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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9-04-23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치효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4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제22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최미경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6건, 이상 총 21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3건을 논의하여 이중 1건 보류,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3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4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승의원님과 최치효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147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7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바로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고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기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 요청 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업무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에게 구분하여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의원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방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네팔과 우호교류를 맺는 자치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우리와 어떤 관련을 맺고 협력사항이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팔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포카라라는 도시인데 여기의 특성이 뒤에 안나푸르나 마나슬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산악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강북구와 비슷한 그런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강북구도 북한산을 끼고 있는 그런 관광도시인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포카라라는 도시가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포카라시장이 우리 강북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와 우호교류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강북구에서도 그런 관광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일정표를 보면 엄홍길 휴먼스쿨 준공식 의료봉사 등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산행일정도 많고 히말라야 푼힐 전망대도 다녀오셨네요. 본 의원은 일정 중에서 엄홍길 휴먼스쿨 준공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엄홍길 휴먼재단과 우리 강북구가 협약을 맺고 강북구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은 또한 우리 강북구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마치고 나면 그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을 선발해서 엄홍길재단에서 무료로 히말라야를 같이 가서 히말라야에 있는 학교들과 우리 중학교 학생들 간에 교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인 휴먼스쿨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밟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엄홍길재단에서 16개의 학교를 네팔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카라시와의 우호교류를 할 겸 또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학교 짓는데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일정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준공식이 2월 19일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월 22일날 불행히도 강북구의원 한 분이 구청 공무원과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 방방곡곡에 언론과 방송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강북구의 이미지 손상은 아주 극에 달했었지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신속히 잘 대처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나중에 받았습니다.

조윤섭의원

언제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카트만두 시에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조윤섭의원

24일날 알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마 사건 일어난 그 다음날일 것입니다.

조윤섭의원

다음날은 23일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시고요. 귀국은 일정 다 채우시고 오신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네팔 특성상 1주일에 비행기에 2번밖에 뜨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비행기 일정상 다 소화하고 그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조윤섭의원

경유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노력은 기울여 보셨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다음날 이틀 뒤에,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귀국했습니다.

조윤섭의원

26일날, 그러면 일정 다 채우고 오신 거네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26일날 비행기표가 그날밖에 없어서 그날, 그러니까 카트만두에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귀국한 것이지요. 그 다음날이 비행기 시간이었습니다.

조윤섭의원

현지에서 진두지휘는 다 하셨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연락을 해서 충분히 구청장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윤섭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조윤섭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인트리가 곧 시작될 것 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사 진행현황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정기업에서 파인트리를 인수했어요. 지금 우리 구, 서울시, 삼정기업 이 3자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개방하자, 그리고 조금 층고 조정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번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정기업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TF팀 회의 외에 따로 내부적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와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달 중에 서울시에서 아마 특별히 우리 강북구에 협조사항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마무리가 되면 삼정기업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장밋빛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희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알겠습니다. 파인트리를 떠나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몇 백억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강북구에다 기부한다고 하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내용을 봐서 공원이 과연 어떤 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검토해 보고요. 강북구민들이 좋다라고 판단하면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니까 일단 제안서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왔을 때에는 의회와도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는 민간기업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검토를,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가 무지 많은데 일단 간략하게 몇 장만 가지고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스크린을 띄울 텐데 시너지효과로 치면 500억 이상의 시너지효과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위부서에서 차단을 시켜요. 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무슨 내용인가를 아직.

조윤섭의원

스크린 띄워 주세요. 영상 1번.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인수동에 대우 땅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거기가 가르멜수녀원 뒤쪽으로는 1만 6,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맞은편까지 합치면 2만평이 넘는데 이것을 그렇게 두들겨 본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개발업자가 구로구 온수동에 럭비구장이 있습니다. 럭비구장인데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라, 서울시에서는 다 OK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소관부서에서부터 벌써 차단이 되어 버려요. 비서실도 마찬가지이고.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윤섭의원

예.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시는 것처럼 대우가 그쪽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전에 어느 의원님이 축구장을 계획하고 용역비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이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매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땅 규제 중에 비오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공원 인근에 비오톱이라는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으로 일단 지정하게 되면 어떤 개발행위도 서울시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화여대 내 학교부지에서 서울시가 비오톱을 조정해서 학생들 시설을 하도록 해줬는데 그때 비오톱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되어서 거의 장기간 동안 서울시가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비오톱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서 비오톱에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 서울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도 저 부분이 비오톱이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비오톱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발주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려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저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개발이 될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섭의원

그만 설멍하시고요.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 관계부서와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제가 관계자료도 지금.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설계도면만 보여드릴 텐데, 3번 화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1만 6,000평 규모에 럭비구장을 짓는 조건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민간개발업자들이야 약 250억 정도 되는 것을 투자하더라도 더 이익이 되니까 하겠지요. 강북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소관부서는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OK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소관부서와 비서실에 청장님 면담 좀 한다고 제안서를 가지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쪽도 두들겨 보고, 하다못해 민주당 의원님실도 두들겨 본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께서 끊은 것인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조윤섭의원

아니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당, 다른 당에 이성희 전 시의원께서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겸수 청장님 평상시 인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다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입장이 비오톱이 걸려 있고, 두 번째로는 저것을 주민들한테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간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됐든지 아니면 강북구가 됐든지 그 땅을 공공부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에게 숲정원을 조성하라고 해서 용역비 1억을 구에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우부지 이 땅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숲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그대로 살리면서 나머지 숲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숲정원에 관한 용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구는 서울시로부터 용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좋은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려는 것은 그쪽이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쪽은 정원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고, 사실 저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숲정원이라는 힐링센터 비슷하게, 아무튼 숲을 가꿔서 구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윤섭의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경제적인 측면을 보시자고요. 거기가 바로 뒤에 국립공원이고 산이 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것이 들어오게 되면 럭비구장을 짓는 것입니다. 럭비구장을 짓는데 축구전용구장으로서도 규격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댈 수 있는 것을 100대에서 150대 주차 댈 수 있는 것까지 저 테두리 안에서 강북구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 250억 정도, 3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될지 안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의원

하세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앞에 수녀원이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있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수녀원 입장이, 그 수녀원은 수녀님이 들어가시면 살아서는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성지입니다. 예전에 모 기업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이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를 했다가 상당한 반발을 산 적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보고, 또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저는 서울시가 용역을 줘라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의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모든 협의사항을 끝내고 강북구에서 OK사인만 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게 됐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가 우리 구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저한테 했든지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했든지 “우리 서울시는 이런 입장인데 구는 어떤가”라고.

