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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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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재단 임원 중 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재단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국장 직제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직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임원 중 상임이사의 직무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임이사는 상근직으로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를 확산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로페이로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우리구 체육시설인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시설 추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추가, 제로페이로 결제한 사람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핵심은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상임이사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에 있는데, 보통 조직표에서 사무국장보다 상임이사가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데 급여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정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임금 수준은 같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김명희위원

올해는 개정 시행 첫해라 그럴 수 있는데 내년이나 향후에는 변동에 대한 요구가 재단쪽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있는 구가 1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 앞으로는 상임이사의 봉급 수준을 보면 중에서 살짝 처지는 정도로 저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 후년 임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추진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운영에 다른 관례나 타 구와의 형평성을 놓고 보았을 때 아마 당사자 조직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예측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하시고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3개 조례를 한꺼번에 하지요.

서승목위원장

한꺼번에 할까요? 그러면 일괄로 3개 조례를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요새 감사원 감사에 정신없으실 텐데, 감면제도를 25개 구에서 시행한 구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서울시 일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감면을 조례 개정한 데도 일부 있고, 시에서는 이미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거의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이고 전액을 시에서 시비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서울시 정책에 조건 없이 따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기왕에 개정하면서 마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지 이것과 제로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제로페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고, ‘차별없이 편리한 운동환경을 모든 구민이 누리기 위한 개정 사항임을 깊이’, 이것을 안 하면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장애인복지법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개정을 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가 하도 고생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진짜 안 가고, 제가 존경하는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감소를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소비자의 편의를 일조하는’ 이것이 제로페이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10% 감면해 주는 것과. 소상공인과 제로페이 10% 감면해 주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는데, 소상공인하고 운동하는데 10% 감면해 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막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공짜라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정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 정책에 호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다른 과 것이 올라왔으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3시간을 할 텐데,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로페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취지는 활성화시키고 사용자를 늘려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제도가 좋으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는 관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 좋으면 일정 안내를 했지요.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결제방법을 후불로 하고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체크카드 개념이잖아요. 잔고 없으면 못 쓰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건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분납제도, 후불제도를 해주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도 업장에 했어요. 저도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동조를 해야 하잖아요. 딱 붙여놓고 했어요. 그런데 1건 해보았어요. 1건 사용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국장님도 좀. 그냥 쉬세요. 말년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로페이 활성화는 좋아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10%의 제도는 한다는 것은 좋아요. 소상공인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지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소상공인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만든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김미임위원

이유는 알아요.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요지는 이 프로그램에 적용했을 때 쓰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제로페이를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에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상공인이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를 저도 한 번 써보았거든요. 편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사용을 유도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적이 이렇게 되다보면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쓰시다보니 그러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개념을 확장한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한 의미이지 우리가 문화체육과 쓰는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솔직히 제로페이 많이 써보았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해보니까 많게는 2분 48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업주들도 잘 몰라요. 한 번도 긁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취지는 아는데, 너무 거기에 급급해서 정책에 따라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강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정보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협약한「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위탁만료일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3.28㎡로 사무실 1실과 상담실 2실, 교육실 1실이 있고, 인력은 총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2월 4일 개소하여,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확대 시행에 따라 다양한 일터 발굴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직업체험 지원 및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부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운영체로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시기를 조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해촉에 관하여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해촉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강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추첨관리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위촉, 임기, 의무,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회의,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재산 등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의사일정 제7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 건이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면서도 개정된 우리 조례를 적용해서 종합성과 평가결과표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마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후에 제출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후에 선정과정을 다시 밟을 것이고, 크게 결격사유가, 70점을 넘으면 재선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올라오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상정을 했고, 민간위탁 조례는 4월 5일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9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용을 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재위탁된 다음에 그때부터 적용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 결과가 나오면 사후적으로 평가표를 받아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90일 전에.

