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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3

조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서 3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p를 보면 12억 4,900만원 정도의 불납결손액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보면 2018년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납결손은 5년 동안 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한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1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가장 큰 것이 5억 5,000만원 정도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오면 재무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으로 6,000만원 있어서 매년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총 12억 6,2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총괄로 잡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시효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에서 지적한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텐데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각 소관 부서별로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것에 따른 압류,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유무를 조회해서 그것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체납관리를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인 행위이실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보통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독촉고지.

최치효위원

독촉을 할 때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넘어갔을 때 독촉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현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납부가 안 되면 익년도부터 계속 체납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독촉고지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물건을 확보해서 압류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5년이라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동산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체납압류를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재산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을 총괄 모아서 매년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7억 4,000만원 정도의 불납결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억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그렇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결국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게는 받되 받을 수 없는 체납자들은 일정 정도 계속 안고 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체납활동에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이 이런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안고 가지 말고 적극적인 불납결손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최치효위원

이 내용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행위는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금융재산 조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구도, 서울시 이런 데 보면 38기동대 이런 조직이 있어서 청구를 하러 다니잖아요. 강북구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도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금융자산도 조회해서 동결하는 방법,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도 출장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에 대한 그 부분을 올리고 있고요. 체납에 대한 징수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만약에 체납자에 대한 기준 현황이 있다고 한다면 고액체납자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고액체납자 얼마 이상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1,000만원 이상 정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1,000만원 이하 정도로 해서, 고액자 위주로 해서 체납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재산도 동결하고 각종 압류활동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아무튼 1,000만원 이하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고액관리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발생돼서 정리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분명히 이런 사유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최소한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일반회계 미수납금액과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차이가 나요. 2017년도에 넘어온 것을 보면 약 18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2018년도에는 247억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결산 39p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247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이월액 보면 180억 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내용이 틀린 것이 무엇인지. (의사담당 기획재정국장에게 자료전달)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2017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이월액과 차이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책자에 있는 2018년도 세입결산 39p에 있는 것은 단순히 전년도 미수납액에서 이월액 플러스 불납결손액까지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이월액에 불납결손액까지 포함해서, 결산액에 이것을 떨어낸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최치효위원님께서 주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불납결손액이 포함되지 않는 전년도 이월액이고, 세입결산표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최치효위원

결손액을 떨어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월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소장님, 상임위에서 결산검토하면서 결산결과의견서 23p에 목표치를 과소하게 잡아서 실제 집행보다 성과치가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된 부분에서 지역보건과가 검토하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국비, 시비 금액에 맞춰서 매칭사업인데 그 목표치밖에, 5만밖에 잡을 수 없는데 이것이 포함돼서 이것을 제가 최종 결산검토할 때 삭제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미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최종심의하면서 보건소 6번 사항을 삭제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희위원

이미 보고서가 나온 상태라서 이것은 다시 수정이나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잠깐만요.

김명희위원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서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인영 보건소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함) 왜냐하면 내년도에 결산검토할 때 기록에 남아 있으면 또 거론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예결위 심의 전에 이것을 수정하는 의견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 보는 것이에요. (ㅇ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집행부석에서 - 일단 저희가 성과보고서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만 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서 277p 보시면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277p 맨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4억 9,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해서 기금이 축소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두 과 정도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이 축소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의 수입원은 과태료, 과징금으로 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시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저희 기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해, 그해 수입원이 다르고 그것 이외에도 시에서 별도로 사업하면서 저희한테 사업비로 내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치효위원

과태료나 여러 가지 발생된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이 항목이라는 말씀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수입이 그렇게 됐으면 사용액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수준으로 거의 유지하고 있고 대개는 수입에 의해서 차액이 결정됩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을 거둬들이고 110원을 쓴 경우가 된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는 것이 예측이 더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중간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올해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업 안에서 조정을 하는데 대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 그해 그다음에 2~3년 치를 봐가면서 저희가 지출과 수입에 따라 조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서 3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p를 보면 12억 4,900만원 정도의 불납결손액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보면 2018년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납결손은 5년 동안 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한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1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가장 큰 것이 5억 5,000만원 정도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오면 재무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으로 6,000만원 있어서 매년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총 12억 6,2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총괄로 잡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시효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에서 지적한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텐데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각 소관 부서별로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것에 따른 압류,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유무를 조회해서 그것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체납관리를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인 행위이실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보통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독촉고지.

