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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74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4-11-27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외에 추가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는 정부양곡 질이 떨진다는 내용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양곡을 배부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운용 경비 자부담 비율을 높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별로 자립적 역량을 강화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복지분야 특별감사 민간위탁 관련 심사규정, 근거가 약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고 특히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고학력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7개 사업에 1,990여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8개 사업에 2,170명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학년 노인일자리는 4개 사업 318명 해서 약 6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설명을 마치고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안락공원 주변 부지매입사업은 43필지에 98,300㎡인데 예산액이 53억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감정액 대비 46%인 24억4,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판문동 오동경로당은 예산이 2억짜리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11월 15일이었습니다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작업이 늦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있고 해서. 그래서 12월 25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봉 우곡경로당은 도비 1억5,000인데 12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 14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4건입니다. 불법 사설묘지, 개인묘지, 검무도 관련,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이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묘지, 부적합한 묘지조성, 그 다음에 분묘, 분묘 관련이 4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기금 설치현황은 기금목표액이 10억원인데 조성이 11억2,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은 역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 노인복지 운용 계획은 전년도말 11억2,290만원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 3,000만원 지출내역은 춤 보급사업, 한궁 보급, 지회 활동지원, 실버체육대회 참가해서 3,000만원이 집행되었됩니다. 남는 여유자금은 11억2,69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머지 3,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경남은행에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잔고증명서는 복사분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53페이지, 55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를 첨부해 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복지기금 운용위원회, 경로당,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지원 이의신청, 이렇게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만원해서 10만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운영위원 중에 여성위촉 비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위원회 개최 횟수는 기초연금은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경로당 위원회 세 번, 노인기금 두 번, 장애인 수급자격 심의 열 번 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밑에 이의신청위원회부터 59페이지까지는 위원들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용역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3건입니다. 장애인 일자리타운 실시설계용역 입찰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락공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은 한국생태기술연구소에,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62페이지 2014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각급 단체 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장애인 총연합회, 64페이지 중간까지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의 회장, 부회장, 총무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중에 보완 또는 반려된 것이 2건 있습니다. 반려된 2건은 첫 번째 하나는 장사시설 조성 불가지역에 신청한 것이 되어서 안된다라고 해서 반려한 것이고 다른 것은 가족자연장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치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해서 반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민원실무종합심의 건수는 2013년에 8건, 2014년데 4건인데 도시과와 녹지과, 묘지설치와 관련한 종합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 관련, 녹지과는 산지전용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허, 취하민원입니다. 2건인데 가족묘지 설치허가 취하, 그 다음 가족묘지 똑같은 내용인데 가족묘지는 100㎡ 이하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80㎡ 이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를 해 와서, 80㎡ 이하는 전용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취하를 해서 80㎡ 이하를 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동경로당, 우곡경로당, 남마성경로당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일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이상입니다. 65페이지 밑에 부분부터 66페이지까지는 2013년, 2014년도 현황이 68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건이었습니다. 안락공원 타당성 용역, 이곡경로당 옥상 지붕덮개공사,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이월내용이 공기가 짧거나 동절기공사 중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건입니다. 실시 용역관계, 토지 매입관계, 경로당 증축. 개축 공사관계,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락공원, 장애인 일자리타운, 장애인 일자리타운 사고이월, 명시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직소민원실 접수된 민원 현황은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다 해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밑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과 수탁비용, 위탁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13년에 18억1,600여만원, 2014년에는 15억5,3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9월말 현재 343,700명 중에 45,600여명으로서 13.3%입니다. 7% 이상을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3.3% 고령화사회입니다. 14%되면 고령사회가 되는데 저희들은 2018년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 밑에 기초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당초에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해서 최하 2만원부터 최상 9만6,8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최하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30,886명에 50억7,500만원으로 갑자기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 284점, 2014년에 544점을 지원한 바 있고 밑에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경상대학 노인건강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사도구 지원사업은 취사도구는 지원 안 합니다만 2013년도에 1개 경로당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99만8,000원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은 2013년도 4,280건에 7억4,300만원, 2014년도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까지입니다. 3,200건에 5억5,600만원입니다. 사용료는 관내에는 7만원, 관외는 약 5배인 35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봉안당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는 20만원, 15년 기준해서. 관외는 5배 많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안락공원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총 43필지에 98,000㎡인데 감정가격이 53억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상이 24억4,400만원, 개인별 보상내역은 유인물로 현황을 내어 놓았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미협의 내용은 77페이지 보시면 20건에 26억이 되는데 종중회원간 소송관계 때문에, 또 소유권 청구소송 진행 중인 게 3필지, 돈이 적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게 12필지, 그 다음 주소가 불명한 것이 3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 현황입니다. 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금 안락공원은 2005년도에 조성되었고 총 봉안능력은 10,642기인데 7,800기가 안치되어 있고 잔여가 2,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해서 현대화시설 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는 봉안당이 현재 10,680기입니다만 28,000기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주차장이 87대입니다만 250대 3층 규모로 해서 지난해 서울 추모공원에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지금 현재는 부지 보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78페이지는 2013년, 79페이지는 2014년도입니다. 2014년은 총 19개 사업에 3,000여명이 신청을 해서 2,187명을 선정해서 40억 들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는 직접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진주문화원, 이렇게 여러 군데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이 118명 2억2,800만원으로 했고 어린이 안전 파수꾼사업 115명, 할머니 보육교사 30명, 할머니 이야기보따리 사업 13명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시니어클럽 현황은 운영주체는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입니다. 직원은 5명입니다. 여기에 위탁한 사업이 총 11개 사업으로 위탁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540여명 해서 10억 정도, 그 내용들은 스쿨존 교통지원부터 할머니 보육교사, 노인확대 예방사업, 생활시설 이용자 돌봄 지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공동작업장, 영농사업단, 제조판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수혜자 독거노인 1,820명에 대해서 72명의 관리사들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14년 총 9개소에 1일 평균 인원이 750여명, 지원은 1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 6일에서 주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위탁한 것은 3개소, 자기들 자체가 6개소,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한 재가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5개, 밑반찬이 4개 기관에 위탁해서 1일 428명을 수혜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1끼당, 1인 1식단 2,500원, 일요일만 빼고 주 6일을 배달하고 있고 밑반찬은 주 한 번 해서 1만3,000원 짜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진주시 인구의 약 5%인 17,200여명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를 비롯해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등해서 2013년에 54억7,000만원, 2014년은 76억8,500여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입니다. 총 10개 단체에 1억2,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73명에 대해서 46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장애인활동사업, 치료재활, 언어발달 지원해서 2014년도에 800명에 대해서 36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부터 수화교실, 다음 8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열린학교 운영 등에 464명에 대해서 11억6,9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은 2014년에 960여건이 발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휠체어, 스쿠터 등 부품을 교체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보장구 종류별 수리현황은 년 1,100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지금 우리 시내에 총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수가, 시설해야 될 것이 1,300여건 됩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1,100여건, 공동주택이 170여건, 공원이 21건 되겠습니다. 세부 용도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2014년 신규 설치현황입니다. 무장애도시 선포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14년까지 편의시설 한 내역들은 91페이지부터 92, 93페이지, 94페이지 위에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 5건에 대해서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50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9명, 장애인 주차도우미사업이 10명입니다. 그 세부내역이 9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주차도우미가 어디에 몇 명 되어 있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16번에 여성 중증장애인 출산장려 지원은 예산이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명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이 애 낳으면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96페이지 17번입니다. 노인의료시설이 21, 재가노인이 6개, 재가장기요양기관 83개 해서 총 복지시설 110개, 장애인 복지시설 17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복지시설 4개 해서 13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 복지시설, 9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9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현황은 시설명, 소재지, 건물면적, 설치일자, 시설장, 운영주체 이렇게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금액과 수탁자, 위탁기관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처리 실적입니다. 2012년, 13, 14해 가지고 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14년에는 현지시정 5건, 요양시설에 대해서. 다음 장애인에 대해서는 7건, 아동. 기타 9건을 직접 현지 나가서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축 보수현황입니다. 2013년, 14년도는 반도노인요양원. 공덕의집, 진주복지원에 증축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노인요양원 정.현원입니다. 21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정원 총 804명인데 현원이 784명이고 종사원이 4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 성모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후원현황입니다. 후원현황은 각 복지시설 시설별로 2013, 14년도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1개, 장애인복지시설 17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4개는 사회복지사업법 42조 시행령 20조, 그 다음에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를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자부담, 수입금 내역입니다. 각 시설 별로 보조금과 자기들 자부담 내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2014년도 분입니다. 107페이지까지 보조금 지원내역과 자부담 현황인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014년 현재 총 221개 단체에 23,3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고 등록자는 71,000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자 실비 지급은 2014년은 3,900만원, 집행액은 2,240만원, 10월말까지입니다. 봉사자 실적관리 내용입니다. 신규, 유효해 가지고 2014년에는 10월 현재까지 749건 자원봉사증을 발급했습니다. 마일리지통장은 2,871명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가입 지원 내역입니다. 1년에 두 번, 4월 1일, 10월 1일 기준해서 지그잭으로 가입하는데 4월 1일자는 7,519명, 2차는 37,570명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입금액은 총 3,391만원입니다. 단가계약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455원 1인당, 15세 이상은 775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상해 별로 사망. 후유장애는 1억원, 영업배상도 1억원까지, 구내 치료비는 1,000만원, 180일 한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해배상책임은 1,000만원입니다, 50일 기준. 다음 밑에는 자원봉사자 행사 및 축제 현황입니다. 학생들을 통한 기본교육을 30회에 2,500여명 시킨 바 있고 자원봉사자 연수회는 1회 60명했습니다.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8명해서 33명이 7월에 2일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자원봉사단 구성은 가족봉사단 구성은 14가족에 59명,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60명이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 지원내역서 보면 올해는 기초연금 되어 있는 것이 519억7,900만원이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328억 되어 있네요. 차액이 얼마 나느냐 하면 210억 정도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7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현황 나와 있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예.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에 7월분 보면 30,886명에 50억7,500만원이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예.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한 번 보십시오. 그 앞에 6월달 보시면 28억3,600만원이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예.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만큼 7월 1일부로 연금이 기존 9만6,800원에서 2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올랐다 아닙니까, 금년에. 그래서 그 오른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7월 1일부터 인상된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얼마 지급된다고 했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20만원까지, 최고 20만원.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최저는 얼마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2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만원부터 20만원까지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본래는 최고가 9만8,100원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9만6,800원.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편성할 때 이것 발표는 안 했다 아닙니까? 이게 지난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려 가지고 확보한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추경 때 올라온 거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 가지고 편성된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연금 받으실 분이 몇 명 됩니까, 지금?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31,845명, 7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약 710억 정도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내년에 내나 같은 그것으로 해서 710억 정도 예산편성된 것이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20만원으로 해서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차량보험 가입은 안 됩니까? 봉사자가 타고 가는 차량이 혹시 사고가 날 시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차량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 안 넣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것은 넣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차는 차 자체가 책임보험하고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 상해만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아니, 차 자체는 들어 있는데 봉사를 하러 갈 때 그 차량이 사고가 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사람도 타고 갈 때나 봉사를 할 때 보험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다 아닙니까. 차량도 똑같이 차량보험은 들어 있지만 봉사를 하러 갈 때 차가 사고가 날 시에는 그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부담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미처 저희들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2년 전에, 2012년도에 차량봉사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봉사단 자체 안에서 났습니다. 났는데, 차량이 금액이 30만원 정도 났거든요. 서로 차를 안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봉사하러 갈 적에는. 그런데 임원진들이 차를 이용을 하는데 임원진 중에서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임원진들이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차량을 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봉사차량만 봉사보험을 넣어 가지고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 예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인근에 산청, 의령 다른 데 특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카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적당한 위치에 세워 놓고 가는데 카풀 해 가시는 분들 전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카풀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다 각서를 받는데요. 만약에 내가 끌고 가다가 당신이 다치면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풀하다가 차 사고 나면 차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차사고 나면 차까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계획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경로당 신축은 제가 듣기로는 신규 신축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보니까 신축이 2건 있고 기존 증축 1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고 신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 3건은 판문동 오동경로당은 소싸움장 가시면 길 확장을 했습니다, 길을. 거기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대체로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곡경로당은 기존 있는 경로당을 도비 1억5,000을 가져와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약해 가지고 무너질 우려성이 있어서 뜯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마성경로당은 기존 밑에 있는 부분에 2층에 증축을 하는데 도비사업입니다. 신규로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최근 우리 정촌면에는 보게 되면 정촌 산단이라든지 뿌리산단으로 인해서 기존 마을이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경로당이 없이 지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재위원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문산에 삼동마을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관리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경비를 갹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산은 문산읍 자체가 전에는 한 마을이 한 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문산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보면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 경로당이, 지금 읍사무소 입구에 보면 나란히 붙은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또 3개 마을에 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로당은 따로 떨어진 마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경로당은 무허가이고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정영재위원

