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4

김미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중복되는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의견서 23p에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가 다 생활복지국 소관이지요?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3p,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부서 맞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밑에 양식을 보시면, 6개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복지정책과 2건 2, 3번하고 어르신복지과 4번이 있는데, 저희 행정보건 상임위 때도 각각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치를 집행부에서 잡은 것이 있는데 전년도 결과를 보면 목표치보다 상회하거든요. 특히 3번 이웃돕기 모금액은 굉장히 많이 상회하는데 2,000만원으로 잡지 않고 계속 1,500만원, 1,600만원, 백 만원 단위이면 15억, 16억원인가요? 하향해서 목표치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실적이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최근 5년치나 3년치 통계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의류 모금을 지양하고 성금이나 생필품 위주로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 대비 들어오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현물이 들어와서 시가로 계산해서 주는 것하고 현금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목표치로 잡은 2017년 15억원 그리고 결과치로 25억원 나온 것은, 25억원은 현물까지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목표치는 예산액 자체만 잡으신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거급여지원 가구 수는 일단 1,000가구, 1,000가구로 잡았다가, 그런데 목표치가 상당히 상이했어요. 2017년은 2배수 이상, 2018년은 3배수 이상 그런데 2019년은 아주 조금 늘었어요. 1,200가구로 조금 상향조정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급여지원 가구 수가, 2017년도나 2018년도 평균 가구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습니다. 2018년도에 주거급여 지원한 것을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8,500가구 정도로 예상보다 낮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올해 2019년도는 저희들이 그것을 잡을 때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숫자 차이도 많이 나지만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 80:11:9로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국비, 시비가 저희 자체 예산보다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전에 2016년, 2015년은 없으니까 2년치 통계만 봐도 결과치가 많이 나오고 예산이 없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결산검토에서도 목표치를 현실화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목표치를 일부러 낮게 잡고 일을 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제도가 작년도에 폐지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 매칭이 내려올 때 그 부분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굉장히 기대치도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홍보도 확장되고 있고요. 예산이 모라자면 더 가지고 와서라도 구에서 확대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질의를 더 드릴게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 행정과는 다르게 각 과별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4p,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은 6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9억원, 실제수납액은 11억원 이렇게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금액이 비슷한 곳이 있고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3개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명희위원

74p고요. 이것은 생활복지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일단 도시관리국 국장님이 말씀.

김명희위원

도시관리국이 74p에 보면 주택과 예산현액이 14억원, 그것과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최근 5년간의 평균으로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그동안의 체납분을 총망라한 건수가 나오는데 징수결정액이 주택과 같은 경우 50~60%의 징수율을 잡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좋으면 많이 징수되는 경우가 있고 안 좋으면 낮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현액을 5년치를 잡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비어있는 공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내기가 어려운 경우는 비어있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15번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교통 분담금이거든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총괄하는데 지금 여기는 건축과에 건축비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부담용지 이런 것이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왔다 갔다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78p 공원녹지과에 같은 항목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 약간 불만들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는 저조한 편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간극이. 다른 부서의 과태료하고 징수율을 봤을 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법행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성 금액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징수되는 것은 매년마다 예산에서 반영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의 징수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34%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전년도에 넘어왔던 금액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매년 보편적으로 30% 이상은 징수가 된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과마다 다 달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90쪽을 보면 생활복지국에 탈수급 희망키움통장사업과 탈수급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이름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미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통장이 있는데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은 지원대상이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60%이상인 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지원조건은 3년 만기 후 탈수급을 할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35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신청 당시에 최근 1개월 간 연속 자활근로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이 통장가입 후 3년 이내에 탈수급하거나 취·창업할 때 지원하고 있고, 지금 15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통장은 대상이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으로 만15세~34세 중 근로소득이 34만 4,421원 이상인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근로사업활동이 지속되고 생계급여를 탈수급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이 3년 내에 탈수급을 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근로장려금이 얼마 정도이며, 35가구가 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신청 대상자 수가 몇 가구에서 35가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탈수급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적립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장

매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이 그 정도 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립금이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발생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5만원에서 10만원을 불입하고 장려금 매칭으로 5만원, 10만원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신청 대상자는 몇 가구가 신청했는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신청 대상자는 여기 나오지 않고요. 왜냐 하면 그것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몇 가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1개월 이상 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참여한 인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 통장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저희가 별도로 뽑아보려면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김미임위원장

그것을 비교해봐야지 이것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지, 몇 가구만 했다고 하면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 대비해서 100%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장

