테.

최미경위원

데포르테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빠졌네요.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이에요. 17년부터 등장하는데, 저희가 17년에 적은 금액이지만 체육회에서 데포르테라는 업체라는 업체와 또 거래를 시작하는데 견적서를 보시면 대표자 이름은 다르고 회사 위치도 다릅니다. 안산에 있는 회사이고요. 새롭고 사업자번호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 회사인가보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7년에 양평교류전, 17년에 건강증진 한마음대회 해서 시작이 되면서 종목별 연합회 야구에서도 구입을 하고 17년도에 야구에서 몇 차례 더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어제는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저희가 용품을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단체복이나 용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누리스포츠 전화번호 842-3611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연락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842-3611번 그 번호는 하누리스포츠 번호, 계속 반복되었던 번호인데, 그것은 짧게이지만 녹음도 하기는 했는데, 이 회사가 이분이 선의로 이런 용품이나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강북구체육회에 도움을 주려는 분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계약서상에, 거래금액상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업체이고 그 회사가 뭔가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여서 우리가 정말 키워줘야 될 책임감이 있는 회사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강북구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다른 지역의 체육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반복적인 거래들, 약간 몰아주기의 증거가 보이는 상황들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은 어떻게, 과장님들이 직접 서류를 안 보신다면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팀장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서류를 쭉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누리스포츠단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다는데도 저는 지금, 그런 한 업체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도 처음 듣고요. 그리고 하누리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체육회 단체하고 관련된 데는 아니고 아마 체육회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 같습니다. 연합회에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잘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도 보냈지만, 보조금 내려 보내고 행사 관련돼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뭐하겠지만 사실 체육회가 통합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구하고 체육회하고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관리감독해서 어느 정도 잘 따라왔고 저희가 감독하기도 쉽고, 서류를 달라고 하면 즉각 즉각 왔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뭔가 대등한 입장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희도 행사장 가는 것도 껄끄럽고요. 전에는 저희가 가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지시를 했지만 통합되고 나서는 저희가 행사장 가는 것도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저도 의전만 하지, 사실 그동안 거기에서 관여를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미경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드리고 대회 운영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입장이 그러셨어요?
증인

증인

원현묵 이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런 입장이 들 정도로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회가 통합되고 나서 전 체육생활회하고 지금 체육회하고는 많이, 아마 알기로는 구에서, 제 후임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전과 같은 생활체육팀장의 대우를 못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끌려 다니지 않나,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체육회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고민이 되네요. 강북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왜 체육회가 그렇게 구청의, 구청장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
증인

증인

원현묵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7개 구청이 아마 체육회장이 다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장이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인 데가 5개구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김준영 전 팀장님께서는 어떤.
증인

증인

김준영 전 생활체육팀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면에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진위여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살펴본 바로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것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그 전이시니까 통합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임이시니까 고민하시기는 어려워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증인

김준영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5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5시17분 조사중지

15시32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17년 4월 30일 서울시장기 등반대회이고요. 등반타워를 50개, 개당 1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50만원. 업체는 그린나래이고요. 뒤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조금 줄여주시고요. 이런 수건을 샀습니다. 개당 1만원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17년이고요. 17년 9월 24일 서울시 산악연맹회장기에 산 수건입니다. 등산수건 수량은 똑같이 50개, 단가는 8,000원, 업체는 누리원이라는 업체입니다. 대표명이 이용희이고요. 원현묵 팀장님, 혹시 이분이 아는 분인가요? 이름이 낯이 익지 않으세요?
증인

증인

원현묵 등산연합회 회장님이지만 이성희 전 시의원의 친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현재 등산연합회 회장님이시지요?
증인

증인

원현묵 예.

