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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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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여 최다선의원인 이정식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식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중복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출장공무원), 안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안 제21조(연가일수의 공제) 제1항과 제2항, 안 제24조(특별휴가) 제3항부터 제5항, 제9항, 제13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24조(특별휴가) 제6항을 개정하고 제1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식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에, 보통 복무규정이 변경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최종에 의회로 올라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 변경이 되면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결재받고 바로 올라오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시달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의회에 보고해서 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수시로 개정됨과 동시에 공람할 때 조합에서도 이런 내용은 이렇지 않느냐 의견이 오면 같이 서로 숙의해서 저희 의견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조율하고 있고, 이 자체는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조율해서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사항은 없는데, 간혹 현재 있는 사항도 조합에서 개정할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수시로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와 조율해서 개정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면 해당 자치구에서는 검토를 하고 노동조합과 수시로 소통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꾸로 노동조합쪽이나,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부분이 복무규정에 반영되잖아요. 노동조합쪽에서 혹시 새로운 변경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쪽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초과근무 시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부족하니까 늘렸으면 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에게 제의가 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절충해서 현재 있는 규정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행안부에 질의를 보내서 개정의 필요성을 해서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조합측에서는 부족하다고 저희에게 제의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대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으로.

김명희위원

일단 이번 건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 협의는 있었고, 이의는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식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89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주관하여 왔으나, 2015년 3월부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공인을 주관하고 있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을 현행화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제4항24호의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이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로 추가되어 안전도시위원회의 간사를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6조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 안 제11조에서 안전도시 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위생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식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