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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7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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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정광호 소장과 임항규 소득지원과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남아 우수농산물 특판행사로 해외출장으로, 진현철 복지문화국장은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등축제 해외진출 협의 관련으로 해외출장이 있으며, 전수임 보건행정과장, 조경규 지수면장은 제9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직제 순에 의거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를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1월 27일에 문화관광과장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복지문화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란에 날인한 후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 복지문화국장 , 진현철 보건소장 , 김병성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광호 평생교육센터소장 , 박성장 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원석 사회복지과장 , 노민섭 여성아동과장 , 강호인 행복지원과장 , 박미영 문화관광과장 , 박연출 진주성관리과장 , 강진옥 농정기획과장 , 강계중 농업활력과장 , 김근규 소득지원과장 , 임항규 건강증진과장 , 황혜경 평생학습과장 , 최창섭 체육진흥과장 , 하한조 종합사회복지관장 , 안재욱 능력개발원장 , 권영환 시립도서관장 , 정주섭 진성면장 , 강한석 이반성면 , 정영출 사봉면장 , 전동곤 천전동장 , 김수명 성북동장 , 강영길 평거동장 , 정대규 신안동장 , 차문호 가호동장 , 김학룡 충무공동 , 변만호
민아

강민아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강민아 위원장께 증인선서문 건네줌)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의 복지, 농업, 보건, 교육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평생교육소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읍면동에 진성면장 강한석입니다. 이반성면장 정연출입니다. 사봉면장 전동근입니다. 천전동장 김수명입니다. 성북동장 강영길입니다. 평거동장 정대규입니다. 신안동장 차문호입니다. 가호동장 김학룡입니다. 충무공동장 변만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임항규 소득지원과장은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로, 또 보건소 전수임 보건행정과장과 조경규 지수면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 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에 대해서는 공통사항과 그 뒤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이 없는 항목은 생략을 하고 해당이 있는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2013년, 2014년도에 현재까지 각종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6건에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3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기금 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운용결산서에 2013년도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액은 4억8,910만2,000원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5억4,936만1,000원이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액은 4억8,931만5,000원이고 수입이 670만3,000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70만원 26명에게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8,9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액은 16억8,457만7,000원, 수입액은 1억2,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은 이자수입과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명에게 3,250만원 융자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7,4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고 연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경남은행,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 기금 중에서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10명에 6억2,7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금관리실태 잔고증명 첨부라든지 잔액증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12페이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 설치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수당 지급액은 40만원, 그리고 2014년에는 6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13년에 361만8,000원, 2014년도에 26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명이 다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복지협의체는 2012년도에는 19명 중에서 여성 비율이 3명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재구성을 하면서 여성 비율을 6명으로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2014년도에 3회,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14년도 4회를 개최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제59회 현충일 추념기념행사에 5,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날 보훈가족의 위안행사에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14년 지역사회 복지조사에, 용역업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8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민간사회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4건, 그래서 7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1대 아반떼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공개입찰을 시행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에 푸드마켓 운영실적은 이용금액이 1억5,056만9,000원이고 이용자 수는 5,96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 수는 4,899명이고 이용금액이 1억2,22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금액은 1억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4,308명에 1억2,229만6,000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14억3,702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 10억3,239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고 학계 전문가와 복지사업대표, 보건의료사업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은 올해 4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96명이 신청을 했는데 결정내역은 429명이 적합을 받았고 167명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대개 부적합자는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재산액이 초과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건이 신청을 했는데 524건이 적합, 111건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재산 초과라든지 소득 초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희귀난치성은 128명이 적합을 받았고 15명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희귀난치성도 62명이 적합, 부적합이 7명입니다. 대개 이 부적합도 소득 초과라든지 재산액 초과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7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2012년도분입니다. 탈락자가 233명인데 소득인정액 초과가 129명, 부양능력 있음이 98명, 민원취하 4명, 기타가 2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탈락자가 167명, 소득인정액 초과가 102명, 부양능력 있음이 45명, 민원취하가 16명,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014년도도 111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소득인정액 초과가 63, 부양능력 있음이 35명, 민원취하가 7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775명이 수급자 자격이 변동이 있었는데 변동내역을 보면 3,711명은 계속 보호하기로 했고 1,064명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변동내역은 3,961명인데 계속보호는 3,217명, 중지는 7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2,708가구에 4,94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상위자활이 96가구에 98명, 우선돌봄 차상위에 352가구에 488명, 차상위 장애인 914가구에 963명, 한부모가족이 1,346가구에 3,397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521가구에 10,5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급자는 5,702가구에 8,377명, 조건부 수급자가 362가구에 903명, 특례수급자가 457명에 743명, 시설수급자가 24시설에 52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2012년도에 1명이 소득 초과로서 적발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건이 있었습니다. 28만2,000원은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6건에 7,658만7,500원이 부정 수급자 금액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징수를 3건에 4,097만2,000원을 했고 미 징수가 3건에 3,491만7,250원은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부정 수급자 적발현황이 없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에서 진주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15명에 45억4,3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3년도에는 342명에 51억6,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월 현재 365명에 41억6,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 부담률이 6%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초수급자에 1,778가구에 23,255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389가구에 5,716포를 지급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수급자에 1,692가구에 18,424포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고 차상위계층은 364가구에 4,432포를 신청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대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에 2,200만원, 2014년도에는 4건에 3,250만원이 10월까지 지금 현재 대출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내역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만 2013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 되어서 미상환이 된 게 24명에 5,219만4,000원 미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1명에 4,750만6,000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41페이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3년도 14건에 2억8,8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14건에 3억7,0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5명에게 1,4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14년에 26명에게 6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상반기 부분만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 부분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4가구에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2014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에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총 570명에게 6억7,740만9,000원이 학원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경상남도 역시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 특정감사 결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도 건수가 14건이고 2014년도도 14건인데 금액은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융자조건이나 자격은, 또 상환기간 같은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원 증가도 중요하지만 상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현황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출주택조건은 전용면적이 25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최저생계비가 1인 60만3,403원, 4인은 163만820원 이하이어야 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여야 됩니다.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의 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이 70% 이내고 한도는 4,9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인원이라도 융자금액이 달라졌습니다만 본인들의 요구입니다. 본인들의 요구액이 4,9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4,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같은 14명이었습니다만 2억8,800만원이었고 14년도에는 3억7,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전세금 요구금액이 1인당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 한화, 중소기업, 국민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년 2%입니다.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요청을 한데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융자지원기금 중에 융자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미회수된 금액이 6억2,000만원 되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융자기간이 도래되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건이.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차 이렇게 상환지시를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압류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자체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납액이 잘 상환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지금은 년 1%였고 그 전에는 4%였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자가 몇 프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융자를 받은 사람은 1%고 그 전에 사람은 그대로,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생활이 참 어려운데 문제입니다, 회수하기 자체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오죽하면 돈을 쓰고 못 낸다는 것은, 돈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차압 붙이고 그렇게도 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앞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세 징수 근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거기 압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재산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압류를 해 놓고 있고 110명 금액은 다 틀리죠? 똑 같지는 않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틀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1인당?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집행잔액 17억7,400만원 정도가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융자실적을 보니까 3,250만원, 2014년도에. 이 기금에 비해서 융자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읍면동에서 이 대상자가 올라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2009년, 2010년도까지는 융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4,9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시로 안 오고 은행에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자율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연체이자율도 하향을 시키고 이렇지만 금액 자체가 4,900만원까지 일반은행은 융자가 되고 우리 시는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유명무실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중에 조사를, 도내 전체 많이 융자를 해 주는 데가 있는지, 대개가 1,000만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데 많은 돈을 융자를 해 주면 뒤에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돈을, 융자를 4,900만원까지 해 줘도 은행들이기 때문에 받아 내는 수단이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진주시는 돈을 이렇게 안 낸다고 해서 억지로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자치단체가 1,000만원으로 다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영재위원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이 유명무실한 건데 그러면 굳이 기금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은행으로 다 보내면 될 건데, 그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듭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우리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인근에 창원시라든지 우리 자매도시 순천에 융자금액을 대충 제가 한 번 보니까 창원시는 약 10억 정도 융자가 되고 있고 순천에도 우리보다 인구 작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는 인구도 더 많은데 대상자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걸로 순천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데도 융자금이 적은 것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고 특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자금인데 LH공사가 진주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전세자금을 얼마를 줘 가지고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세대에 비해서 아직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거제시 같은 데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활용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무주택자가 주택공사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의 전세를 늘리는 것보다는 LH공사가 여기 본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좀 많은 물량을 받아서 전세를, 또 무주택자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고 이 자금은 좀 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융자를 했을 때 회수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회수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전제 하에 빌려주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제 하에 줍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영재위원

