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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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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임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4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737억 4,456만 5,091원, 세출결산액은 5,652억 3,205만 6,564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산 잉여금은 1,085억 1,250만 8,527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578억 9,784만 9,882원, 세출결산액은 5,579억 6,974만 5,97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999억 2,810만 3,91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73억 2,008만 1,800원, 사고이월 164억 6,279만 4,168원, 보조금 반납금 72억 3,731만 4,426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9억 791만 3,51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58억 4,671만 5,209원, 세출결산액 72억 6,231만 594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85억 8,440만 4,61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 7억 4,245만 7,640원, 보조금 반납금 1,982만 8,21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2,211만 8,758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3억 1,249만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0건, 13억 7,560만 3,000원이고,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4억 6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84억 9,108만원이고,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198억 4,635만 8,000원이 증가한 783억 3,743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24억 6,898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8억 251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6,646만 9,000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10억 5,803만원, 융자금 채권 99억 2,527만 4,000원, 미수금 채권 6억 3,117만 7,000원이며, 기타 채권 4,962만 2,000원입니다. 채무는 2018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8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279억 5,719만 7,000원에서 203억 8,316만 9,000원이 증가된 1조 4,483억 4,036만 6,000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066개에 금액으로는 98억 1,597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200건, 처분 111건이며, 금액은 6억 9,747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155개, 105억 1,344만 7,000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13건, 우수사례 3건 총 16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 긴급 복구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42억 6,900만원이 증액된 6,408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억 6,900만원이 증액된 6,287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121억 1,900만원입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감액이나 증액사항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 내 긴급 복구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현안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미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4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5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균

의백균의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10일 최미경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 및 지휘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사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교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발족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번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번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5번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81번,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82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83번, 2019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84번,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85번, 2019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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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용어 및 제공서비스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획지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8번 도시관리계획(수유 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수유역 일대 지구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및 상업, 업무, 문화기능을 확충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9번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87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88번,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89번,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190번,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191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192번,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과 조윤섭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에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무원 내부 논의와 판단에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열린 논의와 열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부서에 제기했던 사항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 오해영 부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한 곳으로 본 의원은 이전부터 누누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LH와 강북구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번동 주공3단지 내 복지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 번3동, 번2동 주민이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장은 “강북구 생활SOC 복합화 수요조사에 보건소 옆 주차장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포함된 복합센터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번동 주공3단지 복지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면 그 위치상으로 번3동과 번2동 주민이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답변처럼 보건소 옆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면 번3동 주민들은 너무 멀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복지공간의 효과적인 위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옛 빅토리아호텔 주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시설 용도에 대하여 10년 전에 결정한 800석 대공연장과 200∼400석 소공연장 설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현재 주변의 상황변화와 구의 공용공간 부족을 감안하여 열린 재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난 4월 초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받아서 살펴보았더니 그런 대규모 공연장을 꼭 고수해야 할 확신이 본 의원은 서지 않습니다. 한번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 번 그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연장의 규모는 어떠한지, 그리고 일부의 공연장과 일부의 필요한 주민시설 설치를 병행할 수는 없는지 등 열린 재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기에 대해서 박겸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부서에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강 전 이사장은 박겸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지인과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했다고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은 강북구 수유동의 한 커피숍에서 강 전 이사장을 만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A씨와 B씨 등 3명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공단 경력직 채용에서는.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의원님.

조윤섭의원

4급 1명, 7급 1명, 8급 3명 등 총 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백균

이백균의장

잠시만요.

조윤섭의원

합격한 5명은 모두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의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조윤섭의원

이 과정에서 강씨는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채용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자.
백균

이백균의장

마이크 꺼주세요.

조윤섭의원

의장님 뭐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 의장님이십니까? 의원이 의사 발언하는데. (마이크 중단)
백균

이백균의장

자, 이거 내용이 본인이 신청 자유발언, 여보세요. 자유발언 한 거하고. (장내 소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조윤섭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조윤섭의원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부정채용 관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실형소식을 접한 본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민들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원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더욱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심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지금의 부정채용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강북구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득찼습니다. 질문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구의회 본연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이며, 강북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기에 이번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구민의 뜻에 따라 잘못을 찾아내고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북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강북구 집행기관의 불법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고용감찰관제’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이미 도봉구에서는 올해 도입을 위해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교수, 법조인 등 전문직과 공무원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 가운데에서 청렴하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합니다. 이 고용감찰관은 구청 각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 등 공공부문 인사채용 과정에 입회하고, 채용분야 점검에 참여하며, 그리고 채용분야 제도개선 권고 등 공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예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강북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함께 머리를 맞대서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