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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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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 「강북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원활한 운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체활동 놀이터 개장과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심사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가족에 대하여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건강한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센터 개관 당시 제정한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내용인 별표1을 시설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이용자 준수사항과 관련된 별표2를 삭제하고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별표1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삼각산동에 위치한 ‘반짝반짝어린이집’외 6개소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 7,200만원으로 반짝반짝어린이집 2억 4,000만원, 미아아이땅어린이집 1억 1,700만원, 튼튼어린이집 2억 5,000만원, 무지개어린이집 2억원, 두산위브어린이집 2억 1,500만원, 어린왕자와어린이집 2억원, 꿈의숲어린이집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분담률은 시설개선비는 시비 95%, 구비 5%이며, 부채상환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9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일관성 및 전문성, 강북구 보육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율곡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84명, 현원 73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수유새싹어린이집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주님의 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30명, 현원 30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인수동어린이집은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22명, 현원 113명, 보육교직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은 최상의 보육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립율곡어린이집과 구립수유새싹어린이집은 2019년 1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재계약 심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3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립인수동어린이집은 2019년 2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재계약 심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4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안건은 「강북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한천로115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2011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역량있는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안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제17조에 삭제를 했잖아요. 제가 든 생각이 지침과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호법에서 지침이 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것이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지침이지만 영유아보호법을 전반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침이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침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25개 구청이 전국에서 통용해서 쓰는, 공통적으로 그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 보육사업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지침이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침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육법 밑에, 바로 법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법이면 이때 대통령령으로 된 것 아닌 이상 조례보다는 하위가 되든 아니면 조례와 같은 이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를 지침에 맞게 개정하면 모르겠지만,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싹 빼버리면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이잖아요. 더 상위에 있는 규정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5개 구청 조사한 사항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이것에 위배된다고 시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전체 기준안의 마련을 혼용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조례를 다루는 것이에요. 지침이 불합리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지침에 대한 개정권한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처나 이런 기관에다가 건의나 제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 지침과 같이 개정한다는 것은, 개정으로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동의를 못하겠거든요. 지침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조례 규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 상황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이 책자를 배부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영유아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거나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 개정안 아니어도 이 조례에서 지침과 같은 내용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조례 안에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 뒤에 있는 조례 전체 안에서 영유아와 관련된 지침과 같은 내용이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빼야 되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조례와 지침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와 지침이 안맞으면 조례를 지침과, 어쨌든 지침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틀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왜 이것을 삭제하느냐 이거에요. 그 논리라면 이 조례 전체 안에 있는 지침과 같은 내용을 다 삭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25개 구청에서 조례를 다 제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다거나.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방법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침과 같게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조례를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침에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육아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안되어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것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는 그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삭제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명시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표2가 지금 첨부되어 있나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별표2를 뺄지 안뺄지 첨부해 주셔야지, 못찾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첨부를 해줘야 이것이 합당하게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도서, 장난감 대여에 대한 회원가입이라든가 대여연장, 이런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했을 때 초과할 때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그런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4쪽에 보시면 별표1, 2.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들어온 것은 전반적으로 신체활동놀이터가 이번에 12월에 개장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만이고 나머지는 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이고요. 기존 것은 좀 세분화 되게.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 것 중에 금액이 조정된 것은 없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기존 것은 없고요. 신체활동놀이터만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신체활동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가 개정 안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는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는데 연말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 하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조례 개정안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개정안을 올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12월에 저희가 개정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다 보니까 1월달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순서대로 보면 요금 책정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나서 수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범운영이라는 것도 그냥, 12월 회기에는 최소한, 본 운영 전에는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별표1에 보시면 이 밑에 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운영규정을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안되는 경우나 등등 생겼을 때에는 그 이외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미스이다, 제때 못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는 그런 경위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규정을 적용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것을 왜 개정을 못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미스이었냐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늦게 이것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손발이 안맞은 것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는 분이나 여기 주무부서와 손발이 안맞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인가요? 어쨌든 주된 판단은 그 안에 공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고를 받을 것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요금체계는 판단을 못했다 이거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공사도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1쪽에 주요내용 가번, 이 관점이 조례와 지침이 다르다가 아니라 왜 우리 조례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로 가지고 있고 지침은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3개월 전 신청은 3개월 전까지만 위탁업체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3개월 전까지만 신청하고 저희가 그 절차를 밟다보면 재계약 한 두달 전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개정하려는 3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은.

최미경위원

위탁만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은 3개월까지 완료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3개월 전까지 신청만 받으면 만료 전까지, 한 두달 전까지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해보시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나 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옮기시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침에 따르도록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위배되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별 문제는 없으셨는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진행하시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기간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떠신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처럼 하는 구가 10개구가 있고, 지침대로 하는 구는 3개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구도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용자들은 사실 관계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운영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미리 3개월 전에 확정을 해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도 계속 원장님들이 유지될 수 있구나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에서 시설종류 중 신체활동 놀이터의 이용대상란을 “36개월 이상∼만 5세 이하(취학 전) 유아 및 보호자”를 실제 운영기준에 맞춰 “24개월 이상∼만 5세 이하(취학 전) 유아 및 보호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개선비 5,000만원, 그 다음에 부채상환지원금. 보면 각 원마다 전체 지원금이 틀리잖아요. 부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대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상환해야 되니까, 그 기준은 따로 없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주변시세 40% 정도에서 시에서 시비로.

이용균위원

주변시세 40%까지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한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대부분 그런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6,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는 2억원까지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대출을 적게 받은 분이 손해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맨 처음에 신청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최대한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기준은 40%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기간이 벌써 1월말인데 3월 1일 개원 가능하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이라서요.

이용균위원

작기는 한데 대부분 아파트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정어린이집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작년에 계획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3월 1일날 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하신 분들은 3월 1일 이후에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원을 3월 1일자로 맞춰달라고 25개 구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3월 1일날 하는 것은 좋은데, 학기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해서 구립으로 전환해서 딱 하면 좋은데 지금 위탁심의 자체가 늦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으로 아무리 어린이집이 작다고 하더라도 구립으로 전환하려면 그것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는 상환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다음에 진행할 때에는 여유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6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5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삼동회가 잘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재위탁이 올라왔겠지요?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계약이나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결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공고같은 경우는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5단지 말고도 푸드와 2단지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5월에 푸드는 저희가 재계약을 했고 2단지도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복지부 평가에서, 사실 대부분이 A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B등급을 받았고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재위탁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위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그동안 함께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민원이 도대체 어떤 민원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구체적이라기 보다도 번동5단지에는 운영위가 아니고 복지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원들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저희한테 진정민원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법인까지 불러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탁운영하면서 잡음없이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일이 생기니까 좀 신경써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계속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결이 안됐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조금은 나아졌는데 완벽하게 다 해결됐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답변을 삼동회가 여기 저기 수탁하는 기관이 많은데,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과 소통이 안되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 군데 하더라도 잘만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셔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도 평가에서 2015년도에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평가결과에 따라 여기도 99점 아주 좋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서 당연히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민원도 있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인애

유인애위원

점수 등급을 제대로 못받았다 결과는 그것이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단지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2단지 복지관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단지만 점수를 제대로 못받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렇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재위탁 공고를 할 때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공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법인도 다시 내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만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타 시·도에 있는 10년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이 있는 데는 참여하게끔 자격제한을 열어놨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재성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대상기관이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재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장장애인들의 생산품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품목이 사무용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프린터 토너라든지 소독방역이나 청소용품 등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0분의 1 이상 구매를 요청하는데 우리 구매하는 연간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1,024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에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생산품은 4억 1,024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2018년도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27% 구매를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