서승목위원장

두 분 과장님께 여쭐게요. 등산연합회 물품을 사는데 등산연합회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이진호 과장님 먼저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기운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수건 건인데요. 단가 비싼 것은 제쳐 두더라도 수건 외에도 양말 등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식당도 운영하고 계세요. 식당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하게 됩니다, 등산연합회에서. 이런 지출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족구 보겠습니다. 사진 안 봤지요? 이것이 해당 누리원에서 구매했다고 첨부된 사진인데 사진이 같아요. 이것이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족구 보겠습니다. 14년도 서울특별시장기 족구대회 단체지원금 결과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보여주세요. 14년 5월 9일 거래명세표이고요. 상호명은 주영, 대표명은 주용일입니다. 40만원 유니폼 10벌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해당 견적서이고요. 주영스포츠 주용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업체이고요. 14년 5월 4일날 장군스포츠에서 42만원을 견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5월 4일 대건스포츠에서 해당 대회에 들어가는 유니폼 10벌 견적한 45만원 견적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4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거래명세표 보여주세요. 9월 30일 상호명 승희, 대표명이 아마 정승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지주세트, 트로피, 안테나, 펌프해서 14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요. 승희에서 140만원 견적한 견적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대건스포츠에서 견적한 156만원짜리 견적서입니다. 내용은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9월 20일 장군스포츠에서 견적한 161만 5,000원 견적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연합회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표이고요. 15년 4월 5일 업체명 주영, 대표는 주용일, 사업장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 족구공 10개를 단가 4만 2,000원에 42만원 어치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견적서 보겠습니다. 앞선 거래명세표에 대한 견적서이네요. 주영이고요. 42만원 견적서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5년 4월 3일 해당 대회에 대한 견적서입니다. 업체명은 승희이고요. 대표자는 정승희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입니다. 견적비용은 43만원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15년 4월 3일 대건스포츠에서 견적한 내용입니다. 44만원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2015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입니다. 15년 10월 4일 업체명 주영, 대표 주용일, 사업장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 트로피, 족구공, 펌프, 안테나 외 해서 256만원 어치를 구입한 거래내역서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견적서이고요. 주영에서 256만원을 견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이네요. 대건스포츠에서 비교견적한 내용입니다. 287만원 견적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군스포츠에서 비교견적했습니다. 31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6년 강북구 연합회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거래명세표이네요. 상호명 정스포츠, 대표 박정미, 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족구공 15개 4만원씩 6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0만원에 대한 견적서이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입니다. 역시나 대건스포츠가 비교견적을 들어왔습니다. 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서입니다. 상호 주영, 대표 주용일, 사업장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 63만원 비교견적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6년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6일 상호 정스포츠, 성명 박정미, 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트로피, 족구공, 공격, 타격기 해서 총 301만원을 거래한 내역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301만원에 대한 견적서이고요. 정스포츠입니다. 다음 견적서, 비교견적입니다. 대건스포츠. 다음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서 장군스포츠, 다음 보겠습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 협회장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이고요. 2016년 9월 28일 업체명 정스포츠, 대표자명은 박정미, 사업장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유니폼 10벌을 구입했고요. 3만원씩 총 30만원을 거래했습니다. 견적서입니다. 똑같고요. 다음 비교견적 보겠습니다. 장군스포츠입니다. 견적내용 31만원. 다음 비교견적서는 대건스포츠, 유니폼 10벌, 3만 2,000원씩 32만원 견적한 내용입니다. 다음 2017년도 협회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업체명 우정스포츠, 대표이름은 주정민,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족구공 15개, 4만원씩 60만원을 거래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요. 똑같이 60만원 견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업체 장군스포츠 족구공 15개, 60만 7,500원 견적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대건스포츠 61만 5,000원 비교견적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17년도 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 다음 거래명세표. 17년 9월 10일 우정스포츠, 대표성명 주정민,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족구공, 점수판, 네트, 지주세트해서 총 337만원을 거래했습니다. 다음 장, 해당 337만원에 대한 견적서이고요. 우정스포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대건스포츠 340만원 비교견적했습니다. 비교견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17년도 서울특별시 협회장기 족구 지원금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 17년 9월 1일 상호 우정스포츠, 성명 주정민, 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족구공, 점수판해서 25만원 거래했습니다. 다음, 해당 25만원에 대한 견적서이고요. 다음 비교견적서, 다음 보여주세요. 비교견적 장군스포츠입니다. 25만 3,500원 견적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18년 강북구 협회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 18년 6월 4일 족구공 9개, 36만원, 상호명 우정스포츠, 성명 진한범,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 2층. 다음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 견적서입니다. 내용은 같고요. 다음 비교견적 대건스포츠 36만 9,000원 비교견적했습니다. 추가 비교견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8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 보고. 다음, 견적서이고요. 우정스포츠에서 족구공, 점수판, 지주대해서 370만원을 거래했습니다. 우정스포츠는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업체이고요. 업체명 주영이고 대표는 주용일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 388만원을 견적했습니다. 다음, 영수증이지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정스포츠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370만원. 다음이 무엇이지요? 이것을 좀 봐야겠네요. 지금 반복적으로 무엇이 나오지요? 김기운 과장님 무엇이 반복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신 것이 우정스포츠하고 장군, 대건, 마지막에 하나는 견적이 하나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견적서를 똑같은 업체에서 받고 한 업체가 계속 납품을 했다. 그것은 제가 본 것인데요.

