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 4월 10일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총 6장28조 부칙 제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장 개설과 시설기준,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28조까지는 사용자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기존의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관계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6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예산조치 기준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진주시장의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며 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는 바에 따름을 명시하였으며 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의 위치는 15페이지 일반성, 대곡, 문산, 금곡, 미천 5개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사용자, 사용료, 수탁자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개설 및 시설기준으로 제5조(개설) 공설시장은 진주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 제6조(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부지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 이상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시설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항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로서 제8조 (사용신고 및 허가) 사항으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 신청을 갈음하되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주시 공설시장 특성화계획 및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항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에 따라 시장사용 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7항 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청문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사용료 제12조(사용료)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 납부는 시장 사용 개시 10일 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한다. 제3항 제2항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3, 4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매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보증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5장 사용자의 관리입니다. 제1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6조(변경금지), 제17조(배상책임), 제18조 (설비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9조 (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감독 제20조(판매제한), 21조(점포배열), 22조(노점의 설치),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받은 수탁자와 사용허가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항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해야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4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25조 (변상금의 징수), 제26조(상인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2항 시장 허가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제2조 (폐지조례)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10페이지 시장사용허가신청서, 11페이지 시장사용허가증, 12페이지 공설시장 이용자 관리 대장, 13페이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 14페이지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 15페이지 시장 명칭과 위치, 16페이지 시장사용료, 1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