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지원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 세입총액은 1,299만 4,000원입니다. 국외여비 반납 등으로 인한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3억 2,972만 2,000원으로 이중 31억 742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2,22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6,613만 2,000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8억 4,606만원 5,000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4,261만 6,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6,169만 8,000원,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1,735만 8,000원 등 총 9억 6,773만 7,000원이 집행되어 1억 9,83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9,996만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52만 5,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8,935만 5,000원을 총 9,588만원을 집행하고 4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6억 6,792만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6억 6,58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3억 9,571만원 중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793만원을 집행하고 1,77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욱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성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 의회사무국 세입결산 설명서가 있는데 맨 밑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1,0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 의원 및 직원들 해외 출장간 것 여비 초과분 반납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분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해에만 생긴 것이에요? 그 전에도 있는 것인가요? 2017년도 결산 때도 이것이 있었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뭐가 없어요? 여기 있는데요. 2017년도 회계결산이고, 의회사무국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징수결정액 1,008만 1,000원.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017년도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2017년도 결산에도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것이 잡혀있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017년도 결산서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8년도 것이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1,000만원 정도가 다 세입까지 들어와서 실제수납액이 됐는데, 2017년도에도 1,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거의 1,000만원.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2017년도 결산서는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백 단위도 아니고 천만 단위인데.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혹시 2017년도 결산서에 징수결정만 됐고 미수납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산서가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오. 실제 수납액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의정팀장 구본승의원 자료를 받아 사무국장님께 전달함)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확인해서, 지금 꼭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2018년도만 준비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어쨌든 세입이잖아요. 기타수입이라 하더라도 한 해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생겼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면 그것도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라도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입예산에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징수결정하고 수납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일반 세무과처럼 바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징수가 생겨서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수납된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연중 지속된 것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봐야지요. 그런데 수치로만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이 2017년도, 2018년도 결산에 다 잡힌 것을 보면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해 정도는.

최치효위원장
그런데 구의회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항목 적용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아니오. 없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거의 없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정기적인 세외수입은 없고 이자발생액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무여행이나 진행 중에 발생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환수하거나 이런 내용들만 수입내용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본승
구본승위원
왜 없어요? 한 예로 고물 같은 것을 팔아도 수입이 잡히는데 수입을 잡으면 뭔가에 수입이 잡혀 있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결산액에 보면 국외여비 환수금하고 차량 매각대금이 있었습니다. 차량매각이라는 것이 큰 금액이, 차량매각할 때 5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에 1,000만원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조치하라고 한 금액하고 차량 매각대금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결산을 보고 그 내역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의원 두 분께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 금년 3월 22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납부가 다 됐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3월 22일로 납부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에 보시면 의정공통업무하고 1억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가 7,800만원 비율로 봐도 두 항목 중에 1억원이면 금액이 큰 것이 있고 밑에 것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연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그 해가 선거시기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 예년과 같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집행에 제약이 있다면, 4년에 한 번씩 선거이니까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선거 있는 해에 결산상황을 봐서, 더 자세하게 세부사항까지 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어떤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항상 남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망하시거나 큰 상해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서 남는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이정식위원님이 다쳐서 병원비 200여 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전액 5,000만원이, 의원님들이 아무 사건사고가 없는 이상 해마다 5,000만원이 남을 수밖에 없고, 국내외 활동지원은 맞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속 유사상태로 잡으면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기간 동안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감안해서 선거 있는 해에 예산 잡을 때는 감안해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다음 선거기간 동안에는 약간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구본승위원님, 아까 2017년도, 이것이 2017년도에 의장님 차량을 바꿨습니다. 의장님 차량 매각대금이 80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잡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017년도에는 의장님 차량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4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자 시행될 예정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규정을 심한 장애로 수정하였고, 보조인력 지원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임금 등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0번,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