저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5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에 있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여러 개 시정, 건의사항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의회 이쪽 실무자들과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나서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도 저도 챙겨보고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올렸는데 그것이 중간에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올라온 게 1건도 없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경험이 초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지적이라든지 시정이 많았는데 이걸 해당사항 없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행정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시정지적사항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완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가지고 왔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 배부) 그리고 설명하신 내용 중에 36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나와 있는데 이게 사무감사 때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에 비해서, 수용인원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나름대로 알차게 절감이 된 부분은, 흔적은 여기 보니까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년 인원이,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1인당 들어가는 월 자기 생활진료비가 평균을 내어 보니까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365명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다른 데 재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시설로 추천을 해 가지고 공동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의료기관을 순환을 하면서 어느 한정된 어떤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의료기관에서 돌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역을 본다면 67명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실제적인 도는 인원들은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돈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간 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진주지역에 입원을 해 있는 환자 빈도는 68% 정도 되네요. 타 지역에 있는 인원이 입원환자가 32%인데 이 부분도 이 앞에 보다는 어느 정도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만 타 지역에 우리 진주시의 예산이 나가는 비율이 32%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80%에서 90%까지는 우리 진주시의 예산은 우리 진주시내 의료기관에서 돌고 순환이 되고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자기 지자체에서 살려고, 그 다음에 자기 지자체 예산은 자기 지자체에서 순환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주시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다른 지역을 진주시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통영 정신병원이라든지 의령에 그린병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주시에 환자가 그쪽으로 많이 가있는 편이거든요.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바로 현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집중적으로 복지사와 매달려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관리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진주에 4개 병원이 있었는데 1개 병원은 폐업을 했고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 3개 병원이 한 의료재단입니다. 한 의료재단이고, 특히 여기에 가면 거의 환자가 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풀로 차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진주에 있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선택을 합니다, 병원을. 어느 병원에 가겠다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지도는 되도록이면 진주에 있는 정신병원을 이용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분들 보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진주 정신병원에 다 가라, 이렇게 되면 실제 다 알고 있는데 의료재단도 1개 밖에 없고 또 거기에 서비스도 내나 어떻게 보면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건데 이걸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의료비용이 6%가 진주시 부담이고 나머지 80%가 국비, 14%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지도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인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자율성 판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들이 자율성을 누리려면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자기비용은 십원짜리 하나 부담을 안 하면서 시에서 국민의,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부담을 1년에 사십 몇 억이나 나가면서 부담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자기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기초생활 입원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조례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상의 규칙을 정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내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유를 하면 90% 이상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통 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왜 우리 진주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까? 타 지자체 그런 예가 없으면 그렇다 하지만 타 지자체는 자기들의 환자를 바깥으로 안 빼앗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진주의 한 법인에서 보면 통영 정신병원까지 하나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4개 병원이 환자를 보면 계속 돌립니다. 그걸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입소된 환자들이 정말 들어가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을 위해서 진정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이 1인당 진료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환자가 들어가면 계속 이 4개 병원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의료기관이 이 법을, 의료법을 쉽게 말하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악용이라는 것 보다는 이용을 한다는 거죠. 왜, 현재 건강보험법 심사기준을 보면 한 기관에서 입원 일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장기 6개월, 연장을 하면 2개월 더,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이 바뀌면 그게 확인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새 의료기관 바뀌면 그 의료기관에서 다시 6개월에서 8개월을 소요를 한다는 거죠. 환자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빤하게 자기들이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병원에 3개월 있다가 통영에 한 3개월 가 있다가 다시 성남병원으로 한 3개월 가 있다가 1년을 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현장에 가봤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입원에 대해서 재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단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복지시설, 진주 부랑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이 거기에 좀 있어도 되는 사람을,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낸다든지 그것은 복지시설에도 편할 수 있고 또 정신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받음으로 해서 돈을 더 받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 두 군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환자를, 환자상태를 이렇게 봤습니다만 환자상태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되도록이면 진주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안 좋느냐,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만 본인,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정신입원기관은 3개 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는 진주 쪽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참 많이 암암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진주에 부랑아시설도 있고 그런 기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인당 의료비용이 한 사람이 1년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1인당 의료비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한테 정말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서민들한테, 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몇 몇 사람들에게 치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랑아시설에 가봐도 사실 정신과 환자약을 먹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약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나름대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다른 시설로, 의료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로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의료기관에서 해라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의료기관에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환자, 길들여진 환자, 이 환자들 데리고 있으면 수월하거든요. 새로운 환자가, 정신과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길들이는데는, 자기 체제로 길들이는데는 6개월 이상 걸린다거든요. 그러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직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왕이면 데리고 있던 환자가 오면 그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그 환자도 병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잘 맞추고 하다 보면 수월하다는 거죠. 이것은 원 정책적인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의료기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을 원칙을 세우고 체계를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인당 1년 얼마, 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할 때 1인당 6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예산이 지금 특정 몇몇 환자들에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자꾸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의료기관 보고 되도록 그렇게 해라, 절대 안 합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재판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시비 부담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6%입니다, 6%. 여기에 4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억4,000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다른 자치단체, 국가 전체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사회적비용, 그게 얼마나 들거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국가 사회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주시가 특정하게 당신은 6개월만 있다가 나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그런 복지시설에 조금 있어도 되는 사람들을 정신질환병원으로 보내는 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일단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시세만 내는 게 아니고 도세도 내고 있는 사람이고 큰살림으로 보면 국가 살림이든 도 살림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라면 이것은 반드시 중점적으로 지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그 차원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해 가지고 조례 개정도 해 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인들 이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흔적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안에 효율성이나 이 결과를 보면 융자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활용도는 거의 어떻게 보면 바닥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방향의 선회를 조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선회를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지금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예로 서울이나 성북구라든지 이런 몇 개 지자체를 보면 사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활용도가 없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은행에서 더 저리한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슷한 자활기금도 있고 또 거기에 비슷한 장학기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활용하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 문제 뿐만 아니고 전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그냥 조례 개정해서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는 이제는 아니라고 보고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걸 다른 것하고 통합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하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인데 조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비율도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행한 기금의 제도지만 그때 기금을 마련했던 체제와 지금 시대적인 환경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대책을 의논을 하고 있다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한테 복지기금으로, 복지예산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우리 진주가 채권이 평균보다 엄청 높아요.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주민생활안정기금 미회수 금액입니다.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미회수 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알겠지만 해마다 지적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전국의 지자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전국의 지자체 사례라든지 또 우리 시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예로 거제시 같은 데서는 아까 이야기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묶어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그 재단은 가칭 이름이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서민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그걸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은 목적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이루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17억이라는 예산이 금융기관 배불려 주기 위해서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빨리,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진정한 목적에 맞게끔 힘든 서민한테 이 예산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총무과 인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이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이 주무 국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주무과장님이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보면 직원이 1,600, 700명 되고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약 100명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10%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2013년, 14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예산이 약 25.4% 정도면 전체 우리가 1조였다면 약 25%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이라든지 공무원 수를 보면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안에 실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느려지고 미진한 부분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전결로 한다든지 독자적으로 건의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복지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맞는 혜택을, 복지혜택을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지 복지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이게 우리 진주시만의 일은 아니죠. 전국에서 복지사들이 정신진료를 받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도 보면 하나의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정신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걸 체크해라,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홍보가 안 되느냐 이런 말하기가 이 통계를 보면 너무나 미안습니다. 공무원이 10%도 안 되는 복지직 공무원 가지고 25%에 해당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하라고 재촉만 하고 독촉만 하고 야단만 친다고 그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복지사를 담당하고 복지업무가 제일 많은 데가 복지문화국이고 그 중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업무분석을 해서 업무를 분산을 시키든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직업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 비호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니까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명인데, 지금 현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시에 공무원이 150여명 됩니다. 일반직이 40명 정도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직렬이 해야 되는 업무가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150여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으로 봐서는 일반직렬이, 이때까지 그 업무의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업무는 사회복지직들이 보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업무는 일반행정직들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사회복지직렬로 다 채운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업무에 기간제라든지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150여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업무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300명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진주시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황이라든지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우수를 받아서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전달체계, 또 복지공무원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간다든지 채용을 해 가는 게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지 좀 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힐링연수라든지 또 멘토링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동종 지자체에 비해서 진주시의 복지공무원이 낮다, 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에 보면 민원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사정이 딱하고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공무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적정하다면 그 사람은 그 현장으로 뛰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청에 그 정도 민원을, 그런데 그 안에 민원내용을 보면 그 관계 별로 없고요. 거의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읍면동 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그렇게 하는 답변 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비중을 두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민원을, 그렇게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런 답변이 있다는 것은, 물어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바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현장에 일일이 가서 그렇게 확인해서 대처할 만큼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업무가 너무 그것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도, 복지도 발로 뛰는 행정이고 복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행정과 복지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조합해서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진주시에 복지시책으로 수상을 받은 것은 제가 축하를 할 일이지만 그 안에 기여를 한 것은 저는 이 복지 이것보다는 아마 좋은세상이라든지 우리 복지 4대 시책 이런데 의해서 많이 가산점을 받은 것이지 복지행정이 우수해서 가산점을 정확하게 받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조하고 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이 부분은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복지전달체계를 사례관리라든지 현장중심은 읍면동에서 움직이고 시에서는 법정관리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사례관리 이런 것은 가까운데 읍면동 이런 데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가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판정관계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면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에서 법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크게 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갔을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여하튼 시민들에게 복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자경