최치효위원

독촉을 할 때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넘어갔을 때 독촉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현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납부가 안 되면 익년도부터 계속 체납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독촉고지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물건을 확보해서 압류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5년이라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동산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체납압류를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재산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을 총괄 모아서 매년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7억 4,000만원 정도의 불납결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억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그렇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결국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게는 받되 받을 수 없는 체납자들은 일정 정도 계속 안고 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체납활동에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이 이런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안고 가지 말고 적극적인 불납결손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최치효위원

이 내용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행위는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금융재산 조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구도, 서울시 이런 데 보면 38기동대 이런 조직이 있어서 청구를 하러 다니잖아요. 강북구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도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금융자산도 조회해서 동결하는 방법,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도 출장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에 대한 그 부분을 올리고 있고요. 체납에 대한 징수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만약에 체납자에 대한 기준 현황이 있다고 한다면 고액체납자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고액체납자 얼마 이상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1,000만원 이상 정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1,000만원 이하 정도로 해서, 고액자 위주로 해서 체납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재산도 동결하고 각종 압류활동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아무튼 1,000만원 이하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고액관리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발생돼서 정리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분명히 이런 사유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최소한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일반회계 미수납금액과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차이가 나요. 2017년도에 넘어온 것을 보면 약 18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2018년도에는 247억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결산 39p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247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이월액 보면 180억 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내용이 틀린 것이 무엇인지. (의사담당 기획재정국장에게 자료전달)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2017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이월액과 차이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책자에 있는 2018년도 세입결산 39p에 있는 것은 단순히 전년도 미수납액에서 이월액 플러스 불납결손액까지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이월액에 불납결손액까지 포함해서, 결산액에 이것을 떨어낸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최치효위원님께서 주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불납결손액이 포함되지 않는 전년도 이월액이고, 세입결산표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최치효위원

결손액을 떨어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월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소장님, 상임위에서 결산검토하면서 결산결과의견서 23p에 목표치를 과소하게 잡아서 실제 집행보다 성과치가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된 부분에서 지역보건과가 검토하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국비, 시비 금액에 맞춰서 매칭사업인데 그 목표치밖에, 5만밖에 잡을 수 없는데 이것이 포함돼서 이것을 제가 최종 결산검토할 때 삭제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미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최종심의하면서 보건소 6번 사항을 삭제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희위원

이미 보고서가 나온 상태라서 이것은 다시 수정이나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잠깐만요.

김명희위원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서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인영 보건소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함) 왜냐하면 내년도에 결산검토할 때 기록에 남아 있으면 또 거론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예결위 심의 전에 이것을 수정하는 의견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 보는 것이에요. (ㅇ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집행부석에서 - 일단 저희가 성과보고서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만 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서 277p 보시면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277p 맨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4억 9,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해서 기금이 축소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두 과 정도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이 축소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의 수입원은 과태료, 과징금으로 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시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저희 기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해, 그해 수입원이 다르고 그것 이외에도 시에서 별도로 사업하면서 저희한테 사업비로 내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치효위원

