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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5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9-04-26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경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어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빈곤, 자존감 하락, 고립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확대 및 활력증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인 강북구 번동 410-5번지에 국·시비 예산 확보를 통한 시립시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강북’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09년 당시 번동 410번지 일대 번동 두산위브아파트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서, 현재 녹지와 함께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으나 왕복 5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소음 발생이 잦고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이 없어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청년활력공간을 설치하여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유휴부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예산 확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력공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미아동 811-2 대지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 연면적 2,645㎡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소외된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립 요구와 서울시의 ‘우리동네 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전문체육시설 건립 계획’ 발표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포함한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 8,000만원으로 국비 25억, 시비 40억, 구비 97억 8,000만원이며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한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제4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30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여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각각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 퇴장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이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에 대해서 당초 일정과 많이 늦어진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19년 계획서에 보면 청소년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과정이 진작 끝났어야 하는 과정인데 지금 4월에 행정적인 구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은 청소년과에서 추진이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부서에서 일처리가 늦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보다 차질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이 주원인은,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정상 약간 변경된 것은 2019년도 2월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활력공간 조성 추진 시의 계획이 약간 늦게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것이 2019년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방침이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소년과에서 추진부서에서도 일정이 늦어질 것이고, 일자리과로 이 안건이 넘어오는 과정이 딜레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청소년과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은 청소년과 사업으로 2019년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건물을 지으려면 축조동의안을 일자리경제과 담당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일정에 대해서 어디에 확인을 하면 되나요? 당초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받았던 계획보다 계속 몇 개월 늦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2월에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축조동의안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벌써 2개월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팀이 청년지원팀입니다. 청년지원팀에서 청소년과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일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년지원팀이 정식 조직에 있는 팀은 아니었고 테스크포스 팀으로 작년에 운영하다고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소년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정식 팀으로 청년지원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계획은 청소년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었고, 1월 1일자 조직 개편이 된 후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팀이 정식 조직으로 생기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오늘 축조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향후 계획, 기존 계획은 9월에 청년활력공간 개관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당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딜레이되지만 추진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까지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일정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진 만큼 빠르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번,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9번,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방보조금도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제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수강료 10% 감면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의 없이 통과를 했는데 지방보조금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조례에 들어가야 할 일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보조사업자가 카드 쓰는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시 제로페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제로페이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정식위원

어제 보니까 그것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었던데 이것은 그것은 없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한시적으로는 없고 저희가 보조금 전용카드와 제로페이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제로페이 사용이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었는데 안 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정식위원

이것은 헌법이 아니고 정책이잖아요. 개인 정책인데 어떻게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왜 한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본인이 필요하면 알아서 하지 이것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 기한도 안 두고.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 주도 하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상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최근에 나온 바로는 그동안에 미진한 실적들이 이제는 해나가고 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통장도 동원해 공무원도 동원해 했는데 이 정도인데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초창기때는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그동안에 저희는 신용카드라는 제도로 해서 후불개념으로 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타켓으로 해서 최고 8%까지 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주자 그런 취지이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고 저변이 확대되려면 구정질문때도 김미임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사용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사용은 중소기업자금 융자 1.5%이지요. 너무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제도는 공표만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봐요. 나한테 유리하다, 좋다. 돈이 없어서 못 주어요. 이것 공표된 지 꽤 되었지요. 제로페이가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줄서서 해요. 이것을 통장 본연의 업무, 통장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에요. 그것 말고 수당까지 주면서 하고, 공무원 시켜서 부서 경쟁시켜서 몇위 몇위 시상금까지 주면서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와 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의무화까지 시켜서, 그리고 다른 부서는 한시적으로 날짜를 정했어요. 여기는 이 정책이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 확대되었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기가 이득이 되면 한다는 얘기는 소상공인이 사실상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게 다가가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야지 그분들이 '아, 이것이 이롭구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통장들이나 직원들이 초창기때는 무리수를 두어서 많이 가맹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에 기간제근로자 14명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전면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다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두다보면 그동안 가맹은 했지만, 소상공인 사장 입장에서 한달에 1건도 쓰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역지사지로 '이것 쓸데없는 제도이네'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불을 붙이고자 하는 것이 이용자를 조금 늘리자 그러면 한달에 1번 쓰던 사람이 한달에 10명, 그 다음에 20번이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펼쳐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정식위원

국장님 식사하시고 2, 3분 기다렸다가 결제하실래요. 카드 내서 한방에 하실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제로페이로 7만 5,000원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로페이로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로페이요.