구자경위원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차상위계층 포함하는 대안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를 하셨던데 1년 동안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다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대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이 돈은 저소득층에 쓰이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쓰이는 게 맞다고 봤는데 원 취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었고요. 이 부분 차상위계층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 사례, 또 도내 사례 이걸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우리 강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는 식으로 앞으로 가서는, 시중은행에서, 지금 5개 은행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약한 것 같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 지자체를 봤을 때는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대개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은 이걸 계층을 늘리고 금액을 높여 가지고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데는 미납금이 7억 정도, 미회수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한을 좀 해 주시고요. 숫자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보다 포함을 한 지자체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은 조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원 취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에 조례 제정될 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조례 목적을 변경을 할 때는 좀 다른 사례를 참고로 대개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만 해 봐도 남해군, 공주시 이런 여러 지자체가 나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만 개정을 하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적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아니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만 개정하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애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정말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적다고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대개 목적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면 1개 지자체가 하든 10개 지자체가 하든 또 아무도 없든지 간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 목적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걸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정책을 써 보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차상위계층을 포함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추측이죠.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어디 어디가 하고 있다 그걸 넘어서 실시하기 전과 실시하기 후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세자금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기금을 가지고 1,000만원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위에 차상위계층 그 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1,000만원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융자를 하지 않는데 지금 시중은행 같은 데서 약 5,000만원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사례와 분석을 했을 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판단이 추측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료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 했던 데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올린 데라든지 또 차상위를 포함해서 했는데 실적이 어떻는지, 이런 것은 다 물어보죠. 그 담당자들 추측이 아니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로 서로가, 그걸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화해서 실무자들 생각을 묻고 그런 것들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서 과연 그런 것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그건 미흡합니다. 다시 그 조사를 하셔서, 조사의 기본입니다. 구두로 해서 어떻게 이랬냐 저랬냐가 아니라 수치로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 조사를 다 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계시면 몇 개 지자체만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정영재 위원님께서 가까이, 창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랑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비슷한 순천의 예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8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이 금액이 되고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서 말씀으로 말고 수치로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몇 개 지자체의 구체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순천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울 등축제 관련 축제발전 협력서 실무협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동안 서울시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가져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서울 등축제 명칭을 빛초롱축제로 바꾸고 주제와 내용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상당한 노력을보여서 이번 서울 빛초롱축제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재정자립화 방안 강구 철저입니다.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는 현재 자부담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1% 정도의 자립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 41%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구간에 유료화 방안 등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등전시관 건립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유등제작보관소가 지난해 10월에 건립해서 문산에 건립되어 있고 또 진주강남창작유등체험관이 2012년 9월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8월에 유등축제전시체험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 과다 소요, 또 장소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의 여건이나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서울 등축제 대응 언론 홍보비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관련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참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당 지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제출해서 현재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75필지 9,846.4㎡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현재 약 3,000㎡ 정도의 미보상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 중에서 15필지 1,100㎡ 정도는 지금 현재 보상을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인가를 위해서 실시설계 준비와 도시계획변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용역을 마쳐 가지고 현재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입찰을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정혜윤에 대한 감독요청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처리 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건은 관광 홍보물 보내주라는 내용이고 1건은 사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설치 규모입니다. 여기는 자료를 보시면 올 연말에 이월된 액이 20억196만9,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자금운용계획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 현황은 위원회가 4개 되는데 현재 자료제출 이후에 형평문학상 운영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각종 위원회 별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평문학상 운영 위원회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이 다섯 분으로 41.7%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도 관광진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자료낼 때 그 기간 내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2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각종 위원들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총 11건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건은 2014년에 실시설계 용역 18건, 학술용역 2건, 일반용역 1건해서 총 21건에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52건으로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 인허가 관련 민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 요구하고 반려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자료 3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5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은 토지기부채납은 없고 각종 설계변경이 총 8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15번에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지금 진주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2012년에 12건, 2013년에 10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연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석축정비공사 외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입니다. 접수 49건에, 완결처리 49건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공영차량 보험계약현황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 1대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은 총 20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이형기 문화제, 이상근 음악제 현황입니다. 이형기 문학제는 지난해로 이형기 문학제를 종료하고 올해 처음으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올 10월 20, 21일 양일간 개최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형기 문학제 수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 2014 이상근 국제음악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해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266페이지, 진주 문화원 현황입니다. 진주 문화원 예산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에는 1억7,801만4,000원을 편성해서 그 중 운영이 부실해서 9,06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에는 1억7,651만4,000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억5,505만6,000원을 편성해서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집행상황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 실적입니다. 올해는 36개 단체에서 전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5번을 더 전시해서 현재까지 41개 단체에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국어 책임관제 이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53%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문화원 보조금 최근 3년간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각종 유. 무형 문화재 보유현황 및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2건을 집행했고 2014년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또 완료된 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은 지금 23개소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토요상설공연 현황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9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촉석루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진주한량무, 한량무 내역에 대해서 자료에 그대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공개발표 내역은 3회에 걸쳐서 공개발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 5년동안 전수교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최근 5년동안 보유자 5명과 후보자 1명에게 지급한 전수교육비 내역입니다. 매월 보유자에게는 80만원, 보유자 후보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하다가 2013년 4월부터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중장기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진주 중심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로드맵 등 계획을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레일바이크사업은 지난 9월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해서 개장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10월 말에 준공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진주 전통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계획대로 지금 소싸움을 잘 운영해서 현재 이번 토요일에 마지막 소싸움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 금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논개캐릭터 및 시 상징물 등 활용 실적입니다. 논개캐릭터 사용업체는 총 39개 업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입니다.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로 대도시 홍보광고판을 이용한 진주관광홍보는 지금 현재 전국 7개소에 대해서 관광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축제 때 지하철 전동차 창문 위쪽 상단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남강유등제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은 총 5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 진주관광 홍보 스포터즈단 활동을 통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광홍보 서포터즈단 운영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자비 1만원을 부담해서 그동안 네 번에 174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진주 홍보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난 7월 25일 코레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철도 이용 관광객이 진주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청도. 산동성 지역 여행사 및 언론사 초청 이것은 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난 4월에 팸투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관광모니터단이 진주성을 방문해서 또 광고홍보를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홍보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48개소와 일반여행사 1,100여개소, 또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행사장 등 주요 다중집행장소에서 우리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성과는 유등축제 때 280만명이 다녀갔고 현재 10월까지 일반 관광객은 1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20개 업체에 5,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규 개발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대회 개최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실적은 관광도우미 운영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제13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입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제례의식만 거행했습니다. 다음 27번 2014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장대동 둔치에서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309페이지, 제64회 개천예술제 개최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펴자! 나누자! 안아보자!”라는 주제로 11억2,300만원의 예산을지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1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비 관련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소망등 추진현황은 소망등은 올해 32,363개를 판매했습니다. 설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진주남강 물축제는 개최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논개제 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 했습니다. 313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지원비 관련 내역입니다.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참가 지원비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총 10명이 참여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미국 LA한인축제 참가 사전협의 관련해서는 전액 참가 지원비 부담없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LA한인축제 오타가 났는데 LA한인축제 참가할 때 우리 시에서 4명이 참가했는데 1,6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LA한인축제 참가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비 내역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케나다 해외순방 지원비 관련입니다.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15명이 참여해서 7,19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음악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사항은 128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2개 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연장 등록 및 개방, 폐장 시설변경 등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등축제 전기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2,000만원 이하로 8개 업체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정이 있다든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 유등축제에 사용되는 전기는 주로 수중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2,000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 온 그런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분산해서 고루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전국에 다른 경험이 없는 업체가 와 가지고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중에도 혹시 누가 전기를 건들든지 하면 수시로 현장에 있어서 사고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인터넷에 올려서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을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업체에서…….

