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삼양로47길 5 매입 및 오현로25나길 18(번동) 건물 신축 조성으로 총 2건입니다. 첫번째 취득 대상은 강북구 삼양로47길 5(삼양동) 소재 대지 216㎡, 건물 연면적 403.43㎡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상4층의 목욕탕으로 이용되던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 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연면적 478㎡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가액은 10억 9,3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은 지난해 8월 시장님 방문 시 삼양동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조성시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사무공간,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공동회의실, 교육장, 라운지 등이며 입주 조직 및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900만원으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건립 예정이며, 지난 2018년 8월 폐목욕탕 및 주변부지 매입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21억 1,3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서울시에 공사비 등 약 5억 4,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 신청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오현로25나길 18(번동) 소재의 225㎡ 단독주택 부지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마을활력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성시설은 공유부엌, 마을카페, 주민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조성은 지난해 8월 시장님 방문 시 오현숲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2,300만원으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건립 예정이며, 지난 2018년 9월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하여 10월 말 공사비를 제외한 1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2018년 12월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공사비 등 약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 신청하여 마을활력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및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 마을활력소 조성을 통해 많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협치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된 안건으로 마을협치과장 직무대리께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p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1p 참고하여 주시는데, 강북구 삼양로47길의 5가 삼양동입니까, 미아동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북구 삼양로47길은 삼양동이고, 그때의 삼양동은 행정동을 말하는 것이고, 지번 필지 지번을 표기한 미아동749-28은 법정동으로서 미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삼양로47길의 5는 행정동은 삼양동이고, 법정동은 미아동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행정동이 삼양동이고, 법정동으로는 미아동,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이 모두 미아동으로 분류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번지에 행정동으로 기입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고 괄호하고 법정동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법정동은 미아동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데 삼양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2쪽 말씀하시나요?

최재성위원
예.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정동으로 하다가 나중에 행정동으로도 표기할 수 있게.

최재성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검토보고서 1p 강북구 삼양로47(미아동)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제안설명서 2p의 삼양로47(삼양동)이 맞는 것이에요? 미아동이 맞는 것 같은데.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로명주소 표기법을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최재성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추가 질문인데 소재지의 토지정보를 보면 형상이 세 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바로 이 필지에 소요되어 있는 자투리공간의 일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확인하셨나요? 토지이용계획도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의사담당 최재성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마을협치과장 직무대리에게 전달함)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확한 위치가 749-28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 부지는 아니고 그 앞쪽으로 대로변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취득 재산에 대한 주소지를 친 것이거든요. 749-28 맞잖아요?
승법
남승법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749-28의 대상 주소지에 이 필지에 연접되어 있는 대상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에 편입되어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자료가 축적이 몇 분의 1인가요?
승법
남승법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1/600 축적입니다.

최재성위원
1/600이면 충분히 나와 있을 텐데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49-2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는 표시된 데하고 이 필지의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저희도 확인해보고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2번,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