이정식위원

무슨 카드로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 카드로요.

이정식위원

업무카드로.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법인카드가 시스템은 완료되었는데 테스트 기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5월초나 이렇게 되면 저희 법인카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사용이 되면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강제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강제가 아니라요.

이정식위원

국장님 법인카드를 업무카드를 점심때 나가서 썼어요. 그러면 하루 안에 결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들어와서 서무담당에게 입금시키라고 해야 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 시스템 부분을 하루가 아닌 이틀해서 정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는 그날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2시에 들어왔어요. 서무담당에게 빨리 결재하라고 주어야 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어렵지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말이 안 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소상공을 위하려면 간단하게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면 되어요. 그것을 왜 이런 짓을 해요. 소상공인을 위하면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면 되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또 하나의 별도의 정책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이정식위원

이것 한 사람 입맛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연욱

정연욱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공약이지.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통장 동원해, 공무원 동원해.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초창기때는 홍보 위주로 하다보니까 무리수를 둔 면이 있고, 사회 언론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용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아까 제가 7만 5,000원 썼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도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1인당 10만원, 100포인트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권장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 해서 제 개인카드로 7만 5,000원을 썼는데 15초에서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맨 처음이 번거롭고 신용카드 문화에 젖어서 힘들지만 한 번 쓰다보니까, 저는 업주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은 서서히 체감적으로 업주들이 느끼고 있다니까요. 구청 주변에서.

이정식위원

저도 제로페이 업소인데 지금까지 한 분 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국장님처럼 완전히 숙지해서 카드 쓰는데.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 업주분이 숙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저는 큐알코드에 갖다만 대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 업주 분이 숙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아직은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1명이 10명으로 늘어나고 20명으로 늘어나면.

이정식위원

그것을 왜 강제하냐니까요. 카드 수수료 내려주면 되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카드 수수료 내려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업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제로페이를 활성화 시켜서 소상공인들의 최고 8%까지 되는 카드 수수료를 제로로 낮추자는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정식위원

이것을 국장님 다른 과처럼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어떠세요?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은 사용 독려를 위해서 요금 할인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특별히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쭉 사용을 권장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니에요.

이정식위원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얼마 있으면 없어질 제도인데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없어질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이용자가 없어서, 가맹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용자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이 사람들에게 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카드 수수료가 세이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별도의 수익으로 잡힌다고 보면 저희들은 성공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에 민감한데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입소문이 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난 11월부터 해서 12월 했고, 본격적으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작년 연말에 11월 12월에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이것이 보면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라는 의무인 것이잖아요. 카드를 쓰든 둘 중의 하나는 꼭 써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의 폭을 하나 더 준다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제로페이를 꼭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써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둘 중의 선택인데.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선택 문항을 더 추가로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서승목위원장

안 써도 그만. 전용카드만 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보나마나 무지하게 제재를 할 텐데, 이렇게는 해놓았지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국장님, 제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할 것은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면 단체명으로 나가잖아요. 개인의 명의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미임위원

그러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 단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카드를 전용카드를 계좌개설을 해서 쓰잖아요.

