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73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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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진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를 위한 설명에 앞서 현재까지의 경과보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10년도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14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중장기적인 보건사업의 중심이 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하여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 시달을 받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팀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으로 구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 13일 사업별 수립계획과 방향을 검토하는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6월 23일 1차 협의체 회의 등 수 차례 기획팀 및 각 실무팀 회의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함에 앞서서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9월 26일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실시하는 중장기계획과 매년 실시하는 연차별 계획 및 결과평가서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의 보건의료수요 조사를 반영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부합하는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방향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높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심뇌혈관질환인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의 발병률 및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사업을 토대로 하여 지역개황도와 지역의 건강수준, 요구도, 문제해결 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현황 및 시사점 분석으로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제5기 계획의 수립과정 및 시행결과를 평가 종합 분석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써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진주라는 비전 아래 5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중장기 추진과제에서는 보건기관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과제를 선정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지역사회 상호 지원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지역보건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2개의 세부사업으로 조직, 시설. 장비 확충, 인력, 예산 운영의 내용으로 세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일정을 기획하여 전문가 교육 2회, 협의체 회의 3회, 델파이조사 2회, 계획공고 및 심의위원회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역학적 근거와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실정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부분은 세부사업계획으로 5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추진체계 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47페이지 전략 추진체계 틀을 통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 틀은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비전, 모두 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진주비전을 제시한 후에 전략목표로서 근거 중심, 그리고 다부문간 협력, 건강역량 강화, 건강 공공정책 개발 및 규범 확산, 평가환류 및 건강 공감대 형성의 다섯 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분으로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부분 영역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영역,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영역의 3개 영역으로서 각 영역에 대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과제 아래로 그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선정하여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영역별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영역으로 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 건강증진사업 확산 추진과제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운동 및 영양사업을 생활터별, 생애주기별로 접근해서 헬스플랜 2020에 국가 목표에 맞추어서 통합. 연계 등 서비스의 재조정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의 감소와 건강한 환경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으로는 저염 선호율,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의 국가적인 목표 증대를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생활 속 삼백 줄이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 불균형에 대한 영양교육 및 영양식품 제공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으로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적기 지원사업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비전염성질환 발생 감소 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 조절률을 향상시켜 합병증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관련된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 그리고 아래에 만성질환 등록관리, 만성질환자 사후관리,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암관리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로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까지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서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아래 보시면 암 예방 홍보, 암검진 수급률 증대, 그리고 검진 후 사후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 호스피스관리 사업 등으로 구성을 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사후관리 등으로써 검진율 향상을 위해, 특히 지역사회에 연계 등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9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우울 및 스트레스 평가, 그리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간담회,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행사 및 체험관 운영, 자살위험지역 사회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 자살위험군, 유가족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한 운영에는 정신의료비지원사업, 정신건강상설상담소 운영, 그리고 주 4회 운영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계속 입원환자 판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100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으로 경상대학병원에 위탁운영 부분과 치매관리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으로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및 상담으로 1차 의료서비스 제공과 2차, 3차 의료기관 대상자 의뢰와 그리고 민원제증명 발급 이상자 의사 상담 및 보건소내 타 부서 연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에 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인 감염질환 발병 감소에 따른 세부추진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는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며 아동의 완전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결핵 발병 고 위험군에 조기 발견 및 결핵발병 예방 전파 차단과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 주민에게 집중적 접근사업을 펼쳐가며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며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공중 및 위생식품 관리사업으로는 본청에 위생과 업무로 저희들 사업계획에 편성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및 식품위생 지도관리로 집중적인 지도점검 외에도 외식단체 등 관련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한 위생지도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사업으로는 15개 행정동 주민센터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와 건강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인 건강 친화적 공공정책 확대의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유아 건강생활 실천교육의 연간 교육지도안 매뉴얼 및 추구관리 요구가 있어 수요자 중심의 사업 실시로서 체계화된 건강교육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건강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관리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이후에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은 아직도 높은 편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강화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지도자 의료비 지원 및 139페이지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더 노력할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삼백 줄이기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잘못된 식습관인 삼백 당류, 소금, 트랜스지방에 대한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생활터 확대를 늘려가면서 지역사회에 건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공공보건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으로서 지속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의약무사업은 의약무업소의 점차적인 증가추세로 인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율점검 강화 및 관리를 지속 실시해 나가는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격자 해소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건강취약마을관리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건강취약지역 일반성면, 사봉면, 문산읍, 중앙동을 대상으로 도출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위원회의 건강역량 활동 등으로 건강한 마을환경 조성과 건강형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건강위원회를 통한 건강 자체 활동에 참여수준을 증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내 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위해 요인 파악,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행태개선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건강형평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등에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및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출목표에 보시면 큰 구성에 따라서 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 기능회복으로 방문재활 서비스,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서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외에 18개 사업으로서 국비 매칭 예산 외에 자체 시비지원 증가를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보건 서비스 부분 영역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두 번째 영역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부분 영역으로써 먼저 지역사회 상호 지원적 네트워크 구축의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내외에 통합보건 전달체계 개선 및 구축사업입니다. 