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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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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관련 진행 순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담당관을 통합하여 진행 후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 전체를 각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3,035만 7,0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8만 6,670원과 그 외 수입 27만 400원, 특별교부세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14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8,22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93만 3,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 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771만 6,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694만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216만 9,000원이며,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21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048만 5,000원이며, 옴부즈만 활동 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496만 4,000원이며,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와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등으로 21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179만원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87만 8,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300만원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건이 없어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13만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1,408만 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907만 2,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332만 4,000원이며,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과 환경순찰 업무추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249만 2,000원이며, 직원 여비와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2,49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93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697만 3,000원과 지출잔액 1,0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4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22만 4,7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268만 6,700원 중 미수납액 46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5,640만 5,000원으로 이중 11억 1,221만 7,580원을 집행하였고, 4,418만 7,4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비 1,201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40만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로 6억 2,908만 2,6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800원, 언론 홍보역량 강화 교육에 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로 2억 241만 4,690원, 홍보·상징물 제작 유지 및 관리비로 302만 5,000원, 구보 발행비로 500만 2,760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비로 382만 1,300원, 강북구청 바로알기 안내 책자 제작비로 81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9,599만 380원, 구정홍보 IPTV 운영비로 2,343만 6,560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비로 903만 6,000원,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비로 493만 8,25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8,412만 6,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4,418만 7,420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통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두꺼워서 죄송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17쪽에 보면 부서별 달성률이 성과별로 나와 있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서 우수 등급이 목표였지만 최우수 등급으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저조한 것이 부정부패 청렴인프라 구축에서 목표는 1등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등급, 60%밖에 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렴도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친절도, 부패에 대한 내용이 없는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떨어진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차이는 근소합니다만 어쨌든 그룹별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1등급을 목표로 했고 재작년에는 2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외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금년도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미임위원

홍보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역신문은 4개사가 있는데, 지역신문이 1부에 1,000원씩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여 연간 인상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1부당 구독료는 1,000원인데, 2009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해서 약 10년 동안 1부당 구독료는 1,000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제반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인데 몇% 정도 인상할 수 있는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 구독료가 10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쇄비나 편집비, 우편발송료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지역언론사에서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몇%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일 지역신문을 10% 올린다면 1,100원으로 올렸을 때는 약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00원 정도 올리면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미임위원