김미임위원

지금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아니면 계좌이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제로페이를 의무화해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은 개인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명의로 나가요. 그러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사용승인을 하면서 결제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분이 단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 페이로 가입해서 웹을 깔아서 결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금 가맹점 업소 사장의 핸드폰에 찍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자 사장 핸드폰에 찍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은 종업원까지 그 어플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전용카드를 만들더라도 카드를 몇 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듯이 결제시스템이 지금 거의 구축되고 테스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국장이든 종사원이든 그분들이 카드를 몇 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춘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지금 갖춘 것인가요 앞으로 갖출 계획인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미임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제를 한다면 내 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단체인데 내 핸드폰은 개인 명의인데 가입이 되느냐 말이지요. 그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미임위원

개선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을 의무화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지 않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일단 어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일단 없어야 하거든요. 사용자든 판매자든. 그런 불편함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마련해 놓자는 취지이고,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좀더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미임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애초에 취지가 제로페이가 탄생된 배경이 관공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인들의 최저임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수수료라도 감면해 주어서 그분들 영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40%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아직 그것도 법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0.8% 수수료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0.8%라는 것은 매출액이 최소 3억원에서 5억원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이지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8억원이 되는 매출액이 우리 강북구에서 몇%가 될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형병원이나 대형 약국을 빼고는 거의 대상업소가 1만 1,336개소 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지요. 8억원 이하가.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8억원 이하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대략 소상공인들이 팔십 점 몇%가 3억원에서 5억원이에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 650만원을 받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그러면 세액공제로 들어가다 보면 연간 500만원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연 150만원 소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소득이 한달에 따지면 15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혜택이. 그래서 이정식위원님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600만원에 대한 많은 혜택이 된다면 하겠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줄을 서서 할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불편하면 개선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가능성이 있었을 때 좀더 보완했을 때 조례를 하면 낫지 않을까 너무 앞서가지 않나, 아직 제도도 개선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제로페이 많이 다녀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써보았고. 그렇지만 젊은 사용자는 데이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바로 됩니다. 그랬을 때도 1분 이상이 걸리고, 제로페이는 누구나가 쉽게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전화요금 때문에. 그러면 매장에 있는 와이파이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안 되어요. 그랬을 때 저도 보면 대략 1분 이상이 걸리고 1분 48초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략 2분 정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업주들도 몰라요. 왜? 강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어요. 구청 직원의 권유로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불편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결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업주가 많고, 대략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냐?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카드로 10%로 주는 것은 의무화 해서 주는 것보다는 장려할 수 있지만 복지카드로 차감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에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4월 18일 정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개인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는 제도개선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그 말씀도 맞고요.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6개월이 지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개선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불편한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사용을 안 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이용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이용자들 활성화라든지 그런 문화가 변화되어 가면 결국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요.

최치효위원

아니요. 조례에 조문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제로페이 상황설명하고 그런 불편함 설명하고, 그것은 인지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해서 바꾸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법인이 안 되었다가 법인이 되고, 그런 얘기가,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의하는데, 안 좋은 얘기하면 시간낭비일 수 있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의미 없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서승목위원장

잠깐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사용을 독려하고 업주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사용 독려를 위해서 한정을 두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런 의견이시고,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최치효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 제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면 되는 것이고.

서승목위원장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지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푸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 조윤섭, 유인애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참여대상자인 주민의 범위를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23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삭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호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추가했으며, 4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서는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의견 있음으로 나왔잖아요. 내용은 보셨을 텐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딜레마네요. 일단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협의 하에 조례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쨌든 최종 검토보고에는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다른 부동의 의견을 추후에 제출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전달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2조나 3호에 보면 기관이나 사업장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학생에 대해서도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거주자로 적용이 되지만 거주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고 보여줘요.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외지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명문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여전히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자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동장 추천만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나 결정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니까 그쪽으로 추천 권한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 수정의견에는 동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논의보다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나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동의를 못 합니다. 어제 얘기해서 어제 전달해 주니까,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전달 받아서 당황스럽고.

이정식위원

국장님, 이것을 제안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 이미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을 어제 하루 앞두고 수정안을 내려주신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렸다는 것은 아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 4월 22일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사무국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정식위원

4월 22일날이요? 그런데 왜 늦게 받으셨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제 받았나. 저는 하여튼 어제인가 그제 받았는데요.

서승목위원장

이것 전달을 의사팀에서 하나요? 전문위원실에서 하시나요? 공문을 정확히 언제 보내셨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4월 22일날 저희들이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작성되고 바로 통보하셨다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 끝나고.

