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해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774만 1000원이 증액된 290억 4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4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 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만 8000원, 농어촌정비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2억 343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 5540만 7000원이 증액된 479억 9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출산 여성농업인의 감소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통해 315만 3000원 감액된 1826만 7000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과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52만 원 증액된 3억 7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는 청년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 농업인 감소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450만 원 감액된 216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을 지역농촌 자원인 다랑논을 활용한 경남도의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사업비1억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집행 성격에 따라 사업비 중 6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량 확정에 따라 1억 2858만 원 증액된 198억 9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인 유기질비료는 21년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의 보조금 1억500만 원 지원 내시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은 찹쌀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한 찰벼 생산단지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찹쌀단지 56.2㏊에 대해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인 26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벼 돌발병해충방제 약제 지원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확대로 공동방제 미참여 벼 재배농가에 살충제 및 살균제 2800여병을 지원하고자 시 자체사업으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가 병해충 공동방제 필요에 따라 3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전업농 선진지 견학은 격년으로 진행되던 전국대회 및 도대회가 올해 동시에 개최되어 3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업분야 저탄소농업의 중요성과 기술보급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금전출금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정기상환액 9억 5160만 원, 융자수수료 251만 5000원, 추가 융자지원을 위한 30억 원 총 39억 5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서 198쪽까지는 반환금기타부분,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부터 운영되던 농업발전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농업발전기금으로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말 조성액 75억 1113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22년도 미실행 융자금액 회수액 및 이자수입을 합한 56억 45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0억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71억 5686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2년도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금액을 합한145억 321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의 원금 회수액 및 수수료와 기금 추가 확보 30억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은 당초 30억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금리인상 등으로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적기에 융자 지원을 위한 융자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다음의 기금지출액 및 여유자금 일부를 제외한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