지난번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도 시에 등록 안 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경로당에도?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다 등록 안 하면 지원 안 됩니다.

정영재위원

아파트 다 그러면 주민들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로 다 등록을 하고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소유가 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방금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로당은…….

정영재위원

삼동마을은?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러면 등록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무허가를 풀어야 됩니다. 건물 자체가 무허가이고 밑에 부지도 개인 사유지하고, 저희들이 어제 파악해 왔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정영재위원

무허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건물을 지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다 알고 있을 건데 그 무허가를 방치했다는 것도 조금은 직무유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경로당입니다.

정영재위원

어떻게 되었던 그걸 양성화 시켜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읍에서도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나가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리고 진주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재위원

70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관리위탁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수 년 간 관리하던 그 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비용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불하는 거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개모집을 선정방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공개모집이 어떤 일간지라든지 어떤 언론상에 공개모집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합니다.

정영재위원

신문상에?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신문상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하는데, 만약에 5개 기관이 들어왔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하거든요, 위탁을 하는 기관에.

정영재위원

공개모집해서 실제 응한 업체들이 단수입니까? 아니면 복수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복수가 많습니다.

정영재위원

복수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한 업체에 계속 이렇게 수 년 간 23년도 있고 많게는. 짧게는 7, 8년도 있고 그렇는데 모집방법을 좀 달리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세워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싶은데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탁하는 기관에서 그 나름대로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수탁한 기관은 거기에 심사 평가를 해서 그 기간을 연장시켜 줄 거냐 안 시켜줄 거냐 이런 심의를 합니다. 하고 또 예를 들어서 71페이지 두 번째 한 번 보십시오. 평거복지관 밑에 두 번째 가좌복지관 그것은 1994년부터 복지관 운영을 해 왔는데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위탁기관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예를 들어 휠체어택시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탁 받아서 수탁하는 기관의 특성 이런 데 따라서 다 연장되는 거죠.