현행 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서 기관별, 대상자별 서비스의 중복성, 그리고 단절적이며 일방적이고 수직적 전달 서비스에 대한 효율이 떨어짐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차적 계획으로는 먼저 보건소 내의 업무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176페이지 보건소 내에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인트라 네트워킹 체계 개선팀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178페이지, 그 후 시청 및 공공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민간기관 간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가며, 그리고 179페이지는 향후에는 사업에 따른 전달체계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소통을 통한 건강동반자 체계조성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으로서 우리동네 건강역량 강화사업을 새로이 계획하여서 동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자치적인 건강역량 강화 활동 및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우리동네 알기, 우리동네 힘 기르기, 우리동네 참여하기 등으로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서 지역사회 건강활동을 촉진하는 계획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역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영역입니다. 조직정비계획으로는 현 조직이 2과, 8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에서 188페이지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2과, 8담당, 11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로 지소와 진료소와의 거리와 현재 진료인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수급 등의 검토요소로 계획에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향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조직 부분은 검토되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체계정비 계획으로는 영유아 기본접종 외 독감예방접종 등이 민간의료기관 지원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차적인 진료사업을 줄이고 지역사회 건강 역량 부분 강화사업 및 주민센터의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건강역량 강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확충 및 보강계획으로는 점진적으로 시기별로 사봉보건지소 신축, 192페이지 명석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및 문산 갈전 보건진료소와 사봉 부계 보건진료소, 그리고 193페이지 이반성 중도 보건진료소를 각 지역의 보건지소와 통합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의 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향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추후 검토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계획으로는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시에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치과공중보건의 배치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는 진료사업에서 구강보건교육사업 전환 투입 계획으로 판단이 되고 건강생활실천센터 인원을 전 동지역에 배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부터는 그에 따라 수반이 되는 교육 및 예산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인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안이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언제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결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 보내고 도에서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은 보건소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일단 우리가 앞으로 향후 4년은 이 보건의료계획에 준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연차별로 1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시 1년마다 한 번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중장기 계획에 준한 연차별 성과라든지 평가를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전체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하고 결산 때나 이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이전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향후 4년간 중요한 보건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중장기계획에 준해서 의료보건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저번에 과장님 답변이 아직은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준비가 된 것도 없고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답변이 전혀 없고 보건의료계획에도 전혀 이전에 대한 계획조차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개괄적인 계획조차도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어떤 계획이 누락이 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왜 이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빠졌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역의료계획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수반 때문에 이러한 의결사항이 법에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 관련이 하나도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도 반영을 못하고 의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계획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전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 저희들 연차별 계획서에 그 부분을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에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보건의료계획에는 예산도 나름대로 계획서가 나오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인 보건계획이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뒤에 따로 부록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계획이 잡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도 넣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이게 정책이 맞물려 갈 수가 있는 건데, 연계가 될 수 있는 건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청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서부청사와 보건소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서부청사는 지금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보건소는 진행이 전혀 되고 있는 상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서부청사에 초점을 맞추어 놓다가 서부청사가 개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급박하게 이 보건소를 진행을 해서 긴급 어떤 현안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여러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시의원들이 염려를 하는 그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파장효과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급하게 어떤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그것은 납득을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계획서에 보면 부록 편에 전문가 회의하고 협의체 회의에 보건소 이전 내용이 일부 질문도 있고 저희들이 답을 해 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자면 보건소가 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도와의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고 도와 협의가 된다면 보건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그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사무실이 이전을 하려면 맨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돈이 얼마가 들고 그런 계획을 가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런 협의순서를 밟아서 연차별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서는 지금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넣지를 않은 겁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뒤에 부록에 보면 보건계획심의 때문에 협의체 회의가 열렸는데 보니까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위원들의 하나의 진행발언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보건소 이전이라는 큰 명제는 지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부청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보건소 이전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는, 기타에라도 이런 이런 해 가지고 보고용으로라도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 불안해하는 부분, 불신을 가지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확신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의료계획보다는 보건소 이전문제입니다. 