김명희위원

따로 요청을 해야만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나중에 평가를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기간상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재위탁 심사가 끝나면 평가표를, 광운대학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법령과 무관하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규정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여쭤볼게요. 70세 이상으로 감면대상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삼각산동이나 송천동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 하면 노령인구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면 운영을 하는데 수입이 없으면 힘들 것이다. 힘들면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지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또 2개 동은 왜 개정을 반대했냐 하면 그래도 나와서 여가를 즐기실 정도면 회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감면을, 지금도 인원수가 안 되어서 강사들 봉급도 못 주는 프로그램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해서 두 군데는 개정을 반대를 했어요. 삼양동은 그때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고요. 굳이 20% 요구하는 데도 있고, 개정 반대하는 데도 있고, 50% 원하는 데도 있는데, 50%로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감면 안 해줘요?
그것은 여유 있는 구이지요. 우리는 재정자립도 24위니 25위 하면서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것은 잘 하셨어요. 어르신들도 70세로 해야 한다 그러세요.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라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30~40%가 되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다고 보고, 잘 하셨고요. 아까 20~30% 감면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 정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다른 구는 65세 할 때 우리는 현실에 맞게 70세 하고, 20%가 그러면 30%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두세 군데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재정자립도로 볼 때 23위니 24위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노령인구가 제일 많지요. 18%이니까요.
18%이니까 더 부담스러운 것이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에서 2개 동이 반대한 이유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소화하려고 주민자치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여유는 있으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감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8%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서 더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맨날 우리 재정자립도 얘기하잖아요.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변함없이 50%입니까?
나중에 혜택 못 받을 것 같은데. 굳이.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경로우대에 대한,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큰 담론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과도적인 진입구간으로 보아서 70세 50%로 하고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다시 한 번 개정하는 쪽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감면하는 것이 전혀 없다보니, 그리고 70세로 너무 짧게 감면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 70세 50%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돈이 없는데 빌려서, 집안을 운영해도 아버지가 수입이 없으면 없는 대로 쪼개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빚 내서까지 남 놀러 간다고 놀러가고, 남 외식한다고 외식하면 집안 꼴이 되겠어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재 진행 여건이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때 개정을 하는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0%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야 또 나중에 혜택도 받으셔야, 저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0% 감면했을 때 예상금액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13개 동에 적용되는 금액이지요?
연 7,8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추가로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현재 7,800만원 예산은 2019년도 기준의 예산인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지요. 어르신들 연령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구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요. 어르신들 우대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많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50%를 주다가 55%를 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50%를 주다가 여건상 너무 인원이 많아지고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적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 앞으로 지켜보고 계획까지 하셨는지, 단기간 일회성인지, 1년 예산만 보신 것인지 2년, 3년, 4년까지도 보시고 결정을 하신 것인지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강생 분들의 연령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한 프로그램이 20명이면 20명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20명 내에서 하신다는 것인데, 70세가 그 강좌에 30%이지만 40~50%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셨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혜택이라는 것이 50% 받았다가 내일부터 40%, 아니 45%로 줄인다고만 해도 펄쩍 뛰거든요. 혜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50% 할 것이 아니라 30% 정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예산을 보육정책 이런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폭이 너무 크다고 보고, 나중에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50% 로 그냥 가게 될 것이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 별표2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대상자 ‘70세 이상인 사람’, 감면비율 '30%'.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번, 5p ‘공개추첨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추첨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요?
추첨한다는 것은 어떤 심사를 하지 않고, 들어오면 추첨만 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인지, 그 위원이 공개추첨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은 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추천 3명, 주요기관 및 단체별 3명 그렇게 7명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러면 추첨은 하지만, 교육은 내가 한다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동을 얼마나 잘 알고 기여했는지, 그런 심사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서류가 들어와서 교육만 받으면 공개추첨으로 되는 것인지,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너무 현실에 안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심성인지, 이 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를 기여했는지 잘 파악하지 않고 추첨으로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공개추첨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상위법을 적용해서 공개추첨으로 하고, 어떤 심사나 자격을 거치치 않고 공개추첨을 바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단체는 어디 단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통친회나 경찰서 이런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지,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개추점을 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p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보면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구 주민자치사업단으로 단장 1명, 단원 1명 및 동 자치지원관 5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장은 어떤 역할이며 어떻게 선정이, 지금 우리구는 선정이 되었나요?