정영재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 외에는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수탁기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리감독을 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혹여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기관보다 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바우처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5페이지에 장애인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하면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인원은 보니까 장애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14년 10월까지인데도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작년보다 약 11억 정도를 높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집행액은 작년 대비해서 인원은 10월까지 많이 늘었고 집행액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은 작년보다 10억 이상이 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요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2013년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3년도 765명에서 800명, 약 40명 늘었다 아닙니까. 그 늘은 비율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해 놓았는데 사실 집행은 9월말입니다, 왜냐하면 예탁기관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정보개발원에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위탁해서 바우처는 타가거든요. 그것은 10월말까지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바우처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집행은 9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10월 말로 끊어 가지고 보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 11, 12, 3개월 하면 거의 97%, 8% 다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9월말까지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그게 있는데 9월말까지로 하더라도 우리가 월 평균 지출비용을 하더라도 사실 늘어난 인원에 비해서 예산 소진이 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장애도시가 진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복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런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현황 85페이지를 보더라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인정을 하고 그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는 현장감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진짜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복지혜택이 체감도가 훨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 부분에서는 취약하고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갔을 때도 사실은 장애인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복지나 지원체계나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예산을 불문하고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지급 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선진복지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정말 바람직한 시책이고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보니까 실제적인 수치상으로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무장애도시를 표방하는 취지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점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장애인이 골고루, 그 다음에 제대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용역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설계용역도 넣고 연구용역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공개입찰을 넣었는데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여기에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원칙에 의하면 설계용역이든 건축이든 연구용역이든 일단 2,000만원 이상이면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수의계약회계법에, 회계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조례에 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리나라 무장애도시, 무장애도시 산파역할을 한 강병권 교수가 이끌어 나가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우리 진주시 무장애도시 그림도 그분한테 그려왔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독일에 관계공무원 15명이 현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도 다 보고 했는데, 무장애도시 관련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이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고 해서 이분한테 맡기고 다음주 12월 4일 용역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밑바탕을 그리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분이 최고의 무장애도시의 어떤 구도를 그림을 그리는 최고의 권위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계약원칙에, 회계법상으로 계약원칙에 그 문구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의계약하면 감사에 바로 지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안 해도 제가 징계 먹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기에 어떤 최고의 용역기관이라는 걸 입증을 어떤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조금 편파적인 판단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자기들 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건국대학교 여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근거로 한다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직이라고 잘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 가서 다 조문을 받아 가지고 어디서 제일 잘 하느냐, 무장애도시 관련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물론 장애인 관련해서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도 여성 무슨 단체, 많이 파생되다시피 장애인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관련되는 과에 의견을 듣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들어 가지고 BF인증기관이, BF인증하는 게 LH공사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거기 하면 제일 나을 것이다, 그래서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찰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는 것은 저라도 연구용역에 의해서 권위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추천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입찰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을 그대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오해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래서 이랬다 하면 모두가 볼 때, 또 상대 쪽에서 볼 때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건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추천하면 그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실력을 인정해서 추천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답변은 우리는 회계원칙에 준하면 공무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종종 이렇게 서류를 넘겨보면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누가 권위에 의해서, 누가 기준에 의해서 보느냐, 이렇게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의 여지는 남겨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야 수의계약이 절대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일관성이나 믿음을 심어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규정을 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유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수의계약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야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업무의 특성상 위원님, 수의계약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데가 무엇을 잘하는데 꼭 입찰 붙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입찰규칙 안에 보여줘 놓고도 자꾸 거기에 항목이 해당이 안 되면서 특별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 이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입찰 예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어제 본인이 받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개입찰원칙에,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해가 눈초리가 안 비치도록, 물론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더러 간간이 보이는데 답은 비슷합니다.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전문성이 있고 그 이유를 댄다는 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의 원칙이라든지 조례를 안 정해야죠. 안 정하고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이게 우리가 좋아서 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수의계약 원칙을 해놔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추천하면 아, 우리는 절대 그 원칙에 어긋나는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놓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아, 이것은 그래서 했습니다, 이유를 대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비단 사회복지과만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만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답변이 부서 별로 하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는, 원칙에 준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조례에 정해 놓은 예외 원칙은 하나도 들먹이지 않고 거기에 기준에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되도록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원칙을 지키라고 해 놓고 우리는 특별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것은 보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공개입찰하는 게 제일 타당하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무장애도시를 만들고 기본구상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또 권위가 있는, 많이 해 본, 그런 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공개입찰하는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에는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노인요양원은 신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요양원 정원이, 여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이 다 충족될 때까지는 요양원을 신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료현황을 보니까 전체 804명의 정원에 784명 같으면 약 90% 이상 충족이 되면, 90% 이상 넘어가면 약 100%로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단기간에 의료기관 이동을 하면 잠재 입소인원으로 잡는다면 100%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은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꾸 우리 진주가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상황이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임박했을 때 이 신축을 계획을 하면 보통 1년 아니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늦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신축계획이라든지 정원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앞에 노인요양원 지원하는데 반도요양원하고 공덕의 집 시설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도요양원이 30명 늘어날 거고 공덕의 집에 10명 늘어납니다. 40명이 더 늘어납니다. 2016년까지도 요양원은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인원이 약 40명 정도 늘어나는데 2015년도도 아니고 2016년도까지 대상 어르신들이 40명만 늘어나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그때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게 작년 사무감사 때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간은 신축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93% 정도의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40명 가지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016년까지는 충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개인들이 요양원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해 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데는 지어 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허가 내어주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사업자로 큰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자기 순수 100% 사비를 다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수익논리로 본다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사실 어르신 복지사업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수익적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늘어나는 노인 수요라든지 이걸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력 가지고는 곧 또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또 어르신들이 입소를 못해서 불편해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공덕의 집이나 반도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이 되고 나면 바로 대기자는 들어와 버립니다. 그걸 비워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노인요양원 확충률을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지금 현재 내동면에 어디 한 군데 개인사업자가 할 것으로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꾸준히 계속 늘어날 것으로, 공식적으로 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일단 이런 상황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충분히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가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쉬었다가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강길선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질타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 비율이 후원금 수입이라든지 좀 늘어난 데가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작년에는 조금 되었었는데 올해는 또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교대상이 외국이라서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연수를 갔던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굉장히 복지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자부담, 그 다음 자기들의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비중이 많았습니다. 모든 입소자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르신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시설에서 어떤 자부담 비중을 본다면 우리 진주가 아직까지는 그런 체제가 선진 어떤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운영체제에서 자부담 비율이 아직까지도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정도를 계속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앞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공문도 발송을 하고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결과는 사실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강력한 어떤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혁신도시에 4개 기관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동발전소 몇 개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시설협의회, 자기들끼리 모임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또 들어오는 공동기관에, 우리가 문화예술은 메세나운동이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저희들은 이렇게 분산, 맡기려고 합니다. 예들 들어서 한국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 시설을 맡아 달라, 또 그런 기관에는 임직원들도 봉사활동하거나 이런 것이 자기들 가점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남동발전 민간협력팀장하고 제가 만나서 너희가 특정 하나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총 138개를 관리하고 있다, 그 중에 노인이 110개고, 노인은 별로 관계 안 해도 된다, 어찌 보면 요양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17개, 그 다음에 어린이 7개, 기타 시설 이런 데는 정말 한 기업체에서, 몇 군데서 맡아 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해 준다고. 그래서 내년까지 다 11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저희들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마 내년 쯤에는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 시설들도 숨통이 안 튀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 위원님께서 체크하신 사항이고 금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복지시설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위의 운영자라든지 대표가 지역사회와 연계를 잘해서 자기 기관도 알리고 그 다음에 자기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관은 후원금 수입이 높습니다. 그만큼 후원자 발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쭉 보면.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80% 이상이 받는데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고정적으로 자기들 직원만, 인원만 올라가면 직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시설이 여기서 보면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시설은 자기들이 너무 정부 지원이라든지 받는데 안일하게 적응이 되어 있는 데는 뭔가 따끔한 나름대로의 회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연계를 해서 자기들이 서비스 할 것은 서비스를 하면서 또 거기서 후원자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한 당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는 시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안 하고 내 노는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의 지원이 주어진다면 굳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는 좀 강화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을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후원자 발굴이라든지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 데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격려에 필요하는, 뭔가 물품이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시설에 보면 본 위원도 여기에 고정후원금이 들어가는 데인데 후원금이 들어가는 후원계좌가 있는 시설이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한 달에 후원이 1만원이 들어가지만 꼭 사용설명을 문자로 띄워줍니다. 쉽게 말하면 후원자님, 이번 달에 후원자님이 한 것은 어르신들 어디 어디에 나들이를 했고 그 다음 겨울에는 어르신들 몇 명 몇 명에 방한복 몇 벌, 장갑 몇 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관은 여기에 후원금이 계속 늘어요. 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정후원금이 들어가는 데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는 1년 12달 가도 문자 메시지 하나 없고 안내공고 한 번 없고 후원자 모임이라든지 보고회 한 번 없고 이런 데는 해 가지고 뭐하겠노, 어디 써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 정산을 하는 것도 없고 모든 후원자들은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후원하는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정도는 개괄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부분인데, 이런 시설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후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끊어질 수 밖에 없고 믿음을 주는 시설은 계속 지금 후원금이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잘하는 시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해 줄 수 있는 행정지원,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격려를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저는 도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전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시설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그냥 자장가처럼 듣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84페이지에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 놓은 걸 잠깐 보면 2013년, 2014년 쭉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그 앞에 지원해 주신 부분을 과대하게 많이 지원해 주셨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그것하고 하니까 질을 1식에 2,500원이다 하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질을 좀 낮추어서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어떤 후원금 내지는 후원물품을 가지고 맞추어서 하라는 건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시설 9군데 그대로 똑같고 수혜를 받는 분 428명 똑같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동일한데 예산은 대폭 줄어져 있어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2013년도는 12월말로 기준해서 한 것이고 2014년은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캡이 생깁니다. 12월말로 계산하면 같아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료 낼 때 현재까지를 적용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12월까지 가서 전체 정산하면 전년도나 그 전이나 거의 같아지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고 이 수혜인원이 해 년마다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있고 또 추가로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질 건데…….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정해 놓고 나가면 계속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명 했는데 두 분 돌아가시고 48명 되면 2명 더 채워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은 동일하게 해년마다 맞추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시설마다 A시설은 예를 들면 60명, B시설은 30명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범위를 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당신은 60명을 해 주라, 그러면 60명을 맞춘다 아닙니까. 개중에는 보면 70명이 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락 배달사업.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명 하면 60명에 맞추어서 배달해야 되지 그 더 이상하면, 물론 자기들이 여력이 되면, 개중에는 60명이지만 육십네다섯개도 갈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주변에 보면 조건이나 모든 것은 맞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이 A라는 시설에 제 주변에 이러 이러한 분이 있는데 이분 도시락을 좀 배달해 줄 수 없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을 받게 되거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60이다, 30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이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받고 하는 부분에 폭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9명 해라 하면 29명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냐 하면 더하면 자기들이, 그런데 29명 하다 보면 개중에 몇 명 더 합니다.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캡은 몇 명은 좀 생길 수 있죠.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분을 몇 분을 더 받았다, 그러면 시에 몇 분 더 수혜드릴 분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이렇게 되냐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걸 중간 중간에 수시로는 못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연말에 1년 동안에 A라는 시설에서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열 분이면 열 분 예를 들어서 더 받았다, 그러면 현재 60명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설에서는 70명분으로 배달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어지고 인가를 해 줄 수…….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게 가능하다 말이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을 보면 가방도 그렇습니다만 안에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반찬통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밥그릇은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국통하고 반찬통은 락앤락입니까. 주로 그걸 가지고 다 사용을 하시는데 계속 사용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망가져 가지고 국통은 압이 차이는 부분에서 바킹이 열려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무줄로 거의 보면 많이 묶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특별한 것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한 번 보십시오. 명단 보시면 복지관, 자비의집, 교회, 노인통합 이런 데입니다. 그 자체가 봉사활동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어디 기부를 받아 이렇게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단지 해 주는 것은 밑반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차량으로 해야 되니까 차량 유류대하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기름값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 두 가지…….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시락은 한 도시락에 2,500원,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1만3,000원, 또 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하면 1대 하면 되지만 5, 60명 하면 2대 해야 되거든요. 2대 하면 한 번 하는데 2만원씩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부분 다 봉사자들이 배달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런 유류대금은 자원봉사하는 그분의, 그 차량에 지급을 하라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주변에 수혜 받으실 분이 조건이 정확하게 맞는 상황에서 정말 저분은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변에서 어떤 시설에 들어오고 그 인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지원도 해 주고 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것 합니다만 전에 한 2년 정말 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모 A라는 시설에 만 2년 동안 도시락배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작년 재작년 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얻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만 2년 동안 제가 도시락배달을 해 보면서 직접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이 앞 주, 저는 매주 금요일 했습니다만 이 앞 주 살아계신 어르신이 이번 주 도시락 들고 가니까 세상을 버리고 그런 경우, 그래서 페이스북, 카스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2년을 제가 직접 한 번 현장에서 같이 자원봉사자들하고 뛰어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들, 좀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느끼신 부분은 제가 적당한 기회에 수렴해서 저희들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발굴이 되면 그것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그것도 행복지원과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에서,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105페이지, 그리고 107페이지 보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 내역인데 국도시비 이 보조금 비율이 제가 언뜻 보기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 진주프란치스코집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계비가 많이 나가지거든요. 또 다른 요양원 같은 데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보통 1등급 받으면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반인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 20%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 같으면 30만원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상위는 10%, 기초생활은 제로, 부담 안 합니다. 이런 부담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근무하는 인원도 몇 년차 근무냐,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도비 나간 부분이 다 다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여기 보면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와 시비 비율이 이렇게 다른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이라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외는 전혀 없습니까? 다른 요인이 더 있다거나…….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다른 요인들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여기 보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보조금 지원금액이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눈에 띄이는 것은 반도노인요양원이 국비부터 해서 도비 시비가 많이 상향 지원이 되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시설보강을 하더라 아닙니까, 반도요양원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 때문에…….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40명 증원이 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조금은 올라가고 자부담은 대폭 낮아졌어요. 2억 이상으로 인하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방금 시설보강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조금은 그렇고요.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기준이나 제재가 없는 건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사업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주에도 올릴 때는 몇 개를 올립니다. 최종 얼마 정도로 올리라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증축하고 싶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어디가 제일 지원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한 지, 그래 가지고 올리면 채택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면적 별로 해 가지고 일괄 지원을 하는 방식인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안에 있는 종업원 수, 아까 일반시설들은 2.5명당, 시설인원 2.5명당 요양사가 한 사람 있거든요. 그 외에 밥 해 주는 분, 복지사, 그 다음 사무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비율들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호봉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비율,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국비가 있는데 있고 국비가 없는데 도비만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138개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정말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난해에 안행부에서 연말쯤 해 가지고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지적이 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안행부에서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도에서 복지시설 일괄 한 번 감사했다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올해는 안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죠? 실태점검을 하시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실태점검 언제 하셨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게 100페이지에 있는 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나가서 보면 근무상황 작성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기적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가시나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보통 합니다. 한 번 하고 안전점검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올해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관계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그 다음 경리나 회계관계는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제히 다하는 거죠? 어느 곳을 선별적으로 해서 불시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하겠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순회를 하시는 그런 방식이시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적으로 감사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민아