그런 설명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구가 생계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탈수급해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인지, 예전에 있던 것에서 계속 누적돼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발생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장

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있는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항상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어르신 분들한테 주는 연금보험 있지 않습니까? 연금에 대해서는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생계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지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미임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기초생활에서 탈피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로유지형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일자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매칭사업인데,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사업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대폭으로 상향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인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258p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예산에서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전용한 예산이 있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예산에서 청소차량 차량유지관리 쪽으로 전용한 예산이 있는데,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7,500만원 정도를 같은 날 전용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가, 저희가 경유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유 단가가 12% 정도 상승해서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노후화된 차량이 어떤 해에는 중장비이기 때문에 차량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장비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3,000만원, 4,500만원을 같이 전용했습니다.

최치효위원

4,500만원은 차량유지비, 경유 상승분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 밑에 3,000만원은 수리비 관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차량은 연중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예상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 몇 년 치 올라가더라도 조금 저기하는데 이렇게 10%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렇다고 많이 잡아서 남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저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지 않고 3년 치 정도를 비교해서 조금씩만 상승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셨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예산에 보면 그 위쪽에도 1억 6,700만원, 9,600만원 그 정도의 금액을 전용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합성수지 처리비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용역해서 나온 것이 톤당 15만원 정도 단가가 됐는데,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할 때 입찰을 보는데 17만 1,000원 정도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전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발생량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늘어나서 1억 6,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용역 예약할 때 톤당 15만원 잡았던 금액이 11만 1,000원으로 줄어서 여유분이 생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아니오. 15만원으로 예산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10월 달,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쯤에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15만원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톤당 17만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은 사항입니다. 15만원 잡는 것은 저희가 그냥 잡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용역해서 처리비나 수집운반비를 매년 내년도 것을 거기에서 잡아준 금액을 갖고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15만원으로 잡았는데 계약할 때는 17만 1,000원에 계약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하실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내지 5월 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할 때 내년도 임금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잡았을 때 저희한테 15만원을 제시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만원을 잡은 것인데 나중에 계약할 당시에 물가조사를 했을 때 많이 올라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처리비 같은 경우가 톤당 12만원 정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3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00p 중간쯤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해서 49억 4,700만원 예산을, 현행하고 얼마 남아있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기본예산이 56억 2,000만원 정도가 잡혔더라고요. 거기에서 전용한 예산 1억 6,700만원, 9,600만원 이렇게 저렇게 쭉 빼니까 3억 2,000만원 정도는 전용해서 금액이 빠졌고, 예산집행은 49억 4,700만원을 정리했으면 원래 예산 잡은 것에서 전용금액 빼고 예산 집행한 나머지 차액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와 수집운반비 합친 금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용역을 줘서 잡았을 때 12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톤당 10만 6,69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계속적으로 감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물량 하고 단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56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빼주고 어쩌고 해서 실상은 53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돼서 올라온 결산서 내용을 보면 49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3억 6,0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56억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폐기물처리, 청소시설 이런 데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를 전용시켜줬어요. 그러면 예산금액에서 전용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이 53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집행 정산서에는 49억원이 올라왔다 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액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을 얼른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2018년도 예산에 4억 3,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5억 6,200만원을 했거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흡입차량으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2억원과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합쳐져서 5억 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 3,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서 4,500만원, 3,0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러면 예산 잡은 것에서 7,500만원을 더하면 5억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5억 6,000만원이 됐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4,9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큰 것은 일단 국비, 시비에서 차 구입하는 용도로 2억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도 흡입차량 필터교체비나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최치효위원

그것은 쓰신 것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금액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고, 예산을 4억 3,000만원을 잡았지만 쓰시기는 5억 6,000만원을 썼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용한 금액이 7,500만원 플러스했을 때 금액이 5억 1,300만원이 됐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5억 6,000만원이 됐다. 그 갭이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필터 갈고 하는 것 경비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쓰신 것이니까 그런 상황은 다 이해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4,9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바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최치효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니까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답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미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종합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4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3p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확대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치효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당초 만남의 광장 내에 조성하고자 했던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 조성 대상지를 옆 필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019년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 안에 설치하려다 보니 거기가 현재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공공공지 안에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물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입안은 구청장의 권한이나 그 결정은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위임받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건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파인트리와 연계해야 된다는 도시계획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결국 몇 가지 경관상의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보류사항을 충실히 준비해서 올 3월에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결과 두 번째 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인트리가 현재 TF가 운영돼서 여러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북한산의 경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파인트리도 경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에 그만큼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19m에 가까운 시설물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경관을 또 훼손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다시 보류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만남의 광장 확대조성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 부지의 특징은 우선 만남의 광장보다 3m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염려했던 높이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 없이 그 필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법이나 관련법령만 맞게 되면 거기에 직접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당초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된 점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땅을 매입하면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치효위원

