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2019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5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중점 추진사업, 44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활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 법령과 불일치,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 기금관리공무원,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이자를 연 3% 고정이율에서 연 3% 이내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인공암벽장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폭 14m, 높이 15.8m의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1년에 개관하여 2018년 전면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및 성인 암벽교실, 무료암벽 체험교실, 난나 스포츠클라밍 축제 등 다양한 암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벽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150㎡로 사무실, 개인 및 집단 상담실, 심리검사실, 대기실 등이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3명 및 행정원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2009년 4월 8일 개소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및 예방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일관성,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시행계획안을 봤는데 이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사실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아서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안에 대한 보고이잖아요?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보고행위를 통해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안이라는 것을 붙인 것인가요?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계획을 거의 확정짓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다음연도 계획에 저희가 반영해서 그것은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1-7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확충’이 나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는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작은복지센터형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칭을 한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50플러스센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은복지센터형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제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센터를 건립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건립비 1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 대해서 복지센터처럼 여가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상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아시겠지만 미아구역에 송중동 조금 지나서.
본승
구본승위원
50플러스센터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당을 복지센터형으로 바꾸자 이런 것을 제기한 것 같은데 맞나요? 23쪽을 말하는 것인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지역사회보장계획, CCTV 설치 이런 것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이 되나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안맞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광의의 복지라고 하면 더 추가될 사업도 있는 것인데 CCTV 설치를 복지의 개념으로,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보장이니까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2019년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지난 4개년 계획 때 영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부터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92쪽, 93쪽인데 평생교육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사업양도 2019년에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영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분야쪽만 했었는데 올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아동돌봄, 성인돌봄,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 교육, 일자리 고용, 문화, 여가, 환경까지 해서 11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하는 연차별 계획부터는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와 좀더 구체적으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해당부서로부터 저희가 다 수합하고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대여금의 이율이 3% 고정에서 3% 이내로 변경이 되었는데 3%로 정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 최초에 만들 때 3%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최미경위원
초기 조례에는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3% 이내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에 전문가 인건비 책정하는 것도 바꿔주셔서 훨씬, 자활기금은 사실 모아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 참여하는 주민이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은 계속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치로 개정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3% 이내인데 우리 구금고 이율에 맞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금고가 현재 2%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이면 2%에 맞출 것인지, 3%로 맞출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 변동이 되니까 저희가 3% 이내로 해놓고 구금고 이율이 2%이면 2%에 맞춰서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3% 넘지 않도록 구금고에 맞춘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금년에 해야 될 시급성이 있고 해서 구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개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5년에 한 번씩 한다면 지난번에 안했다는 얘기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조례를 만든지 5년이 경과되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하되 나머지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은 위탁 계약이 되어 있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올 초에 다시 2년 기간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이용균위원
운영주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련관은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올 6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가 다시 7월 1일부터 2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수련관도 7월 1일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어제 현장에 가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는 있었지만 간단한 자료가 집행부에는 있으시겠지요? 늘 받아보시겠지만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회의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생활복지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혼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무실 돌아와서 출력해서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9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