서승목위원장

업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주영이 나오고 승희가 나오고 대건, 장군, 정스포츠, 우정스포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승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15년도에 족구협회에서 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15년 7월 9일날 폐업을 하고요. 그 다음 16년도에 거래를 한 정스포츠라는 곳은 16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합니다. 그 다음 17년도에 거래했던 우정스포츠는 17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소가 모두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14예요. 전화번호가 같고요. 해당 위치를 보면, 지도 있지요? 저기가 위치입니다. 114 보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지도 올려주세요. 저기가 주영이란 업체의 위치입니다. 맞은편에 114 보이세요? 114 이쪽 구석, 업체의 거리가 저렇고요. 주영의 대표자분이 주용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업체 전화번호와 승희, 정스포츠, 우정스포츠. 우정스포츠도 17년 우정스포츠가 있고 18년 우정스포츠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것 있나요?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서울시 족구협회 회장이세요. 그 전에는 생활체육 당시의 족구협회장이셨고. 저는 처음에 단순히 일감몰아주기인 줄 알고 조사했던 것인데 뜻하지 않게 서울시 족구협회장님이 나왔어요, 업체가.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주말에 바쁘시게 일한 것도 알겠고요. 상대해야 될 체육회 회원 단체들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구에서 나간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기운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족구협회에서 서울시 족구협회 회장 회사 물품을 샀다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지속적으로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봤을 때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름 이야기를.

서승목위원장

주용일입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되나 모르겠어서요.

서승목위원장

아니오. 사실이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그런데 회사도 계속 바꿨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예, 매번 폐업을 했어요.
증인

증인

김기운 폐업을 하고 계속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기운 의아스럽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진호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용일 회장이라는 분이 2016년 8월부터 계속 회장을했었다는.

서승목위원장

연합회.
증인

증인

이진호 서울시 연합회?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하고 저 때이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회장하셨더라고요. 통합체육회이니까.
증인

증인

이진호 저런 단체 임원이 관련된 소속단체의 물품은 상식적으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안 되는데 구입을 했던 것이지요? 저도 사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족구협회에서 알아서 구입을 한 것인지, 서울시족구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강압적으로 물품구매를 강요한 것인지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증인