강민아위원장

안전점검지도는 불시에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미리 통보하고 하는 방식인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때도 있고 상부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7, 8번 이상 했을 겁니다, 세월호 관계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2012년 건은 그냥 두시고요. 2013년, 2014년 지도감독 하셨던 실적,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처리결과 내용이 뭔지 드러나게 해서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미혼남녀 만남을 위탁운영자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상반기는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행사 때는 우리 관내 소재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다문화 원아 수는 줄어들고 있음으로 문제점을 파악 후 다문화 원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3월부터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어린이집 원아 수가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원아 등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도록 작년 11월 1일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권장토록 이렇게 올 3월 14일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교육 시 또는 월례회 시에 다문화가정 원아 우선을 취원토록 저희들이 홍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운전자는 2년 주기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7명 이상이 운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 페이지, 어린이집차량은 뒷쪽에 볼록거울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이수기간은 신규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고 안전재교육은 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수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사항을 어린이집 시스템에 입력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찾아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7월 10일 능력개발원 다목적강당에서 16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뒤쪽에 볼록거울 설치의 권장은 후진알림장치, 후방경고장치, 후방카메라, 볼록거울 등 후방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하고 11월 28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에 걸쳐서 통학차량 관련 장치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복지분야 특별감사에서 우리 회계관련 업무가 미흡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감사에 지적된 바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자의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재무회계 전반에 걸쳐서 지난 3월 26일 어린이집 원장을, 그리고 지난 4월 2일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그 다음 지난 4월 3일은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6월 20일에 걸쳐서 64개소 어린이집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5월 7일은 신임 원장 30명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실시를 하고 6월 18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명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관내 급식제공 시에 친환경식품을 권장하고 영양소 체크, 위생식품 상태 등 행정지도와 에어컨이나 난방기 등의 청소상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서 올 4월 21일 식중독, 4월 28일은 식중독 민원관련, 4월 30일은 수족구 관련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급식 위생에 대해 정기적인 공문 시달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시 확인지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88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204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올 11월 3일 에어컨 등 냉난방기 가동 전에 청소를 실시토록 공문을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시 저희들이 수시 확인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 경남도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밑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발언요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써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충무공동 112-2번지에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축규모 796.93㎡, 부지면적 1,694㎡에 사업비 28억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수행은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월 25일 부지를 매입하고 작년 9월 10일 2013년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해 11월 13일 보육지원사업 MOU를 체결해서 8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4월 30일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13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6월 25일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 약 90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만 12월 중순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12월에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3일부터 어린이집 283개소와 원아 7,356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21명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을 직접 순회 방문해서 영유아의 건강검진과 건강. 위생.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 건강 성장 도모와 경력단절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지난 2월 28일 21명의 간호사를 채용했고 3월 7일 어린이집 순회방문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 발견으로 488건의 발견과 테마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원장은 96%, 보호자는 98%, 그리고 사업 계속희망이 원장은 93%, 보호자는 98.67%의 만족도 조사결과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방문간호사 인력확충 방문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20억1,369만원입니다. 지금 목표 대 조성액은 20억이 조성 목표였습니다만 20억이 전부 달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19억1,214만7,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8,835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 출연금이 2,300만원, 그동안 이자수입이 6,539만5,000원으로 결산액은 20억54만2,000원입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말 20억54만2,000원에서 당해연도 운영은 증감액이 1,315만4,000원입니다. 이 부분 증액된 이유는 이자수입이 5,983만4,000원이고 사업이 6건에 사업한 지출액이 4,668만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 20억1,3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20억1,367만9,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율은 2.67%입니다. 1년간 정기예금입니다. 다음 맨 밑에 바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2013년도에 2,300만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에 기금관리 실태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올 2월 6일 내년 2월 6일 만기로 해서 20억1,367만9,000원이 이율 2.67%로 지금 현재 예탁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는 8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 1만7,000원과 그 다음 적십자 봉사회에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리틀맘 희망결혼식이 87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잔액증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아래에 위원회 운영 관련과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10번에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한 행사는 가운데쯤 여성주간행사, 인구의 날 기념행사,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2번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6개 단체에 4,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5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예산액이 저희들이 10억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10억7,3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건립 관계로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업비가 11억3,3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2억6,800만원, 도비가 1억700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0억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억7,3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3,800만원, 도비가 9,500만원 우리 시비가 7억4,000만원이 집행되고 8억은 경제계에서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에 들어갈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번의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역시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업비 11억3,300만원 중에 10억7,300만원은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6,000만원이 남은 것은 기자재 구입비 집행을 위해서 남겨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21번의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1건이 접수되어서 11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2번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2014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 MOU 체결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13일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사업 공동추진협약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경찰서 산하 청소년 지도위원회 지도활동 사업비를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번의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활동 현황입니다. 140페이지의 여성단체협의회 현황과 141페이지 다의 공익활동 지원내역, 143페이지 여성단체 표창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번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진주 가정폭력상담소는 2014년도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일을 여는 집은 2014년도에 1억3,26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번의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지원은 내일을 여는 집 등 3개소에 4억6,6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4번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은 3,107명에게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9개 분야에 10억7,736만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의 여성주간 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시청 일원에서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은 진주생활체육관 외에 1개소에서 기념식과 어울 한마당 부대행사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를 해서 시청에서 기념식과 문화행사, 부대행사를 간략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6번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3년간 849명에게 4억2,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7번의 저출산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올해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으로는 다둥이탄생 축하바구니 전달사업과 출산장려 대중매체 홍보, 다음페이지의 제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제9회 임산부 날 개념행사, 맨 밑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151페이지에 경남 i-다누리카드 가맹업체 모집 및 사용홍보와 다산다복가족 장기자랑대회 개최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 등을 올해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8번의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10월 현재 224명에게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건강관리비 지원은 1,413명에게 4억1,282만원을, 그리고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은 223명에게 2,230만원, 초등입학축하금 지원에는 343명에게 3,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번에 출산장려사업 내역 및 운영사항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은 2014년 10월말 현재 1,131명에게 8억1,4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번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험료 지원은 3,482명에게 10억8,275만8,000원을 지원했고 보험금 수혜는 871명에 1억9,247만4,000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게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별지로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11번의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358개소에 지금 현재 원아 12,107명이 있고 보육교직원은 2,588명의 보육교직원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2014년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위입니다. 2014년도 보육교사 현황은 정부지원시설에 2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는 1,747명이,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는 19명이 근무를 하는 등 모두 1,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연수 현황은 3년 미만이 1,553명이고 7년 이상은 71명입니다. 다음 라번의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은 2014년도에 차량이 358개 어린이집 중에서 296개 어린이집에 386대가 등록되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에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현황은 2013년도 능력개발원 강당에서 137명이 교육을 받았고 155페이지, 2014년도 올해는 지난 7월 10일 능력개발원 다목적강당에서 190명을 교육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2번의 보육시설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예산지원은 2014년도는 10월 20일 현재 인건비 등 80억1,2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시 직영 위탁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13번의 어린이집 시설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가번의 진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과 다음 페이지 나번의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시설현황, 그 다음 159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시설현황이 16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14번의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기본보육료를 358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22개소에 4,661명에 대해서 85억4,31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은 호탄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가좌 주공어린이집 등 12개소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17번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10월말 현재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은 242명에게 4,3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번 청소년 관련입니다. 먼저 청소년 단체현황은 진주흥사단 등 9개 단체에 8,836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예산지원은 올해 1억3,763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번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은 2014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축제 등 7개 행사에 1억3,383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라의 청소년공부방 및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현황은 2014년도에는 푸른솔 중고등학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건에 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2건에 1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거의 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내용입니다. 다음 바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7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2014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청소년 동반자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맨 밑에 19번의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는 평거동 국민주택의 놀이터로서 지난 해 12월 13일 모래를 부설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나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점검은 점검대상 시설개소가 7개소인데 점검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20번의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가정보호 아동현황 및 예산지원은 2014년도에 52세대에 77명에게 1억1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나번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은 2014년도에 22개소에 인건비 등 15억235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번에 아동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2014년도에는 4,483명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예산은 2014년도는 39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은 맨 끄트머리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 점검 현황 설명을 하셨는데 읍면동 자체 및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공동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별도로 공립 어린이집이라 해서 지금 현재 우시 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 곳이 정촌 하오마을에 하나가 있고 진성에 상동마을에 하나가 있고 금산에 속사마을하고 송백마을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평거동에 보면 덕곡마을하고 안에 국민주택단지가 하나가 있고 이현동에 용두마을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공립 놀이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공립 위탁이라든지 직영 어린이집도 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놀이터가 개보수 되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고 있고 몇 년마다 이렇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놀이터 개보수로 들어와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때 그때 보강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기능보강을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국공립에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서 놀이터가 많이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어서 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원장이 시에 신청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지 이후에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은 긴급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런 답변이 오게 하는 것은 어떤 국공립에 대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번 문의를 하길래 그럴 리가 있겠나,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담당일건데 아마 말이 와전이 되었거나 잘못 이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부모가 상당히 예민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터지고 나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안전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감시감독이 너무 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급하면 합니다. 그렇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부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놀이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부모님들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국공립 어린이집놀이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70페이지, 171페이지 걸쳐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 169페이지 바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현황하고 뒤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청소년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사망을 하고 왕따를 당하고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진주가 떠들썩하게 학교폭력 때문에 상당한 이미지 훼손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가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아니고 교육청 관리하는 학교고 깊은 나름대로의 그 원인이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어떤 재단간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 진주시 전체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혹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진주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폭력예방이라든지 관심을 기울인 게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에 소재한 학교에 그 학교 요청에 의해서, 또 교육청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이라든지 학교폭력 상담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을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위기 청소년에 관해서 저희들이 동반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부모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은 2014년도에 더 큰 어떤 청소년 폭력사고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사실은 2014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사업실적에 보면 2013년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청소년 운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내용을 보시면 50%도 지금 사업실적이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2014년도에 이런 사회적인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청 관할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청소년들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긴장하고 이걸 좀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실적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예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강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비에 상담팀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원이 육아휴직을 1명 가면서 집행실적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체험행사를 실제는 많이 못했습니다. 