서승목위원장

전달은 늦게 되었다고 의사팀에서 하고, 전문위원실도 그러는데요.
본승

구본승의원

저는 어제 점심때 누가 와서.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총괄부서가 행정지원과이다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나 관련된 방침을 청장님까지 받고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로 보내면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기간이 어찌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청장님 방침을 4월 22일날 월요일날 받은 것은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2날 받으신 것은 알겠는데 전달이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22날 저희들은 전자결재상에 행정지원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제 의회사묵국에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요즘 문서 전자결재시스템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그 절차가 행정지원과로 보내고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의회 관련된 안건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개선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서승목위원장

구본승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 부분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의원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지금 조례상으로 직장인들은 다 적용되는 것인데.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동장이 다시 추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 부분은 괜찮고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서승목위원장

그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라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은 질의 끝나셨어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둘 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들어보면, 설명도 하나도 못 받고 문서만 받아서요.

이정식위원

그래요. 설명을 해주세요. 부동의한 동기가, 어떤 이유로 부동의하게 되었는지 발의자께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여기서 수용을 하든지 하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 중에 학생 부분과 동장 추가로 들어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일단 기존 조례가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재학생이나 학생들에, 재학생에 더 폭넓게 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일단 교육청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저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도 학교 시설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내면 그런 의견을 많이 주민참여, 학생들, 의회에서 열린 것도 있었거든요. 금년도 9월달쯤에 아동청소년의회가 개최될 텐데, 그때 의견들이 나오면, 학생들의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토의과정이나 지도교사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해서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관내에 학생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얼마 만에 한 번씩하는 것이에요? 9월달에 하겠다는 것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구의회처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지금 발의하신 분 의견은 폭과 기회를 넓혀주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좋은 의견이 나오면 수용하시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얘기거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4월부터 5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할 때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기관, 사업체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출할 때 강북구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발의하신 분은 그런 기회나 폭을 넓히자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제한을 두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것을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한 번 하는 것을 폭을 넓히자는 것인데.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학생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참여 제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접수 기간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그런 일정에 접수를 받고 있지만, 그런 일정이 있고 또 의회 같은 경우도 9월달에 하지만 4, 5월부터 8월달까지 별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요. 학생들도.

이정식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육십 몇 명 정도.

이정식위원

육십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도 좋은데, 발의자 말씀은 폭과 기회를 넓히자는 얘기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시원치 않은 내용이 나오면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것은 진짜 좋은 의견이네 받아서 흡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넓히자는 것인데 굳이 제한을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시행이 되려면 정책으로서 입안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 보았어요. 어느 1개 구도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명문화한 조례가 없다는 것을 시작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 우리구를 뺀 24개 구청의 행정여건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1호에 '거주하는 자'로 총괄적인 주민의 정의를 해드렸고, 다만 3호가 우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타 구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어찌되었든 이것이 인원수가 재학생이 이 조문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해당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강북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이지 결국은 노원이나 성북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조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구태여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도 별도로 뽑아서 타 구에 사는 소관 구에 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여러 모로 보았을 때 불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는 크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타 구든 외국사람이든 좋은 의견을 주면 우리가 받아오면 강북구에 득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받아서 흡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타 구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24개 구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앞서 나가야지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지, 돈이 없는 구이지, 사람이 없는 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아이디어가 없는 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학생들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의견표명이라든지 그것이 기존에 소통의 채널이 없다면 저희들도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정식위원

국장님, 참여인원이 60명이라는데 강북구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강북구에 4개 분과 중에서 학생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학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바라는 시설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혁신지구 위원인 것 아시지요. 6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 학생이 몇 명이나 되어요? 옛날에 교육지원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혁신교육지구 학생분과에 하고 있는.

이정식위원

아니요. 강북구 학생이?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학교는 아는데 학생은 제가.

이정식위원

대강.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빠르시니까 대강 계산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34개 학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이정식위원

인원 엄청나지요. 거기에 60명이면, 아까 34개 학교라고 하셨지요. 한 학교에 2명도 안 되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올까요. 그 2명이. 아무나 먼저 오는 애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학교에서 대표성을 가진 아이들이 오겠지요.