정영재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들 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은 이런 형태는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공사가 아니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니, 전부 물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영재위원

이런 것 보다는 아주 복잡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 공사가 더 어렵습니다, 물 밑에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지역의 업체들을 수의계약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진주시 관내 업체에 전부 다 기회를 고르게 주셔서 그분들에게 불만을 안 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재위원

그리고 또 일괄 묶어서 공개입찰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이점도 사실 있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타 지역의 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실정도 모르면서 거기서…….

정영재위원

전기공사 3억 미만은 경남 도내 입찰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 진주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재 위원 도내 입찰이면 얼마든지 와서 충분히 행사 지장이 없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보시고 그리고 이 전기시설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매년 사용하는 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재료는 지금 현재 다 폐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합니다.

정영재위원

한 번 사용한 것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 밑에 들어가더라도 보통 3년, 4년은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 4년을 재사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억5,000은 지금까지 행사를 추진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전기를 행사 전부터 시작해서 후까지 20일 이상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물 밑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공사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3, 4년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재료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소망등을 우리 읍면동에 반 강제로 하다시피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소망등 한 번 보세요. 311페이지에 보면 수량이 32,363개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데 1,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3,200만원.

정영재위원

3,200만원이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렇게 절약하면 이 소망등을 강제로 안 팔아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등을 70,000개까지 늘려나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강제로 사라, 이렇게 하셨다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영재위원

실제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이런 민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이걸 할당을 해 가지고 사라고 그러는지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충분히 그분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유료화 부분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500만원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시면 1억400만원 조성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1억400만원하고…….