증인

이진호 그러면 25개구가 거의 다 족구협회가 있을 텐데, 궁금하네요. 다른 구도 물품 구입할 때 과연 저기에서 구입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 밖인 것이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있음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물품 구매 상황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 몇몇 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적절한 구입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매번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될 감사담당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통합과정과 관련해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가져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갖다드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강북구체육단체 통합추진 계획, 날짜를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1월 13일날 문화체육과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때 이진호 과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페이지 넘겨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강북구체육단체 통합추진 계획과 관련된 추진배경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가 이미 통합이 돼서 구체육회도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개요를 넣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음 장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즉 정부차원에서 1차 통합했던 절차를 예시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체육회가 통합했던 과정을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이것에 준용해서 우리구는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방침으로 세웁니다. 이진호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계획서는 제가 같이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인도 과장님이 하셨고, 결재도. 아까 오전에 제가 계속 확인했던 궁금증이 여기에서 저는 풀렸습니다. 이 절차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방침을 잘 세우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통합추진방향에 대한 양 단체, 즉 두 조직의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그 조직의 규정에 따라 일단 이러 이러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할 것이라는 보고를 한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생활체육회, 생체에서도 그 자료가 안 왔고.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기록에 안 남겼는지, 아니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 과로 제출하고 의회로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구체육회에서는 아까 김기운 과장님께서 당시 구체육회에서 별도의 의결과정 그리고 3명에게 위임을 한다는 회의체에서 결정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오전에 대답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과정이 문서로 있다든가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 구체육회에서 3명이다, 구생활체육회에서 3명이다 하는 부분들은 각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오전에도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호 두 조직에서 이런 통합에 대한 공감과 이야기는 합의는 됐을 것이다. 그래서 3대 3으로 통합추진위원이 구성됐다라고 정리가 됐고, 양쪽의 회의자료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의사결정기구에서의 결정기록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당시에 생체는 빼고 구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님이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업무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구체육회 회장님의 방침으로 통합이 필수조건이고 의무사항이니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육회에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추진을 하시오라는 방침이나 업무지시는 받으신 기억이 납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제가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사전과정을 거쳤다. 양 조직의 소통과 공감을 했다 이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구통합체육회 규약 제정을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1, 2차 회의를 하고, 이것이 8월 22일, 제가 계속 오전에 문제를 삼았던 규정을 통과시켰던 그 회의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이것이지요? 8월 22일 제목은 강북구통합체육회 창립총회라고 되어 있는, 이것 가서 보여주세요. 멀어서. 내용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그때 정관이 통과됐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통합추진위 회의라고 이야기됐던 두 차례의 회의 때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19일날 궁 일식집에서 만났을 때 사회자가 규약안을 제시했을 때는 검토 후에 다음 회의 때 합시다라고 오전에.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기억나시지요? 그 다음에 22일날 16시 50분에 했던 2차 회의 때는 규정을 통과하는 안건은 아예 없었고, 6명의 대의원을 선정하는 결정만 한 것 기억나시지요? 오전에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바로 17시에, 5시에 22일날 같은 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라는 회의를 하시잖아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다섯 분이. 그리고 그때 규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절차.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통합체육회 규약 제정을 한 날, 회의는 8월 22일 17시에 있었던, 16시 50분 말고 17시에 있었던 강북구통합체육회 창립총회로 갈음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증인

증인

김기운 예.

김명희위원

그것이 창립총회이든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이든 간에 이름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규약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규약을 제정했으면 이제 통합체육회의 기준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양 조직의 5명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안온 분까지 6명의 추진위원이 결정하셨으니까, 대의원이. 그러면 양 조직의 통합정관에 근거해서 해산, 청산에 대한 양 단체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 의결과정을 추후에 그런 절차를 밟은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라고 오전에 여쭤봤을 때 기억이.
증인

증인

김기운 없다고 답변했지요.

김명희위원

예, 없다고 했지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제대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 형광펜, 짜여져 있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두 조직이 필요에 따라 통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전의 조직은 청산을 하든 해산을 하든 이런 절차를 그 조직의 의결기구에서 마땅히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마무리돼서 새로운 통합조직이 창립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이 8월 25일 종목별 대의원 23명이 참여한 회의라고 보면 딱 맞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저는 그래서 저 회의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8월 25일날 종목별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장을 뽑고 임원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은 것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정상적인 과정까지 오기 위한 그 이전 과정에서 두 조직의 존재가 갑자기 점핑했다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소멸됐다. 그러면 이전에 다섯 분이 결정하셨던 규약을 승인하고 25일 정상적인 총회로 오기까지의 이 공백에 양 조직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육회는 청산이나 해산이나 이런 과정을 추후에 밟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그 부분은 양 단체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 왜냐 하면 통추위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해산이나 이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는 추후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과정을 쭉 추정해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현재 시점 또는 저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을 봤을 때 통합체육회는 25일날 회장도 선출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부회장, 이사회, 임원들을 구성해서 통합체육회 조직을 갖추는 명실상부 통합체육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두 조직 중에 생체의 종목과 생체 관계자들로 결과적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A조직에 해당되는 구체육회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서류가 없는 것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단 접고,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났는데 과거의 생활체육회가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강북구체육회라는 타이틀로 바뀐 결과가 초래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은 기존의 구체육회라고 불렸던 곳은 구청장이 회장이었고 통합된 구체육회는 민간이 회장으로 선출이 되는 이 내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통합방침을 수립했던 전 과장님과 그리고 통합과정과 그 이후에 운영을 했던 두 과장님이 이렇게 다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두 분이 봤을 때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에 변화된 내용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이 2016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기나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 임기 중에 그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었지만 회장을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초대 회장은 현직 장이 했고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17개구는 그렇게 했고 저희구는 진통과정에서 안 맞아서, 통합이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 단체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통합은 법으로 정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양 단체는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지연되어서 사실상 통합은 안 됐지요. 명칭은 통합이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 내용은 거기에서 미아동장으로 나와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늦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요약하면 명칭과 형식은 통합체육회라고 하나 내용상으로는 통합이 안 됐다, 양 조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운 과장님.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례로 생활체육진흥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구생활체육회는 체육회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상으로 내용상 통합은 아닌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조직으로 보든 인적구성을 보든 실질적인 두 단체가 합해졌다는 것보다는 통합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서류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절차상 통합도 하자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우리 방침 잘 세우셨어요. 그 방침대로만 서류가 남아 있었어도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합의 하에 통합이 안 됐어도 절차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됐을 텐데 그것이 생략된 채로 한 것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절차조차도 통합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검토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방금 것 다시 띄워주세요. 최재성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다음 밑에 내려주시고 다음 장 밑에. 지금 하단에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위에 구통합체육회 규약 제정을 하고 그 밑에 형광색 된 부분은 절차상에 저 부분은 빠졌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졌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를.