이정식위원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런데 지금 구본승의원님의 제안은 아무나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서승목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43명입니다.

서승목위원장

학생은 여하튼 몇 명 못 들어가겠네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받는 기간인데 실적으로 업무상 이루어지는 패턴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에 제출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면 거기에 인적사항이 생년이나 주소나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고, 신청서란에 그런 것이 없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것이 없어도 신문고도 있고 많아요. 강북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장에게 의견을 줄 수 있고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의견을 줄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거든요. 안 좋은 의견을 내면 반영 안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오! 이런 것도 있었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정식위원

양해가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릴 얘기는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올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정도 범위에서 책정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제안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3억 5,300만원 정도 해서 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5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5억원 정도 범위 진행했는데 3억 얼마 정도가 책정된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3억 5,300만원.

최치효위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몇 번 모이실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 개최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회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안건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4월달에 지난 4월 초에 예산학교를 운영했고 지난 연도 평가를 하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8월 정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선정하는 과정도 여러 번 회의가 있어야 하고, 현장방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신청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신청하는 것이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3조에 보니까 1호에 '수렴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조항을 넣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의견 수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열 가지 선정이 되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순위에 의해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추가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최치효위원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조의2 신설내용을 보시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1항, 2항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 기피에 대한 대상이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받거나 발언을 듣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1항, 2항에서 그런 사항들을 기피, 체척사유가 있고,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1항, 2항에 보면.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경우에.

최치효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하는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을, 만약에 제척된 대상자가 거기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 필요없다는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의견까지 듣고 나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겠지요.

최치효위원

기피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겠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척, 기피 대상으로 보고 '제척, 기피 대상인데 의견이 어떠시냐' 의견까지 듣고서 종합적으로 봐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요.

최치효위원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소명기회를 준다는 것은 글쎄요.
본승

구본승의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 기피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듣고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최치효위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표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의가 있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항변할 수 있는, 소명할 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2의 말씀하신 1항, 2항, 3항이 일단 1항은 위원회에서 제척이 되고, 2항은 기피가 되고, 3항에 결정 후에 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조항 순서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조항 순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제척이나 기피대상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이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3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법기술상 생각되거든요. 1항, 2항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1항, 2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3항에 위원장이 대상자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위원회에서 결정 전에 반영을 해서 최종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님, 10조2항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것을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도 듣고 싶어요. 발의를 했는데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동의하시겠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굳이 지금 같은 흐름에서 동장이 아니더라도 주민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고, 강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조사를 쭉 했거든요. 아까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5개 구 중에 우리구 빼고 24개 구 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동장으로 결정하는 데가 소수에요. 나머지는 다 결합된 데도 없어요. 주면 주지, 결합해서 짬뽕한 데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동장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하시니까 동장님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아주지 않더라도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이 거의 합의해서 하시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황조사도 해본 바가 있는데,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정식위원님 말씀처럼 동장을 빼느냐 넣느냐인데 당초 기존 조례는 동장만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동장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충분히 인품이 되고 적격자를 선정하겠지만, 동장이 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취지나 그런 것을 알고, 사업 성격도 알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동장이, 동장이 또 많은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다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외에 다른 주민들도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격자나 일꾼,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동장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 또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동장을 뺐는데 저희가 수정동의한 것이 동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승

구본승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정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언젠가 바뀌겠지요.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16조의2, 제척, 기피, 조항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서도 정리하고, 4항이 제일 위에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본인이 심사를 회피해야 하고, 회피 안 하면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보통 그렇지 않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4항이 맨 앞으로요.

서승목위원장

제일 앞에 와야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회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4항 자체가 1항을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조문을 바꾸면 되지요. 조문을 수정해야 하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척사유가 되면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도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제척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4항이 1항으로 가고, 약간 자구수정을 하고, 3항이 2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1항, 2항이 3항, 4항으로 가고.

서승목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호 중 ‘사업장 등’을 ‘사업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민관협의 기능을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회피·제척·기피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 제16조의2의 제목 중 ‘제척·기피·회피’를 ‘회피·제척·기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척’으로 한다. 이상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