현실적으로 한번 가격이 오르면 계속적으로 오르기는 힘들잖아요. 소식지도 인쇄비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지역신문에는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계속 올리기는 그렇고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신문에서는 100%를 요구하지만 100%는 아닌 것 같고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김미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께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제가 결산을 처음해 보는 것이라서요. 4월에 결산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분들이 구청에서 약 한 달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결산검토하시고 의견내신 것 중심으로 봤는데,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나란히 다 결산검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이 섞여있어서 통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저희과에 전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집행률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17년도는 집행률이 8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1%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2번인가 3번을 했던 것을 2번 정도 할 수 있었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회가 열릴 것 같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감사담당관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쭉 보니까 딱 감사담당관을 집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권고사항 1번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권고받으신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도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없었고, 앞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히 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2개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3,090억 9,70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0.9%증가한 3,379억 4,11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7,951만원이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이 1,560억 5,573만원, 보조금 1억 800만원으로 총 1,569억 6,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9,084만원이고, 재산 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3,447만원을 합하여 세외수입 합계 51억 2,53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3,852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2억 3,941만원,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39억 937만원으로 총 61억 8,73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633억 6,58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3억 8,398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92억 2,021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7억 7,242만원, 보조금 7,413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71억 100만원이 수납되어 총 1,679억 1,7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지난 연도 수입과 보통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 14억 927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이 2억 8,001만원으로 총 16억 8,92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2,183만원, 지방교부세 1,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254만원으로 총 5,8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6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327억 5,983만원으로, 이중 193억 6,24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 2,06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7,682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20억 4,422만원, 재무과 1억 5,427만원, 일자리경제과 60억 6,671만원, 세무1과 4억 5,536만원, 세무2과 4억 3,424만원, 부동산정보과는 2억 75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과 관련하여 5억 6,23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3,11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21억 400만원은 명시이월, 54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금액 중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1,76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8억 2,0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비고란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42만원, 예산절감액이 1,408만원, 예산집행잔액 43억 9,456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31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9억 9,463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05억 7,68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2p 중간쯤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된 것이 5억 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5억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년도 수입 중에 변상금 체납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변상금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구유재산 변상금인데, 예전부터 15~20년된 체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효가 완성된, 5년 이상 돼서 징수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시효결손처리한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기간이 지나서 수납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건이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46p에 보면 중간쯤에 기획예산과 관련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이 전체 3억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았는데,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통상 예산을 잡을 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과에 포괄비성으로 잡아놓는 것이고요. 직원들 특근급양비와 업무추진여비 두 가지를 포괄성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급양비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을지훈련을 할 때 아침에 직원들 비상소집하는 것하고 저녁에 특근할 때 그것을 쓰는 것이고, 여비는 행안부나 상위기관에서 워크숍 계획이 내려올 때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로 잡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매년 남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4월에 이미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지적됐던 사안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서 23p 보시면, 답변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주시고 총괄적으로는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사안은 국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p 보면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성과보고와 관련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제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낮은 목표를 당연히 상회하니까 성과지표를 잘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사례들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건이 지적이 된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소관이 1번에 일자리과가 2017, 2018, 2019년까지 신규사업 발견 건수가 5건, 5건인데 2017년에는 16건이나 됐어요. 2018년에 7건 됐고 또 1019년에는 여전히 5건이에요. 2016하고 2017이니까 2개년을 평균 낸다 하더라도 5건은 훨씬 넘는데 목표치를 계속 똑같이 조정하는 것 같고, 나머지 과는 복지건설 쪽이니까 빼고, 보건소는 안 계시니까 빼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것을 거의 상회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실적 결과는 더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연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하면서 성과보고서를 하는데 당초 성과계획서를 수립할 때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는데, 목표치가 달성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당시는 발굴 건수가 되게 많았는데 연도가 가면서 신규발굴을 해야 되는데 강북구 관내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표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는 16건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7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몇 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잡기는 부담은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성과계획서 수립할 때 목표치를 실적하고 근접하게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침을 시달할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2개년을 보면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5건보다는 많잖아요. 2017년은 아주 많고, 2018년은 2017년보다는 줄어들었어도 5건보다는 많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관내에서 얼마큼,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인큐베이팅하고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인증받는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다른 건으로도 올라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 사회적기업 수가 가장 적어요. 선정이 가장 안 됐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은 구청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자리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단 지표상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안이하게 가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조치결과에 보니까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시겠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한 것처럼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는 많았습니다. 갈수록 적어지는 것인데 올해 안 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 발굴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관이 마을협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아주 다행스럽겠네요. 지적을 딱 받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결산검토위원이 공식적으로 지적해서 서류에 딱 나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전달하겠다’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무튼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하신 대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27p, ‘재무제표 검토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대행함으로써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저는 이 보고서만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수검기관 구청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검토인에게 그것을 검토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수검기관은 검토인에게 결산 원데이터와 지방재정시스템 이호조부터 시작해서 재정과 관련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원아이디를 줬다는 것이에요. 원아이디를 주고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시라, 그리고 거기에서 재무제표를 직접 산출하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겠지요. 동그라미 두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이를 바탕으로 검토원이 재무제표를 직접 산출하고 검토까지 한 뒤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게 법으로도 맞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12월 31일로 회계가 마감되면 1월 중에 예산회계를 먼저 결산작업을 합니다. 1~2월 중에 결산작업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재무결산을 하게 됩니다. 재무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상 짧기도 하고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안으로 작성한 것을 회계법인에 검토용역을 주면서 일부 수정보완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데가 정명회계법인인데 거기가 전국 지자체 46개 단체를 맡아서 할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난 회계법인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완작업을 해주는 것이고, 아이디는 부여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4월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가들하고 의회에서도 1명 파견이 돼서 결산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전문과정을 외부 의뢰도 하시고 전문가가 재무제표도 다 보완한 구청의 최종자료를 가지고 4월 달에 잘 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 아이디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오신 회계사나 세무사분들한테 직접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년도 1~2월 달에 예산회계결산을 하고, 예산회계결산을 근거로 해서 재무결산을 하게 되는데 재무결산안을 저희가 다 작성해서 그것을 회계법인에 검토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용역을 줘서 검토용역에서 이상이 없음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독립되어야 되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아이디를 주고.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준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직접 들어가서 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회계법인에 용역줬을 때.

