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미경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2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장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2월 25일 요구 및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9시 30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과 2019년도 의회운영 연간 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4번, 제2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5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윤섭의원님과 서승목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6번,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22일 저녁 최재성의원은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조병훈 번1동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병훈 동장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현재 우리 강북구의회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최재성의원은 자신은 물론 우리 구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장과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32만 강북구민과 국민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제87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위원회실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사항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을 의장이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명희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최치효의원님, 허광행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7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2위원회실에서 윤리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