과태료나 여러 가지 발생된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이 항목이라는 말씀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수입이 그렇게 됐으면 사용액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수준으로 거의 유지하고 있고 대개는 수입에 의해서 차액이 결정됩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을 거둬들이고 110원을 쓴 경우가 된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는 것이 예측이 더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중간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올해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업 안에서 조정을 하는데 대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 그해 그다음에 2~3년 치를 봐가면서 저희가 지출과 수입에 따라 조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이고 인수동자치회관 자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3,000만원이면 사무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총 몇 평 공간이고 항목이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 심의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손 봐야 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가서 사무를 하기에는 전면으로 공사를 해도 사무실 조성하기가 쉽지 않겠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3,000만원으로는 택도 없겠다는 정도였는데 가능한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3㎡로 약 10평 정도 되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견적에 들어가는 것이 대략 어떤 항목들인 것이지요? 일단 집기는 빼고 구조적인 리모델링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대략 천장, 바닥.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철거하고 바닥하고 배관설비, 조명.

김명희위원

구조물과 관련된 리모델링이고 안에 들어가는 공간의 구획이나 에어컨 설치 등 환경조성과 관련된 것은 이 안에는 없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집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몇 월부터 가능한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여름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들하고 기본적인 비품들, 책걸상부터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심지어 선풍기, 컴퓨터 등등 사무환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3,000만원 포함되지 않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10평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몇 명의 사무공간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마을팀이 있고, 자치팀이 있어서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10평에 6개의 책상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되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협소하지는, 쓰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 보고 나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조금 확장해서 10평 정도 됩니다.

김명희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확장한다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실적으로 적게 잡은 것 같아서 확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출예산 118쪽을 봐주시겠어요? 행정위 소관이라서, 구민운동장 시설개선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2개가 있는데 그 골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골대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준위원

이 비용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골대 2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비싸네요. 조명탑은 SOC사업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조명탑 관련해서는 SOC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2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준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쪽, 수영장 리모델링에 19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체육공간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조윤섭위원

수영장 천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언제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처음 시초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3월 초에 낙하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사람은 안 다쳤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다행히 인사사고 없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처음에 의뢰한 데가 어디였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의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윤섭위원

처음에 의뢰했을 때 동네 조그만 업체에 의뢰를 했던 것이지요? 그분이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서 전문업체에 발주를 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뢰인지 불명확하기는 한데요.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오래 되고 수영장 부분이 특히 노후되어 안전 쪽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는 정상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임시로, 제가 지금 업체주소가 없어서 관내인지는 모르겠는데, 긴급하게 업체를 불러서 조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이 또 벌어져서 이 상태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렵게 폐장결정을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1장, 2장 떨어지다 보니까 동네 철물점 같은 데에 처음에 의뢰를 했지요? 업체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인지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느 업체인지.

조윤섭위원

그런데 그 연세 드신 아저씨가, 제가 듣기로는 동네 철물점 같아요. 롱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교체하려는데 옆에 것이 우르르 쏟아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큰 업체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날 현장에 나갔는데 오후에 나갔었거든요.

조윤섭위원

여기에 팀장이 있나요, 없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요?

조윤섭위원

여기 문화예술팀장이라고 그러나? 거기 팀장.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를 관리하는 주체는 구청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운영기획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도시관리공단 팀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 팀장이 여자분이신데 그날 계셨습니다.

조윤섭위원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정식팀장은 아니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분 직책까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팀장대리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그분이 특별승진을 하셨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나요? 이런 사태가 발단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승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참 인사문제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답답해요. 공단 얼마 전에 매스컴도 탄 것 같은데. 알려주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똑같이 9p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관 예정일이 2020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빨리 빨리 고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과 의논해서 잠정적으로 2020년 2월이나 3월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민원 양도 상당합니다. 저희도 안전을 확보하면서 편의위주로 리모델링하면서 날짜를 하루라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넉넉하게 잡은 일정이고, 여기에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28일인가 현장실사를 나갔더니 그때도 전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월 달에 발생됐고 4월 달에 진행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처럼 저희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5월 국비는 교부됐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 아직 교부 안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돈이 없으니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설계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수영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국비와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하루빨리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여러분이 더 힘드실 텐데 아무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 심의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