김명희위원

회계법인한테 줬다는 것이고, 그 회계법인이 다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결산검사원들이 보셨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되어 있는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에서 결산안을 작성해 놓은 것을 회계법인에서 검토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상 부족해서 작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성부분에.

김명희위원

보완을 넘어서는 보완을 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보완을 넘어섰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청이 우리구의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전문성이 미비해서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법에서도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도록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검토받는데 검토받기 전 단계에서 최대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조치사항 보면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데, 교육 플러스 세무회계 전문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많잖아요. 말씀하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인사 때문에, 그러면 전혀 재무회계 시스템도 모르는 공무원을 이쪽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지방재정사업단이나 지방회계센터에서 직원들 회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결산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체적으로 회계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어지는 것이라, 35p 보면 회계직 분리원칙에 위배돼서 이호조상 권한이 없는 사람까지도 권한이 부여돼서 관리되고 있다 이것도 약간 연장선인 것 같은데, 지방재정에 대한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경리관하고 지출원이 명확하게 법과 규정상으로도 구분돼서 권한이 따로 부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용여부가 Y, Y, YES, YES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도 지방회계학이 너무 어려워서 과락도 나오고 했었어요. 재무제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공무원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행정학과 나온 분들이 많고 다 지방회계학이나 재무제표나 정부회계학을 기본으로 필수니까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쪽 부서에 배치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전공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35p 표로 들어가 있는 것에서 사용여부에서 까만색 들어간 것 외에는 NO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출하는 사람과 결재하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실태에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p에서 검사의견을 낸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권한이 너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 권한 부여하는 관리자 권한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출하고 관련없는 정보화지원과에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검사의견을 줬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를 보면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이호조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관리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조시스템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결국 회계관직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또 회계업무 흐름을 잘 아는 것이 재무과 지출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 우려했던 것은 그것을 줄 때 공문서 형태의 로그자료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의 담당 주무관들한테 이호조 권한부여를 할 때 공문을 요청하면 그 공문에 의해서 부여를 하고 있고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이 공문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품위지출의 단계가 일선 사업부에서 품위를 하면 계약팀에서 원인회계를 해주고 3단계 최종 지출팀에서 지출지급명령을 내리면 돈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3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내부통제가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등록의 권한을 일반업체에서는 한 부서에 준다고 검사의견을 냈는데, 저희는 이호조시스템에서 일반 사업부서에서 품위를 할 때 거래처등록을 해야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래처가 있어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팀에서 거래처등록이 잘 됐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출팀에서 지급명령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3단계를 걸쳐 있는 것이 내부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행안부나 지방, 사실 이호조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만든 회계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쓰는 것이 하나의 규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시스템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결과로, 이 원칙에 위배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부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이 과한 지적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때 결산검사위원분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의견차가 잘 안 좁혀졌고,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호조사업단이나 행안부하고 법규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상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라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권한이 진짜 위배된 것이 있었다면.

