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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19-04-30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관계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재단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에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번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60번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강북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9번,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60번,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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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2명이 발의하였으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자전거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1번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4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수유1동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161번,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164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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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168번,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169번,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170번 2019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발언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시 의장은 경고, 제지, 발언의 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용된 발언시간이 초과될 경우 발언 중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년째 흉물로 방치된 북한산 파인트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이동 파인트리 사업은 북한산 자락의 낡은 휴양시설을 정비하고 이 일대를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민간 개발사업으로 6,000여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우이동 일대 8만 60㎡의 부지에 최고 7층 높이의 콘도 14개동, 객실 332실을 건설하고자 2010년 3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훼손과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으로 인해 2012년 중순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지난해까지 6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 박원순 시장께서는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 이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지역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9월 경 부산에 위치한 건설업체 삼정기업이 인수하여 ‘우이동 유원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겨우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이동 유원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사업재개를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강북구청 및 삼정기업 등과 지난 7개월 동안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정상화에 대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애꿎은 삼정기업만 지금까지 60억여원의 금융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삼정기업의 사업포기로 인해 또다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우이동 유원지 사업은 엄연히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입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사업의 추진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업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방치되어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이동 유원지사업의 사업승인에 강북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것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지적하겠습니다. 인수동 대우건설 부지 관련해서 4월 23일 박겸수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통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과거 대우건설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축구 전용구장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는 사유지라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알아본 바 이성희 전 시의원께서 문체부 위원으로 있을 때 강북구 축구동호인들의 염원인 축구전용구장을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보내려 했는데 안 받겠다 하여 못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톱 부지에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허가 관련 특혜를 줬다고 해서 서울시가 난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인터넷 등으로 알아본 바 답변내용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A 등 804명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종결처리 되었고, 그 다음 민원인들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우부지 근처에 수녀원이 있고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고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성지이고 해서 민감한 문제라고 궤변으로 얘기하셨는데 도시공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모든 법령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주민의 안락하고 삶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원조성 관련해서 수녀원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진정한 종교적 가치를 지닌 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 공원 및 공공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박 청장님이 발언한 주민을 위한 숲정원 조성 및 힐링센터는 포함되어 있고 더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 귀 기울이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우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원 내에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고 강북구에서는 구 예산 및 유효부지가 없어 생활형SOC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공공부지 만들어 주고 완성된 가치는 50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숲정원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결정이 나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매입할 계획은 당연히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제안서를 갖고 면담해 보려고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구청장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 허광행 위원장님의 축구전용구장 조성에 대한 질문·답변에 보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강북구에서 검토 대상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했다고 하셨고 강북구 생활형SOC사업은 부지매입비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유효부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안에 축구전용구장 및 숲정원 조성과 남는 유효부지에는 강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부지를 조성해서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먼저 도시공원 및 공공부지 조성관련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먼저 숲정원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관계자를 찾아서라도 면담을 하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상관없다 라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강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힘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강북구의회 사상초유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고 강북구체육회의 다년간에 걸친 관행과 부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수당 부정수급과 가짜 견적서로 얼룩진 강북구체육회의 민낯이 드러났고 구청 감사결과 부정수급한 수당 600만원을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만 강북구체육회는 지난 27일 토요일에 있었던 걷기대회에 참가한 체육동호인들에게 이렇게. (서류를 들어보이며) 일말의 반성없이 피해자인양 구차한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허위사실을 거리낌 없이 적어 도리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의원들을 향해 부정한 집단이라며 매도하고 우리 강북구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약 4억, 우리 강북구로부터 약 2억, 1년에 무려 약 6억의 보조금이 강북구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30개가 넘는 산하단체와 약 2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우리 강북구의 대표 체육단체이자 맏형 격인 강북구체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보고를 허위로 하고 수당을 챙겨간 체육회 사무국의 책임자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각 종목단체, 단위클럽의 회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체육회가 민간단체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규정에서 벗어나 쓰고 착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인 돈이 아닙니다. 비록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6억의 주민 혈세를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매년 그 많은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몰랐다로 일관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강북구체육회 스스로가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의회 특위 조사와 구청 감사로 이미 체육회에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바로 보신 바와 같이 강북구체육회는 비겁한 변명과 책임전가로, 더 나아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통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 주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거짓으로 점철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을 즉시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선거에서 투표로 뽑힌 주민 여러분들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선거 때 두고 보자고 말하는 강북구체육회 관계자들이 불편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할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30개 단체 2만여명의 동호인을 거느린 체육회라고 하더라도 잘못 쓰이는 보조금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저를 뽑아주신 주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여기 강북구의 주민이며, 배드민턴클럽에 소속된 동호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강북구체육회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며 저의 소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북구체육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