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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4-25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사업 중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검토사항 산출내역에 보니까 45명으로 잡았는데 45명밖에 안돼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 85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5명인데 왜 45명으로 됐는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지급된 분이 약 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 5월부터 지급 예정인원을 45명 잡아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축소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위로금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5명 잡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전유공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계하면 1,700명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1년 예산으로 45명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는 조금 적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올해 인상된다면 해마다 인상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조례에 20만원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20만원으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1년분 225만원해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추가 소요액이 225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중 단체의 지원규정과 관련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에서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기존 지원단체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발의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하는 단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여성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수정안으로 수정동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애

유인애의원

받아들입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1조제2항 중 “평가의 시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안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외의 제1호 내지 제4호, 안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안 제39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방금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탐구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7월 20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체가 타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구립우이동어린이집 재위탁체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8월 31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체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보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립탐구어린이집은 송중동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보육시설로 1997년 7월 21일 개원하여 창조과학아동연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52명, 현원 50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우이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97년 9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71명, 현원 66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4월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기금의 정책사업 편성목인 민간이전 항목을 신설하여 2,5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융자금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 6,0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와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한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로페이 이용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니까 7개월을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다 감면조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한다 치자, 첫 번도 아니고 1월도 아니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어서 중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이 혜택을 보고 이것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논의하다가 2월 말, 3월 중순쯤에 각 구에서 회의를 하다보니 서울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른 구도 개정을.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다 같이 해서 한시적으로 우선 확산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1일 지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부칙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7개월 남은, 한시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저희구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구는 5월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차라리 1월부터 시작을 하지 왜 이렇게, 4월에 하면 얼마나 시작이 되겠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이것을 하려면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할말도 많지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제로페이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낼게요.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강북구청이 제로페이 마크를 붙이는 것이 된다는 뜻인가요? 제로페이 이용자를 어떻게 알아서 감면해 주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기업들이나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해서 확산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만 7,000개 정도 넘는 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중점적으로는 스타벅스나 아니면 커피 전문업체 큰 업체를 중점적으로 가입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내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나 음식점에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최미경위원

다 알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은행 원터치 알림서비스로 오면 핸드폰에 어플을 깝니다. 까는 것은 쉽지요. 이용자분들이 10% 감면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 조례가 개정됐으니 이용할 때 어플을 열고 인증마크에 대기만 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시간당 1만원짜리를 9,000원으로 할인해 주신다는 뜻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의 제로페이 사용하는 장소 기관이 되어서 사용하는 분이 제로페이앱을 깔고 우리구 QR코드를 찍어서 그렇게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사업장이나 음식점에 가서 본인이 대고 하고, 공공기관이 이용할 때 제로페이에 가입되어 있으니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반대로 우리의 사용료 수입이 10% 줄어든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은 계산해 보셨나요?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몰라도.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분위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매년 할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되겠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머님들 입장에서 지금 잠깐 할인받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내년이 되어서 할인을 못받게 되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더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용자 입장에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이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동마다 다 QR코드 다운받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시설이라든가.

최미경위원

구에서도 쓰레기봉투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쓰레기봉투는.

최미경위원

동에서 결제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우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 그 다음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늦게 조례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체육과 그런 시설이 있으면.

최미경위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혼돈이 될 것 같아요. “왜 강북구청에서 받는 것 중에 육아종합센터는 할인해 주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할인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일단 활성화를 하시려면 주민의 입장에서 덜 혼돈이 안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와 사용료를 부담하는 분들이 개인이 있고 대관료를 이용하는 단체성격이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은데 어디를 더 타깃으로 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용료 전체에 대한 10% 감면이라서 어느 한 부분을 상대로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장난감나라나 통통놀이는.
본승

구본승위원

대관료 같은 경우는 보통 단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연례행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고 개인은 개인이 결제하는 것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개인이 10%를 감면받는다고 하면 위에 도서관, 장난감, 유아체험, 놀이센터까지 하면 유아 1명에 어른 1명이면 3,000원에서 4,000원인데, 10%이면 300원에서 400원인데 10% 가지고 확산효과가 있을까요? 약 30% 되어서 1,000원 정도 해야지,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할 것을 제로페이로, 1,000원이면 제로페이를 깔아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것을 바꾸지 300원, 400원이면, 그것도 소중하지만 한시적으로 할 것이면 약 30%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10% 정도 보전해 준다고 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에 대한 10%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본승

구본승위원

시는 10% 감면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30% 해야지, 어디 가서 감면이 1,000원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제로페이 시스템을 바꾸어보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이렇게 바꾸지 300원, 400원 가지고는,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분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000원 정도 되어야지, 약 30% 되어야지 그분들이 바꾸지 300원, 400원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사용료 수입이 너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1,000원씩 감면하려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정도 해야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분이 와서 300원을 하면, 300원은 10%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다 대준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0%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는 20% 부담하는 것이네요. 아니면 20% 한다고 하면 10%는 우리 구비 마이너스 되는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까지 할 수 있네요. 지금 그 설명 안했으면 10%는 시비 지원 받는다 우리는 생각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2월 31일까지는 10%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는 저희가 만약 계속 유지를.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10%를 대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감당하면 우리 구비는 마이너스 되는 것 없잖아요. 그 정도 소극적으로 할 것이면 우리 구비 10% 마이너스 감면한다, 우리는 20% 하겠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0%로 내려온 것이고 시 전체가 10% 감면하는 것으로 일단 25개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번 회기에 저희가 올렸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어쨌든 이것이 있는데 우리 구비에 대한 것도 시에서 10%를 감면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12월 말까지는.
본승