류영주위원

위에 5,500만원.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받은 액이 아니고 올해 받은 액수가 밑에 있는 조성액은 연말에까지 입장객 수를 진주성에서 받고 또 이자수입을 받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관광객 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1억400만원을 잡아놓았지만 이만큼의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또 관광객이 늘어나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영주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보면 1억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목표도 1억4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조성액이 이것 밖에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류영주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진주문화원 예산이 해년마다 대폭 증가를 하는데 이번 2014년도에는 보면 물론 행사 몇 가지 사업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지고 전체 시비로 다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자경

구자경위원

266페이지, 7페이지 쭉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도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분권사업비로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운영비 보조가, 위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분권교부세하고 그렇게 다해 왔는데 운영비 보조 부분이 도비, 시비 50%씩 계속 해 내려오다가 2014년도부터는 예산도 증가되었지만 전액 시비로만 다 지원이 되어 졌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지금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600만원, 그래 가지고 300, 300, 2013년도 550만원에 275만원 275만원,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여기는 올해부터 회의수당이 들어가 가지고, 각 읍면동 문화위원회에 회의수당이 올라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읍면동에, 그러니까 문화위원회 구성된 그분들 지원해 주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회의를 할 경우에 문화위원 운영예산이 5,580만원으로 읍면동당 15만원씩 년 180만원씩 지원비가 작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 때문에 550만원, 600만원 되던 것이 7,140만원으로 대폭 운영비가 상향된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도 특별하게 올라간 사항은…….
자경

구자경위원

운영비 보조, 읍면동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해도 문제가 없어서 다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그러면 근거자료를 바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550만원, 600만원 짜리가 7,14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도비는 10원도 없고 전액 우리 시비로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앞에까지 쭉 이루어졌던 도비 50% 부분은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 줄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도 있고 완전 전액 감액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어떤 보조금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액수의 어떤 그런 돈도 아니고 기껏 해 봤자 여태까지 해 준 것이 50%라고 되어 있어도 운영비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십원도 도비 보조는 없는 대신에 우리 시비만 운영비가 6,500만원 이상 증액 편성이 되어져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도비가 이번에 보조가 십원도 안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580만원 전체 운영비로 읍면동에 다 내려줬던 법적근거하고 그 부분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 내려준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월별로 행사를 하면 보조해 주고, 내나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하듯이…….
자경

구자경위원

그 위원회에 바로 내려줬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위원회로…….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그렇게 해 줬다, 그 말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3년에 걸쳐 해 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2년도에 9차례에 걸쳐서 차량대수만 갖고 이야기하면 18대에 인원 수가 540명 되다가, 또 2013년도에는 대폭 줄어 가지고 5회에 7대 192명이 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2대, 74명, 계속 해 년마다 3년에 걸쳐서 실적을 보면 대폭 이렇게 감소가 되어졌는데 이 관광상품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차원에서 했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실적이 저조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2012, 13년, 2년간은 거기 대상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신청 1개소만 해서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유찰이 몇 번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주로 수도권 관광객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실제 응하는 분들이 진주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하는 수요자가 없었고, 또 갈수록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예산은 6,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실적은 없고,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10월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1일 관광으로 축제 때 왔다갔다해서 1,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고 있는, 차는 많이 왔다 갔는데, 올해도. 축제 때 와서 거기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진주성에 왔다 갔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상품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지금 이 사업을 펼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수도권에서 우리 진주로 오면 진주에서 유료관광지 두 곳 이상 관광을 하고 1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인근 관광지로 자기들이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인근하고 연계는 하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두 곳의 유료관광지를 가고 1박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고 그 사람들이 하동을 가거나 산청을 가거나 합천을 가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런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대로 하면 진주에서 이틀이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예를 들어서 남해를 간다, 남해를 갈 때 진주에서 먹고 자고 남해를 거쳐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맞추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관광을 다니시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 특정시기에 쏠림현상도 물론 있습니다만 연중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입장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뭐니 뭐니 해도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10월 축제 이 기간이 최고 관광객이 많이 웅집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어떤 특수시책으로 3년 동안 해 오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에 안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품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진주에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하는 이 시기하고 인근 산청에 한방축제하는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하동 북천에 코스모스, 메밀꽃축제 하는 이 시기가 거의 시기적으로 같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동, 산청, 우리 진주 3개 관광부서에서 같이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만 수도 권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일 관광으로 이제는 많이 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수도권만이 아니고 인근 부산하고 대구하고 그 다음 호남 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의 가까운 대도시들, 그 쪽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3개 자치단체 내지는 4개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 대형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같이 서로가 연계해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 같으면 패키지상품으로써 얼마든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축제기간에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고향휴양투어를 계약을 할 때 수도권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주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그냥 인근, 옆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 오고 또 축제 때 연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축제 연계 안 해도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운영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상 시 어떤 다른 기간 동안에 우리 진주를 찾아온다, 그러면 진주성 한 번 둘러보고 그러고 나면 크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하고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독단적으로 되어지면서 축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없고요.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런 메리트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 가지고 기자들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렇게 분기별로 팸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광상품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상품을 가지고 진주에 상품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의논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축제기간은 오라 안 해도 많이 오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사람을 모시고 오는 데는 저희들 인센티브를 안 주고, 일반 인센티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휴양투어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6,000만원을 가지고 1년 중에서 수도권 관광객이 와서 하루를 자고 두 곳 이상의 진주시의 유료관광지를 거쳐 가면 거기에 대한 증빙이 되면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코레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1차 이용을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또 다른 단체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더 늘려서 그쪽으로, 고향휴양투어를 없애고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사업을 폐지를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코레일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재 10월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진주를 찾아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계속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인근 자치단체와 우리 시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서로가 연계하고 또 관광회사하고도 그런 부분 패키지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시를 찾아 주십사,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 시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히려 오지 말라 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와도 인센티브를 안 준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그런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요즘 관심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관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시에 공무원분들, 시장님, 다 시민들 노력한 그런 결과로 지난 13일 우리 진주시가 무형유산도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그 이면에 한량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행정에서 앞장서셔 가지고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유례와 역사적인 어떤 계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에 도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전통예술회관에서 보유자 5명하고 보유자후보 1명하고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량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김덕명, 서정남, 최금순 이 세 분은 우리가 나이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전승활동을 할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보유자로 넘어가고 후보자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정행금, 김연이 두 분도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수할 수 있다, 우리가 기량평가를 받겠다, 해서 모양새는 안 좋았지만 두 분 하고 후보자하고 세 분이 기량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 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인데 아직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량무의 방향이 정해지겠고 아까 말씀드린 계보문제는 우리는 양산계보다, 진주계보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지난번에 책자를 만들 때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석사논문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구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 책을 새로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 우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배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발행된 것이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 배부되어 있는 것은 회수는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회수라기보다는 그 책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책이 없습니다.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책을 낼 때는 정정해 가지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낸다고 만든 게 찰찰이 불찰이 된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책자는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비치 안 해 놓았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그분들 전수활동비라든지 이 부분도 현재는 중단되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지난 해 4월부터…….
자경