최재성위원

아니, 서면으로 지금 갖고 온.
증인

증인

김기운 아니오. 제가 지금 서면으로 제출.

최재성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기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저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재성위원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저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김기운 글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봐서 저것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최재성위원

오늘 오전, 오후해서 체육회와 관련된 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신 결과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안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와 관련돼서 또 통합과정이나 체육회의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현묵 팀장 증인부터 시작해서 김준영 증인, 이진호 증인, 김기운 증인 이런 식으로 답변바랍니다.
증인

증인

원현묵 전 생활체육팀장 원현묵입니다. 최재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보니까 이 서류를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준 자료로 봤다는 것이 우선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꼭 이것이 저뿐 아니라 과장님이나 저나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원 1명입니다. 1명이 30개 단체를 다 관리감독하고 서류 받고 행사 때마다 시나리오 검토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감사과에서 이와 관련돼서 임기 중에 감사를 받은 적이나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원현묵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특정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30개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2개 종목인가 3개 종목에 대한 것만 따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에 대한 결과까지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원현묵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증인

증인

김준영 전 생활체육팀장 김준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쭉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도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물품을 구매했는데 몇 달 이따가 폐업되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도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족구 회장이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으로서, 물론 조직이나 인원 다 똑같지만, 담당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쭉 설명해 드렸지만 어쨌거나 중간관리자로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보조해서 서포트해 준다는 것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3년 주기로 알고 있는데 3년 딱딱 하면 자기가 근무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감사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14년도이니까요.

최재성위원

정기 감사는 3년에 1번씩이 맞아요. 특정감사는 그 기간에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준영 예, 저는 13년, 14년이기 때문에.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준영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

예.
증인

증인

이진호 전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아까도 이용균위원님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고 제 생각이 어떠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전혀 면피하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사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서류는 안 봤지만 제가 3년간 하면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끼리 많이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이것 문제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행이었고요. 어디까지 저희가 간섭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원현묵 팀장이 문제가 있는 특정감사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그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 보조금 응모사업이 있습니다. 체육회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체육회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너희 단체가 하고, 보조금 말고 별도의 응모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조금 응모사업했던 모든 감사에 포함된 감사가 아닐까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운 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서승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히 캐내고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합의해서 조금 더 나은 체육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모든 증인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특위의 위원님들의 마음도 한마음으로 강북구체육회 5만명이라는 체육회 회원님들이라고 하시지요. 그런 5만명 체육회 회원님들의 체육회의 정상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해 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지만, 바로 잡는 계기로 정상화가 된다면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많은 구민들께서 좀더 체육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사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 대략 많은 서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꼼꼼히만 봐줬더라도 지도감독이 잘 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진호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알고 인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 집행부가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부터 당시 문화체육과장 및 생활체육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활동은 12월 31일 10시부터 강북구체육회 소속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