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희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김명희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김명희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선배 운영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게 뒤늦게 합류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3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최미경위원의 동의와 최치효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최미경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7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조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 외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조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4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 예정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특위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근거는 나와 있는데, 현재 시기에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필요성이나 목적이 없거든요. 그것의 배경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윤섭의원
먼저 번에 체육회 특위활동 건으로 해서 미미한 점과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을 보고, 체육회 빼고 지방보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모든 것을 공부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체육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로 구성해서 진행했는데, 그 건은 그 전에 작년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회로 집행되는 보조금에 대한 문제사항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와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더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사 이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범위도 굉장히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방금 전에 처리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각각의 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 특위는 상임위원회 역할과 중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윤섭의원
행정사무감사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정식의원님께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체육회를 본보기로 해서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최치효위원장
방금 최미경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