구자경위원

4월 이전까지도 그런 활동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전에 나간 것이 3억8,000 정도 나갔는데…….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본래는 지금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한테 생계비는 아니지만 전승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 보유자한테는 무조건 돈을 현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했다고 주고 안 했다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와서 더 이상 지급을 보류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류가 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전수 교육시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 발표하는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쭉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지급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전승보호비인데 왜 이걸 보유자한테는 다 주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 오고 있답니다, 도에서. 도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전수교육이라든지 그런 공개발표회라든지 모든 그런 걸 계속 해 년마다 몇 차례 이상 해야 되고 또 교육 같은 것은 일정기간 계속 이렇게 시켜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후보자든 보유자든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런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계비 쪽으로, 생활비 쪽으로 해서 매월, 매년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생계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유자한테는 도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었고,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은 다 전승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량무 같은 경우는 양 계파에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계속 행사를 한 쪽에서 하려고 하면 한 쪽에서 방해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한 쪽은 한량무를 없애버리자 이런 쪽에 있고 한 쪽에는 전승하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 이야기가 맞 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보유자가 계시고 보유자한테 배운 사람이 이수자인데 이수자 말을 듣고 보유자를, 지금 이수자가 벌금형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한 쪽 말만 듣고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바로 잡은 그런 계보, 유례 이걸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새로운 책자를 우리 시에서 발행하면 언제쯤 대충 발행할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올해 책자가 없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책자가 한량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무형문화재도 소개를 하는 책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새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것이, 정확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발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바르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분이. 오해된 부분이 다 바르게 되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지는 것 같으면 발행할 이유도 없지만 엉터리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것이 언제쯤 일단락이 되어 지면서, 또 책자도 내년에 언제쯤 되겠냐 하는 겁니다. 책자 발행이야 언제 되더라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도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고 계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언급 안 하면 내나 불신은 여전히…….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 앞에 96년도에 만든 책자에 보면 계보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뒤에 만들면서 계보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계보를 넣다 보니까, 전승이 이렇게 되어 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산사람인데 양산계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만들어진 계보가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는 안 되어 있지만 구술되어 있는 것을 그 자체를 보면 그게 내나 계보입니다.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기술을 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감수를 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96년도 나온 것이, 우리 시에서 발행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내나 그대로 맞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것이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답변을 많이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다각도로 제 나름대로 파악할 부분은 더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5번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예산액이 약 15억8,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두 단체에서 약 19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19억이 아니고 15억인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약 16억. 반올림해서 16억으로 한다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이 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한 이 국악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의 진주 시민에 대한 어떤 인지도, 기여도, 공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느끼는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을 설립한 취지가 있을 것이고 이 설립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이 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역을 대표해서 대부분의 시에는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있고, 시에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진주시에 본래는 이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도 예술단에 선정이 되어서 진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가보시면 아주 많은 관중이 와서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교향악단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향악단은 많다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도 예술단에 선정이 되었지만 2014년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공연 횟수가 좀 적고 하지만 교향악단은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직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가면 재미없다, 안 가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지역의 예술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이 설립된 년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89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교향악단이나 시립악단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활용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악단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수나 대가를 받고 있다 하면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데 도 활동 위주로 해 버리고 진주 시민에 있어서는 16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이런 교향악단이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시민도 있을 뿐더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듯이 클래식이 진주시민은,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처우를 받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서민들의 음악적인 정서를 높이는 것도 이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지금 진주에 보면 공연이 거의 정기공연 정도, 1년에 한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교향악단이나 관현악단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활동을 해 가지고 도에 호응을 받는다면 도비 지원을 받아야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도비를 받습니다. 도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진주의 국악관현악단이 남해 가서 공연을 한다, 도에서 남해 지원을 해 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16억에 대한 것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습비입니다. 연습하는데, 그분들이 주 3회 와서 3시간씩 연습하는 수당인데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받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음악을 그동안에 배우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돈에 비하면 이것은 거기에 합당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향을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상임 같으면 당연히 보수를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주는 돈은 수석단원 같은 경우에 90만원 정도 줍니다, 한 달에. 생활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양 단에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결혼식 할 때도 시향에서 5명이 와 가지고 음악을 했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또 필요한데, 시향 같은 경우는 남동발전회도 가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로 하는데 가서 공연을 하는데 정기공연이 있고 또 공연할 때 이동하는 수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연습하는 경비이지 어디 가서 공연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립이나 국악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이분들이 다른 자기의 직업의 유지에 의해서 이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이런 레슨비를 안 받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한테 큰 나름대로 스펙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습장소 빌리고 연습하고 연습비용 당연히 일주일에 세 번 밖에 안 하면 세 번에 해당하는 연습비를 받아야지, 월급을 줄 수는 없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뭐든지 공공기관도 그렇고 어느 조그마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지역연계가 우선이 되고 있고 지역환원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고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립교향악단이 십 수 년 전부터, 89년이면 약 이십 몇 년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발 빠르게, 그리고 이 두 악단에 들어가는 16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활동이 저조하다. 일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술단체나, 자기 경비를 다 대어 가지고, 레슨비도 자기들이 주면서 해 가지고 발표회를 해도 이것보다 인지도는 사실 더 높습니다. 