실제는 많이 못했고, 주로 상담지원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월 기준을 본 위원이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니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년에 평균 달수를 나누어서 한 내용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가고, 직원이 충분히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은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교사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교사라든지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갔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도 이 시기에 맞춘 어떤 바람직한 행정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액 집행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2014년도에는 예산에 아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가 제일 필요한 시기인데 왜 2013년도에는 상담사 해 가지고 집행도 되고 있었는데 14년도에는 상담사 이 자체가 빠졌는지 그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은 종전에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경남도 특정감사 시에 이 부분이 학교폭력상담사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력상담사가 중복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상담소를 인력을 운영하라고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도 감사에서 쉽게 말하면 상담사라는 이 제도가 중복 지원이니까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폭력상담사 배치가 전 학교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약 50% 정도 그렇게 지금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학교는 사실은 폭력상담사가 아예 없는 걸로, 그리고 특히나 학생 수가 적고 주변에 열악한 학교일 수록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상담사 배치가 지금 우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구멍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맞추어져야 될 부분이 사실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 이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필요한 이 사업을 지금 빠트렸다는 것은 다시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야 될 상황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모든 학교폭력상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로부터 예산 지원도 전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운용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운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청소년들이 외형만 비대해졌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허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그게 묵인이 되다 보니까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큰 문제고 병폐인데 이런 부분을 진주시에서도 누구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배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중간에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통 평균 어린이집이 올해 같은 경우는 358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5개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 360개 되는 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지원을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각 반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품목이 인건비 식으로 해서 민간에도 각 반별 원아 수에 대해서 인건비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 지금 100개 정도만 지도점검이 되는 건지, 지도점검을 하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똑같이 일단 지도점검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58개소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분의1 정도는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되도록이면 물론 나름대로 행정인력의 어떤 부분도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지원이 되는, 정확하게 국공립, 법인, 법인 외, 공공형 이런 데는 거의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문제를 안고 있고 안에 아이들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은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폐쇄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작다고 해서 사실은 중점 지도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워낙 많은 지도점검을 받고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게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그마한 어린이집은,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꾸 문을 닫고 폐쇄를 시키고 외부에 노출을 꺼려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간에 보면 조그마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력이 못미친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사실 소문이 나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십 수 년 동안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의 틀이나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설, 이 지도점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과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되어 있는 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를 자꾸 발굴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되고 보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졌는데 지금 보면 잘되는 데만 계속 이렇게 하는 쪽이고 정말 숨어 있는 곳은, 음지는 또 그대로 작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자기들은 크게 행정력의 그걸 안 받는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육시설 예산지원 관련에 있어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예산 지원 목을 보면 다른 것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교재교구비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교재교구비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동간식비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0월 20일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동간식비도 아동 1인당 1일 350원씩 해서 지금 현재 이상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13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간식비 지급하는 것은 차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을 10월 2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도 올해 안에 사업집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할 건데 이게 100%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아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늦게 지급을 했는데 올해도 원아 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보육교사 근무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3년 미만의 교사 이직율이 약 80%입니다. 정말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3년 미만의 교사들이 이렇게 80%가 있어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작년 통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12년 통계도 거의 교사들 이직율이 3년 미만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교사들의 처우라든지 교사들의 복지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취감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만족을 못 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우리 강길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처우개선비보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에게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이직율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약 3억원에 가까운 순수 우리 시비로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되었던 3년 이상 근무를 해라, 이직율을 최대한 낮추자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아이와 8시간을 스킨십을 하는 교사가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고 자존감이 있고 그렇게 행복해야 아이가 사실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의 큰 과제로 생각하고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이라든지 편안한 보육을 위해서도 이 교사의 처우나 입지는 어떤 쪽으로라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 방법 논에 있어서는 다양하겠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원의 원장들도 교사들 이직률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하거든요. 실컷 1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해 놓으면 1년쯤 있으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에서는 투자비용이 손실이 가고 교사는 1년 동안 했는데 전혀 거기에 사용할 수 없게끔 사용도 못하고 능력을,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장 큰 고민되는 부분이 출산율 저하, 인구 노령화, 이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면 시하고 군부가 재정형편이 다 틀리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부보다는 군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고강도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전남 완도 같은 경우가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 그 다음부터가 넷째아이, 다섯째아이 100만원씩 더 추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우리 도내를 봐도 창녕군이 셋째아이 낳으면 축하장려금이 530만원, 함안. 합천 이런 쪽이 출산장려금이 500만원씩,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적은 의령이라든지 산청, 남해, 하동, 고성, 이런 데가 지금 300만원씩 그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시부 쪽을 보면 통영 같은 데가 셋째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우선적으로 300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되는 0세부터 3세까지 매월 11만원에서 12만원, 17만원 이렇게 해서 600여만원, 계산을 대어 보면. 600여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김해 같은 경우도 출산장려금 100만원 우선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는 만 3세까지 우리 시와 같이 건강관리비, 수당 2만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또 인근 사천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215만원하고 5년간 매월 건강보험료 3만원씩,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경우에는 수업료를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런 반면에 비교적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가용재원이 비교적 조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100만원, 돌 때 축하금 100만원, 양산 같은 경우에 120만원, 밀양 같은 경우에 200만원, 그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산장려금 50만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비 3만원, 초등학교 입학할 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제 아시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시집 간 딸이 시내 이현동 쪽에 그동안에 살고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셋째아이를 가지면서 그분, 친정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제 아시는 그분이 산청 쪽에 자그마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딸하고 사위 전체가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가서 내년 초에 넷째아이를 낳게 됩니다. 셋째아이 낳기 전부터 시작해서 일정기간 그쪽 자치단체에 주소를 둬야 되니까 그때부터 쭉 산청에 딸하고 사위하고 애들이 군민이 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실 예입니다. 내년 1월에 넷째아이를 낳을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야, 우리 진주가 산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놓고 봐도 우리 진주가 산청보다 셋째아이 이상 낳는데 못해 줄 이유도 없고 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산청 쪽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애 낳는 걸 산청 가서 낳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산청 쪽에 인구 얼마 안 되고 또 임신해 가지고 출산에 이르는 그런 숫자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그런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산율 저하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자체가 앞으로 심각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인구를,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실예를 자료를 분석도 해 보고 또 주변에 실예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달리 보완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구자경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출산장려시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경남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시부와 군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늘려야 자기들이 지방교부세도 많이 받아 오고 자기들의 예산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인구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지금 현재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8개 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인구가 적은 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못한 창원도 있고 거제도 있고 양산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통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셋째자녀 출산장려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만 해도 1억6,000만원 되는데 많이 지급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당장 장려금은 못주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저희들 시가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문제에 우리 도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만큼 순수 시비를 들여서 보육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보육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좀 더 애들이 더 크면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이 부분도 출산장려금에 깊이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진주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해서 1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출산문제, 인구 배가문제 이 부분은 전 국가적으로 정말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좀 더 수반해도 아깝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갖고 싶고 낳고 싶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 후에 양육에 따른 부담 때문에 다 못 낳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다 보장하고 다 뒷바라지를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치단체가 양육하고 애를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그런 부담에서 다소마다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의욕을 더 갖게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출산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셋째아기부터 전체 군부 쪽으로 주소를 옮겨가서 그런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동반자 입장에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또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예산이 가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좀 확대되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173페이지 아동급식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계획 대비 실적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오면서 좀 차이가 나는데 계획은 5,000명입니까? 명이 단위죠? 실적은 4,48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5,000명인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이렇다라는 내용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급식아동이 매년 여기 저희들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400명씩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물론 애들이 줄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 2012년도까지는 학교에서 급식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할 때는 그냥 급식이 필요한 사람 손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법에 안 맞는 부분도 한 부분이 있는가 그때까지는 많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한 400명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든지 이통장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사실상 결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왔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이렇게 많다가 작년하고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400명씩 줄어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계속 되면서 좀 줄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이 5,000이라는 숫자를 세우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를 산출해 가지고 5,000명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항상 들쭉날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측된 인원입니다. 예측된 인원인데 실제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400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0명 정도 이렇게 예측된 인원을 저희들이 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대상 아동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눈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상대1,2동, 하대1,2동 숫자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그 숫자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처음 보는 건데…….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아동,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들, 직원들이 실제 이 부분에 결식이 우려된다, 결식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은 애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부 취합을 한 부분이 아마 상대1, 2, 하대1, 2가 조금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작년부터인가 카드로 사용, 이전에는 식권이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하던 것은 전자카드로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훨씬 호응도가 놓아졌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티켓을 내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이미 우리 시 같은 경우에 379군데 등록되어 있는데 그 업소에 가서 자기가 1일 2만5,000원 범위 내에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으니까 카드를 긁어 버리면, 카드 긁는 것 이것은 체크카드로 끊는지 어떤 카드로 끊는지 전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티켓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셋째아이 이상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도내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우리 시 말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셋째아이 이상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 말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입학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입학금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액 시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이 부분은 입학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행사장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지금 구좌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지적사항으로 있지는 않은데 어떤 모 의원님께서 이걸 반드시 사람을 모아서 꼭 행사를 하면서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여성아동과 소관은 아니지만 올해 세계인의 날, 아마 제가 알기로 총무과 소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나누어 줄 때 시장님 성함이 인쇄가 되어 가지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행사하는 방식도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좋은 일인데 행사를 하는 것과 또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다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대상이 될 테데, 비교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꼭 어떤 것이 옳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각의 시각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읍면동에서 이걸 할 때 전부 부모님 계좌를 신청을 해서 부모님 계좌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자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걸 처음 시행을 할 때 그때 이렇게 한다라고만 그 당시는 했지 지금은 전부다 저희들 부모계좌로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 업무에 대해서 하고 것입니다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을 올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6개 단체에 지원을 했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내년도에는 1개 단체에, 그리고 금액도 원래 애초에 계획은 이자수입 5,900만원입니까, 그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계획으로 우리 진주시 여성발전기금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 또한 4,000여만원 정도죠. 