김명희위원

검사위원 의견하고 우리 구청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사안이네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과 규정과 현실에 맞게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법규와 행안부와 이호조사업단하고 충분히 확인해서 만약에 위배되고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기존 관행과 실제 현실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이 지출까지 가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돈이 딱 지급되는 단계까지. 거기에서 경리관과 지출원이 분리가 되는 과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가 섞인 것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상이나 권한의 부여에 있어서 공문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한번 결산검사해서 결재가 나서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어떤 라인을 거치는지 그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 이런 관행이 됐을 때 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서면에 표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8번, 앞에 것을 넘어갔었는데, 결산서류 등이 재무제표 검토인에게 제출된 이후 세입조서가 내부통제 없이 임의변경됨으로써 신뢰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액에 변동은 없는데 예산과목상 변경이, 결산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떤 통제에 의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로그자료나 이런 것이 없이 권한이 위임, 물론 재무과에서 권한부여를 했지만 수정할 권한을 줘서 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미비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지적한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아시겠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김명희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나 수정, 다시 고쳐쓰는 과정에서 접속 권한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수정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사이에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권한이나 혼선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치사항에서 개선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서면으로만 개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실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이 안 써야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빠듯하게 잡아놓으시더라고요. 올해도 저희가 6,2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2억 5,900만원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도 별로 안 썼는데 올해도 예상이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꼭 빠듯하게 100분의 1로 잡아놓으면 이것을 못 쓰잖아요. 예비비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꼭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빠듯하게 잡아놔야 될 이유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상 예산 총액의 1%를 일반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 정도, 지금 6,000억원 정도 되니까 일반예비비를 60억원 정도로 편성했고, 목적예비비 10억원해서 7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재난이나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1% 정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예비비성으로 잡아놓습니다.

이정식위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통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실 때 우리가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에서 10% 정도 쓴 예가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분의 1 정도로 잡아둔 것 같은데, 저희는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는 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니까.
1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계속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계속 밀렸으니까 처음에만 그렇지 괜찮다는 말씀이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구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지만 예비비를 안 잡아놓고 편성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받을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결산책자 265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사용 세부설명서를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대하여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자 예비비로 사용하셨다. 사용한 것이지요? 1억 600만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9월 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1억 600만원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고, 몇 명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 했는지 방법이라든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집행한 것인데 일단 8월 28일에서 3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115가구 정도의 주택침수 가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양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구에서 주민들한테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정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국비하고 시비를 이미 환수 받았고 그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억 600만원인데 몇 집한테 나갔다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11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15가구면 얼마씩 나간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침수됐는데 100만원, 국비나 시비는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국비는 5,700만원 정도 내려왔고, 시비는 4,600만원 정도 내려왔고 나머지 구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0만원 정도씩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요청할 때 많이 침수됐어요 이래서 많이 요구한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주민들한테 많이 줘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많이 받고 갑자기 어려움 당하신 분들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내년쯤에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끼워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보건소의 세입예산현액은 109억 1,060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2.8% 증가한 112억 1,8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50만원이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의료 약사법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539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00억 6,1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부터 61쪽입니다. 2018년 보건소 예산현액 274억 9,283만원 중 231억 9,537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43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1억 31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95만원, 보건소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억 1,470만원, 생활안전증진 1억 2,612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5,449만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5,389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940만원, 인력운영비 63억 611만원, 기본경비 5억 3,778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81억 1,6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7억 3,118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536만원, 구강보건 관리 2억 943만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6,596만원, 만성질환 예방 7억 6,909만원, 인력운영비 4억 7,369만원, 기본경비 1,441만원 등으로 총 25억 6,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2억 537만원, 의료검진 9억 7,535만원,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3억 7,977만원, 의약품관리 1억 75만원, 인력운영비 1억 537만원, 기본경비 754만원 등으로 총 17억 8,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1억 6,848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2억 664만원, 어르신 건강증진 1,539만원, 모성 건강지원 1억 167만원, 영유아 건강지원 12억 7,081만원, 예방접종지원 36억 7,857만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15억 6,279만원, 난치성 질환관리 9억 6,751만원, 보조금 반환금 11억 198만원, 인력운영비 16억 4,57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107억 2,8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보건위생과 소관 청사관리 3,999만원과 기본경비 5,432만원이고,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11억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31억 314만원으로, 보건위생과 19억 1,424만원, 건강증진과 1억 2,943만원, 의약과 2,560만원, 지역보건과 10억 3,38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95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 2,7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46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책자 53p 두 번째를 보시면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해서 청사관리에서 잔액이 6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5%가 남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치매지원센터를 삼각산분소에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설계비 자체만 4억원 정도, 요즘에는 건축심의가 달라져서 내진설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면적도 나오지 않는데 내진설계 비용만 거의 예산 잡았던 것 5억원이 다 들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지원센터에 지소를 만들어서 치매지원센터를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치효위원