이름을 들먹이면 시립악단보다는 그 이름을 더 많이 알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징성도 있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행정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지역연계와 잘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라, 그리고 지역에 음악으로서 봉사를 할 기회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남강유등축제도 3년 명예퇴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단체에서 애를 많이 써셔 가지고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번에 관광객도 유치가 많이 되고 지역경제 효과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유등축제를 대개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국가 축제고 글로벌 축제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부인을 할 시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고향투어, 관광서포터즈,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안도 내어놓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더 이상의 관광객의 어떤 유치나 관광 인프라로 관광도시로 자리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방법은 하나의 임기응변적, 미온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큰 요인이 뭐냐 하면 대형버스나 수 백 명이 한꺼번에 진주에 왔을 때 그걸 유치를 하고, 한 시설에서 유치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이런 시설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주가 관광지로써 홍보가 된 만큼의 시설이 전혀 기반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그마한 것에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큰 스케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관광자원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은 홍보도 되고 했으니까, 홍보가 되었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온다면, 그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로까지 가져올 수 있겠냐, 그것까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지금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숙식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이 125실 밖에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관광객이 몰릴 때 유치가 어렵다는 부분하고 또 학생이라든지 단체관광객이 올 때 단가가 비싸서 숙박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상시 관광객이 많이 있어야,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걸 시에서 숙박업소를 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식당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0만 도시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기업도 한창 건립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손님이 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아, 여기 숙박업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숙식을 할 업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실 우리 과 남의 과 일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관호텔을 지을 때 그런 업무가 상관 있는 것이고 숙박이나 식당은 위생과에서 관리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올해 3개소에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내년에 10개소를 늘린다면, 물론 그것도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늘려나가겠습니다만 차츰차츰 단체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도 고치기 잘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시청 앞에도 호텔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시설도 만들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주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진주성은 진주성관리과에서 담당하지만 우리는 관광객이 진주성에 오도록 노력하는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과에서 그것까지 다 전담해서 숙박업소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오목내 유원지도 개발하는데 저희들 바람은 저것이 빨리 개발되어 콘도나 유스호스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좋겠나,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문화관광과가 있고 환경보호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문화관광과는 우리 위원회고 다른 위생과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메인이 관광 목적으로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관광객이 늘고 나서 짓겠다 이러면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관광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산청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어서 임대를 줘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는 그 업자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타 지자체에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호황기에는 자립으로 하도록 하다가 또 약간 비수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 유지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도록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지자체에는 민자유치를 하는데 시 부지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되고 명소 진주가 관광지가 홍보가 되었는데도 일단 그렇게 시설을 해 봤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일단 오도록 유도를 하면 거기서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을 건데 자꾸 관광객 오면, 관광객 오면 뭐합니까. 와 가지고 잘 곳도 없고 저번에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할 때 차가 수 백 대가 와도 진주에서 제대로 자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잘 때가 없데요. 쉽게 말하면 가깝게 보더라도 지금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지 이것은 개인업자가 단독으로 섣불리 스며들기에는, 자기가 뛰어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큰 자본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서는 것이 마음만 나서고 행동만 나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부대적인 어떤 여건을 갖추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미루면 오히려 더 홍보가 된 진주가 아, 거기 가면 잘 때 제대로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홍보가 악화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물론 짓느냐, 안 짓느냐는 것은 진주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도록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관련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관망하는 때였고 이제는 관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할 시기라고 건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관광홍보도우미 운영실적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진주성에 관광코너에 안내 어르신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진주성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팀으로 해서 14명이 안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일지를 적다 보니까 관광객한테 일곱 번이나 물어 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목적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느낌이 어떻느냐,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대폭 줄여야 된다. 전문가, 중등학교 역사 선생님이라든지, 진주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서, 설명도 안 되면서 자꾸 관광객을 성가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웃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일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때로는 돈 들고 뺨 맞 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거기를 활용해 본 관광객들은 정말 불쾌하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른으로서 관광들한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서,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 관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전문지식이 있고 좀 더 교육을, 특히나 친절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4번에 시청에 상설전시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한국미술협회진주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예산이 연간 1,500만원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1,500만원 정도고 몇 명에…….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시민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시회 할 때 도와주고 설치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운영비 조금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 실적도 작년보다 올해, 10월까지지만 실적도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에서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41개 단체가 했고요. 나머지 12월까지 해 나가면 비슷한 숫자의 단체가 전시회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시회는 일주일 하기 때문에 일주일 하면, 축제기간에는 저희들이 잘 안 빌려주고 그 기간 외는 다 빌려 주는데 1년이 55주지 않습니까. 거의 빌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도 오다 가다가 전시가 되어 있으면 눈여겨보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빈 공간을 나름대로 예술의 작품으로 장식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안 한 것보다는 상당히 하는 것이 그것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상설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전시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하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유지비를 지급해서 하는 건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인한테 이걸 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나름대로 보고 작품도 음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관람객이 너무 생각 외로 없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시를 하는 단체에서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와서 하고 또 읍면동 관련 행사면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단체에서 오고 그 정도이지, 지금 현재 2층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1층 같으면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1층에는 걸리기 때문에 되지 않고 2층이다 보니까 조금 관람객이 적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 나가는 부분은 각 주일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해당 전시를 하는 단체에서 홍보를 잘 해야 된다, 홍보를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은 작품을 내는 분의 어떤 효과라면 그만큼 자기 작품을 많이 봐주는 것, 그게 자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컷팅식 할 때 몇 십 명 모인 것 외에는 사실은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그림만 되어 있는 걸 볼 때는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홍보가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이성자 미술관 건립, 아마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장님 이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난관을 겪으면서 지금은 거의 진행이 된 걸로, 53% 아까 진행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족하고 그림을 계약을 한 기간이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유족하고, 우리가 미술관 개관은 내년 3월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족하고는 특별한 마찰이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얼마 전에 이성자화백의 남동생의 아들이 와서 미술관 짓는 위치에 가보고 너무 고맙다, 이성자화백의 아들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아들이 이성자화백 그림 캘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그분도 한 번 만나보고 일단 미술관 건립을 연말까지 하기로, 지금 375점은 우리 진주시로 와 있고 법적인 검토라든지 모든 부분 검토를 다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청동기박물관 수장고에 그림이 다 있는데 수장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 되면 1월 중에 옮겨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미술관 개관을 하면 거기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안에 운영 직원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당분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판단을 해 보고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관장도 직원이 한다, 이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관장은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관장 없이, 직원 없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비가 산출이 되고, 운영하는데 실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데 집기라든지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처음에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이걸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예술을 다루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도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전문가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나름대로 전문가가 거기에 있어야 좀 더 미술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마무리까지 이성자화백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미협의 협조를 좀 받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료봉사할 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당분간 운영을 해 볼까,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가 긴가요?
자경