구본승위원

12월 말까지이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는 마이너스 되는 것 없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확산하려면 20%로 하면 10%보다는 더 사람이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구비 마이너스 10% 감수한다고 하면 20%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서울시 전체하고 서울시 조례가 같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 10% 때문에, 지금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분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10% 가지고는 안돼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분과 안하는 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도 제로페이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10% 감면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활성화가 어떤 것이냐 이거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혜택을 보고, 새로 이용하시는 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25개구가 같이 서울시 조례도 미리 개정을 했고 그렇게 같이 나감으로써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25개구가 같이.

허광행위원장

국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10%로 정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시고, 좋은 의견이시고 합당한 의견이신데 현재는 10%로 정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시설 중에 비슷한 것이 장난감나라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에도 지금 제로페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거기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여기 있는 것을 준용하면서 다 적용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육종에 관련된 것은 여기 조례에 편성된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도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조례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준용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무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로페이 적용되는 업체나 시설에 대한 지도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강북구가 3만명이면 리스트가 있다든지 지도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아니면 뭐가 있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점이 찍히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저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ㅇ허광행, 조윤섭, 구본승,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 최미경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투표 위원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구립탐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체가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변경된 위탁체 명을 아시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족보호협회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연구회가 한국가족보호협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계약기간은 금년 7월 20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존의 위탁체가 변경됐는데, 어떤 사유가 나름 있겠지요. 그 단체나 그 기관의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된 것이지요. 보통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특별하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채점을 했을 경우에, 70점 이상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재계약은 80점 이상이고, 새로 하는 데는 70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80점 이상이면 별 문제가, 대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것이에요? 재계약이 아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다시 공고내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가족보호협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격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저희가 법률사항이나 조문 이런 것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를 하는 것이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이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책임제로 운영됐는데 몇 년간 하신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 분이 ’97년부터 하셨고 이 원장님은 2005년부터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 분이 강화도로 이사를 가셔서 못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차후에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텐데 좀더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와의 약속, 그 다음에 아동들과 학부모들과의 약속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지켜져야 되고, 사실 아쉬운 것이 저는 이 기간 지나고 나서 통합을 하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넘어가고, 다시 공고하면 접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탐구어린이집 기존 위탁체가 타 법인으로 거명되었던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이 단체가 ’97년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는지 저희가 확실히, 그 당시에 법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법인체라는 확인을 받은 서류를 못찾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서 서류를 다 검토해 보니 그 당시에는 확실한 법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이 분은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창조과학아동연구회라는 위탁체가 바뀐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사 같은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 안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지요. 법인 이사 이렇게, 한국가족보호협회 안에 이 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분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창조과학아동연구회가.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창조과학아동연구회가 받은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는 창조과학아동연구회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창조과학아동연구회가 법인격이라는 것이 확인된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우리는 법인 아니면 못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법인과 일반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계속 하려니, 저희가 근거서류나 그런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 이분이 법인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 이분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계속 재계약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해서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창조과학아동연구회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법인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97년도에 재위탁 받았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위탁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 후로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아마 확실한 검토가 못된 것 같습니다. 5년마다 검토했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인 아닌 일반 개인한테도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단체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체에도 줄 수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창조과학아동연구회는 지금까지 법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체로 받아왔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이분이 법인으로 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신청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창조과학아동연구회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창조과학아동연구회가 법인으로 신청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법인으로 계속 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법인격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법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처음에 법인으로 신청했으면 법인에 대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때 아마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발견해서 다시 고문변호사 일곱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재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된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자격이 지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옛날로 보면 그때 미비했던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자격이 지금 어쨌든 현재 확인으로서는 안되어서 다시 한다 그렇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타 법인으로 변경 이것은 다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바꾸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는 이렇게 바뀌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해서 저희가 새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나의 법인이 받았는데 만약 법인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명칭이 바뀌거나 이사회 이러면 허용되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계속 넘어갈 수 있지요. 재계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어쨌든 법인으로 신청을 애초에 했는데 지금 보니 법인으로 확인이 안되니 새로 뽑는 지금 계약기간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위탁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5년마다 계속 재위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계속 확인을 못했던 것이에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못하신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것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를 새로 신설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자활센터 말씀하신 데가 이경주 센터장 운영하는 데인데, 그동안 잘 해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설을 2,500만원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활기업 전문가에 대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자활기업이 지도하거나 하는 것을 조례에 그동안 명시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활기업 전문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이 18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도하고 자활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누가 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동안에는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이 해 줬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직원들 누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 직원들이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활기업센터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거기가 8명인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명인데 18군데 해서 자활기업 전문가를 새로 한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5일날 개정이 되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뭐가 개정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직원 숫자가 뒤에서 틀리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직원 숫자가 합쳐서 10명이라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명, 그래서 자활센터가 18군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분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근거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한 분을 뽑는 것이에요, 아니면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이 지도하고 교육하려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이 자활기업 18군데에 대한 지도·관리, 교육담당을 한 분이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여러 직원이 나누어서 했는데, 그래서 한분을 뽑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기존에 있던 자활기업의 융자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겠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있고 신규사업 확장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6,000만원 예정이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사업 수입이 증액분으로 해서 1억 1,4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연초에 수입이 2,100만원이면 이자수입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사업수입을 당초에 35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100만원은 이자수입이 아니라 사업수입이라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사업수입이 또 있거든요. 사업수입이 당초에 350만원 편성.
본승

