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6회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간략히 다시 한 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종합감사 및 강평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또 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구매하고 용역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왕이면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가능하면 더더욱 관내업체를 사용해 주십사, 부득이하게 관내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IT쪽 이런 것들은. 그것을 빼놓고는 가능하면, 발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저희가 도서 구입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희가 수주할 만한 그렇게 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 하면 작은 곳 몇 곳을 연계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드신 예가 3년 전에 있거든요. 그것을 모토로 삼으셔서 우리 관내에는 덩어리 큰 데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을 몇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구청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마디하자면 위원님들도 자료요청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쫓기고 하다 보니 자료요청 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명희위원
정명수 국장님께 질문 및 당부, 요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할 때 국장님은 배석을 안 하는 식이어서 오늘 종합감사 때 함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가 국장 9명과 구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도 그렇고 제가 감사 당시에 이전 위원회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 8~9명에 구의원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소식지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구의 소식인데 국장급 이상의 고위 구 공무원과 구의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행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법이나 조례상으로 민간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민간위원을 소식지편집위원으로 적극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편집위원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지만 워낙 위원회에 주관하시는 것이 많아서 대체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소식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하나하나 속속들이 검토가 돼요. 자기 소관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저도 보면서 미흡한 부분을 해당부서에 미리,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기 때문에 다 검토해서 오다 보니 굉장히 소식지 내용이 알차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국장들이 많이 지적하고 구의원님 두 분도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내용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원 중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소관업무가 홍보담당관이다 보니까 제 직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
별도 보고는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국장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들을 다 빼고 민간위원으로 다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들은 국장님들의 눈으로, 행정의 눈으로 꼼꼼하게 잘 살피시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의회의 눈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고, 그러면 구민의 눈으로 소식지에 대한 의견과 소식지에 대한 꼼꼼함을 살필 수 있는 민간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 것이 있어서, 재무과장님 와 계시지요? 재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가 어제 할 일이 없어서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약사항 3,500건을 훑어보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1인 견적들이 많던데, 어떤 경우에 1인 견적을 하게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계약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의계약 중에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서 2부를 받아서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고요.

서승목위원장
1인 견적한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각 사업 발주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1인 견적 사유는 지방계약법에 사유가 다 열거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액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사, 용역, 물품 2,000만원 이하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할 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가 1인뿐이라서 공개경쟁에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재공고를 해도 유찰되었을 경우 그런 사유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소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공사, 용역, 물품 다 2,000만원 이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업체를 계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 업체를 알아보고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인터넷이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을 업무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가령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내야 되는데 식자재로 업종이 된 업체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업체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업부서의 특성에 맞게 관련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사업자등록에 해당사업이 있는 대로.

서승목위원장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계약 관련 서류는 보관기간이 얼마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혹시 자료 요청하면 특정계약들을.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자료요청하면 제가 그 계약 서류들을 볼 수 있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 건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제가 아무래도 작년에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계약 건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조금은 해당단체에 지급하고 난 뒤에도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비교견적을 하라고 하잖아요. 비교견적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인데, 구청에서 하는 1인 견적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동료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 우선으로 하자고 하시기도 하고, 소액결제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사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좋은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업체와 기관 간에 계속 거래할 경우 유착관계로 의심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며칠 전에 홍보담당관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강북구 소식지 기획·편집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11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지금은 3,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매년 같은 업체하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체가 있다는 것만큼 특혜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관급계약이라면 좀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부처 부서장님들이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과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치밀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사무 관계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6일차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처음으로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난해 지적사항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순찰일지 작성 등 여전히 일부분에서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번 감사 시에는 매번 똑같은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북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고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의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강북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위한 지적사항 중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간략하게 작성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피수감 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관내업체 계약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명목으로 특정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자칫 관련업계의 종사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시범동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1단계 시범구로 선정된 몇몇 자치구에서 불협화음과 문제점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시행된 시범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우선 선발 방안을 마련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전문가가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후 실시한 집행부의 자체감사에서 강북구체육회에서 지급된 보조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고 사안에 따라 주의, 시정, 환수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체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은 명백한 부실감사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나 근거없이 부서 내부의 의견으로 덮으려 한 것은 감사 부서에 대한 불신만 낳을 뿐 내부통제의 길을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강북구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고발결정이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환영하며, 구민의 혈세를 쓰는데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북구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민원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공직자로서 긍정분위기 확산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재확립하고 주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현장을 보아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안전의식 부재와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준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위기관리 대응체계와 절차를 재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 시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임을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강북구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2019년 5월 31일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