조윤섭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몇 백억이 되는 이런 좋은 제안을 민간이 강북구에 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에서 자꾸 차단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청장님이 너무 신경쓸까봐 너무 충직한 직원들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조윤섭의원

한번 대화는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백억을 강북구에 기부를 하겠다는데. 자꾸 하위부서에서 차단이 돼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계시니까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비서실에서 차단이 됐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무튼 저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북한산 자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의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지금 숲정원 용역 준 것이 결과에 따라서 저분들 얘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볼 생각은 있으신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무튼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

관계서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 백억을 강북구에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청장님 면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얼른 할 것 같아요. 고마워가지고, 되든 안되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조윤섭의원

직원들 좋은 안건 같은 것 올라오면 언제든지 개방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조윤섭의원

빨래골 축제 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조윤섭의원

빨래골 축제 없어진 것 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조윤섭의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빨래골 축제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윤섭의원

그렇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러니까 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반적인 사항은 다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구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 빨래골 축제만은 구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직접 민간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성격의 축제입니다.

조윤섭의원

빨래골 축제가 작년까지 3회로 하고 끝났어요. 청장님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축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희한하게 저희 당 이성희 전 시의원께서 추진해서 잘 활성화가 됐던 축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 앞장서서 주변 식당을 다니면서 행사 후에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배출됐다 이런 민원 여론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는 서울시가 저희와 일체 상의를 하지 않고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행사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나중에 이것은 없어졌다. 금년 해에 없어졌다 이렇게만 받았을 뿐입니다.

조윤섭의원

제가 그 뒤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청장님 인품을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동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희가 빨래골 축제,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 민원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 입장에서 끝나고 나서 화장실 문제와 그 다음에 식당가에서 민원이 있었다. 식당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들을 제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조윤섭의원

보고체계가 청장님한테 올라가려고 하면 한참 후에나 저희 같은 의원이 얘기해서 아시는군요. 수유1동에 동 축제가 없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수유1동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수유시장축제.

조윤섭의원

그것은 있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소규모 축제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 들여서 축제를 했다 어쨌다 그것은 나중에 들은 내용들이고 실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전혀 구에게 “이런 축제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축제를 하니까 이런 협조해 달라” 이런 것도 없고, 아무튼 서울시가 다이렉트 축제입니다.

조윤섭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동 축제 치고 빨래골 축제가 성황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무엇인가 미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고 고쳐서 계속 계승해 나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2건 다 대우 땅 부지나 이것을 보면 다 이성희 전 시의원이 추진했던 것이에요. 대우 땅 부지는 6, 7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자당 의원으로서 조금 속상한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데 저는 우리 강북구에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를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든 어디에서 오든 강북구에 이익이 되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당, B당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니까 강북구민,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당을 초월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똑같은 생각이신데 하여튼 보고체계가 뭔가 미비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9 전야제 축제는 어때요? 거기는 민원이 전혀 없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4·19축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금년이 7번째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광장을 만들면서 차량을 막으니까 주변의 식당가에서 처음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날 실제로 4·19축제 한 다음에 인근의 식당들을 들러봤는데 너무 큰 반항을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민원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동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없이 4·19축제를 치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래도 평균 민원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몇 건이든 간에.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4·19혁명이라는 국민문화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제가 민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2건 들어 왔더라고요, 교통 체증에 관해서 2건. 그런데 자료 가지고 온 것에 보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그쪽까지 확인해서 2건이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서 정말 통큰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영상실, 6번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이 조직도를 보면 어느 단체인지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조직도를 보면 강한철 팀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저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시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저기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일반사항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윤섭의원

말씀해 보세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위탁을 하는 구가 9개구가 있고 우리 구처럼 직영을 하는 구가 16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 밑에 팀을 두어서 그 팀장이 센터장을 하면서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저것이 합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합법입니다.

조윤섭의원

7번 화면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보이시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제14조 나오지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호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아까 강한철 팀장님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자도 가지고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에 이런 지침을 줘서 이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관련법규나, 제가 이후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지침이라든가 관련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윤섭의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현재 팀장이 위법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적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8번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15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관련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왜 그렇게 됐지요? 그것 위법 아닌가요? 저것은 법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렇지요? 강제성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대표는 민간인으로.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례를 보고, 지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관련규정을 보면.

조윤섭의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 조례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 뭐가 좀 틀리지 않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보면 제9조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조윤섭의원

원래 상설기구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비상설이 아니라.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조례로 저희들이 비상설기구로.

조윤섭의원

조례가 법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 다 받아본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윤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한 것이니까 끝나고 나서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의원

그 다음은 산불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 데스크에 다 깔아주셨더라고요. 너무 자료를 잘 해오셨어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님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는.