그렇게 갑자기 하향 조정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10년 동안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사업을 하는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그것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그 단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단체들끼리, 또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 하면 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의 목적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게끔 그 목적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라면 그것이 쓰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담당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의 저는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작년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되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기금이 적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자꾸 이율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걸 몇 년간 순연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느 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을 좀 더 확보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오갔는데 올해 첫 해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6개 단체에 4,668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올해도 지난 10월 17일 여성발전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졌는데 올해도 거론이 되면서 한 단체 밖에 신청이 안 되어 졌는데 이걸 좀 더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순연을 시키자, 순연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가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거론이 되어져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차후에 의논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대해서만 신청이 된 부분이니까 이행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한 단체만 결정을 하고 아마 이 문제는 결산을 할 때 발전위원회 심의를 할 때 아마 또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만약에 이게 순연을 하자라면 이자를 좀 더 이렇게 쌓아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한 연후에 몇 해가, 두 해가 늦어지더라도 좀 더 기금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는 당연히 확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 우리 시가 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지원해 온 게 결코 빠르지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늦은 편이죠, 전국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첫 해 한 번 지원하고 두 번째 해 이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라고 하지만 그 1개 단체만 지원을 하는 모양새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비춰질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추가공모를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면. 제주도 그렇고, 강원도 횡성이 사업 신청이 전년에 비해서 저조해서 추가공모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성발전기금 공모를 한다라는 게 다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14년에 공모를 한다는 게 이렇게 검색이 되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첫 해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청 게시판에,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2013년 진주시 여성발전기금만 나올 뿐이지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왜 이렇게 했는가, 정말 이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시가 전혀 노력하지 않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추가공모를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여성정책발전협의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결정하게 되어 있죠? 심의하게 되어 있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의를 하실 때 좀 이런 오해가 없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미 순연을 해서라도 더 기금을 확보하자는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이 순연하는 문제를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자라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추가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하다, 맞지를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들이 심의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도가 될는지 혹시 올 연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 부분을 순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회에 한 번 더 상정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무튼 돈을 모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성이 되었으면 또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홍보와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좋은세상 운영 활성화와 좋은 세상 기부금품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대상자의 법위를 확대하였으며 전기, 설비, 미장, 도배, 도장 등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기술봉사대를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 결과 좋은세상 협약 모금과 관련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동모금회의 인력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좋은 세상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을 요청하면 이자 수익 창출과 비교해서 우리 시에 어느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는 자문이 있었고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연합 모금액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매월 모금회 통합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자 수입 전액은 배분 지원금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신축공사로 총 사업비 49억4,700만원이 소요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16㎡의 규모로 장난감은행, 일시보육실, 다목적교육실, 강당 등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 2014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은 10월 20일 현재 6억9,655만2,000원이며 2013년 기금운용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6억5,315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7,000만원으로 5억8,315만7,000원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 현황은 이월액, 이자수입, 매출적립금을 합하여 6억9,655만2,000원이며 자활기금 융자실적은 2013년에는 2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융자신청이 없어 집행잔액은 6억9,655만2,000원이며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였고, 기금 관리실태는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용역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 소방, 전기. 인테리어, 폐기물처리, 전산 분야로 용역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인테리어 공사 등 각 분야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가 증감된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3,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주변 담장정비 등에 소요된 집행내역입니다. 공사비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소방,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된 집행내역입니다. 공사비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항목의 계속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당해예산 39억3,123만2,000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1,923만2,000원을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2013년 당해예산 12억5,400만원과 이월예산 39억1,923만2,000원 중 17억4,881만1,000원을 집행하여 34억2,442만1,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및 주 공정인 건축 추가 공사 물량 발생으로 공기연장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21번 항목의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건수는 올해 8건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22번 항목의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협약내용은 좋은세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장난감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정보교류, 지원을 위해 체결하였으며 협약단체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좋은세상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좋은세상 협의회는 50명으로 구성된 시협의회와 충무공동을 제외한 31개 읍면동 84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활동내역 및 재료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좋은 세상 기부금품 기탁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74건에 14억4,9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평거동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기관을 지정,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8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지원서비스, 직업교육, 취.창업 알선, 기술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포함, 약 18억원이며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은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해서 약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의 자활기금 관리 실적은 182페이지에서 기금운용 관련과 같은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적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자가 가입기간인 3년 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현재 101명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적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 직영 자활근로자 168명,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자 163명이며 2014년 10월 현재 시 직영 자활근로자 157명, 위탁 자활근로자 152명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은 2013년도 17명, 2014년 10월 현재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실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생계비 외 130건에 19억5,551만원을, 2014년 10월 현재는 100건에 13억6,9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행복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정규직 공무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 등 13명이며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등 25명의 지도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자료에서처럼 한국어교육은 물론 가족통합교육, 취창업교육, 정서지원, 문화사업,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자격 기준입니다. 한국어교육지도사 8명과 가족생활지도사 8명, 총 16명의 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238세대에 3,548명이며 2014년 10월 현재 1,296세대 3,660명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현황은 2013년에는 1,096명, 2014년 10월 현재 1,250명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연간 약 7억 정도이며 다문화가족의 이혼세대 수는 올해 65건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다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2,696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도서는 한국건강가정원, 유니세프, 어린이도서관, 민간가정 등에서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은 센터 전담 상담원 1명과 자원봉사자인 전문상담위원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8페이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사와 아이돌봄 전담을 두어 여성가족부 지정 필수 사업인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육아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으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용현황입니다 행복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정규직 공무원 1명과 보육전문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15명 등 17명입니다. 운용 목적은 크게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평가인증교육,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아동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취약보육교육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는 장난감은행, 놀이체험교실운영, 어린이 문화공연 등 놀이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영유아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사업 실시로 육아에 따른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별 운영현황은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장난감 은행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한 3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은 약 2,000점, 도서는 15,000여권, DVD는 약 1,600개 정도 되며 3개 물품에 대한 2013년도 대여실적은 42,000여개입니다. 2,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2014년 10월 현재 대여실적은 43,000여개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입이 쉽지 않은 고가의 장난감과 양질의 도서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 비치하여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 222페이지에 장난감은행 운영현황 보면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이 하나 더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대여실적 회원가입 현황과 2014년 대여실적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은하수동산을 굉장히 잘 지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교사들,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회원 수도 좀 많이 늘고 활용 빈도도 엄청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년도에 대여실적에 영역 별로 구분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기대 이하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이게 수치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럴 수 있는데 기존에 시청을 이용을 하던 분들이, 이용자들이 은하수동산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용자가 은하수동산 생기기 전에는 시청이 엄청 많았어요. 그 회원 가입이나 이용자 수가 은하수동산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에 비해서,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을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시청에 있는 장난감은행도 직원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은하수동산에 할 때는 새로 직원을 뽑았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안에 교재교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늘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이걸 새로 구입을 했지 시청에 있는 장난감은행 그대로를, 직원이 그대로 은하수동산으로 직원의 어떤 추가모집이 없고 운영비가 더 안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추진을 한 배경을 보면 굉장히 장난감은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좁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육아지원센터 내에 장난감은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때 설명이 되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회원 수라든지, 물론 질적으로 강화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보통 결과, 수치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육지원센터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런 데 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현재 보이는 통계상의 어떤 수치는 좀 만족할 만큼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더 많은 부모나 아이들, 그런 대상자들이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옛날에 시청에 있던 장난감은행의 활용자들이 옮겼다고 하는 것은 그 이용자들은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좋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실제 장난감은행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약 3,900여명, 4,000여명이 되는데 그걸 분석을 해 보면 신규 회원 수가 거의 76%입니다. 그것은 뭘 반증을 하느냐 하면 기존에 이용을 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탈퇴를 하고 또 새로운 월령이나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이 대여의 실적으로 가지고 우리 장난감은행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단순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과 본 위원이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차이인데 일단은 우리가 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기대치, 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하고 한다는 원칙을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는 좀 더 보고를 할 때 활용인원도, 실적도 좀 더 많이 늘고 적극적인, 사실 지금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이 작은 인원도 아닙니다.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된 직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 기대했던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인원이 101번까지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2건에서 2014년도에는 24건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사업으로는 끝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13년하고 14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당초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가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자가 가입기간이 3개월 동안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수급자가 한 달에 자기 본인 적립금은 10만원인데, 없는 사람한테는 10만원도 큰돈입니다, 저축을 하기가. 그래서 본인 중도 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3회 미납을 하면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또 근로소득이 5회 연속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자격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탈락도 있기 때문에 줄은 거지 저희가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수치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해에 이 사업을 하던 간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은 항상 따르는 거지 2013년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 있어 왔다는 거죠. 있어 왔는데 지금 그 같은 선상에서 2014년도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행정에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자립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조력이 필요한 대상자들이거든요. 학벌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의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옆에서 복지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왜 이게 당신한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당신이 항상 이걸 하면 다음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이런 많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옆에서 지원을 해 주는 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행정인력의 어떤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제도가 탈빈곤이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매칭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보조금은 얼마로 지원이 됩니까, 1인당, 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년을 넣는다고 생각할 때 본인은 360만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근로소득장려금이나 중앙자활센터에 매칭금으로 해서 1,700여만원이 본인 손에 잡힙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52명에서 24명으로 떨어진 이유에는 그동안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공적자료를 또 조회를 하다 보면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해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을 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치도 따라서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적립이 된 게 보면 금액이 많은 사람이 2,000만원 이상도 있고 1,7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도 더러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적립금액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이 매칭사업이?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본인 적립금 10만원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게 지자체 매칭금이 있었는데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매칭금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 이전에,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가입을 한 사람들은 지자체 매칭금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2013년에는 또 매칭금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을 줬을 경우에는 0.5로 줄였고 아예 2014년도에는 지자체 매칭금은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의 어떤 매칭금은 전혀 지급을 안 하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없습니다, 2014년도.
길선