90%의 관심이 보건소 이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는, 이전은 한다고 언론이고 전부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서부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는 게 없다, 이것도 지금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데 서부청사는 순서대로 매월 몇 프로씩 몇 프로씩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서부청사하고 같이 그때 보고가 되고 현안문제가 되었던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없거나 진행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예산문제나 수반적인 따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과장님 일방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뒤에 따로 특별한 어떤 기타 사안으로, 기타 토의나 기타 내용으로 해서 그 부분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진정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 지역의료계획은 4년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그런 의료계획인데 일단 보건소 이전의 일부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이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집행부 측에서는 보건소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서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앞에 추경할 때나 결산할 때나 말씀하셨던 답변하고 지금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답변이 고정화가 되어 있어야 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회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혼자, 소장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면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의 희망, 나름대로의 바라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일단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 과정을 전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의료계획을 공고한 이후에 시민들 오십 몇 분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주 내용이 보면 의료원 이전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우려,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수렴을 다 해 놓았고 그런 우려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라든지 답변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계속 답변이 특별한 것이 없다, 없다, 없다에서 다음에 갑자기 진행이 된다면 결코 그 진행과정도, 결정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의회 전체의 나름대로의 공통된 관심사고 의견이라는 것,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질문은 제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시화되도록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보건의료계획을 한 번 훑어봤는데 잠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제5기하고 그 다음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에 사업내용이, 보건계획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6기에 보건의료계획에서 5기보다 새로 추가가 된 신규 보건의료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사업 부분은 황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올해 6기 4개년간의 계획이 5기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전체 틀에서 보시면, 차례에서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차례, 첫 페이지입니다. 차례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계된 부분에서 예전에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에 제시를 하고 다음에 현황분석이 내려오면서 세부사업계획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역사회 현안분석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5기하고 6기하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현안분석을 통해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나 개선과제를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추진과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추진과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부사업명이 비전에 따라서 바로 나오게 했는데 지금은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서비스 부분과 또 지역보건 전달체계 부분, 자원 재정비 부분, 세 가지 영역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추진과제를 저희들 각 보건소마다 설정을 하게 해서 세부추진과제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이 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기 계획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세부사업계획에서 보시면 지역보건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부분은 이전에 있던 사업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국가적으로 5-2-1에 보면 지역보건 전달체계개선, 그리고 5-3에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부분에 관계된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지역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소 내의 보건사업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점들을 탈피를 해서 지역보건기관이 전체 지역의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세부사업계획이 중요시되기보다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관계된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기하고 6기를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관계된 것은 특별히 변동된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부분과 자원 재정비 부분이 5기하고 6기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계된 것이 중복이 되고 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는 조금 모아보겠다는 노력들을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해서 보건소 내에 전달체계 개선 부분, 그리고 보건소 밖으로 나가서 시청하고 민간의료기관, 기관간에 그런 전달체계를 한 번 개선해 보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들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저희들 우선순위에서는 응급의료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보건소 내외의 어떤 전달체계를 개선해 보는 그런 팀의 어떤 역할들을 한 번 해 보고 난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를 한 번 실제적으로 사업화해서 해 보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정비 부분도 아까 의료원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의료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국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실천센터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걸 한 번 조정은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업이 보통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중에서도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지원 부분이나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시비 부분을 늘려서 취약계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해 나가는 것들로 했고 또 사업에서 보면 지역사회에 건강 부분들이 예전에는 보건소 위주의 어떤 사업들이 지금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에 건강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보면 별로 변동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여수준이 예전에는 그냥 자문만 하던 이런 수준에서 좀 더 지역사회가 참여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로, 그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조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센터 동주민자치센터로 나가서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건강역량강화사업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금연 부분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금연 부분이 건강증진사업기금에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늘려가겠다는 그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특별히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는 담당자 입장으로는 사업하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동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변경사안은 사실은 안에 세부적인 진행과정, 방향을 변경을 했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희망하는 큰 어떤 하드웨어를 바꾼 것은 없다는 겁니다, 5기하고 6기를. 