조윤섭의원

아니요. 이것은 질문을 거의 안할게요. 자료준비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강원도 고성 산불난 것을 보니까 한전인가 개폐기 이런 데에서 정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는 국립공원이 태반이잖아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런데 자료현황 대책에 보면 통신주, 한전주 전기에 대한 대책현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언뜻 봐서 확실히 안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더 폭넓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니까 아까 법리적인 문제는 잘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김영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2동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좁은 주차장 확장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번2동 소재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서울시의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 1구 1구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개관 이래 주요 체육시설로서 수영, 헬스, 스쿼시 등 월간 44강좌, 185반, 9만 7,000여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준 높은 스포츠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많은 강좌와 월 이용인원에도 불구하고 개장한지 14년 전 그대로 주차면수는 69면으로 이용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회원들의 불편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병렬주차 차량들로 인해 노약자 및 여성이용자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항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건강과 여가 선용의 장이자 서울 강북구의 대표 체육시설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이 되도록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청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지역은 강북구청이 위치한 행정시설의 중심지이자 대로변에 각종 증권사, 은행, 보증기관 등 업무시설들 그리고 수유역으로 인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입니다. 수많은 연립주택과 각종 주점, 식당 등이 밀집한 강북 최대의 상권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수유3동의 골목길 곳곳은 매일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의 불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해당주민들은 매일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고, 강북구에서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예산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9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행과정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효율적인 이용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단계별로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내 자동차 중 중대형 차량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1990년 개정 이후 변함이 없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주차단위구획의 최소기준을 확대 시행하는 이른바 ‘문콕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및 좁은 공간으로 인한 문콕사고 방지를 위한 신설 공영주차장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번1동 3, 4, 5통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하는 의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강북구의 경우도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8,000여명으로 강북구 전체인구 32만명 대비 18%를 차지하여 서울시 평균인 14%를 상회하여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번1동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구립경로당은 3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아파트에 부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은 일반 주거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 주거형태의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립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한다 하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간에 사립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차별 및 위화감이 조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송중학교 인근 3, 4, 5통 일반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샛강경로당과 동부경로당 두 곳을 이용하고 계시나 장소가 비좁고 인원이 초과되어 이용을 희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수용하지 못해 잠시 쉬실 곳조차 없는 형평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노인들을 위한 쉴 곳을 마련해 달라고 구청에 수차례 요청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가장 대표적 시설이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1동 4, 5, 6통에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시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강북구청에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1920년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전국체육대회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각종 체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00회라는 의미도 크거니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첫 종합경기대회를 유치한 만큼 서울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최지가 서울인 만큼 17개 시·도 선수단 3만여명이 잠실주경기장 등 각 구의 69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 경기가 열릴 것이며, 우리 강북구도 여자대학부 축구경기가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운영에 필요한 강북구민운동장의 트랙, 잔디, 조명탑 등 시설점검과 보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영준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 6개, 일문일답 1개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과 지역문제 의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 그리고 구민중심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행정혁신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백여 개 지방정부, 서울에서는 5개 자치구에서 구민 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구민 생활안전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도 타 구 사례를 검토하여 시행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예산편성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양주에 있는 우범지대 길바닥에 있는 표시입니다. 경찰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남원시와 남원경찰서가 같은 취지의 밤거리 안전을 위한 영상과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우범지대 길바닥에 LED조명을 통해 문구와 이미지를 투사해 범죄예방과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여성안심 귀갓길과 또한 추가로 관리되고 있는 우범지대에 구민 안전을 위해 로고젝터를 활용한 안심 조명을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워줄 전용 돌봄공간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9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강북구에 키움센터로 예정되었던 번동3단지종합복지관에서 인근 지역아동센터와의 근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설치계획을 고려하여 강북구에서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 삼양동과 독산1동 ‘로컬랩 결과 공유회’가 서울시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로컬랩(Local Lab)이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활동가, 전문가 등의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 및 현안을 새롭게 파악하고 해결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한 삼양동, 독산1동 인근의 2개 동을 추가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으로 공고하였고, 지난 4월 15일에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북구의 민간단체들이 한 동을 사업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문제와 의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니 구청 차원으로 로컬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을문제 해결의 경험과 역량 축적이 향후 주민자치회 의제 실현활동 등에 접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접목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강북구에 신청된 로컬랩 활동에 대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을 향후 주민자치회에 주민 총회에서 나온 여러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합하실 것인지 함께 기획하면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간주처리는 되고 있으나 해당 주요사업 내용이 의회 및 의원에게 제대로 설명,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특별교부세를 살펴보면, 2016년에 2개 사업 4억 1,700만원, 2017년에 8개 사업 32억 2,400만원, 2018년에 15개 사업 43억 5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살펴보면, 2016년에 29개 사업 194억 8,200만원, 2017년에 37개 사업 140억 8,700만원, 2018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구 동고동락사업 29건의 142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건 210억 5,9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규모도 있고,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에 구의원이 제대로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견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간주처리와 함께 주요사업의 내용자료를 구의원에게 제출하여 설명, 보고하는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티브로드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주민들이 가꾸는 진달래동산입니다. 나무도 심고 있고, 왼쪽 밑에 보시면 주민들이 1만원에서 2만원, 5만원까지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건대 4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송중동 소재 9-1재건축 공사장 뒤쪽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내에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오동꿈의 숲 진달래동산 관련 사진입니다. 올해 들어 진달래동산 명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400여 만원을 모금하여 묘목을 심었고, 진달래를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만드는 진달래 명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근 북서울 꿈의 숲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을 잇게 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며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구청 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6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과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3일날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민 알권리와 의견제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평군의 예산안설명회,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과천시의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가 강북구에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세부사업설명서 공개도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12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양평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과천시 사례에서 확인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면답변 바란다고 재차 질문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은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은 "서울시의 예산안 비공개 사유가 그 전에도 다른 단체가 서울시에 예산안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예산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한 사항을 참고하였던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관계부서장과 답변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셨을 텐데, 이후 진행될 본 의원과 일문일답의 결과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 관계부서장과 협의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의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방향 또는 주민과의 대화, 의원님들 활동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면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로 송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인쇄가 들어갑니다. 인쇄들어가는 기간이 3, 4일 정도 되고 인쇄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예산안을 송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심의 일주일 전에 의회에 송부를 합니다. 예산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에서 심의해서 인쇄하고 나면 바로 예산안이 의회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먼저 예산안이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의회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전적인 권한이잖아요. 집행부의 입장은 안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인쇄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인쇄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의회로 나갑니다. 사실상 집행부의 예산안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는 일차적으로 집행부는 의회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회에 바로 송부하고,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부에서 왔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 편성해 놓고 한두 달 기다려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내기 전 인쇄하기 전까지 예산 확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에 통보되어야 하는 기간이 며칠 까지인지 아십니까? 회기 시작 며칠 전까지인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전에 의회로 송부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법상으로는 40일 전입니다. 40일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보를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인쇄자료를 통보한다고 했을 때 40일 전에 11월 20일까지 통보를 안 한다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법상으로는 40일 전이니까 11월 20일까지 통보를 해주셔야 하고, 보통 회기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리면 열흘 가까이 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그 기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 분들도 그 내용을 보고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의회에 의견 표명을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게끔, 열흘 정도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이것을 권리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장을 하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의회로 넘기게 되면 마지막까지 이 안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을 다하셔도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셔야 해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의회 시작된.
본승