강길선위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매칭금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근로소득장려금하고…….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이 부분이 너무 매칭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지자체 매칭금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겠죠. 우리 진주 뿐만이 아니고 지침상 지자체 매칭금은 없애라 해서, 그 대신 중앙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름대로 그런 대상자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희망을 줘 가지고 빨리 탈빈곤을,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아까 기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행액이 내가 볼 때는 두 달 남았다 해도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활기금의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채권이라든지, 우리 시의 채권과도 환수가 안 되면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특별히 집행이라든지 활용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통합기금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전혀 재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폐지를 하는 지자체도 더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폭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내용이라든지 대출조건이 일반시중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금융서비스하고 특별히 변별력이 없거든요. 변별성도 없고 조건이 그렇게 수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계속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자활기금을 계속 이렇게 은행에만 예치시켜 가지고 해 놓아야 될 것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위원님, 이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목적이 개인에게 햇살론처럼, 또 주민생활안정기금처럼 개인에게 1,000만원 이하나 소액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6개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 2건을 자활기업단에 우리는 대출을 해 주지 개인에게 소액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금은요. 그래서 작년에 2개를 했고 올해도 이 사람들이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 진입형에 자활참여를 하다가 이 사람들끼리 한 5, 6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하나의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엊그제 11월 16일인가 자활기업을 하나, 산아래라고 해서 5, 6명이 참여를 하는 기업을 하나 자기들이 창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월 중에 창업자금을 사무실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여를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연중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자활기업을, 1년 사업을 해 보고 대체로 11월에 자활기업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 대여는 12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이후에 12월에 7,0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도 물론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잘못해서가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이 자활기금을 만든 그 시대적인 배경과 지금 현재 복지사회로 나가는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회적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유행했던 어떤 그런 물건들이 지금은 퇴물이 되던 그런 하나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활용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지방자치조례로 하지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26조에.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이걸 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통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차피 관련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 형평성과 맞추어서 발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안 그러면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걸 정말 활용도를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밀릴 정도로 활성화되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하는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좋은세상 기부금품 기탁내역이 있는데 좋은세상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나름대로 벤치마킹이 되고 좋은 복지모델이 되고 이번에 진주시가 복지 우수상을 받은 것도 좋은세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부금품 기탁내역을 쭉 보면 해가 갈수록 기부금품 기탁내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시들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기부금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십시일반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요. 대체로 보면 우리 이 정서가 연말에, 내지는 연초에 쏠림현상이 납니다. 현재 거의 3억 정도 되었는데 나름대로 기부를, 기탁의사를 밝혀오신 분만 해도 두 세 명 정도는 되고요. 연말 내지는 연초에 몰리기 때문에 결코 갈수록 시들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사실은 좋은세상 올해도 활동내역을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재능기부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몇 천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활동이 기본적인 나름대로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좋은세상의 슬로건을 걸 때 비예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도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좋은세상에서 취약지 봉사활동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 보니까 몇 개 기관에서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취약지 하면 우리가 면부 쪽으로 봐야 될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골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 안경이다, 그러면 돋보기든 안경이든 그쪽이 필요로 한데 그날 봉사 나오신 그 기관의 업체가 완전 어르신 살고 계시는 쪽하고는 대조적인 아주 극과 극에 위치한 그런 데 있을 경우에 찾아가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석 쪽에서 하대동 어느 쪽에 그런 가계가 있다, 그런 병원이 있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기를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묻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쭉 보면서 느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석, 대평, 수곡 이쪽 쪽에 취약지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같이 봉사하러 나오시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도 그쪽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오시게 하고 또 동부 쪽으로 갈 때는 동부 쪽에 가까운 쪽에 계시는 기관에서 소재하고 있는 분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이용을 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에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의사회에서 참석을 했다, 그러면 병원의 소재지가 명석 같으면 서부 쪽에 있는 의사를…….
자경