그리고 그게 입증을 해 주는 것이 예산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보면 큰 사업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계획의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견학을 할 때 도시형 보건지소나 이런 벤치마킹 때문에 타 보건소 이런 부분을 가게 되었는데 상당히 우리 진주시에 보건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더라, 환경도 열악하고 의료의 어떤 안에 소프트웨어도 열악하더라,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 5기와 6기가 안에 사업이 소프트웨어는 조금씩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고, 쉽게 말하면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안에 조금 절차만 바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료기구라든지 안에 장비 같은 것이 첨단장비, 방사선 같으면 아주 좋은 화소 같은 것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진료의 확진을 높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보건소에 대한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제가 내용은 못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의료기구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모된 기구 상당히 비치만 하고 있지 제대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료기구 보충 부분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의견도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실제 지금 보건정책의 방향은 아까 제가 설명을 중간에 드렸습니다만 진료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역사회 참여에 따른 건강역량 강화 부분으로 사실은 보건정책이 거의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런 시설이나 장비를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국가적으로는 국가정책 방향이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기능으로 해서 기구를 산다든지 의료장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을 지금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비를 보충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기존 유지하고 있는 진료실, 방사선실, 병리검사실의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안에 질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디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들이 보신 여러 도시의 아주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국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작은 시설이지만 견학을 오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는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국가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 헬스플랜 2020에 맞추어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표가 안 나는 건강이나 보건사업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좀 더 지지를 해 주시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야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의료기구 보충에 관계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51페이지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 부분 사업을 몇 개 동하고 하고 있는데, 사봉하고 문산, 일반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참여도가 높고 그렇게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위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전파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건강플러스와 관련된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현장사업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민들이 크게 지금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라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그 다음에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 사업은 아는데 이 위원회의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식생활 습관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호전되었는가의 결과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취지에만, 계획에만 너무 중점을 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달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안에 계획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파급하는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본 곳이 사봉은 예전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서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건강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위원회의 역할은 지역에 가시면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이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기로는 이 지역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수도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위원회의 역할은 보통 사람들이 아, 건강위원회니까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 가지고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위원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건강 우선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를 중간에 끼워서 본청 내에 다른 부서, 그러니까 도로과 부분이라든지 녹지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면사무소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사실은 건강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역할로서는 저희들이 보건사업들을 취약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오히려 건강지식이 많이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홍보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 활동들이 다른 면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다른 위원회의 어떤 역할하고 중복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고 또 저희들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7년까지 되어 있지만 아마 그 부분이 도비 지원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점진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도비 지원도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되면 다음에 연차별 할 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우리 진주시 표준사망비를 보게 되면 내 지역구, 내동면이 가장 높게 나오고 남자는 금곡면이고 여자는 내동면이 가장 높게 나온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원인이 저출산과 노령화로 보여진다는 것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 환경이나 혹시 보건취약지역으로서 보건행정이 덜 미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불명예스러운 표준사망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 도에서 표준사망비를 구할 때는 내동이 1등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이 높게 나왔고 또 미천이나 신안동 이런 데도 약간 높게 나온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접근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천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접근지역으로서 우선 선정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면에 여러 가지 협조 정도라든지 그 지역주민 협조 정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봉하고 미천하고 몇 군데를 접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부분이 사봉으로 선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효과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수정 가능성이나 비용효과 등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면 또 전체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내동이 계속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지금은 도에서 그때 선정된 4개 지역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여전히 경상남도가 표준화 사망비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다음에는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시 가까이 있으면서 면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낮은 부분, 표준화 사망 부분이 있고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또 진주시로 보면 오히려 동부 쪽으로 낮은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어떤 원인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들어 보는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원인들에 대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캡을 줄여가면서 실제 사업이 되었을 때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표준화사망비를 보니까 서울하고 제주도가 가장 낮게 나오던데 서울은 아무래도 의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제주도는 환경이 우수하니까 표준화사망비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우리 지역구가 보건취약지역으로서 보건행정이 덜 미쳤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에서 하실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먼저 들어가는 도시가 있고 뒤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럴 때는 건강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데는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고 약간은 정치적인 노력이나 행정적인 노력이 저희들 보건사업 부분보다는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에서 노인체조교실 예산이 3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 가보면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장기간 노동으로 인해서 체형들이 많이 비틀어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문산의 경우에 보면 노인들이 참 좋아들 하십니다. 또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노인들이 오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체조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체조를 저희 보건소만 하지는 않거든요, 본청 내에서. 저희들이 보통은 중복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혹시 못나간다면 다른 과에 체조 프로그램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2014년 등록된 116개동, 이게 오타겠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84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맨 하단에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해서 같은 사업내용인데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보면 2014년 등록된 16개동 건강지킴이 운영 지원, 184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60페이지에는 자체 활동팀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60페이지에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16개 종목 자체활동팀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은 16개 동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센터라 해서 간호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동에 건강지도자처럼 해서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2명 정도로 해서 동에 연결이 되도록 지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건강활동들을 할 수 있게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걷기 지도자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건강지킴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교육을 했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보면 16개 동에 자치활동팀 운영 지원을 2014년도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지도자로 나가 있는 그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15년에는 동에서 자치활동팀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보셨듯이 지킴이하고 자치활동팀하고 이렇게 팀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자처럼 파견을 해 놓았거든요. 