구본승의원

의회 회기 시작되기 전 일주일 전이나 열흘 가까이 기간은 있는 것이에요. 그 기간에 하자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심의 의결 과정인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보다 실질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에게 가게 되면 의회에게 종합적으로 활동하시다가, 가장 기준은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심의 의결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공개하는 자체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침해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안을 의회에 회부하고 나서, 먼저 회부를 해야지요. 어쨌든 전달하고 나서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수정 못하게 PDF파일로 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서울시 25개 구청이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2개의 자치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부분은 더욱 민감합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단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에 하기 때문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좀더 내실 있게 확대되고, 주민들이 예산이란 이렇게 다루는구나, 의원님들 차원에서 다루는 것처럼 주민들이 널리 되게 되면 아마 법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은 해석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판결로써 확정되는 것이지요. 법원도 각급 심의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판례로써 확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준비된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대전지방 법원입니다. 맨 밑에 판결선고일 2010년 7월 7일, 사건번호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건입니다. 당진군수를 피고로 했습니다. 주문, 피고 당진군수가 2009년 12월 9일 원고, 민원인이지요.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이것이 대전지방법원의 판례로서 판결에 의한 판례로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고, 이분들이 소송을 했고, 지방법원에서 비공개결정을 취소라는 결정문입니다. 구청장님이 법을 말씀하셨고, 이 판결에, 제가 판결요지에 대한 다툼을 더 필요로 하면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내일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면 내일 보충질문할 의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이익과 공개했을 때 이익하고 이 두 개의 이익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이 후자,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통한 이익을 더 크다, 업무지장 초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익보다 적다는 판단으로 요지는 이런 비공개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권한을 의회에 위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권한이 1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에 당연히 심의권을 부여했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침해가 아니라, 이것은 존중입니다.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입니다. 침해가 아니라.
본승

구본승의원

저런 법원의 판결도, 의회 심의원 존중의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판결은 어쨌든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도 저것을 한 번 보겠는데.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저 판결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법률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과 저 판례가 충돌한다고 보면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오늘 하루 준비해서 내일 저와 판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것은 지방법원의 얘기이고, 결국은 저렇게 되면.
본승

