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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2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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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및「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 헌장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헌장 총괄부서의 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7조에서는 백서의 발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 중 ‘고객’을 ‘구민’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헌장’을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으로 하며, 불필요한 항 번호를 정리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장이 2018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동근린공원 테니장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공간을 확대하여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 정착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테니스장 부실 운영 및 예산낭비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금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며, 일반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골프장을 도시관리공단에 하잖아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에요. 외부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일반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여기가 들리는 바로는 말들이 벌써 많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데서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하여 이렇게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의 고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얘기나올 때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관리주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투명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3년 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일반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대략 연간 잡아놓은 예산,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 잡고 있는 예산은, 시설부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투입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아, 그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이분들이 저희에게 비용 얼마정도 내면 적정한지 민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3면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수탁료를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 저희에게 돈을 내시고.

김명희위원

그러면 유료로 운영하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은 유료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유료로 운영하고, 그 비용을 우리에게 사용료 비슷하게 구에 돈을 내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3면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협약을 저희와 해서 되었다면 그 외 수익금은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입찰 최고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얼마 정도를 1년에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계산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결정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공개입찰을 하면 A는 1,100만원, B는 1,200만원, C는 1,300만원 들어오면 민간위탁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C 1,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시설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고, 소요하고 있고, 운영을 하려면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구에서 운영과 관련된 보존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100% 운영에 대한 권한만 위탁을 주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민간에게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시라는 위탁인 것인지, 그것에 차이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운영할 사람을 선정하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았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인 것이지요. 수익이 나고, 타 구 사례를 조사했을 때도 수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구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반번호 111번,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조례안 및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