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9년 5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최미경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정례회 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1번,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2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광행의원님과 김미임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긴급 복구사업 및 안전사고예방 등 현안사업과 생활형 SOC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분담금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42억 7,000만원이 증액된 6,409억으로 일반회계가 41억 7,000만원 증액된 6,288억원,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된 121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7,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조성 및 운영에 3,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천장 전면교체와 체육시설 등의 리모델링 공사에 15억 300만원,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강북구민운동장 시설개선에 1,500만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확대 조성에 16억원, 우이초교 인근 토사 유출 및 낙석지역 정비사업에 5,000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긴급 보수·보강공사에 9억원 등 총 4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는 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안전 및 복리증진 등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2건의 안건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김명희의원님, 김미임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3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5월 31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윤섭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15분 이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경과시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평소 강북발전을 위한 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을 겁박한 해괴한 이야기를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한 공개적 발언을 두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저에게 앞으로 본 의원의 민원처리는 거부하겠다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강북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한 쓴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처리를 거부하겠다는데 충격을 넘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강북구민을 위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의 쓴소리도 경청하지 못하는 집행부가 과연 강북구민이 민원을 들고 구청을 방문한다면 어떤 태도로 주민을 대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민원처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국장의 생각인지, 혹은 윗선의 지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에게도 이런 겁박을 하는데 혹여 옳은 말을 하는 직원에게는 오죽이나 할까 가슴이 아픕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대민봉사에 늘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앞부분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는 목민관은 결국 실패한 지도자로 백성의 지탄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공을 위하고 공하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공에 힘쓰지 않아 행여라도 사에 힘쓰고 사심을 지니고 일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심을 버리고 강북발전을 위해 공하게 일 해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강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