파견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실과에서 운영하는 지도자하고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팀을 좀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것하고 같은 담당자가 작성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혼돈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어떤 팀으로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그 건강지킴이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간호사를 지칭하는 건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간호사가 아니고 지도자로 해서 2명씩 교육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각 동에 2명씩?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동에 2명씩을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그런 건강활동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이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주민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은 그 지역에 두 분 정도가 되게 모우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은 좀 많이 오시고 어느 지역은 좀 적고 해서 일단은 전체를 교육을 해서 지금 1개동씩을 맡게 두 분이씩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지킴이의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하면서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그런 건강위원회의 어떤 분과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을 좀 더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자세한 답변은 감사한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팀이라는 개념보다는 건강지킴이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두 개를 일관되게 통일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팀을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184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표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일치시켜 주시고 건강지킴이 등록되신 분들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87페이지와 188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보건진료소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뒤에 우리 위원님들 노랗게 띠지 되어 있는 부분, 맨 뒷부분 72페이지 보시면 전문가들이 델파이 조사, 전문가들로부터 델파이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중간 부분에 한 분의 의견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통폐합보다는 지역간 교차 및 순환근무 등 시설유지를 하고 근무 일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시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델파이는 저희들이 25명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했고 또 협의체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건소 내에 다른 실무팀들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세 가지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정책자문교수인 경상대학교 예방학교실에 그런 자문에 대한…….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 인원이라든지 지소. 진료소에 간 거리,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소나 진료소를 진료기능보다는 실천센터로 바꾸어가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한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의논을 해서 대강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렴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된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쨌든 13개의 보건진료소가 10개로 줄어드는 계획…….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0개로 줄어드는 것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거기서 그 3개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뭐예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소하고 진료소간의 거리, 또 그 다음에 진료인원이 아주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소가. 또 공중보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 수가 적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항목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란 띠지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해서 73페이지인데 이것도 전문가들로부터 델파이 기법으로 조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전문들로부터 구한 부분이 73, 74, 75, 그리고 76페이지 상단까지 아주 많은 분량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보건소 협소한 문제로 해서 이 센터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전 부분에 관계된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의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전과 상관없이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건립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적절한 위치와 규모,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하셨거든요. 이 결과가 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센터는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건강생활실천센터가 건물은 짓지는 않았지만 간호사들이 나가서 그런 실제적인 업무기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쪽으로는 저희들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문산 사봉하고 이런 부분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센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건립이라고 제목에서부터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서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셔 가지고, 왜 조사를 하셨습니까,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문산하고 사봉하고 이반성 부분을 지소하고 진료소가 아주 가깝게 되어 있고 사실 진료인원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강생활실천센터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 지역의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닙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어떤 부분을…….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73페이지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73페이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시설장비 확충 보강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기로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고 위치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센터를 건립한다면 옥봉동, 중앙동, 천전동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되었고 75페이지 걸쳐서 건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김해 사례처럼 도시형 보건지소 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실천센터가 아니라, 각 동에 파견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건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조사를 하셨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실제적으로 동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 도시형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실천센터를 하고 있는 도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도시형에서 운영을 할 때 국가에서 추진방향으로 있는 여러 가지의 건강생활실천 부분보다는 진료기능으로 치우쳐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 안에서의 어떤 건강생활실천센터의 부분은 도시형 보건지소나 진료를 기능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로 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런 기능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센터에 간호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동 안에서의 실천센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실제적인 종합디스커션 이런 부분은 좀더 감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센터는 읍면에 지소하고 진료소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소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용 읽어보셨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참여하셨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비켜 나가 있어요. 