시설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 구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안에 짓기로 했을 당시에도 이 시설비 부분은, 먼저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는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19억원이라는 조성비는 별도로 필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는 시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교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도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설치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쪽, 20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실시,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실시는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연면적 3만㎡미만 15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가 구청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접수로 신청을 하면 그 건물에 건축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해서 구조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강사안을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9쪽 사업은 15층 이하의 건물 그리고 20쪽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쪽 같은 경우는.

김명희위원

별건의 사업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별건의 사업입니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해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지난 건축물 80동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경과된 조적조, 블록조, 연와조 건축물로서 수직증축된 건축물 40동해서 120동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19쪽에서 설명드린 찾아가는 안전점검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2개 합쳐서 1,24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앞에 19쪽 사업하고 이것은 서로 겹치는 건물은 아닌 것이지요? 용도 자체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겹칠 수도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겹칠 수도 있는데, 앞에서 건물주가 신청을 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 임의관리대상건축물에 해당된다면 그 대상에서 빼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사업의 취지사항은 두 가지가 겹치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김명희위원

운영의 과정에서 이것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진단만 하는, 예산이 인건비만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진단에 대한 전문가, 건축사나 구조전문가에 대한 비용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하고 어디, 어디를 보수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 정책이 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고,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에 대한 방법만 알려 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진단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 보존된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공소유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공공건물은 실질적으로.

김명희위원

이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이고, 다 민간 소유라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도 신청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이 건물은 공공건축물이 아닌 민간건축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시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서울시 지역안전센터가 신설이 돼서 3월 13일 날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대한 문서가 내려왔고, 3월 20일 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에서 하반기에 시행을 해보고, 사업 반응이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될 수 있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우리구 예산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보조가 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안전센터에 적극 요청해서 그러한 부분이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시에서도 다음 연도에 크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응도 없고 지지부진하면 사업이 소멸될 수도 있고, 본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인공암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현호 과장님께서 그동안 경과를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그때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13억원 관련된 예산을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서 하신다고 해서 무마를 시켰고, 13억원에 대한 예산을 무마시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사나 인허가 검사라든가 그러한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당초에 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강북구에 전입되지 않았고, 의회 질의과장에서 예산파트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2017년 하반기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과 우리구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도시계획결정이 안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13억에 달하는 돈은 백운천이라는 만남의 광장 옆에 흐르는 백운천 정비사업과 우이구곡 복원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우선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부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미임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 모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인공암벽 부근의 땅을 천 평을 사서 산악박물관을 짓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30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관계자 직원 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큰 예산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무마시키고, 지금에 와서 추가경정, 암벽이 시급을 요할 정도로 긴급할 상황인가,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사상인가 묻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모 시의원님께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암벽등반장을 하고자 했던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실제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행정적인 착오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올해 말까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고, 최소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께 드리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급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미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주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임 과장님께서 업무를 전혀 연계해 주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경을 썼어야지요.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 시예산도 내년에 확보가 확실하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굳이 구비를 들여서 이 예산을 하느니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조금 더 늦게다로 천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을 받아서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2번의 보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인트리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남의 광장 안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국비나 특별교부금, 시비나 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다 조성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김미임위원장

내년도 서울시 비용은 확실한 것이지요? 예산확보는. 또 그때 가서 시비가 안 되니 구비로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장

그다음에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임무가 끝나고 타 부서로 가시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의 어떤 시비 확보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그때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의 의지차원의 단계까지였는지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발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회까지 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의회까지 갔다면 인수인계가 당연히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장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33p,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오패산 어린이공원 지하 한 군데 선정이 되었고, 계속 대상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다고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1억원 예산은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소요되는 예산이고, 대상지는 일단 동에서 오패산 오패어린이공원 지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치효위원

대상지는 그 한 군데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결정보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용역을 일단 실시해 보아야 합니다.

최치효위원

신청한 데가 거기밖에 없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쪽 보면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신규사업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화 및 지속적인 유수흐름에 의한 바닥 세굴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안전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곡천은 201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면 그때 노후화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장

그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당시 7월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에서 순위에 밀려서 배정이 안 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또 배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장

두 번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5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