구본승의원

대법까지, 저도 판례검색을 다했고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내렸는지 보시고 내일 한번 얘기를 더해 보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러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내일 판례까지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시자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준비할 것인데, 의원님들과 뒤에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도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저 판결문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2, 3해 전이었고, 지금처럼 주민자치, 민관협치 이런 것은 엄두도 못냈던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도 법원에서는 주민의 권리차원에서 이런 예산안의 공개가 더 합당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새로운 변화 흐름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내일 더 말씀해 주시고, 결코 이런 공개과정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존중의 의미인데 그 존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 본격적인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국외방문과 관련하여 강북구 국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도 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로는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고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등 여러 도시와 명절이면 직거래 장터와 같은 것을 통한 교류도 하고 큰 행사가 있으면 서로 초청도 해서 왕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 자매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외 도시들은 몇 곳이고, 그 도시들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그 간의 교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9년도에 방문했거나 방문예정인 자매도시에서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 도서관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 지역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북구 내 구립도서관은 구민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문화생활 수준 향상은 물론 올바른 독서습관을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와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 개관한 강북구 대표 도서관으로 강북구 내 구립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와 21만여 권의 장서,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강북구민의 평생교육기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문화 정보 지식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18년이 경과하여 그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북구에서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된 국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어떠한지? 또한 최근 개관하거나 리모델링한 곳을 보면 그 안에서 독서도 하고 대여도 하는 통합형 열람실을 운영하여 호응이 좋은데 이러한 방식을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북구민들을 위한 질문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구의원 김미임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총 97기이며, 이중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총 60기, 1단 49기, 5단 11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강북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용하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로 인해 운영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현수막 게시대 이용 금액은 기본 1단형 15일 기준 12만 2,860원, 월 24만 5,720원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요양병원, 웨딩홀, 대형 아웃 도어 매장이 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이용률은 1단은 58%, 5단은 31%에 불과하며,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두승 이엔지는, 도봉구에 위치한 광고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최근 급작스런 최저 임금 인상으로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월 25만원의 홍보 비용은 사실상 감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수막 게시대 운영업자 선정 과정, 가격이 높게 책정된 배경, 저조한 이용률 원인, 타 지역 광고업체가 선정된 배경과 우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강북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패산 꽃샘길 전문적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위치한 오패산은 대왕참나무숲, 복자기나무숲, 국수나무 식재지 등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계곡, 숲, 생물 등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꽃샘길은 서울시가 선정한 걷고 싶은 길 열 곳으로 선정되었고, 각종 방송에 소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꽃샘길이 더욱 사랑받고 찾고 싶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꽃샘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력이나 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지원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꽃샘길 관리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위주의 일반적인 인력과 일부 자원봉사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 조경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물자지원 부족문제입니다. 오패산은 모래로 구성된 마사토라는 특성상 지력증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퇴비를 보충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원된 퇴비는 40여 포에 불과하며, 이에 부족한 퇴비를 보충하기 위해 공원관리인이 개인적으로 깻묵을 구입하여 숙성시켜 150여 포대의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꽃샘길은 이제 특정 개인 한 사람의 노력과 땀으로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자연 생태공원은 조성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조경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지원인력과 더불어 조경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지력 증진을 위한 퇴비 및 비료 등 충분한 물자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대표 공원으로 자리잡은 오패산과 꽃샘길을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강북구청에서는 현재 꽃샘길 관리인력 및 물자부족 등 지원문제와 더불어 장·단기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최근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이슈가 되는 제로페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가입 가맹점이 12만 개소라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제로페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늘어나는 임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지만 정작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북구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가맹점 확보라는 양적 증가에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의 제로페이 가맹 대상자수 및 가맹 가입 점수, 그동안 결제건수 및 결제금액, 이용실적 현황과 제로페이 정착을 위한 강북구의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300억원이 특별 대책비 명목으로 각 자치구 제로페이 가입 실적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순위가 몇 위인지, 특별교부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미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김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천장 구조물 낙하사고 경위와 조치과정, 사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천장의 일부 시설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후 수영장을 잠정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사고시점과 사고당시의 상황, 고객 이용시간대인지, 폐관 시간대인지, 최초보고 시점, 정확한 시간, 보고대상, 최종 결재라인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시기록을 그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파악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수공사 기간과 방식, 재원마련, 수영장 재오픈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소재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 전용공원에 대한 현황과 향후 설립 중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또는 설립 예정인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와 공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시고, 이후 계획 중인 곳에 대해서도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번동 소재 오패산공원, 우이천 산책길 등 반려동물 동반 산책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산책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조치 예를 들어 목줄을 꼭 해야 하는 것과 배설물 처리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처분이 들어간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견주들이 이러한 법적 의무조항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고 일반 공원과 산책로에 애완동물을 목줄 없이 풀어놓고 산책시키는 일이 빈번함으로써 어린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조치 이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올바른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시고, 없다면 정책반영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 2월 12일경 오패산공원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직접 그 엄마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오패산 산책로를 직접 걸어 보았습니다. 방송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여기가 번2동 오패산공원을 들어가는 게이트볼 뒤 입구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데 빨간색 표시부터가 반려견의 배설물입니다. 입구에 보면 이렇게 작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지 제일 끝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숙지사항과 과태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당시 제가 엄마들과 함께 걸어본 코스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내문이라든지 인지 할 수 있는 에티켓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사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찍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시간 전에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넘겨주십시오. 계속 같은 사진들입니다. 이 당시는 겨울이었고, 반려견이 많이 나오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계속 확인이 되어서 저와 함께 했던 엄마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당시에 제 눈에 확인된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경우를 찍었는데 일단 견주들은 빼고 대부분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목줄을 하고 있는 사례를 그날 한 케이스를 보았고, 나머지 케이스는 다 목줄이 없는 상태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략하게, 1시간 남짓 확인한 것이고요. 반려견에 대한 인구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함께 살아가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적이고 행정적인 강제적 조치 이외에 이러한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각산 도당제 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삼각산 도당제를 지냈습니다. 삼각산 도당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강북구가 삼각산 도당제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제례를 지내고 있는 우이동 산25-1 일대 부지가 아시다시피 파인트리 공사 재개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계자 분들과 우이동 주민들은 파인트리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도당제 공간이 계속 보존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방법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인애

유인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의 허광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국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비전 달성을 위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의 3개 분야 공공체육 인프라,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어린이 돌봄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 시설 확충과 안전한 삶터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여 생활밀착형 SOC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체육관 440여개, 수영장 200여개, 야구장 130여개, 축구장 100여개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하나였던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LH의 대상지 매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계획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축구전용구장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방식의 혁신으로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기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지상에 생활SOC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한남동 공영주차장과 천호동 공영주차장처럼 지상을 복합화하여 도서관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을 조성하면 더욱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주차장 관련 시설 복합화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의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청사-행복주택-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628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22년까지 1,031억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번 정부의 계획에 맞춰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면 보다 빨리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및 시비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돌봄시설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 화재 안전 성능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는 우리 구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경기도에서는 다음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경기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구인 우리 구도 예산 확보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북구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만족할만한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방안은 무엇인지 추진계획에 관하여 성실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부의장

