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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24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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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2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재성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사직허가 처리되었으므로 현재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4.19로 8-1(수유동)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대지 313㎡, 건물 연면적 705.3㎡입니다. 2018년 상반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고,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19년 하반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지상3층 건물 연면적 400㎡ 규모의 강북구 새마을회관을 개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회관은 구정업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강북구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부 등을 통한 나눔가게 운영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새마을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교양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것입니다. 2006년 기금 1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현재까지 총 31억 6,300만원의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6,300만원의 기금과 구비 2억원으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나눔가게, 강당 및 회의실, 문화·교양 강좌실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양질의 구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강북구 새마을회관의 건립으로 민간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민관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 변경과 관련된 안건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이 쓰는 건물이지요?
지금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만 쓰는 건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새로 매입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건물을 보면 토지도 구유지도 57㎡를 합병해서 토지도 늘었는데 불구하고 건축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건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단체가 꽤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넓은 땅에,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예 설계를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게 해놓고, 필요하면 그때 올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서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나 장기성을 보았을 때 어차피 또 신축을 해야 하는 내구연한이 되고,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을 증액해서 신축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계속 당사자 분들이 새마을 3주체 지도자부터 문고 다 해서 안에서는 신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현재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건물의 5층 높이 만큼의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당사자들 내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합의가 되었는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신축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럴 바에는 공간을 넓게 쓰려며 차라리 리모델링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그때는 그랬는데 또.
그러면 일단 당사자 조직들에서도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확인 지점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증축을 고려하면서 설계에 들어가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하를 파느냐 안 파느냐가 현재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을 해줍시오.
일단 핵심은 사용하실 당사자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전제가 되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번,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윤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서승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1호바목에서 제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외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에서는 집행기관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구본승, 김미임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제2항에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세부기준과 지방의회 동의 및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제19조, 제23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및 반영,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구청장 ‘의견 있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 조항만 부동의로 일단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금 현재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의 구제절차라든지 불복절차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판례상 수탁기관 선정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처분으로 보아서 행정심판 대상이 되어서 불복절차,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심판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2항에 보면 결국은 불복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 가지 사항을 갖고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밖에서 보았을 때는 번복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결국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신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이 불복절차가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의 신청은 어차피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재결청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이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하고 구청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받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것보다도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이 더 모양상으로도 공신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끝으로 내부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의신청 규정이 없더라도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를 시키다보면 심리적으로 민원인이 잦은 또는 악의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명문화해서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느끼는, 현재 우리구의 10개 부서에서 78개 사업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심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느끼는 행정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조는 저희들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고요. 발의자이신 구본승의원님은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국민권익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협의를 해서, 권익위는 어떤 취지로 이것을 제기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일단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10조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이고 2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법령이 서울시에 우리구 포함해서 4개 구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도봉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척사유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도봉구 하나 있고, 도봉구는 '친족인 경우'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친족이었던' 사례를 보았을 때 혈연관계인 친족은 속된 말로 호적에서 파지 않은 이상은 친족이었던 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것은 혼인으로 인한 친족은 배우자인데, 이혼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명확하게 해석의 범위도 애매하고, 친족은 법적으로 8촌 이내냐 이 기준을 따라야 해서, 그냥 친족인 경우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이 굳이 '친족이었던'이 들어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것 또한 권익위원회에서 개정권고안에 있는 내용인데 저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친족이었던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김명희위원

배우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친족인 경우는 가능하시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21조를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3항에 보면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구청장은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결이라는 용어 자체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행정심판을 말씀드렸지만 법률을 규정하는 용어 중에 재결은 현재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관련된 법률을 몇 가지 보면 이의신청을 '재결'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재결은 법원에서의 판결과 같은 의미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재결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부동의한 8조3항을 보시면 그것도 결국은 동일하게 권익위의 개정권고안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그런데 여기에서 재결이라는 용어를 쓰면 갑자기 행정심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행정심판법상에 제2조에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구는 앞에 것과 그런 의미에서 '심사하고'가 맞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동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등 별도로 마련된 구제 절차가 있음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24조를 각각 제8조부터 제23조로 하고, 조문의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하여 안 제21조(종전의 안 제13조)제2항 중 ‘제18조 및 제22조’를 ‘제17조 및 제21’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하며, 안 제22조(종전의 안 제23조)제1항중제1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종전의 안 제10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을 ‘친족인’으로 하며, 안 제21조(종전의 안 제21조)제3항 중 ‘재결’을 ‘심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김명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최치효위원님이 김명희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명희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이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희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희위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만큼 더 책임감 있게, 더 낮은 자세로서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출된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224회 제2차 본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