과장님의 판단이나 우리 진주시의 판단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사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왜 하셨고 이 결과가 하나 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왜 미반영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전문가들은 동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우리 판단으로서는 현재 16개 동에 지금 간호사가 파견이 되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활용도를 보고 거기에서 주민 만족도 그런 걸 봐 가지고 활용도가 높다 할 경우에 차후에 옥봉동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시의 판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들이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공감이 되고 서로 우리 시의 판단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공감이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 나오게 된 건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자기들은 실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는 걸 우리 진주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 외에 읍면동에 1명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인원이 10명이나 이런 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서 향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물론 전문가나 또는 협의체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분을 100% 반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한 번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73, 74, 75페이지, 76페이지 봐 주시고 이 부분이 이후에 우리 시가 적절한 판단으로 해서 계획에 미반영이 되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 계획과는 별도로 보건행정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도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도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이 앞 회기 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쭉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가 지난 회기 때 속기록을 출력을 해서 뽑아 놓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받기로 주민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얘기하신 그 말씀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의안대로 공청회를 계획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진주시 보건소가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전동 쪽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부에 계시는 주민들이신데 초전동 의료원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동부 쪽에 어르신들은 물론 좋아라 합니다. 자기들이 보건소 이용을 못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그분들은 좋아할 것이고 지금 서부 쪽에 계시는 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어떤 소외감도 가질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면 서부 쪽 동부 쪽의 반대여론, 찬성여론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 간의 그런 갈등이 야기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전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거기 참석하시는 부분이 동부 쪽이든 서부 쪽이든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찬성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저는 유감입니다. 지금 소장님 앞에 제가 빨간 밑줄 그어 가지고 속기록을 갖다 드렸는데요, 쭉 넘기면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공청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확정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공청회를 지금 5회, 6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소장님도, 과장님도.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우리 진주시 의원님들 전체 모신 간담회에서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주민공청회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체 판단을 해서 공청회보다는 설명회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여러 번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속기에 남아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말씀하실 때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여론을 수렴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민공청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님, 속기록에 분명히 공청회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견을 낼 때 공청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건소 이전이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중대한 이전문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고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도, 위원님도 많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 시내에 있는 지역주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극렬하게 사실상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서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안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남은 10% 정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동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이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된 결정이다, 보건소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한 분도 있고 또 동부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서부지역에 있는 것이 낫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 조금 동서로서 나누어지는 의견수렴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 동서 간에 반목을 초래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가 이쪽으로 간다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 또 이쪽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를 파악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어차피 공청회를 해도 찬성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을 건데 그런 과정에 대한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의 그런 반목이나 그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거야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회 무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장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진주시가 시민들 싸움 붙이는 거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셨고요.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부 쪽에는 여론이 그러하고 서부 쪽에는 여론이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누어서 만약에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동부 쪽은 놔두고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지역 주민들 설득해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서부지역 주민들로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고 공청회 형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 말씀을 하셔놓고 이걸 이렇게 자체판단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수렴 하셨죠?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 받으셨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주민의견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래는 주민의견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부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팩스나 메일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공고를 했는데 대부분 팩스가 많이 왔습니다. 총 57분의 시민이 지역의료계획을 보고 의견을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주 동부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으로서 진주의료원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동부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지역공공의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조속히 재개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 가지, 크게 대별하면 세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여기서 제가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취약, 이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동부 쪽에 진주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응급의료 기능을 했지만 지금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동부지역에 병원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급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의미보다는 가정에서 환자가 생겼거나 이러할 때 우리가 119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쪽으로 응급센터로 가는데도 한 10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진주의료원 역할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부 쪽에 병원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정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총평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의 전체 비전이 모두가 건강한 진주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계획도 건강 수명 연장하는 문제하고 또 똑같이 중요한 것이 건강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 그리고 강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또 앞으로는 주민의견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 같이 배부를 부탁드리고요. 또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까 잘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보건소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 및 현황 파악,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방문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강민아 김홍규 강길선 구자경 류영주 정영재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보건소 나. 청소년수련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