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심현보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전영경 부시장은 경상남도 부 단체장 회의참석으로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은 특별 휴가로 인하여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74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8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심광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환경도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 계획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내 약 28만명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학교 급식이 중단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11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 없는 곳에 예산 없다” 며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도내의 각 시군 단체장들도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진주시도 지속적으로 편성 집행해 온 급식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올해 진주시 무상급식비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약 84억7,000만원에서 도비 29억을 빼고 결국 55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전환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친 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양극화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복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대두되었습니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들로 분분합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은 소득 차이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혜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형태의 복지 시스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 빈부와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에 가장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너무나 잘 갖추고 있는 서구 북유럽처럼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은 모든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편성된 약 320억 원의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학생들 5만명 정도가 급식이 중단됩니다. 도내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 된 예산까지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 22만 명이 급식을 못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우리는 103년 전통을 지닌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부 경남 주민들의 든든한 쉼터였고 진주시민들의 재산이고 자존심이었던 진주 의료원이 진주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도지사 당선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주 의료원을 폐쇄하겠다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속수무책 의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주 시민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독단이고오만이었습니다. 2014년 도지사는 또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말합니다. 도교육청과 사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소통과 대화 없이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이념의 대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수준 높은 복지를 향한 예산,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가 없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시장님! 시장님은 진주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앙정부나 도지사의 결정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과 진주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서 소신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21일부터 12월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65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860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2,204억7,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0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1억1,6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17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36억1,100만원으로 202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83억원으로 156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34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74억300만원으로 24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1,715억700만원으로 176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94억6,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7억2,000만원, 교육 분야가 102억2,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61억9,6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58억3,8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85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124억9,800만원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012억8,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39억4,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42억9,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78억1,600만원, 예비비가 431억1,600만원, 기타가 1,399억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201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하고 활동기간은 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구성 인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남정만 의원, 유영주 의원, 서정인 의원, 정영재 의원, 정철규 의원,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미경 의원, 서은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9분

심현보의장
다음은 본회의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22일부터 12월4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