내진설계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각산분소에 당초에 확장을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해서 한방지원센터에 지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항이 변경돼서 이월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관련된 부분도 이월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행합니다. 원래 인력운영비는 규정에 전체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덜 발령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육아휴직이나 아이를 낳고 들어가고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잡혀 있던 인력운영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측을 못 했을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인.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인, 우리 정원이 보건소 전체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현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차이가 났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게 근무하고 있다는.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매년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면 비율이 더 남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p를 봐주십시오. 4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23p 두 번째 권고사항에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잡아라, 하향해서 잡지 말고 목표 자체를 상향해서, 그리고 전년도 평균에 기준해서 상향해야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해당부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보건과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주 내에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거든요. 치매선별 검진건수하고 국가예방접종 건수가, 제가 예측하는 것이 맞나요?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이 성과지표에 비해서 목표를 초과달성 했는데 목표설정 당시에는 치매 같은 경우 치매선별검진은 서울시 시구공통협력사업에 목표가 정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 목표로 해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가 필수예방접종도 갑자기 조금 늘었던 것이, 그해, 그해 접종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갑자기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이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는 이미 책정된 다음에 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때 목표 수정이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목표는 많이 달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치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는 목표설정할 때 시구공통협력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지표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잡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렇게 지적이 돼서 살짝 억울하시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도 시에서 나오는 공문을 다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올리셨더라고요.

김명희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국가의 금액이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목표치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치매도 2017년도에 6,000건 목표했으나 7,000건 이상 하셨잖아요. 이것은 중간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접종비용이 더 다운된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목표가 6,000건이어서 6,000건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도 동별로 돌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선별검사하듯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셔서 검진 숫자는 좀 늘었지만 모든 지표를 평가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입니다. 회계연도 이용별 세입현황에 58쪽을 보면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구가 해마다 자살예방률이 24위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어떠한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이 1등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4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임위원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만 자꾸 말씀 하시게 되네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58 쪽을 봐주시면 밑에 부분에 모성보건사업에서 난임부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80% 정도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난임부부을 위해서 30명을 선발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30명밖에 혜택을 못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해결된 분이 있으면 다른 분 혜택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과 연관이 없나요? 그것과 다른 사업인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한방난임지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난임지원은 체외수정이나 병원에서 주로 하는, 한방 쪽이 아닌 양방 쪽에서 하는 것을 의료비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소득 130% 이하의 부부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이유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원래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됐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최대 5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 난임부부 건수로 보시면 52건을 했는데 1인당 20만원 정도, 왜냐하면 그냥 5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서 작년에 2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많이 줄여서 잡으셨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30:35:35라서요.

이정식위원

일단 그냥 넉넉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오는 대로 잡고, 그다음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꾸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조금씩 남는 사례가 생깁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한방난임치료와 연계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일단 이 혜택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게 지역보건과를 소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방치료라는 것이 치료 자체라기보다는 양방치료의 보조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저희 예산이 4,900만원이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료비가 보험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 전체에 대한 것은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데, 일단 지역보건과 쪽에서 30명 정도 할 수 있어서 난임치료 지원되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도 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의원에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혜택받는 분이 30분 정도인데 신청하신 분들은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50명 이상.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리로 보내야지, 저기에서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으니까 저리로 보내줘야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참고적으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양쪽 중복지원.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오십 분인데 신청하신 분이 삼십 분은 해당이 됐잖아요. 나머지 분은 기본검사 같은 것은 지역보건과로 보내서 저기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먼저 하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양방에서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한 방으로 보조치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역보건과가 아기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해주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철분제도 주시고 유축기도 빌려줘서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우리구 진짜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책자 53p 두 번째를 보시면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해서 청사관리에서 잔액이 6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5%가 남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치매지원센터를 삼각산분소에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설계비 자체만 4억원 정도, 요즘에는 건축심의가 달라져서 내진설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면적도 나오지 않는데 내진설계 비용만 거의 예산 잡았던 것 5억원이 다 들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지원센터에 지소를 만들어서 치매지원센터를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치효위원