구본승위원

수입 2,100만원 중에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합쳐진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2,100만원은 이자수입하고 사업수입이 합쳐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2개가 합쳐진 것이 2,100만원이고, 그러면 1억 3,600만원이면 이자수입에 사업수입.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자야 똑같을 것이고 사업수입이 이렇게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초의 예측하고 뭔가가, 적은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 1,400만원인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 말의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어서 금년 1/4분기 때 다시 확인해서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말이 안되잖아요. 매년마다 이 예산은 편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수입이 얼마였어요? 2018년도 조성계획에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입이 500만원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보면 사업수입이 올해 1억 1,400만원이면 그 전년도에는 관례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수입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명확히 잡지 않았던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500만원이 확인된 500만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5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면 몇 %나, 그러면 그 연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잡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1억 1,400만원이라는 이 사업수입으로 본 것이 잘못되어서 잡힌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는 이것을 못 잡았는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4분기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까 1억 1,800만원이라는 수입이 창출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야 그런 것인데 확인된 1억 1,400만원이 수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그 전에는 사업수입이 없다가 1억 1,400만원이 딱 생긴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350, 500만원 수입이었는지, 아니면 더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여기에 반영을 못시킨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에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 1,400만원은 확인된 것 맞습니까? 뻥 튀기 된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측은 사업장별로 확인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일을 한다고 하면 올해, 그러니까 매년 그 다음연도에 일을 할 때 그리고 연말 가까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마 창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마다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도 두 군데가 폐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입이 난 것에 대해서 전액 환수를 해야 되니까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구체적인 수입내역이 어떻게 돼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민들레가게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종합청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서 수익이 났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제하고 나서 순이익이 났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해서 회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기타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금액 큰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좀더 알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종합청소분야에서 5,5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됐고요. 그리고 택배분야에서 1,9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게에서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소독방역에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 폐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을 해서 난 이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금액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매년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어디는 5,50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5,000만원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기업이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이 3년이 넘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년이 넘은 부분만 잡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350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500만원이나 350만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형식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용균위원

그래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지금 담당주무관님은 내용을 알잖아요. 뭐냐하면 언제까지는 적립이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적립 안하고, 그러면 그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수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이용균위원

이것이 한 두푼 차이 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숫자의 비교이잖아요.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자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기별로 수입이라든지 지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수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기금을 올해 활용한다고 하면 기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내년도 계획같은 것을 세우나요, 아니면 올해가 되어서 그때그때 이번 같이 빼서 쓰게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매년 기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매년 다음연도 기금계획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인건비는 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전세자금은 계획에 6,000만원이 있었고요.

허광행위원장

기존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7,000만원이 늘어나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7,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허광행위원장

그것도 어쨌든 계획을 제대로 못세우신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6,000만원이 있었는데 7,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전세자금 점포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000만원짜리 하나가 1억 3,000만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하나 늘어나서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가게 같은 데 세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곳을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허광행위원장

작년에 당초 전세 임대자금을 6,000만원 생각했는데 점포를 늘리면서 1억 3,000만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민들레가게 점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더 개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온터가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7,000만원 증액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에 대한 확장 보증금인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신규 점포.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점포, 작년 계획에는 없었다. 이번에 계획이 갑자기 생겨서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작년에 계획을 안세우셨느냐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니까 이번에 계획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6,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신규 점포에 대해서 6,000만원을 잡으셨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7,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들레가게가.

허광행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세 임대자금이 6,000만원이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인건비 2,500만원은 일단 빼고, 물론 인건비도 계산을 해놨어야 되는 것이지만 6,000만원을 잡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것이 6,000만원에 쓰려고 하는 점포에 대한 점포가 확장되어서 7,000만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냐 여쭤봤더니 다른 사업 2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계획이 없으셨던 것이고, 그렇지요? 이번에 계획이 생기다보니까 기금을 쓰겠다고 이번에 올리셨다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말씀을 정확히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집행액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동안은 비융자성 사업비이든 융자성 사업비이든 사업이 없어요. 기금을 안썼다는 얘기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이고 2018년, 2019년에는 갑자기 사업비가 8,3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 3년간은 융자라든지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확장도 해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해서 융자부분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작년부터 자활기업들한테 더 활성화를 위해 융자해 주기 위해서 2018년, 2019년에 늘어난 것이고 그 전 3년 동안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1번,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