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강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정보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협약한「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위탁만료일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3.28㎡로 사무실 1실과 상담실 2실, 교육실 1실이 있고, 인력은 총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2월 4일 개소하여,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확대 시행에 따라 다양한 일터 발굴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직업체험 지원 및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부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운영체로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시기를 조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해촉에 관하여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해촉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강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추첨관리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위촉, 임기, 의무,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회의,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재산 등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