내진설계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각산분소에 당초에 확장을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해서 한방지원센터에 지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항이 변경돼서 이월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관련된 부분도 이월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행합니다. 원래 인력운영비는 규정에 전체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덜 발령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육아휴직이나 아이를 낳고 들어가고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잡혀 있던 인력운영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측을 못 했을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인.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인, 우리 정원이 보건소 전체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현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차이가 났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게 근무하고 있다는.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매년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면 비율이 더 남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p를 봐주십시오. 4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23p 두 번째 권고사항에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잡아라, 하향해서 잡지 말고 목표 자체를 상향해서, 그리고 전년도 평균에 기준해서 상향해야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해당부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보건과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주 내에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거든요. 치매선별 검진건수하고 국가예방접종 건수가, 제가 예측하는 것이 맞나요?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이 성과지표에 비해서 목표를 초과달성 했는데 목표설정 당시에는 치매 같은 경우 치매선별검진은 서울시 시구공통협력사업에 목표가 정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 목표로 해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가 필수예방접종도 갑자기 조금 늘었던 것이, 그해, 그해 접종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갑자기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이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는 이미 책정된 다음에 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때 목표 수정이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목표는 많이 달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치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는 목표설정할 때 시구공통협력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지표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잡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렇게 지적이 돼서 살짝 억울하시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도 시에서 나오는 공문을 다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올리셨더라고요.

김명희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국가의 금액이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목표치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치매도 2017년도에 6,000건 목표했으나 7,000건 이상 하셨잖아요. 이것은 중간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접종비용이 더 다운된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목표가 6,000건이어서 6,000건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도 동별로 돌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선별검사하듯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셔서 검진 숫자는 좀 늘었지만 모든 지표를 평가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입니다. 회계연도 이용별 세입현황에 58쪽을 보면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구가 해마다 자살예방률이 24위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어떠한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이 1등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4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임위원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만 자꾸 말씀 하시게 되네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58 쪽을 봐주시면 밑에 부분에 모성보건사업에서 난임부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80% 정도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난임부부을 위해서 30명을 선발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30명밖에 혜택을 못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해결된 분이 있으면 다른 분 혜택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과 연관이 없나요? 그것과 다른 사업인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한방난임지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난임지원은 체외수정이나 병원에서 주로 하는, 한방 쪽이 아닌 양방 쪽에서 하는 것을 의료비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소득 130% 이하의 부부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이유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원래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됐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최대 5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 난임부부 건수로 보시면 52건을 했는데 1인당 20만원 정도, 왜냐하면 그냥 5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서 작년에 2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많이 줄여서 잡으셨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30:35:35라서요.