구자경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해 볼게요. 평상 시 본 위원이 10월 축제 때만 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통장님들 만나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축제 자립화, 자립화 하다 보니까 주 수입원이 소망등 달기라든지 이런 게 주 수입원 아닙니까, 남강유등축제를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할당을 받아 가지고 소망등 접수를 받아 오게 되다 보니까 평상 시에 잘 접수를 받아 오시고 잘 하시는 분은 별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년 소망등 팔아올 시기만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일선에 동장도 해 보시고 그런 사례를 많이 겪었을 것인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구매하는 이 방법을 앞으로도 별 뽀족한 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실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1개 구매하셔 가지고 자기 소망등도 하나 다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남강유등축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그런 부분들도 더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축제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해서 혹시 타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망등을 다신 어떤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당초 32,000개를 목표로 하고 읍면동에는 30,000개를 목표량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2,363개가 된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현장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매한 것이 2,300개 정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읍면동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장도 하고 면장도 해 봤는데 그것은 읍면 통장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가지면 그것은 별것 아닌데, 또 하기 싫은데 내를 보고 이걸 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차라리 통장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역을 위해서. 지역축제를 자립화해 나가는 마당에 참여는 못할망정 못하겠다고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터넷을 내년도 초부터해서 소망등의 참여를 늘려나가고, 실제 소망등의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억2,000을 벌었으면 그 중에 읍면동에 1,000원씩 수고비로 다 내어드렸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내어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이 설치비하고 들어간 돈이 1억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소망등 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숫자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소망등이 물결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늘려나가는 것만큼 타 지역민들에게 꼭 등을 하나 팔아서 보다도 우리 축제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타 지역민들이 우리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초부터서 발 빠르게 인터넷이나 SNS, 알릴 수 있는 방법대로 그것을 꼭 구매하십사, 강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면에, 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이나 역량이 다 출중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걱정이나 하소연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모든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하시고 단체에 무슨 장을 맡으셔 가지고 소망등 이것은 내가 팔기 싫고 축제에 소극적으로 그것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나름대로 인간관계나 그런 폭이 좁은 분들은 팔기는 다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완수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을, 어떻게 해도 다 팔아오긴 팔아오는데 너무 너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를 시켜주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자꾸 우리 과에서 좀 강구를 해 나가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유료화하고 안정화되어 나가면 시민 부담을 줄이고 등은 늘려나가더라도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방법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중장기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1억9,000, 지금 현재로서는 끝이 났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용역을 했는데 그 과업내용이 진주대첩기념광장 내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경전선 폐선로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인데 지금 현재 진주대첩기념광장은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하고. 그 다음에 경전선 폐선로는 지난 9월에 레일바이크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유무형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산 부분은 없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망경동에서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경전선을 폐선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 좋겠다 했고 레일바이크사업을 KTX하고 지금 사업업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레일바이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것 말이지요, 망경동에?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저도 한 번 사용을 해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주말에 갔거든요. 주말에 가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객도 많더라고요.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5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남의 영업이라서 계산 안 해 봤는데 축제때 17,000명 정도, 12일간 다녀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입찰을 한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을 KTX하고 코레일하고 이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 5년간 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시하고는 관계 없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레일바이크사업 유원시설업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도시과에서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요, 시정질문 조치결과에서도 일체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제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료 발권 제출하셨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수도여행사하고 류재수 의원하고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는 찾을 수 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류재수 의원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호텔료 지급 영수증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호텔료 지급 영수증하고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항공료 발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호텔료 지급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행사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행사에서 류재수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숙박료가 얼마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현지 업체에 바로 지급을 해서 그 영수증 발급이 현재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요? 왜 어려운건지, 하여튼 류재수 의원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다시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항공료 발권, 그리고 호텔료 지급 영수증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항공료 발권은 지금 그 회사에서 보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류재수 의원한테 또 다른 건하고 관련해서 그때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수도여행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드려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내어 놓아라 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여행사에서 없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을 구두로 말씀하시지 말고 문서로서, 못 내면 못 내는 사유에 대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여행사로부터 받아주시든지, 저는 일단 요청을 하는 거예요, 2개 자료에 대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24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개최가 되지 않거나 이런 위원회는 없애든지, 아니면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끼리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2013년에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안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원들의 기량평가, 기량평가를 해 가지고 정단원으로 올리고 정단원이 수석단원이 되고 또 수석단원이 정단원으로 내려가고 이런 기량평가와 관련해서 굳이 회의를 안 해도, 또 어차피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기량평가와 관련된 회의였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단원들의 기량평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11월 중에 계획한다는 그 회의는 마찬가지, 기량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기량평가하고 그 시립교향악단장의 임기가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하고 또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의 임기가 2014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재위촉할 것인가, 해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307페이지에요, 제13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에서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례만 지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준비에 들어가는 경비 말고는 의암별제를 지내는 그 행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하고 일반 관광객들, 시민들, 촉석루 주변에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게 대략 얼마, 몇 명 정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500명 정도.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통 논개순국재현극을 할 때는 인원이 어느 정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순국재현극은 특설무대가 600석이 설치됩니다. 그게 다 차고 성벽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1,000여명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2015년에 올해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난 예산으로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늘어난 예산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보다 2015년 진주논개제 예산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논개제를 지금 국가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난해는 개천예술제를 올렸더니 종합예술제 이것은 심사대상이 안 된다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를 우리 남강유등축제와 같이 특성화시켜서 지정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서 좀 더 프로그램을 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는 2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 늘려서 3억을 제출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물론 예산도 늘려야 되겠지만 예산만 늘어난다고 해서 행사가 질적으로 도약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올해 심의를 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교도 설치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편성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게 기획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공무원분들하고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특별히 그런 기획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 아닌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일단은…….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가를…….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집행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고 2013년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310페이지에 유등축제 예산 집행내역인데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이 더 줄었네요, 2013년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이 8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평가용역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평가용역은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을 할 때 거기 온 관광객에 대해서 숫자를 샌다든지 어떻게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때는 이런 예산이, 거기 맞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됐고 2013년으로 행사가, 대표축제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줄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평가용역을 우리가 하지 않죠? 의뢰를 하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의뢰를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뢰를 하는데 기관이 바뀌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얼마나 내용을 알차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용역에 대한 과제가 많고 작고의 차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평가용역비가 더 줄어듭니까?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에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줄어들 전망이 아니고 올해는 저희들이 진주성의 입장객을 조사한다든지 내년 유료화에 대비해서 좀 더 유료화에 대비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좀 특수하게 작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계속 대표축제로 하다가 대표축제가 끝나는 마당에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등축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천재지변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인 경우에, 또는 어떤 특허를 받았다거나 어떤 물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분명히 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수의계약을 해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구간을 나누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그래서 구간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편법이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하우가 축척된 지역업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 8개 업체, 각기 다른 업체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업체가 다 다르죠. 원일전기, 동남전기, 동아전기, 세기전력, 태경전기, 세명전기, 또 쌍용전기,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게 해마다 변하지는 않죠? 그 8개 업체가 게속…….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하면 또 바꾸어야 되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재활용에 대한,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언뜻 경찰조사할 때 결론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재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너희가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그걸 조사를 했다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걸 새걸 써야 될 건데 재활용을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그 방향으로 조사를 했죠? 오히려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너희가 거기서 돈 좀 남겨먹지 않았느냐…….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좀 전에 유등축제 전기공사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금 수의계약 사유를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 노하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가장 단순한 일인데 노하우라고 들먹이시면 안 되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잠시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에 제일 어렵게 생각이 되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안전문제입니다. 특히 전기하고 직결되는데 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중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수중에서 작업을 하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전기업자는 수중에서 작업이 잘 안된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별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존부터 쭉 해 오던 그분들만이 그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 밖에 없는 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대외적으로 풀어 가지고 일반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가 난다고 하면 한 두 사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속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식으로 지적은 하시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 공사를 일반 전기공들이 다 해 내는데 그 업체의 노하우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냥 일반 전기공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지 부분이 전부 다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어항에 물속에 전선 다 들어 있어도 몇 년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물속에 있는 것하고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기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걸 모험 삼아 예를 들어서, 시험 삼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안전을 우리 일반 전기업체들도 다 감안해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업체만 안전하고 다른 업체가 시공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고 만약에 한 번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축제 못합니다, 앞으로.

정영재위원

어찌되었던 전기공사비 산정 세부내역을 가장 큰 공사금액 4건만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설계서가 다 있습니다. 설계서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료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도 제 일번 중요하고요. 또 지역업체 참여,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될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