구자경위원

병원 쪽 의사, 안경점이다, 예를 들어서 안경원이다 그러면 서부 쪽에도 그런 안경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봉사하러 나오실 수 있는 분을 사전에 선택이 되어 나오시면 그쪽에서 필요로 한 분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날 서비스를 받고 차후에 또 다시 찾을 수가 쉽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경

구자경위원

그날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인가 오시라고 하는데 탑마트 있는 어디 쪽으로 오시라고 명함만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명석에서 시내버스를 무엇을 타고 어디서 환승을 하고 어떻게 해서 탑마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라.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만약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걸 지정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그날 감사하고 고맙고 하니까 다시 재방문을 할 경우에는 이왕지사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해 준 병원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또 생각하면 이 봉사단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영업행위로도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생길까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같이 제가 동참을 하고 쭉 지켜보니까 시력측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에게 맞춤형이 무엇이 맞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도하고 명함하고 그려주면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제가 어디 어디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하니까 내가 가서 병원을 찾든지 예를 들어서 안경을 하나 맞추더라도 오늘 오셔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분한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 지를 몰라서 계속 저를 비롯해서 이사람 저사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쪽 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몇 번을 타고 어디서 환승해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못해 드리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쪽 권역의 이런 취약지 봉사활동을 할 때는 한의사회든 의사회든 안경사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많이 있으니까 그쪽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참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동부 쪽에 할 때는 그쪽에 비교적 쉬운 쪽에서 오시고 그렇게 하면 차후에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그분 꼭 업을 위해서기보다는 좀 용이하지 않겠나. 그게 다른 각도로 해서 말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차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용하려고 하는 어르신들 손쉽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봉사활동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미처 짚지를 못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쪽에 있는데 A라는 안경점 오라, A라는 병원 오라, 그렇게 찍어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런 기관에서 오면 우리 시에서는 비교적 이쪽에 봉사활동 가는 그 지역하고 인접해서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매치가 되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 번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페이지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프로그램인데 이게 자원이 16명인데 요건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서 신청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됩니다. 선발은 다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게으른 부분 중에 하나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지 쪽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의 우리 복지대책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광역에서 추진하는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우리가 알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강제적으로 손을 끌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면 다 선발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고용을 알선하는 내용인가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고용을 알선도 하지만 일단은 자활근로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한 달에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받는 그 페이보다는 향후 미래를 봐서 우선에는 페이가 좀 없더라 해도 취업을 연계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나 말 그대로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수급자에는 못 들어가고 차차상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원의 내용이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하는 환경도우미나 복지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또 간병서비스도 하고 있는, 업무는 기초수급자가 하는 자활사업 참여하고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자활사업을 차차상위에게 하는 그 내용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50%를 주면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속에 들여다 보면 자활근로사업하고 똑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시가 올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특별조사를 해서 몇 건 정도가 발굴이 되었나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우리가 올해 88건 정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88건을 발굴을 해서 지원내용은 각기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읍면동 별로 몇 명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시도 이번에 보면 복지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항목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지자체가 보니까 거창하고 함안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아이 셋을 힘들게 키우고 있는 장한 어머니인데 직장에서 일을 잘 하셨겠죠. 그래서 월 5만원 정도 아마 수당을 더 붙었는가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순간 이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탈락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한부모가정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나 원래 그렇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셋이다 되다 보니까 그게 모이면 굉장히 많은,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굴도 중요하지만 탈락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좋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일단 좋은세상의 취지가 말 그대로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 방금 그런 경우, 얼마 정도의 소득 때문에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에 10원이라도 오버가 되면 탈락이 되는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또 계속 씩씩하게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좋은세상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생계비 50%에서 200%로 상향 조정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우리 좋은세상이 지금도 안정적 단계에 들어갔지만 더 확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도 롤모델이 되고 있지만 시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성관리과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