허광행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들과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또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시작하였고, 아까 오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올해 강북구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선정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기부채납 등이 쉽지 않은 우리 구 형편에는 키움센터의 조건으로 민간 공간까지 확대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가 자체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가진 경우이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우리 구의 초등학생들이 돌봄을 받는 기회까지 덜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 걱정이 됩니다.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을 위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엄마를 위한 지원은 출산장려금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맘들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돌봄지원, 출산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영아종일제,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는데 강북구의 이용현황이 어떠한지 알려 주십시오. 일하는 엄마들의 자녀를 위한, 사용하기 좀 수월한 구비 추가 돌봄시간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최근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뉴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강북구의 아이돌보미의 현황과 관리체계는 어떠한지요?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의 점검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면 가족구성원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배정받은 임대주택이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한 임대주택이었고 편의시설이 지원되지 않아 생활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령의 독거 어르신 경우에도 다세대, 다가구의 매입형 임대주택에는 1층이라도 몇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고 2, 3층 오르내리시려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서라도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으려고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형편은 대규모 재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임대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등의 매입형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형편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시점에 리모델링을 준비하여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미리 개조를 할 수 있게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은 주거약자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주거약자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과 지원계획을 또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서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포인트제도 도입을 질문드립니다. 21세기는 융합행정의 시대입니다. 표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중심, 고객감동을 위해 움직이는 행정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을 중심으로 강북구민을 감동시키는 결과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예로 우리 구의 자랑인 우이천에는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운동기구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이천을 이용하는 강북구민들이 더 만족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안전치수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등, 또 더 많은 부서들이 각자의 업무도 진행하시겠지만 우이천이라는 공간을 함께 생각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분절되지 않도록, 스토리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력을 위해서 회의도 해야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료도 만들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협업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근무평점에 가점이 없다면 누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될까요. 행정안전부에서 협업포인트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점제도라도 있어야 더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지는 않을까요. 부서간 벽을 넘고 협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바라면서 ‘일 중심의 협업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시티 서울’에 이어 ‘스마트시티 강북’을 준비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스마트시티 서울’은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시계획·도시재생, 데이터, 인프라, 거버넌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가까운 예로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LED신호등을 까는 ‘스마트횡단보도’ 가능하겠고요,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실내 전력사용량을 감지해 일정시간 변동이 없을 경우 관련 내용이 전송되는 ‘스마트 플러그’, 또 보안등이 스스로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사물인터넷 통신망으로 관리업체에 신고까지 한다는 ‘스마트 보안등’, 벽면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 등에 원하는 문자나 이미지를 투영하는 LED홍보장치인 ‘로고젝터’의 사용 등, 또 요즘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음이나 온습도, 미세먼지 등을 감지하는 ‘복합환경센서’를 달아서 주민생활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등 도시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도 시범사업을 공모하는 등 다양한 지방정부 대상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북구가 스스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잡아내서 어떻게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실지, 또 제안해서 국책이나 시책사업 등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나 계획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0년 전,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도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원은 무엇이 될까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유능한 집행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강북구가 되기 위해서 우선 강북구민을 만족시키고 강북구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부의장

최미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달 초 국가재난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강원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 삶터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개의 주제를 가진 일문일답과 2개의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괄질문입니다. 자료화면 1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저희 관내 미아5동 지역, 현재 송천동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기준으로 총 17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조합설립 추진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이주 후 철거와 착공 등 사업완료가 가시적인 단계를 남겨둔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적게는 8년에서 9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 정비사업 기간 동안 해당지역은 흔히 말하는 재개발 예정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파손, 쓰레기 투기, CCTV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곧 새로 지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것이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회피가 오히려 노후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재개발 의사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시키고 개발찬성 내지는 이주를 강요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개발의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떠나서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이하를 떠나서 강북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사업 도중에 구역해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 막연히 재개발이라는 말로 뭉개지 마시고 제기되는 민원처리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일괄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영개선명령과 관련 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였고 공단 창의경영팀으로부터 세부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25일에 작성된 세부이행계획서를 주무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도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이 세밀하지는 않지만 사용료 수입증가 예상금액이나 추진시기를 월 단위까지 쓴 것으로 봤을 때 꽤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보여집니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공공일자리 확충과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우리 공단의 이번 세부이행계획서에서 경영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주차사업의 무인운영과 민간위탁 확대는 그 방향성이 현 정부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감축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단에서부터 무인화와 외주화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인지, 공공부문의 역할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감사와 관련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회 관련된 내용은 숙지를 하고 나오셨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숙지하고 나왔습니다.

서승목의원

현재 우리 강북구체육회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체육회는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서 강북구체육회와 강북구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창립된 체육단체입니다. 회장을 포함한 35명의 임원진과 32개 회원 종목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441개 클럽, 약 2만여명의 동호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우리 구의 보조금 지원조례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그리고 강북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3조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의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2억의 지원이 있고 구에서 매년 약 2억에서 2억 5,000만원 가량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원래는 자부담도 같은 통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승목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특위 감사기간 동안 살펴본 바로는 통장에 그 어떠한 자부담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회는 자부담을 하고 있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래서 지난 겨울 특위조사 때 조사결과를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받으셨을 테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아마 다시 2012년 이후에 없었던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짧게 답변드리면 이번에 자체감사를 해서 보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여부라든가 집행 적정여부, 또 정산검사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다수의 관리지침을 미준수했다거나 좀 미흡한 부분들이, 관리소홀한 부분들이 적출이 됐습니다.

서승목의원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직원들은 시정 1건, 주의 10건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소홀로 해서 관계직원들에게 훈계 1명, 주의 10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서승목의원

강북구체육회는 어떠한 조치를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0만원의 보조금이 환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성목

서성목의원

그리고 대부분 경고조치로 넘어갔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특위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불일치한다거나 특정업체 비교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일감을 몰아졌다든가 하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사실 수사까지 가지 못하고, 조사한 이상 많이 밝혀내지 못하고 감사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관행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자면 차량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지침에 따라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승목의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출의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된 것 같으십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이번에 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와 조치사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감사 결과내용을 보시면 2018년 보조금 지침에 차량운행일지나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승목의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승목의원

차량일지 작성양식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보조금 사용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차량 주유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된 바로는 주유비가 대한 개정이 2018년도에 처음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주유비를 사용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시 해야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주유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규정에 없는 경비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승목의원

규정에 없는 경비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사용했더라면 그 내역을 명확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침을 해서 하는데 그 목적에 위배됐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회수조치를.

서승목의원

차량운행일지하고 주유비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승목의원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족구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의심되는 업체가 4개 업체를 조사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결과에 보니까 한 업체만 서울시체육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1건, 35만 2,000원, 2018년 8월 25일. 감사에서 이것을 밝혀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업체들이 여태까지 사업자번호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는 것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감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특정업체 일감을 몰아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어떤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타 업체와의 비교견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비교견적을 구매업체에서 받고 있는 일부 부적정한 거래방식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승목의원

부적절한 비교견적이라는 것이 폐업한 업체 비교견적 나온 것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에게 이런 부분이.

서승목의원

당시 조사에 참석했던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교견적을 하기는 하는데 계약업체에서 해당 비교견적을 따로 줍니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체육회에서 애초에 비교견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비가 총 얼마였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2,300만원입니다.