이정식위원

일단 그냥 넉넉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오는 대로 잡고, 그다음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꾸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조금씩 남는 사례가 생깁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한방난임치료와 연계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일단 이 혜택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게 지역보건과를 소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방치료라는 것이 치료 자체라기보다는 양방치료의 보조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저희 예산이 4,900만원이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료비가 보험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 전체에 대한 것은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데, 일단 지역보건과 쪽에서 30명 정도 할 수 있어서 난임치료 지원되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도 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의원에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혜택받는 분이 30분 정도인데 신청하신 분들은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50명 이상.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리로 보내야지, 저기에서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으니까 저리로 보내줘야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참고적으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양쪽 중복지원.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오십 분인데 신청하신 분이 삼십 분은 해당이 됐잖아요. 나머지 분은 기본검사 같은 것은 지역보건과로 보내서 저기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먼저 하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양방에서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한 방으로 보조치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역보건과가 아기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해주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철분제도 주시고 유축기도 빌려줘서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우리구 진짜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억 1,486만원에서 0.21% 증가한 276억 6,741만원입니다. 이번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입니다. 보건소 화장실 배관 교체 공사비로 2,805만원, 보건소 청사 공기청청기 구입비용으로 3,118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5,9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의 긴급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추경예산안 책자 129쪽을 봐주세요. 공기청정기 구매에서 53만 6,000원, 55대 그리고 밑에 55만 3,000원 값이 달라요. 1대에 7,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13쪽에 보시면 56대를 구매하는데 10㎡, 20㎡, 33.5㎡, 75.9㎡, 12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전체 표시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했고 나머지 금액 있지 않습니까? 1대만 금액을 표시해서 두 가지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체 10개 종류를 여기에 쭉 나열하면 숫자가 정확히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5대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자투리 금액이 안 맞으니까 1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추경예산 13p 자료를 보시면 10㎡당 몇 대, 몇 대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조제실도 있고 한방진료실, 체혈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의사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1개월된 영유아들 접종실 이렇게 쭉 있어서 건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인지를 전부 재서 거기에 맞는 사양으로 했습니다. 크기에 맞게, 조그만 곳에 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재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실내면적을 정확하게 재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실내면적을 정확하게 재서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실내면적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내면적.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배포한 관내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대가 필요한데 2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공간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대가 들어가 있고 밸런스가 안 맞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2대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1대만 사용하는 데가 있고. 계약상이나 면적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몇 군데 다녀보면,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인 면적에 대한 기준은 청사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이즈의 기준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적을 산출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기준에 어떤 틀에 의해서 구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쯤은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심도있게 정리하셔서, 하셨겠지만 혹여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을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방마다 다니면서 담당이 나가서 줄자를 가지고 다시 해서 세밀하게 사이즈를 측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잰 사이즈입니다.

최치효위원

사이즈에 맞춰서 기계 값도 다른 것이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잘 확인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집행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의자구매를 추경으로 올리셨고, 이번에도 공기청정기를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매번 물품구매건에 대해서 따로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자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까지만 사주고, 과만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자가 13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보다는 어쩌면 저희가 더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감염이 될 위험이 많은 1개월 된 영유아들이 예방접종도 오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어르신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그 사정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왜 이것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하고 먼저 같이 얘기를, 우리 예산편성하니까 너희도 같이 하자 했으면 아마 본예산에 같이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도 안 하고,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와 같이 하면 우리도 깎일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도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본예산에 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해주겠다, 저번에 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협의가 잘 되시도록 보건위생과를 행정지원과 옆으로 옮겨드릴까요? 본예산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내셔서. 그리고 산출내역 보면 단가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 한일에코, 위닉스, LG 제품별로 있습니다. 삼성에서 모든 제품 크기가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제품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에서 20까지를 사서 한꺼번에 넣는다면 한 회사 것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즈에 맞게 실질적으로 재서 맞추다 보니까 회사마다 가격 자체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저기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여기에 보면 20㎡인데 44만원인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오히려 큰 것이 더 싸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회사의 제품 자체가, LG가 있고 한일에코, 삼성, 위닉스 회사들이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 큰 것이 쌀 수도 있고, 작은 것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회사에서 안 만들지요. 안 만들기 때문에.

서승목위원장

56.3㎡짜리가 51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36.8㎡가 53만 9,000원이잖아요. 그럴 것이면 차라리 56.3㎡짜리를 사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필터교체나 전기료를 고려했을 때는 그 규격에 딱 맞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살 때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필터교환이 필요합니다.

