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12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제221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마무리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1월 4일 1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4번,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5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미경의원님과 김명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체육회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제출된 정산서류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물품구입 후 검수확인서가 빠져 있거나 검수 물품의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식비 지출시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식사자 명단과 지출결의서 또한 빠져 있고, 식비 지출뿐만 아니라 물품 구입 시에도 지출결의서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서 같은 업체와 다년간 거래를 한 상황과 더불어 견적서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견적서의 경우 비교견적업체가 견적시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들이 발견되고, 빈 견적서에 사무국 관계자가 자필로 견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견적서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폐업견적이나 자체견적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북구체육회 김모 사무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비교견적은 거래업체에서 보내주는 것이라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에 위원 전체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비교견적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강북구체육회는 이번 특위 활동에 앞서 지난 12월 11일 우리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체육회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체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을 했고, 이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모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보조금 관리지침을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체육을 전공했더라도 보조금 정산 소홀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체육 전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한, 두해 정산이 미비하고 보완을 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조사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출 정산서류를 봤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는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로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집행부에 확인한 바 매년 보조금 관리지침을 안내했으며, 또한 차량 주유비와 관련해 김모 사무국장은 업무차량 외 직원차량 운용사유로 국내여비 지급 가능 규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 관리지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그렇기에 지방재정법 제32조4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강북구체육회는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무국 역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기간 내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중 차량 주유비와 자동차세 등 관리비용이 책정되어 있었고 자료로 제출된 차량운행일지와 차량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살펴 본 바 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주행기록 간 거리와 주유비용으로 추산되는 거리가 맞지 않고, 차량의 연료탱크 양보다 더 많은 주유를 한 경우가 발견되고, 틴팅과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이 필요이상 많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와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한 김모 사무국장은 모든 차량운행일지는 자료제출 요청 때문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 2017년 차량운행일지는 당해연도 문화관광체육과에 차량지원사업 정산서류로 제출이 되었기에 김모 사무국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봐야 합니다. 설령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받은 보조금의 사용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강북구의회와 33만 강북구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강북구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앞으로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상응하는 운용·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운용·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편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와 관련해 차량운행일지와 점검일지를 대조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100여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 중 특정업체와 적지 않은 금액으로 다년간 거래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종목협회에서 주최한 대회에도 해당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보아 체육회와 유착관계가 의심됩니다. 강북구체육회에서 제출한 연간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예산의 용처가 구체적이지 않고 각종 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4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나 등급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 필요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인 이상을 유지하는 종목단체에 한해 연속적, 지속적인 대회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회의 대회나 행사에 체육회 임원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대회 진행예산에서 기념품성 물품을 구입하고 참가자들이 나누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회 진행예산은 경기 운영에 필요한 항목만 허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체육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와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 또한 관리감독 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체육과는 기본적인 서류조차 첨부되지 않은 정산서류들을 수정, 보완 지시하지 않고 서류 접수를 하고 별도조치 없이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비록 체육회에서 제출된 서류가 미완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이를 시정시키거나 보완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구비가 지급되는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에 대한 감사권이 있으며,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 간 강북구체육회 업무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2년 이후 없었으며, 강북구체육회 또한 일부 공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 감사규칙 제3조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이전에 수립된 보조금 지급단체 관리방안을 새로 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위원회는 약 20일간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된 지방보조금을 살펴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그 결과 강북구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체육회에서 산하지회인 강북구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이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드러난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정산부실 등에 대해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바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강북구체육회가 체육운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명랑하고 밝은 지역건설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6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서승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약 2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책임지고 이끌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 특성상 조사범위가 한정적이고 직접 감사가 아닌 한계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다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의결, 채택한 결과보고서 설명에서 말씀드린 조사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조사에 따른 집행부의 조치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운행과 관련해 2016년 3월 차량 구입후 차량운행일지상의 운행거리와 실제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가 3만km 이상 차이가 나고 주유금액 대비 적어도 10만km 이상의 운행거리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만km의 차이가 나고 있어 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인지, 주유비를 따로 유용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운행일지 제출과 출석한 참고인의 거짓진술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00만원의 주유비를 지방보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체육회 사무국장은 차량운행일지가 자료 제출용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진술은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한 2017년 차량지원사업 정산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어5 거짓진술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진술도 문제가 있지만 이 거짓진술이 조사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수당 부정수급을 덮기 위해 실제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진술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서류상 확인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된 5,600만원의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비 전체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 국장, 과장, 팀장들이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비상식적인 구조에 의문이 들고 사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체육회 특정종목협회장의 업체 일감몰아주기입니다. 조사로 확인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제의 업체와 1,712만원의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종목외에도 자주 나타나는 사례이나 문제의 업체는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특정종목협회장의 업체로 만약 상급단체의 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이라면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며, 1년 단위로 사업자 변경을 통해 부당이득 또한 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업체가 강북구 외에 다른 자치구 체육회와도 거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마치 체육회 몇 명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서울시로부터 약 4억, 우리구로부터 약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의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종료가 되었지만 이후에도 보조금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