서승목의원

2,300만원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300만원이고. 이번에 환수조치 당한 사람이 3명이지요? 누구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 중에 한명이 사무국장이지요?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의원

사무국장하고 팀장해서 총 3명이 이번에 환수조치 약 600만원을 보조금 환수하게 됐는데 체육회 직원이 12명입니다. 맞습니까?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12명입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2,300만원 중에 이 사람들이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수업수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1,34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정수급한 것이 약 600만원, 580만원을 부정수급해 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서승목의원

환수조치로 끝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서승목의원

주의조치로 끝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승목의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체육회를 비롯한 종목별 다수의 협회에 경고장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승목의원

다른 조치는 안하셨고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일단 환수조치를 하고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승목의원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체육회 내부에서는 해당 3명에 대해서 따로 내부 징계가 있었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내부징계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승목의원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 누가 돈을 가져갔어요, 직원인데. 그런데 그 직원을 징계 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체육회 내부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서승목의원

할 수 없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서승목의원

그런데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일단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러니까 징계요구나 인사조치를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체육회에.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 밖이기 때문에.

서승목의원

권한 밖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강북구체육회의 사업비가 1년에 4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다고요? 주민이 내는 세금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에 대한 내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징계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승목의원

저희가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체육회가 선택할 문제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징계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서승목의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사무국장과 팀장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로 봤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법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수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번에 그 3명이 한 행위는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와 공갈, 그리고 횡령과 배임의 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기죄 같은 경우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사무국장 그리고 2명의 팀장 이득을 취한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서승목의원

법률 검토 받아보셨어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유용이나 횡령 정도는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승목의원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횡령 아닙니까? 배임 아닙니까? 타인의 재물은 보조금이잖아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사무국장의 그동안 조직 내에서의 위치에서나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면 그것이 집행상에 있어서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횡령이나 유용이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서승목의원

법률 검토 받으시고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바꿔볼게요. 구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구청의 공무원하고 일반 보조금을 받는 일반단체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승목의원

아니요. 공무원이 만약 같은 일을 벌였다면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공무원일 경우에는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승목의원

대부분 징계, 파면 아닌가요? 파면, 해임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분도 단순하게 그 내용이 비위의 유형이라든가 정도라든가 과실 경중, 그 다음에 평소의 소행이나 공적, 그밖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승목의원

제가 징계기준을 읽어드릴게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일 경우 파면, 해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관리침해일 경우 해임, 다 해임, 파면, 강등, 정직이에요. 우리 강북구체육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이고 개인들이 하는 단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에서도 이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업무자체가 강북구에서 해야 할 체육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정 정도 공적인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어떻든 공무원하고 일반.

서승목의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안 한 건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승목의원

상식적으로 돈 한 두푼 쓰는 단체도 아니에요. 2억에서 2억 5,000만원, 서울시에서 2억 받는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국 책임자로 있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일지를 조작해서 돈을 부당하게 수급해 갔는데 그 단체와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한 인사조치도, 징계조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조치로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청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 중 생활안정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많이 안했습니다.

서승목의원

일단 우리 기금, 제가 사실 기금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법제처에 보니까 경직된 예산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된 설명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서승목의원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서승목의원

먼저 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여쭤볼 텐데요. 우리 생활보장기금의 취지가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찾아보니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의원

자료 제출을 제가 받았었는데 2016년도에 10명이 신청해서 1명이 선정됐었고, 2017년도에 21명이 신청해서 4명이 선정되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좀 많네요. 62명 신청해서 6명이 선정됐는데 이 선정된 인원들 중에서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선정만 이렇게 되고 대출실적이 다를 수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실제로 대출이 나간 건수입니다.

서승목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대출을 하기로 결정하고 은행 가서 거절되는 경우에 대한 건수는 혹시 파악되고 계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저희들을 받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은행의 수탁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준 건수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해서 1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201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21명이.

서승목의원

국장님, 은행에서 반려된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서 받은 것이 2016년도에 1건이고, 2017년도에 4건이 융자가 나갔고, 2018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6건이 융자가 나간 것입니다.

서승목의원

은행에서 반려된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반려된 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나간 것 중에서 2016년도에 6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1건 중에 선정해서 간 것이 12건이고.

서승목의원

2017년도에 12건 반려됐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10건 정도가, 저희들이 걸러내서.

서승목의원

10건이 반려됐습니까? 은행에서 반려된 것이 10건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우리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3항제1호에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이 경우 대출이 안되는 경우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는 우리 구 기금 대출은 안되어도 자기네 신용대출은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를 1.5% 아닌 2.8%, 3%대까지 해서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통화했을 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은행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추천을 해줬을 때 회수문제 때문에 은행여신의 관리해서 안되니까 거기 직원이 처음 안내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상품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못들었습니다.

서승목의원

조항이 이래요.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실격자라는 것은 애초에 신용대출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담보나 신용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은행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도는 정말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은행 문턱을 못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자 이 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오히려 다시 은행 문턱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내일 추가로 구청장님께 의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우리가 올해 받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63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운용총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2항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에서 “우리 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권 신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 좀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여성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해서 정리정돈 전문가 과정,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노후설계 컨설팅, 한식급식조리사 전문교육, 코딩강좌, 화장요법, 부모교육 이런 것들 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양성평등 어떤 관련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의원

원래 여기에는 빠졌는데 예전에 김장담그기 행사가 이 기금운용으로 사업이 되고 있었지요?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사업에서 지원해서 공모를 해서 나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올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서승목의원

자치행정과로 넘겼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기금운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래서 한해 사업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보통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다 잘되고 사업이고 성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너무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신청단체를 봤더니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 의회 때 공모되는 단체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성단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개정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조언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기금 운용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기금의 목표를 어느 정도를 달성해 놓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그 사업이 중단되어야 되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6명입니다.