서승목위원장

판단하신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여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은 납득이 안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4차에서 제6차까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하되 감면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괄일몰 감면방식을 개별 조문별 일몰방식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강북구 노해로 49, 노해로15길 5(수유동) 대지 2필지와 이에 속한 건물로 대지면적 합계 768㎡, 건물 2개동 연면적 1,774.31㎡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연면적 1,660㎡ 규모의 수유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은 낡고 협소한 청사 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신축 요구에 따라 지난 2014년 타당성 용역 실시 후, 2019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 공간은 민원실, 문화강좌실, 마을문고, 주민편의 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등 신축 소요비용을 포함한 113억 4,900만원으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5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 보건지소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강북구 삼양로 335-1(수유동 472-68 토지, 시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재 한방진료센터 및 심폐소생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북구 삼양로 335-1, 2종 일반주거지역 입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연면적 1,995㎡ 규모로 신축하여 강북 보건지소로 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 예정가액은 12억 2,700만원입니다. 강북구 보건소가 번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지역에 거주하는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현 한방진료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보건지소 1개소를 개소하여 치매지원센터 등 강북구 서북지역 주민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북구 보건지소의 주요 기능은 대사증후군 발견 및 사후관리,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재활 및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돌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비 70억 8,100만원, 시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77억 8,100만원으로 강북 보건지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6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차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삼양로47길 5 외 1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대지 348㎡, 건물 연면적 720㎡입니다. 2019년 상반기 지상4층의 목욕탕으로 이용되던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 후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연면적 478㎡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소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 매입한 부지의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증축하는 변경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 공사 설계를 실시하여 2020년 10월 지상4층 연면적 720㎡ 규모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300만원으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조성시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사무공간,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공동회의실, 교육장, 라운지 등이며 입주 조직 및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속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주민자치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꾸준히 확대될 행정 및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강북구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보건소와 거리상 보건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주민의 보건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강화에 기여하며,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및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차 및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의사일정 제3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최치효위원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조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전 조례 내용에 보니까 ‘지방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을 개정해서 내용을 바꾼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시기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이 2018년 12월 31일로 법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에 이 법이 바뀌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그 전 사항에 보면, 개정 전의 조례에 보면 내용이, 쉽게 말하면 마감일정이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은 적용기한이 법에 의해서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2월부터 구세 감면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입법예고 시행하고, 부패영향평가 시행하고, 성별영향평가.

최치효위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개정 전의 조례에 보면 제2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뀐다고 하면.
윤미

윤미세무1과장

상위법이 개정돼야만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최치효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월에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만료가 됐는데 만료 이후에 법을 개정한다는 말이에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1월에 했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것이 이해가.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런데 법이 바뀌어야 저희도 조례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5페이지에 제10조를 보시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쭉 나오다 보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2에 따른 도시계획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됐을 때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 것이에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우리구 공원이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효되는 대상이 2개소인데,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비공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데가 두 군데?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나 봐요.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치효위원

그분들에 대한 세금을 50%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치효위원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금액은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상위법에서 5,700만원을 감면받고 있었고, 다시 법이 구 조례로 바뀜으로써 5,700만원 그대로 감면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일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치효위원

감면해 주는 세액이 5,700만원 정도 된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겠지요. 그 틀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보건지소 건립 계획, 마을협치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변경계획과 관련된 안건으로 자치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마을협치과장 직무대리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5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도 삼각산분소처럼 하나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인수동 쪽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치매지원센터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지원센터가 삼각산분소에도 있고, 또 기억키움센터인가 뭐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분소가 되면 그쪽으로,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능도 있고,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은 출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 기능 자체는, 지소에 기능 자체는 들어갈 것입니다. 삼각산 분소에서 완전히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검사는 추진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하고, 새로 생기는 데에도 이것이 있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근자에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키움센터가 있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세로 있기 때문에 지소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임시로 가 있는 것이군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임시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임시가 아니어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치매에 대한 사항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남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우이동, 인수동에 계신 분들이 삼각산 분소로 많이 오셨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산되다 보면 삼각산 분소에 공간이 남지는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약간 여유 공간이 있을지라도 지금 복지 쪽에 찾동 기능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임시로 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분소에 들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3번,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84번,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85번,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