그러면 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그 분은 급여를 받지요?
연봉이 얼마지요?
3,9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업무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구성을 해서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원관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도 자체에서 주민자치를 몇 십년 동안 잘 이끌어 왔고, 잘 해 왔습니다. 지원관에게 연봉 4,000만원 정도는, 7급 공무원의 15년 경력이 된 급여,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지원관이 필요한가? 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장실무라면요?
그러면 그 동 사람이 아닌, 타 동, 타 구 상관없이 어떤 구에 있었든지 그 분이 실무경력 5년만 된다면 강북구에 와서 지원관을 할 수 있다.
그분이 그 동 현장을 잘 아실까요?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지원관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타 구 현장에서 실무 5년, 강남구에 계셨던 분이 실무경험 5년이라는 이유로 강북구 번1동에 와서 번1동 지역적인 여건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지원관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관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이 있는 분을 뽑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우선순위이고, 없을 경우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자격요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동에 그 분에 한해서 위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원관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막대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냥 현장 실무 경험만 가지고 지원관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재 5명은 언제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이미 심사 중에 있나요? 정해진 것인가요?
조례가 끝나면 공고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지원관까지 들어오고 간사도 역할이 커지면서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지출 같은 것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업무적인 부분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지원관까지 있으면서, 간사도 급여를 받나요?
근무시간은 정해졌나요?
한 달에 67시간 근무하면서 100만원을 받고, 지원관님에도 연봉 3,900만원 받게 되잖아요.
지원관은 하루에 직원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를 하고, 간사는 67시간 근무를 하고. 그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업무적인 회의자료라든가 업무보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수입·지출 내역 같은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모든 부분을, 동 직원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또는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기획, 실행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단장님과 간사님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직원의 도움이 필요해서 수입·지출 내역은 따로 동에서 관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동직원은 그 업무에.
그렇게 급여를 받고, 간사도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끌어나가야지, 모든 업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서, 지원관이 어떤어떤 업무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지원관은 빠지는 것인가요?
활성화가 되고 자리 잡을 동안만 지원관이 필요한 것인가요?
주민자치 위원도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3명에서 30명 이내였는데 50명으로 인원을 급격하게 올렸어요.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현재도 20~30명도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더 늘려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좋아요. 더 많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들고, 연령대를 정해주셨어요. 40대 몇 명, 굳이 연령 정원을 정해서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40대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각 동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거의 없어요. 저희도 주민자치 영입하다 보면 젊은 30세, 40대는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영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위원은 타 동이 아니라 자기가 사시는 분이거나 사업장이신 것이지요?
우리구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구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추천도 시민단체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구가 3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먼저 1, 2단계에서 시행한 구의 사례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5p 위원의 위촉에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100분의 40은 동장님이나 기존 단체의 추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1단계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100% 공개모집,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50명 이상을 넘었을 때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되는 것으로 원래 조례가 있고, 대다수의 먼저 앞서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서울시 표준안도 그렇고요. 우리구는 60과 40은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주민의 참여, 기존의 위원 플러스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자 하는 것이 보편적 민주주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를, 사실 기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구도 25명 내외로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명이면 두배 수잖아요. 그 중에 40%는 기존은 다 간다. 그 중에 10% 정도 자연 감소분만 빼고, 나머지 40%는 기존이 그대로 가고, 나머지 늘어난 25명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티오가 확보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60대 40으로.
저도 개정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1, 2단계에서 진행한 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율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우리구 그것을 반영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그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제출된 사례는 있나요?
그 중에 10% 정도만 조정하신 것이네요. 그렇다면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