서승목의원

6명입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러면 4명인데 4명은 어느 어느 분이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거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은 외부위원입니다.

서승목의원

외부위원이 몇 명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외부위원이 3명입니다.

서승목의원

3명이요? 다른 과장님들은 안 들어가 계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기금관련 총괄과장과 기금 쓸 수 있는 재무과장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승목의원

그러면 3명 과장님 들어가 계시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목의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전체 8명이 됩니다.

서승목의원

총 8명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서승목의원

4명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시고 2명이 구의원이시고 2명이 민간위원이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외부위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기금 특성상 외부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의 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고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의원님들 중에서는.

서승목의원

거기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관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부의장

서승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의장님과 사회교대를 해서 이후부터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부의장, 이백균 의장과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의원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1동 445번지, 447번지 및 446번지 일부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구 수유역 일대는 위치적으로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도심 진입도로인 도봉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1999년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9년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번동 445, 446, 447번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복합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다양한 용도의 복합적 기능을 포함한 공동개발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었지만 2009년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복합개발이 어려워져 해당지역은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특별계획구역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개보수 정도만 심의를 거쳐 허용되고 개별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7대 의회 시절 해당지역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구청측이 재산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서울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7년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는 번1동 445번지, 447번지, 446번지 일부 지역의 특별계획구역의 해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3동 동청사 신축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수유3동 동청사는 1991년에 건립되어 27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협소한 공간과 청사 내 지하수 침수, 지반 노후로 활동성 있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주차공간도 협소하여 지역 많은 주민들께서 신청사가 빨리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는 2014년 10월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 시비로 지원된 29억원과 청사기금으로 동청사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청사건립 검토대상 토지주의 매각거부 및 과도한 매입가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워 현재 대체부지 검토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로 신축 완료 계획연도는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신축될 줄 알았던 수유3동 청사의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오르는 토지매입비로 갈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언제쯤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질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시절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수유3동 지역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여건상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 및 음주행위로 인한 고성방가 등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요 방범순찰지역인 수유역 플라타너스공원 위치를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공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플라타너스공원 지역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유3동 17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21억여원의 예산으로 2022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준공된 번동 햇살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전기 및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U-도서관까지 겸비한 친환경 주차장으로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유3동 공영주차장의 건립의 추진현황 및 구체적인 향후계획과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수송초등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북구청에 제안하고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과 운전자 스스로 서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 및 수송초등학교 인근 4곳의 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북구청 관계자 및 유관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를 20%에서 40%로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인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회지역 약자들이 편안한 보행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북구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나서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무등록 골목 재래시장 및 등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통산업 개방 이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대형마트 무더기 입점으로 기존 상권의 붕괴는 가속화 되어가고, 소상공인 위주의 전통시장은 점포의 영세성, 시설의 노후화 및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장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이어져온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이 있는 곳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민들을 위한 일괄 물품구매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원시절 지역의 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형마트나 가게보다 분리수거가 취약한 강북북부시장의 체계적인 쓰레기수거 시스템을 위한 분리수거함을 대거 설치할 필요성과 무등록시장인 우이골목시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자리 문제 및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북구 내 무등록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지난해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점가 기준이 되는 가게 숫자를 50개에서 30개로 기준이 완화되기도 하였는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에 이르며, 강북구의 중심 역세권인 수유역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에스컬레이터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강북구청의 밀도 높은 업무 협조와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2019년 상반기에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인·허가 협의, 교통규제 심의, 지장물 협의 및 이설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출입구 폐쇄 및 토목구조물 공사 등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서울교통공사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허가 및 지장물 이설 등 협의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동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되었던 수유역 1번 출구쪽 에스컬레이터가 지형지물상의 문제로 7번 출구쪽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해 놓은 15억 반납되지 않도록 7번 아닌 5번 출구도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청장님과 함께, 지역 일꾼들과 함께 협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에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래 최장기간이였으며, 3월 5일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정부 공식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기관지, 폐 등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체 곳곳,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주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국내에서 한해 1만 1,900여명에 이르며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라도 영·유아나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 동쪽 해안의 공장과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에도 대량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고 하니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며, 이와 같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강북구민들의 걱정과 불만은 공포와 분노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여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조,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서울시와 강북구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도로 비산먼지 저감 작업, 비상발전기 운전제한 등을 실시하였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체감적인 대응책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북구 차원의 독창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도 아니라면 구차원에서 강북구의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배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신주 이물질 제거 및 테마가 있는 전신주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매월 3회 청결강북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각종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수거 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강북구가 나날이 깨끗해지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는 제거되었으나 전단지를 붙이는데 사용한 청테이프 등 각종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 지저분한 전신주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한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전신주에 붙어 있는 청테이프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각종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된 전신주 사진입니다.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강북구에는 한전주 6,214개와 KT통신주 6,915개 등 총 1만 3,129개의 전신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별로 대략 1,000개 정도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청결강북을 위해 일하시는 인력이 여러분 계시고, 통 반장님들과 새마을단체 등 각종 직능단체와 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신주에 붙어 있는 청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테이프 등 이물질은 제거했지만 이물질이 붙어 있던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다시 전단지를 붙이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강북구 4·19사거리 인근의 전신주에 부착된 4·19혁명 홍보물 커버와 도봉구 신창동 인근 전신주에 부착된 도봉구의 홍보물 커버 사진입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주변환경과도 잘 어우러져서 좋은 도시이미지 조성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제거된 전신주에 홍보물 커버를 부착한다면 전단지를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행위도 줄어들고 또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홍보물 커버 내용도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홍보하는 내용이나 북한산 등 강북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는 내용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내용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제를 정해 동주민센터별로 또는 거리별로 특화하여 부착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개최된 강북협치 주민공론장에서도 본 의원의 생각과 유사한 주민제안이 있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청결강북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저해하며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이물질로 얼룩진 전신주를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제안을 실행하신다면 그 실행방안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